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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22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5-22

우천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읍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길만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길만 의원입니다. 정읍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영유아 수영을 가르치고 있고, 공교육에서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재난사고 후 생존수영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중 10시간 수영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상위기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수영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정읍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안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길만 의원님,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조례 안을 보니까 제4조 ‘지원’에서요. “기관·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고, “이 경우 전라북도 정읍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나는 불필요한 내용 같아서.

안길만의원

이 경우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이 경우 전라북도 정읍교육지원청”이라는 그것이 꼭 이 지원 조례안에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기관·법인·단체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불필요한 문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안길만의원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도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거 충분히 검토해 봤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라북도는 몇 군데나 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우리 정읍시가 처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아요. 처음이라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읍시에는 일상적인 지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오버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 사업이 총 예산의 몇 %?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 예산의 2%.
천규

우천규위원

2%?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면 얼마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금액으로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금액으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20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예?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20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0억이 더 나가요, 덜 나가요, 지금? 더 나가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좀……
천규

우천규위원

더 나가니까 우리가 안 되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읍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백날 만들어도 상위법에 묶여서 돈이 더 이상 못 나가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을 ‘정읍시 청소년 지원 조례’라든가 ‘정읍시 저학년 복지 지원 조례’라든가 이름을 바꿔주면 나갈 수가 있어요. 복지로 넣어줘야지. 우리 시민 복지로 넣어줘야지. 교육청 지원사업이 법으로 묶여서 지금 들어간 것도 문제예요. 빼내야 되는 형국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우리 안길만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는 구체적인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초·중·고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괄적이고 좀 넓게 해서 혹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가 없더라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논조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를 테면 상위 2%, 3%를 과외시키는 돈을 교육 지원으로 보지 말고 이런 데에 쓰는 것 개인적으로 좋다니까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정읍시가 다른 데보다 잘 나가려면 전라북도 최초로 하는 일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좋은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런 지원조례안을 만들더라도 더 이상 정읍시장은 여기에 지어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엊그제 시정질의에서나 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정읍시민임이 분명하니까 그분도 행복한 복지를 누릴 수 있어. 시의 복지예산으로 들어가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장려하고. 이건 국가가 막는 일을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통해서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셔 보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 말씀 잠깐 들어 볼게요.

안길만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읍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 조례에 2%예요. 그러면 일반예산의 2%면 한 1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58억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나머지를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시가 그걸 전체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126억 쓴다고 하는데 그 126억 중에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돈은 58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억 이상을 더 써도, 교육기관에 지원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 측에서 자꾸 그걸 확대해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고요. 금방 우리 우천규 위원님 말씀한 그런 취지도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기관이나 법인·단체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수영을 의무적으로 3, 4학년들을 10시간을 하는데 10시간 해 가지고 수영을 할 수 없답니다. 기본적으로 안다고만 하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영협회에서 한다면 5일인데 한 30일 정도는 해야 안대요. 그런데 지금 학교 교육으로만 하면 수영장이 우리가 지금 2개 있는데 풀가동 해도 제한된 시간에는 수영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건이. 그래서 수영협회가 일정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수영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구조를 해 줘야만 가능하다. 지금 정규 수업시간 갖고는 수영장 홀이 나오지를 않아서 수영을 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두 분 다 공히 말씀하시는 당위성, 필요성은 제가 100% 공감한다니까요? 차라리 수학문제 한 문제를 안 가르쳐주는 한이 있더라도 수영 같은 것 배워서 사람이 먼저 살아야죠.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 지금 정읍시의회와 정읍시청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이견의 차이예요.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현재 교육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보다 안 들어간다고 60억 예상하는데, 60억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식비만 34∼35억 들어가요. 식비를 복지로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은 제가 생각 못하고 10년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은 교육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역시 지금 이것을 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해 주되, 여기에 조례의 제목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라고 써놓고 이 행위를 똑같이 해도 되는데, 이의가 없으면 바꿔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시장이 성립해 주겠습니까, 지금 페널티 먹는다는데.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2% 조례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국가기관에서 지자체는 2% 쓰라는 것 아닌가요?

