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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22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4-18

우천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와 기획예산과 등 4개 직속과 및 사업소에 대한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고 계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462번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지원대상, 방범대의 임무,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자율방범연합회 소속 방범대로 정의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며, 안 제2조의 2 임무 조항을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방범대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방범대의 각종 활동들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의 중단 근거를 비 활동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시정지도를 시정요구로, 예산지원을 중단할 경우의 조항을 자율방범연합회와 협의 후 예산지원 중단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시민을 위한 자율적인 봉사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463번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조례의 후생복지시설에 구내식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의 “후생복지시설로 편의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을 “휴게실, 구내식당, 의무실, 체력단련실, 수련원, 연수원, 콘도, 보육시설 등”으로 후생복지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의안번호 464번 정읍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자부의 지방회계법에서 변경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및 별표1 제3호 가목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먼저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 중 지원대상, 방범대 임무,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 지원중단대상의 활동기간과 절차를 변경하여 자율방범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을 정읍자율방범연합회 소속 방범대로 변경하고,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등 방범대 임무를 신설하였으며, 지원내용을 구체적이고 다양화하였고, 지원의 중단대상을 활동기간은 완화하였으나 절차는 자율방범연합회와 협의토록 함으로써 강화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 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에 관하여 위반사항이 없기에 조례개정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개정조례안 5조 지원의 중단규정에서 “자율방범 연합회와 협의 후 예산지원을 중단한다”는 조항은 조문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후생복지시설 명칭을 구체적으로 휴게실, 구내식당, 의무실, 체력단련실, 수련원, 연수원, 보육시설 등으로 명시화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구체적으로 구내식당 등을 명시화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 회계공무원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 명칭 수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제46조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행사장 다 다니시고, 행정업무 보시느라 너무 바쁘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정읍자율방범연합회를 삽입하려고 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새로이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배정자위원

삽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연합회의 공식명칭이 정읍자율방범연합회가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정읍자율방범연합회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다면 개정안 제5조에 “예산 지원”을, “정읍자율방범연합회와 협의 후 예산 지원”으로 표기할 생각인 것 같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제 그간에는 저희 시에서 연합회의 활동이 좀 부진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시일방적으로 예산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 시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고 방범연합회와 상의 후에 예산 지원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정자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자율방범연합회에서도 그런 의견들도 좀 그간에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분들이 생업을 마치고 저녁에 고생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본 위원은 지난 달에 정부와 각 부처에. 또 각 당에도 건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노고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방범대원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3조에 보면. 그리고 또 제5조는 지원의 중단은 “최근 3개월 동안 활동이 전혀 없거나 방범활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지도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노고라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분들이 제일로 취약적인 것이 사무실 관계가 제일 취약점이에요.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한다는 것이 환경개선비만 여기에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국가 차원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이것도 연계가 될 수가 있죠. 그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상당히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동안 활동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무리 수고가 많으시더라도? 그런데 그걸 또 6개월까지 늘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범대 시장이 하는 사안인데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율방범연합회와 협의 후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건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있는 걸 없애라는 것보다도 당초에 있던 3개월 동안에도 활동이 전혀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6개월까지 연장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선심성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율방범대원이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활동을 해야…… 그분들의 노고는 누구못지 않게 고생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 노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해 주셔야지. 이런 편법적인 사안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협의한다는 것 이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3개월간 활동” 그 안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정읍시 자율방범대는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전혀 활동을 안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다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정병선위원

3개월 자체를 없애버려야 해요. 없애버려야 한다니까요. 활동을 하는데 왜 이런 걸…… 3개월 동안 활동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넣는다는 것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혹시 또 이제 방범대에서 회장이 좀 바뀌거나 또 임원진들이 바뀌면 이게 과도기적인, 물론 그런 내용은 없겠지만 과도기적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활동이 부진했을 때를 감안해서 정상으로 올 때까지에 대해서 6개월 정도로.

정병선위원

그러면 그 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사고가요?

정병선위원

활동을 안 해 가지고. 예산은 지원했는데, 활동을 안 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변상 조치할 겁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또 다르죠, 이게.

정병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태여 뭐하러 기간을 연장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계시는데, 3개월 동안이라는 것은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3개월이면 1/4분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적은 기간이 아닌데, 반기로 그냥 활동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저희들이 이제 알아서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얼마 전에 꽤 된 것 같기는 한데,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도 좀 하고 그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전향적인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 같아서 일단 방치하지 않고 조례를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자율방범대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신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이제 우리 정병선 위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라는 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지원한다는 게 매월 비용을 지급하나요, 지금 현재?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연 지급합니다.

이도형위원

1년에 1번 정도인가요? 뒤에 지급내용이 사실상……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년에 2번.

이도형위원

1년에 2번에 걸쳐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급하는 게 정기적인 뭔가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뭘 지급해야 되는, 운영비 같은 게 따로 나갑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운영비, 야식비 그런 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고. 단합대회라든가 질서 계도비 그런 것들은 시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반기별로 운영비하고 야식비를 지급을 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체크를 다시 한번 하죠. 그때. 상반기의 활동실적이라든가 근무상황.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3개월씩 방치되는 조직은 현실적으로는 많지 않은데, 3개월 이상. 그런데 저도 이제 과거에 제가 6개월 이 부분을 살짝 언급한 기억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직이 개편되고 맡을 사람이 없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폐쇄하거나 운영 지원을 중단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시간을 더……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함보다는 기회를 한번 더 주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운영비라든가 야식비가 정상적으로 조직이 가동이 안 되게 되면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할 수가 있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럴 경우는 거의 없고요. 상반기에 제가 아까 종합점검을 1번 하고요. 저희가 경찰서 또 행정 우리 방범대장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밤에 불시에 체크를 합니다. 근무상황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혹 만에 하나 그럴 경우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되면 1차로 저희가 이제……

이도형위원

시정지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이 정 안 되면 제2단계로 행정제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도형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지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도 6개월이라고 하는 약간 온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정병선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다른 시군도 3개월인데 괜히 늘리는 것이 오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다른 시군도 대략 3개월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자율방범대의 입장에서는 조직 정비에 시간이 걸리는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를 좀 더 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포퓰리즘 같기도 그래서 고민이 되고요. 자율방범대연합회라고 하는 것의 법적지위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이제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이 올해 1월 6일날 국회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해서 지금 아마 국회가 심의 중이거나 그럴 텐데, 거기에는 이제 시도연합회나 시군연합회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인 어떤 위상이 정확하지 않는 조직에게 상의를 한다거나 거기에 가입된 것을 의무로 한 조항들을 이게 지금 법률적 효력이 과연 있을까? 아까 이제 동일한 맥락입니다, 정병선 위원님과. 우리가 개별적 자율방범대의 요건이 맞으면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연합회를 이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꼭 정읍자율방범대연합회에 가입한 방범대에 지원하고. 또 예산 지원을 중단할 때도 연합회하고 협의하는 것이 과연 법적효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만약에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어딘가에 “자율방범대연합회란” 하고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국회 차원의 자율방범대 지원법,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좀 들리는 얘기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행자부에서는 이 정권에서는 검토가 안 될 것 같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단계 같습니다. 통화는 해 봤는데.

이도형위원

일단 국회 발의니까 국회 동의안을 좀 볼 필요는 있는데요.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이후에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또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우리 스스로의 고민을 담는 내용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논의를 좀 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협의를 위해서 정회 요구를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그래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도 좀 지적하려고도 했었는데, 자율방범연합회에 너무나 큰 힘을 실어주는 느낌도 들어요. 실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정자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제3호 중 “정읍자율방범연합회”를 “자율방범대연합”으로 수정하며, 안 제2조, 안 제5조 개정내용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배정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상위법에 보육시설이 임직원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보육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직원이라든가……

정병선위원

그에 관한 관련자료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시는 대상이 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되는데, 만일의 경우에 5조에 “휴양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를 이제 사업명으로 세분해 놓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는데, 이 외에 할 것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제 저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정병선위원

4가지로 딱 제한해 놔 버리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정병선위원

등으로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필요한 거 할 때는 그때 고쳐 가지고 해야 합니까, 조례를? 내가 볼 때는 시대변화가 되기 때문에 4가지도 제일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후에 필요한 것들도 더 있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검토 한번 해 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4가지로 여기 보면 딱 제한되어 버렸어요, 4가지로. 그러면 이 외에 해야 할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물론 이제 한도 끝도 없겠지만, 더 있겠지만……

정병선위원

그래서 “다음 각 호에 하되, 시장이 필요로 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라는 것을 추가로 삽입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일 밑에 “자녀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등”으로 하든지. 그걸 하나 삽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필요할 때는. 그런데 개정안은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그걸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을 개정하게 된 동기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상위법의 지시는 없었고요. 사실 그동안에 조례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도 사실 예산 지원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정병선위원

그건 좋은데 이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할 때는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공무원들 후생복지시설을 이 외에는 다른 것은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이것밖에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크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복지혜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들어간 것 같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이제 장래에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럼 차라리 여기에 “등”을 넣어도 좋고 아니면…… “보육시설 등” 지금 보육시설 다음에 “등”을 넣자는 그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정병선위원

제 얘기는 1, 2, 3, 4호 다음에 이걸 총괄할 수…… 이건 하나의 4건이 되잖아요. 4건 외에도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러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그렇게 넣을 수는 있겠죠.

정병선위원

예, 그런 것을 하나 넣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4호에 하면 “보육시설 등”이면 4호에 대한 사항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정병선위원

그걸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정회를 할까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밖의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삼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1조의2항이 2016년 8월 3일에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 4조(운영관리) 2항의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기관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토록 고려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1조의2항이 2016년 8월 3일에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설의 명칭을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에서 “정읍시립요양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 제6조 제2항 “요양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을,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단순 반영하는 내용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 시행일과 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에 따른 신·구 조례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설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위탁 기간을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정읍시립요양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을 명칭 변경하고,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단순 반영하는 내용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 시행일과 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에 따른 신·구 조례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복지기관의 위탁기간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이 있었고. 또 특히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다른 사회복지시설과도 좀 차별적으로 과거에 2년이었던 것을 3년으로 했다가 사회복지사업법을 반영해서 5년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3년을 5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뒷 부분도 차제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4조 2항에 후단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대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내용으로 이걸 좀 맞추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문장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5년으로 한다고 고쳐 놓고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8년이 될 수 있고, 9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의 오타인 것 같은데, “다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갱신과 기간연장은 좀 해석에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갱신이라고 하면 명확하죠? 5년 해 놓고 그걸 또 갱신하는 거고. 여기 우리 조례에 따르면 “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5년짜리를 6년으로 연장한다든지, 7년으로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후단부를 그대로 옮겨오거나 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어떠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그것을 미처 생각 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민간위탁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해서 3년으로 했기 때문에 3년하고 또 2년을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 5년으로 해 버렸기 때문에 그 후단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상위 법체계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만, 이제 여기에서 위탁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시장이니까 시장이라고 표현을 바꿔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하는 걸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삽입 또는 지금 현재 조문을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질문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장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를 해 버리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이것을 갱신으로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3년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2년을 더 우리가 연장할 수 있는 단서를 놨는데, 이제 5년으로 해 버렸기 때문에 기간연장은 필요 없잖아요? 5년이 끝나고 5년 갱신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연장은 안 된다는 얘기죠.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복지관 계약을 언제 하셨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계약을 언제 하셨냐고, 노인복지관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노인복지관은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내년부터……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한다면 지금 5년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조례가 되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내년에는 이제 5년 계약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끝나는고만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부칙의 시행일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물론 명확히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이 3년으로 해서 2017년까지 우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소급해서 적용될 수는 없잖아요.

정병선위원

부칙에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물론 이제 저는 논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병선위원

나중에라도 이것이 언제 개정됐는가 한다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원래 조례나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정병선위원

그런 건 아는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계약이 이미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기 때문에 어떤 법이든지, 조례든지 소급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 시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조례 이전에 계약된 것은 소급해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은……

정병선위원

할 필요가 없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소급이 인정이 된다 하면 명확히 규정을 해야 하는데, 이미 이 조례 개정 전에 있던 조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는 적용이 안 되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단서를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의안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요. 아까 앞전에 다뤘던 조례 개정안과 같이 여기에도 보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대로 하고요. 지금 현재 조례에 그 조항을 보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다뤘던 안건처럼 후단부분을 변경하는 걸로 하시는 것 괜찮겠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실비노인요양시설 언제까지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 말까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내년 말까지는 기존에 계약이 됐으니까 운영을 하고.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걸로 해서 이제 재계약을 한다 이 말씀이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그때 실비라고 지었었나요? 실비도 아닌데. 요양시설이 무슨 실비야, 실비는. 낼 거 다 내. 실비로 하는 것도 아닌데 실비라고 해 놓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실비 명칭을 진작 뺐어야 하는데 계속 가지고 있었네요. 실비도 아닌데, 실비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실비도 아니더라고.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

질문 기회 한번 더 주세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촉구하려고 한마디 할게요. 이거 지금 장기요양제도 되면서 실비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없어졌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언제 시행됐는지 우리 국장님 아시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2008년이에요. 지금 우리 근10년째 법체계하고 안 맞는 실비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전에는 실비요양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노인복지법에. 무료가 아니고 실비를 내고 적정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였는데, 장기요양제도 되면서 모두 다가 장기요양보험법 급여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내거나 또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면제 받는 제도로 바뀐 지가 지금 벌써 9년째인데,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조례 명칭 개정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놓치더라고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 주셔서 행정의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좀 더 분발하라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제2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 소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별표 1〕정읍시 제증명 수수료요율표 중 28페이지 제3호 "소하천 관리에 관한 증명"에서 라.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마.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효력 회복 신청, 사. 폐천부지 교환 신청을 삭제하였고 제4호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증명"에서 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확인서, 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확인서를 신설하였습니다, 29페이지 제5호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관한업무" 중 바.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변경) 신고를 삭제하였고 제7호 "의료에 관한 업무"에서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로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34페이지〔별표 2〕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맞게 전문 개정하고, 51페이지 전자파일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세수 증대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여기 182건에 대한 수수료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수수료인데, 여기 보면 삭이 4건이라고 그랬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삭제요?

