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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2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7-04-18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이며, 오늘 상정할 안건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 등 8건과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고경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김철수 의원, 김재오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로 현재까지 전체 사육수의 20%가 넘는 약 3,700만 마리 이상의 오리, 닭 등이 살처분된 사상 최악의 사태로 가금류 사육농가는 시름을 넘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방역대책과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2003년 최초 발생 후 2~3년 주기로 발생하던 AI가 2014년부터는 매년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초동대응 실패와 대량 살처분에만 의존한 방역대책의 한계는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축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속가능한 축산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방역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초동대응을 위한 방역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방역인력을 보강하라. 둘째. 밀집사육 등 공장식 축산을 대체할 사육환경을 지원하라. 셋째. 최초 AI 발생농가의 살처분 보상비를 80%가 아닌 100% 전액을 지급하라. 넷째. 맹목적 차단방식인 예방적 살처분을 지양하고 백신접종 방식을 전환하라. 다섯째. 철새 도래시기인 11월~1월 기간 겨울철 휴업보상제를 실시하라.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설명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길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 불법 투기자 신고포상금과 1회용품 무상지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타 지역 거주 전문 신고자에 의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 제5항과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제4항에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신고자는 신고일로부터 1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정읍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469호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470호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제출된 조례로써, 개정내용은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 조건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제한이 없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몇사람의 전문 신고자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로 인하여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자의 주소를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여 타 지역 전문 신고자에 의한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고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신고자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타 지역 전문 신고자(일명:파파라치)에 의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정읍시 관내로만 지역 제한을 할 시, 중소도시인 정읍 지역 정서상 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신고제도의 의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쓰레기는 많이 줄어든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불법적으로 배출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도 보면 도로변에 있는 마을들이 도로 주변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는 여전히 쓰레기가, 어떻게 보면 시골 쓰레기가 아닌 도시의 쓰레기가 뒹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과교동에도 한 번 넘어가서 봤는데 시골 가정에서는 쓰지 않는 전구가 한 50여 개가 있어요. 50여 개가 묶어져가지고 다발로 돼 있던데, 그것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인근 우리 정읍시 아니면 인근, 다른 도시에서 갖다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버린 것이 맞다 해서 통장님한테 이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동네 안쪽으로 좀 들여서 차가 혹시 드나들기가 출입이 좀 불편하더라도 동네 안쪽으로 이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고는 하시더고만요. 지금 현재 신고일을 1개월로 둔 이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잘했다 생각을 하고요. 그간에 포상금이 나간 금액은 몇 건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까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015년도에 57건에 57만 원 나갔고요.

이만재위원

한 건에 10만 원씩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차등 부과가 됩니다.

이만재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일반 담배꽁초같은 경우는 5만 원. 그다음에 일반쓰레기를 불법으로 내놓았다 하면 10만 원. 사업장폐기물같은 건 100만 원. 차등 부과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난 겁니다. 전년도에는 22건에 22만 원 부과를 했었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 관내주민들이 신고를 한 사항은 극히 많지는 않는데 일명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야간에 와가지고 다중집합장소, 그런 데 와가지고 캠코더로 촬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 조례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신고일로부터 1개월로 하다 보면 일명 스파라치가 성행되는 것이 잠재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버리는 것을 타지에서 일명 파파라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찍어가지고 정읍시에다가 포상을 요구를 하는 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2015년도에 총 64건 중 57건이 스파라치가 한 것이었고요. 2016년도에 32건인데 22건은 타지 사람들이 와서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또 모순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와서 카메라라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소비자들이. 그런데 그런 것 마저도 없으면 또 쓰레기를 더 버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명 타지 스파라치하는 분들이 와서 촬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보한 사항은 다중이 이용하는 택시 승강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담배꽁초 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항이 좀 경미한 사항인데도 행위 자체는 위법사항이지만 일명 타지의 스파라치들이 와서 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부과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어차피 양변이란 것이 있어요. 그러면 불법쓰레기가 양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나는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단속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어떤 민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다시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읍시민들의 쓰레기 투기성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스파라치라고 하는 이 분들이요, 연초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합니다. 전국구로. 전국으로 해서 신고포상금이 있는 지역으로만 그분들이 침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쓰레기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쓰레기 자체는 불법투기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거기에 따른 지도나 홍보나 교육을 전년도 대비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감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 제도를 그대로 놓았을 경우에는 일명 스파라치들이 와서 했을 때도 쓰레기 투기가 감소되지 않을까라고 될 수 있다라는 소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을 캠코더로 촬영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또 시군에서도 포상금이 없는 시군은 이분들이 침투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타 시군도 이 제도로 해서 일명 스파라치하는 사람들이 접근 못하도록 그렇게 조례 제정이 된 시군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어쨌든 법적으로 자꾸 규제만 만들어서 하는 것도 불가능한 부분인데. 교육과 지역주민의 시민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민의 의식을 못따라가니까 법적으로 제한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은 아직은 이것을 삭제하기에는 빠르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금년에는 스파라치들이 촬영을 해서 제보된 사항보다는 자체단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지역 일부가 되겠는데, 한 달 전에요,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침투를 해 가지고 쓰레기 적치된 것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24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저희가 언론에 보도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라치들이 와서 찍은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첫째, 시민들이 의식과 또는 자체 행정에서도 집중적인 단속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는 더 강화된다, 많아진다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잘했다. 이게 직업적인 어떤 부분을 갖고 이분들이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이런 속담 있잖아요. 손님온다고 마당 쓴다고 이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저분한 곳에 다시 또 누군가 버리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정읍시내를 전체적으로 돌아보세요. 골목길을 다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곳에 어두침침한 데다가 일반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그 곳이 깨끗하면 누가 버리고 싶어도 못버릴 거예요. 앞으로 이번 계기에 전체 정비해서 그 버린 곳에는 팻말도 하나 해 주시고 해서 한다 하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홍보만 통해서 할 게 아니라 그 곳에만. 정말 깨끗히 청소를 하고. 지금 시간 나시면 시내 돌아보면 버릴 만한 곳에는 꼭 버려져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깨끗히, 우리가 현재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안가져가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곳이 계속 있어요. 있으면 그 곳에다가 또 누가 지나가면서도 물먹고 페트병도 던질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 곳을 우리가 원인을 제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한 번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직업적인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이걸로 인해서 또 쓰레기가 줄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먼저 깨끗이 청소하고 해서 그 곳에 못버리게끔 하는 것이 선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보시고, 제 말에 공감이 간다면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깨끗히, 버릴 만한 곳이 없게끔. 누가 버려도 여기에 버리면 내 뒷꼭지가 가렵겠다 생각할 정도로 치워주신다면 아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시간 내서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고 내용들을 보면 파파라치가 지금 세 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작년에는 한 분. 그다음에 재작년에는 2명이. 전주시 한 분이 이번 2016년도에 또 한 번 했는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혹시? 파파라치가. 다른 사람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동일한 사람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그게 파파라치라는 게 확인이 되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관내에는 누가 신고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관내 신고자도 신고하는 내용이 저희가 접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데 포상금은 없다? 안받아갔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포상금은 지급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에 맞춰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하는 타지 사람들은 그런 사항을 정확히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관내 신고자는 포상금 받아간 사례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관내 신고자가 없다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무기명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대개 관내는 무기명으로 신고를 한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무기명 신고건이 몇 건이나 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016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우려하는 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이런 단서조항을 자꾸 두면 신고할 사람이, 관외든 관내든 누군가 신고를 해 줘야만 또 경각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단서조항 1개월 주면 파파라치가 오지 않으면. 작년에는 22건이고 재작년에 57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치를 취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지금까지 몇 건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외부 사람들이 제보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직은 없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이후에 모르겠지만 혹시나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관내에 이복형 위원님 말한 것처럼 또 버리는 일들이 적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항이 되는데. 파파라치 안오면 신고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는 있지만 어쨌든 한 번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자체단속을 지속적으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전북지역에는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 데가 없다고 하는데 우선 정읍에서 한 번 만들어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건설과 소관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및 감면기준을 개선 보안하여 도로점용료 부과를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별표1의 조정 산식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6조 제8항에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정읍시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전액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의안번호 471호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 및 조정으로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항으로 점용료 산정 기준이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되었으며,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간 도로점용료 인상폭을 10%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채납한 자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점용료의 감면근거를 신설하는 등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도로점용료에 대한 주민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기호종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대폭적인 감면이 된다 하는데 이게 실시 전과 실시 후, 그 폭은 어느 정도입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것은 계산할 수가 없고요.

이만재위원

계산할 수 없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100분의 10이상이 증가될 경우는 산식이 있어요.

이만재위원

산술방식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10%~20%가 증가될 경우는 10%, 20~50%는 14%, 50~100%는 18% 적용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10분의 이상이 증가될 경우는 10%만 증가 계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나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를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체납한 경우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부과를 했었어요. 앞으로는 그것을 감면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재위원

체납을 해버렸으니까 돈을 안받아야죠. 어떻게 돈을 또 받아요? 기 체납을 해버렸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기부체납한 것이라 이미 우리 시로 이전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

이만재위원

그런 것을 안받아야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받게 돼 있었어요.

이만재위원

지금까지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감면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생명전략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경진입니다. 평소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정읍시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조례의 연령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과 동일하게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2호의 귀농인 자격요건의 연령을 “60세 이하”에서 “만 65세 이하”로 상위지침과 동일시 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자체사업 추진으로 도시민 유치 등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사유는 2007년도에 농업·농촌 발전에 각종 조언이나 건의, 자문을 통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자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이 단순한 건의나 자문 역할로 그쳐 그 실효성이 저조하였으며, 정읍시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심의회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복위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농업인단체에서 수시 워크숍을 통해 시책 건의 등 농정거버런스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사유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정시책 개발과 농촌의 제반 문제를 심도있게 조사, 분석, 연구하고자 2007년도에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운영한 결과 연구소 없이 단순 위원회로 전락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지자체에서 연구소 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은 물론, 그동안 미운영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472호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73호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474호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제출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귀농인의 자격요건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완화하여 우리 시로의 도시민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더 많은 귀농인이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에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3호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474호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2건의 폐지조례안은 2017년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일제정비를 통해 제출된 조례로써, 정읍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촌발전위원회를 설치, 농민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정시책에 대한 조언 건의 등의 자문을 구하고자 제정되었으나, 2007년 제정 이후 몇 년 동안 시행해오다가 실효성이 약화됨을 이유로 2012년 이후 최근 4년 이상 위원회를 개최한 적 없는 조례이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촌발전위원회 조례 제정 당시, 농민들의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현 가능한 농정시책에 대한 조언·건의 등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였던 당초 조례 제정 취지에 비춰볼 때, 본 조례안의 폐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0세에서 65세로 늘렸을 때 귀농이 더 많이 있을 걸로 사료돼서 변경하고자 하는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은퇴농은 몇살로 정해져 있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은퇴농의 연령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요. 대부분 이제.......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차라리 이걸 그러면 나이 제한을 더 많이 올 것 같으면 굳이 왜 주냐. 지금 현재 65세로 하면 아마 거의 은퇴농에 가까워질 거예요. 은퇴농이 아마 이정도 되지 않을까. 이보다 조금 더 내지 이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정확히 은퇴농 나이는 저도 모르는데, 은퇴농 신청을 하면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전문위원, 은퇴농 몇세인가 찾아보세요.

안길만위원장

혹시 뒤에 계장님, 아세요?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 박경철 65세.
65세?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모순이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나이 제한을 아예 풀어버리든가 정읍시 인구 늘리기의 하나로 본다면 나이 제한을 차라리 풀어버리고 해야지, 은퇴농 나이를 귀농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안맞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나이를 차라리 풀고 더 하는 것도 괜찮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조례에 60세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60세에서 65세 사이에 귀농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혜택을 못받아서. 중앙부처의 지침은 65세로.......
복형

이복형위원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써 괜찮겠다 싶어서 이걸 과장님의 조례안을 반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은퇴농들이 있기 때문에 은퇴농 지원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고려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생각이 들면서. 65세가 은퇴농으로 정했다라면 차라리 나이를 좀 더 포괄적으로 넓히든가.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짰으면 더 좋았지 않나 싶어서. 이게 어느 하나를 놓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은퇴농이 70세 미만으로 저는 보고 있었는데, 65세라고 하는고만요. 아무튼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복형 위원님 생각이 저하고 약간 달라서 죄송한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가 20년대, 30년대는 우리 대한민국 수명이 50대도 안 되었어요. 수명이 연장돼 가지고 지금 80대가 넘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농촌에서 지금 80을 먹어도 농사짓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진작에 귀농귀촌에서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65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시대가 변해요. 수명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시대의 변화에 모든 것이 따라가야 원칙이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중앙의 지침이 65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는 이미 65세로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60세로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를 늘려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귀농은 농사 지으러 오는 사람 아닙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땅을 확보한 상태에서 농사를 지으러 오는 사람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70세 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도 70을 먹어도 정정한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대에 맞게끔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데 65세에서 우리 정읍시만은 귀농을 위해 받는 입장에서 조금 더 늘려서 67세나 이런 것도 괜찮지 않냐. 위원님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검토 한 번 해 봤으면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이 제한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저는 당연히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귀농하신 분도 물론 젊은 분들도 오시지만 고연령에서도 오시는데. 최소한 중앙정부의 지침하고는 맞게끔. 현재 조례가 60세로 되어 있지만 65세 정도는 규제를 완화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완화를 하고 좀 더 자체적으로 저희 시 연령을 더 완화를 시킨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아니, 또 바꾸자고 하지 말고 제 얘기는 65세로 올리느니, 그러면 한 80세로 하시든가 아니면 나이 제한을 혹시 안해도 되잖아요. 굳이.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어떤 혼선이 있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농림부의 지침이 65세로 돼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융자를 받는 귀농귀촌인들이.......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못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자는 거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4종류밖에 없거든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 혜택이라도 보게 기회를 주자.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65세 이상 된 분들은 융자 이런 거 못받잖아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그런데 혹시 우리 정읍에서 이런 제도를 보완해서 도와준다 하면 고마워서 오실 분도 한 분이라도 있지 않겠냐. 이게 이복형 위원님이나 김재오 위원님 생각같은데. 저도 동의하고. 그렇다면 나이 제한을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재오

김재오위원

나이 제한을 푸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약간 상승해서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어쨌든 집행부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귀농귀촌 조례를 만들 때는 정읍시 자체적으로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연령을 너무 풀어준다고 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다른 데는 나이 제한 없는 데가 더 많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방자치라는 건 과장님, 뭡니까? 지침이 있어도 지침 위에 지방자치제예요.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의 예산은 지원을 못받아도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을 한다는데 큰 하자가 있습니까? 전체를 다 푼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고 한 2살 정도, 67세 같은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안길만위원장

69세라 할까요, 그럼?
재오

김재오위원

상위법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정읍시 4가지 지원하잖아요. 그 부분 지원하면 와서 정말 농사지으려고 열정을 갖고 할 사람들 있잖아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안길만위원장

그 4가지 지원이 뭐뭐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이사비 지원하고요. 농가주택 수리비,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일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2017년도 처음으로 소규모 삼터 조성이라고 해서 귀농인 5명 이상이서 부지를 확보를 해 놓아서 건축허가를 했을 때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4가지가 저희 시 자체사업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번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금액은 얼마정도나 되요? 이사비가 얼마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50만 원 줍니다.