안길만의원

그건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없고?

안길만의원

우리 시 조례에 2%예요. 2% 범위 내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우리 지금 교육으로 들어가는 게 총 교육지원청의 지원이 얼마나 돼요?

안길만의원

그게 58억이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안 맞는데, 그럼?

안길만의원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법이 우리가 2% 내고, 2% 내에서 우리가 쓰는 돈이 58억이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안길만 의원님이 엊그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했잖아요.

안길만의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걸 지금 답을 못 들었잖아요.

안길만의원

아니, 시장님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도?

안길만의원

그렇죠. 지금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시설비랑 전부 다 포함되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예?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전부 합치면 좀 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의정활동이 지금 11년차예요. 시설비는 복지비로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안에 나가는 것은……

안길만의원

아니, 뭐냐면 금방 우리 우천규 위원님 말씀한 것은 청소년복지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126억이에요. 정읍시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26억의 분리가 이미 오버됐는데, 잘 들어 보세요. 시설비는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으니 지원 조례라도 복지로 바꾼다면……

안길만의원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그 뜻이 아니라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까지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이 126억이에요. 그러면 한 2% 되죠? 그런데 2%의 단서조항이 뭐냐,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돈은 얼마냐, 58억이에요. 나머지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하는 비용, 청소년문화센터 운영하는 비용. 이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말씀한 취지처럼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나머지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꼭 그렇게 애매하게…… 시정질의를 통해서 결정나지 않은 사항을 왜 제목만 바꾸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크레임이 걸리고자 크레임에 집어넣냐 이 얘기예요.

안길만의원

아니, 이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가야 우선 교육이 진행이 되죠.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청소년 지원 조례가 안 되나요, 이게?

안길만의원

아니, 제가 금방 부연 설명했는데, 지금 3, 4학년만 10시간 가르치는데도 정규시간에는 오버예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청소년 지원 조례하고 정읍시 초등학생 생존교육 지원 조례안하고 지금 제목이 틀리다고 돈이 못 나가냐고.

안길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얘기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청소년 지원 조례안으로 넣고 내용을 이걸 똑같이…… 내용을 바꾸자는 게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그런데 무슨 얘기가 필요하냐고요. 해 주자는데.

안길만의원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의무성을 강하게 하려고 초등학생이라고 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가르치자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한 의지가 저도 공감을 하겠는데, 그렇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영장이 부족해 가지고 시간을 못 내고 있는데, 중·고등학생까지 넘어가 버리면 더 풀로 되는 거죠.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을 더 중심으로, 우리가 수영장을 더 확보하지 않는 한은 힘들기 때문에 우선 초등학생부터 먼저 가르치자는 거죠.
천규

우천규위원

비용추계는 붙이지 않은 이유가 5,000만 원에서 1억 5,000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5,000만 원이고 어떻게 하면 1억 5,000이에요, 우리 과장님? 300%나 바뀔 수가 있나요? 나는 대상이 초등학교만 가르치면 한 5,000, 중학교까지 하면 1억, 고등학교까지 넣으면 1억 5,000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것을 같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편차가 날 수 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1회추경부터 하반기 때 지원해 주는 것이 2,400만 원 강사 2명분을 세워뒀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써놓았으면 설명을 해야죠. 여기 써져 있잖아요,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5,000과 1억 5,000 사이의 갭은 1억 원인데, 1억 원이 어떻게 다르냐고. 어느 경우 5,000이고, 어느 경우 1억 5,000이냐고. 그래서 비용추계를 안 해 놔도 된다 이 말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등 포괄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중등만? 초등은 아니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중·등.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 게 있고만요, 올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제 불가피……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어요, 올해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예산 지원을 해 줬냐고. 이 예산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도 지원 조례로써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예산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수상안전교육.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3, 4학년생들을 지금 우리 수영장……
승범

