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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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222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7-04-19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8개 부서와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한 2017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63쪽. 세출분야 101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시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정자위원

사업별 설명서 7쪽에,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과장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작년도 사업 정산결과를 본 위원에게 따로 오늘중으로 보고해 줄 수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사업내용이요?

배정자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작년도 했던 거요?

배정자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짧게 몇 가지 적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조서 5쪽에 보면 ‘최치원 문화자원 활용 학술대회’ 전국에는 최치원이라는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최치원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10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정극인 선생이나 우리 지역 아니면 표방할 수 없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시잖아요? 이건 이대로 하고, 정극인 선생 인물도 차별화 되어서 정읍에 계셔서 정읍 자랑할 때 꼭 들어가야 할 분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죠. 그건 공감하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하십시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정극인 선생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책으로 발간하자.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는 별도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늘상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최치원 선생님을 우리가 아무리 잘해야 전국 20위에서 출발해서 10위나 5위로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출향인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에게 어필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조서 13쪽에, 상춘곡 책자 발간인데 몇 권이나 하십니까, 몇 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800부 제작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00부면 이통장님 주면 딱 떨어져 버려요. 8만부를 하든가 1만부를 하든가. 800부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두껍게 하지 말고. 얇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우선 쓰여지고 반응이 좋으면 두껍고,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말씀 참고해서요.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상의해서 그런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16쪽에 보면 수제천 보존회 지원하는데 아쟁이라고 했어요. 지원비가 전부 아쟁 사시는 데 쓰여질 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지원 받아서 살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는 1,400년 전의 정읍사 노래가 그렇게 좋다고 어디에서나 정읍사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정읍사는 우리 정읍문화재 또는 도문화재도 안 되고요. 국가문화재는 더욱 더 안 됩니다. 이거 한번 신청해 보시고. 세계적으로 1,400년 된 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지무지 큰 자랑인데, 수제천도 포함해서 지금…… 수제천은 도문화재까지는 됐나요? 신청 중에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신청 중에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전에도 한번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유네스코 등재까지를 염두에 두고 밑그림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수제천이나 정읍사 같은 거, 상춘곡 같은 거 전부 우리가 적시를 해 놔야 됩니다. 우리의 큰, 정읍시만의 자랑 아닙니까? 그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연지아트홀은 이렇게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만 하면 개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사업조서 안에 조경문제가 빠져 있나요, 들어가 있나요? 못 찾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각 50%씩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했으면 해서 일단 조경 부분은 산림녹지과에 맡겨놓은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여기 있는 전체 위원님이 가 가지고 옆에 ‘그린존’이라고 조경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 200여평에 잔디를 심고 가운데 또는 한쪽 사이드에 나무 같은 걸로 해서 비보이 놀이나 아이들이 논다든가 농악이나 이런 사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야외공연장 그걸 지켜 주십시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어차피 이제 설계는 진행이 됐는데요. 검토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설계에 관계없이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6억을 쓰시든가 60억을 쓰시든가 저는 생각대로 하시라는 것이고. 우리 전체 8명 위원들하고 약속한 분야. 그 건물 옆에 잔디나무 잘 심어서 잔디. 잔디나무가 아닙니다. 잔디 잘 심어서 야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쓰자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설명서 12쪽에 ‘정읍사상과 21세기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사업 설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정읍학연구회에게 보조를 해 주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 결과물이 혹시 이 책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것도 관련있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책은 작년에나 이렇게 해서 학술연구 결과물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내용을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여기는 이제 김익두 교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정읍의 여러 인물들의 사상과 관련된 건데, 아마 맥락이 비슷한데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학술연구의 결과물로 책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해 줬을 때 우리 시는 어떤 정도로 이 책에 지분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인세 또는 저작권 이런 부분들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인세 부분은요. 그것이 이제 비매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세 부분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저작권은 아시는 대로 그걸 만든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고. 사용을 하게 되면 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런 책은 거기에서 발간해서 저희한테 일정 부분 주고, 자체적으로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지분을 가지고 몇대 몇 이런 규정은 없고요. 나중에 이제 자료가 나왔을 때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많은 수량을 발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거 의회사무국에 요청해서 2만 8,000원에 샀어요. 그런데 여기 책 안에 보면, 김생기 시장님 축사도 있고, 유성엽 의원님 축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팔려서 저자들이 수익이 많이 남는다거나, 오히려 인쇄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학술연구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지원한 우리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그걸 보장한다든지, 저작물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성과로 그냥 주겠다고 한다든지. 순수하게 우리는 보조한 거니까. 그렇지 않고 일정하게 저작권에 간섭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학술활동을 지원하되, 지원한 만큼의 우리 시도 뭔가 관계는 좀 맺고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국악단 있잖아요? 국악단에서 여러 창작물들을 만들었었는데, 창극이라든가 그랬잖아요? 쪽빛황혼인가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때마다 “작가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좀 이해가 안 간다. 한번 줬으면 그걸 우리 시가 저작권을 갖고 있도록 해야 계속 그다음에도 쓰고, 쓰고 하는데, 그때마다 원작자한테 돈을 준다든가 하면 이건 좀 뭔가 맞지 않지 않냐, 우리가 산건데” 그랬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저작권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작권이라는 건 원래 원작자한테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할 때는 원작자하고 합의해서 쓸 수 있지만, 그것이 유료화라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쓰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어서 이후에 저희가 영화제작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를 줘서 만든 이런 책자들도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비매품으로 우리도 좀 보고, 시민들도 나눠주고 이런 선에서 끝냈는데, 앞으로 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출판을 해 가지고 국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반드시 비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국내 대형 인터넷문고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판매가 되도록 해서 그런 어떤 저작권에 대한, 그리고 이제 상업화에 대한 지분도 저희가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데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지껏 그런 부분을 많이 등안시한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출판을 하도록 해서 인터넷 판매라든가 지분 확보하는 데 저희가 더 업무연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꼭 영리적인 부분을 개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몫만큼을 하기를 바라서 말씀드리고요. 기왕에 만들어진 소중한 정읍과 관련된 역사·문화적·정신적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또 많이 구입해 주는 것도 공무원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우리의 얼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 우리의 소중한 성과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어서 상춘곡, 아까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스토리텔링 한다고 하는 사업이 책임연구원 75만 원씩 8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는 이래요. 대학이나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8개월 정도의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용역사업 하듯이 자기 본업을 하면서 8개월 동안 출장도 다니고, 자료도 수집하고 하라는 비용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분들이 태산선비문화관 거기에 와 가지고 근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75만 원 받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게 일종의 연구용역 우리 계산해 주듯이 사업비를 산출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것은 근무의 형태로 급여 지급한 정산의 내용이 아니라, 창작물이기 때문에 책자가 됐든지 CD가 됐든지 이런 형태로 제출되겠죠? 그걸 납품 받는 거죠, 우리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납품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보존회가 받아서 거기에서 활용하게 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정 부분 저희한테 나눠주죠. 성과물을 나눠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발간을 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받아 보셨으리라 믿는데요. 이게 이제 태산선비문화재보존회에서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최치원에 의해서 정극인 선생을 조명을 해 보자 해서 관련 보존회에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맡아서……

이도형위원

보존회 회원 중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그분이 방송에도 맡아서 출연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최치원 관련 책을 보셔서 알지만 상당히 책을 보신 분들이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이어서 정극인 선생까지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역사자료화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당초에 5억 5,000 올해 본예산에 있었다가 1억 5,800만 원이 줄어든 3억 9,200으로 매입 완료한 겁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50만 7,000원으로 잡혀 있어서 전체면적이 997㎡가 되어서 5억 5,000을 계상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는 50만 7,000원을 고집을 했지만, 그전에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해서 산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예산이 절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마찰은 없었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마찰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농악전수회관. 일단 지난번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응수타진을 먼저 하고 일을 추진해서 참 고맙기는 하고요. 일단 이 맥락이라면 우리 그동안의 행정흐름으로 보면 가는 것 같아요. 쭉 어쨌든 결론까지 갈 것 같은데, 다시 한번만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구상을 한번만 설명해 주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는 조금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황토현이 적지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로도 꼭 거기에만 할 게 아니라 시내중심으로 집적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제3의 장소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처음의 방향을 정해 가지고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가적인 식견도 한번 들어 보고, 결과물을 놓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서 결정짓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2,000만 원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동학농민혁명이나 농악이나 그리고 이제 현재 들어서 있는 농업체험센터나 이런 부분에 연계를 할 때는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이 되지만, 검토여지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실제로 전수회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농악과 관련해서 이 곳은 이제 박물관이 아니고 전수회관이잖아요. 실제로 거기에서 전수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악관계인들 만나봤을 때는 본인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꼭 거기에라는 얘기는 표현한 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가 민원인도 생각하고, 미래의 전망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혹여라도 처음 마음먹었던 것을 너무나 고집해서 다른 주장과 변수를 생각지도 않아 버리는 그런 용역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만약 성립된다면.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먼저 5쪽에, 최치원 문화자원 활용 학술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자료가 있어요? 최치원 선생에 관해 우리 현재 정읍시에 그분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분이 남긴 자료가 있냐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최치원 선생이 남긴 자료는 계원필경이라든가 이런 알려진 자료 외에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예 자료가 없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다만 그분이 여기 있다 갔다는 것만 있는 것이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 관한 자원을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분이 다른 데 것을 갖다가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이에요, 뭐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자료는 없지만요. 최근에 모 방송국 PD를 지내신 분이 쓴 책도 있고. 또 작년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자료집도 만든 것이 있고. 또 저희가 유상곡수를 찾는다고 복원작업도 한번, 탐사작업도 했던 기억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 이제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 놓아야 나중에라도 관련사업을 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에만 가지고 있는 그분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더 세월이 가기 전에 정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정리되는 것이 이미 책자로도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학술대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학술대회를 거침으로써 그런 논문들이 제출이 되면 그것을 하나의 근거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글쎄요. 여기에 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러한 형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직접적인 방향으로 가지. 이분에 관한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또 한번 학술대회를 갖는다는 것이 묘해서 그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좀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에 관한 특히나 어떠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한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도 없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중에 뜬 것, 그걸 가지고 학술대회를 한다고 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도에서 먼저 제시된 그런 부분이에요. 아시겠지만 최치원 선생을 얘기를 할 때 지금 이제 태어난 곳은 군산이다 이런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고, 사실상 그런 설화는 군산 쪽에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생각할 때 그리고 최치원 선생이 여기에서 1년이나 넘게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정읍과 군산을 같이 놓고 가는데 정읍에서도 이런 자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도에서 먼저 저희한테 의견이 제시되고, 사업비가 시비매칭이 너무나 많이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 보자 제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기들 부담가니까 우리한테 떠넘기는 것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죠.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그렇게 봐져요. 다음에 7쪽이요.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이 지금 두 번째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두 번째인데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 성과가 어느 정도였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을 먼저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작년에 하늘연인이라는 주제로 정순왕후와 단종임금을 서사무용극으로 꾸며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숨은 자원을 알리는 데는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거기에 터잡아서 서사무용 총체극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무용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소리까지 곁들이는 이런 연극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자원 발굴하는 데는 그래도 숨어있는 자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저희 시에서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어서 심사를 받아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티켓 2만 원씩 관람비를 받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돈이 거기 이제 자체적으로 음식 장만하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돈을 그냥 던져주는 거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우리가 얻는 것이 뭐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얻는 것은 정읍 문화자원이 알려지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외부사람들이 정읍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혹시 작년에 1차사업을 하고 난 뒤에, 아까도 제가 우리가 성과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성과가 컸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컸다고까지는 못하지만 의미가 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알리는 거야 1번을 해도 알리기는 알리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속, 매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꼭 정순왕후에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숙빈최씨도 있고.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계속 묵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발굴작업 차원에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발굴이 아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우리가 정순왕후 태생지는 익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연극이라든가 이런 무용극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술작품으로 승화하는 계기는 적었거든요, 사실.
익규

이익규위원

또요. 그다음에 9쪽, 10쪽. 이거 먼저 자부담이 50%예요, 두 군데가. 이게 결정된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보조금 심의하면서도 자부담이 50%가 안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50% 되지 않으면 예산성립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걸로 했거든요? 왜 그렇게 50%로 올려졌어요, 자부담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산파트에서 기준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충족되는 데만 보조금심사가 된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별도 지원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어차피 보조금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소관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거치는 것뿐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비 400이고 또 단복 구입하는 데 200이 있고 그러는데, 이 돈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어느 지역이 부족하니까 해 줘야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죠. 저희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별도……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50%로 자꾸 부담시키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기획예산과하고도 한 얘기지만 이러지 않기로 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보조금심의회에서 단체에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꼭 정말로 절실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신청이 되더라. 그렇다면 자부담을 50%로 하면 정말로 절실한 부분만 신청이 될 거 아니냐, 요구할 거 아니냐. 그래서 50%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심사를 지난번까지 했습니다. 1회추경까지. 거기에서도 논란이 된 것이 50%로 하면 너무 자부담이 많지 않냐. 그래서 다음 할 때는 그 부분들을 공론화를 시켜서 자부담비율을 30%로 한다든지, 그런 걸 조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논의가 됐고요. 이번까지는 지난번 본예산 때 자부담을 50%로 하기로 한번 지침이 정해졌으니까 이번 1회추경까지는 50%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1회추경까지만 그렇게 적용을 하기로 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하고 2회추경부터는 자부담비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단체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1차추경 때 그렇게 올라와 버리면, 우리가 본예산 때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해서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또 아예 문화예술과에서는 50% 이렇게 해 버리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그때 본예산 하고 바로 재정심의회를 열어서 그것을 좀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심의하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1회추경 올라온 것까지는 50%를 하고, 2회추경 할 때부터는 그것을 조정을 해야 한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자 해서 아마 2회추경 하기 전에 재정심의회를 열어서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정읍문화원 사무실 운영비가 이거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고 왜 추경에 올라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요.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건비가 580여만 원이 직원을 추가로 해 주십사 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익규

이익규위원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581만 원……
익규

이익규위원

본예산 세워진 데에 추가비용이다 그 얘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추가요청이 들어와서.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화원 사무실 자주 가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너무 비좁아요. 그거 못 느끼셨어요? 그거 어떻게 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비좁기도 하고, 서고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하죠. 그래서 저희도 그게 이제 장기 검토과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보통 정읍문화원을 가서 보면 문화원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단체가 있죠?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 명패 하나만 놨지, 그분들에 활용할 수 있는 단체 사무실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누가 봐도 이건 문화원 사무실이 아니다. 하나의 모아두기. 그래서 그건 우리 시에서 생각을 깊게 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번 그 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충분한 자료 분석·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사업조서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 34페이지 보면 당초예산의 40%∼50%가 다 증가되었어요. 물론, 다 사유가 있는데 이건 너무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료조사나 심사분석을 안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 이상이 돼요, 50% 이상이.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시에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우수작품 초청공연도 지금 1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정병선위원

공연했어요, 안 했어요? 34페이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34페이지요?