안길만위원장

주택 수리비가.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500만 원 줍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영농정착지원금은 300만 원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소규모 삼터 기반시설 조성비는 한 군데 지금 해서 5천만 원 예산 서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5천만 원 정도면, 그 중에 다 65세 이하이고 한 분이 그런 데 못끼면 좀 그런 것도 있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좀 열어주면 5명이 협업을 하기가 쉽잖아요. 나이 제한을 해 놓으면 찾으러다녀야 되잖아요, 사람을.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왜냐하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귀농하고 하는데 이런 정착 정도를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잖아요. 그렇다면 대개 자식도 가르치고 한 사람들이 내려오지, 돈 없는 사람은 못오는데. 그러려면 최소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69세나 하죠, 그러면? 어때요? 정읍시가 혜택을 좀 줘야 메리트가 있는 거지. 좀 혜택 주면 더 오죠, 과장님? 한 분이라도 더 올 것 같은데?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적용을 일단 합시다. 하고, 차후에.......

안길만위원장

잠깐, 이복형 위원님 계속 불이 들어왔었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업무 보신 분은 특히 정확히 알고 있고 해야만이 농업이 발전되고 나라가 발전이 됩니다. 제가 아까 은퇴농을 말씀을 드렸는데 65세로 은퇴농이 정해졌다라면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평균수명도 길어지고 65세면 청년이에요. 농촌지역에 보면요. 은퇴농 자체가 70세로 올라간다든가 무엇이 맞아야겠죠. 그렇잖아요? 농림부 조례는 65세로 농림부 법에는 만들어놓고 은퇴농을 65세로 준다라면 은퇴농의 지원금이 또 있거든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행정이 일치되게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히 알고 때로는 건의할 때 건의도 하고 해서. 은퇴농 자체가 현재 보면 65세 은퇴농 신청한 사람도 좀 드물 거예요. 외부에 있다가 정년 하고 와서 농사 짓는 사람이 은퇴농 신청했을 때 지원을 받으려고 편법적으로 하려면 모를까. 득을 보기 위해서. 은퇴농 자체도 어떻게 보면 농림부에서 현재, 모순이거든요. 65세로 정해놓고 은퇴농을 65세로 잡는다는 것은 안 맞아요. 은퇴농 70으로 올라가야지. 그렇잖아요. 현재 이 조례 변경안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65세로 농림부 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싶다면 그대로 저희들은 해 드리고,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서 은퇴농이 반드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잖아요. 혹시 나이 더 올리면 어떻겠어요? 집행부.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나중에 올려줘요.

안길만위원장

고칠 때 또 고쳐야지.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농림축산부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은 지침 이하였잖아요. 저희가 60세로. 지침에 따라서 65세로 하는데요. 그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시골에 오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소득을 가지고 오셔서 정착을 해야지, 지원액을 위해서 오신다는 자체가 저희는 조금 모순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농업을 활성화도 하고, 그래서 정착지원금을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귀향하셔가지고 그냥 오신 분들까지 지원금이 가야 되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개정, 중앙지침에 65세를 올리는 걸로 개정을 냈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평균 수명이라든가 아니면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령대가 나와요. 그런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귀농한다고 지원혜택이 뭐 있냐, 이렇게 상담하신 그런 경우가 없었고요. 이렇게 하고 차후를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귀농이란 것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천제곱미터까지 자기 땅을 가져야 귀농을 봅니다. 법적으로. 계장님, 그렇죠? 정확히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해요. 귀농과 귀촌은 틀립니다. 귀촌은 땅 한 평도 없어도 내가 오고 싶어서 사는 것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귀농은 귀농으로 인정 받으려면 천제곱미터까지 300평 땅을 확보해야 귀농으로 인정 받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연령을 높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은퇴농은 사실은 자기들이 농사를 안 짓겠다고 은퇴를 하면서 정부에다가 은퇴 신청을 하면 농지를 담보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다 나가잖아요. 그 문제는 본인들이 농사를 안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법적으로 ...,든 농사 짓지 말라는 법규가 있어요? 없잖아요. 은퇴농이라는 건 자기가 신청해서 은퇴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농하고 그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정읍시만 귀농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만 하면 큰 하자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이 명확하게 구분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은퇴농과 귀농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전혀. 은퇴는 농사 안 짓겠다고 반납한 사람이고 귀농은 내가 나이가 있어도 한 번 해 보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집행부가 65세만 가자고 하면. 65세로 가요? 그냥?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냥 하고.......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65세 넘으면 농사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철수

김철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럼, 이대로 가.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법을 어기는 것을 자꾸 질타하면.......

안길만위원장

어기는 건 아니고.......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자꾸 상위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자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거죠.

안길만위원장

여태 상위법도 어겨왔는데 뭘 그리.......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것을 계속 위원들이 질타를 했잖아요.

안길만위원장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과....... (장내소란) 어쨌든 자료를 보면 고창은 55세로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가 60세 이하로 완주는 65세, 나머지 시군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나이 제한이 없는 시군은 어떤 뜻이겠어.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포괄적으로 많이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많이 받아주겠다는. 농사 지으러 오겠다 하면 김재오 위원님 말한 것처럼, 세상에 저한테도 상의 들어온 사람 있어요. 임대라도 싸인이라도 받아서, 조합원도 될 수 없는 거 아시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농협의 조합원도 300평 이상이 있어야만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어요. 이런 의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귀농을 신청하는 거지, 아무나 귀농 신청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나이 제한을 풀었으면 했는데 많은 위원들이 65세로 가자고 하니까 오늘은 그렇게 가고 내년에 또 바꿀까요?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민선4기때 이 조례를 만들었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만들 때 몇 번이나 회의한지 아십니까? 그 때 당시에?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007년도에 농촌발전위원회가 21번 했고요. 8년도에 22번, 9년도에 13번, 10년도에 5번으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년도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좌우지간 6월달까지 한 게 10번밖에 안 한지 아는데.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5번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번. 그 후에는 한 번도 안 했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은 볼 때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단체장이 바꿔지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있어가지고 조례를 활성화시키고 만들어서 연구발전을 해야 할 부분인데 전혀 없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이게 필요해서 하였습니다마는 어떤 상위법에 의한 조례도 아니었고 정읍시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와 상응한 것이 지금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농촌발전위원회를 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심의위원회가 먼저예요, 기존에 있는 것이 먼저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존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활성화해서 연계사업을 해서 그 사업들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연구발전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쨌든 단체장이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촌의 문제가 여기서 이런 말은, 1대 시장님이 무엇을 추진했어요?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매실나무를 추진했어요. 일본에서 수입해 가지고 매실나무. 2대는 녹차하고 연. 또 그다음은 조경수 솔나무입니다. 그다음은 지금 민선시장님 뭐합니까? 블랙베리 했잖아요. 보면 단체장들이 다 다를 때마다 농촌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은 이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정책을 만들었으면 보완하고 그것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안길만위원장

답변을 해 주세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김재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비단 농촌발전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가는 혜택이나 각종 사업이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어쨌든간에 한 번도 운영이 안 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 조례안에 넣었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를 새로이 재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 안에 농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사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지방자치제라는 건 뭡니까. 상위법은 훼손하지 않는 한 세부적인 것은 지방자치에서 단체장이 충분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란 말이에요. 과장님한테 따지고 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꾸준히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 이거예요.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폐지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지적하는 것을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단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다 바꿔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얘기하는데 상위법, 상위법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상위법이 어디에 있어요. 지방자치제예요. 물론 딱 법을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안이잖아요. 농촌발전 이렇게 하세요. 권고안이에요. 행자부에서. 법규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요. 지금 과장님이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지방자치제를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지역에 맞는 법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몇 년 됐어요? 30년 가까이 되요. 항상 중앙의, 중앙의 하면 말씀이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위원장님이 질문 했을 때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작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지도 않는 조례를 놓고 그 때는 올라오지도 않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가서 보니까 유명무실한 조례 폐지하고자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만 어떤 지적을 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례들이 정읍시에 지금 또 있을 거예요. 다른 과장님도 들으라고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하는 거거든요? 사실 농발위가 현재 유명무실하게 건의나 하고, 참석하면 참석수당 주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서 2010년 3월부터 안 하신 것 같은데. 찾아서 그 때 했었으면 좀 더 아름답고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꼭 좀 열심히 찾아서 해 주셔야지, 명년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일들이 나와서야 하겠어요? 다른 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라고 한말씀 했습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유명무실한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과장님이 가셔가지고는 한 번이라도 회의 해 본 적 있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왜 안하셨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사항이어서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과장님 전이 어떤 과장님이었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

안길만위원장

그 때도 한 번도 안한 거네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010년도 3월 이후에는 한 번도 운영을 안했어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이 일 자체를 전혀 방기했다는 뜻이네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발위가 조례도 있고 설치가 됐는데요. 유사한 지금 위원회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고.

안길만위원장

그것은 언제부터 했었죠?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2009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요. 이 안에 여러 분과위원이 있거든요. 농발위도 구성 자체가 그렇고. 식품산업정책심의회도요. 식량분과, 원예분과, 유통 등이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농발위가 있는데 왜 또 그걸 만들었죠? 똑같은 것을.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농림사업을 신청하면 심의회를 거쳐서 올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유사.......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농발위가 쉽게 말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걸 대체할 수 있게 했든가 했어야지.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중복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농발위가 그 역할을 대체하든가 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게 됐어야죠.

안길만위원장

계속 새로 생기면 만들기만 했지, 운영은 안해 버리면. 지금 와서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을 폐지안을 받아주기는 좀 부담되요. 현재 제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가 계속 잡혀있는데 이거 운영 안한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다행히 발견해서 우리한테라도 알게 해 줘서 고맙기도 하지만 발전위원회나 연구소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하게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단순하게 폐지하자 해 버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조례 제정을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내에 농업의 전반적인 지원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농촌발전위원회에서 어떤 건의를 해서만 그 사업이 수행이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말씀도 맞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것 가지고, 그러면 충분하게 설명도 필요했었는데 각 위원님들한테 얼만큼 설명했는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안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걸 충분하게 설명이 됐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 정회를 하죠. 잠시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정읍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생명활력과 소관 『정읍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북면 화해리에 위치한 『정읍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대해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북면에 위치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248㎡ 및 직매장내 쇼케이스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2017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년간 직매장 운영과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정읍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로컬푸드 운영에 관심과 열정, 전문성 있는 매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정읍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의안번호 461호 정읍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직거래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읍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전 신규 설치하여 수탁자 공개모집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고모네장터 직매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 또는 단체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만,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 90일 전에 제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동의안의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구체적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곳 앞을 지나갔는데요. 도로변에 잘 보이게 고모네장터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해 놓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농민들의 어떤, 이런 것을 갖고 하는데 이게 운영관리가 잘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차피 현재 우리가 고모네장터는 이미 법인체에서 운영하기로 어느 정도 의회에서도 알고 있던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을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는데 저는 이 동의를 해 줌과 동시에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로컬푸드에서 엉뚱한 게 나와서 한다면 정읍 이미지가 완전히 농업이 인정을 못받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동의안에 찬성하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우선 먼저 감사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을 했었는데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무에 건립에 신경쓰다 보니까 동의안 승인 절차에 약간 위배를 해서 이제서야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 점 널리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현재의 농업에 있어서 소득에 있어서는 로컬푸드가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민간 법인체에게도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정읍의 로컬푸드가 고모네장터로 하여금 위상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의회에서도 그 때 법인체로 해서 예산 성립할 때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기적으로 업무에 하다 보니까 늦은 것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고요. 처음부터 했는데 이제 동의안을 바꿀 수도 없고. 하되,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린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관리를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고모네장터인 것 같아요. 정말로 큰 기대를 걸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현재 처해있는 그 상황이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무에서 어떻게 보면 유를 창조한 기분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다행이다 하겠지만, 지금 현재 법인으로 이루어져있지 않습니까, 이곳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운영 주체가.