김승범위원

인프라도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영교육만 실시하면 뭐하냐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가피 조례를……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수영장 정읍에 몇 개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수영장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요? 여기 농고 근처하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학생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것들 미리 인프라 구축을 해 놓고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인프라 구축도 안 된 상태에서 과부하 걸려요,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잖아요? 지원 조례 해 주면 초등학교 3, 4학년들 아까 몇 명이에요?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해 줄 대상이? 2,200명? 초등학생 3, 4학년 2,200명. 2,200명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원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봤을 때, 인프라는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1년에 몇 번이나 하겠어요? 2,200명이? 초등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하고, 일반인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 빈자리를 차지해서 초등학생들이 수상안전교육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우선 학생들 수상안전교육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길만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안길만의원

수업시간은 안 나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차량운행비만 좀 지원해 줘도 수업시간을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후에 학교 스쿨버스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오후에는 아이들을 쉽게 말하면 집으로 귀가를 시켜야 하는데, 그 시간하고 수영장 오는 시간하고 중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업시간을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한 타임밖에 못 빼는데, 이걸 두 타임만 빼도 수영장 운영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버스 운영비만 지원해 줘도 오후시간에 1시간을 더 빼내기 때문에 그만큼 5일 동안만 해도 우리 학생들한테 수영교육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안길만의원

우선은 당장 그렇게라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수영강사는 어떻게 확보를 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 있는 강사들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분들도, 수영강사들도 지금 두 군데에 있는 수영강사들도 벅찰 텐데, 초등학생 2,200명 정도를 수영강습을 시킨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해 준다고 하시겠는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 사람들도 지원을 해 줘야 수영강사가 수영 강습을 해 주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회추경 때도 강사 2명분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예요?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강사만 있어 가지고 됩니까? 수영장에 안전교육자 있어야지. 아이들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3명은 필요한데요. 3명은 필요합니다. 안전요원도 둬야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인건비 전부 우리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이 예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영강사 초과분하고, 안전교육원 또 필요하면 이 분도 예산 우리 시에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지금 앞에서는 교육지원청 빼라고 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니까요. 이거 하더라도, 교육지원청 빼더라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 지금 여기 조례상에 보면 기관·단체·법인 무분별하게 지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언발란스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법인이든, 단체든, 기관이든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하고, 우리 시가 기관·단체·법인 이렇게 지원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다 우리 기관에서 우리도 수영 한번 해 봐야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법인도 내고, 단체도 내고 있을 때 어떻게 컨트롤을 하실 거냐고, 이것 가지고. 큰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우려하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겠는데요. 지금 우선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은 우선 3, 4학년생들 위주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지도 관리하고, 우리는 재정적인 지원만 해 주고. 교육청에서 행정적인 지도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일괄 위탁을 하지 않는 한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나 기관이나 거기에 예산을 줘 가지고 이걸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까 지금 이 앞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지원해 줘 가지고 자기들이 초등학생 수영교육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발생해도 자기들이 다 책임을 진다고. 그런데 지금 이건 상황이 달라. 문제가 발생했든, 만약 학생이 수영 연습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줘서 운영을 했어요.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이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교육지원청은 별도 기관입니다. 학생회관은 도 교육청 소속인데요. 학생회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에서 다 책임져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 지원해 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중복된다고, 이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중복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관·단체·법인 지원. 교육청에 지원을 해 버려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야겠지만, 교육청에 1년에 2,200명이면 2,200명을 수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 버려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전부 시간강사나 안전교육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전부 충당하라고. 그게 오히려 낫지. 우리 시가 이걸 관여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시가 다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죠. 제 얘기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왜 대답만 해? 4조 한번 읽어봐. 4조 ‘지원’ 4조.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정읍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써져 있잖아요, 답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또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서 또 얘기하니까 위원들이 알아 듣겠냐고요. 써져 있는 대로만 답변하면 되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그렇지만 지원을 해 주는데, 시장이 그 자리 나와야 해요, 지금. 시장이 바쁘시다며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나온 거예요. 여기는 12만 시민이 다 해야 하는데 바쁘셔 가지고 지금 8명이 나와 있고. 그런데 엊그제 시정질의에서 교육예산을 오버됐냐, 오버되지 않았냐 가지고 지금 결정을 못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오버됐어요, 안 됐어요? 시장님은 오버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다른 게 뭐 중요해? 다 써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오버됐냐, 안 됐냐 이 말이에요. 교육 지원 예산이. 그러면 시장한테 물어봐야지, 가서. 시장을 대신해서 온 분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라는 조례 제정할 당시는 2011년 때……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3%로 올려주든가, 그것도. 무슨 일을 한쪽에서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3% 올리면 되지. 5%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5%. 그럼 우리가 만든 그 조례 맞아요? 크레임이 걸린 것이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조례가 제정할 당시는 위원님, 2011년도에 제정했던 것이 2%로 했던 것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든 2010년이든간에 정읍시 조례가 2%가 맞아?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조례가 2%가 맞아요,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2011년도에 제정된 그 조례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 조례 한번 갖다줘 보세요. 그 조례에 근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버됐다, 오버되지 않았다는. 예?
그때부터 위반됐으면 지금도 당연하죠. 우리가 세금 걷은 것 가지고 지금 월급을 못 주니까 2013년이나 2017년이나 똑같은 경우라 지금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조례 하나를 잡자, 해 주자가 아니라 나는 뜻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아이들 생명을 살린다는데. 세월호 알파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정서는 이 조례를 할 만한데, 그것만 좀 규명해 보세요. 시장은 아니라는데 과장이 맞다고 하면 정읍시의원들은 누구를 믿으라고? 아시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것은 얼마 전 저희 연수 때, 최근에 묵호에서 잠을 자는데 포항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포항 방송에서 “생존수영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에서도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게 대전광역시 조례에 우리 안 의원님 발의한 내용과 똑같은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 8월에 제정을 했고요. 교육부 지침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최근 일인 것 같은데,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 지침이 적용되어서 의무적인 생존수영교육을 하게 된 시점?