정병선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번 주에 할 겁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해 보지도 않고 ‘시민의 욕구가 많다’ 이렇게 해 놨어요. 또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시립미술관 엘리베이터 설치. 구조안전 진단결과 장소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진단도 않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정병선위원

아니, 아니. 제가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고. 앞으로라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분석검토를 하신 뒤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번씩 다 하신 것 같네요. 과장님께 한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많은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본예산에 깎인 부분 또 새로운 신규예산이. 이번에 재원이 좀 넉넉해서 풍부하게 올린 느낌이 들어요, 예산을 보면. 넉넉하게 다 준 느낌이 들어가는데, 검토가 조금 신중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저희가 의회에 예산 올릴 때 그런 생각은 갖지 않고요. 아무래도 과에 일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일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바라기는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할 만한 일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정읍역 앞에 지금 정읍사여인상, 동학 전봉준장군 동상, 옛날 구역사의 기준에 맞춰서 세워준 동상이거든요. 그런데 신역사가 왔으면 옮겨도 아마 농산물관광센터하고 나란히 설치해 놓으면 정읍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손질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했던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하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네. 그걸 좀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쪽 공원 정비를 하면서 아마 지금 재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도시과, 시설관리사업소 이렇게 여러 관계가 걸려 있어서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비계획이 서면 이전하면서 공원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마 부서별로 엉켜있기 때문에 서로 미루느라 누가 딱 들어서 추진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읍의 관문이고 그런데, 조금 정비를 해서 관광객들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지금 성공한 케이스는 엊그저께 가요무대를 봤을 때 김용임 내장산 노래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가끔 가요무대를 내가 보는데 잘 떠요. 이호석 작사가가 유명한 작사가, 유명한 가수가 불렀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공모한 내장산 노래라고 그 노래 자막까지 딱 설명까지 해 주더라고. 그래서 이건 정말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는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은 내장산에 김용임 노래비 정도 하나 섰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더 알릴 때 팍 알려보자.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국장님도 한번 머리를 써보시면 어떻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전에 송대관 가수의 해뜰날 노래비를 세워놓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송대관 그분은 우리 지역의 향토가수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이건 내장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고민 한번 해 보시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원수입이 다달이 100만 원 이상씩 올라오고 있다. 이런 사항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니까 수입도 되고 또 정읍도 알리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후속으로 문희옥의 정읍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갈 것으로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속보이는 얘기 다 했잖아요. 정읍에는 100년 전부터 오늘까지는 별 자랑거리가 없어. 100년 전부터 1,400년까지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좀 하자고 하면 명색이 위원장님이 하자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되지, 무슨 밖에 여론을 조사합니까? 이게 여론이에요. 정읍시 여론 여기 다 있어요. 12만명이 바쁘니까 8명한테 위임해 준 거예요, 4년 동안. 여기에서 제발 그 자리에서 여론 듣는다고 얘기는 하지 마요. 여론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지금 다 보고 있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들이 듣고 있잖아, 이걸. 절대 그 자리에서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도 여기 올라오면 절대 여론 듣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면전에 앉혀놓고. 판사 앞에서 여론 조사해 온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요. 다른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라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다 하면 됐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노래도 김용임 씨 노래 CD 몇 장 구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숫자를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 나온 게 몇 장 구워냈냐고, 정읍시는. 몇 장 생산해서 배포했냐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얘기해 봐요. 뒤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잘 모르죠.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1,000장이나 해 가지고 소셜포지션 있는 사람만 나눠 가지면 시민은 뭡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도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비유를 송대관만 하면 안 돼요. 송대관 가수도 훌륭하시지만, 그분은 음원수익이 누구한테 가죠? 그 양반한테 가잖아요. 김용임 씨가 부르는 것은 정읍시로 오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리한테 40% 옵니다. 전체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오지는 않지만, 그러면 송대관 가수도 우리한테 40% 오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차별화가 있으니까 해 줘도 된다 이 말씀이죠. 맨날 시장님이 마이크 잡고 이번 달에는 200만 원 들어왔네, 300만 원 들어왔네 말씀하시던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50.
천규

우천규위원

하자면 하시면 돼요, 그러면. 꼭 CD 만들 때는요. 우리 인구만큼 만들어요, 인구만치. 12만장. 1,000원짜리 12만장. 12억 만들어서 한번 승부를 내려면 내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가족이 지금 5명인데, 우천규 집안으로 5장이 오면 서울 작은집도 주고, 부산에 이모집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띄우는 것이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억 2,000 들어가요. 우리 12만장에 1억 2,000. 1,000원짜리 해 봐야 1억 2,000. 12억은 정정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농악 기능 보강하는 것도 한번 시달리는 것 중에 하나니까, 위원님들이. 정리를 해서 자부담을 50이 아니고 25 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 주시고. 우리 문화재 중에 이영상 선생, 유지화 선생, 김종수 선생 하시는 건데, 이영상 선생님 돌아가셨으면 수제자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계속 이제 발굴을 해서 기량이 되어야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나가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영상 선생은? 대략적으로. 6년 됐다 그러잖아요? 6년 됐으면 6년 동안 우리 시가 액션 하나도 없어요. 장구 잘 치는 사람 모아서 한번은 도에 가서 시범이라도 보이든, 평가를 받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없애버렸는가요, 이 계획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간에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6년 동안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서너 번씩 다 가서 심사 받아봤죠. 그런데 이제 충족을 못 시키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서너 번 가 가지고 6년 동안 심사는 받았는데, 몇 명?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3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몇 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한 서너 번씩 돼요, 한 사람 앞에.
천규

우천규위원

한 사람 앞에 떨어진 경험이 서너 번 된다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이상은 없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자발적이지, 그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읍시 일이니까. 말만 우도농악이라고 하지 말고, 도에서 꽉 잡혀가지고 개인이 가 가지고 하면 시연이라도 하고 오고, 우리는 안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정읍시에서 과장님이 이 사람 정도, 이 댓분은 이수자 될 만하고, 문화재 될 만하니까 해 달라고 해 보고. 우리 과장님이 한번도 안 해 주셨어, 내가 알기로. 역대 과장님도 안 해 주셨어요. 시장님도 안 해 주시고. 누가 봐주겠냐고. 지사 아니라 지사 할아버지라도 봐줄 수가 없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현실하고 조금 이상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말씀은 이해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이 어떤 곳인데 말로만 우도농악의 성지고, 발상지라고 하면서 방치해요. 6년 내내. 의회에 넘겨주시든가. 의회에 권한이라도 주시든가, 시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추천할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수건춤 신관철 선생님 무형문화재 지정도 하기는 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고무적인 일이고. 그렇게 한 분, 한 분 우리가 추천해 드려야 하는데, 이 중에 골라야지, 누구를 골라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점차점차 늘어가고 있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신경 좀 써달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농악은 특히, 우리는 농악은 우도농악이니까, 농악은 우리 각종 행사에도 오프닝멘트 좀 해서 활성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없는데, 화호근대문화역사.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등록문화재는 저희가 계속 보수나 유지관리는 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바운더리를 크게 잡고 가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관련되는 건물들이 개인들이 소장하고,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깊이 연구되지 않으면 현실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병원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기부채납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건물이 너무나 낡고. 또 거기를 다시 복원하려면 예산도 20∼30억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현장답사도 몇 번 하고, 시장님 모시고 현장보고회도 했습니다만, 쉽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중앙병원 자리를 안에 빔으로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걸?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외관으로 봐서 일부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안에 내부를 그 안에 갓시오라고 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건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방치를 하려면 아예 포기를 해 버리든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익규

이익규위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게 현재 E등급이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알아요. 아니까 그것을 나는 보수를 하는데, 일단은 그게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빔이라도 세워줘야 된다, 안에다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려는 의욕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지난날에 창이 다 있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창이 있었는데 지금 창고로 쓴다고 창을 다 없애 버렸어. 그러면 기존 창도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아니, 너무나 관심을 갖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손을 대려고 하다 보니까 이십몇억 어찌고 하다 보니까 아예 엄두를 내지 않는가 본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부터라도 작은 중앙병원 자리부터라도. 그건 이미 기부채납 받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받았으면 그것부터라도 추진을 하자 그 얘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하나를 해 나가야지. 그렇다고 없앨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죠.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우체국 자리도 완전 이제 우체국 자리는 끝나버린거나 마찬가지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수차례에 걸쳐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이 안 되는 그건 놔둘지라도, 그건 놔둘지라도 그 핑계를 대지 말고 현재 기부채납 받은 거라도 저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 관심 좀 갖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관심 갖고 있는데 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관심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관심이지. 그냥 마음적인 관심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여기에서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일단 기부채납 받은 그 부분에서 중앙병원이라도 일차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그 앞에 터도 주민들한테 농사짓지 말고 그것도 활용도를 연구를 하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가 기존건물이 세 채가 또 앞에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복원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이것도 좀 자체적으로 함께 의논 좀 하고 그러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분이 질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늦게 와서. 하여튼 죄송하고요. 최치원 문화자원 학술대회죠, 이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한번에 지금 5,000만 원을 예산 배정을 했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가 3,5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도비가 1,500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가 1,500. 시비 3,500 근거가 뭐예요? 매칭근거가? 50%, 50% 매칭도 아니고. 3,500에 대한 근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근거는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그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왔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조건을 어떻게 부여해서 왔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3대7로 매칭을 걸어서 왔죠.
승범

김승범위원

학술대회를 하는데 5,000만 원씩이나 필요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예산이……
승범

김승범위원

근거가, 3대 7로 왔다는 매칭하라는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직원 보내 주시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3대 7이라는 매칭근거. 그것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건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1시군 1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은 도비를 도에서 집행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비매칭인데 자료에는 예산이 없는데, 우리 시비만 있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전북영상콘텐츠진흥원에 줘서 거기에서 업체에 바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집행을 해 줘요. 우리는 우리 매칭예산만 별도로 확보를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집행은 도에서 하겠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도비는 거기에서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비는 우리가 업체별 집행을 해 주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잘 안 맞아. 도비를 우리 시로 보내 주셔서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1시군 1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을 하셔야지. 우리 예산을 도에 보내 준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보조금 집행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이제 도에서 1시군 1콘텐츠 작업을 하는데, 영상진흥원이 있어요. 전라북도. 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도록 하다 보니까 도도 거기에 지원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직접 교부는 안 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우리는 우리대로 거기에 줘서 거기에서 업체에……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이 사업주체가 왜 문화예술과예요?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왜 문화예술과인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이제 우리 계통으로 공모사업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성격이 문화예술사업 성격입니까? 성격 자체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따지자면 저쪽……
승범

김승범위원

창조정보과를 주든지, 관광개발과를 주든지 하시지 왜 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핸들링 하려고 그러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역 문화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나 역사나 자연자원을 통틀어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로 분류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것 같아요.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겠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세워 주시면.
승범

김승범위원

2억 8,600에 대한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서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죠. 거기를 통해서 업체에.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2억 8,000이나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리는 콘텐츠가 개발이 되면 갖고 와서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AR과 VR로 나누어져 있는데, VR 쪽은 별도로 드론을 하늘에 띄워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활용을 얼마나 하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방법이 틀렸어, 방법이.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먼저 간담회를 하고, 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토론을 하든지, 논의를 하든지 하지. 우리 위원들은 전부 무시해 버리고 자치행정위원회 몇 분 나오라 해 가지고 거기에 모셔놓고 거기에서 이거 사업 설명을 해야 맞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서 무슨 논란이 있고 논의를 하고 무슨 결정을 하라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드릴게요.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일단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기도 전에 의회에 이걸 신청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사실상은 어렵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의원들은 왜 불렀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때 이제 그런 사업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려면 시비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을 요청을 드리려고 한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는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자리였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공모에 당선이 됐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애초에 공모에서 떨어지면 그럴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공모에서 당선이 되면 우리끼리 먼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면 우리 협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맞지. 거기 일반인들까지 모셔다 놓고 또 공무원들 국장님, 과장님 모셔다 놓고, 우리 위원들 자치행정위원회 몇 분 나오셔서 거기에 모셔놓고 사업 설명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사과드리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과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틀렸어, 방법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사실상 실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는 많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은요. 고민도 해 보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는 안이 아니고. 도에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읍시 시비매칭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을 진행을 했겠지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충분한 논의나 이런 것들 거치지 않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앞으로 도나 국가에서 모든 일을 공모로 합니다. 공모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무조건 우리 시비를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논리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판단은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촉박하고. 그런 자료도 만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공모 전부터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모에 당선이 됐을 때라도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일반인이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순서 밟아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그러잖아요? 일방적으로 거기에 모셔다 놓고 이 사업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거기에서 “우리 사업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의회하고 행정하고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저희가 지금 31쪽 보시면 ‘시립미술관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하려고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그 밑을 한 1.5m∼2m를 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건물에 영향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하고, 지금 현재 설치된 화물승강기를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부기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허락을 좀 해 주십시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산은 똑같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예산 내용은 똑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부기변경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 걸 만들어서 나눠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얼마죠? 지금 그게, 엘리베이터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엘리베이터가 지금 4,500이 증액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 리프트를……