이만재위원

법인으로 돼 있는데, 나름 저는 법인에서 조금이라도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그게 어렵다 했을 때 위탁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 지금 그곳에 엊그저께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물건이 너무 없어요. 저는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지금 시내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은 공산품하고 우리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하고 같이 진열이 돼 있어서 한쪽에는 공산품, 한쪽에는 우리 농산품 하다 보니까 영업이 됩니다. 허나, 지금 북면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은 오로지 우리 시민들께서 만들어내신 농산물이 전체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저는 지금도 걱정이 되고 앞으로 저것을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정말 시민의 혈세를 더 부어줘야 되냐. 정말로 저는 걱정이 앞서요. 진짜로 걱정이 앞섭니다. 엊그저께 누가 거기를 갔다왔대요. 갔다왔는데 살려고 하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해성해성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더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가자 마자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타아닌 질타를 하게 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고모네장터와 같이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없애야 되는 그런 시점도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섞인 걱정이 들어서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며칠 거기에서 영업을 해 봤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운영비 나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4월 6일날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다 매장에 차있지 않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가끔 제가 날마다 가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농가하고 저희들이 출하 약정을 맺은 농가 수가, 품목수를 빼고 농가 수만 하더라도 150농가가 됩니다. 현재. 거기에 출하품목 수가 한 200여 품목 현재 약정이 돼 있고요. 아직 생산에 있어서 농산물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출하 약정했다고 해서 내일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한다면 약간 처음부터 오픈 전부터 예를 들어서 약정을 해서 순기적인 생산체계를 갖춰야지 않냐 하는 지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염려를 저희들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동안 판매 수로 보면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일 150만 원 정도 판매 액수가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입점을 안한 것이 정육코너가 아직 입점 안했고 정육코너가 조만간 입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정육을 취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파생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걸로 생각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무튼 17명의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그곳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돈 잡아먹는 그런 로컬푸르가 아니고 거기에서 뭔가 정읍시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로 변화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종전에 로컬푸드처럼 몇 가지 상품 갖다놓고 우리 시민들 오시오 하면 누가 안갑니다. 절대로 안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매일 그곳을 출장을 가셔야 된다고 봐요. 잘못된 것은 매일 개선, 하루 하루 개선을 해서 정말 다른 곳 가서 보시고 우리와 다른 곳에 차별성도 두고 해서 뭔가 다른 그런 로컬푸드가 돼야지, 시내에 있는 로컬푸드보다 훨씬 더 못미치면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이 그곳은 불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 있는 로컬푸드보다 한층 더 업되는 로컬푸드로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그곳은 어쩔 수 없다, 도태될 수밖에는 없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말끔히 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저는 물어볼 게 아니고 부탁드리려고요. 이만재 위원님이 안 된다고 걱정이 많으신데 일단 2청사 직원들이라도 거기 이용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 직원들도 퇴근길에 들려서 갑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이용해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직원 가지고는 안 되지만.......
혜숙

황혜숙위원

일단 조금이라도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용하시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직원들한테 독려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려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위탁을 하면 나중에도 우리가 거기 관리비 주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현재 관리비는 건물이 시 소유 건물이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운영비를 공공운영비만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 하면 앞으로 거기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적자를 본다. 그럼 거기 있는 직원들 인건비도 우리가 나중에 해 줘야 되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건 아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박일위원

왜냐하면 아까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로컬푸드만 가지고는 아마 별로 활성화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일반 슈퍼같이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아까 말한 정육코너를 새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냉동고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다 지금 돼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 시설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다 보면 적자 폭이 점점 커지면 앞으로 우리가 관리비를 얼마나 더 해 줘야 되냐 이거지. 그것도 향후를 잘 한 번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많이 우려를 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적자 폭이 커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운영 주체가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직은 저희들이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 다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농협도 거기 몇 군데 같이 들어와서 하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어디요?

박일위원

농협에서 출자한 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박일위원

거기는 농협 출자는 전혀 없었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주체에서도 상당히 염려가 있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장

걱정했던 부분들인데. 사업을 하면서 먼저 사과는 했지만 90일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사업을 막 진행을 하고 공공연하게 오픈식까지 다 해 버렸는데 이런 게 의회를 볼 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사납게 안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무튼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또 사례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되요. 또 다른 위원회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이런 동의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굉장히, 처음 보고는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김재오 위원님이 이걸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오픈식은 미룰 줄 알았어요. 최소한 이런 거 하고 할 줄 알았어요. 그 정도까지 힌트를 줬는데도 오픈식을 강행을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센스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먼저 과장님이나 단장님 말씀하시니까 동의는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 정읍시민들이 볼 때, 오늘 이 방송을 본다는 시민이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공공연하게 위법을 해 가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신뢰가 깨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송을 보시는 집행부의 직원님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잘해 주시고 위원들이 동의해 줬다고 해서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조례도 지키고 절차도 지켜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태용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안)의 총 규모는 679억 1천 7백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 계획액 대비 27억 6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된 기금은 2개 기금으로,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변경계획(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운용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기금으로, 변경된 기금 규모는 58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당초 기금규모 대비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으로 2019년까지 목표액 80억 원을 적립하여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설치·운용목적은 기업의 투자유치와 투자가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변경된 기금 규모는 96억 9천 3백만 원입니다. 당초 기금규모 대비 17억 6천 5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지역투자 촉진사업 국도비보조금 17억 6천 5백만 원으로써 투자기업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은 관련부서 기금운용관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의안번호 476호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태용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2017년 조성액 48억 6천 8백 6십 7만 9천 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1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지원받아 변경 기금액은 58억 6천 8백 6십 7만 9천 원으로 조성되었고, 투자진흥기금은 2017년 조성액 79억 2천 7백 8십 7만 9천 원에서 전라북도 지방투자 촉진사업으로 국비 15억 6천 9백 2십 2만 6천 원, 도비 1억 9천 8백 1십 5만 3천 원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변경 기금액은 96억 9천 3백 2십 5만 8천 원으로 변경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자금으로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 심사시 착안사항으로는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가, 자금활용 극대화 방안 및 기금수익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기금 관리는 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3쪽부터~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을 전출을 시켰는데요. 이번 추경에 10억 원을 전출 안했을 경우에는 2019년도까지 기금을 조성할 때 내년도에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일단 10억 원을 전출시키면 그만큼 내년도 부담이 적어서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직도 남은 게 30억인가요? 20억 정도 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017년도에 10억이 초과가 되면 2018년도, 19년도 22억 5천 1백만 원.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내년, 내후년 10억씩 더 하면 80억까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근데 마을이 늘어나서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19개 마을에 당초에 협약을 할 당시에 19개 마을에 대해서 2019년까지 80억 기금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데요. 2014년 이후에 정우, 대산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때 2014년부터는 마을별로 월 3천만 원씩 해서 마을 기반시설 하는 걸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 기금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기존 19개 마을에 정우, 대산 2개 마을 협의를 해서 20개 마을을 포함해서 할 것인가, 19개 마을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행정과 주민협의체와 정우, 대산마을과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1개 마을이 늘어나면 기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겠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과장님. 어쨌든 재원이 많다 보니까 기금에다 10억을 일반재원에서 전출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재오

김재오위원

3년 동안 80억을 기금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재원이 많다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10억을 재원을 확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투자진흥기금은 19억.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국도비로 받은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9억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국도비입니까? 전부, 100%?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국도비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 반영시킨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반납시켰던.......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반영을 시킨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재원이 많아서 기금에다 많이 한다는 건 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추경 예산이 있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인데 예산과장님이 복이 많은 것 같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당초에 본예산 때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 때 반영을 안해 줬어요, 10억 원을. 과에서는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 때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이 많아가지고 여기 저기 반영한다는 것 본 위원이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 있게끔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마지막 부탁아닌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과에는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반영하고 어디는 그러지 말고, 전반적이게 정읍시 예산이 두루두루 고루 쓰게끔 기금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상입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대산마을은 말이에요. 그 때 행정적인 착오로 빠졌거든요? 마을을 연장하다 빠진 게 아니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80억 기금이 조성되면 행정적으로 거기, 제 생각은 같이 19개 마을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반영해 주시고. 다른 마을은 5천만 원씩 쭉 지원을 하다가 그쳤어요. 그런데 대산마을은 3천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2019년이면 80억 기금이 조성이 다 되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80억입니다.

최낙삼위원

1년 남았는데 거기에 2천만 원을 더 지원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행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행정착오로 빠졌으니까 꼭 좀 반영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1쪽부터~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요. 투자기금이 작년 연말 12월 26일날 국비하고 도비가 예산 작업이 다 끝난 이후에 내려온 거예요. 이 투자기금은 무슨 용도냐면요. 농소 농공단지에 우성섬이라고 이 회사가 베트남에 있는 회사입니다. 베트남에서 장갑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농소 농공단지에 예전에 남한제지 땅하고 건물 그 전에는 비어있었거든요. 그 건물하고 땅을 사가지고 그리 이전하는 거예요. 부지 매입비의 80%, 시설 투자비 8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비가 80% 지원되고 도비, 시비가 10%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국비가 15억 정도 지원되고요. 시비하고 도비가 각각 1억 9천 정도씩 지원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 전부 100% 다 국도비라고 했는데 시비가 들어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시비가 1억 9천.

안길만위원장

여기에는 빠져있는데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것은 우리 투자기금에 이미 들어가있어요. 우리가 투자기금 63억 정도 은행이 예치돼 가지고 거기서 첨단산업단지에.......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에서 1억 9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거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금년에 투자기금으로 15억이 작년에 예산 편성.......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속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은 17억.......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7억 6,500만 원. 총 투자보조금이.......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17억 6,530만 원 내려온 돈은 국도비이고 거기서 따로 1억 9천 정도 시비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거기 17억 6,500만 원에 국비가 15억 6,900만 원 들어가고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1억 9,6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국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80%고 도비, 시비가 10%씩 해 가지고.......

안길만위원장

그럼 총액이 얼마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7억 6,500만 원이요.

안길만위원장

아니, 그것은 국도비고. 시비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시비는 일반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기금에서 10%가 1억 9,600이 나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아까 63억인가 얼마 있다고 했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 속에서 1억 9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런 설명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빨랐는데, 그런 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국도비 예산 그것만.......

안길만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럼 그 업체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9억 정도 들어가죠.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19억 정도가 돼야 겠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7억 6,500만 원에다 우리가 1억 9천을 플러스 해 가지고 더 늘어나는 거죠.

안길만위원장

19억 5천만 원이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 때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회사는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귀국인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유턴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해외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특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유턴기업 할 때 잘 좀 도와주세요. 대개 다시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해 가지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거의 기계도 다 들어와있고요. 다음 달에 일부 가동 시작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유턴기업들이 또 실패한대요. 여기 오라고 해 가지고 잘해 준다고 해서 왔는데 잘 못해 줘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 한 번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사례로 봐서 혹시 여기 다시 오신, 우성섬이요?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과장님.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가요. 북한이 15만 원이고 인도가 30만 원, 베트남.중국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우리가 중국, 베트남 간 기업들이 경쟁력이 거의 떨어졌어요.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다시 들어오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맞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잘 유치해서 우리 정읍도 기업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조업이 들어와야 해요. 미국의 트럼프가 뭡니까. 제조업 들어오라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첨단 첨단 하다 보니까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일자리는 첨단 기계가 오면 일자리는 없고. 그래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제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인도가 1년에 2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30만 원이니까. 우리 개성공단에 인건비 15만 원 줬어요. 15만 원 줬는데 어쨌든 이런 대입관계에서 그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요. 이미 아까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인건비가. 우리나라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외국으로 다 제조업들이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다시 베트남에서나 중국쪽에서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다시 유턴해서 다시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서 국비 어차피 하는 부분이니까 잘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다른 기업도 또 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없어요.

안길만위원장

유턴기업이 최초인가요? 우리 정읍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게 최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드물어요. 그리고 유턴기업이 온다 하더라도 심사가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이게 국도비가 엄청 많이 지원되잖아요?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혜택받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안길만위원장

다행이네요. 여기는 받을 수 있게 돼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현지 실사하고 또 기업의 재무재표랄지 고용이 얼마나 고용효과가 있는지 다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이 없더라고요.

안길만위원장

여기는 얼마나 고용이 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최대 한 50명까지 고용된다고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크네요. 상당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313억 3천5백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778억 2천5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35억 1천만 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31.54%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부서별 편성 현황으로는 지역경제과 85억 1천8백만 원, 안전총괄과 102억 6천5백만 원, 환경관리과 214억 5천4백만 원, 산림녹지과 166억 5천9백만 원, 도시과 281억 3천9백만 원, 건설과 523억 1백만 원, 건축과 88억 5천4백만 원, 교통과 146억 4천3백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169억 8천9백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7천2백만 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7천1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8억 4천5백만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83억 7천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28억 5천2백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 편성 내역입니다. 규모는 85억 1천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 3천1백만 원보다 4억 8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사업 2억 원과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3억 3백만 원 등 12건에 13억 7천1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지원사업 2억 6천4백만 원 등 4건에 8억 8천5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02억 6천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억 4천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발공사 등 9건에 50억 4천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214억 5천4백만 원과 특별회계 1억 7천2백만 원으로 총 216억 2천6백만 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33억 9천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3건에 33억 9천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166억 5천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31억 3천7백만 원보다 35억 2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13억 원, 임산물 6차 산업화 단지 조성 4억 원 등 총 26건에 27억 5천9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및 2016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7억 6천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규모는 일반회계 281억 3천9백만 원과 특별회계 21억 1천6백만 원으로, 총 302억 5천5백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83억 8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사업 내용은 정읍역 주변 지중화사업 포장복구에 1억 2천만 원,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1억 9천만 원, 상평동 신기마을 인도교 설치공사 3억 원, 신태인 소방도로 개설 1억 5천만 원, 상동 소방도로 개설 6억 1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23억 1백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98억 7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군.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270건에 205억 3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10건에 6억 5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88억 5천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가된 주요사업 내용은 평화지구 등 6개 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6천만 원과 도심빈집정비 2천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6억 7천2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146억 4천3백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억 3천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터미널 택시승강장 도로부지 매입 9천5백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억 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2천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3천6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682억 1천1백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36억 6천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용은 소규모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으로 3억 8천5백만 원, 마을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5억 1천만 원, 마을하수도시설 수질 관리로 2천1백만 원, 지방채 상환을 위한 상수도 경상전출금 8억 원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부담금 5억 1천5백만 원이 상수도 자본전출금으로 반영하였고, 하수도 지방채 상환을 위해 경상전출금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등 6건에 22억 7천9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등 12건에 71억 5천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우리 국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의안번호 475호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7년 4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690억 원보다 1,065억 원이 증액된 7,755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7,023억 원으로 기정예산 6,124억 6천만 원보다 89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31억 원으로 기정예산 565억 5천만 원보다 1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899억 원이 증액되어 7,023억 9천만 원이며, 세외수입에서 증액 편성된 12억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등 11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증액 편성된 501억 원은 보통교부세가 495억 원이며 특별교부세는 정읍시니어 공동작업장 신축 4억 원과 감골 다목적문화체육관 건립 3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891억 원이 증액되어 2,4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965억 원, 도비 459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은 9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8.8%, 재정자립도는 8.3%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13억 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8억 4천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8억 8천만 원, 신태인 지하차도 등 시책현안사업 14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억 8천만 원, 시가지 아스콘덧씌우기 8억 5천만 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32억 8천만 원, 지역개발 및 농로정비사업 20억 원, 대장금테마파크 조성사업 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1천만 원, 지방채 상환 21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당초 예산대비 165억 7천만 원이 증액된 73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8억 9천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3억 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46억 원, 상수도 특별회계 22억 8천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71억 5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70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6억 5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보상비 13억 4천만 원,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부담금 7억 6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 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변경 내시되어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현안사업, 신규사업,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채무 변제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일반회계 자체세입은 586억 원 규모로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8.35%로 열악한 재정형편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없는지, 신규사업들의 시급성과 효율성은 적정한지 등을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56쪽, 세출분야 189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나들가게. 시설현대화 지원이 있는데요. 나들가게가 시설현대화가 뭐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나들가게가 63개소가 있는데 각 가게마다 특성있게 하는데 개선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현대화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샘고을시장 고객선 도색 공사 있는데 신한의원 앞에서 내장산약국쪽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거기 계속 몇 년 동안 길에다가 가게 만든 거, 이런 거 전부 다 치우라고 했잖아요. 엊그저께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게도 없이 길에다 가게 차린 집도 있어요. 안에는 없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계속 민원을 받고 현장 나가서 조금 단속할 때는 뒤로 무르고 오면 또 내놓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고객선을 선명하게 해서 앞으로 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기둥 박아가지고 한 거 치우라고, 작년에 다 치운다고 했거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쪽 골목 하나.......
혜숙

