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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22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7-05-22

최낙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22일 1일간이며, 오늘 상정할 안건은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만재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도시의 확장과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심지와 산업단지 침수 예방을 위해서 산업단지 내에 배수펌프장, 시가지 우수저류조, 토출조 등 각종 방재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재시설은 전기공급이 필수적이며, 그 규모도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방재를 위해서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이런 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과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재난예방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만재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1월 8일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에서 “법 제68조 제2항”을 “법 제68조 제3항”으로 하고, 제2호에서 “자연재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을 “자연·사회 재난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로 하며, 제10호에서 “영 제32조”를 “영 제31조”로 하고, 제17호 를 제18호 로 하며, 제17호에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운영”으로 신설하고, 제18호 중 “재난 예방에”를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로 하고, “사업”을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관련 상위법의 개정으로 일부 내용들이 변경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485호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관리기금의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범위에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비용과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박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일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 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을 적법하게 포획·관리하여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101여건의 신고 및 출동으로 멧돼지 69마리, 고라니 19마리를 포획·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해 야생동물을 적법하게 포획·처리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마리당 멧돼지 1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 까치 5천 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480호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5월 8일 박일 의원이 발의 제출하여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을 적법하게 포획·관리하여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존 야생동물의 보호에 따른 개체수 증가로 인한 상대적인 먹이 부족으로 수확기에 접어든 곡식이나 과실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유해 야생동물을 적법하게 포획·처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마리당 멧돼지 10만 원, 고라니 5만 원, 까치 5천 원의 포획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9개 시군에서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조례안 개정을 위한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일 의원님,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에 포획한 것이 멧돼지 69마리하고 고라니 19마리라고 했는가요? 그러면 포획해서 포획된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요?

박일의원

정확한 규정이 없을 거예요. 이걸 땅에다 원래 묻는다고 하는데 땅에 묻으면 이것도 또 나중에 지하수 오염될 수도 있고. 상위법을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또 하나는 포획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있는가요?

박일의원

예.
철수

김철수위원

포획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포획을 하는가요?

박일의원

총기소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단체가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출동을 해서 잠복해서 잡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 그런 단체가 있고만요?

박일의원

예. 있는데, 그분들이 멧돼지 신고를 한다고 해서 가면 멧돼지가 나 여기 있다고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잠복도 하고 나름대로 고생도 하는데. 실은 그 총알값도 상당히 돈이 나가요. 비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뭔가 우리가 보상은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개 시군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타 시군의 지급현황 알 수 있나요? 보상금 지급현황.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급현황은 지금 시군별로요, 차등이 있습니다. 멧돼지같은 경우는 두당 10만 원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지급했던.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작년에 얼마 예산이 멧돼지는 몇두를 잡고 고라니는 몇두를 잡고 까치는 몇마리를 잡았는가, 이 현황.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시군별로 예산현황은 가지고 있는데요, 포획했던 마리수에 대한 현황은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군산은 400만 원, 김제 2천만 원 예산이 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산이 집행이 됐냐고요. 집행금액.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집행금액까지는 아직, 포획된 마리수나 집행된 금액은 현재.......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도 오케이는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나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환수한다고 쓰여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일정기간, 정읍시같은 경우도 해 주는 것이 상시 아니잖아요. 전라북도가 돌아가면서 허가나는 해가 정해져있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시군별로 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수렵장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피해방지단은 14개 시군 전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상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상시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상시 요청하면 총기를 내주는고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피해방지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단체에서 몇명의 인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격사유를 충분히 확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예전같은 AI가 있었던가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류를 시키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14명으로 하여금 14명 내지 21명 정도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저희가 딱 산정을 해 줍니다. 해 주면 수렵에 대한 허가를 해 주면.......
복형