이도형위원

총액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억 3,500이고요. 기존에 9,000만 원 서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총 1억 3,500으로 하려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엘리베이터일 경우에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엘리베이터일 경우에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내용상으로는……

이도형위원

리프트일 경우에는 좀 달라지지 않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화물승강기도 보강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다 그러면 2층으로 모시고 가는 탑승기계를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지주를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도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장애인용 리프트를 몇 번 타보기도 했어요. 그건 이제 공간도 좀 적고. 또 기계장치가 엘리베이터만큼 되질 않아요. 아까 말씀대로 엘리베이터는 밑에를 파야만, 승강기가 맨 밑에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1.5m 정도 파야 되는 건 맞고. 그런데 리프트는 그런 공사가 안 들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사비가 줄어들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제가 뭐냐면요. 리프트는 지금 이제 난간을 따라서 가는 걸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물용승강기는 그게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작품을 수장고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거기를 보강을 해서 엘리베이터로 활용을 하려고 했더니 법적으로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화물용승강기는 승강기대로, 또 이제 장애인이 오시면 난간을 타고 올라가는 장치를 하려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도형위원

복도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리프트장치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 외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 새로 지붕을 뚫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말고. 장애인리프트가 건물 밖에서 엘리베이터처럼 보여지는 리프트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있어요. 지금 그게 관광안내소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로세로 1.6m씩. 그런데……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공사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1억 3,500을 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계단을 억지로 올려야 하는 휠체어 리프트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생각했던 외부용 엘리베이터를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장애인용 리프트장치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 생각은 그래요. 저희가 처음에 구상할 때는 화물용승강기를 개조를 해서 사람도 타고, 화물도 싣고 내리면 좋은데 그것은 불가하고, 화물용승강기로만 써야 하고. 그것도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아까 말씀대로 리프트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그것을 해 놓으면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빈도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용리프트를 난간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난간도 보강을 해야 되고, 리프트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도형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게 1억 3,500이나 들어가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다 쓰지는 않겠죠. 해 놓고 설계 꽂고, 실제공사는 그만큼 안 들어간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외부에 엘리베이터 만든다고 할 때는 1억 3,500 들어간다고 해서 당초 9,000에서 더 증액 요구해 놓고 사업내용이 변경되는데, 돈은 그대로 다 집행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일단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요. 거기에 따른 실질적 가설계라든가 금액을 추산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서 그 동일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제가 아는 범주의 내용에서는 달라서, 그렇게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당연히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그것도 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나중에 이제 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어차피 추정치가 되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과장님, 우리 지금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정확히 따져 가지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 주세요. 그래야지 합리적이지. 돈은 막 늘려놓고 공사는 그대로 안 해 버리고 하면 안 되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 정도 1000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주체가 안 나와 있네? 어디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주실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이제 도에서 보조내시를 받아서 사업예산 책정하는데요. 전라일보에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전라일보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58쪽, 63쪽, 64쪽. 세출분야 115쪽부터 122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업별 설명서 3쪽에,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로 270만 원을 계상했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 금액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부족한데요. 부족한데, 자부담 일부 있고 해서……

배정자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몇 %?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이 한 200 정도 되는데요.

배정자위원

자부담이 200?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축산인한마음대회도 2,0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의 생일날이나 마찬가지인 행사를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한다면 복지인들이 참 서운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요. 작년에 와서 보니까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해서 예산은 3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해서 기념식 행사하고……

배정자위원

작년에 얼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300인데요. 작년에 300인데, 금년에도 300을 본예산에 세웠었어요.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게 보조금 전용카드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일부 미사용하고, 지출증빙서가 조금 미흡하다 해 가지고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래서 10% 삭감을 하고 270를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때 본예산에 과목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본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기념식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 법인체별로 워크숍 가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년에 한 10여년 전에 봤을 때는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체육관에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기관·단체간 화목을 다지는 그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송운용 협의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이걸 한번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기념식하고 워크숍 가는 사업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해서……

배정자위원

합쳐서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공무원과 그다음에 사회복지단체들이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어울림마당으로 조성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일단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갈 계획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축산인한마음대회도 2,000만 원인데 하물며 사회복지행사는 폭이 넓잖아요. 더 넓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이상으로 세워서 화려하게, 서운한 게 없이 만족스러운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광복회 운영비라고 신규라고 했는데 광복회 사무실은 어디쯤에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광복회가 금년도에 광복회를 조직해서 등록을 해 가지고요. 보훈회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일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회원수를 보면 광복회 회원하고 재향군인회 회원하고 어쩌면 이렇게 43명으로 똑같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회원은 전체적으로 한 3,000여명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광복회 회원은 등록을 하려면 30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에 추진하는 우리 회장님이 싹 조사해서 올려보니까 29명 정도 나와 가지고 아마 중앙에서도 고창이 없으니까 고창하고 같이 합쳐서 연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배정자위원

광복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안. 김양수 선생 후손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책자로는 광복회 회원 43명, 재향군인회 43명.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재향군인회는 오타가 났습니다.

배정자위원

오타났죠? 이거 잘못됐죠? 과장님, 인정하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거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광복회 운영비로 임차료 225만 원은 무슨 말이에요? 빌려쓰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료?

배정자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용 복사기 같은 그런 겁니다.

배정자위원

사는 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해서 쓰는 것이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복사기.

배정자위원

우선 처음이니까 임대해서 쓰려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많이 쓸 일이 없으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쓸 일이 없으니까요.

배정자위원

그렇게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상의를 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은 사무기기를 빌려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복사기를 넣으려고 싸게 빌려줍니다.

배정자위원

싸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지금은 이제 이런 사무실……

배정자위원

비데 같은 것 임대하듯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사무실에서도 싸고요. 어차피 복사기 내구연한이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그거 부속 수리하고 해야 하고 그러니까 정수기 같이 그렇게 해서 임대한다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임대해서 많이 씁니다.

배정자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일부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걸 일괄로 해야죠. 임대로 하면 하고…… 적게 쓰는 데는 임대로 하고, 많이 쓰는 데는 사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우리 차일혁 경무관.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지만, 많이 모르실 거예요. 이분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흉상 제작을 하는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일혁 경무관은 경찰 출신인데요. 고향이 김제 금산입니다. 이분이 1920년 7월 7일 출생인데, 당시에 우리 국내에서 홍성에 있는 공업전수학교에 다니시다가 1936년, 그러니까 16살 때 중국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어요. 그래서 광복 이후에 다시 우리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살다가 6.25전쟁이 발발을 하니까 1950년 10월에 전북경찰국 제18전투경찰대대의 전투대 대장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하는 중에 우리 정읍 칠보발전소 일대가 빨치산들 한 2,000여명으로 포위가 되었다. 1951년 1월에 그렇게 칠보발전소가 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일혁 대장이 전투요원 75명의 병력을 이끌고 우리 칠보발전소 일대에서 한 50여일간 생사 끝에 지금 현재 빨치산을 격퇴하고 아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잘 모르시는 분은 잘 몰라요. 저희는 차일혁 씨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도 듣고, 6.25때 칠보발전소 수훈에 큰 공이 있었다, 경무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 늦게라도 흉상이라도 제작을 하는데, 제작이 보면 길안내 표지판 설치까지 예산부기가 되어 있는데, 정읍경찰서 내에 이게 조금 애매해. 가능하면 칠보발전소 부근에 이분의 흉상을 만들어 줘야 의미가 있지. 정읍경찰서 내 쪽에 흉상을 제작했을 때는 시민들이 다수 이분에 대해서 재조명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야 맞지 않냐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보시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저희가 흉상을 칠보발전소에서 기념탑 가는 길이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길 앞에 있는 정원. 화단 부분에 만들고. 그 길 표시를 그쪽으로 ‘차일혁 경무관 가는 길’ 그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념탑 가기 전에 적정한 부지를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충해서 한다면, 차일혁 경무관 그 한 분만의 공적을 하는 것보다는 그당시에 함께 했던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걸 공통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봐요. 그래야지. 이분을 위시해서 함께했던 분들. 그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해 주셔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이 경찰로 같이 참여를 했어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지금은 기억을 잘 못 이끌어내시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박준승 선생 기념관 어떻게 정립을 하실래요? 박준승 선생 기념관으로 가시렵니까, 정읍 독립운동기념관으로 가시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예산부기는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명확히 하고 가야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아직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의회 의견도 좀 듣고자 해서 일부 위원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때 결정하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차일혁 경무관 이 관계를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왜 여기가 부각이 되냐면 칠보발전소가 우리나라 최초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투비행기술이 발달해서 비행기가 직선으로 뜨고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비행기가 직선으로 못 뜨고 수평으로 떠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칠보발전소를 폭파를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폭파하기 전에 산에 부딪치게 해서 칠보발전소를 폭파를 못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치산을 시켜서 칠보발전소를 폭파를 시켜라 해서 2,000명이 대규모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한국군은 비행기가 폭파를 못하니까 안심하고 소규모 병력으로 지켜도 되겠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2,000여명을 데리고 와서 폭파를 하려다가 75명한테 후퇴해서 나간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데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칠보발전소가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튼 최초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라는 의의도 있고, 6.25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적으로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어차피 내용 모르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칠보발전소는 지켰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남은 잔당들이 저쪽 화엄사 팔만대장경을 없애려고 그쪽으로 도주를 했는데, 거기까지 진격명령이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아마 그때 당시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대적이 어려우니까 화엄사를 불을 질러라 그 명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그런데 차일혁 경무관이 그때 당시 ‘그것도 역시 내가 지키겠다’ 해 가지고 그걸 쉽게 얘기해서 어명을 어겼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게 평가가 상당히 조금 안 돼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 와서 재평가를 받아 가지고 경찰대학교 각 연수원에 회의실도 ‘차일혁 회의실’, ‘차일혁 연수실’ 이런 식으로 차일혁을 현재 최근에 와서 띄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칠보발전소 내에서도 칠보발전소 내에 가면 영상관이 있어요. 영상관이 있는데, 그 한쪽에 차일혁 경무관이 칠보발전소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켰다 하는 영상관이 있고. 거기에 그때 당시 증언자들. 참여했던 분들의 육성 영상비디오도 틀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하겠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흉상하고 길안내 표시만 이 예산으로 보훈처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의 전적지로 해 줘야겠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훈처에서 재평가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2013년 9월에는 이 달의 6.25전쟁 영웅이다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보훈처에서부터 사실은 챙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조금 전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읍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몰라도 많이 몰라.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느끼시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차일혁 경무관에 대해서는 전설 아닙니까, 전설? 이 양반이 빨치산 토벌부터 우리 칠보발전소 수원까지. 그리고 지금 우체국에서는 영원 우표도 발행하셨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차일혁 경무관에 대해서 흉상제작에 100% 동의하는데, 정읍시의회에서는 껄적지근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 전설 같은 분들을 함에 있어서 손화중, 김개남 장군 같은 분 흉상 생각해 보셨습니까? 손화중 생가 터에 가면요. 100만 원짜리 안내표지판 하나 있어요. 우리 동학의 날짜를 뺏긴다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연판장 돌려가지고 중앙부처 찾아다니고, 국회의장실, 상임위 위원장님실 찾아다녀도 정읍시에서는 흉상은 커녕 A4용지 하나 안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죠, 지금. 흉상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 정도 인물이라면. 경찰대학에 차일혁관 등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최소한 이 양반이 나오려면 차치구나 차경석이나 이분 아들 차길진이까지 같이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이보다 더 훌륭하신 분, 법적지위를 받으신 분. 정읍시에서 독립운동을 해 가지고 최고의 자리 2급에 오르신 분. 그분은 이름을 내리자는 것이거든. 또 나와요,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한 자료 10쪽이고. 13쪽에 한번 보세요, 13쪽. 기념관 건립 등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 회의참석수당이 올라왔어요. 주셨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봅시다. 필요성 “가칭) 백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또는” ‘또는’이 들어갔어요. “정읍 독립운동기념관 추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 회의를 통해 기념관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에요. 우리 정읍시는 일찍이 기념관 건립 방향을 했어요. 세부사업 한번 보십시오. 첫 줄. 조직 옆에 세부사업에 보면 “박준승 선생 호국정신 함양 기념관 건립사업”을 하기로 여기까지 왔어요. 일이년 동안 와 가지고 갑자기 틀어. 지금 정읍에서는 수백명, 수천명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박준승 선생이야말로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하나뿐이 없는 유일무이한 인물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또 이제 박준승 선생이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는. 어떤 로비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 가지고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정읍 독립운동기념관이 추진이 돼. 위원회에 위촉되어서 갔더니 서류는 박준승 선생이요, 그림은 정읍 독립운동기념관이에요. 저는 창피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여기에서 해도 되지. 별도로 할 것은 나중에 빼고. 여기에서 오픈할 수 있는 것만 국장님이 해 줘 보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서로 협의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다루는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예산하는 부분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집행부에서도 복안이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그 위원회 참석해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회오리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본면이 영원면입니다. 영원면은 구파 백정기 선생님 계셔요. 거기도 정읍분 아니십니다. 원래 부안 동지면 분이시고. 이분은 임실 청우면 분이시고. 그분이 3급이라면, 이분은 2급이고. 올림픽으로 따지면 그분이 동메달을 받았다면, 이분은 은메달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은메달은 기념관이 없는데, 동메달은 기념관을 이미 십수년 전에 해 놨다 이 말이에요. 본인도 많이 쪼들렸어요. 실무자들하고 임실군의회 의장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가. 필요성이 다시 박준승 선생이 나와요. 그런데 논의가 또 나와. 필요성에 의해서 세부사업까지 다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 계속 이렇게 나가실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최종보고회가 끝난 뒤에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잡아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가 공개 회의입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미국이나 소련까지 5초 안에 나갑니다. 이거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보시는 분들도 국·과장님 여기에서 말씀을 못하시고 전부 개인적으로만 한다면 무슨 속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분의 자제분, 자제분이 아니죠. 손자죠. 33인 중에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분들 내외도 그때 오셨어요. 제 방까지 오셔가지고 빼 달라는 거예요. 박준승을 빼 달라. 친손자가. 33인 중에 손자 한 분 남았어요. 사실 그분은 국가행사에 참여하실 분이나 됩니다. 정읍에서나 그렇게 그런 분들이 대접 못 받지. 이런 거 하는 거 하십시오. 차일혁 경무관 하는 것 더 좀 잘하고. 우리는 늘상 얘기하지만 지난 30년, 50년, 100년 안에는 별로 없지만 이 양반 1920년생이니까 3년만 지나면 100년 되는 거예요. 이 양반 태어난 지가. 나는 하는 데는 동의하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명성있는 사람 챙겨주고 했으면 좋겠다. 순서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쪽에 예산 좀 더 좀 써주고. 길 새로 내버리고, 주차장 새로 넣는 걸 좀 늦춰주고. 인구가 25만명이 안 되니까. ‘81년, ‘82년 도시계획을 완수한다고 계속 100억, 200억 쓰지 마시고 이런 데에 1억짜리 30개고, 50개고 몫지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바쁘시다고 쳐다도 안 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12만 민의잖아요. 12만명이 4년 동안 우리 8명한테 지금 위임해 준 거예요. 전 시간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국장님 들으셨어요. 어떤 과장님이고 거기 올라와 가지고 여론 수렴한다는 말은 말아요. 돈 주고 여론을 들어보려면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가지고 들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 여론 듣고 와 가지고 여론이 틀리다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을 쓰는 예산이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책임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고민할 것도 없고, 여론 들어볼 것 없어요. 여기에서 한 표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도. 여덟 분이 회의하니까 거기에서 5표 나오면 방향 바꿔서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쪽에 보면, 추경예산 산출기초를 봐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문화상품권을 10개월 되어 있고, 14명에 1만 원씩. 그러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0장을 준다는 얘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4명에 1장씩 해서 준다는……
익규