황혜숙위원

예. 거기 골목이랑. 신한의원 앞이 더 심하잖아요. 그 골목이.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건설과에서 3차 계고까지 했거든요. 건설과하고 같이, 마지막 계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같이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과일가게는, 옛날에 과일가게 있었어요. 가게에다 다른 것 하고 밖에다가 과일 팔고 하더라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어려운 민원인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안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징금. 칠보농협 있는 거요. 설명 한 번 해 주셔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작년 9월달에 석유관리원에서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됐는데 저희가 적발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과징금을 정읍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과징금 부과도 해서 작년 11월 20일경에 칠보농협에서 과징금을 5천만 원 납부를 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칠보농협에서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를 해 가지고 3월달에 의결을 했는데 칠보농협쪽으로 인용을 해 줘가지고 이것을 다시 반환해 줘야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랜드 취업박람회. 이거 꼭 하셔야 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취업박람회가 안 해도 구인구직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도나 저희 시에서 박람회를 개최해 가지고 작년에는 27명인가 새로 구인구직을 했다는 실적이 있는데요. 올해도 해 가지고, 저도 처음인데 열심히 해서 구인구직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27명이 사무직이 몇 명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사무직으로 들어간 사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사무직.......
혜숙

황혜숙위원

없잖아요. 사무직 간 사람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일반 노동, 공장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거의 간 사람들일 거예요. 그 때 거기서 봤을 때 공장에 일하는 거, 이것은 취업박람회 아니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데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3천만 원이면 많은 예산인데 그런 박람회를 개최해서 몇 명이라도 하는 것을.......
혜숙

황혜숙위원

몇 명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무직같은 거 이런 거라도 몇 명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단순 생산직밖에, 거의 다 27명이 거의 다 생산직일 거예요. 그런데 생산직이 또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정읍에 있어서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사무직도 많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겨서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깎았는데 또 올려서, 꼭 해야 되냐고 제가 물어보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도비가 들어있어서 저희 시비매칭을 해서 꼭 한 번 이번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취업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사무직들, 젊은 사람들이 생산직은 가려고 안하잖아요. 또 생산직 가는 사람들은 보통 가정주부들인데 청년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쪽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바쁘시다고 하니까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금년에 175가구고만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이 75가구고 75가구에 1억 5천 당초 예산에 섰는데 지금 좀 많이 들어와서.......

이만재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100가구 더 늘려서 2억을 추경에 더 요구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이게 400만 원 이하는 50%고 이상은 200만 원 지원해 주고 1년 거치 2년, 2년 거치 3년으로 해서 3% 해 주는가요? 2% 해 주나요? 농협에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2.5%인데 저희가 차액 1%를 2차보존을 해 주니까 결국 1.5%입니다.

이만재위원

1.5?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럼 굉장히 이자는 저리의 이자를 주네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너무 300~400만 원 들어가면 단독주택 사는 주민들도 다 호응을 하는데 그것이 거리가 멀고 어쩌고 하니까 대부분 500만 원 이상 나와버리니까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별로 표시가 안 나고.......

이만재위원

한 500이 부담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보면 자료를 조사를 해 보면 1가구당 보통 저희들이 4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200만 원을 보조를 해 준다 해도 1가구당 보통 400에서 500 가까이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보통.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3개 지구, 수성 택지지구하고 삼화그린 주변하고 장명동 일대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 신청한 데가 전부 500만 원 이상 나왔어요.

이만재위원

시기동에 이번에 하신 모양이더만. 시기동.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시기동도 신청이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여느 때보다도 이번에는 많이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내가 어느 가정에 가서 보니까 쭉 나와있더라고요. 1.5%까지는 안받는데. 이게 금년에도 175가구면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가구 수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숫자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차원이에요. 더 늘려야 되겠다. 지금 시내 살면서 엘피지 가스 때고 사는 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시내라 하면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내라 하는데. 보통 보면. 그런데 정읍시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라도 금년이 지나고 내년이더라도 사업을 미리서 준비를 하셨다가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민들께서 편리한 도시가스를,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땔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내실있게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더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로입니까? 초산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이제는 정비가 되고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네들이 양심을 져버리지 않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마트 앞쪽에서 영진청과인가요? 거기 있는 데 보면 양쪽으로 너무나도 많은 도로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가게들이. 그래서 매번 과장님들 바뀌고 바뀌고 할 때마다 지금 3년째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정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유한당약국 앞까지 가서 차들이 회차하지 않고 거기서 회차하면 그렇게 붐빌 일도 없고 도로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건설과하고 한 번 합동으로 강력하게.......

이만재위원

예. 오죽했으면 제가 방법론까지 그 때 제시를 해 드렸는데, 뭡니까. 하다 못해 검찰이나 경찰까지도 동원해서 말 안 들으면 단속을 할 때는 진짜로 야무지게 한 번 하고 말아야지, 자꾸 계고장이나 내보내고 경고장 내보내고 해서, 어떻게 보면 소수의 가게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을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금 여기가 소득의 차이가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어도 똑같이 지원하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다 써야 가구당 부담률이 적어지지, 저소득층만 별도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과장님. 트집잡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단독주택이란 것은 거리의 제한들이 많이 자연부락 등과 많이 떨어져있어요. 그렇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별장을 짓기 위해서 옆에다 떨어져서 지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집단화 지은 데로 갔을 때는 이런 부담이 안들겠죠. 그런데 단독주택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떨어져있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두가 공감되게 멀리 있는 집이 있으면 가구당 부담률이 늘어나니까 그런 데는 빼고,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멀리 있는 데는 빼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예산이 지방자치제 아까 8.3%인가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막 투자해서 막 지원하면 더 좋죠. 안 그래요? 그런데 어디 지역이든지 형평성이란 것이 있어야 할 부분이에요. 대개 보면 지원하는 부분은 소득의 차이에서 지원합니다. 다 틀리겠지만. 그런데 도시가스 만큼은 안 그러더라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는 전부 똑같이 하는데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시에서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취약자들은 영세민이나 100% 지원하고 아까 단독주택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득의 차이에서 지원을 해야지, 재산이 어마어마 해도 똑같이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수혜보는 가구가 똑같기 때문에 수혜가 똑같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부담률을 높이고 줄이고 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걸 보완 차원에서 한도액을 정한 거예요. 4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200만 원을 최고 한도로 하기 때문에. 아까 단독주택 거리가 많이 이격돼 있다면 자기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지원의 한도금을 정해놓은 것이 어느 정도 절충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해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무조건 200만 원 혜택을 보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무조건 200만 원 혜택을 봐요. 누가 신청하든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동시에, 가격이 지금 일반 가스의 몇 %입니까? 혜택을 보죠?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정률적으로 지원했을 때는 반드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천만 원 나왔는데 500만 원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200만 원을 한도로 못박은 것은 아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야. 분명히 문제점은 있다는 얘기예요. 트집잡자는 얘기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200만 원, 소득에 관계 없이 다 200만 원씩은 지원하잖아요.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또 그 혜택을 일반 가스 쓰는 것보다 얼마라고 봅니까? 이중으로 지원 받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신청하는 데가 많이 들어왔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역별로 집단화된 데 있고 실제로 가격이 얼마 나오는가 실측을 해서 주민들 모아놓고 몇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얼마 나오니까 n분의 1로 해서 500만 원이 나온다, 600만 원이 나온다, 700만 원이 나온다, 천만 원까지 나오는 데가 있어요. n분의 1 해 보면. 그러면 많이 나오는 데는 또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느 지역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50명이 신청을 했는데 좀 더 그 근방을 이빨 안빠지게 계속 설득해서 다 신청하면 사업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가구당 사업비도 줄어들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신청을 했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나오니까 포기하겠다. 그런 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예산서 보니까 부대 앞에? 주천삼거리? 거기에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 청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네요? 거기가 청산이 됐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만재위원

운영 중이에요,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3월 22일날 운영위원회를 해서 청산하는 걸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변호사한테 수탁을 줬습니다.

이만재위원

창고를 임대를 줘버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를?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을 전부 청산하려고 변호사한테 사건 수임을 했어요. 사건 위임 계약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나들가게 있잖아요. 나들가게 육성 선도사업 지원사업이라고 3억이 있는데 결국은 나들가게에서 중소유통물류센터에서 물건들을 가져다 팔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쪽으로 많이, 나들가게에다.......

이만재위원

그랬는데 여기가 청산단계를 거쳐버리면 이 사람들은 또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참,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런 저런 사업을 할 적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어느 날 한다고 했다가 어느 날 말아먹어버리고. 결국은 엄청난 시의 재정 손실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사업을 할 적에는 정말로 내가 내 사업한다 생각으로 집행부에서도 일을 해 주셔야지, 이거 내 것 아니니까 하든가 말든가, 관계를 안 갖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간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방 중소물류센터요. 청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법원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낙찰금액이 나오면 보조금을 거기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금액의 비율대로 해서.

안길만위원장

얼마 정도나.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예측을 저희는 조금.......

안길만위원장

우리가 지금 담보로 잡은 게 얼마인데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21억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땅값이 많이 올랐을 텐데. 거기가.

박일위원

그게.......

안길만위원장

예.

박일위원

그걸 청산을 하면 그게 아마 우리 시비만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국비.

박일위원

국비 받은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청산을 하면 비율대로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도비, 시비 비율대로 반납을 하고 자부담은 지금 우리는 변호사랑 협의하기를 손해가 끼쳐지면 자부담을 없애는 걸로.......

박일위원

자부담은 손괴 처리해야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없는 걸로.......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국도비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만 원 들었다. 매각하니까 한 8천 원 나왔어. 예를 들어서. 벌써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게 생긴 지가 꽤 됐잖아요. 공시지가도 오르고 했으니까 그렇게 손해는 많이 안볼 수도 있겠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정확히 예측은 못하고요. 주변 땅값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땅값은 올랐는데 공사비에서 장난들 쳐가지고 남는 거 없을 거야, 실은. 그래서 자부담을 안 줘도 된다 이말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저희는 안 주는 쪽으로.

안길만위원장

과장님. 왜 그런데 사업조서 설명서에는 이걸 빼고 안넣었어요? 이건 중요한 건인데. 사람들이 심의회에서 관심을 얼마나 많이 두고 있는 건인데.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추경에다, 그건 우리가 주는 게 아니니까.

안길만위원장

감정평가를, 설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따로 해야지.

안길만위원장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의도는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세우다 보니까.......

안길만위원장

왜 사무관리비로 세웠냐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평가 수수료를.

안길만위원장

그럴 망정이라도 이걸 설명을 해 줬어야지. 제가 이거 또 특별히 질문도 많이 하고 했었던 건데. 지금 이거 반발있는지 아시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분들 어떻게, 민원 다 해결하고 계세요, 지금?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반발있는 분들은 조합장하고 위탁 받아서 하는 분하고만 둘만 반발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두 분이 최고 큰 반발이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에서 조정을 못하고 법으로 넘긴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지금 위탁 맡아서 하시는 분이 하고자 했었잖아요,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의지도 있었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계속 참여하라고 접촉을 했는데 본인이 마지막에 가서 안 나타나버리고 전화도 서로 통화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전화통화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시내에서 가게하고 있는데 뭘 전화하고 만나고 있어. 그냥 가면 만나는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분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안길만위원장

많이 싸웠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싸우기도 했지만 마지막 공고할 때 그 분이 참여하는 걸로 저희도 다 나름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회피를 해 버린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쨌든 중요한 사업을 우리가 시행을 해 봤는데 이게 실패로 귀착되면 좀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든지 소상공인들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른 마땅한 방안이 없어서 부득이하니 청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따로 설명 좀 다시 듣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0페이지, 과징금부과처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석유관리원에서 작년 9월달에 적발을 해서 저희 시로 와서 작년 10월달에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해서 농협에서 작년 11월 25일날 과징금 5천만 원 납부를 했습니다. 끝났는데, 농협에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저희가 저희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답변서도 작성하고. 저희는 이렇게까지 인용이 될 줄 몰랐는데 저희는 최대한으로 나름 대응을 했는데 5%가 의도적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농협쪽으로 인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당초에 5천만 원 과징금을 청구했을 때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청구했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5천만 원을 청구해서 납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도 행정심판에서 다시 칠보농협에 부당하다는 청구를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반납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임의대로 5천만 원을 부과한 게 아니고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이걸 부과한 거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부과한 것을 왜 도에서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면 5천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러면 우리 시는 도 행정심판의 결과만 따를 게 아니라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되지 않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도에서 행정심판 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행정소송까지 갈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가 이걸 5천만 원을 부과할 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한 거지, 개인적인 어떤 사심에 의해서 부과한 건 아니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법적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시 봐도 되겠다 해서 이걸 내준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적다고 해 가지고 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심의 요구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돌려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식재판을 한 번 청구해야 되지 않나.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한 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잘못 부과했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하지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 법이 잘못된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할 게 아니라 법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도 같아요. 당연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위반을 해서 부과를 했고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됐으면 저희는 행정소송으로 가는 게 마땅한데.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없다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한 것은 아마 이분들이 행정소송이라든지 어떤 판례를 검토를 해서 아마 인용을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행정소송이 필요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판례들을 참고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누가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 실수로 하고 관리 소홀로 해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큰돈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190페이지 예산서. 소형 LPG 저장탱크. 농어촌 마을에다 지원하는 거, 왜 예산을 다 삭감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작년 11월달에 공모를 해서 11월달에 예산이 설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몇 군데 선정이 안 되고, 28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1개만 선정을 했습니다. 탈락돼 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못하고 예산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비는 3천만 원, 시비는 2,400만 원. 시비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3억입니다. 3억, 2억 4천인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시비라도 해야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근데 탱크를 만들 때 크게 해서 1개 마을이 전체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선정이 돼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선정이 돼야.
재오