정병선위원

예, 그리고 신설이 2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1년 동안 182건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세외수입이요?

정병선위원

여기에서 얘기하시지 말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작년도 제증명 수수료 세외수입 관계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요. 182건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삭제하고 신설했을 때 세수증감 혹시 판단하셨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는데,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증감 차액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부동산중개수수료가요.

정병선위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크게 말씀드리자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 세외수입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작년도 증기수입이 5억 8,900.

정병선위원

5억 8,000?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걸 이번에 개정할 때 얼마 차액이 생깁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차액은 거의 없어요. 몇만 원 이렇게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지금 정읍시가 굉장히 세입 확보에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디에서는 고향세도 지금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세입이 늘어나야 우리 시민들이 잘 산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까지 욕보셨는데 더욱 더 욕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정안을 쭉 훑어 보면 어선에 관한 것이 나와요. 10번째. 제가 9번째 내수면까지는 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우리 준 자료예요, 우리 준 자료. 10번째.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는 해당이 없는 사항인데요. 다른 자치단체……
천규

우천규위원

해당이 없어도 남겨 놓는다? 적시를 해 놓는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러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국 다 아이템도 같고, 금액도 같은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행자부에서요. 그러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것이 동일하다면 비싼 비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그냥 국가법으로 명시를 해 놔야지. 무슨 226개에서 이 귀한 시간에 이것 하고 있냐고, 지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진철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한 대로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면 장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스포츠동호회 등은 월 사용료 부담이 되어 시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육성 차원에서 사용료를 규정대로 받지 못하고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스포츠동호회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사용료 감면요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3조에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체육동호회 를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용료 감면율은 100분의 80 이내로 할 수 있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은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체육동호회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80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감면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읍시 체육시설 중 유료대관시설은 국민체육센터 등 12개소이며, 2016년 기준 정기적으로 활동한 체육동호회는 6개 단체로 파악되었습니다. 12개월 이상을 정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체육동호회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사용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동호회의 활동을 촉진하여 스포츠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일반사용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김병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체육동호회는 80% 이내에 감면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체육동호회가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약 6개.

배정자위원

6개? 어디, 어디예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알파족구, 하목민턴.

배정자위원

알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알파족구.

배정자위원

족구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목민턴, 연지클럽, 한어울, OB족구, 신성족구.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여기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은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연속?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분들이 사용하는 것은요. 사용하는 실태를 말씀드리면, 연중 사용을 하고.

배정자위원

연중?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중에 일반인들이 대관을 요구할 때는, 대관이 있을 때는 이분들이 양보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현재 잘하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80% 이내에서 감면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80만 원을……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20만 원선에서 받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80만 원을 빼면 20만 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못 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3조에서 감면조항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감면하는 부분이 있고, 50% 감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6개 단체에서는 현재 약 한 20%∼30%선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자위원

단체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법을 현실에 맞게끔 맞춰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80%로 하는 데가 없는데, 우리가 하면 처음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너무 많이 해 주는,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많이 해 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의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우리 생활체육을 하시는 이분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 저희 생각은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조례로 규정을 해서 하고자 해서 조례개정을 의뢰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우리 과장님도 물론 고민에 고민을 해서 하셨지만, 이렇게 볼 때는 너무 과해요. 그러면 알파족구, 예를 들어서 동호회나 그런 데는 동호회에서 몇 % 부담한다고 했죠, 아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20%.

배정자위원

20%? 그럼 결론은 40% 받는다는 결론이네요? 20% 부담하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6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20%인가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배정자위원

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부담하고 있는 거요?

배정자위원

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약 한 50%선. 50%에서 30%선. 그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배정자위원

회원마다 다르고만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규모가 달라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회원수가 많은 곳은 조금 더 부담을 하고, 회원수가 적은 곳은 조금 덜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빼서 저를 주시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6개 단체 중에 3개 단체가 족구인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3개 단체.
익규

이익규위원

3개 단체를 족구로 보고, 나머지는 테니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민턴.
익규

이익규위원

배드민턴. 테니스가 아니고 배드민턴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동호인들을 보면 족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원수는 20명이라고 할지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팀, 3팀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팀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동호인 숫자가 많은 데는 부담이 적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동안에 이분들이 감면해 줘서 30%까지는 받았었죠? 최대한?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30%∼50%.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받았었는데, 그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그분들이 또 자꾸만 감면을 시켜 달라고 하니까 20%까지 지금 생각을 한 것 아니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나는 잘하셨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체육동호인들이 활성화가 되고,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지. 1년에 내는 돈이 이분들 회비 좀 받아 가지고 내려면 엄청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밤시간에 시간이 좀 남아서 하는 운동인데, 그런 것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이 해당사항을 전체적으로 해당을 시키는 겁니까? 축구장이나 이런 것까지? 테니스장이나?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체적으로.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까지 그러한 불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킨다고 할 때는 단체 수가 많아지네요, 6개가 아니라? 그러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몇 개 단체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축구단체로 따진다면?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크게 늘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1년간 연중 사용하는 그런 단체가 그렇게 요구하는 단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많지는 않고 학교나……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또 이렇게 겹치면 못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겹치면 운동하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겹치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을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되고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축구동호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족구와 같이 일주일이면 3회라거나 5회 쓸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그 얘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요구하는 곳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다는 얘기고요. 테니스도 없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테니스는 무상임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관련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관련없고요. 그 외에는 크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네요? 그 외에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로서 그렇게 봤을 때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확인 좀 할게요. 6개 스포츠동호회가 연중 늘 쓴다는 거죠? 알파족구 등등.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12개월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분들이?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연초에 계약을 해서 필요한 시간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1년 365일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1주일이면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이렇게 쓴다든가, 시간대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쓴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 시설을 그 시간대에 필요로 할 때에는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양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용횟수가 어떤 단체는 1년간 108회를 이용했고, 어떤 단체는 240, 144, 324. 한어울 같은 경우는 324일이니까 거의 1년이면 일요일도 나와서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사용료의 징수액이 있어요. 전부 합쳐서 1,926만 원인데, 이걸 실제로 징수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사실상 감면을 해 주고 이 금액 받은 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감면한 상태에서 이 돈을 받은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정도의 수입이 우리 시에는 들어오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년에도? 그러니까 올해 결산을 봐도?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은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가정을 해 보면, 조례가 20%선에서 받는다 할지라도 저희 생각은 80%까지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감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렇게 감면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다고요?

이도형위원

현재 상태 감사를 받았으면.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를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처벌을 감수해야죠.

이도형위원

아주 큰 문제를 지금 커밍아웃해야 하는데……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현실하고 맞추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대략 70%의 세수를 누락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아니, 무슨 근거로 자기 마음대로 감면을 해 줘놓고 이제 와서 현실하고 맞추겠다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제 생각으로는 과거부터 이렇게 쭉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고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 노력은 좋은데요. 문제는 과거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시민들에게 반성을 하고 해야지. 그동안 해 왔으니까 지금 현실에 맞추겠다 하면 이 사용료를 받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시장이에요? 시민이에요? 어떤 조건으로, 어떤 기준으로…… 아까 또 금액도 30%선으로 받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더 받는 데도 있고.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일단 과거에 징수해야 될 금액만큼 제대로 안 됐던 건 사실이죠? 지금 역으로 산출해 보면, 받은 게 1,900만 원이니까 70% 할인해 줬다고 친다든가 하면, 적어도 연간 5,000만 원 정도는 안 받은 셈이잖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규정대로 이것을 받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 이용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재량을 발휘해서……

이도형위원

알겠고요. 그건 이제 우리 과장님이 현실과 조례의 불균형, 조례 위반되는 것을 좀 막아보고자 이번에 제출한 건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과거에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어물쩡하게 지금 시인을 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과거에 잘못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요?

이도형위원

얼마쯤 되는지, 제대로 받았다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자료로써 남겨주고. 그간의 잘못은 선의로 우리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왕성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그 담당자가 약간의 재량행위를 발휘해서 감면해준 것이다. 또는 과장님선에서 전결사항으로 감면해 줬다. 이렇게 하고라도 넘어가야지, 지금 이게 말이나 될 일이에요? 아까 제가 역으로 얘기하면 감사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징계먹어야 하는데.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몇 년 됐는지 몰라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년 됐으면 지금 몇 억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사용을 못했겠죠. 그 돈 다 내고는 못 쓰겠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 80%까지 감면하는 것이 맞는지, 과연. 그건 좀 고민도 해 봐야 되겠고요. 기왕에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제가 지금 현실과 불부합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게 운동기구 그 조항도 안 맞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조례하고 따지고 보면 안 맞죠. 3종류에 5점까지 놓도록 되어 있던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디 가 보면 5종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좀 현실화시켜 주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이것만 가져오셨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러한 규칙을 저희가 정하기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규칙을 정해 놓은 이후에는 저희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한 이후에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더라도 문제는 운동기구의 유형이 전신운동, 상지운동, 하지운동 또 그 외에 복합적운동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과연 세 종류냐,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왕에 한다면 운동의 유형 중에서 야외운동기구지만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3종류냐, 5종류냐를 가지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수가 많은 문제가 아니고 유형에 관한 문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충이 있는 줄 알아요. 위원님들이 추가로 집어넣어 달라고 요구해서 넣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차제에 한번 더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고.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한번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설정은 100이라는 걸로 해 놓고 감면을 80 정도. 아무리 많이 해도 80% 이상은 안해 주겠다고 쓰여 있어요. 이내니까요. 그런데 100의 설정을 바로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100의 설정?
천규

우천규위원

100에서 49%까지나 할인을 해 줘야지. 100은 만들어 놓고 80%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거 좋다 이 말이에요. 좋은데, 뭐가 더 시끄럽냐면, 우리 학교에서 체육시설을 빌려쓰는데 여기하고 같은가? 여기에 형평성이 지금 굉장히…… 이거 추첨해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 틀리겠지만 제일 시끄러울 때가, 시민들이 만족도를 못 느낄 때가 형평성이거든요? 우리가 반찬 1식 3찬하면 남도 그러면 내가 행복한데, 남은 1식 5찬 먹을 때 나는 1식 3찬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기분인데. 남들은 하루에 2만 원씩 줬어요. 우리는 1만 원씩 줬어요. 그럼 상대가 우리를 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못 맞췄거든요, 이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묘책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먼저 말씀하신 100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웃 자치단체에 사용료 징수현황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조금 가격이 싼 편입니다. 사용료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은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다른 시설을 사용을 할 때는 그분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 임의대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 시설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는 자기들이 기존에 연중 계약한 이분들이 언제든지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그렇게 크게 시민들한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나 저러나 A모 초등학교 쓰시는 분이 그 시간에 계약해 달라고 해도 못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독점화 돼 가지고. 거기는 10만 원씩 쓰고 있는데 우리는 5만 원씩 지금 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어차피 조례 개정이 중요한 때니까, 우리가 몇 년 징수를 못해 가지고 할인도 해 주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이제 정비할 때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100을 100 같이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봉사단체나 장애인들 해 줄 때는 100으로 갈 거 아니에요, 지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무료.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무료.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료.
천규

우천규위원

봉사단체 같은 데 지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봉사단체는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돈 받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봉사단체도 돈을 100을 받는데, 지금 남을 위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100을 받는데, 자기 건강 챙기는 사람을 20 정도로 가. 그런데 학교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여기 50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4팀, 5팀이 하는데 시간상 맞지를 않으니까. 불가능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비싸게. 이것을 이 시점이 나는 정리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는 부분이고. 100이라는 걸 설정할 때 국가지침이 있을 거예요. 무슨, 무슨 국가시설물. 즉, 작은정부 정읍시의 시설물을 쓸 때는 어떻게 어떻게 품셈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계약을 해 놨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해지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는가, 지금 우리가. 이게 100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행안부 지침하고 맞는가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대관료에 대한 상부에서의 지침은 제가 지금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용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조례로 정하지만, 우리 공공시설물을 임대할 때는 장기간 계약서를 써야 하고 계약내용은 사용면적당 내는 기준이 다 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게 많은 것 같아도 한 팀에 300이고, 1년을 쓰게 되면 300일 쓰는 사람들은 하루에 1,000원꼴이에요. 여럿이 쓰니까 또. 그런데 지금 학교 것은 굉장히 비싸요. 3,000원, 5,000원 줘야 쓰는 데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불균형에 대한, 시가 운영하는데 시민들의 화살이 시 공무원이나 시 의원들한테 오는 경우가 충분히 있어서 염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나중에 해도 나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공감해요. 바로잡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없이 또 해 놓고 또 고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개정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게? 지금 한번도 안 했죠?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2001년도에요? 1번 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2015년도에 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때도 감면했어요?

정병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천규

우천규위원

그걸 삽입했다고요? 전 하여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감면한다고 봤을 때요. 사용료 별표1에 보면, 야간요금이 사실은 조명사용료를 붙여 가지고 주간요금 대비 야간요금이 높아요. 높은 이유는 이제 조명사용료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간요금 납부시 조명사용료는 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조명사용료를 야간사용료에 포함시켜서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야간에 전기요금도 안 되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죠. 이미 감면을 한 것도 그러지만, 감면한다고 봤을 때 야간에 1시간 사용하는데 전기요금이 2만 원으로 설정해서 서치라이트 2만 원 설정해 놨는데, 감면을 이미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안 나와 버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활성화하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최소로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좋은가 이건 좀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싶은 거예요. 야간에는 전기요금은 내고 써라. 대신 사용료를 장기간, 그러니까 공간 임대료죠. 공간 임대료는 연간 계약을 했으니까 20%만 내라.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사용할 때마다 써야 되는 전기요금은 별건으로 봐야 되는데, 전기요금까지 패키지로 해서 할인되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6군데를 징수하는 실적을 보면 약 50%에서 20%선을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과도하게 우리 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용료가 낮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신태인체육관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태인체육관에서 하는 경우는 이 족구팀 외에는 이것을 신청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족구팀한테 이렇게 할인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족구팀도 여기를 운영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신태인체육관이 그냥 사용을 안 하는 상태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6개 단체에서 이 시설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외의 시설에서 내가 우리 시의 시설을 이용하겠다라고 신청한 곳을 저는 한 군데도 본 곳이 없어요.