이익규위원

1장씩이 아니고 10장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봐서는? 그거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월별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이분들이 심리교육을 매월 받아야 됩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요. 입영대상자들의 군대에 대한 불안한 심리. 또 부모들이 결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입영 전 대상자들로 선발을 해서 매월…… 이제 대상자가 바꿔지겠죠, 월별로. 아마 월별로 14명씩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월별로 14명씩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매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4명씩?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14명씩 대상자가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익규

이익규위원

이분들이 매월 교육 받는 건 아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총 숫자가 그렇게 되어야지.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표기를 좀 잘 이해가지 않게……
익규

이익규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 같은데, 14명씩 10개월 하면 140명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보훈회관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한다고 했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잘하셨어요. 사실은 실제로 들어와서 그 공간을 쓰시는 분들은 여러 보훈단체이기는 하지만, 그 시설물은 우리 시 건물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교육장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늦게라도 보강하신 거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여러 차례 소통은 했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크고 안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법정기념일이거든요. 이게? 사회복지의 날이라는 게? 그렇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법정기념일에는 여러 법정기념일이 있어요. 어린이날도 법정기념일이고.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어지간한 날들은 다 그런 날인데, 사회복지의 날의 경우는 특별히 김대중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을 한 날이 이제 1999년 9월 7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우리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변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사회복지의 날을 정한 거거든요. 그다음 연도인 2000년 9월 7일부터 ‘1회 사회복지의 날’ 이렇게 해서 쭉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땅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날을 기념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국가에서 하면 되는 거죠. 공공부조의 특성이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정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특성별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복지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될 행사인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국가위임사무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하위체계의 개념에서 국가가 정한 법정기념일들을 기념하고, 그날이 단순히 복지인들이 모여서 놀고, 웃고, 즐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지를 국가를 대신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면 마땅히 기념행사는 우리 시장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단체에 자꾸 보조금 줘 가지고 하는 행사,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어린이날 행사도 어린이이날 행사를 왜 민간인들에게 맡겨서 합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것은 그게 이제 애들한테 경품도 주고 그러잖아요? 선거법……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시에서 직접 하면……

이도형위원

기념행사는 시장이 하고, 나머지 부대행사는 그분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행사를 하면 어린이날 행사나 이런 행사를 할 때 경품 같은 것, 기념품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민간단체한테 줘서 대행하게 하고. 또 이제 기념식만 시에서 별도로 하고 이런 행사하기는 그러잖아요? 할 때 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행사를 도와주고 같이 하기는 하지만, 예산집행상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어린이날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도 그 업에 종사하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어린이날을 대한민국이 전부 경축하고 하기 때문에 누가 하면 어때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 때문에 돌려서 한다. 돌려서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매칭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은근히 유도하죠. 마땅히 우리 예산을 써야 될 일에 대해서 민간에게 자발적참조가 아니라 사실상의 경쟁을 유도시켜서 천몇백만 원을 후원금 또 걷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풍족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념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념식과 관련된 거 말씀드린 거예요. 기념과 관련된 여러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부대행사도 할 수 있고, 축제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연찬회도 할 수 있고, 1박2일로 가는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건 보조를 해 주라 이겁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대신, 기념식은 정읍시가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기념식만큼은?

이도형위원

예, 기념식 행사비 세우세요, 그러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검토가 아니라, 우리 예산편성 항목에 행사운영비로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다소간 정읍시청 광장에서 하더라도 하시자 이거죠.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제 민간단체에서 하겠다는 것은 본인들이 그날을 기념해서 특별한 대시민 다른 행사를 하겠다. 또는 그들만의 의미있는 행사를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기준에 따라서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드를 정확하게 쓰고. 그래서 잘못하면 페널티도 주고, 다음 연도에는 주지 말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저는 문제의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조금 신청한 거는 그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하고요.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안으로 또는 2회추경 때 가능하면 우리 시장이 챙겨서 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해 보자. 그리고 부가해서 민간이 하고 싶은 거는 그다음 일정 속에서 식사를 하든, 노래자랑을 하든 그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민과 관의 파트너십 차원에서 의미도 있고, 정말 복지의 저변을 확대하고 복지종사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있는 날이 되겠다라는 차원입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보훈시설 중에 백정기 기념관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가로등 누전됐다고 예산 편성해 놨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많이 고장이 났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공공시설물이 이렇게 관리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부분이 고장났는지 모르겠지만 금액도 소소하지만, 잘 관리되어서…… 누전이라는 게 벼락에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관리소홀로 뭔가 잘못 연결해서 물타고 들어가서 합선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그거 혹시 아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누전차단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싹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나트륨등은 안전기가 있어 가지고…… LED는 안전기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검토해서 LED로 싹 바꾸게 생겼으면 바꾸고 그러려고 합니다. 일반안전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그러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잠정적으로 산출한 금액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견적을 받았어요. 견적을 받아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견적 받은 것만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검증을. 업체 측에서 견적 내준 것만 우리가 믿지 않고 자체검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건 마땅해요. 이쪽 부서에는 전기관련 전문가가 없으니까 전기담당 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기술파트. 거기 확인해 가지고 해야지. 이 금액 세웠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은……

이도형위원

또 예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해 놓고 나중에 보완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좀 산출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계상해 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산출을 잘해 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번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전기자동차 구매가 있어요. 23대. 그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18년까지 맞춤형복지센터 체제로 읍면동사무소가 전환이 되거든요? 거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 시는 작년에 신태인하고 고부를 시범적으로 하고 그 뒤에 이제 내장상동, 수성동 했습니다마는, 금년 계획은 당초에 10개 동을 더 추가로 한다고 당초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다시 금년도부터 23개 읍면동으로 확대해 보자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23개 전 읍면동을 하는 걸로 결정을 봤어요. 그래서 차량 지원을 만약에 복지허브화로 가게 되면 1개 읍면동당 차량 1대씩을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지금 전체 가는 걸로 하고 23대를 보건복지부까지 해서 우리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전기차인데,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인데 대당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복지부에서는 복권기금으로 2,1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는 1,400만 원. 그렇게 해서 전기차 대당 3,500만 원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전액 국비입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액 국비로 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지금 자동차 한 대씩은 다 있죠, 읍면동에? 시비가 있는데, 이쪽에? 2억 4,100만 원이 있는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착각했어요. 50대 50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50대 50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지금 읍면동에 자동차는 다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봉고트럭 하나씩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전기차는 예를 들어서 다 공급이 되면 산골에 언덕이 많은 데는 예를 들어서 눈이 오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전기차 활용을 못하는 읍면동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차등을 두고 거기 실정에 맞게 자동차를 보급해 줘야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주면 무용지물이 되는 자동차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산내면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와 버리면 전기차 움직이겠어요? 거기에 맞는 자동차를 써줘야 주민의 복지향상서비스가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 전기충전소가 급속전기충전소는 현재 6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복지허브화가 추진이 되면 전기차가 전국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읍면동당 1개소씩 완속충전기를 다시 설치를 해 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제 말은 거기에 맞는 자동차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자동차를 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부에서 아마 이제 나라의 시책이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전기차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각 읍면동에 전기차를 공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아마 복지부에서 50% 주고, 각 자치단체에서 50% 해서 구입을 해서 아마 복지부에서 일괄 다 구입해서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중

조상중위원장

일괄 하더라도 그렇죠. 일단 받을 게 문제가 아니라 써먹을 수 있는 자동차를 받아야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산내나 산외 그쪽으로는……
상중

조상중위원장

눈비 올 때는 못 써먹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눈비 올 때는 그렇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복지부 정책이 그렇게 되면서 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괄구매 쪽으로 같이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산골에 맞는 자동차, 거기에 맞는 자동차를 배정해 줘야 맞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주는 정부시책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시정을 해야지. 바로잡아야지. 그러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눈비 오는 날은 운영의 묘를 써야겠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운영의 묘가 아니라 복지향상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한다면서요. 그러면 서비스를 못하는 자동차를 뭐하러 갖다 놓냐 이거지. 그러잖아요?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거기 실정에 맞는 자동차를 배정해 줘야 맞는 것이고. 우리도 요구할 때 그렇게 요구를 해야 맞죠. 그걸 참고해서 다시 한번 시정해 봐요. 우리 정읍시 실정에 맞는 자동차를 달라 이거예요. 그 예산만큼만 주고 우리가 보태서 좋은 차를 구입해서 타면 되잖아요. 참고할 수 있겠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그거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이도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시간은 복지여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부터 59쪽, 61쪽, 64쪽, 65쪽. 세출분야 125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 시간이 좀 졸릴 시간인데. 사업별 설명서 7쪽에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를 98만 8,000원을 감액하는 겁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당초에 본예산에 조금 많이 책정을 했고요. 넉넉하게 책정이 되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는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는 사전에 우리가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넉넉하게 예산을……

배정자위원

넉넉해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2016년도 피해자 수와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작년에 저희가 성폭력 상담건수가 한 650여 건 정도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육백?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650건 정도.

배정자위원

‘16년도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랬는데 저희가 치료비로만 17건이 지급이 나가고.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저희가 한 42건 정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치료비만 17건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얼마 안 나왔네요, 치료비로 봐서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치료프로그램도 좀 하고……

배정자위원

그러면 그건 정신적인 치료도 되고, 건강치료도 되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사업별 설명서 13쪽에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88만 2,000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것은 이제 보조내시하면서 배정하면서 조금 차이가 도 자체에 좀 차이가 있는 금액인데요. 가정폭력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1,290건 정도 접수가 돼서 상담을 했거든요?

배정자위원

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1,290건 정도.

배정자위원

가정상담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가정상담은 전화나 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내방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배정자위원

기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건수가 1년 건수는 상당히 많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죠.

배정자위원

주로 방문해서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주로 방문도 하고요. 또 신고에 의해서.

배정자위원

신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신고하면 우리 직원이 가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내방합니다. 상담사가 있어서요.

배정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건이나 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하루라고는 볼 수가 없고 1년으로……

배정자위원

건수가 있는 날은 그런 예언을 못하겠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죠.

배정자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2016년도 피해자 수와 지원금액은 얼마나 됐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의료비는 그때 이제 상담건수에 비해서 의료비는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3건 정도……

배정자위원

3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나갔는데요.

배정자위원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교정치료입니다. 한 39회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비교증감 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 차이는 우리가 본예산이 작년에 12월 20일경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국비나 도비가 확정이 금년 1월달에 다 확정이 됐어요. 그렇게 할 때에 국도비 비율이 정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시비를 맞추다 보니까 좀 올라간 것이 있고, 내려간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증감해서 조금씩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확정된 거에 대한 우리 국도비, 시비의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삭감되고 오르고 한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알겠어요. 그것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산출기초나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

배정자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밑반찬, 여기가 설명서 22쪽에요. 사업별 설명서 22쪽에 밑반찬 배달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시에서 100%고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밑반찬은 지금 총 사업비가 4,680만 원 정도 되고요.

배정자위원

시에서 100%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200명이면 읍면동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읍면동에서 신청할 인원들입니다.

배정자위원

현재 이것을 월드비전에서 운영하고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월드비전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배정자위원

그러면 ‘17년 12월까지가 마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밑에 옹동 이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번에 밑반찬사업에서 온누리 행복한집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36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었는데, 포기하면서 옹동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신청을 했어요. 신규로. 신청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연에 900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연에 900?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1년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본예산에 360 세워진 것에 추가로 530만 원을 이번에 증액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게 바꿔지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죠.

배정자위원

온누리 행복한집에서 끝나고, 옹동면 새마을부녀회면 그 단체에서 신규로 이걸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니죠. 이거는 새로 밑반찬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이 새로 신규로 된 거고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옹동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된 거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월드비전하고는……

배정자위원

관계가 없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죠.