김재오위원

LPG 소형탱크 바꿔주는 사업도 이 속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큰 마을에다 탱크를 1개 마을이 다 쓸 수 있도록 탱크를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간대행, 소형이라고 소형탱크. 예산서에 소형탱크라고 써졌어요. 대형탱크로 해 가지고 20농가, 30농가 쓰는 LPG 탱크 있어요. 그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탱크가 20년, 30년까지 되어 가지고 소형 LPG 탱크가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바꿔 지면서 농가들한테 7만 5천 원씩 받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시에서 지원해서 LPG 가스 업자들이 유야무야하고 있는데 지금도 농촌 가면 옛날 20년 전에 30년 만든 LPG 가스통이 있어요. ...,가 그것이 안 돼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별도로 파악을 해 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 그러냐면요. 정확히 아셔서 이런 부분도 예산도 해서 시비가 세워졌으니까 시비 부분도 해서 사업을 농어촌에다 활성화 사업을 해 주는 부분인데. 도시가스는 도시는 거기에 놓는다고 해서 넣어줘버리고 여기는 깎아버리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맞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 사업은 LPG 가스통을 교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 단위의 대형, 여기는 소형이라고 표기가 돼 있지만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2억 4천 가지고는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3억이 더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이 매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재응모해서 확보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소형탱크 지금, 우리가 LPG 가스통이 20kg짜리 있죠? 20년, 30년 돼 가지고 2015년도....... 말씀하셔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소형탱크가 아니고.......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지만, 본 위원은 그 소형탱크도 지금 바꾸다 중단이 돼 있다고요. 농민들한테는. 농어촌 동은 소형탱크를 하다가도 바꿨다면 이 사업도 변경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방자치제에서 가능한 부분 있으면 그 탱크가 안 됐으면 이것도 가능하게 예산 시비 가지고만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들이 없단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의도한 사업으로 하려면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가에서 가스통을 바꿔주면서 7만 원씩 농가한테 부담한 부분이 있어요. 옛날 가스통. 그런데 지금 거의 다, 70%~80% 정도는 바꿔졌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여기 소형탱크는 공동화하는 것은 조례가 필요하고 ...,은 조례가 필요 안 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목적에 집행하면 됩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건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모사업에서 안 돼서 그런 거 안다고요. 공모사업이 안됐으니까 시비는 예산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전부 농촌예산은 깎아버리니까 이런 문제에서, 아까 거기는 100% 다 지원하고 70농가 있는데 100농가 더 추가로 예산 세워서 더 해 주고. 정답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에 그것만 들어왔다고 하면 문제는 안됐겠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100농가 더 지원하고 예산 세워서 더 지원하고. 여기는 기존에 있는 예산이 아니지만 목은 틀리지만 이 목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 시비 있는 것 가지고도 만들어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깎아버리고 거기는 더 증액해 버리면, 행정이란 것은 제가 이런 소리하면 어떻게 생각,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지.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스통 문제는요. 금방 김재오 위원님 말씀한 소형 20kg짜리. 원래 가스통 업자가 부담해야 될 돈이라고 했었는데 일부 농촌에 와서 다 받아갔거든요? 통 교체한다고.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얘기, 한 번이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는 아직 못들어봤습니다.

안길만위원장

7만 5천 원씩, 원래 안 받아가야 될 돈인데 농가에서 싹 받아갔다고요. 통 2개 있으면 15만 원 받아가고 16만 원 받아가고. 교체해 주면서 비용은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 받아갔어요. 방송 나가고 한참 뭐라고 했는데 그 뒤에 반환을 안해 주더라고요. 농가들한테. 혹시 한 번 알아보세요. 가스 업자들.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가요? 가스 판매자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스 판매업자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거 확인해 보세요.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원래는 누가 부담해요?

안길만위원장

가스 업자가 부담해야 되요.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 해주더라고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안 해줬다니까요.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렇게 따지기로 말하면 판이 없어. 왜. 지금 도시가스가 선로가 쭉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정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도시가스 업자가 나는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는 자기 가정에 들어와서 자기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것만 받아가야 나도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

안길만위원장

전북에너지인가요? 다른 지역에서는 더 좋게 해 준다는 얘기도 막 나왔었잖아요, 지난번에.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도 그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 전주권이나 군산권이나 확인을 해 보니까 전주권이랑은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가 오래돼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나가지고 가스요금이 떨어져요. 그런데 익산하고 정읍 2개 시군만 전북에너지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로에서 문 앞까지는 가스사에서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다 보면 가스사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니까 결국은 가스요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가스요금을 장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막 투자하는 시기라 익산권역이 좀 비싸다라고 그래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는 싹 가스사에서 부담을 하고 대문 앞에서부터 주방까지는 본인이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정읍 시내 전체적으로 가스요금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도 강력하니 못하겠더라고요.

안길만위원장

파악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업을 하는 사람이 소득이 없으면 않겠죠. 소득이 있어야 하겠죠, 당연히? 이득이 있어야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소득을 100원 버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70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읍에 도시가스 부분은 너무 그 양반들이 고자세예요. 과장님, 잘 아십니까? 잘 몰라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도 와서 몇번 접촉을 했는데 저희가 많이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주는 분명히 소득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소득이 없으면 안 해요. 아까 이만재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상수도 시에서 집 문 앞까지는 해 줬거든요, 공사를. 분명히. 상수도도 그래요. 문 안에서 들어가는 부담은 본인이 합니다. 도시가스도 어차피 어떻게 보면, 그런데 도시가스는 개인 것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말씀도 다 맞는데요. 상수도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공영으로 관로를 깔고 있고.......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야. 사업주이기 때문에 이득이 없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이득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딱 짤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너무 그 양반들이 고자세예요. 다른 지역의 지자체 가서 보면, 정말 지자체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아까 그런 부분 예산도 어느 정도 손해보지 않는 한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단체장이나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역할이 크다고요.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업을 엄포를 주고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니야. 어차피 상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가스 배관을 해서 판매를 해야 소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농가가 써야 판매이익이 나오는 것이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래서 첨단과학 가스 우리가 몇십억 들여가지고 가스 관로 깔아주잖아요. 과장님이 정확히 아시라고. 첨단과학과 가스관 깔면서도 몇십억 들어가면서 깔아줘요. 우리 시비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역할을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7쪽, 세출분야 225쪽부터 229쪽, 특별회계 397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가 4시부터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먼저 회의시간을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

여기 보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017 간판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연지아트홀 걸어가는 길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역전에서부터 연지아트홀까지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역전에서 연지아트홀까지 전체 구간 540m. 전체구간은 그렇고요. 그중에서 2단계로 해서 중앙로에서 역전까지, 정읍역에서 터미널까지 거기는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도비 지원 받고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를 보니까 도비가 8억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8천입니다.

이만재위원

시비가 1억 2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여기는 본인들이 해 주라 소리도 안하는데 해 주는 사업이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해 주라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데서 거기서 논의가 돼 가지고 정비를 하자 해 가지고 40개 업소에서 자부담도 일부 있는데 다 동의해서 도장찍고 희망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여기는 자부담 10%씩 하는 걸로 해서.

안길만위원장

5%라고 돼 있는데, 사업 설명에는?

이만재위원

책자에는 없다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자부담 5%입니다. 개인별로 업소별로 도장 찍어서 하겠다고 전부 제출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하고자 하지 않는 일을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이분들은 그 간판 가지고도 앞으로도 향후 몇 년은 더 쓰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다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도시재생대학 운영할 때 시 상대로 해서 희망자들 다 모집했는데 연지동에서 전폭적으로 도시재생대학 작년에 교육 받으면서 사업을 자기들이 이걸 하겠다 논의돼서 나와가지고 전부 도장 찍어서 하겠다고 한 사업이지, 저희가 어거지로 가져다 넣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만재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대학이나 마을 협정이나 창안대회나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실 바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잘해 주십시오. 어차피 2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다른 지역은 않고 그 구간만 특별하게 지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잘 돌출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서 정읍 가니까 역전에서 연지아트홀까지 정말로 간판이 잘돼 있더라.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간판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차피 하실 바에는. 그래야지,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전만 못하다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하시고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간판하는데 돌출간판 합니까, 어떤 간판을 하려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같은 것을 제가 하고 서울 대도시 가면 엘이디나 발광다이오드로 벽에 딱 붙여가지고 가로형으로 딱 붙여서 컬러로 빛을 발산하는, 고속도로 태인 오다 보면 도드람 간판 보셨을 겁니다. 한 번씩이라도. 가로형 간판 정비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선진국가 가면 돌출간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돌출간판 써요. 돌출간판 있다 보니까 태풍이나 이런 때 어려움이 많이 있어. 본 위원은 어째서 이런 얘기하냐면 어차피 시설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돌출간판 할까봐 걱정돼서. 말씀을 들으셔봐요. 혹시나 그럴 것 같은 여건이 있는가 해서, 지역주민들이 또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태인 소득가꾸기는 간판 자부담 20%입니다. 여기는 5%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되요. 5%면 그냥 100% 해 주는 거예요, 과장님. 자부담 5% 없다고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그 사업을 한다 말씀한 것 다 이해갑니다.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5%라는 것은 차라리 없다고 봐야지. 다른 지역은 농어촌 20%, 태인 공모사업은 20% 자부담이 있어요. 돌출간판은 절대로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 지적아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열심히 도시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양반한테 찬물 끼얹어서 좀 그런데 항상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예산이란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써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또 소방도로 예산이 8억 4천이 들어왔어요. 농어촌 군도사업은 4천만 원 딱 해 가지고 8억 8천만 원이고만. 조금 차이나고. 소방도로 뚫어서 과연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소방도로를 뚫어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집을 위해서 도로를 뚫어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 지적 안하렵니다. 모 아파트 850대, 소방도로 뚫는 것 지금 공사하는 데 과장님이니까 당연히 몇번 가봤겠지. 저 거기 가봤습니다. 물론 뚫으면 좋겠죠. 뚫어가지고 나쁠 것은 없겠지. 그러나 예산이란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아니야. 어느 정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 어느 정도 항상 하는 얘기가, 여기서 대답을 예 하겠지. 그러나 정말로 이런 형평성은 어느 정도 맞춰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교통과 예산 7천만 원 들어왔는데 어디 사이에 공영주차장 정읍 땅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정말로 해서 나쁠 것은 없겠죠. 해서 나쁜 것이, 예산만 있으면 다 해 주는데 어느 정도 그런 것은 형평성 있게끔 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보니까 엊그제도 상교동 넘어가는 데서 인명사고가 났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가 부딪쳐가지고 살아계셔야 하는데 며칠 못가서 돌아가셔버렸어요. 그쪽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면. 주유소 앞쪽에 내려가는 도로에. 어차피 저는 거기가 물론 지역구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인명사고 만큼은 우리가 막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당현마을에서 호남장례식장까지 인도설치를 금년에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1억 정도 더 쓰셔서 차기에라도 정말 여기 인명사고는 우리가 막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그런 저런 것을 다 막아주고 하기 위해서 돈을 쓰거든요. 과장님, 2회 추경에라도 거기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의원되고 나서도 아마 3분 정도 돌아가신 것 같아요. 3분. 진짜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김재오 위원님 자꾸 도시에다만 돈을 쓴다고 자꾸 하시는데 저는 쓸 데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시골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만큼은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인도 설치라도 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살피셔서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이니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6쪽이며, 세출분야 197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저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관제센터에 직원 채용할 때 정읍사람 아니고 외지 사람 쓰라고 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관내사람들만 했는데요. 입찰은 전라북도에 있는 도내업체들이 참여를 했고 관제요원들은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 한해서 채용을.......
혜숙

황혜숙위원

사생활 침해, 이런 것 때문에 외지 사람 많이 쓰라고 저녁에 쓰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때 말한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썼나 물어보려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9명인데 관내사람들로 다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전부 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최낙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 3교대로 합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쉬는 시간에 과장님과 잠깐 얘기는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너무 일괄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CCTV가 천차만별로 난립되어 있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지금도,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해서, 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안하고 그 때는 무슨 과에서 했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총무과쪽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랬었죠? 이걸 일원화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세비도 절감하고 해서 균형있게 하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이렇게 서서 한다면 의원들 사업비도 천차만별이라 써있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현재 이러는데. 이게 언제나 안정화가 되어 가지고, 현재 통합관제시스템도 해 놓고 있는데. 예산을 지금 현재 쓸 곳이 물론 없어서는 아니겠지만 이런 마당에서 더 확보해서라도, 그래도 범죄를 잡는 것은 CCTV, 유일한 농촌지역은. 이러는데, 마을에 카메라, 과장님도 물론 시골 실정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시골은 길이 아마 동서남북으로 해서 보통 7~8군데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 단다고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제가 그 때도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 제안이 꼭 맞다는 아니고 어느 지역은 의원들도 CCTV 달 곳이 적은 곳이 있고 어느 지역은 참 달아야 할 곳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개가 필요하면 한 5개 정도는 그 지역구 의원이 책임을 지고 5개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해서 빨리 설치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제안을 작년에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도 예산 얼마를 요청했는가는 모르지만 이 돈 가지고 요청해서 참 택도 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싸움나는 일밖에 안 된다고요. 어느 마을은 한 개 달아주고 어느 마을은 4개 달아주고, 이것도 문제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곳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야무지게 해서, 예산을 얼마 요청했는데 이거 세워줬는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경찰서하고 간담회 할 때도 이게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단다면 몇개 마을 한 10개 마을이나 달정도, 이정도 밖에 안 되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그 때도, 그래서 총무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 사업 자체를 이관했는데. 지금도 어디에 어떤 카메라가 들어갔는지도 아마 모를 겁니다, 과장님. 파악 다 안 되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건 지금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농촌지역에 어떤 피해가 나오길래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화소, 고화질, 고녹화기로 해서 4개를 다른 데 얼추 물어보니까 가격은 업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제 것은 제 돈으로 설치한다는 마음으로 몇개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봐서 300만 화소에 4채널로 해서 고카메라로 하는데 300만 화소 하는데 350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우리가 조사를 해서, 마을에 어떤 데는 의원사업비도 아주 여러 가지가 서있어요. 110만 원도 있고 120도 있고 200도 있고 550도 있고 하는데 어디에 몇개가 들어가서 550인지도 모르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면에서 올라온 것 보면 의원님들 민자본사업으로 들어온 것들이 3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다 잡혀있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은 그래도 적은 편인데 지금도.......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4채널이라든가 2채널, 3채널 해도 카메라 가격은 220만 원 선에서 다 견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만 원을 가지더라도.......
복형