이도형위원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요는, 전기요금은 군산시의 경우도 전기요금 별도라고 빠져 나가요. 그러니까 공간 사용료는 감면해 주자예요. 장기간. 그리고 자율적으로 관리도 해 줄 테니까 공간 사용료는 사실 그대로 감면해 줘도 상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간의 경우는 조명이 별도인데……
상중

조상중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지금 사용료에 집어넣고 감면을 패키지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조명사용료도 안 되는 결과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별도계약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수시분 아양산 대규모 도시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양산 대규모 도시숲 조성 및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읍사공원과 연계한 아양산에 대규모 산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 자율편성예산인 도시숲 조성사업비를 신청하여 2017년 국비 5억, 시비 5억의 지특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국비 5억, 시비 5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무장애나눔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녹색자금 3억 5,000에 시비 1억 8,000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아양산 정상에 정자설치 사업비 8,000만 원도 본 사업 추진시 함께 활용하여 본 사업의 테마와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 이 3개 사업은 각각 본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아양산 시유림 동일 장소에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 9,764만 1,000원 중 공작물 설치 규모가 11억 9,700만 원으로 시설범위가 10억 이상이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이 되었습니다. 금번 사업의 공작물 시설계획은, 아양산 산림체험 공간조성을 위해 숲속 도서관, 숲 체험시설, 네트어드벤처, 정자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또한 산을 찾기 힘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의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읍시 중심에서 정읍의 랜드마크가 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7년 수시분 아양산 대규모 도시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4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아양산 대규모 도시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아양산 일대 7.5ha 부지에 지특예산 10억 원, 시비 13억 원, 녹색자금 3억 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테마숲 조성, 무장애나눔길, 숲속도서관 등을 갖춘 산림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투융자심사를 지난 2016년 7월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2017년 5월까지 완료 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 시행에 있어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고,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 하나, 의결 전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후 정읍시에서는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 시 절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손상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최근 재선충 발생으로 고생이 많으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어느 정도 긴급방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아니지만 신태인 연정리에도 재선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한 곳이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한 2km 반경 안에서 3차례 발생이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3차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세 군데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2km 반경으로 보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그쪽에서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소나무가 얼마나 떨어져야, 2km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발생한 그 피해목이 있으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2km 반경. 사방팔방.

배정자위원

2km 반경 넘어서는 괜찮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거기도 집중방재는 해야죠.

배정자위원

집중방재 해야 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고생이 많으시겠네. 예방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집중방재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것은 이제 소각 또는 파쇄, 벌목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2차방재로는 2년 동안 2km 반경을 계속 소독을 해야 됩니다. 소독을 해야 되고.

배정자위원

병이 질긴 병이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혹시라도 또 피해목이 발생이 되면 다시 이제 벌목하고, 파쇄하고, 소각하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배정자위원

그건 개인이 해야 돼요, 누가 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해야 됩니다.

배정자위원

다 해줘야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 수시분 아양산 대규모 도시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산림복지의 혜택에서 소외된 이동약자 즉,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미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한 정읍사문화공원도 원래 취지는 무장애공원으로 만든다는 건데, 정읍사여인상까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죠, 과장님?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번 사업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시작하는 시점은 이제 예술회관 주차장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술회관 주차장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정읍사공원 위쪽, 국악원 있는 데요.

배정자위원

예술회관 뒤쪽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뒤쪽. 그쪽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저쪽 도서관 뒤로 해 가지고. 이제 지금은 미술관이 되겠죠? 미술관 뒤쪽으로 해서 과학대 담벼락까지 그쪽으로 그 구간을 해 가지고 무장애 나눔길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3월 3일 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 무장애 나눔길이 될 수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고 있고요. 최종보고회는 금년간에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산림녹지과 다 자신하고 있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 무장애데크길이 저쪽 농소동하고 또 정읍사공원, 지금 현재 그 위치에 대해서 꽤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불편이 없도록 자신있게 만들어 보겠다는 뜻입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은요. 과장님, 산림녹지의 혜택에서 소외된 이동약자. 즉,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정상인 사람도 힘들어요. 여인상에 가려면.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배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특별히 더 강조는 안 할게요. 무장애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시설계획을 보니까 정자 설치가 8,000만 원짜리. 이건 아양산 정상부에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붙어 있는 것하고, 저희한테 언제 줬는지 모르겠는데 좀 달라서. 아무튼 사진자료 중간에 있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위치가 아양산 정상부면 사업 에어리어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같이 포함되어도 되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부위하고 또 우리가 지금 라인을 그어놓은 데, 거기하고는 좀 벗어나는데요. 지금 현재 정자사업은 초산동 주민참여예산제로 해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차피 아양산에 초산동에서 정자를 짓겠다 했는데, 저희가 재배정하지 않고, 어차피 이번에 아양산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본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업 에어리어 밖에 공작물이 설치되는데, 사업 안에는 팔각정자 설치사업이 들어와 버려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점선 그려진 것은요. 여기가 전체 우리 시유지가 21ha가 있어요. 점선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데는 7.5ha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주로 그 시설들이 점선 안에 들어올 뿐이지. 저희가 조성하는 면적은 21ha 전체라고 봐도 관련없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상에 7.5ha로 안 보고 아양산 정상부까지도 다 사업영역으로 봐도 된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점선부위가 7.5ha고……

이도형위원

점선부위가 7.5ha인데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대상지라고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정자는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사업 에어리어를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 안건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정자는 우리 이 사업,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참고로 이 사업을 하는데 옆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지금 동의안에 받아야 할 내용에 들어가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정자 8,000만 원도 포함해서 사업비가 표기가 된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사업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3개 사업이 각각 별도로 신청을 했고, 사업이 선정이 됐고, 본예산에 각각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10억이 넘으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고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묶어놓고 보니까 11억 9,000만 원이라서 한 1억 9,000만 원이 초과가 됐어요.

이도형위원

이래저래 정읍시가 공작물 설치하니까 우리 정부 공유재산이 되는 건 맞는데, 공간적범위도 다르고, 사업 예산과 주체도 좀 다르면 빼도 되는 건데 굳이 넣어 가지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도 당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어요. 했는데, 한 동일 공간에서 어떤 사람은 스탠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철근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콘크리트로 하면 일관성도 없고. 어떤 사업의 효율성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묶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도형위원

그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소통의 문제인 거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는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취득되는 공유재산을 우리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심의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을 심의하라는 법률적인 어떤 조건에 맞춰서 하는 건데, 대상지가 아니고 또 별건의 사업인데 포함시켜서 꼭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거고요. 어쨌든 정읍시 산림녹지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의 개요는 알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사업이고. 관심 갖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해서 정비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가 관장하는 여러 공원들의 이런 시설물들이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계장님들은 아양산 등산하는데 오르기 쉽도록 목계단 이렇게 설치된 것 부서졌다고 하니까 바로 고치신 분도 있고. 또 시민들이 늘상 앉아서 쉬고 있는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하시는 계장님도 있고, 그러지 않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보내니까 고쳐주고.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공유재산과 별건으로요. 시설을 만들면 유지관리비를 늘 염두하고 만드셨으면 좋겠다. 고장나고 예산을 타려고 하면 힘드니까 일정 정도의 유지관리비용은 감안하셔야 돼요, 이런 시설물 만들면. 이후에도 늘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가상각률 계산하듯이 유지관리비용도 이후의 사업에서는 꼭 반영하셔 가지고 잘 만든 시설물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정읍사 문화공원은 이제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계획변경해서 하기가 좀 행정적으로는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위에 있는 정읍사여인상에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에서 거기를 못 올라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줘야 정읍사여인 밑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보행약자들이 거기를 못 가면 거기에 당초대로 계단을 만들어 놓지, 뭐하려고 또 빙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겠습니까? 사업이 멀리 내다보고. 또 유관부서하고도 아까 정자를 만드는 것처럼 소통해 가지고 처음에 할 때 잘했으면 좋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도시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앞으로 추후계획 없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추후계획 없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적절한 장소 있으면 많이 할 생각입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노약자나 장애자들을 위한 길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노약자나 장애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접근성이 있어야 좋아요. 그러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저기 수성동 끝에 사시는 분이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정병선위원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지만, 대사업보다도 접근성이 가까운, 용이한, 예를 들자면 성황산. 또 국민체육센터 뒷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대규모보다도 접근성이 용이하게, 조그마하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큰 예산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앞으로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장애 나눔길이 필요한 적지가 있으면 요소요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일로 가까워야 돼요. 접근성이 용이해야 돼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만약에 승인해 주면 언제 다 끝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까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금년부터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정자 설치, 야간경관 조명, 네트어드벤처, 숲체험시설, 숲속도서관. 무장애 나눔길? 무장 애나눔길이예요, 뭐예요? 나눔길인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무장애.
천규

우천규위원

무장애 나눔길. 이 6가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설은 6가지이고 토지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토지는 시유지 산9번지하고 9-22번까지 21만 8,527㎡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나오던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26억 9,000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심의해 줄 것만 26억 9,000이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총 사업비. 총 사업비가 26억 9,000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시는 사업이 26억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이 평수를 환산하면 얼마 나오던가요? 대략적으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7만평.
천규

우천규위원

7만평인데,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냐고요. 대략적으로. 10만 원씩이면 70억 원이고, 1만 원씩이면 7억 원이고. 몰라요? 여러 가지를 합쳐 가지고 지금 합친 것 중에 공모도 들어가 있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2개가 공모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개 공모에, 하나 계획?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계획. 어디 갈 수도 없겠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공모해 가지고 돈을 얼마 받아온다고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25억 3,000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5억 3,000만 원을 받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 6가지 시설물 중에 여기서는 바꿀 수는 없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5%는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를 테면. 85%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꼭 시설물에서만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낙찰가 외에 15%는 쓸 수가 있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겨울에 인터로킹 새것 하는 것보다도. 저는 주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금 정읍사는 달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달아, 높이 곰 도댜샤”, “달님이시여, 멀리 비춰주세요” 달을 상징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도 10여명 이상이 해외연수 시에 어느 나라 모처에 갔더니 달을 탁 띄워놨더라고요. 모두가 사진찍고. 얼마 안 갑니다. LED, LPD가 발달해 가지고 날짜별로 달을 띄워도 됩니다. 나는 그런 것 하나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다른 동네와 비슷비슷하니까, 유사방사하니까. 유럽이나 중국은 달을 미리 띄웠는데 우리 한국은 내가 아직 못 들어 봤는데, 혹시 띄운 지역 있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못 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는 초산봉에 달 띄워놓으면 좋습니다. 밑에서 보면. 못 올라가지만, 환상 해 볼 수 있고, 언약도 좀 하고 이런 관광객 유인책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진 다 찍어 왔는데, 우리.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선진지시찰 가서 보니까 초승달부터 해 가지고 그믐달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그 날이 안 보이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날짜별로 있는지, 하나로 해 가지고 이 자체에서 그믐달부터 초승달까지 연출이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날짜별로 있는데, 우리는 돈대로 해야죠. 두 가지를 해 놓든, 보름달하고 초승달하고 그믐달을 3개를 한다든가 돈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세우면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용역 같은 것 안 해 봤잖아요. 커지니까 그런 것 한번 했으면 좋겠고.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걸 여기에 적시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 의원님이 가까운 산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해 놔라 이런 것인데, 제가 아마도 본 좌석에서 3번 이상 한 얘기 또 다시 합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것도 좋지만, 25억 들여서 해도 좋지만 2억 5,000 남짓 들여 가지고…… 성황산 나무가 너무 빽빽해요. 나무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숲이라든가 바위라든가 안 보이는데, 다섯 나무 중에 한 나무 좀 잘라야 된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진달래를 키우든, 철쭉을 키우든 꽂아 놓으면 엄청난 관광객이 오리라는 건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에도 소나무 좀 캐내야 됩니다. 고만고만한 것 직경 한 10cm 꽂아놓은 것이 지금 한 20년 크니까 그거 만든다고 제일 싸구려 갖다가 제일 비싸게 만드느라고 해마다 돈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커 가지고 우죽 속에 우죽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빼낼 것이 한 이삼십 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륙십 주 중에 반절은 빼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빼 가지고 다른 데에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수시분 아양산 대규모 도시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섭 회계과장님, 손상호 산림녹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읍종합 사회복지관이 2017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또한 현재 맡고 있는 월드비젼에서 재수탁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재정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간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5년 4월에 개관한 사회복지관은 LH공사 수성동 영구임대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23년간을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젼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초창기 복지사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동에서부터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소외계층을 망라한 다양한 복지를 실행해 왔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및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후원자 관리 등 지역복지 기반체계를 구축하면서 든든한 민간복지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사회복지관이 저소득층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가정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사회복지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4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인력과 재정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읍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발굴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민간위탁사업 정기평가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되는 경제·사회·문화적인 여러 문제를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법인전입금 부담에 관한 사항,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자체감사 지적사항의 지속적인 개선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부서의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간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서 수탁운영했던 종합사회복지관을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대표가 양승호 씨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양호승 씨.

배정자위원

양호승?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양호승 씨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했어요? 3년씩 계약을 하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마 처음부터는……

배정자위원

중간에 한번 바뀌어졌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월드비전 조직체계가 보면……

배정자위원

지금 찾기 어려우면 다음에 찾아주세요. 사회복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2년도부터.

배정자위원

‘12년도부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얼마 안 했네요? 6년 하네, 12월까지면. 1번 연장하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 번.

배정자위원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대표를 했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관장 박진하.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인하고 월드비전하고 건물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하고 월드비전이 따로 있다고요?

배정자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관 내에 월드비전이 들어 있는데, 사회복지관 운영을 월드비전에서 운영을 하죠.

배정자위원

중간에 옮긴 것 같더라고요. 수성동에 있는 사회복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 건물이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하고 월드비전 사무실하고 같이 써요. 그게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니까, 지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1층에 관리사무실이 있고.

배정자위원

그럼 이쪽 우리 저기에 있는 건 뭐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요? 여기 장명동이요?

배정자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도시락.

배정자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락.