이복형위원

농작물이 농경지에 심어져있을 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수확기때 많이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해 주신다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저도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장님한테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멧돼지가 정읍시 시내까지 내려오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천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도 가고 있었는데. 금액은 다른 시군 비교했으면 더 이야기하기 좋을텐데 그게 아쉬움이 있고요. 한 번 해 보고 모순점이 나오면 다시 또 개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없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과장님, 멧돼지는 휀스. 그다음에 까치같은 것은 망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던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국도비 일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내년 예산이 확보는 됩니다. 저희가 4,300만 원 올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까치에 대한 그물망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많이 하고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은 멧돼지나 고라니인 태양광 목책기. 태양광 목책기 설치사업은 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몇분 정도나 해 드리고 계신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15년도에는 30농가에 3,700만 원 정도 3,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전년도에는 28농가에 대해서 3,500만 원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치를 현재 50마리 잡아왔다. 거기를 보고 돈을 줘야할 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잡아왔는데 주고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저는 이렇습니다.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데 소각기 있잖아요, 소각기. 이것도 1년 정도 예산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냐. 소각시키는 쪽으로 해야 하지, 정말 아까도 묻는 것도 문제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어디서 약으로 쓰고 해서 누가 필요해서 갖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그냥 잡기만 하라고 하고 뒤를 책임 안 진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적은 소각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소각할 때만 쓰는 거고. 그런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냐.

박일의원

까치에 대해서는 아마 한전에서도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까치 사채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건 한전쪽에 한 번 알아보고 한전은 어떻게 하는가.
복형

이복형위원

사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박일의원

까치가 주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땅에 묻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각기 비싸지 않잖아요. 돈 천만 원 내일 주면 살 수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양돈 소각기 농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보면 얼마 안 가잖아요? 소각기 정도는 멧돼지 도 마찬가지고 까치나 고라니나 모든 것,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했는데 그런 정도는 재원을 준비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참고하시고. 그게 보면 아무 생각없이 돼 있잖아요.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읍시 한 해에 까치가 예를 들어서 500마리가 들어오고 멧돼지가 몇마리 들어오고 이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죠. 참고하시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포획된 야생동물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타 시군이라든가 충분히 사례를 검토를 해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그 소각기 자체가 수천만 원 간다라면 이것도 또 생각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비용으로 소각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까지도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돼서 잠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이복형 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축산과에 보면 소 한 마리 브루셀라 한 마리 처리하는데 얼마, 돼지 얼마, 닭 얼마,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 기구를 살 필요가 없어. 거기에 의뢰하면 자체 처리해 주고 얼마 가격이 있어서. 그 전에는 시에서 처리했는데 업자가 다 실어다 처리하는데 얼마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 축산과 한 걸 적용해서 보시면, 우리가 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의뢰해서 가져가는데 소 한 마리 처리하는데 30만 원, 돼지 한 마리 처리하는데 5만 원. 기준이 있어요. 한 5만 원 주면 자체처리가 되거든요? 거기 적용해서 그 쪽에 위임해 주면 업자들이 가져다 자체처리, 다 소각하거든요? 그걸 참고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일 의원님,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도시과 소관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6조∼제8조에는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9조∼제11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제15조에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상생협력 상가조성에 관한 사항과 제16조∼제18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과 지원 금액의 환수, 융자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제21조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486호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8일 정읍시장이 발의 제출하여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시의 쇠퇴하는 도심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도 듣고 검토보고도 들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정확하니, 다시 한번 압축을 해서 이 조례안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60억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타왔는데 현재 민간인들 관련해서도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고 시에서 집행해야 할 부분이 예산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집행해야 할 부분은 근거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껴가지고, 그래서 조례가 있어야 국비같은 타온 예산들을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박일위원

그 집행한다는 게 개개인 상가에다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것 때문에?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닙니다. 창안 300거리 프로젝트랄지 쌍화차거리 같은 데서 전문 상가 쭉 가면서 주변 정리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시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지원근거들이 있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도시재생 선정된 시군들은 이 조례가 다 있습니다.