이복형위원

220만 원씩 받았는데 550만 원 CCTV 설치 들어있는 것은 너무 많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4채널이라고 할 때 마을 자연부락이 클 때는 선이.......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수성동5통 포도나무교회 옆에 방범용 CCTV 해서 550만 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제가 보니까 정말 쉬운 말로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달아놓는 데도 있어요. 2개 달아놓고 500만 원.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수성동 보니까 55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카메라 4채널로 해서 44만 원 잡혀있고 녹화기가 49만 5천 원. 모니터 41만 8천 원.
복형

이복형위원

550 나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잡자재, 선로, 공사 설치하는 그것까지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시내를 보니까 전봇대에다가 다는데 선 1m도 가지도 않고 해서 500 잡혀있어요. 2개 달아놓고. 이거 다 예산 낭비거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건 잘못됐죠.
복형

이복형위원

다 예산 낭비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의원님들도 민자본.......
복형

이복형위원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현재 수백m를 연결해서 곳곳에서 하는 것이 보통 300, 350, 많게는 400, 500도 했는데. 지금도 천차만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안전총괄과에서는 체계있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 이렇게 올라오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총괄적으로 해서 잡아가지고 한다라면 시설비다 하면 카메라든가 고정된 조달제품 있잖아요. 카메라, 녹화기, 모니터, 이런 것들은 제품이 딱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가격을.......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거품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데 설치비가.......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어디 제품이든지 원가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업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이런 것도 550이라면 아마, 제가 아까 다른 데도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전에 예산 400만 원 요청해서 그것도 타이트하게 짜서 줬는데 자부담 50% 하라고 해 가지고 200 깎아서, 그 때 전액 삭감해 버리라고 그랬었는데. 그렇듯이 이런 내용도 잘못된 것은 잡아서 의원사업비나 뭐라도 해서 해 줘야 맞지, 이렇게 의원사업비라고 해서 무조건 턱없이 택도 안 되게 세워서, 아마 자기 돈 같으면 그 사업들 절대적으로 비싸게 안할 겁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사업비들 민자본으로 세우지 말고 시설비로 세워서 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조달 요구할 건 조달 요구로 해서 공통으로 구입해서 주고 설치비품만 조사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4채널이면 4채널, 2채널이면 2채널, 선로 길이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총괄적으로 경쟁입찰을 시켜가지고 하면 경비같은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작년에 제안했던 내용이 과장님 말씀, 그 내용을 해 주십사라고 주문했는데 올해도 역시 그냥 예전과 똑같이 이대로 가버리니까 실망스러워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추경으로 세우다 보니까 의원님들 사업비로 해서 민자본으로 세우다 보니까 단가가 다양하게 예산이 잡혀있고, 저희는 시설비를 일괄적으로 해서 200만 원씩 계상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민자본사업을 시설비로 의원님들 사업비를 바꿔가지고 해서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해서 구입해 가지고 하는 걸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해 보자고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오해 없기 바라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오해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모든 것 자체를 제 집에 제가 CCTV를 달았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겠죠. 좀 비쌀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 다 500정도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조사해서 350, 150 절감시켜서, 농촌지역은 또 특히 거리가 200m도 하나 달려고 가고 마을회관에다 녹화기를 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인건비들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서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에 하는 것을 모아서 한 개 마을 하는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산파트랑 같이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10만 원 남으면 5개 마을 하면 50만 원 남듯이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십사 하고 주문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폼은 주고 설계 내서 차이를 그렇게 총괄과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말씀드릴 게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엊그제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알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해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영어 통역사랍니다. 영어 통역사인데 외국에서 손님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정읍시내 번화가가 아닌 구도심을 한 번 가보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여기를 모시고 갔는데 광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기가 당황하고 민망해 하고 얼굴을 못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합판 3~4장만 사다가 여기를 막아주면,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곧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얼마라도 이런 혐오시설은 안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연일 많습니다. 관내 CCTV 전수조사 용역비. 용역비, CCTV 하는 거 옆에 마을 CCTV 보면 총 1,860대에서 1,219대가 100만 화소로 돼 있어요. 옆에 보면. 조서를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됐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것만 조사돼 있지, 어디 것이 100만 화소인지 돼 있지 않아요. 마을 방범용인데, 이게 전부.
재오

김재오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이걸 조사를 해야 우선순위로 해서 의원님 사업비든 시에서 시설비를 세우든 해서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 용역을 하려고 다시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비가 4천만 원이나 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는데. 행정적으로 통장, 이장 딱 지침만 떨어지면 충분히 전수조사 가능한 부분인데 용역비를 4천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부정적인 문제가 있네요. 용역이란 것이 어떤 개발 용역의 타당성조사나 이런 게 있다면 4천만 원이나 들여서 해야겠지만, 수요조사고 몇만 화소인가 그것만 조사하면 될 텐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걸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전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하기는 좀 무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통장, 이장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이통장님들한테 그걸 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어쨌든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 그러나 본 위원은 낭비성 예산이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또 예비군, 우리가 지원 보조하는데 주차장도 해야 합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비오고 그러면 질컥거려가지고 훈련장 들어가는 입구가 그러는데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그걸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있죠. 법규가 없으면 지원하겠어요? 이미 15년 전에 조례 만들어서 향토 사단에다 지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건이, 우리 정읍시가 예산이 이렇게 풍부한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네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의용소방대 기능보강 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자부담 50% 있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 50씩이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1,500에 750이란 말씀인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750, 750 해서 1,500만 원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덕천 의용소방대 750.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자부담이 750이 또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있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밑에 산출기초에 들어있습니다. 사업조서에는 만들어져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그렇게 자부담 750씩 해서 기능보강을 하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산파트 지침으로 딱 정해져있어가지고, 50%씩 하도록.
복형

이복형위원

모든 우리가 해 주는 걸 50%로 하든가 해야지. 의용소방대도 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단체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그분들한테 자부담, 농사 지어서 여기에다 내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 생각돼서 질문드립니다. 전체 다 우리가 무슨 사업이든지 50%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행사성 사업도 다 자부담이 있고.
복형

이복형위원

이것은 봉사, 기능보강, 거기에 TV를 놓든지 어떤 것을 놓든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민자본 사업도 50% 하도록 딱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민자본은 다 50%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해결해 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더는 얘기 않지만, 조금은 이걸 변화를 줘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내 전수조사 용역하는 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걸 지난번에 통합관제센터 할 때 조사 그 때 일부 했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방범용이라든가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것만 그 때 당시 했었죠. 학교 주변이라든가 문화재, 시설물.......

안길만위원장

그 때 몇 대 했어요? 얼마 들여가지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2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몇 대나 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500대. 528대 저희가 했었는데요.

안길만위원장

근데 2,000대 하려면 이것 가지고 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건 큰 대로변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고 마을에는 전봇대라든가 조그마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인 경비만 줬습니다. 사람 두 명 붙여가지고.

안길만위원장

이것을 조사하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는데? 마을..., 통합관제센터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닌데 지금 설치돼 있는 CCTV가 재원이 40만 화소, 50만 화소, 이런 것들을.......

안길만위원장

이걸 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연도별로 시설비든 민자본 사업이든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

안길만위원장

제가 볼 때는 아까 답변하는 걸 보시면 CCTV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과장님이. 2채널이네 1채널이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카메라 대수를 한 마을에.......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걸 총괄하시는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더 헷갈리지, 위원님들은. 정확하게 사업을 파악해 가지고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예 바로 바로 다 바꿔주지도 못하는데 마을에 가서 다 조사하고 다니면 그것 또 다 바꿔달라고 할 텐데 그 재원을 아예 맘잡고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싹 바꿔줄 계획을 잡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장기적으로는 시에서도 일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왜냐하면 엊그저께, 뒤에 환경과도 오셨는데 지금 불법 투기물 때문에 정읍천변 붕어들인가요? 잉어들이 다 죽어가지고 올라와서 알았는데 CCTV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수사가 어떻게 돼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맹점이 없는 곳을 더, 그것이 더 먼저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용역보다 제가 볼 때는 빠진 곳 있잖아요? 필요하다 보는 곳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가 안 된 곳, 거기를 먼저 설치하는 부분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선인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CCTV를 물론 모든 곳에 다 설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 용역비 계산을 한 것은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가 마을에 설치돼 있는 CCTV를 장기적으로는 통합관제센터에 흡수를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현재 오래된 CCTV는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작동은 되도 화소 수가 낮아서 전혀 식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가 작동 여부라든지 어떤 규격이라든지 모든 걸 데이터화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CCTV를 재설치 할 수 있는 데는 재설치를 하고 이런 과정을 수행하려면 일정 부분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 4천만 원 들여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논의를 더 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9쪽, 62쪽, 66쪽, 세출분야 205쪽부터 211쪽까지이며, 특별회계 389쪽부터 3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전거, 이것은 그냥 개인한테 줄 수는 없어요? 임대사업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오솔길 자전거 대여관계 말씀이시죠? 그 관계는 저희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3년 단위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조례에 명기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는 일단은 향토마을사업단이 1순위가 되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조례 바꿔가지고, 저번에 남이섬 갔었거든요? 거기는 개인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자전거 관리, 그런 게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조례에 수탁자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1,2,3순위가 있는데 1순위가 향토마을사업단으로 돼 있고 2순위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생산자 단체, 3순위는 개인,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할 공모 당시에 1순위, 2순위가 없을 때는 개인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향토마을사업단, 인근 마을에 대한 사업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조례는 절대 못 고친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조례야 보완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야겠죠.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근데 계속 돈만 들어가고 거기 나오는 수익금은 없는데. 우선 관광객들의 편의도 보지만, 지금 얼마씩 받아요? 한 번 빌려주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보통 자전거가 1인용부터 해 가지고 2인용, 3인용, 6인용.......
혜숙

황혜숙위원

1인용 빌려줬을 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1인용은 천 원, 2인용은 2천 원, 3인용은 3천 원, 6인용은 6천 원인데 30분 초과될 때는 좀 더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금액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련 조례에 딱 산정돼 있는 금액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거기서 빌렸을 때 7천 원인가? 그렇게 빌렸거든요, 그런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개인이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할 거 아니에요.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탁을 주라고?
혜숙

황혜숙위원

개인한테 그냥 사업을 줘버리라고. 자전거 있는 거 전부 다 가지고 하라고 줘버려야지. 돈만 계속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해야지. 계약해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빌리는 사람이 비용이 커지지.
혜숙

황혜숙위원

어느 정도 규정해 가지고 하는데 비용이 커져도 빌릴 사람은 어차피 곱배기 정도밖에 차이 더 나겠어요? 지금 천 원 받으면 2천 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하겠지. 개인이 하면 아무래도 관리도 잘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빌려간 사람이 고장나가지고 왔을 때 철저하게 검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에서 해 주니까 대충 받고 하다 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오래 못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자전거에 대한 수리비는 수탁자가 관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고치고 그러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수탁자가 할 때 무엇이 있으니까 하겠죠. 없으면 못하죠.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제가 황혜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할게요. 선진지에서 하는 자전거 대여 사업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도 좋고. 대여하는 자전거는 색깔을 맞춰주십시오. 앞으로. 그래서 저건 시에서 운영하는 대여 자전거다 하는 것을 알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타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지점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저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접목을 해서 현재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 가보니까 서울에서 한 군데 하고 외국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려 좀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는 이렇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읍만의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좀 해주시고. 이제 바야흐로 냄새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장 질타받고 하실 그런 계절이 돌아온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계절이 됐거든요? 제가 엊그제 시골을 갔었어요. 갔는데, 바로 집 옆에 돈사가 있더라고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거기하고 정읍하고 차이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단속을 좀 느슨하니 하는 그 차원인지, 아니면 그분들은 정말로 선진 양돈업을 하고 계시는지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냄새가 전혀 없어요. 밖에서 어떻게 보면 삼겹살에 상추쌈을 싸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냄새가 없어요. 이제 우리도 축산 제1의 도시라는 것을 정말로 걸맞게,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로 정읍 이제는 참 좋아졌구나. 귀농귀촌 할만 하다. 조금 전에 모 의원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산외 고택문화체험관을 갔답니다. 외부 손님을 모시고. 냄새가 나가지고 가자고 하더래요. 저희들이 거기다 고택문화 체험 돈 투자하면 뭐하겠어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 정읍은 아니다 하고 등을 돌리고 가는 이 마당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축산과장님도 물론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축산 제1의 도시답게 뭔가 투자할 때는 축주들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간에 벌었으면,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돈 어디 가실 때 기부하고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 정읍 전체 시민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과거에 천 원 벌었으면 조금 허리끈을 졸라매고라도 800원 벌고 200원은 다시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의 허리띠를 늘려주기 위해서 시민들은 고생을 하고 그 악취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정말 저는 악취의 계절이 돌아왔기에 과장님한테, 그리고 담당선생님들한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행정에 민원이 아니 들어오게끔 해 주십시오. 그 말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악취는 정읍시 환경문제로써는 저희 과에서 계장들하고 업무연찬을 해 본 결과 제일 크게 대두된 게 악취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회기 때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른 이전을 근거를 둔 것은 현대화하기 위해서, 고택문화체험관 주변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돈사가 규모가 제일 큰데요. 그 돈사를 다른 지역으로 조금 옮기려고 보니까 조례에 제한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재오 위원님이 의원발의해서 올리신 그런 조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조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더 분석을 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줘보실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석면피해는 관련법이 생겨가지고요.

최낙삼위원

언제부터 생겼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구제법이 최초 시행된 것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2012년 정도 될 겁니다.