배정자위원

도시락만 해요, 거기에서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저는 그게 이상하다. 2개로 해서 어떻게…… 도시락만 하니까 거기는 대표가 양호승 씨는 아니겠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천상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니까 같은……

배정자위원

같은 체인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저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쉽게 얘기해서 땅은 정읍시에서 줘 가지고 월드비전에서 건물을 지어서 정읍시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배정자위원

월드비전은 땅은 시 것이고, 건물은 월드비전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다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읍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제 풀리네요. 안 풀렸어요. 어째 따로따로 해서 한 대표인데 그렇게 되는가. 만약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부결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하십니다. 지난 위탁기간은 며칠에서 며칠까지예요? 지난 위탁기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올 12월 31?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6월 말일까지는 받아놔야죠? 6개월 전이니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3년으로 봐야죠? ‘15, ‘16, ‘17?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3년으로 했는데요.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5년으로 위탁 관리를 하려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 서류 올라온 건 5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과장님은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되고, 국장님 옆에서 고개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라는 말이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데도 위탁이 있으니까, 다른 시설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3년도 있고, 4년도 있고, 2년도 있어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법이 5년이에요. 5년 해 주고. 또 감사가 있으니까요. 중간에 하차시킬 수 있습니다. 정 말 안 들으면. 그래서 5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5년으로 지금 다 그렇게 하기로 했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조금 전에 조례 5년으로 통과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역시 5년이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022년 12월 31일까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솔직히 남의 자산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전체 100이라는 금액이 들어간다면 우리 정읍 같은 데는 지금 얼마나 시가 좀 지원해 주고 있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월드비전에 대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많은 일을 하시던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종사자가 원장 포함해서 11명인데요. 관장 포함해서요. 거기에 인건비는 저희가 시비로 부담을 하고. 시비가 약 한 3억 정도 부담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월드비전 본부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한 5억∼6억 정도 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0억 중에 30% 정도 지원해준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지금 우리가 감사 하고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 끝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하고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충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0%, 70% 한다면 많이 하시는 편이죠. 정말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확인해 봤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부에서 받는 것이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 교회 내지는 일부 단체……
천규

우천규위원

십시일반 받는 것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기부를……
천규

우천규위원

계상할 수 없는 돈을 또 받아서 소진하고 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인들 구좌 또 받아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거 하면 우리 정읍시가 지원하는 것은 한 25%나 26%로 또 내려가겠네요? 그거 포함?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천상 저희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6억에서 8억 정도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민들이 십시일반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쪽 걸로 본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우리는 평균 7억을 잡으면 우리가 한 3억대 들어가니까 10억 중 30%?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1억 내지 12억.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타 시군과도 대동소이한가요, 이 정도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월드비전 비교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러죠. 단순 비교해 가지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정읍시가 엄청 혜택이 많죠. 왜냐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고유 시비나 군비 부담이 적다는 얘기로 들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많으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제가 10억을 쓴다면 김제시도 한 3억 정도 가냐고. 4억이나 5억. 40%나 50%.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월드비전이 각 시도에 지금 각 지역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는 이미 지역본부로 다 통합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군산에 가정개발센터하고, 전주에 가정개발센터. 가정개발센터하고 사회복지관은 틀리거든요? 그런데 정읍은 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주지역본부의 총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부에 직접 직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좋아요. 어떤 방법이라도 저는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이……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지금 시비 30% 대는데, 그쪽에서 70% 정도를 만드는데, 타지역은 혹시 시가 5억 대고 거기에서 5억 대고 있는 데가 있는가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정읍만 혜택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동네를 댓개 알려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조금 전에 배정자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과 연관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에는 LH공사 소유로 된 수성동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그 공간에 대한 표기만 있는데요? 그렇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도시락센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업무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관에 관한 업무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인데, 그 월드비전에서 과거에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도시락 배달사업을 해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복지여성과에서 어린이집하고 도시락 배달 관계는 저희가 파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복지여성부서로도 통보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나와 있는 시설규모는 LH공사 소유가 맞는 건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아요.

이도형위원

장명동에 있는 도시락센터는 소유는 누구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소유가 정읍시인데, 지금 현재 운영은 월드비전에서 하고 있죠.

이도형위원

운영은 월드비전에서 하죠. 그러니까 소유인데, 그게 행정재산으로 보면 어느 과 소관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여성으로 봐야죠. 도시락 배달사업이니까.

이도형위원

그렇지 않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락 배달사업이……

이도형위원

월드비전이라는 법인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도시락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가정위탁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지역사회보호사업이라든가 교육문화사업 이거 하면서 별도의 사업의 하나로 결식아동과 결식노인에 대한 도시락 공급사업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복지여성과 소관이 맞는데, 그 공간의 관리주체는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 계약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 위탁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잘못하다 보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약서에는 도시락 장명동 거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뗄 거예요? 부서 간에 업무 협의해서 도시락센터를, 우리 국장님! 도시락센터는 복지여성과로 넘겨서 별도사업으로 관리를 할 건지, 사회복지관에 묶어놓고 사업만 별도로 볼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제 알아들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에 물어보셨을 때는 저도 이제 업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총괄관리는, 아까 행정재산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이제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이 3개 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사업. 이 3개 사업을 함께 같이 간다, 아니면 각각 따로따로 간다. 이게 이제 지난번 시장님 결심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냥 각각의 사업별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일단은 결론은 봤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사회복지관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락사업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은 복지여성과로 분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각각 분리된 것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하면 다시 그쪽으로 이관을 해 줘야겠죠.

이도형위원

저는 알아들었어요. 기본적으로 별관인 도시락 사업장은 별도사업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그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 민간위탁 동의에서 빠진다 그 말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임대아파트 안에 있는 본관 중심의 사회복지관을 공간도 관리를 하게 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관의 고유사무를 위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어린이집은 이제 위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린이집은 공공어린이집이 아니고 월드비전이라는 조직에서 그 복지관에 별도공간을 어린이집 사업을 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통과가 되면 업무대로 부서가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우리가 위탁하려고 하는 건물면적, 여기 안에 어린이집 면적이 들어가 있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빠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빠져 있다 이 말이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설명을 드리자면, 월드비전에 사회복지관, 사랑의 도시락, 어린이집 3개를 일괄위탁을 줬는데, 월드비전에서 금년 초부터 우리한테 공문 오기를, 금년 말에 월드비전에서는 계약 만료가 되면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정읍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다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우리가 검토한 바, 이 3개의 기관을 한번에 민간위탁을 받아야 할 어떤 기관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이. 부담이 가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방침을 사회복지관, 사랑의 도시락, 어린이집 3개를 쪼개서 민간위탁 줄 것은 주고.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 된다면 그 부분도 직영을 하든지 해서 3개로 쪼개서 민간위탁을 일단은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처음으로 사회복지관 소관을 지금 민간위탁을 했고. 다음에 사랑의 도시락이나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봐 가지고 할 사람들이 있다 하면 민간위탁 가고, 할 사람이 없다 하면 직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랑의 도시락도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린이집도 그쪽에 필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민간위탁자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운영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우선 사회복지관에 대한 것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사랑의 도시락이나 어린이집은 다 또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하든지 3개 기관은 별도로 갈 겁니다.

이도형위원

알아들었는데요. 문제는 어린이집은 우리 시의 공설어린이집이 아닐 겁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아닙니다. 현재.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탁사무를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관에서 부설기관으로 만든 건데, 그걸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냥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사무로 가져오려면 지금 이제 공설어린이집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공설어린이집을 우리가 직영하든지, 위탁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문제는 민간에서 했던 어린이집을 차제에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육시설들은 많고, 어린 아이들은 안 낳고 하다 보니까 보육시설 간에 경쟁과 이런 문제도 있고. 물론, 제가 이제 이걸 어린이집 하나 없애버리자, 그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신중하게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월드비전에서 놓고 간다고 해서 그걸 별도의 사회복지시설이고 또 우리가 해 온 것처럼 인식되지는 않아야 된다. 알고 있는 거죠?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지금 이제 어린이집 사업 빼고, 도시락 사업 빼고, 사회복지관의 고유기능 중심으로만, 그것도 공간도 LH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수성 임대아파트지구 내의 그 사무실만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계속해서 위탁자가 안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고민이에요. 장애인복지관도 잠깐 민간위탁을 준비했다가 직영하려다가 지금 적절한 수탁자가 안 나타나서 딜레이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내일모레 시정질문 하겠습니다만,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기준을 좀 잘 잡고 가야 되겠다. 저는 이제 섣불리 전문성이 있고 복지기 때문에 민간법인에서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는 효율성이나 적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시민에 대한 애정과 봉사심이 없는 분들도 아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도 아닌데, 위탁을 할 때는 전문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이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버리고. 우리가 직영할 때는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직영하거든요?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복지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거는 우리의 능력과 마음의 자세가 안 돼서가 아니라, 복지사업의 흐름과 그렇게 민간 쪽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넘겨준다고 해야지. 논리를 잘못 접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직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면, 우리 행정체계 안에서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조직체계를 또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조례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했는데, 많은 자치단체가 사회복지관 조례를 안 만들었네요? 대신 경기도 쪽에는 만들어진 데도 있어요. 우리 자주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위탁하는 것이 좋을 건지, 이 문제도 차후에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런 고민도 해 봤어요. 그래서 아까 우천규 위원님께서도 90일 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90일 전까지만 하면 9월 말까지 위탁 동의안은 받으면 돼요. 그런데 방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때 딱 당해서 저희가 위탁공모를 하면 기간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 가지고 만일 그 기회를 놓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한 5개월 전에 앞서서 지금 현재 위탁동의안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국적으로 위탁공모를…… 1차에서 만약에 안 되면 또 2차 다시 한번 재공고하고, 2차 안 되면 다시 3차 재공고를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직속과 4개 부서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시설관리사업소, 도서문화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안 설명 다 받으실 거예요? 기획예산과만 받고 나머지는 질의 답변하시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그럽시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1억 1,057만 원이 증액된 275억 3,596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력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영상물은 민선6기보다는 민선7기 출범이후 새로운 비전 및 목표에 맞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4,000만 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단이와풍이 캐릭터 3D 입체디자인 개발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1시군 1콘텐츠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보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채무잔액은 155억 7,430만 6,000원입니다. 본예산에 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기에 전액 상환하고자 금번 추경에 며 13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 절감액은 1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2,943만 원을 삭감한 81억 1,93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2%를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4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690억 원보다 1,065억 원이 증액된 7,7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7,024억 원으로, 기정예산 6,125억 원보다 89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31억 원으로 기정예산 566억 원보다 1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99억 원이 증액된 7,024억 원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 대비 502억 원이 증액된 3,403억 원으로 증액요인을 보면 보통교부세에서 496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에서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대비 89억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2,425억 원으로 국비 55억 원, 도비는 3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전수입 등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9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이월금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8.83%, 재정자립도는 8.3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8% 증가한 7,024억 원이며, 기능별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4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44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3억 2,900만 원이 감액된 8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채 원금 상환 135억 1,000만 원, 내장상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억 4,000만 원, 태인피향정 야외공연장 건립공사 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자체수입 증가분 13억 원, 보통교부세 증가분 502억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내시분 90억 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73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5억 원, 전입금으로 8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지방채 상환에 359억, 보상금 78억, 민간이전 29억, 시설비 및 부대비 320억, 민간자본이전 49억,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4억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지방교부세 자금으로 저금리 기조인 현 경제상황에서 2~3%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채 전액을 상환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 도모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일반회계 자체세입은 586억 규모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8.35%인 열악한 재정형편임을 감안하여 반복적 불용예산은 없는지, 필요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없는지, 신규사업, 보조사업 등에서는 유사 중복사업은 없는지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7쪽, 70쪽. 세출분야 7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세입 20페이지, 예산서 20페이지 있죠? 20페이지 보시면 세입 중에 전년도이월금이 99억 원이 증이 됐어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국고보조금 잔액이 71억, 시도비보조금 잔액이 27억으로 됐는데, 내역을 잠깐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건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면 이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좀. 왜냐하면 상당한 액수가 지금 이월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20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15.77%가 증이 됐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196억.