배정자위원

그럼 그 상호가 이제 월드비전이 안 되겠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월드비전은 12월달까지 하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하고. 2018년도에는 옹동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옹동 새마을부녀회는 밑반찬 하고 있는 데가 9개소가 있어요. 9개소 중에 하나이고. 이제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직접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추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다른 걸 공고를 해서……

배정자위원

아직 없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죠.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시니어 공동작업장 신축공사 내용에 있는데, 여기 공동작업장에서 무엇을 할 내용인가요, 이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여기에서는 지금 이번에특별교부세로 3억 지원 받고, 시비에서 1억을 추가로 세운 것인데요.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명태포 같은 것 또 김부각이랄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채소 다듬기 같은 이런 것을 해서 시장에 내놓는 이런 것들을 조금 도와주시는 걸로……
경윤

고경윤위원

잘될 것 같아요, 그 사업내용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많이 일자리를 또 원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쪽에 노인복지타운에서 유일하게 작업장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장까지 생기면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구색이 맞춰지지 않나 싶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97쪽 한번 보시죠. 장난감대여점 증축사업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저도 거기를 한 두어 번 정도 가 봤는데, 시민들이 관심이나 호응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장난감대여점이 굉장히 선호도가 있고요. 하루에 거의 한 40∼5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많이 대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비치된 것에 비해서…… 저번에 선호도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장난감을 쌓아놨어요. 거기가 실이 좀 좁아요. 좁아 가지고 이쪽……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소도 외지고, 가 보니까 장난감이 싸구려만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안 찾는 것 같던데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윤

고경윤위원

700만 원 예산 세웠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7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사겠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기본적인 것만 조금 더 갖추려고 합니다. 지금 30∼4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디에서 많이 이용을 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보통 어린이집에서도 비싸서 살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지만, 일반가정에서 장난감 비싸서 못 사잖아요? 캐릭터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런 부분들 많이 와서 일반가정에서 대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자료를 잠깐 보다 말았는데, 자녀 4명 이상을 두면 보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시트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걸 지원을 한다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넷째아이부터 저희가 보조시트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는 예산이 4명분으로 섰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4명.
익규

이익규위원

4명?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25만 원 정도 한 세트에 가고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나는 좀 하려면 세자녀 둔 거기에서부터 해 주지, 왜…… 네 사람이 귀하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런데 평소에 나는 지원을 해 주려면 우리 시비를 그런 데는 써도 괜찮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람 해 줘도 표도 안 날 텐데, 그러잖아요? 참고해서 다음에라도 세자녀 이상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권은 네자녀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정읍시로 봐서는 네자녀가 아주 귀하잖아요. 세자녀도 귀한데.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 얼마 쓴다고 가져오셨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추경에 지금 저희가 한 35억 정도 본예산보다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추경 빼면 얼마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추경 지금 1,340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잘잘못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따질래야 잘 몰라요. 이번에 몇 가지 것 가지고 나왔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추경사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정읍시의 추경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몇 가지를 하겠다고 가지고 나오셨냐고요. 깎자고 하고, 하지 말자고 내가 안 할게요. 몇 가지 가지고 나오셨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페이지상으로 지금 160페이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내가 제목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몇 가지나 하려고 가져오셨냐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한 100여가지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검색은 다 못해 봤는데요. 분명 신문에 한번 내주십시오. 국장님, 내주세요. 정읍시 추경에 딱 보니까 90가지고만, 90가지. 추경에 90가지 일하는 우리 과가 있다 해서 정읍신문이나…… 제 인사말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이 많은 것을 제목은 다 못 외우시죠? 90가지? 봐야 알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면 예산은 우리 정읍시 전체로 봐서 추경까지 다 성립이 되면 몇 %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한 30%……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맞나요, 30%가? 33%로 모 신문사에 발표됐던데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합쳐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복지예산 총괄적으로 합치면.
천규

우천규위원

그쪽이 끼어 있으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33%로 놓고 과장님이 해당되는 것은 한 23∼24% 된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4%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 국장님이 누구 직원 시켜 가지고 우리 정읍시 쓰임새 한번 분류만. 복지는 얼마고, 농업은 %고 이거 한번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신청하신 분 없으시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배정자 위원님 질문하셨었던 내용인데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하는 제도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이게 여기에서 신청하면 국비 비율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당초에 이제 신청금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 걸 봐서 저희가 실은 상담건수는 많은 편에 비해서 치료는 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치료 건수는. 그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치료는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예년에 보면 어떻게 사업비가 남나요, 아니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항상 남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남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아까 보면, 성폭력 쪽은 예산이 좀 줄어들고, 가정폭력 쪽은 늘었단 말이에요. 소액이라도? 국비가 관련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만약에라도 피해여성이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짜여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초과예산이 발생하면 예산재원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해서 도에서 조율을 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도에 요청해서 내려오고 그럴 수 있어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작년에 우리 시민 중에 석면피해자로 확정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국비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요청을 못해 가지고 피해자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국가의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대응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으니까 미안하다. 예산 신청해서 내려오면 드리겠다” 이러는 사이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을 한다면 예비비라도 우선 사용하고. 또 행정적절차에 의한 예산을 국비를 받아오고 하는 문제는 그다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예산이 없으니까 미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우리 복지여성과의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예산과목을 적절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이번에도 보니까 기존에 세워진 예산과목대로. 추경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추후에 우리 실무자들이 예산과목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명서 8쪽, 9쪽, 12쪽, 14쪽. 이런 쪽에 보면 아마 사회복지사업보조인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라기보다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쪽으로 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제가 미리 못 챙겼습니다. 추경에 꼭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번에는 본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법정운영비는 법정운영비대로, 특별한 사업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정운영비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인식해 달라는 차원이고요. 노인회 시니어 공동작업장이 특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자랑도 좀 할 겸,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해서 확보된 예산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시니어 공동작업장은 이제 노인복지 내에서 지금 일자리사업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 한 1,000명 가까이 대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걸러지고 해서 저희 추경에 지금 445명에 대해서 세웠는데, 끊임없이 일자리를 원하시는 노인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노인회 측에서 특별교부세를 해서 시니어 공동작업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성엽 의원께서 3억 교부세로 해서 내려오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좋은 일을 해 주셨네요. 아무튼 이런 일들은 정당이나 정치적 관계를 떠나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시는 우리 우천규 위원께서는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정읍과 연관된 정읍출신 또는 정읍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이 8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각 국회의원별로 지역에 꼭 필요한 일들 3억, 5억 이렇게 요청해서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다만, 이제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 고민은 좀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노무관계가 성립되게 되면 대한노인회 회장께서 사업주가 돼야 되고, 고용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세무관계가 엮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불편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 지혜를 모아주시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대한노인회 시설 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33쪽에. 대한노인회 건물에 전등 교체를 하는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이게 시설비로 세워졌는데 맞는 건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대한노인회는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장대리

관리는 하는데, 이게 건물이 누구 소유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건물도 시 소유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정읍시 소유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섰고요.

이도형위원장대리

맞네요. 그리고 48쪽에 초산동 12통 경로당 관련한 것도 시설비로 세워진 게 있어요. 초산동 12통 경로당 신축, 이거는 어떤 겁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완료를 하고 불용액이 한 680 정도 남았었어요. 그때 동절기공사로 해서 중지가 되면서 불용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실은 거기까지 같이 상하수도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하고 불용처리를 해 버리는 바람에 그쪽이 지금 다 완료가 됐는데 상하수도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200만 원 정도 세운 예산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데 초산동 12통이면 당현마을 같은데, 여기에 경로당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건물로 잡히냐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부지가 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시유지……

이도형위원장대리

시 건물로 등록하게 됩니까, 이것도?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실제 사용자는 민간인데 건물 소유나 이런 거는 또 우리 행정이 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고치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관계가 나중에 복잡한 경우가 있어서 질문했고요. 제 기억에 초산동 12통 경로당 신축이 작년에 있었는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거기가 구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도형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서남권 화장장에 본예산에 국기봉 하나를 아마 추가로 설치하려고 163만 원인가 예산 확보했을 거예요. 공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 국기봉과 정읍시 기. 또 이제 인근 고창·부안·김제 이렇게 시 기를 걸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시·군 기가 안 걸려 있더라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걸어놨고요.

이도형위원장대리

걸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거기 쪽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었던 건데 걸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시설 이용하느라 저번주 토요일인가 갔었는데 그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다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월요일날……

이도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걸었다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바로 이어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5쪽, 세출분야 161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고맙습니다.

배정자위원

사업별 설명서 2쪽에요. 지방세 담당자 해외문화 시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추경사유가 “2016년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 시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라고 되어 있네요? 상사업비가 무슨 뜻입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2016년도 하반기에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 사업비입니다.

배정자위원

다시 한번이요. 상사업비.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상. 상금으로.

배정자위원

상금으로?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보면 1인당 100만 원씩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 원으로 어디로 며칠 정도……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확실하게 안 잡았는데요. 많은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하고, 자부담 부담을 시켜서 20명 정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배정자위원

100만 원 가지고 해외 못 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아니요. 자부담을 부담해야죠.

배정자위원

자부담 몇% 하는데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한 30∼40만 원 정도 해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며칠 몇박이 됩니까, 그럼?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정확히 그것까지는 계획을 아직 못 잡았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며칠 몇박이나 갔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2015년도는 저희들이 상 사업비를 못 받았습니다.

배정자위원

못 받았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이번이 처음입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아니요. 2011년도부터 계속 매년 저희들이 징수실적이 좋아서요.

배정자위원

받았는데, ‘15년도만 못 받았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상 사업비 1,000만 원을 받은 예가 있고요. 2012년도에는 2,000만 원, 2014년 1,000만 원, 그다음 2014년 하반기 같은 경우 4,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징수차량도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배정자위원

도비가 2,000만 원인데, 시비는 하나도 없네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도비로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배정자위원

시비도 좀 쓰지 그래요. 예? 국장님, 시비를 좀 주셔요. 이렇게 우수사례 여행을 가는데 시에서 하나도 안 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연수비는 시비부담을……

배정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셔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배정자 위원님의 보충질문 성격인데요. 지금 우리 시는 세정과에서 하는 것 중에 잘하는 것 원투쓰리가 뭐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랑하고 ‘이것, 이것, 이것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외부공직자들한테 이거 하여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하는 건 뭐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 편익시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편익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할 때도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트럭 같은 경우는 생계용 자동차를 그분들이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배려를 해 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 세정과에서는 주민들 편익 위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어도 다른 과에서도 많이 잘했다고 상금을 좀 받아오는데, 세정과는 상금을 가지고 전체 직원들이 우리보다 더 선진지에 가서 한수 배우겠다고 지금 승인해 달라고 왔는데, 그 승인해 달라고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정과에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해 온 업무 중에 민의의 편의를 최대한도로 제공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것. 두 번째 배려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무슨 특별한 제도나 어느, 어느 분야의 세수를 타지역보다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많이 걷혔다든가 혹시 그런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이 공단 같은 경우에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정읍을 떠나지 않도록 세금을 못 내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납처리도 많이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안내가 안 돼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납세의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천규

우천규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이번에 요인이 됐던 것. 수상은 뭐 때문에 수상을 받았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징수실적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징수실적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가장 징수실적이 좋은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아까 공단에는 징수로 볼 수는 없죠, 그것은.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세목이 지금 몇 가지죠? 10가지인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13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3가지라고 치고. 13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뭐가 전라북도 1등나고, 뭐가 대한민국에서……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취득세 분야에서 저희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취득세?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많은 징수실적을 우리가 거양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취득세 악성이 아니고 그냥 우리 시민들이 아파트 사고팔아도 취득세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안내를 작영 농민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을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데, 그분들이 모르고 또 2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공장도 마찬가지고.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2년 이내에 매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감면 받았던 부분을 추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안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줄여나갔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PR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잘 다녀오시고. 나중에라도 우리 정읍시 잘하는 것 연구를 해 놔야겠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제 세정과장님 말고 옆에 국장님한테 한번 배정자 위원님의 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강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수를 가는 것도 참 좋은데, 많은 수 가려면 적정한 상품으로 골라서 가야 하잖아요. 100만 원 가지고 요즘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일본이나 가까운 데 다녀올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동남아나 중국, 일본 정도.

이도형위원장대리

중국도 요즘은 아주 싼 패키지 아니면 가기 힘들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2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서 20명을 보내고 싶다면 시매칭을 좀 하셔 가지고 그동안 노고도 있고 하니까요. 다른 국외연수 말고 이쪽은 특별히 상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이 분야의 상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게…… 그나마 상 받아서 가는 건데. 그리고 도비잖아요? 시비 한푼도 안 보태고 도비로만 갔다 오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거기에 자부담 보태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국제화여비인 만큼 출장이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산이 서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번에 저희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이게 통과가 된다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이라도 빨리 만드셔 가지고 적절한 시기 내에 가야 되잖아요. 2회추경 때 하면 하반기에만 갈 수밖에 없는 시간제약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라도 말씀하셔 가지고 시비매칭을 좀 하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65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안녕하세요?

배정자위원

사업별 설명서 1쪽에요. 구)소방서에 있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확장공사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이 사업은요. 작년 말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뒤에 연초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준 내용에 대해서 예산 반영한 것인데요.