최낙삼위원

현재 쭉 연도마다 피해자가 발생했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우리 시 관내에는 한 명이 당초에 작년 8월에 석면피해 등급 확정자로 돼 있었어요. 그분이 올 초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석면피해로 인한 피해 등급이 확정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도 기금이나 중앙 기금이나 도비로 해서 시비 일부 포함해서 요양생활수당이라든가 5년간 지급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이 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요양생활수당을 포함, 중지를 하고 이번에 상정이 된 내용에 구제금의 조정금이라고 특별유족조의금입니다. 그 관계와 장애비, 그다음에 그동안 못준 생활수당을 일부 포함을 환산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2,035만 원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조례로 돼 있겠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관련법으로 돼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병원비 같은 걸?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석면피해 등급이나 산정은 저희 시에서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인정된 병원, 금액 산정이라든가 하는 것도 지침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석면피해가 받았다고 의심이 되면 무료로 검진할 수 있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석면피해는 일단은 전국 어느 병원이나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지정해 준 인정해 준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에 한해서 저희가 등급을 받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발생할 걸 대비해서 예산도 세워놔야겠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어제도 이복형 위원님께서 5분발의 해 주신 내용대로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슬레이트 처리가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 방침에서는 우선 주거지의 슬레이트를 먼저 철리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2012년부터 50%씩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시비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별도로 추가로 요청을 해서 도에서 추가 요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더 확보를 했어요. 작년도에는 보관된,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해서 1억 2천 시비를 확보를 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도 관련부서나 환경부로 해서 공문으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재원이 50%로 돼 있는 것을 더 상향을 해 주고 지원률도 금액도 확대를 해 달라라고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도와 환경부로 건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주택을 슬레이트 철거를 하죠? 창고나 그런 것은 처리를.......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주거지로 밀집된 주택 슬레이트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환경 방침이 돼 있거든요? 환경부에서도 2021년까지 11년간 5천 억을 투자를 해서 주택에 대한 73만동 중에서, 전국에 있는. 25%만 지원하겠다. 당초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에서는 합리화를 더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 아닌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그런 지역은 현재 슬레이트 처리에는 행정에서 지원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낙삼위원

전년도에도 주거에서 걷어서 슬레이트를 모아놨을 때는 환경관리과에서 지원해서 처리해 줬거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최낙삼위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전년도 1억 2천 확보를 해 가지고 보관된 방치된 슬레이트를 시비로 처리를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도 현지 전수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 볼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낙삼위원

집 철거가 제한적이잖아요? 다 할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슬레이트를 걷어놓고 철거를 많이 하시더. 철거해서 슬레이트 모아놓은 걸 환경관리과에서 예산 세워서 신속하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예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예산 확보를 꼭 하셔서, 여기 저기 상당히 방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료화 사업이 뭡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연료화 사업은 그동안 지금은 돈분, 돼지 가축분뇨에 대한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자원화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가축분뇨 연료화 사업은 우분에 대한 연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디에 어떻게 지정하려고 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도 2017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전라북도내에다가 정읍하고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하기로 돼 있는데 각각 처리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각각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중간에 도에서 조정이 이루어져가지고 도하고 농림부, 환경부하고 조정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김제지구 새만금지구 농생명 5공구, 위치는 그쪽으로 가는 걸로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설치 사업비는 설치 규모는 정읍하고 김제, 부안 포함해서 한 560톤 정도 규모로 해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광역화하는 우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여러 가지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요. 지난 4월 12일날 김제주민 30명이 도하고 같이 현지견학도 했었고요. 또, 이 사항은 작년도 하반기에 환경부와 기재부 해 가지고 국무총리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김제시에서 2018년도 국가예산으로 해서 3개 시군이 광역화하는 처리시설로해서 42억을 요청을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는 규모가 250톤이지만 저희 시에 설치하는 처리시설이 아닌 김제 농생명 5공구지역 새만금지역으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거의 확정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벨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이번에 여기에 전부 다 들어있는 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 5천만 원 확보가 돼 가지고 저희가 20개소, 이번에 회계과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게 아까 안전총괄과에 거기도 사업이 있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올 예산에 나올 때 도비가 그 때 120만 원 나왔습니다. 그 때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신 대로 도비가 너무 적지 않냐라고 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120만 원을 저희 과 예산으로 확보를 했었거든요? 도비 부담으로? 그것을 안전총괄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1개소를 발주를 하고 저희는 순수한 시비로 해서 20개소 5천만 원 하는 걸로 해서 이번 추경 때 일부, 120만 원 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거기도 하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1개소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한 군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환경과에서는 몇 개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0개소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20개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전액 시비예요, 이것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9쪽, 61쪽, 66쪽이며, 세출분야 215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도시숲 조성사업이요. 왜 산림녹지과에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줘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특으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각 도시마다 구도심은 눅눅하고 축축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특으로 해 가지고 보통 2개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여기 신문 보면 이걸 산림녹지과에서 조경하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왜 본예산을 안 세워서, 준공검사 안 떨어지잖아요. 이 조경 안 하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 했어야지. 지금 아트홀 지어놓고 빨리 준공검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지특으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특으로.

최낙삼위원

이걸 빨리 설명해서 건물과 같이 준공과 같이 조경을 해야지, 조경은 조경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 가면 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조경이라고 하는 것과 도시숲이라고 하는 개념이 굳이, 어떤 공사장에 조경으로 보면 그렇고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도심을 보면 도시의 전체적인 조경, 도시숲. 우리는 현재 그 장소에 도시숲 조성을 해도 타당한 사업이에요.

최낙삼위원

그러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다만, 의회에서 본예산 때 많이 거론됐던 얘기는 연지아트홀 짓는 곳에서 조경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해야지, 굳이 왜 산림과 도시숲 사업을 거기에 붙이기식으로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최낙삼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아트홀 지은 부분에서 하면 100%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면 50%만 가지면 가능하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 측면에서.......

최낙삼위원

절약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기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 측면에서 우리 시비로 하면 솔직히 조경 사업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나무 규격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같은 경우는 50% 국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품위있는 조경을 할 수가 있죠.

최낙삼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니 아트홀은 아트홀이고 조경 공사는 공모사업해서 포함시켜서 한다는 설명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아트홀은 거의 준공이 다 됐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거의 완공단계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당초에 도시숲 조성을 연지아트홀의 조경으로 포함을 시킨 이유는 원래 건물이 준공이 되면 일정 부분에 조경에 포함이 되게끔 돼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비로 그만큼의 조경을 해야 되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는 지특사업을 활용해서 하자라고 했던 건데 당시 당초 예산 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연지아트홀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맥락으로 새겨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빨리.......

최낙삼위원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설명은 충분히 됐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다소 늦었지만.

최낙삼위원

가급적이면 국도비 50%를 반영해서 일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최낙삼위원

충분히 반영해서, 연지아트홀 준공검사 언제 하려고 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있다 건축과도 오겠지만 준공검사는 아마 그 조경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 전에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사용 가능하도록 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이니까 추진해서 주변과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 의회가 가는 부분이지, 아트홀 예산이 조경사업에 1,100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숲 가꾸기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산림과 소관에 넣었어요. 시비 3억, 국비 3억입니다. 보세요. 아트홀 짓는데 예산이 처음에 40억 가지고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100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얘기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을, 조경사업을 붙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의원님들 둘러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아니,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의원님들을 둘러먹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2016년도 예산 다룰 때 이건 분명히 의원들 둘러먹는다. 본인이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 분명히 아트홀 조경사업으로 들어와야지, 명분이. 그런데 도시숲 가꾸기 해 놓고는 아트홀에다가 예산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아니, 제가 충분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연지아트홀이 당초에 사업계획이 추진되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가 되니까, 증액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명칭을 도시숲 가꾸기라고 아까 사업 부기를 달았던 것은 연지아트홀이 조성이 되면 어차피 그 건물에 대한 조경이라든지, 거기는 앞으로 시민의 문화공간이 될 텐데 그냥 연지아트홀이 준공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경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 마침 지특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활용하는 거예요. 둘러먹는 게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국장님만큼 저도 조경사업을 압니다. 건물을 지었을 때는 마지막 조경사업이 됐는데 조경사업이 없어. 아트홀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걸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없어. 1,100만 원 세워졌어. 준공검사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임시공영주차, 법적으로 해서 가능하겠지.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도시숲 가꾸기, 지금 그 예산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도시 어디에 숲을 깎으려고 합니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연지아트홀과 그 근처에 조경을 같이 할 계획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솔직히 말씀을 하시면.......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지아트홀에 필요한 조경시설을 이걸 활용하는 거라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숨길 것도 없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이것은 산림과에서 할 소관도 아닙니다. 산림과에서 할 소관도 아니야. 국비는 공짜 돈입니까? 조경이라는 것은 우리 정읍시는 소도시라고 전체가 다 조경이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가급적이면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조경다운 조경을 해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접목을 시킨 겁니다. 이건 누구를 둘러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더 잘하기 위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잘하기 위해서면 아트홀 예산에다 분명히 세웠어야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러려면 순수한 시비로 세워야 되거든요. 순수한 시비로.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가 3억 들어가고. 지금 시비 안들어갑니까? 국비가 3억이에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럼, 시비로 6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지특사업으로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트홀 지을 때 국비 가져왔잖아요. 전부 시비 아니잖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당연히 그것도 지특사업이었죠.
재오

김재오위원

지특사업 속에서 조경사업 넣었으면, 예산 반영해 가지고 넣었으면 됐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재오

김재오위원

자꾸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의 명분을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이 있죠. 자꾸, 국장님하고 저하고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봐요. 그 사업비가 분명히 아트홀 사업비는 조경사업이 없어. 사업비 거기에 1,100만 원 사업 넣어놨다가 이제야 준공하려면 문제가 나니까 명분을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아니, 제가 위원님하고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그런 부분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된 거예요.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재오

김재오위원

2016년도에 2017년도 예산이 들어와있었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2016년도에 그런 과정을 협의과정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 다룰 때 2017년 예산에 3억, 3억 들어와있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랬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었죠.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도시숲 가꾸기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아트홀 사업이 아닙니다. 분명히, 국장님. 도시숲 가꾸기 사업.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활용하니까 당연히 그 사업 명칭밖에 못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아트홀도 시비도 3억 안 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아트홀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제 제기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넘어가면 좋지. 아까 고모네장터 동의안 안 바꿔도 해 줘버렸어요. 그래도 입 딱 다물었습니다. 사실대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미처 놓쳤습니다. 놓쳤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행정을 하다 보면 100%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놓치는 부분도 있다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 서로간에 동질감을 느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자꾸 예산을 도시숲 가꾸기, 그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본예산에 예산이 깍여지면 추경에 예산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더 이상 나가면, 얘기하려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좀 이해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깎여지면 추경에 예산 다시 살아서 다시 옵니까? 예산 법규가 없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연지아트홀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나 우리가 같이, 집행부 하다 보니까 그것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예산도 30억짜리가 본예산에 깎아졌는데 10억 붙어가지고 40억짜리가 선 부분도 있어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러나 전체가 봤을 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동조를 한 거예요. 확실히 까놓고 얘기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왜 저한테 성질을 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사실대로 그대로,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달리 설명한 거 아니잖아요.

이만재위원

국장님, 서로 언쟁 높이지 마시고 김재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과거에 구도심숲 가꾸기가 아니고 도시숲 가꾸기였었는데 구도심이라는 세 글자를 다시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전에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연지아트홀을 개원하려다 보니까 조경사업에 문제가 제동이 걸리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전에 했으면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실 텐데 그것을 극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옳다 하고 김재오 위원님은 김재오 위원님대로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사실은 김재오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조금의 이해를, 서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런 게 아니고. 구도심이라고 한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예산에 이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명분을 살려서 앞에다 구자 하나 더 넣은 것 같아요. 똑같은 부기를 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최낙삼 부의장님이 말씀할 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서로 동질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최낙삼 부의장님이 질문했을 때 어문소리만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생각이 아닌 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예산이란 건 아자를 가자 바꾸면 되요. 100% 원리원칙이란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100% 잘 되라는 법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트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40억 가지고 지어서 하려고, 개정해서 잘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40억 가지고 안 되고 자꾸 증액 증액 하다 보니까 100억이란 돈이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자치 소관에서 위탁문제 가지고 어제도 간담회 했는데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솔직히 얘기해서 앞으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 다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솔직히 아트홀에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읍사 4년 전에 29억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이거 통과된 거 더 이상 이의 제기하자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7대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고 예산 다 해 줬는데. 왈가왈부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괜찮지. 자꾸 그것 가지고 하면. 뻔히 알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가 분명히 서로 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됐는데,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선충은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나 한 번 해 주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은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재선충 피해목이 발생이 되면 2km 반경은 집중 방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2km 반경은 너무나 범위가 넓었고, 시기적으로 재선충을 매개하는 하늘소가 4월 중순이면 우화해서 바깥으로 나와버려요. 그 안에 나무를 전부 다 벌목을 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선충들을 죽이기 위해서 소각하거나 파쇄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7헥타 정도는 전부 다 그 주변을 벌목을 하고 파쇄하고 소각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월요일날, 일요일날. 일요일날 지상 방제를 싹 했어요. 벌목한 현장을 별도로 약재 살포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응급은 끝났고, 지금부터 계속 2년동안 2km 반경 내에서 지상 방제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숲속은 훈증처리 해 가지고 훈증소독도 또 하고. 2년 동안 그것을 지속적으로 쭉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또 하나는 2km 반경 내에서는 각종 원목이 방출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반출한다면 전라북도 환경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받은 뒤에 나갈 수는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우령리 소공원 한다는 데하고 거기하고는 가깝게 있는 곳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2km 반경 안에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거기는 괜찮아요, 그러면? 공원 만든다고 하는 데하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은 소나무, 잣나무, 침엽수에만 많이 있어요. 우령리 소공원, 거기는 소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씨앗이 날라와서 발아된 작은 소나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공원 만드는 데 지장 없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침엽수는 무조건 지장 있습니다. 일단 침엽수는 집중 방제를 해 가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드론기 산다고 돼 있는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제가 담당자한테는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장비가 좋은 걸 사는 게 낫지, 500짜리 사가지고는. 또, 옛날에 있었던 것 부셔졌다고 그러던데 그런 꼴이 또 쉽게 될 거예요. 바람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게 약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드론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양이 팬텀4예요. 이 정도면 저희가 어떠한 동영상을 촬영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이 됐는가 안 됐는가 예찰용이거든요? 이것이 한 번 충전해 가지고 30분 정도 비행 가능하고요. 반경 3km를.......

안길만위원장

지난번에 샀던 게 팬텀3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번에는 팬텀4인데요. 팬텀3하고 4하고는 많은 기능 차이가 있더라고요.

안길만위원장

기능 차이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성능이 좋은 걸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산이 또 반영되고 그러는데요.