정병선위원

196억이 증이 됐는데 이것도 좀 내력을 알려주시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다음에 기타수입 있죠? 기타수입. 그외수입이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것이 10억 정도가 증이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외수입에 대해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56쪽에 보시면 기타수입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56쪽에?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외수입……

정병선위원

그건 됐어요. 그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바로 좀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번에 채무상환하셨다고 그랬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보통교부세 증액여부에 따라서 지금 얼마 상환하셨다고 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80억 8,9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80억?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원금이 68억 6,900만 원, 이자가 12억……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80억?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80억 8,900만 원이거든요? 이제 2회추경에 저희가 원금을 반영을 좀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갚아야 할 채무상환액이 얼마냐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전체?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이번 예산에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약431억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31억?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채무상환을 하면 우리 정읍시 채무는 다 끝난다 그 말씀이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채무상환을 꼭 했어야 하는가 하는 또 의구심을 가져요. 지금 우리 시가 대형 사업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없다 보니까 교부세가 이렇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채무상환으로 돌려버린 거 아닌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채무가 지금 연도별로 상환할 계획이 있고, 이자 포함해서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괄 갚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좋은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전체적인 우리 시의 어떤 큰 사업에 활용을 해야지, 예산을. 채무상환을 해 버린다는 것은 너무 조금 안일하지 않나, 무책임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몇 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지방교부세가 저희가 작년에 국가에서 작업을 해 보니까 의외로 세수가 많이 걷혀서 지방교부세가 갑자기 증액된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달까지 2018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특히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196억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196억을 전액 지방채로 돌리고, 나머지 일부분 잔액을 지방교부세에서 잔액을 채무상환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채무상환하는 게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196억……
승범

김승범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니까 그걸로 지방채 상환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단 채무상환을 돌리고, 좀 재정이 여력이 있어서 채무상환을 전체 하는 걸로 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보면, 지방교부세가 갑작스럽게 조금 다른 해보다도 많이 교부가 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받아 보니까 700억 정도가 요구가 됐었어요. 700억 요구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한 89% 정도, 90%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행정절차가 잘 안 됐다라든가 또 일부 예산액을 삭감조정을 해서 반영을 다 해 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에서도 일부 삭감을 하셨고만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를 보유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활용하기 위해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내부유보금이 따로…… 이번에도 내부유보금에서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 본예산 때 50억인가요?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내부유보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 끝나 버리면 없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내부유보금이라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일반 예비비성격에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는 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하고는 분리해서 편성해 놨잖아요, 예산을.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분리해 놨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합쳐놨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합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에?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내부유보금을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을 합쳐 가지고 관리를 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너무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 좋은 지방교부세를, 지금 앞에서 설명은 충분히 했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예산을.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본예산 때 이런 부분들이 지방교부세가 이 정도 많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으면 사업계획이 있었겠지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각 실과소로부터 전부 다 받아 보니까 한 703억 정도가 요구가 됐었어요. 그런데 전액 반영을 안 하고, 저희가 반영률을 보니까 한 88% 정도로 반영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거의 요구한 사항들은 다 들어가 있고. 또 일부 이제 대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해서 갈 수가 있는데,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충분히 계획을 세울 여력도 없었고. 그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앞으로 큰 사업을 우리 정읍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를 또 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방채 구조가 거의 다 3%대거든요? 3%대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상환하면 이자금액이 한 48억 정도가 절감효과가 있고, 내년 예산에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가용재원이 한 70억 정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염려 안 하셔도…… 또 특히 미래의 수요를 대비한다라든가 갑작스럽게 대단위사업이 필요했을 때는 3% 이하로 지방채를 얻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들이 이익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무리다. 왜 그러냐, 지금 앞에서 전부 지방채 상환을 해 놓고 대형사업이 있었을 때 우리가 지방채를 요구를 했을 때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방채는 우리 의회 의결 거쳐야 하는데 의회 의결 쉽게 거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또 각 지자체를 요즘 보니까 채무를 상당히 민감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지방채가 상환이 되면 의원님들의 어떤 일정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우리가 지방채를 또 요구를 했을 때 지금보다 이율이 적은 지방채를 얻을 수는 있어요. 지금 3점몇% 평균 된다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율은 낮아지니까…… 알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가……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상환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냐하면, 지방채 상환한다고 예산 요구를 하면…… 지금 지역개발사업이나 여러 사업,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방채 상환은 천상 연도별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가용재원을 활용하자 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상환한다고 하니까 일부분 이해는 갑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내년에도 이제 한 77억…… 원래 이제 지방채 상환계획에 보면 내년에 한 77억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다 조기 상환을 해 버리면 내년에 그만큼……
승범

김승범위원

여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일 잘하신다고 평상시 본 위원이 치하하는 과장님이 우리 예산을 맡다 보니까 복이 떨어졌어요. 그건 이제 시장이나 우리 의원님들 전부 그런 복에 해당되는 걸로 봐서 지금 채권을 갚는다는 것은 고무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의 말씀대로 이를 테면 100억을 우리가 준비만 하면 경우에 따라서 200억도 가서 300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그건 동감해 주시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700억 요구에 88∼89%의 성공률이 있는 정읍시의 행정능력이에요. 이 시간 이후라도 더 개발 좀 해야 됩니다. 누가 챙겨야 되냐, 과장님이 챙겨야 돼요. 이해가시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테크니컬이라면 내장산 단풍이 아무리 좋아 가지고 단풍 가지고 좀 뭐 해 보려고 하면 안 돼. 선운사도 있고, 단풍이 속초에도 있고. 그런데 정읍에만 있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서는 정읍에만 있는 것을 살붙이기 해야 합니다. 정읍사라든가, 상춘곡이라든가, 보물 1181호 고현동 향약이라든가, 동학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과별로 숙제를 내줘야 할 것이 한반도에서 정읍에만 있는 걸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끝없이 던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런 찬스가 왔을 때 좀 더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 버리고 말잖아요. 이런 기회가 올지도 몰라서 준비도 안 했는데, 오니까 시에서도 효과와 효율을 따져가지고 채무변제 이걸로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이 말이죠. 욕심이 있으니까. 이해하시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예비비 살짝 줄여서 쓰는 건데, 본 위원도 얘기했던 거예요. 이를 테면 총액의 1/4을 벗어나지 않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의 1% 정도만 확보……
천규

우천규위원

1% 중에 이제 물난리가 3/4이 남았어. 1/4 범주에서 줄여서 쓰는 것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되고. 2차, 3차에도 그렇게 활용을 하십시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것이 작년에 한 80억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편성해 달라고 해서 해 줬고. 이번에 합쳐 가지고 431억 정도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그 계상의 범주 속에 내년에 2/4분기, 3/4분기, 4/4분기까지 하면 대충 얼마나 현금 세이브가 될 수 있다고요, 대략적으로? 금년분 전체, 이 시간 이후에. 이 시간 이후가 아니고 변제 끝나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48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48억 정도?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자만 48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올만 48억이고, 내년 ‘18년……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1년?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내년 1년 기준으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천규

우천규위원

금년 잔여기간은 얼마고, 내년은 얼마나 되는가 궁금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한 8억 정도가 절약이 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금년에는 8억이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8억이 절약이 되면 이제 2회추경 때 삭감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8억 정도가 금년에 순수하게 세이브가 되고요. 내년에는 원금하고 이자 해서 77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77억?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중에 원금과 이자가 약 77억인데, 이자 부분 얼마나 되던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자가 9억 9,000 정도 됩니다, 내년에. 금년하고 내년 해서 이자만 순수하게 한 17억 정도가 절약이 되는 것들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았고요. 16억이네요, 16억. 16억 정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인심을 못 얻는 한이 있더라도 과에 기획적으로 분배 좀 해야 돼요. 어떤 영역 설정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계속 노크해야 됩니다. 실내체육관 하나 짓더라도 미리서부터, 3년 전부터 준비해야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1년이나 2년 안에는 100억 준비했다고 300억 못 받아와요. 기간이 길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몰려 가지고 다른 동네 못 가는 거 여기로 빼올 수가 있거든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수천억 해 놨으면 좋겠어요.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번 편성하면서도요. 위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체육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라도 행정절차가 이루어 졌었으면……
천규

우천규위원

찬스죠, 찬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활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대단위사업들은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예산 확보가 보통 한 2년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년 전의 예측하고 교부세하고는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께서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분야의 중심에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최소한 한 의원한테 1,000억 이상씩 부탁 좀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안 될망정 계속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짜가지고 줬으면 하는 생각. 그러면 한 7명이라고 하니까, 사위들 빼고 7명이면 100억씩만 해도 7,000억 정도요. 이렇게 해서 안 되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것이 진행중인 것이 있어야 변형도 되고, 타 지역으로 가는 것, 타 도로 가는 것도 돌릴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건 우리 과장님이 평상시 잘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다른 과장님한테 지지를 못 받더라도 이해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기획예산과 것만 하는 거 아니죠? 세입 총괄도 하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제가 잠깐 빈 사이에 지방채 관련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 연말에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또 미집행 금액들이 있어서 연말에 예비비로 넘기는 것보다는 지방채 상환에 조금이라도 열정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때만 해도 원래 로드맵대로 가려고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교부세가 늘어서 여유가 좀 생긴 건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하고 교부세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지방채 상환으로 얼마나 가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전액 다 지방채 상환으로……

이도형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196억입니다.

이도형위원

196억이고 나머지는 이제 교부세를 보태 가지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잘했어요. 저는 이후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지방채를 얻는 과정에 애로사항은 저는 잘 경험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어쨌든 7대에 들어서 한번도 지방채 낸 적 없죠? 6대도 그랬죠? 6대의회도?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분석을 할 때도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부토론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집행부가 의회의 얘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반응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교통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서 55쪽에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교통과 건데……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공영주차장?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화물공영주차장.

이도형위원

화물주차장에 있는 건물을 교통회관이라고 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그동안 공동체육성과에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56쪽에 태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를 회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2억 5,000만 원인데, 어떤 겁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이제 공기관 위탁으로 줬는데 그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저희가 반환을 받았다가 다시 편성해서 줍니다.

이도형위원

태인이 어디에서 하는 거죠? 태인 사업을 농어촌공사인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태인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태인소재지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나요? 공기관대행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에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면 표기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공기관대행이 아니고 사업비 반납인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교부세를 490억 이렇게 추가로 내려줬는데, 제가 어제 본회의에 못 들어가서 혹시 교부세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 뭡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특별하게 늘어난 것보다도 세수가 의외로…… 지난번 언론보도가 됐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세수가 많이 걷혔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도형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나라살림이 좋아져서 지방으로 내려보내 주는 교부세가 많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교부세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배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국세가 많이 걷히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도형위원

내려보내 주는 기준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시군별로 여러 통계 잡아진 걸로 해 가지고 온다 이거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고는 있는데, 여러 항목에 걸쳐져 있고. 또 중앙정부의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가점을 주는 데가 항목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관리된 지표만 한 120개 정도 되기 때문예요. 저희들도 지표 하나라도 더 잘 만들어서 더 받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단순히 인구 대비로 내려주는 것만은 아니다 그 말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정하게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겠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통계상으로 한 48개 정도의 지표만 120개 정도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합산이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총론적으로 보면서 자세한 내용은 못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도 공부할 테니까 집행부도 좀 더 여러 사업부서에서 그냥 예산 집행하는 것만 우리 몫이다 이런 생각 말고. 어떤 지표가 국정목표에 따라서 교부세 산출의 자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 업무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 다른 부서장님께도 꼭 좀 전해 가지고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아마 기존에 있던 예산계 직원들이, 예산계 직원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방교부세를 보면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희 정읍시가요? 그것은 이제 평상시 지표관리라든가 노력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도형위원

예, 애쓰셨어요. 아까 질문했던 것, 태인소재지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일전에 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채무변제가 끝나면 종전의 재정건전성 따져 가지고 또 세이브도 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나요, 지금?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마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같은 것을 운영할 때 아무리 봐도 지방건전성이 높으면……
천규

우천규위원

쿼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방재정 건전성을 낮춰줘 가지고 혜택을 적게 주고, 건실하게 채무를 잘 갚은 지자체는 재정건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건전하다 해 가지고 좀 더 주는 그런 인센티브제도가 있었는데.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없고요. 그런 것들이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에 아마 좋은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14개 시군에 우리 같은 도시가 몇 군데나 되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쪽 진안, 고창 4군데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 고창, 진안?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의결해 주시면 도내에서 한 4군데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4군데 정도?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일전에 여쭤봤던 것. 이제 우리가 이번에 다 정리를 하면 뭔가 필요할 때, 정말 좋은 것 하나 있어서 승부 걸어야 할 때, 최고 멕시멈을 얼마나 우리가 빚을 얻어서 쓸 수 있나요? 그거 지금 나왔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한 130억, 150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한 130억, 150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30억, 150억? 나 못 알아들어요, 지금.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130억.
천규

우천규위원

130억?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무슨 일을 하려면 130 얻어 쓰고 또 130 얻어서 쓰고 해서 옛날 멕시멈 850억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는 500억이고, 800억을 주지 않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줄 것 같고요. 행자부에서 매년 연마다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때 내가 잠깐 궁금해 했는데, 한번 행안부에 질의해 보세요. 매년 6월 30일 이전에 226개 시군구에 하달을 해요, 쿼터를.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가 500억을 빚살림 하면 당신네들은 700억까지 얻어서 쓸 수 있다고 통보해 주는데, 과연 그게 얼마인가 한번 여쭤봐 주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꼭 1년에 130만 쓰라는 어떤 법도 없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라가더라도 멕시멈을 130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90억을 쓰려면 3년을 써야 된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제도가 잘못됐다 하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제도 속에 사는 것이니까 한번 물어보셔 가지고 우리가 채무를 변제하는데 마음이라도 든든해야죠. 찬스가 올 때 500억이라도, 600억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채무 정리한 것에 대한 뿌듯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가서 또 할 얘기고. 꼭 좀 알아봐 주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채무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 현재 정읍 하수 고도처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를 받아서 전액 갚는 것도 시비부담 없이 국비로 갚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한 5억 5,000 정도 되는데, 그건 이제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빠지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지방채 상환으로 인해 가지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미래를 대비를 못한 부분도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업 발굴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들이 많은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대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기사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한 5년 그 정도, 10년까지 가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는데, 매년 예산이 일시에 많이 투자하는 금액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집행부로 하여금 어떤 대단위사업을 하게 된다 하면 그때 이제 연초에 1차년도에는 몇십억 정도 투자되고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충분하게 재원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시민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 성황산 둘레길 같은 도심 속의 쉼터조성 이런 것처럼 가까운 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참고로 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을 펴서 정읍시가 더 활기찬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83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재원은 뭐예요? 도에서 내려준 돈인가요? 어느 과로 세입이 잡히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도비고요. 첨단과학산업과로 받습니다.