배정자위원

우리 위원들이 아니라, 희망연구회라는 의회 내에서 몇 명 하는 연구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건의를 드린 건데, 이번에 반영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고 인사드리는 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잠깐이라도 쉬고 교육을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공사를 보면 무슨 공사가 유지보수공사를 하는데, 칸만 막는데 10달이 걸립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기간은 그렇게 안 걸리고요. 하면 한 달 이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사업기간을 써놨던 건데……

배정자위원

빨리 해 주시라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서는 대로 바로 추진해서요. 쉽게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3쪽에요. 시청 5층 대회의실에 전자현수막을 설치하겠다고 했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연간 1,36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광고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사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지시했던 내용인데, 검토를 해 보니까 1년에 저희가 쓰는 것이 한 170여장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1,300만 원 정도 하는데, 번거로움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3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 만큼 지역의 광고업체에서는 이익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옥외에 현수막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며칠 또 일주일, 한 달씩 하는데, 우리 5층 회의실은 어떤 때는 한 시간, 그렇지 않으면 한두 시간 쓴다고 길기 때문에 10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한두 시간 쓰거나 금방 두 시간 쓰고 또 그놈 걷어내고 다음 회의 때 것 붙이고. 그래서 한두 시간 쓰겠다고 하는 낭비성 요인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층 회의실은 이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3층 재난안전센터에서 쓰는 중회의실, 거기도 전자시스템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1시간 어쩔 때는 한 30분 조금 하느라고 플래카드 붙이고. 그런 것들을 단기간에 몇 시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옥외광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데,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낭비지 않냐 해서 고민 끝에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고민 끝에 하셨다는데, 이 사업만 낭비가 아니고 우리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낭비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꼭 집어서 낭비가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업체의 수입을 줄어들게 만드는 정책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무엇이든지 일을 하려면 장단점이 있듯이 저희는 저희 시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배정자위원

우리 의원들도 경제를 살린다고 식당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각지를 돌거든요. 그런데 한다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 이치와 똑같아요. 이것만 줄일 것이 아니라 다 줄여서 빚을 갚자고요. 국장님, 과장님 알겠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모든 것을 줄여서 정읍시의 빚을 갚게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형평성있게 계약 체결은 잘되고 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웬만하면 좀 공개해 주시고. 지금 온비드 일반공개 100% 잘되고 있나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온비드 관계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전산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 하고 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귀 과에서 컨트롤하는 것은 없나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전국망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컨트롤하고 그런 거는 없다 이 말이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준비된 2쪽, 지금 이야기 나온 지는 몇 해 됐는데 잘되고 있나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어떤 것 말씀하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2쪽에 상교동 주민센터.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상교동 부지 말씀하시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부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지금 이번에 예산 세워 가지고요.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가서 얘기도 좀 하고,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하고 또 안재중 씨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들은 무리하지 않게 어느 한쪽으로 생계유지형으로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필요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마지막이죠, 우리 시로 보면 이게? 8개 동 중에 마지막 사업이죠? 여기 말고 또 있나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상교동이 현재까지 계획된 것은 마지막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 된 데가 있냐고, 지금.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이니까, 제일 늦게 하니까 지금까지 7개 한 것 장점 다 포함해 가지고 멋지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추경하고는 관련되지 않는 사항인데, 제가 작년하고 금년도 회의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수운동을 벌이라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컵 비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정병선위원

컵뿐만 아니라 최대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 화장실에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여자화장실에 컵을 놓고 쓸 수 있도록 장식장을 다 만들어 줬어요. 그렇게 하고. 또 직원들한테 컵을 사서 준다는 것보다는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데, 더 강조하기 위해서 거울에 “이를 닦을 때는 반드시 컵을 사용하자” 하는 그런 스티커를 다 붙여놨어요.

정병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행이 안 돼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행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별메일로도 다 보내고 그랬거든요?

정병선위원

국장님! 이행이 안 되면 CCTV 좀 설치할 수 없을까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돈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에 가면 사람이 손을 대면 센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서 자동적으로 절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

정병선위원

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센서로 하는 것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탁 대면, 바로 대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컵 대면 나온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나옵니다.

정병선위원

손을 대야 나오더라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손 대든지, 컵을 대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정읍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18%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18%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10%도 못 돼요, 지금. 10%도 안 돼요. 8%예요, 8%. 재정자립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본예산 대비로는 14%……

정병선위원

아니에요.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래요. 중국 13억 인구죠? 13억 인구인데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원을 맡겨 봐요. 13억 인구가. 그럼 13억 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우리 생활습관에서 모든 걸 아끼고 절약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재정자립도 10%도 안 되는 우리 정읍시에서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세수증대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고향세를 부과하자라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얼마나 부족하면 그러겠습니까? 서울 같은 큰 데는 괜찮은데, 이런 시골 지자체는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10% 미만대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아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맥주 한 병이 3,000원입니다. 물 이 닦는 데 얼마 안 들어가요. 아니지만 계속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돼요. 컵으로 쓰는 것하고 안 쓰는 것하고 3배 이상 낭비가 됩니다. 4배 정도 돼요, 4배.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신 줄 알지만, 강력히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오죽하면 CCTV를 달자는 소리가 어째서 나온 줄 알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제일고등학교 옆에 주차장 있죠? 담장에 주차하지 말라고 플래카드도 붙여놨죠? 즉시 단속한다고. 그래도 세워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하면 제가 욕얻어먹을 소리지만, 저 여기에 날마다 여기 차 받칠 수 있어요. 일거양득하기 위해서 체력단련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짝수날은 저기 충렬공원에 받치고 내려와요.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지, 우리는 안 지키고 시민들 단속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조그만한 것부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무엇인가 시민들이 ‘아, 정읍시에 갔더니 이런 조그만한 것도 아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가신 지 얼마 안 되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 확산 운동으로 한번 대대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꼭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과장님 소관의.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걸 부탁드리니까 우리 국장님이야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아직……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열정으로 하시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국장님, 그러시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시민들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 많습니다. 조금씩 할 게 많아요. 우리 회계과장님부터 이 조그만한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동원하세요, 동원. 동원하면 돼요. 직원들끼리라도 “이 사람아, 컵 갖고 와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날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분들 질의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담 같지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배정자 위원님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보충하는 발언을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정읍에 현수막을 제작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과연 회의실에 전자현수막을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론, 이제 그분들을 우리 시가 먹여살려야 된다, 이런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여기 연간 1,368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 한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소규모 영세업체인 현수막 제작업체에 1,300여만 원의 수입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현수막 결국 LED판일 텐데, 그거는 정읍업체가 과연 생산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정읍에 구입 가능합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사업은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아니, 정읍업체가 가능하냐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사업은 정읍업체가 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정읍업체가 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마 그건 이제 사다가 조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읍업체가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거는 대략 예산절감 대비로 하면 적어도 5년 이상 꼭 써야만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3년 정도.

이도형위원장대리

3년 사용할 거면 절감효과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우선 들어가는 돈이 3,800인데.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5년 이상 충분히 사용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본관 현관 들어오는 데도 한 십몇 년 쓰고 한 1억몇천 해 가지고 고쳤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사실은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고. 다만,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현수막을 계속 만들면 폐기하는 폐기물에 관한 부분도 발생한다. 또 현수막이 그대로 폐기되느냐, 농촌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으로도 바라볼 수도 없고, 환경적인 문제하고 연관도 되고 하지만, 요즘처럼 우리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가는 상황에서 영세업체 한 20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하고 마찰을 굳이 우리가 막 앞장서서 해야 되느냐. 특히,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한다면 곤란할 수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한두 시간 잠깐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플래카드를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어쩔 때는 한 30분 하려고 플래카드 하나 붙이고. 또 1시간. 거의 3∼4시간 이상 붙이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바꿀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도 지역경제지만, 너무나 방비성 요인이 많지 않냐. 그래서 5층 회의실하고, 새로 우리가 리모델링한 중회의실에는 전자현수막을 붙이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도형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그걸 설치하는데 돈이 3,800이 안 들어간다면, 한 2,000만 원이나 1,500만 원 들어간다면 충분히 그게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3,800이 들어가는데 3,800짜리가 내구연한이 약 5년인데, 5년 안 될 겁니다. 분명히 기계제품이기 때문에 5년이 안 되는데, 이거 한 3년 쓰다가 새로운 걸로 교체하면 똑같은 거예요. 돈이. 지금 설치하면 적어도 최소 5년 이상에서 6∼7년 뽑아먹어야…… 지금 3,800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한두 시간에 그 부분도 참 아깝기는 하지만, 3,800이 안 들어가면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3,800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많이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LED로 하면 최소 10년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현관에 있는 것이 제가 기획계장 할 때 설치를 해서 거의 한 10년 되어 가지고 바꾼 것이거든요, 저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실내고, 적은 것이 LED로 하기 때문에 최소 10년은 사용한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또 고려하셔야 될 게요. 빛공해라는 게 있어요. 너무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빛을 쪼이는 것이 실내공간에서 계속해서 발산되는 빛을 청중들은 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진 한 방 찍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송출해 줘야 되는, 빛을 발산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빛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설치한 밑에 현관 입구에 있는 것 야간조명 봐달라고 했거든요? 아주강렬하게 쏘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 자리가 정책을 깊이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만 전해 드립니다. 우천규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하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이 추가 보충질문 한번 할게요. 지금 3,800인데 10년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년에 한 380만 원 정도. 현재는 얼마를 쓰는데요, 많이 써 가지고? 구체성이 없어 가지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1년에 한 170여장.
천규

우천규위원

170장?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한 3만 원 가나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8만 원에서 10만 원 가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크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회의장이 이 정도 크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쪽은 없고 전부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TV 보면 다 보이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TV를 사세요. 어차피 이렇게 가신다면. 이건 10분의 1이면 사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자료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페이퍼도 없앨 수 있어요. 이해가시는가요? 페이퍼도 없앨 수 있다고. 자료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본회의장에서 가듯이, 본회의장에 지금 나오잖아요? 화면 뜨고. 그것도 괜찮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럼 이 부분은 정면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이것도 큰 거 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800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한 5년 쓸 텐데, 5년 동안 3,800만 원이 안 들어간다는 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업자는 많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조금 전에도 이도형 위원님이나 배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제논리로 한다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바꾸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작부터 도입을 하려다가 지역경제 그 차원에서 고민해 오다가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1시간이나 2시간 또 한 30분 쓰겠다고 7∼8만 원짜리 붙여놓고 금방 붙였다 떼고 버려야 하잖아요. 재활용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회의실에서 하는 행사는 시간이 길지 않은 행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도입하면 탈부착도 쉽게 되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경제논리로 따지자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 하면 물론 이제 영세업체들 다만 몇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계기로 가는 포인트는 잘 잡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인데 지금 자료 못 내놔요. 몇 번 했는가 못 내놓잖아요? 자료 내놓을 수 있나요? 올해 딱 쓴 것, 지금까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이제 그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비교도 돼야 되고. 지금 제가 TV를 요구했더니 지금 이해 못하는 분위기에요. 그런데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시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여러 현수막업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교분석을 충분히 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분들도 아끼자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끼나마나 그 돈이 같이 들어가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은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돈이 똑같이 들어간다면 그쪽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건 기계만 필요하잖아요. 3,800을 주고 3년도 못 써서 바꾼다든가 교체가 들어갈 텐데, 이런 것을 주석을 달 수 있으니까 비교 평가해 주고. 본인의 생각은 저 TV예요. 그렇지만 중급형으로 쓰는 우리가 실사는 천이에요, 지금. 그 실사기계 싸디싸요. 1,000∼2,000뿐이 안 가요. 거기에 종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종이. 페이퍼. 그러면 20분의 1로 떨어져요. 잉크값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끼려면 원천을 그대로 아껴서 이것이 다른 쪽으로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쓰면 되죠. 그런데 아낀다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방사방사 또는 아낀 것이 더 들어갈 위험성에 노출됐다는 것이 여럿이 위원님들한테 온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판단은 비교분석표를 잘하든가, 종이로 가든가, 아예 양 TV를 걸어놓고 해도 됩니다. 한쪽은 제목 넣고, 한쪽은 프린트 쭉 열거해서 한 분이 컴퓨터에서 처리해 주면 화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림도 볼 수 있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회의하시는 분들이 TV 하나에 사전사후 그림 다 비교를 틀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가시든가. 하여튼 하는 데는 저는 동참을 하지만 좀 바꿔서 진짜 돈을 아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1쪽, 65쪽, 66쪽. 세출분야 169쪽에서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9쪽에 청소년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1회 개최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누가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우리 정읍에 ‘CD윈드 앙상블’이라는 클래식 단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작년부터 이런 클래식 음악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1월달, 2월달, 3월달 개별적으로 했다가 예산이 되면 우리 정읍시 중·고등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에 클래식음악을 정읍시민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우리 예술회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음악회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예술회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음악회인데요.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배정자위원

자체 무료봉사로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으로 유료로 하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클래식 음악으로 연주하는 음악회. 그러면 정읍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클래식 음악회를 무료로 보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앙상블단체에서 어떠한 계획을, 한 1만 원 정도……

배정자위원

1인당?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무료가 아니고 1인당 1만 원?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전에도 1만 원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무료라고 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동안에 이렇게 하는 것을 1만 원씩을 받았었고요.

배정자위원

그냥 개인적으로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YMCA에서 이제……

배정자위원

YMCA를 빌려서 세를 주고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1만 원씩을 받고 했다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무료로 우리 예술회관에서.

배정자위원

계획서를 우리가 예술회관에 해서 올라온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음악회가 되면 학생들한테 1만 원씩을 입장료를 받는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무료로.

배정자위원

무료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제 말은 정읍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클래식 음악회를 무료로 다 볼 수가 있냐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우리가 1,500만 원만 세워주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 수록된 클래식 음악을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연주하는 것이죠.