안길만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살 때도 좋은 것 사서 예찰 좀 잘하자고 했는데. 재선충 막았으면 지금 돈이 얼마나 아끼는가요. 예측되는 피해액이 얼마나 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환산하기 어렵죠. 많은 자원이.......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만한 낭비들이 되는데. 저는 항공으로 촬영을 해서 더 자주 해서 막을 수 있게끔 했으면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장비가 좋아야 사전에 막을 수가 있지. 팬텀4 가지고 저는 약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잘 판단하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이 팬텀4 해상도가 2천만 화소가 되요.

안길만위원장

그것까지도 알고 있는데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찰용으로는 가능하고 위원장님, 다음에 드론을 소독용, 방제용 더 고가인 것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걸 앞으로 구입할 생각입니다.
방제용도 있지만 그게 카메라용도 있어요. 그 정도 쓰면, 요즘에 드론 방제용으로 한 2천만 원 가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한 2천만 원 정도.

안길만위원장

그 장비가 지금 홍보실에도 하나 샀다고요. 홍보실에도 있어요. 그 장비가. 카메라용으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동영상.......

안길만위원장

제가 말할 때 예찰은 동영상도 찍어가지고, 그게 훨씬 더 오래 떠요. 바람의 저항도 덜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측되는 곳을 촬영을 해서 감시를 하면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가 더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과장님이 하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산을 좀 많이 세우세요, 과장님.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만재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도 계속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앞으로 보조금사업을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보조금사업은 특히 우리 산림분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모든 분야에서 보조금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다, 그런 말은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안 해야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래도 현장에서 힘들게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꾸준히 보조사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는 직불제도 있는데요.

이만재위원

나라가 망해도 해야 되요? 우스갯소리를 한 번 할게요, 과장님. 제가 어느 자리를 갔어요. 보조금을, 쉽게 말해서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보조금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보조금을 주더라도 줘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이렇게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어요. 본인들도.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돈 주니까 나도 받아쓰고 뭐하자는 식이지, 정비에 대한 고마움도 없습니다. 보조해 주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선진국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그런 곳도 집행부에서 갔다오고 저희들도 다녀오고 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속된 말로 요새 같으면, 오늘 보니까 굼벵이만 키워도 보조해 주대요? 이런 시대.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도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의지가 얼마나 있고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 이 사람 성공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보조사업의 어떤 효과가 있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조사업자는 일종의 보조금 킬러라고 해요. 보조금만 따먹고 사업은 되든 말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조사업 대상자들을 철저히 선정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은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까지 보조금 받아가지고 부자된 사람 많습니다. 진짜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부자 되라고 보조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이만재위원

부자가 아니고요.

안길만위원장

그 말씀은 좀 잘못한 건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잘 살으라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 보조사업 문제는 꼭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아니면 전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다 똑같은 사업인데 사실 보조금의 진정한 의미는 권장사업에 대해서 자생력을 갖추기 전까지 하나의 마중물 격으로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원래 보조금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마침 정부에서도 그런 분위기 쇄신이 돼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운영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했잖아요? 지금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시간이 가고 이 제도를 차츰 반복하다 보면 아마 만족할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만재위원

산림녹지과에서야 보조사업이 별로 없으니까 덜 문제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닌 듯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아닌데. 과연 그 분들한테 돈 50대50 주고 그분들이 과연 고마움을 느끼냐 하면,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거저 주는 것으로 알고 아무런 부담 없이 갖다 쓰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나한테 참 잘해 보라고 어떻게 보면 직종을 늘려보라고 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은 안 하고 한 5년 지나면 이건 내 것이다. 그 식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다. 정말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간 어차피 이 일, 저 일 바쁘실 텐데 제가 이런 저런 말씀드린 들 얼마나 뭐하겠습니까. 하여튼간 보조금이 가더라도 그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리라도 철저히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솔나무 방역기. 어떻게, 살 예정이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다음 기회에 구입할 생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솔나무가 일명 사람 에이즈라고 해요. 한 번 걸리면 100% 고사합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무조건 죽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정읍시에도 솔나무가 왔어요. 다행히 조경수는 아직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임야에서 왔는데 임야는 피해목으로 산정할 수 있는 소재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정읍시 지금 현재 솔나무 농가, 조경수 농가가 지금 천여 가구가 돼요. 특히, 옹동같은 경우는 어느 마을이 집단화로 해서 서울에서도, 정읍은 몰라도 그 마을 이름은 압니다. 그 정도 유명한 마을들이 있어요. 다행히이지만 조경수 만약에 왔다면 걸렸다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목이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 신문을 보면 경남뉴스를 보는데 1헥타당 10대 하면, 지금 하늘소가 문제 아닙니까. 4월 15일 이후면 하늘소가 나와서 활동한다고 하잖아요. 시기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 정읍시도 조금 더 있어봐야 해요. 아까 과장님이 잡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일~한 달 정도는 두고 봐야 어떤 확답이 나온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또 한 때는 이 조경수에 대해서 정읍시가 작목 특화사업으로 지원도 했어요. 지원한 지 아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예산이 1차 예산이 끝났는데 2차 예산이라도 방역기하고 최소한 유인기 사서 시범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산이란 것이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또 우리 정읍시에서 지켜야 할 문제도 있거든요. 만약에 조경수에 터졌다고 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목이 많이 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반경 2년간, 지금 발생됐으니까 향후 2년간 못나갑니다. 어느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반출하려고 하는데 반출 못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 농가들도 있어요. 어쨌든 발생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빨리 그것을 해서 번지지 않게끔 하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몸으로 뛰어야 하거든요. 그럼 유인기라도 하고 조경수 있는 데다가 살충제, 드론을 이용해서 약도 살포하고 그래야 한다고 봐요. 만약에,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국장님. 말씀하시면 졸지 마세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 졸았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방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포집기라든가 그런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제 도구,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과장님이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구입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산림청으로 예산 요청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올려놨어요. 방제 유인 포집기랑.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예산에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동가위. 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데 얼마예요, 하루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이게 350만 원짜리가 국산 아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국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고.......
혜숙

황혜숙위원

350만 원짜리는 국산 아니잖아요. 국산은 더 싼 거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국산 좀 비싼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외국산인데. 이것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임대사업소 있으니까 거기에다 이것을 더 사다놓고 임대료를 싸게 해서 주면 되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전지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하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가지고 돈 버니까 해야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특히, 과수원.......
혜숙

황혜숙위원

소농가들이 못사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소농가들이. 그러면 소농들이 하려면 임대사업소에다 많이 가져다놓고 빌려가라고 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걸 꼭 개인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2청사에서 지금 임대농으로 나가는 것은 과수원, 그쪽으로 아마 많이 나갈 거예요. 저희는 조경수 재배하는 농가하고.......
혜숙

황혜숙위원

조경수 하는 사람이고 농가고. 과수는 겨울에 많이 하더만. 가을, 그런 때. 조경수는 봄에 하잖아요. 그러면 쓰는 시기가 틀려서 거기에 많이 갖다놓으면 사람들이 여러 모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조경수 농가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갑니다. 일반 가위로 하는 것하고 전동가위로 하는 것은 효율성이라든가 또 노령화됐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아귀가 없어가지고 몇 시간 못 해요. 전동가위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것까지 다 신경쓰면, 그런 것까지 신경쓰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현대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작목도 다 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비싼 돈 주고. 조금 하는 사람들은 임대사업소에서 빌려다 쓸 수 있게 거기에 많이 사게끔 해야지. 개인한테 많이 주면 뭐하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조경수 법인이 있으면 법인한테 구입하도록 하고 법인 회원들한테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게 해야지, 많이 짓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소농들은 다 힘들게, 소농들은 더 노인네들일 거란 말이에요.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소농들이 혜택을 보게 지원을 해야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드론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요. 정읍시에 각 과마다 드론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쓸만할 걸 1억짜리로 사든 하나로 해서 청경이 갖고 한다든가 해야지, 각 실과마다 드론을 다 구입한다고 하면 고장률도 많고. 설령 정읍시에 좋은 것이 없다면 차라리 하나 쓸만한 것 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걸로 가야지, 산림과에서 500만 원 주고 사고 무슨 과에서 얼마 주고 사고 무슨 과에서 얼마 주고 사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차라리 과장님이 포기하시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하나 좋은 걸로, 차라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좋은 걸로 하나 갖고 정말 몇십년 쓸 수 있는 걸 하나 갖고 해서 간다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각 과마다 조작 잘못해서 고장날 수도 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해서 한 사람이 좋은 것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잡을까 싶어서 미리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걸 하더라도 정읍시 전체적으로 하나만 가질 수 있도록. 설령 필요하다면 총괄적으로 해서 하나만 있으면 되지, 정읍시에서 이게 30개 과면 30개 과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다른 생각 있나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원론적인 생각은 같은데 지금 현재 실상은, 물론 용도가 다를 수도 있고요. 물론 아까 같이 완벽한 기종을 구입해서 다용도의 용도를 바꿔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용도는요. 지금 드론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지금 전자제품이 IT가 급속도로 발전하듯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게 사실은 현실성 있는 것인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우선 급한 대로 재선충.......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그 반대 말을 왜 하냐면 휴대폰 연결해서 동영상으로 TV에 나오게끔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드론이라는 말 자체는 띄워서 어떤 것을 보는 역할밖에 아니잖아요. 거기에 별 다른 기능 있는 거 아니고. 작년에도 무슨 과인가 하나 예산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자꾸 과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하나만 있으면 저는 된다라는 생각 가져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이것도 예산 낭비지 않을까. 오히려 놔두면 그것이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겁니다. 망가졌으면 망가졌지, 좋아질 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경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 회전교차로라든가 이렇게 타 시도도 벤치마킹하려고 제 개인적으로도 사봤습니다. 그런데 조작 미숙으로 망가뜨렸어요. 그렇듯이, 위원장님도 제가 사가지고 온 것 봤을 텐데. 그러려고 사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정읍시 하나로 좀 더 성능 좋은 걸로 해서, 늦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산림과에서 이번에 아예 해 가지고 하나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또 다른 과에서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

예산 증액해 가지고 오십시오. 예산 증액해 가지고 오세요. 하나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500 가지고 지금 현재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첨단산업과지? 그 때 무슨 과인가 구입할 때.

안길만위원장

홍보. 기획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나로 갑시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 실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매년 10년 전부터 재선충 예찰을 하고 다녀요. 예찰을 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계속 순찰하면서 죽어있는 나무를 발견하면 거기서 시료를 떠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에다가.......
복형

이복형위원

좋아요. 내용은 다 알고 좋으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 산 지형이 숲이 우거져가지고 사람이 갈 수 없는 지형이라든가. 그리고 급경사로 해 가지고 올라갈 수 없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정말 사람이 힘듭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700건 정도 시료 채취해 가지고 했거든요? 700군데를 올라가서 나무에서 시료를 채취한 거예요. 근데 죽은 나무 하나 있을 때, 또 무슨 산에 있을 때, 깊숙한 산에 있을 때, 절벽 위에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정말 힘들거든요. 저희는 드론이 꼭 필요해요.
복형

이복형위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제 과만 인정을 해 주시죠.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다른 부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형

이복형위원

다른 과에는 드론이 요청이 들어왔다. 또 승인해 줘야 합니까? 그래서 제 말은 앞으로 무슨 과에서 요청하든간에 하나로 해서 다루는 분도 손재주 좋으신 분 있잖아요. 청경이 있으면 청경이 하나가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사람이 손대고 저 사람이 손대고 이것도 고장률도 높고 해서 하나로 가자는 이것이지. 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그 때 그냥 예산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근데 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니까 정읍시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가 다르다면 다른 시도 가서 빌려온다는 건 뭐하지만 정읍시에 있는 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각 과별로 필요하다고 준비한다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는 드론이 절실합니다. 정말 절실해요.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시 것 쓰면 되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우리가 활용되는 시간이 근무시간만.......
복형

이복형위원

알았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나는 것이 아니라.......
복형

이복형위원

알았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번에 발생 현장에도 산림청 것 드론 빌려다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빌려다가 2대 띄웠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시에도 있잖아요. 정읍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읍시 것 하나를 총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다라면 산림과도 필요하면 그 분이 가서 하고, 또 관광.홍보쪽에 필요하다면 가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산림과에서 사고 관광과에서 사고 이렇게 살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무튼 홍보용도 수시 홍보영상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바쁠 거예요. 저희 재선충 예찰도 정말 1년에 700건에서 1000건 정도 예찰해 가지고 보낸다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드론이 있다면 그만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갈 것도 드론으로 찾아낼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다시 다른 과에서도 요청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판단을 해 주시고요. 산림과에서는 드론은 꼭 필요하다. 그만큼 효율성이 있고 이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그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우리 정읍시 면적이 몇 %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47%입니다. 임야가.

최낙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주 목적은 산림과에서 사시고 다른 부서에도 필요하면 빌려줘라, 이 말이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있는 것 가져다 쓰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서.......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이 자꾸 산다고 하니까 다른 얘기 않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서 관리하도록 하고 다른 데 빌려주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선충을 가지고 주로 논의를 하시는데 저는 재선충보다도 산불감시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어차피 이복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로 중요한 것은 저는 아까 47%가 임야라고 하시는데 드론을 고가의 정말 좋은 것으로 사가지고 365일 산불감시에 정말 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마련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차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 혹시 안 되시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은 골짜기에서 연기가 난다든가 하면 사람이 뛰어가다 보면 이미 산불이 나버리거든요. 드론으로 해 가지고 방송시설까지 있다면 입산 금지를 하라, 바로 소각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안내방송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뭔가 인간이 하지 못할 일을 기계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첨단을 걷는, 요새 4차산업 찾고 몇차산업 찾는데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써 할 일이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사람이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곳을 기계를 보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고음을 줄 수도 있고, 날라가서.

이만재위원

그래서 이복형 위원님 자꾸 강조하시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정말 잘 새기셔서 500만 원짜리 사시는 것보다는 5천만 원짜리나 한 1억짜리, 정말로 첨단을 정읍만 있는 그런 드론을 사서 정읍의 47%의 임야를 1년 365일 감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해서 그 기능을 갖추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돈 500만 원짜리 갖고 어떤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500만 원짜리를 선택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돈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지, 돈 500만 원짜리 며칠 못가요. 고장납니다. 1억짜리 사면 안 그래요. 어차피 계획을 세우시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정읍시는 47%가 임야라고 그러시는데 정말 산불감시용으로만 제대로 활용해도 돈 1억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농생명전략사업단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