이도형위원

돈 온 거는 첨단과학산업과로?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서 잘해 가지고 온 거네? 집행은 그런데 왜 우리 감사과에서 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규제개혁 쪽은 저희 부서가 담당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첨단산업과로 돈 내려온 이유는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거기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기업 환경조사 관련한 규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항목이 두 가지인데요. 기업 체감도조사하고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인데, 경제활동 친화성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포상금은 2,000만 원이고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일괄해서 하면 첨단과학산업과가 열심히 일해서 한 것 같은데.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쪽 분야는 또 별도평가가 있어서 그쪽은 1위를 해 가지고 5,000만 원 인센티브가 왔고, 저희는 이제 우수로 해서 2,000만 원이 왔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평가 분야가 2개인데 각각 다……

이도형위원

첨단과학산업과는 5,000만 원 받고, 감사과는 2,000만 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세입예산에서는 어디를 봐야 되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세입예산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4,000만 원으로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 사업성이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4,000만 원이 되어서 첨단과학산업과에서 2,000만 원, 저희가 2,000만 원 세웠고. 사업성 성격은 사업조서를 낸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갑자기 봐서 잘 모르는데 나중에 찾아지면 알려주세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세입에는 어떤 형태로 받아서 생긴 돈이고, 쓰는 것은 이제 감사과하고 첨단과학산업과가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남종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62쪽, 세출분야 87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된 내용 아닌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과연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삭감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문제가 전국가적인 문제고 또 저희 시에서는 알다시피 작년부터 이 사업에 일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시의 지금 인구늘리기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내일 20일에 우리 총무계장도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인구 관련 해외출장에 갈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때를 같이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인구늘리기에 대한 행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싶어서 추경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일회성행사를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일회성행사라고 보면 행사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에 대한 관심, 붐 조성 이런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에 사업하셨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20쌍을 했는데요. 현재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고요. 또 ‘모범 이통장 지방자치 우수사례 연수’ 사업내용이 올라왔네요. 사업내용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간에 우리 시에서는 시행하지 않던 신규사업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이통장님들. 물론, 개인적으로나마 다 한두 번씩은 갔다 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고생을 하고 또 우리 행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통장들의 견문도 넓히고, 산지식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순창, 진안, 남원, 장수 이런 시군도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올해 대통령선거 있으시죠, 올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대통령선거를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야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은 국가위임사무를 하는데 왜 예산이 없어? 대통령선거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전액 지금 국비가 되어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액 국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전액 국비로 되어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액 국비가 어디 와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올해 기 와 있습니다,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그건 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자체예산이라고 해 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 선거비용이 우리 지방선거나 할 때는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세출로 편성해서 나갔는데, 대통령선거도 우리가 국가위임사무를 운영을 하는데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로 편성을 해 줘야지. 그걸 그냥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재원 편성해 가지고 지출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지금.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게 예산 시스템이 달리 되어 가지고 자체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로 집행을 하도록 아마 그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 얘기예요? 우리가 위임사무를 지금 시행을 하는데, 국가에서 대통령선거를 하는데 비용을 부담을 안 해 주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거의 지금 대부분은 국비로 아마 오는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로 와서, 지금 와 있겠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시스템에 와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야 집행을 하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와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정산만 바로 해 주는 걸로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는 와 있고,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한 후에 정산해서 보고하면 끝난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예산서에 세입세출로 편성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 말씀이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그전 예로는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 국비가 예산이 편성됐을 때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보니까 대통령선거가 지금 내일모레인데 비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따로 관리를 한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선거 비용만큼만 따로 관리한다 그 말씀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공무원 선거 개입할 수 없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지금…… 그리고 이통장이 선거사무원이나 이런 거 등록할 수 없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것도 잘 보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통장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 물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 안 할 거예용. 이통장들은 잘 아니까. 본인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 과장님께서 대통령선거에 중립의무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88쪽에 공공운영비 있죠?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700만 원이 기 서 있는데, 3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예산 세우는 데에는 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관계 증빙서류를 저한테 꼭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바로 좀 보내 주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삭감되었던 인구에 관한 예산인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는 인구 15만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지로 보여져요. 주무과장님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셔.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봐야지. 무슨 정답은 없겠지만 현재까지 알고 있는 우리 인구 늘리기에 어떤 묘책이 있습니까? 돈이라도 10∼20억, 100∼200억 써 가지고 할 일이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글쎄요. 이제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로 혁신도시가 하나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국가단위의 큰 산업단지라든가 국가단지 그런 것들이 오면 인구가 눈에 띄게 불 텐데, 현재 아직까지는 그런 전망은 보이지 않고. 다만 저희가…… 오죽해야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죽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망이 있다고 보면 내가 우리 정읍시 바운더리에 망을 좀 쳤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막 30명, 25명 매일 이렇게 일보를 보면.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이 정말 아쉬운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라도 줘서 하나라도 더 홀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인구회복 문제는 집행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도 계시고 이렇게 응원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집행부도 열심히 하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고 힘도 주시면 더 마음껏 일할 수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어느 예산 하나 중요하지 않는 예산이 없겠지만요. 본 위원은 전체 예산과목 중에 인구회복을 위한 것이 전부 제일 크게 보여요.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읍시의 존폐를 좌우하거든요. 정읍시가 잘하든 못하든 인구가 줄어버리면 없어져요. 정읍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국으로 가는데, 코앞에 와가지고 목을 죄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2,000만 원은 너무나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꾸로 작년 예산에도 삭감했지만 너무나 적어서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유사방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온적으로 하니까 올해도 지금 1/4분기에 얼마 줄었죠, 우리 인구가? 한 250여명?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단순 대비하면 올해도 1,000여명 줄고 산내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회복으로 가기는 커녕 더 멀어져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중동에서 나왔듯이 대한민국에서 60번째 없어지든가, 63번째 없어지든가 정읍이 없어지는 형국으로 간다 이 말이죠. 지금 학생수가 1만 4,000명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1,500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애들이 지금 준비를 1년에 700여명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급히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고. 공개적이고 녹취가 되는 걸로 해서 본 위원은 하여튼간에 적시를 한번 시키려고 그래요. 제안 한번 듣고 간부회의 때 해 보십시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학교 들어가서 4년 동안 대학을 공짜로 보내줘야 됩니다. 즉,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업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료. 요즘 평균 1,000만 원 내외가 나오겠죠. 정읍에서 태어나서 20년 동안 살면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4년짜리 들어가면 4년 동안 학비는 시가 대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20년 동안 살고 21년째부터 4년 동안 대학 학비 주는 것이고. 초·중·고 지금 거의 무상교육 됐습니다. 대학만 보내주면 정읍에서 아이를 낳을 것 같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있죠? 유사한 데? 우리 가까운 부안이 반절 주기로 했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간단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올해도 5,040억 갖고 왔는데 11만을 5,000억 나눠 버리면 인구 1명당 518만 원씩 가져온 거예요. 인구가 없으면 못 갖고 오잖아요. 과장님, 그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이가 정읍에 꾸준히 20년 동안 인구를 지켜 주면서 1억을 가져왔는데, 그 아이에게 왜 4,000을 못 줍니까? 4,000 줄 수 있잖아요. 그러고 그 아이가 2년제 가면 2년만 지원해 주는 거고. 혹시 안 간다. 진로 변경을 대학을 안 가겠다 하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첫 아이부터 아니라 두 번째 아이라도. 돈이 없다면. 첫 아이가 아니고 두 번째 아이라도 저는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읍에서 초·중·고 12년 학교 다니면 생활영어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읍으로 학교 다 보낸다. 지금 생활영어 배운다고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으로 1, 2년짜리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읍에서 초·중·고 다니면 그냥 일상 생활영어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 나와도 인접 시군에서 정읍으로 학교 다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원어민교사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쉬는시간, 체육시간, 수학여행, 소풍, 방과후 이런 것만 우리 원어민교사가 2명씩 따라다니면 되는 것인데, 그거 역시 10∼20억이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과외를 말아야지. 서울에서 과외선생님 데려다가 상위 1∼2% 아이들한테 연대 가지 말고 꼭 서울대 가라고. 서강대 다니지 말고 꼭 연고대 들어가라고 지금 가르치는 비용만 한 7억 원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 짜기로는 집행률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7000억이 넘는데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쓰는 돈이 인색해서는 인구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읍에 살면서 한 20년 살면 아이 대학교 등록비 시에서 나오고, 원어민교사가 충분히 주어져 가지고 졸업만 하면 미국이나 호주 안 가도 생활영어 한다면 정읍으로 아이들 안 보낼까요? 왔다가 여기에 주소 놓고 20년 기다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답답해요. 제가 이 시대에 정읍시가 없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껴요. 지금 1년 동안 나올 아이들이 700여명이 1명도…… 지금은 외부로 진출이 85%예요,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그런데 1명도 안 나가고 풀로 100살까지 살아도 7만명이에요. 시 유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절 빠져나가 버리면 3만 5,000명으로 빠지는 거예요. 50%만 나간다면. 긴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과장님. 인구 늘리기를 아무 계획도 없이 늘린다고만 너무 말씀하시니까. 시장님도 어디 행사장 가면 거의 하는데, 과연 인구 늘리기로 지난 세월 얼마 썼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혹시 얼마 쓰셨어요? 대략적으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물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인구가 이렇게 느는 방법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건 한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위기. 정읍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문화도 있고, 교육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예산으로 말씀을 하면.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교육적인 면도 큰 인구 유입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아시라고. 다른 과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시 프로그램 들어가 가지고 시 사이트 보고 여기도 한번 보고, 여기도 한번 보고. 한 1억 줬는데 부족하다고 1억 더 달라는 것이고. 또한 정읍에 와 가지고 QR코드를 찍어야 내장산도 나오고, 전봉준생가도 나오는. QR코드를 와서 찍어야 되는 거 하는데 5억 쓰는데 시가 2억 5,000 대달라는 것이고. 지금 그런 것도 그렇게 억대로 나가는데 우리 과제, 지금 외통수 걸렸어요. 정읍시는 인구문제가. 주요과제 앞에서는 2,000 이렇게 나가니까. 다른 데에서는 2억 나가는데. 정읍에 와 가지고 QR코드를 찍어봐야 해요. RA든 RV든. 이제 RV 같은 경우는 내장산 같은 것 조용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3D 비슷하게 해서? 그런 것도 5억씩 쓰는데, 여기에는 5,000도 아니고 2,000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얘기를 적시를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관광도 그래요. 본 위원이 늘상 고속도로 탑니다. 정읍휴게소나 내장산휴게소에 정읍시 구경하는 리플릿 떨어진 지가 5년이 넘었어요. 1,000만 원치만 돌리면 가득가득 돌리는 거예요. 누구 하나 리플릿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5억씩 쓰겠다는 거예요. 정읍 와 가지고 QR코드 딱 찍으면 스마트폰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좀 우선순위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개인 한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총무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가 195건이 올라왔고만요? 총무과는 얼마죠, 총 금액이 이번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억 3,000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인구정책을 보건소로 주든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으려면 10배가 아니라 100배 늘려보세요. 100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배가 아니라고 했어요. 100배. 100배가 늘어야 인구가 멈추든가 어쩌고 하지.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인구 관련해서는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다 느끼는 거고요. 힘든 것 공감하고요. 얼마 전에 4월 4일날 있었던 인구회복과 관련된 보고회가 있었던 것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좀 더 보태고 싶은 말이 있어서 5분발언 준비했다가 제가 이제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미뤄서 아마 2차 본회의 때 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이렇게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붐은 조성은 되려나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효과를 따지자고 그러면 정말 증명하기도 어렵잖아요. 다만, 이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면, 지역경제에 낙수효과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돈이 풀려서 우리가 이제 공공조직에서 풀어지는 돈이 많거든요. 정읍 같은 데는? 7,000억 이렇게 풀리잖아요? 또 교육기관에서 풀 거고. 여러 관공서에서 풀어가지고 지역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수많은 건설업자들이 시청에 공사가 뭐가 있느냐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종이 인쇄하는 데도 그렇고, 현수막 하는 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이벤트회사들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겠지만 양질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우리 돈 가지고 가서 그쪽 경제를 도와주는. 그래서 그쪽의 사람들은 먹거리가 있으니까 떠나지 않기라도 하는 거죠. 새로 오지는 않아도. 우리는 좀 아쉬운 게 내장산 해동관광호텔이 계속 여전히 답보상태이면서 좀 숙박을 하려고 하면 어딘가로 떠나야 돼요. 또 이제 우리 내부적 욕구가 뭐냐면 늘 여기는 보고 있으니까 ‘이참에라도 어디 좀 나가서 하자’ 이런 욕구가 있는 건 사실이죠. 이게 큰돈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별로 없고. 또 인구 늘리기하고도 그닥 효과를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인구 늘리기를 위한 행사인 것처럼 포장해서 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서로.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미혼인 직원들 간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뭘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정읍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처녀총각들이 참 즐겁게 1년이면 1번씩 이런 것도 해 주니 정읍 얼마나 좋은 동네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도 살만한 동네지’ 이렇게 될 효과라도 있을 텐데, 인구시책에 뭔가를 한다고 표현을 해 버리니까 궁색하잖아요, 서로가. 또 우천규 위원님 말씀대로 100배를 튀겨서 예를 들어 2억짜리, 20억짜리를 한다고 한들 20억을 풀면 되죠. 그 20억을 대신 정읍에 와서 행사를 해라. 그러면 이제 정읍에서 20억을 가지고 이벤트하는 사람들, 운송하는 사람들 또 먹거리를 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살아갈 만하면 여기를 떠나지 않는. GIDP적 차원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돈이 돌아서 계속 이 지역에서 머물러 있어야 돈 때문에라도 일자리 관련해서 여기에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단물만 쪽쪽 빨리는 거죠. 그런 고민을 좀 해 봤고요. 아까 정병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 혹시 답 왔나요?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시장군수 협의회비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400, 전북 시장군수협의회는 300. 그런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절차 수행이 안 돼 있다, 이게. 저희들이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테면 의회 의결도 얻고, 고시도 하고, 공고도 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은 부득이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도형위원

실제로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가동되지 않는 건 아닌데,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공동회비로 냈던 것들이 절차적이거나 이런 행정과정상에서 문제가 있으니 그런 걸 좀 하고 난 다음에 편성해서 써라?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삭제한다 이 말이죠? 전국은 되어 있는가 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올해 편성이 지금 보니까 9페이지, 6개 지금 자율방범대 편성을 하셨어요. 6군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 안에는 제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예산에 올라왔는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연초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본예산에 수성동 자범대 기능보강으로 예산을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때 계상이 안 됐었죠. 그런데 이번 1회추경에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다시 다뤄져 가지고 가결되어서 제출된 안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우리 예산파트도 간곡히 설명을 했었고, 저도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꼭 좀 가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누차 설명을 간곡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가결이 되어서 올라온 그런 예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때는 50%를 아마 부담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50%를 자부담해서 이걸 편성해야 된다. 이번에도 그러면 50%를 자부담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번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물론 이제 50% 부담한 데도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예산파트에서 간곡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잘됐습니다. 이번에는.
상중