배정자위원

이것은 과장님 칭찬할 만하네요. 왜냐하면, 중·고등학생 교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연주 설명도 듣고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정서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도형위원장대리

바로 이어서 질문하시는 거죠?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5월달에 하게 된 동기는 청소년의 달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아트홀이 진작에 되어 가지고 좋은 장소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이제 또 생기니까요. 앞으로 거기에서 아마……

정병선위원

국장님! 빨리 아트홀 좀 만드세요. 진짜 얼마나 좋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거기에서 하면 제대로 이제 음악이……

정병선위원

클래식 음악 같은 걸 청소년 달을 맞이해서 하면. 당초에는 지금 아트홀 5월달에 하게끔 되어 있죠?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이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클래식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해서 졸업시즌이 상당히 방황기들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수능 끝나고 그럴 때. 그런 때를 또 이용해서 한번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의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일을 해 오신다고 여러 가지 해 오셨는데 깎자고 덤비는 위원이 하나도 없어.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원어민교사 있잖아요. 얼마 달라고 오셨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추가로……
천규

우천규위원

2억 7,000인데.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총 사업비가 2억 7,700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명?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6명.
천규

우천규위원

추가로 해 달라는 게? 대응투자 세 분하고, 자체지원 3명 하면 6명인데……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6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명.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6명 값 해 달라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원어민교사가 들어가면 초·중·고 중에 어디로 들어가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금 거점학교는 총 6명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초·중·고 중에. 쉽게.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말로. 6명 지원해 주면 초등학교로 들어가요, 중학교로 들어가요, 고등학교로 들어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초, 중?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원론적으로 우천규 위원이 원어민교사는 지금 얼마 달라고요? 2억 7,000이 아니라 27억이라도 써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27억이라도. 2억이 아니고 27억.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정말 필요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는 4,500만 원짜리가 필요없어요. 그건 전문교육을 시킬 때 연봉 4,5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초등학교는 ‘이리 와’, ‘밥 먹으러 가자’, ‘놀자’, ‘대한민국’ 1학년, 2학년, 3학년 소풍가고 이런 거잖아요. 4,500만 원짜리가 아니고 2,000짜리도 많아요. 1,500짜리도 줄서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4,500만 원이라는 것은 정착금도 주고요. 항공료라든가 인건비. 또 이제 한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학교에서부터 7개 학교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비행기 항공료를 써가지고 우리 시에 리턴되어 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되돌려오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것인데, 우리 정읍의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반에 가서 수업하는 것 참관하는 것 체육시간, 무용시간, 피아노시간, 식사시간, 소풍시간 전부 따라 다니면서 가르칠 만한 여성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4,500씩을 한 사람한테 줘야 되느냐 여기에 모순점에 내가 빠진 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초등학교 아이를……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2개 학교에서부터…… 꼭 1∼2개 초등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2개 학교에서부터 5개 학교까지 순회하면서 하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교육감한테도 얘기했어요. 원론적이더라고, 거기는. 우리 학생들을 맡기는데 ‘교육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가니까 5,000만 원, 6,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비행기 뭐 해 가지고. 지금 4,500만 원 교사자격증이 있습니까? 교사자격증. 미국에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교사.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반모순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반모순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렴하게 정읍시 1만 2,000명 초·중·고 다니는 아이들한테 12년 동안 원어민선생을 1년에 20억씩 붙여주면 정읍에서 학교 다니면 생활영어를 한다는 소문이 나면 정읍에 인구 늘어요. 인구가 늘죠. 저도 외국에서 2년 넘게 살았는데요. 생활영어는 다 합니다. 전문영어는 이제 대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죠. 그때 5,500짜리가 필요한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가면 국어책을 읽어도 우리 한국에 오신 분들 다 잘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경상도 방언도 배워야 되고, 경기도 방언도 배워야 하듯이 영어도 필리핀 영어도 알아들어야 하고, 영국 영어도 알아들어야 돼요. 꼭 미국 본토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어권으로 얘기하다 보면 미국 본토만 가서 정식적인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말 들으려면 경상도나 제주방언, 경기방언도 들어야 하듯이 뭐가 약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과잉책정 됐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분들한테 해 주는 것 좀 플러스해 가지고 우리 정읍에서 초·중·고를 다니면 생활영어, 전문영어 아닙니다. 생활영어는 할 수 있다 되더라도 인구 늘리는 데 큰 도움 됩니다. 지금 생활영어 좀 하겠다고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으로 1∼2년씩 대학교 졸업하고 가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나는 하시는 것은 적극 찬성이지만 바꿨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최소한도로 초대 정도는 미국에서 다닌 사람들이 오면 고등학교만 수료하면, 그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워서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니까. 늘리자는 데는 어때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적극적으로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선거직이라서 표도 깎여요. 지금 우리 서울에서 학원선생님들 불러서 일하는 거 지금도 하죠? 서울에서 학원선생님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으뜸인재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한 7억 정도 꾸준히 나가고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7억이면요. 1,000만 원짜리 70명 아닙니까? 70명. 원어민교사 70명. 2,000만 원어치 35명.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들 재원이나 돈이 영 없다면 상위 1∼2%를 서울대 가는 애들이 연고대만 가도 되고, 연고대 가는 애들이 숙대, 서강대만 가도 되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표가 떨어지든 말든 이것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원어민 손댔다면 풀로 좀 채워주시기를 바라요. 35명 정도 해 가지고. 3명이 아니라. 그러면 정읍에서 11년 다니면 생활영어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읍이 인구 가지고 보챌 게 없을 것 같은데. 인구정책에 지금 우리 정읍시 총 정책이 2,000만 원 세웠더라고, 2,000만 원. 그런데 이것이 인구정책이 될 수가 있다. 한 20억 쓰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라인댄스 기능보강 한다고 옷을 댄스복을 올렸네요? 올렸는데, 이거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어떠한 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느 정도가 비슷해야죠. 우리 과에서 중심을 잡아주든지, 아니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잡아주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어느 군데는 5만 5,000원이고, 어느 군데는 8만 원이고, 어느 군데는 12만 원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무조건 50% 자부담만 하면 무조건 그냥 통과입니까? 이건 보조금심의위원회 질책을 해야 될 문제네요. 또한 우리 교육체육과도 문제고. 이거 어떻게 수정을 하면 좋겠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라인댄스 의상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비단으로 만들면 더 비쌀 것이고 그러겠지. 하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어찌 됐든 정읍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금액을 서로가 맞춰줘야죠. 나는 그 얘기예요, 지금.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저는 회원수를 보고 이 사업비를 봤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회원수가 아니라니까. 댄스복이 밑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산출기초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줘요. 8만 원으로 기준을 잡든지, 5만 5,000원으로 기준을 잡든지 하고. 나머지 본인들이 5만 5,000원에 해 줬는데 그분들이 8만 원짜리를 사건, 12만 원짜리를 사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주면 되겠습니까? 표준금액을 잡아서 알아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따가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알려주셔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으신데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본회의에 안 들어가서 못 들었지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 의회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또는 이제 교육예산이 0.75%로 우리 시 재정 대비 또 우리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정읍시 교육예산이 너무나 적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다행스럽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형태로 몇 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얼마까지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칠천몇백억 예산이라고 한다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멕시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2%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면 그만큼 페널티 받는다”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몸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하고 보조외사업하고 합쳐서는 2%가 약간 넘게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2%가 어디 나왔어요?

이도형위원장대리

조례에 있어요. 아무튼 이제 실무부서하고 지금 얘기 나누는 거니까요. 강력하게 힘을 실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는 자꾸 행자부로부터 압박을 받으니까 민간행사보조도 멕시멈 찼다. 민간경상보조도 더 이상 안 된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더 늘리기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만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못한다 이거잖아요. 방금 우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교사 자격요건을 우리가 별도로 정해서라도 생활영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공식적으로 못 보내면 일반 학원이나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볼 수 있는 건데, 예산 투자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초등학교에 앱을 이용한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큰돈도 아니에요. 한 학교에 450만 원 들어가면 3년을 쓸 수 있는 건데, 500만 원인가 3년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3개 학교의 어린 학생들한테 시범적용을 해 보려고 했더니 그게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여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못했어요.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미래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중앙정부의 제도적규제를 피해가면서도 지혜를 발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지원청하고 실무 장학사하고 지금 긴밀하게 서로 협의해 가면서 앞으로 하반기 때도 창의혁신교육 같은 특구지원사업도 확대해서 추진하자, 서로 이제 현재로서는 그렇게 협의가 됐고. 앞으로도 5월달, 8월달 계속 미팅을 가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예, 아무튼 제가 좀 서운한 건 뭐냐면, 저희가 추진할 때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멕시멈 찼고 더 이상 증액하면 페널티 먹으니까 참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또 몇 건이지만 올려왔다는 말이죠. 이게 모순이죠. 불과 몇 개월 전인데. 다음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금 창의혁신교육 같은 것도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건 이제 도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내용이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우리 예산으로 지역의 학교나 또는 이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예산 반영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래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상위법만 걸림돌이 없다면…… 저희들도 상위법이 그렇게 딱 있어서 저희들도 항상 마음에 두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장대리

그건 법은 아니고요. 조례는 2%고요. 조례를 정한 상위법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다만, 행자부에서 예산 편성지침을 내릴 때 교묘하게 교육기관에 투자를 못하도록 하라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에 우리가 페널티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 페널티 금액이 과연 1억인지, 10억인지를 알아야 참을 건지, 한 1억 손해보고라도 할 건지. 이걸 투자 대비 어느 것이 더 우리 정읍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교육체육과에서도 연구해 주시고. 저도 따로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할 테니까 양 부서 그리고 의회가 협력해서 정읍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공감하는 자리로써의 의미를 오늘 가져보게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질문하시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질문하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정읍시 조례를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신 조례는 고등학교가 포함돼요, 안 돼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다 포함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포함 안 돼.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고 그랬어요. 목적에 떠요, 목적에. 이하, 고등학교 이하면 어디예요? 중학교예요. 이하면 들어가요, 고등학교가? 미만으로 해야 돼요? 확실히 답변 한번 해 봐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급식 조례를 할 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정읍시장한테 신청을 해야만 우리 시가 주고, 중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주는 걸로 되어서 그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하는 보면, 제가 아는 이하는 고등학교 빠집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본예산의 2%라고 우리 조례가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늘립시다. 지금 급식비는 보조사업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혹시 여기 써졌나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도 십수년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러 다녀요. 훌륭하신 박사님들이, 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는 교육비 지원예산은 5%선으로 의무규정으로 해 놨지, 법적기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통상적인 불문법이지. 그래서 혹시 찾은 적 있나요? 시정질문 끝나고 그 법적인 한계? 혹시 찾아놨어요? 혹시 찾아놨냐고. 우리 시가 강력히 주장했던 2%나 5%를 찾아놨냐고, 국가법을. 줘 봐요, 뒤에. 읽어주십시오. 마이크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말이신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지, 국가법. 상위법이 있다면서요. 상위법이 어렵다면서요. 상위법이 뭐가 있냐는 거죠. 상위법. 이건 기록에 다 남으니까 나중에라도……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보고 이거 만들었고요, 지금.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제3조거든요. 보조사업의 제한이라고.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써진 거? 이거예요, 이거.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건 조례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3조,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기준액은 당해연도 정읍시의 2% 이내로 한다는 것이고. 이거 우리가 써놓은 겁니다, 이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건 우리 조례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국가기관에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총리령이나 대통령령으로 나온 것이. 한번 봅시다. 줘 보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금관리 조례에 2% 그것을 규정을 한 거예요. 대통령령 규정을 보면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0원도 못 주는 거네, 우리는. 예? 그러면 이런 틀린 걸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적용한다면 1원도 못해. 차라리 않는 게 낫지. 우리 김승환 교육감처럼 않고 터져가지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님들이 의원사업비라고 해서 보조금심의회에서도 이것은 안 된다 했을 때 의원님들의 의원사업비니까 하자 해서 한 것이지. 그때 이거……

이도형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누구는 의원이고, 누구는 또 의원 아니에요? 그건 말 안 되고. 소통을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요. 소통 정도 하자.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깊게 들어가면 집행부에서도 참 복잡한 문제가 있고,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서서 가는 것도 지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국장님, 문제 될 것도 없고요.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200만명이 살고 있는데, 자급자족 하는 데가 3∼4개 하고, 10개는 못하잖아요. 5%까지 떨어지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아니, 전라북도를 따지니까 그러지. 전국으로 따지면 전체의 70∼80%는 우리 현실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택시 얘기하고 똑같지. 도급 문제. 이미 75%가 도급인데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것을? 다 불법인데. 이거 교육도 마찬가지죠, 지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논의를 거치고요. 여러 가지 이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 의원님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 학교에서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더 별도로 논의를 하고, 공감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또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부분, 집행부에서 건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논의해서 결론을 내도 법적이나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심각할 건 없고요. 우리 전체 공무원님들은 이것을 보고 우리 시가 잘못했구나. 몇 년 됐잖아요, 지금? 한 900억이 세수 안 걷힌 지가 고삼년 됐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의 제한에 3번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죠, 과장님? 3번 사항.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제한한다고 그랬지, 100% 제한한다는 말이 없어요. 2%를 제한한다는 말도 없고. 제한을 한다 이 말이지, 해줄 수 없다고 한 것이 없어요.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제한. 일부 제한이지, 금지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못이 박아졌잖아요. 그 조항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조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고, 제한으로 해 놨다고요. 제한을 좀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한합니까? 정읍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을 감사과장님이 제한할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시장인데? 그래서 제한은 제한이 떨어져갈 때는 유효한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거 두 가지, 지방자치위원회에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최민수 교수라든지 누구한테. 이럴 리는 없어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70%가 해당돼요. 70%가 불법인데, 합법이나 똑같은 거지. 민주주의 성향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촛불집회하고 똑같은 거지, 이것이. 그리고 제가 분명한 것은 제한이라고 그랬지, 금지법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꾸 제한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세금 걷어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데 자꾸 왜 이렇게 쓰냐 이 얘기거든.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요. 다음 주부터는 빚도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거 좀 더 줘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위원님들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기 안 낳아버린다든가 조금 낳는다든가.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요. 대학교까지 학비 50%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다 불법으로 하겠네요? 부안이 우리보다 자립도 높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센세이션하게 뜨고 있잖아요. 전국을 달구고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부안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달라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달라요.
천규

우천규위원

또 달라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부안군청에서 돈 나가는 것이 아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나가는 것인데, 그건 거의 나가는 것이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나 이해 안 가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건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제한이라고 그랬지 금지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아시고 서로 이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요. 전문가집단의 상의를 한번 받읍시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많은 대화라고도 볼 수 있고, 논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의회가 제약을 가하거나 제동 걸려는 게 아니고, 더 하자는 얘기입니다. 교육체육과나 우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더 하라는 힘을 받아서 기획예산과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또 상위기관에서 우리한테 가하는 압박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뜻으로 이해하시고, 나중에 한번 진지한 대화의 시간 가져 보시게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6쪽. 세출분야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이건 뭐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7억 말씀하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적서고에 있는 항온항습기.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 지적서고가 한 100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항온항습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구입한 항온항습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부품이 단종돼서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설치해야 되게 생겨서 3,500 계상하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고가 지하에 있나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하?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쓰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칸막이 정비. 1쪽에 있는 것. 어디예요? 종합민원실 어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1층에 서고가 조금 있었고, 지하에 지적서고가 있는데요. 모빌랙 설치하면서 1층 서고가 좀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 1월 1일자로 공간정보팀이 신설되면서 사무실이 좀 비좁아서 서고 쪽으로 잠깐 사무실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출입문 입구에 있는 소파 같은 데가 넓어진다는 얘기인가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 사무실 내부를 넓히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외부 민원실이 아니고 안에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게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테이블 깔려있는 데가 넓혀진다 이 말인가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파티션이 필요하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칸막이를 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칸막이를?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외벽 설치를 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벽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하게끔? 글쎄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현재 있는 사무실 중앙 정도를 칸막이를 해서 ‘ㄷ’자로 막나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ㄱ’이나 ‘ㄴ’……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적서고를 줄여서 사무실이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좁으니까 공간 확보를 위해서 서고를 약간 줄이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를 못하겠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민원실 내에 지적고가 있는데, 거기를 기존에는 캐비닛으로 넣었는데 캐비닛을 꺼내고 이번에 새로 모빌랙을 집어 넣었거든요? 모빌랙을 집어 넣고 보니까 서고 공간이 좀 남아서 서고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고를 좀 줄이고,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 공간을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적서고가……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지금 외부고, 여기가 지금 민원인들이 오는 데고. 이 뒤에 아까 서류창고를 정리한 좋은 장비가 들어가서 공간이 남아서 그것을 좀 사무실 활용면적을 넓힌다는 얘기고만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화장실 갔다 와서 그랬는데요. 우천규 위원님 같은 맥락인데요. 3쪽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에 3,5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지적서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금 지적서고가 저희 민원실 입구 쪽 지하에 98평이 있고요.