박일위원

말하자면 시민이 참여는 하지만 주도적으로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시에서 하고,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상가 앞 주변 정리랄지 상가 주변에 만들고 하는 것은 민간단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비유가 맞으려나 안 맞으려나 모르는데 그 전에 내장산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한 번 했어요. 간판도 그렇고 주변 정리를 했는데 그 때 당시 사업비 책정을 하고 설계도 했는데 설계도는 그것이 안 나왔어. 왜 그러느냐.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돈 전부 다 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만 원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8천 원밖에 안 들여서 했다 이 말이지.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절대 안 내놓아버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은 우리가 많이 투자를 했는데.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말하자면 내 돈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참여를 하면 내 머리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내 지갑도 열어서 같이 좋게 상생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구도심 활성화도 혹시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게 안 가도록 공무원들이 잘 지도감독 하면서 잘 해야죠.

박일위원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자부담하는 부분이나 민간부분에서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나 일정부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몇 사람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다 바껴가지고 그렇게 안 될 수가 있거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래서 이 조례 14조에 상생협약체결. 사전에 그런 안전장치를, 사전에 협약서를 작성해서 자부담을 틀림없이 하겠다 체결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장치를 해서 14조에도 그런 것을 넣어놨는데요. 반드시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하겠다 해서.

박일위원

말씀들은 다 해. 하는데 우리가 강제규정이 없다 이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있습니다. 17조도 보면 지원금액의 환수라는 조항이 17조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당초에 한 대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거기에 계획대로 안 했을 때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조항이 17조에 들어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박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그냥 기간 잘 넘어가고 돈만 투명하게 잘 썼으면 됐다.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투명하다라고 서류는 나중에 될지언정, 끝난 다음에 보면 미흡한 부분 나와가지고 다시 또 우리 시비를 예산을 투자해서 또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안 생겼으면 해서 하는 말이에요.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7조를 한 번 봐보세요. 27조를 보면 안 되는 것 없이 싹 할 수 있고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저희 조례 제출한 것에 27조는 없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읍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법으로 된 특별법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안 되는 것 없이 다 돼.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활성화사업이나 보면 정말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해요. 과연 건물만 지어놓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 옹동면도 55억이란 농촌활성화사업을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은 부분이지만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개개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태인 소재지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간판정비사업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정말 정읍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지금 재생사업에 막걸리거리를 만든다는 얘기도 일부 들리더라고요? 장명동 사거리 경찰서 옆에 사거리도 활성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과연 그 순간을 피하지 말고 정말 그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일률적으로 예산만 가져다가 써버리고 임기가 끝나버리면 끝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정말 돈이라는 것은 제대로 가져다 제대로 써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면서. 어차피 특별법을 보면 할 수 있는, 못하는 사업이 없어요. 도시재생사업이. 민자본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 민자본으로 할 수 있잖아요? 사거리 하면 시설 간판도 중요하지만 앞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시에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하고 노력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디자인을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좋으신 말씀.......
재오