조상중위원장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걸 주라, 마라 이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연초에 안 됐던 사업이 이런 기능보강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이 연초에 안 세워지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도 안 세우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맞죠. 그래야 맞지 않을 까요? 어느 의원이 세워준 것은 예산을 세워주고, 어느 의원이 세워준 예산은 참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지역에서도 차별성 있는 의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지역에 가서 무슨 얼굴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능력 부족한 의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여튼 이런 부분은 설명이라도 그쪽 단체에 가서 이러이러해서 그때는 예산이 안 된 이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이유라도 소명할 기회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허심탄회한 시간 한번 봅시다. 보조금심의제도가 이게 법에 있는 건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법을 적용 받으면 심의절차도 의회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서 한번 부결된 것은 1년 이상 놔둬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안 해 줬다가 다음 번에 해 주는데. 이번에는 이쪽 의원이 해 달라는 것 안 해줬다 다음에는 저쪽 의원이 해 달라면 해 줘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운영의 묘라는 게 있는데, 법적인 거라면 요식행위까지 따라서 해 줘야 하는데, 머리만 법적이라고 있으면서 밑에는 실행을 안 하니까 이게 지금 의원들 몇몇이 머리 아픈 게 아니라요. 사용자들은 여성단체가 됐든, 자율방범대가 됐든, 의용소방대가 됐든 여러 식구들이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법적이라고 하면 하기는 해야 되겠고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특히 누가 해야 돼요?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거? 심의위원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운영을 하는 예산파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파트에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한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보통 일 아니에요, 지금. 예산파트에서 해야 된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차후적인 법은 없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 우리 관리지침이나 운영지침 같은 건 안 만들어 놓고 쓰나요? 법이 있다면 시행령에 따라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지침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받은 적은 없냐고요. 우리 과에서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세부적으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거 나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시끄러워. 그리고 도나 국회도 지금 있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국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거 완전 옥상옥이지. 옥상옥이에요. 누가 주민의 대표인지 나 모르겠어요. 주민의 대표자는 이 자리에서 열심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한 것도, 의회에서 한 것도 인정을 못한다면…… 여기 지금 의원이 한 것 집행부 다 인정하잖아요, 대부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반감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든가 이게 잘못된 제도지. 평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차가 되면, 부딪치면 잘못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를 테면 우리 해당 과의 일들도 다시 재요구를 못하겠고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꼭 패스해야지. 그러면 거기는 1년에 활동기간 같은 것도 다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잘 모르신다 그랬지, 지금. 그러면 몇 건이나 들어가요, 1년에 따지면? 한 1년 따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건수가? 보조금심의회를 거쳐나오는 것이 1년 내내 본예산 1번에 추가경정 3회 정도 하면 총예산이 150건이라고 치고, 거기에서 150건 중에 심의회 거치는 것이 한 열댓 건이나 되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은……
천규

우천규위원

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과, 총무과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 과에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10가지 것 이상?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를 들면 10개라고 보면 거의 패스하고 한 2개나 3개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많지는 않구나.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얘기는 하도 많아서 나는 지금 한 10개 나오면 반절이나 반절 이상이 아웃되는 줄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촉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걸 몰라?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전혀 모르시고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부터 57쪽, 61쪽부터 63쪽, 세출분야 93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개 사업 가지고 나오셨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몇 개 사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여러 개 사업.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안 되지. 뒤에 물어봐요, 모르면 몇 개인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4개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돈으로는 얼마치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5억.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5억.
천규

우천규위원

15억?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조금 틈만 나면 15억씩 나오네요.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 혹시 안 해도 되는 사업 있으면 알려주시죠.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봐, 안 해도 되는 사업.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다 해야 하는 사업이라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대 조명램프 49번으로 우리한테 지금 개별 걸로 해 줬는데…… 집행잔액 건 있잖아요?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그것이 시설비로 포함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시설비가 지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그 돈이 지특사업을 포함해서 왔는데, 사업이 좀 늦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다음 연도로 다시……
천규

우천규위원

추가로 보탠 것은 없고 순수 집행잔액이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많았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집행잔액이기보다는 지특사업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돈을 금년도에 집행하라 해 가지고 연차별로 내려오는 돈을 사업이 일괄 구때 발주해서 추진하면 그때그때 집행이 되는데, 이제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새로 세워서 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용천은 뭐예요, 그러면? 집행잔액 실행이라고 하고 시설비로 하는데, 뭐예요 대충? 대충 이 안에 뭐뭐 들어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거 그런 것들.
천규

우천규위원

내부시설물?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도로 이렇게 개설하는 거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왕솔밭 가는 길, 거기에 공원 하는 것. 이런 사업들입니다, 주사업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황토현수련원 지금 고치고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고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임원도 다 바꿨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임원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추진위원 말씀하시나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추진위원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 수련원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할 때는 있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은 없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저희는 이제 사무장 1명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표현이 적절한가 몰라도 작년에 못했던 거 집행잔액으로 쓰는 거예요? 황토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그것도 작년에 못 쓴 것 쓴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연차별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사업명만 있고 연도별사업?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그렇게 표기를 했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과는 하나도 그렇게 표기 안 했는데 나 깜짝 놀랐네, 지금. 명시나 사고이월이 된 줄 알고. 그다음에 태인. 올 사업비 중에 이 안에 들어 있나요? 한전지중화사업 뭐 들어간 거 있나요, 여기에?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한전지중화사업은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빠졌다 이 말이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여기는 커뮤니티센터 신축하는 거라든가.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우천규 위원님 질문한 내용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그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사업을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기정예산은 7억 5,560만 원인데 6억 4,050만 원이 이번에 더 느는 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6억 4,000이요?

이도형위원

예산 설명서 10쪽.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16년도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국비 지특사업이 연차별로 내려오는 사업을 사업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겨서 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넘긴 겁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이제 당초 하려고 했던 사업보다 6억 4,000 정도가 안 됐다면 굵직한 거 뭐가 안 된 거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내장상동 정비사업은 커뮤니티센터가 용도가 변경되면서 시일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연차별로 국비는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집행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다 집행할 겁니다. 이렇게 넘겨 가지고.

이도형위원

커뮤니티센터는 별도로 한 30억인가 되어 있고. 그렇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6억 4,000이면 다른 여러 사업들이 원래 계획대로 안 된 것들인 건지. 제가 지난번에 위원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때 공교롭게 다른 일정하고 겹쳐서 거기를 못 갔어요. 이것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의견 달았는데 그걸 또 뺐더라고요?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아, 우리 소재지 정비사업 했구나’라는 걸 느낄 만한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평생학습센터 두 곳 지어지고, 커뮤니티센터 설계하고, 부지 확보하고. 교육 받으러 다니고. 그 외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향후에 할 거가 디자인거리라든가 간판정비에 대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도형위원

간판정비는 계속 갑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닙니다. 시범사업으로 미소거리 일정구간을……

이도형위원

간판정비도 당초에는 한 15억 생각했는데, 그만큼 안 집행할 거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건 집행 않죠.

이도형위원

그 정도 안 되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금붕천 정비하는 거 그것도 한 3억이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미집행한 돈이 이제 6억 4,000이다. 작년 거를 올해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쌈지공원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하면 ‘이런 걸 해서 요소요소에 소재지 정비가 좀 됐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큰 건물 짓는 거, 소방도로 내는 거. 그게 없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연차별로 사업집행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이 커뮤니티센터를 집중적으로 사실은 추진하려고 그렇게 넣었고.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포켓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도서관 뒤에 마을 인근을 섹터화 해 가지고 쉼터라든가 디자인거리도 조성하고 이런 사업들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왕솔밭 거기에 공원화 해서 가는 길 거기도……

이도형위원

그건 다른 거잖아요. 왕솔밭……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에요. 왕솔밭도 우리……

이도형위원

사랑병원 뒤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 사랑병원 그거 말고요.

이도형위원

그 옆에?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현대1차 옆에 거기 조성하는 거. 이런 사업들은 커뮤니티센터에 집중해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계획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부터 추진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이도형위원

그러더라도 지금 소재지정비사업이 한없이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2018년에 종료예요, 애당초에. 그렇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2018년이면 내년이에요. 그런데 올해 커뮤니티센터 짓는다 치더라도…… 그리고 나서 또 잔액 남으면 1년 정도 조그만한 사업들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자금 집행과 관련된 계획들을 연도별로 주는 걸 n분의 1로 나눠서 줘서 그런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동전의 양면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에 집중할 만한 공간을 만들고, 거기 사람을 육성해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걸로 갈 거였다면 커뮤니티센터를 빨리 착공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역량이 강화되는 여러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해 봄으로써 공동체사업을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커뮤니티센터를 통해서 모이고, 계속 관리하고. 이렇게 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상황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남은 잔액이 어느 정도 되고 그걸 좀…… 물론 이제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하더라도 의결단위 기관은 주민 위원회잖아요? 추진위원회? 거기하고 긴밀한 소통을 해서 자금도 이렇게 막 몇 억씩 남기는 모양 가지 말고, 그해 그해마다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야 소재지정비사업 했다는 얘기가 남을 것 같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공동마을 숙박체험시설 1,000만 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기는 사실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지원사업이 이루어 졌던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자꾸……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도형위원

그런 부분이 뭐예요? 우리 사업 대상지예요,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실은 공동마을을 우리가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녹색농촌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하여튼 실무파트에서 서로 업무가 네 거니, 내 거니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김명관고택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숙박도 할 계획도 있고,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고 갈 수 있는 공간이 공동마을에도 펜션이 있는데, 과거에 지원해 줬던 이런 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수선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고쳐 달라. 그러면 어디 부서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꾸 그래서 그러면 이번만큼은 우리가 예산 세워서 일단 수선을 하겠다 해서 화장실 수선하려고 이렇게 예산 올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추경사유를 보니까 2005년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숙박체험시설이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운영 얼마나 됐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사실은 안 합니다.

이도형위원

공동체육성과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마을에서.

이도형위원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정읍시민들 잘 들으세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지금 2005년도에 만들어 놓고 온갖 정책자금들을 투입하고도 방치되어서 손님도 안 받고. 또 김명관고택은 고택대로 따로 놀고. 고택체험관이라고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2억씩 줘서 운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근마을에 있는 주민들끼리 해 보려고 하는 이 공간은 방치되어서 비가 새고 등등등 해서 또 이렇게 1,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보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곪아서 어디까지 짜야만 고름의 심지가 나올지 모르는 이 상황. 심각하게 저도 반성하고 그럴 테니까 우리 이제 공동체육성과에서는 뭔가라도 지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그건 제가 긍정적으로 삽니다만, 이런 식의 사업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요. 과장님 소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진 게 있는데요. 5쪽입니다, 5쪽. 사업설명서 5쪽.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지역 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해서 공모해 가지고 중간지원조직으로 저희가 20억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메이플스톤을 쭉 사업비를 투입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쭉 연차별로 집행하다가 집행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했는데, 남은 예산들을 다시 쓰고자 하려고 했던 이런 사업들이 모인 겁니다.

이도형위원

반환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반환 안 하고 저희가 쓰려고.

이도형위원

그래서 약 2억 원 정도 돈인데, 각종 공동체교육사업이라든가 현장포럼이라든가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공동체교육도 한 5,000만 원, 주민역량강화, 현장포럼 하는 데 1,000만 원씩 3번 3,000만 원,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1회당 1,500만 원 5밤,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1회당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고급강사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좀 문제다 싶고요. 또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이에요. 예산과목이. 그러면 우리 사무를 민간위탁 계약을 하는 데에 주는 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활성화센터에 저희가 줘 가지고……

이도형위원

활성화센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활성화센터하고 우리가 민간사무위탁 계약한 게 있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협약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요. 민간위탁사무 촉진 조례에 따라서 계약을 의회의 동의 받고 사무위탁을 했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협약을 맺냐고. 협약을 맺어서 그냥 한다? 마음대로 그냥……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공동체육성 조례에 근거해서요. 협약을 맺어 가지고 사실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무예요, 아니에요? 그 공동체활성화라고 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소관에 공동체육성과의 고유사무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고유사무죠.

이도형위원

예, 그 마을도 활력시키고, 창안대회도 해서 소규모 창업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도 하고 이런 겁니다. 소재지 정비사업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과장님이 관장하는 사무인데, 이 사무를 과장님한테 시장이 시켰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직접 하지 않고 민간한테 지금 위탁사무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공동체육성 조례 근거에 의해서요. 중간지원조직을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행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촉진에 관한 거기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시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변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변형한 거를 빨리 바로잡으라고 계속 기회를 드리는데 이 말까지 나오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까지 최대한 마무리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도형위원

민간위탁금도 아니고 그런 거죠. 차라리 예산과목도 틀린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사실상 우리 시가 뽑아 가지고 우리 시장이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마치 민간인 취급도 하고…… 빨리 바로잡으라 그 말인데 왜 안 하시냐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수집하고, 저쪽 활성화센터 그쪽에도 지금 자료 수집해서 자문도 받도록 위원님한테 제가 요청도 해 놨고. 금년도까지는 마무리 짓자. 그래서 금년까지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왜 이렇게 제가 채근하냐면, 일이라고 하는 게 과장님 계실 때 마무리 지어주면 좋은데, 종이 한 장이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밑에 실무진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업무 이렇게 자꾸 시간 보내고 놓치지 마요. 기회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역으로 가면 사무를 잘못 집행한 모습으로 우리가 딱 낚여버려요. 예산과목 잘못 집행했다. 그리고 고용관계 잘못했다. 이렇게 말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도와드릴 때 빨리빨리 하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아까 기획예산과 얘기할 때 답변 준다고 했는데, 더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요. 태인면소재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서 94쪽인데요. 시설비로 태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공기관위탁반환금 해서 2억 5,000이 있고, 세입예산에도 그 내용이 2억 5,000이 있거든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것은요. 저희가 부분위탁으로. 우리가 태인소재지 정비사업은 직영으로 하는데, 부분위탁으로 부지매입에 대해서만요. 농어촌공사에서 수수료 없이 자기들이 대행해 준다고 해서 그쪽에 부지매입만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했는데 새마을금고 부지매입이 동의까지 해 줬다가 나중에 팔지 않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부지매입비로 줬는데 매입을 못하니까 우리가 다시 반환 받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했는데 안 해서 세입에서는 반환 받고. 또 세출에서 다시 세워서 또 그 사업을 한번 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농어촌공사에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돼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 그게 잘 안 된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공기관위탁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돈을 줘버렸을 텐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요. 그때 당시에 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기타 이런 게 꼭 이 사업을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 실적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수료 없이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대행해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했었는데, 그러니까 왜 못해서 다시 돈을 반납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새마을금고에서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팔겠다 해 가지고 동의까지 다 해서 해 줘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매입할 걸로 생각하고 위탁을 했는데,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감정평가 나오니까 가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안 팔겠다.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지매입을 못한 겁니다. 그 돈을 다시 반환 받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설비를 왜 또 공기관에 또 주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도형위원