배정자위원

지하에?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안 봐서 그래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적서고가 제한구역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배정자위원

못 들어가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안 봐서 어떻게 생겼나 모르겠어요. 항온항습기가 고장이 났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사용한 지가 오래돼서, 2004년도에 구입했거든요.

배정자위원

2004년도에 구입했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모빌랙 설치하면서 중간에 고장이 났어요. 수리를 하려고 해도 부품교체도 어렵고 해서.

배정자위원

고쳐서는 못 써요? 돈이 많이 드나요, 고치려면?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부품이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부품이 없어요? 옛날 치라?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2017년도 2월 20일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교체계획…… 아, 계획이고만요? 2월 20일부터?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시비가 100%네요? 3,500이 시비.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우리 시 것이니까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하는고만. 잘 알았고요. 사업별 설명서 6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가 연마다 하는가요? 해년마다 계속 연속으로 하는가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명주소가 2008년도부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1년에 1번씩 연속으로 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계속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2016년도 유지보수는 몇 군데나 했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2016년도에 76개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76개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사업규모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4,018개를 또 한다고 했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도로명판 3,656개, 기초번호판 296개, 지역안내판 66개. 이것은 신설인가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설치는 다 되어 있고, 일부 민원에 의해서 보강될 부분은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배정자위원

설치는 다 되어 있죠? 있었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느끼면 다시 보강해 주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보강을 중간중간 사이에 넣어준다는 거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것이 4,018개나 필요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이 4,108개고요. 이것을 유지보수하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하고, 기초번호판하고, 지역안내판 해서 이게 다 4,018개가 되는고만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렇고, 이것을 유지보수하고 노후된 명판을 교체하고 관리하는 데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합쳐서?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풍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 창조정보과가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소관하에 마지막이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창조정보과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들 여기 창조정보과 하고 잠깐 쉴 텐데요. 밖에 나가서 계셔도 됩니다.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8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4쪽에, 정읍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그럼 올랐다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저희가 조금 올해는 정보화기본 품셈에 의해서 산출내역으로 일단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전에 세운 정보화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저희가 2001년도 정도 한번 수립을 하고.

배정자위원

2001년도?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저희가 국가기본계획법과 같이 정보화기본법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2001년도면 지금 ‘17년도인데……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아니, 그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5년 전이니까 ‘13년도에 수립해서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5년마다 하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5년마다?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한 권을 본 위원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저하고 사전미팅이 다있었어요. 고도화 전화도 해 보시고 그랬어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화 해 보셨냐고, 안 해 보셨냐고.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전화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은 전화가 안 왔다는 것이야. 돈을 3억 쓰러 오신 분이 전화 한 통이라고 해 보고 와야 되는데 서운해요, 내가.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전화 우리 직원이 얘기는 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돈 쓰기 힘든 거예요. 아들딸 여울 때 5,000만 원 가지고 나오면 TV도 좀 깎아야 하고, 냉장고는 몇 리터로 해야 되는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3억 쓰는데 그냥 전화 한 통도 않고, 좋은 생각이 있다고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고 의무사항이 아닌데 해 보겠다고. 법적사항이 아닌데 해 보겠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면 전화도 해 보셔야죠.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전화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오늘 결정하는데 그것을……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어제 저도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천규

우천규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와 유사방사한 일이 있어요. 전라북도 공모사업이 됐다고 시에서는 2억 5,000만 주면 전라북도에서 2억 5,000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원하고 두 개 됐는데 남원시의회는 기가 막혀요. 준비해서 다 빼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도 좀 빼주면 좋겠다고. 그것도 물어봤더니 5억짜리를 1억 2,500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나가는 것이라 물어본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 보시고 얼마나 세상이 바뀌는가. 이런 것들이 건물 짓는 거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평당 500만 원 서울에서 짓나, 여기에서 짓나 500, 700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홈페이지 같은 건요. 누구 한 집 해 줬잖아요, 한 동네? 그다음 집한테는요. 10분의 1 가격인데, 한 3∼4년, 4∼5년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고정비용이 4∼5년 것이 들어가서 비싸다는 거예요. 억대가 들어가는 거래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하여튼 어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들은 풍월밖에 없으니까요. 하여튼 과장님이 한번 더 물어보고 오셔 가지고 “그 경우는 정읍시와 다르더라”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 건가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건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고, 나머지 한 건은 저희가 컴퓨터 11대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의회가 금액을 삭감할 때 물론 집행부가 일을 못하게 묻지마로 삭감할 때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되어 버린 측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3억짜리를 2억으로 해 보라고 했을 때 다른 공사에서도 보면 예산이 한계가 있으면 예산에 맞추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기처럼 사실은 버티고 “3억이 돼야만 제대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또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100억 원대 들어가는 연지아트홀 얘기를 하면 48억은 처음에 쇼였고, 그다음에 한 육십몇억도 하다 보니까 70억, 80억, 90억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아예 애당초 2억 갖고는 못한다고 3개월 동안 버티고 있다가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 부실하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우천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술과학적인 측면은 사실은 잘은 모르는데,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에서 개발된 것을 후발 소유자가 살 때는 가격이 더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두 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번에 우리가 정보화기본법이나 그다음에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한번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 시민들이 정보화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의회의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은 자고 나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잡을 수도 없잖아요, 돈으로. 도저히 돈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특히나 이제 기술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우월성 때문에 우리가 종속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지, 아예 우리 부서가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늦게 들어오신 김승범 위원님, 혹시 창조정보과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창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이선규 창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소장님, 바로 앉으시죠. 답변은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 62쪽, 69쪽. 세출분야 305쪽에서 31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네요, 소장님 역시. 보건위생과 사업조서가 2장 왔는데, 기능보강사업 뭐예요? 시립요양병원?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립요양병원이 화재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예산이 더 설계를 하고 또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어서 화재탐지기 등 전면교체가 필요하고요. 내화충진제 및 배관, 배선보강에 따른 재료비와 노무비가 올라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된 스프링클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겠다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스프링클러 시설은 없었고요. 그건 새로 신설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에는 없었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신설이구나.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국기게양대 설치. 본 위원이 이것도 역시 말씀을 드려서 꼭 할 것을 한다 생각이 드는데요. 국기게양대 설치, 게양법을 혹시 보셨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봤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국기법시행령하고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그것도 봤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참고로 정읍시의회는 국기가 없어요. 정읍시의회는 국기가 없어. 제가 국기 없다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정읍시의회가 지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가슴이 뜨끔하네요. 우리가 별도의 기관인데 없는데, 잘하고 있고요. 정읍시청은 국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법을 그렇게 보라고 해도 안 보고 해 놨고. 또 고친다고 고쳤는데 법을 안 보고 두 번째 해서 또 틀렸어요. 본 위원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법을 보고 그대로 태극기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태극기 폭만치. 양쪽 사이드는 태극기 폭만큼 내려와야 돼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해 놓고 시장님한테 결재 맡을 때 시청도 좀 고치라고 하세요. 못하나, 그 얘기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이렇게 게양대를 만들었다고 보고는 잘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하시고. 신문이라도 내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홍보 차원에서. 한번 해 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꽂는 거 없기로 하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양철 꽂아 가지고 하는 거 없기로 하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다 돼요? 41개소?
건위

보건위

생과장 허성욱 예, 41개소 전체 다.
천규

우천규위원

욕심 같으면 매일 펄럭이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쪽에요. 우천규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보건기관 국기게양대 설치비로 3,280만 원을 계상했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41개소면 우리 시의 모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해당합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동안 매년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당초 설계가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신축했는데?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노후되고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노후도 되고, 지소에 가보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변하기는 했더만요. 이번 기회에 싹 갈려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우천규 위원 말씀대로 우리 의회는 없는데, 지소가 하면 그것도 좀 그렇네요. 2장이라 별로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문 있어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건강증진과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살예방에 대한 것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또 여기 사업규모를 보니까 3개 마을로 국한되어 있네요? 상산마을, 덕두마을, 분동마을. 어떻게, 태인 쪽에서 자살률이 높은가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좀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파악이?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전체는 저희가 이제 자살예방생명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사업비를 2,4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400 받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시비 1,000만 원을 더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보고자 사업비로 사업조서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서는 폐농약수거함이 아니고 농약함을 신발장 규모만 하게 해서 그걸 무료로 제작해서 배포를 해 드립니다. 한 95개 가구 정도의 직불금을 받는 가구에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이장님하고 태인면사무소를 통해서 먼저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요. 특히 지금 폐농약수거함 설치. 폐농약입니다. 이것도 좀 국가가 하는 일이 미약해요. 그래서 지금 수거를 않는 형국인데, 우리 측에서 하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농약안전보관함은 생각여하에 따라서는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가정집에 보관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농약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산다는 얘기예요. 찾아보면서 성격이 좀 누그러져 가지고 자살을 면해야 되는데, 확실한 곳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열쇠 채우고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는데……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열쇠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열쇠도 자기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본인이 열고. 확실하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동안에 생각이 바뀌시는 걸 기대를 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혹시 할 수 있다면 이장댁이라든가 농약을 좀 보관하고 쓰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요즘 농약 먹어도 안 죽는 게 반절이고요. 먹어서 죽는 게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장댁이나 어디에 보관해서 쓰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우리 정읍시가 생각해 봐야지. 지금 농약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 바쁘니까. 그런데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비전문가지만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배정자위원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우천규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아까 3개 마을. 태인면 태서리 분동, 매계리 상산, 태남리 덕두마을인데 왜 여기만 이렇게 합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거는요. 지금 자살예방협회에서 2,400만 원 상당의 농약보관함을 95개 가구에 한정이 되어서 저희가 각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2,400만 원이 거기에 공모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공모사업에 태인면이……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배정자위원

태인면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효과도 있고 또 주민들도 제가 가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주민들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농약보관함만 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 한 10회 정도 노인우울증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배정자위원

정신건강프로그램 같은 거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홍보물품도?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우리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뭐죠, 우리 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2,400만 원 공모사업은 그쪽으로 가서 저희가 하고, 주관은 저희하고 그쪽하고 같이 반반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000만 원……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1,000만 원은 시비니까 저희가 집행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과에서 집행하고, 2,400여만 원은 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민간보조형태로 위탁금이나 그런 걸로 주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센터에서 직접 공모에 응시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센터에서 응모를 해서 당선된 거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국가기관이 아니고 자살예방협회에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요. 직접 농약함을 제작해서 저희한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급을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져보면 한 2,400 정도 되거든요?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400여만 원 상당이라고 했지, 실제로 돈이 내려오지는 않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농약보관함을 직접 협회에서 내려보내서 저희들이 가구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도 진행하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저희들이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과장님과 직원들이 가서 진행하는지, 건강증진센터 직원들이 하는 건지.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한 마을당 10회씩.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래서 건강증진센터가 공모를 한 거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업비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사무관리비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지금 2,400 정도를 받았는데 운영비나 수거함은 거기는 안 오고 농약보관함만 오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확보했는데 사업주체가 사무관리비로 세워놓으면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거고. 건강증진센터로 위탁사업처럼 보조금처럼 줘서도 가능할 텐데, 왜 굳이 사무관리비로 세웠냐 이 말이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세운 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갑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같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협력해서 하는 모습으로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고. 또 민관이 소통도 하고. 또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민간기관에 사무 위탁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지도·감독만 한다, 이런 차원으로 될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현장도 뛰는 그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혹시 소장님, 본예산에서 세워진 건데, 관절염치료기 사업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더 확보 안 하던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이번 추경에 2대 더 세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데 없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있어요? 어디 있나요? 제가 못 봤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305쪽에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군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래요. 물론 이제 보건전문가들께서 더 잘 판단하시리라 믿지만, 이게 이제 검증된 특허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질병을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도 직접 본인이 행위나 동작, 다른 어떤 보강기계를 통해서 고쳐질 수만 있다면 의미가 있는 사업이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좋다면 더 많이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허성욱 보건위생과장님, 고경애 건강증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과 직원분들은 이석하셔도 좋고요. 지금 우리 아직 회의 중이에요. 다음 계수조정 할 텐데요.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9개 항목 5억 9,97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9개 항목 5억 9,97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안건심사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