김재오위원

차가 거리가 12개 있으면 한 디자인은 멋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해야 어떤 이벤트가 있지, 그렇지 않고 각자 개인이, 디자인이 없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 맛도 하지만 느낌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재생사업을 할 때,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가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원래 도시재생사업이 200억사업 아닌가요, 원래?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200억사업도 있고.......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또 따로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60억짜리도 있고, 작년에는 200억사업을 공모를.......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저희가 놓쳤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니요. 국토부에서 모집을 안 한 겁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안 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60억으로 여러 군데를 하자 해 가지고.......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찢어서 나눠줬고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저희가 1등으로 선정이 된 거죠.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앞으로 200억사업은 이제 없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문재인, 새로운 대통령 공약에 도시재생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있어야 공모도 하는데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금방 조금 전에 김재오 위원님께게서도 말씀하셨는데 쌍화차거리 하면 일괄적으로 모든 것이 그 곳에 가면 눈에 띄게끔 그렇게 디자인이라든가 밖에 외벽에 도색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저는 천주교 골목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곳에는, 저는 그래요. 제가 시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가 보면 굉장히 을씨년스럽습니다, 그곳이. 유신목재 자리에는 어느 외국 손님들이 와서 정읍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번화가보다는 뒷골목을 가보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 곳을 한 번 갔었대요. 지금은 유신목재 자리에다가 플랜으로 해서 멋지게 잘 방음막을 해 놓았어요. 동에다 제가 말씀드렸더니 멋지게 해 놓았더라고요. 저는 뒤에 계시는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골목은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뿐이 없는 그런 거리로 한 번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터키 안탈리아의 우산의 거리를 제가 모델로, 롤모델로 말씀을 드렸고. 또 유신목재 자리에다가 45면에 주차시설, 그것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대우 계장님하고 잠깐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 앞에 정면, 도로 정면에 있지 않습니까? 옆면.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에 그 곳에 시에서 어차피 소상공인 아니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한 5개 정도 점포를 내서 한 3개 정도는 젊은 친구들한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정읍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순번을 정해 가지고 한 2개 정도의 상가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최고로 많은 문화. 쉽게 말해서 베트남이면 베트남, 아니면 저쪽 다른 지역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민들이 그 곳에 와서 자기 나라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한 번 하고 지나가면 끝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제가 어느 때인가 모 과장님께서 정읍사공원 하나는 내가 임기내에 멋지게 만들어놓고 내가 훗날 내 손자하고 손잡고 와서 할아버지가 만든 일이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하나 만들어놓고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를 뜨시는 것이 참 더 보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더 나은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런 차원이 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돈을 쓰더라도 제자리에 제대로 써야 그게 멋진 돈이지, 그렇지 않고 탕진해 버린다든가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더 많은 곳에 구도심에 투자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부분도 기회를 꼭 잡아서 정읍시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북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478호 전북서남권 관광행정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4월 21일 정읍시장이 발의 제출하여,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간 관광진흥사무 중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전북서남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3개 시군) 관광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규약을 제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시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서남권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공동홍보 등 관광진흥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행정협의회가 구성된 후 관광행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3개 시군의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백준수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앞으로를 위해서 이걸 해놓는다 이거죠? 그런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금 사실 2003년도 10월 20일날 이 규약이 제정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개정하는 부분, 아까 단장님께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부분 개정하는.......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다음 6월달에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장님, 정읍시청에 와서 몇년간 근무하셨어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공직은 77년 11월에 시작했습니다.

최낙삼위원

40년 되는가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10년 더 근무하면....... 계시면서 많은 소외된 점도 있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쭉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그럴 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어려운 점이 있었던가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사실 업무적으로 헤쳐나가고 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주변에 조정역할하고 민원인과 이런 데가 어렵지, 저희가 업무적으로 하는 것은 크게 이상 없이.......

최낙삼위원

40년간 걸어오시면서 어려운 점을 잘 해결했다고 생각되시는 점에 대해서 후배, 시청 공무원들한테 지도도 해 주시고 걸어오시면서 대안을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이후에도 정읍시를 떠나더라도 항상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셔서, 남은 1년 공직자되시지만 이후에라도 정읍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아직 전 그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낙삼위원

그런데 저는 6월달 그 때 못만날 수도 있어서 예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때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얘기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읍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협의체가 정기화되면 참 좋은 부분이 많겠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럼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과연 그 협의체가 잘 운영이 될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200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씨티투어로 정읍.고창.부안을 관광지를 씨티투어하고 또 거기에 여행상품이나 농특산품같은 것도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광역으로 묶어서 한 지역만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관광하면 홍보하기 위해서 한 단체만 하는 것보다도 삼위일체 묶어서 더 묶을 수 있으면 더 광역화로 만들어서 하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제에서 자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협의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관광협의체는 트러블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백준수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