세입은 있고 94쪽에 세출예산이 또 있다니까요. 받았다가 다시 주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여기에서 이제 돈이 나갔으니까 우리 이제 시설비로 써야죠.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인데 부기명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시설비 부기명이 읽어드릴게, ‘태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공기관위탁반환금’이에요. 시설비가. 시설비에 부기명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공사를 한다든지, 길을 놓는다든지, 하수구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슨 공기관반환금을. 반환금 어쩌자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시설비 쪽에 구체적인 사업을 넣어서 했어야 했는데 공기관반환금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냥 두 개 합쳐 가지고 태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하면 되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복잡해지니까 2억 5,000을 위에 것 2억 4,700하고 합쳐 가지고 한 돈으로 묶어서 집행하세요. 이번에 의결할 때 조정해 가지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많이 질타했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애쓰셔 가지고 마을사무장 역할을 하는 분들 활동비를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온 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 처우가 많이 그래도 좋아지게 되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처우가 15만 3,000원씩인가 이렇게 증가한 부분 예산 반영한 대로요. 최저인건비 이상 지급하는 걸로 다 조정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을 거예요. 그분들 우리가 계약직 직원처럼 고용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건비라는 말도 못 쓰고 활동비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넘겨서 줘야 되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고치지 않고 계속 옛날 금액으로 몇 년째, 10여년째 그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 시라도 좀 나서서 소액이지만 올려준 것 참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위원님이 배려하신 그런 부분은……

이도형위원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만 우리 지역의 공동체운동이 잘되어서 좋은 활동가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위원님께서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그분들한테 보장을 해 주시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분들이 당초 활동비성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가 잘 말씀드려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보수개념으로 해야 한다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충분히 그 예산만큼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 계속 관심 좀 가져주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구미마을 벽화 안내판은 어느 쪽에 제작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예산 일단 반영이 되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나누어 가지고 지역주민이라든가 의원님이랑 상의해서 그게 나중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예쁘게 조형물을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장소가 아직 지정이 안 됐고만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도서문화사업소 2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337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농·특산물판매장 방수 건 기억하고 계시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얼마요? 1,100 정도?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바닥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500……
천규

우천규위원

20 정도? 그러면 지금 농·특산물판매장은 지금 상판의 면적이 얼마나 돼요, 방수면적이?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뒤에서 좀 알려주세요.
약 100평? 면적까지 기억하고 계시니까 지금 뭘로 하실 계획이에요, 방수를?
에폭시?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에폭시로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전에 에폭시 한번 포설했던 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에폭시로 포설한 기억은 없고요…… 당초 지을 때 에폭시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폭시로 하겠지. 몰탈이면 몰탈이 돼 버릴 텐데. 그리고 바닥은 어디에 해당돼요, 이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닥은 화장실을 제외한 판매점을.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까지 할 수 있나요? 몇 평이나 되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지금 시설을 했고요. 예산변경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 500여만 원 가지고 할 평수가 몇 평이나 나오냐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25평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25평?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바닥은 뭘 놓는 거예요? 타일?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타일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5평 정도를 타일로?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내장에 워터파크는 스피커 이전이라는 건데, 방향이 안 좋아서 그러는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월령마을 주민들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주민들이 소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소음이 있다고 해 가지고 스피커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영조생모 농·특산물판매장이 태인면사무소 가기 전 거기인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임대계약 했나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전에 좀 말씀이 있었고. 그 문제는 잘 해결됐고요? 다른 사람으로 지금 된 거예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전에 계약했던 분이 심사해서 그분이……

이도형위원

또 됐어요? 비워놓고 있었던 지가 꽤 돼서 사실 저도 이제 바닥 떠 있는 경우도 있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런 사업도 참 문제예요. 우리가 임대료라고 하는 걸 조금 받고 고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요금도 다 내주고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문제 짚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공공시설물이 만들 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예산 다룰 때마다 한번씩 우리가 점검하고, 아프지만 이런 일이 많이 없도록. 결국은 이제 양심적이고 선량한 관리의무자가 민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 많이 가슴 아픕니다. 이후에라도 잘 공사를 하시고. 정말 또 위에 같은 경우, 방수 또 시간 지나면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안 되게 조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위에가 슬러브인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에폭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각도가 있던가요? 평면이냐고요, 지붕이.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곡면입니다.

이도형위원

곡선이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네요. 그나마 방수는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제출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추경사유에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 묶어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꼭 실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좀 아쉽네요. 의원요구사업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잘못 보면 누구는 요구해서 이걸 사업비로 따냈고. 오해도 될 수 있어요. 표기 안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감골다목적 문화체육관 건립사업이 있어요. 언제부터 이건 시작이 된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시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저희가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는데, 먼저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교부세 3억이고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시비가 많아.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시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시장님 결심을 못 맡았습니다.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여기는 16억으로 일단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교부세가 10억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장소가 어디쯤이에요, 여기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장소도 결정이 안 됐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장소도 없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건축면적만 나와 있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건축면적은 그쪽 면장님이나 그쪽 위원님들께서 희망하는 면적을 기재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교부금이 3억은 지금 내려왔고만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 70쪽. 세출분야 343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서 345쪽인데요. 어린이 기적의도서관 건축할 때 기금 차입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6억 들어가면…… 6억인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6억 들어가면 어떻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전부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는 부채인가요? 채무? 채무 그게 싹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애썼습니다. 책향기 작은도서관. 따로 말씀하실 때 많은 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를 이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여기만 또 기간제근로자로 하느냐 해서 다른 작은도서관들 해 달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되죠? 지금 다른 데는 기간제근로자 들어가던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전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 들어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작은도서관에 다 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1명씩 전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여기 따로 설명했죠, 그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작은도서관이 이게 이제 14번째인데요. 전국이나 전라북도 보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되고 해서, 정읍시에서 이걸 부지도 우리가 구입했고, 건축도 다 했고 해서 시범적으로 직접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이걸 좋은 점은 다른 작은도서관에 확산시켜서 작은도서관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직접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곳은 직접 운영이 아니게 되죠?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있고 그러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현재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왜 기간제근로자가 되는 거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시 소속 직접 기간제는 아닌데요. 거기도 마을단위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보조금으로.

이도형위원

보조금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고용을 안 하는 거고. 기간제근로자는 정읍시장이 고용을 하는 거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잠깐, 소장님! 다른 작은도서관도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다른 지역은……

이도형위원

아니, 상동 작은도서관, 수목토 작은도서관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고용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다른 지역은 지금 우리가 직영을 않고 운영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주는데, 운영비 내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시가 고용을 하는 건데, 소장님 아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직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기존에 작은도서관 다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정정해서 말씀하셔야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이거는 시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고요. 거기는 민간위원회에서 채용하는 인력, 이렇게.

이도형위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우리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도형위원

그분들이 그 나름대로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만 우리가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도서관 중에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다고 했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좀 다릅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다른 작은도서관들도 역시나 “책향기처럼 우리도 직영해 달라” 또 “건물은 직영은 아니지만 운영은 직영해 달라” 이렇게 나올 때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 그 말이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우리 시 소유건물이 아닌 시설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하고 있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정읍은 지금 특수하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예산 지원으로 보면 정읍시가 아마 전국적으로 잘한다고 모범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아파트 관리위원회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현황이고요. 이렇게 책향기처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었고, 건물 자체가 이제 정읍시 소유인거죠, 여기는? 이거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사업이 그동안에 보면 아파트나 지역주민들의 공간에 작은도서관 세팅해 주는 것까지 그리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까지 했는데, 이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되면서 계속 제 기억으로도 저희들 당선되어 가지고도 시작을 했는데 완성을 못하고 계속 연차, 연차 넘어가더니 결국 지었는데, 운영까지 직영하네?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시작은 아주 몇 천만 원이면 될 것처럼 시작했다가 들어가는 공사비용도 땅까지 샀던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부나 전라북도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 숫자를 처음에는 늘리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늘리는 것보다는, 안 늘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운영을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보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정읍시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운영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도형위원

당연히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운영을 잘하려다 보니까 직원을 우리가 직접 채용하는 방법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직접 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어떤 문제에 걸리냐면, 우리 시장이 직접 고용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노동법과 관련된 당사자가. 그리고 또 우리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물론 총액인건비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 근무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무의 연속성도 보장해 줘야 되고 또 품질을 유지해 주려고 하다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 시켜줘야 되잖아요. 무기계약직 전환하면 당연히 공무원 인사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운영 첫번부터 계약직으로 딱 치고 나갔을 때 미래에 앞으로 3∼4년 후의 모습도 상상을 하고 이 결정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계약직근로자 올해는 1,200만 원이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동의를 하더라도 이건 고민하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짧게짧게 물어보겠습니다. 344쪽, 다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올라왔는데 이건 뭐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다문화 작은도서관이 연지동 소재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부사업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문화 선생님이 민간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다문화 주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동화구연지도사 자격증 과정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집단이 와서 한 회당 10만 원씩을 받고 다문화 아줌마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 번째 물어볼게요. ‘한일 고대문화 교류전’ 이건 무슨 얘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일본 나리타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올해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일본 나리타시의 구석기시대에서(우리나라로 따져 가지고 구석기시대) 백제시대까지의 유물을 우리가 정읍시립박물관으로 가져다가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와 백제시대까지의 유물과 비교전시를 해서 지역 학생들, 주민들이 문화와 역사에 대한 시각을 높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읍을 알리고자 일본 나리타시하고 1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박물관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구나?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건 특별전이네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여기 한번 갔다 오셨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전문가하고 저희 도서문화사업소 전문직원이……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다녀오셨냐고. 어렵게 답변을 해요. 한국에서 한국말을 하면 “갔다 왔습니다”, “안 갔다 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해야지.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 다녀오셨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직원 중에 다녀왔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직원하고 일본 전문가하고 두 명이 갔다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원 갔는데 올 것이 대략 뭐예요? 보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직원이 갔다 왔으면 과장님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뭘 가져온다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주로 그릇 종류가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릇 종류?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일본 그릇 종류? 넘어간 것? 우리 것?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넘어간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로 따지면 구석기시대에서 백제시대. 거기에 해당되는 일본시대의……
천규

우천규위원

일본그릇?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대부분이? 여러 가지 것 있겠지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릇을 갖다가 우리 박물관에서 한번 해 보겠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345쪽에 나오는 것, 국고보조금반환금. 그게 지금 10년도 더 지났는데?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작년 사업비 중에 일부 남은 거를 반납하는데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 6억을 세웠다가……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 개관시관 연장사업이라고요. 도서관을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인건비 위주로 사업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써 있어요.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건 아까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채무 상환하는 것이고요. 이 반환금기타는 국비 사용한 것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세출자료 345쪽 마지막 하단에 보면 6억이 나와 있어요. 6억.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거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설명을 해 달라고. 무슨 지역개발기금인가. 우리가 지금 이번에 승인해 줘야 할 돈이 5억 원이에요, 5억 원. 맞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어린이 기적의도서관을 전에 10억 원을 빚을 냈는데요. 지금 6억 원이 남아 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역시 지금 과장님이 빼 가지고 기감실에 갚아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갚아, 어디에? 과장님이 줄 데가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한테 돈 받아갈 사람이 없는데? 왜 여기에 붙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이건 저희 부서 소관이라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승인해 주면 이걸 또 과장님이 어디에 갖다 내?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지역개발기금에 상환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금관리를 또 우리 과장님이 하세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기금을?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기금을 제가 관리는 안 하는데요. 저는 이제 빌려써 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거를 갚는 그런 역할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누구한테 갚을 거예요? 5억을 우리가 해 드리면?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 넣는 것입니다. 6억 원을.
천규

우천규위원

도에 직접 과장님이 넣으면 받아줘요, 도에서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마지막 분인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마지막 상환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억을 빚을 얻어서 잘 쓰고, 10년거치 이자 같은 것 없었지만 원금 갚는 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매년 1억씩 갚았다가 지금 6억이 남아 있는데요. 이걸 이번에 일괄 갚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부채상환의 일환이에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표기만 여기에 해 놓은 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쪽에 돈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지, 다 승인났는데. 저쪽에서 승인나면 당연한 거지, 액수가. 나 모르겠네. 지금 다른 과도 다 이렇게 해 놨나요, 그러면?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부서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서별로?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겠네. 앞으로도 한 5년 남았는데 조기상환 한다는 말이고만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오늘 결정 보자는 건 아닌데요. 작은도서관은 예전에도 한번 조례와 관련해서 고민해 볼 게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예산에 보니까 어떤 거는 이제 시설비로 세워져 있고, 자산취득비인데 실제로는 읍면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도 보면? 이번 추경예산에도 상동 작은도서관에 전기필름난방 설치하는 것도 시설비고, 상동 작은도서관에 물품구입도 우리 예산과목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따지면 그게 누구 거냐는 건데요.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으면 우리가 재물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민간에게 자금을 전도해서 자본적보조로 해서 그분들의 소유관계로 할 거냐,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재물관리를 다하고 있는 셈이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별도로 줘서 고용관계는 내부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책향기는 지금 우리가직영체제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채용해서 운영해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언발란스가 계속되는 느낌이 들어요. 차제에 작은도서관의 개념 규정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민간시설에게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잘 운영하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꼭 직원을 직접 쓰거나 그래야만 잘한다? 같은 논리로 하면 민간위탁 그러면 다 안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다 넘겨줘도 잘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공감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작은도서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방을 어린이 방, 어른 방. 예를 들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도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라도 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전국 잘한다는 작은도서관을 돌아보고 해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래서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활성화 시켜야지. 아이들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썰렁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6개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김평섭 도서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행정복지국 및 보건소 등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