안길만의원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을 가지고 자기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게 이제 대전에서는 좀 빨리 시작해서 2015년도 8월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어요. 교육부 지침과 무관하게. 교육부 지침이 없을 때. 그런데 그 뒤로 교육부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의무교육으로 해 버렸다면, 대전광역시 조례의 의미가 좀 없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의무교육이 있기 전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통해서 한 거라면 의미가 있는데, 이미 교육부에서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면서 그것도 의무교육으로 했다면, 지자체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약간 의미가 퇴색된 측면이 있다. 다만, 그 방송의 내용을 보니까 교육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충분치 않은가 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아니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조례인 ‘전라북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거기에 보면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다” 그걸 좀 살려서 예산의 부족을 해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시차를 확인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안길만의원

시점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걸 제안하게 됐던 배경은…… 이도형 위원님! 그 배경은 교육청에서 이게 지금 당장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요,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수영시간을 확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요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걸 지원을 하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안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세월호 참사를 다시 한번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어렸을 때부터도 수영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3, 4학년에 제한두지 않고 이 조례를 처음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주 영유아시기부터 할 수 있다면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저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요. 다만, 3, 4학년으로 지금 제한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안길만의원

아니,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다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공간이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한된 숫자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 그래서 이제 3, 4학년 얘기가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더 확보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 6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3, 4, 5, 6학년인데, 그렇다 보면 우리는 지금 수영장이 없어서 못 가르치고 있는 형편이라 거기에서 약간의 버스 운행비라도 지원을 해 줘도…… 지금 교육청 버스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운행비를 우선 지원해 줘도 시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일차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실질적 내용은 교육청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협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 중에 버스 그런 거잖아요?

안길만의원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아까 수업 시수, 이걸 논의의 주제로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교육청의 내부적인 문제지. 그걸 우리가 관여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업시간을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를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만,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을 한다면 교육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배당도 더 하게 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 얘기인데, 이미 교육부로 넘어간 영역 안에서는 수업시간의 문제 같은 것을 자꾸 논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 안에 계획이 좀 포괄적이고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일종의 책임. 책임을 안 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책임을 정읍시가 지게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로써 한다면 축소해서 해도 의미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명존중을 위한 생명경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선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생명 존중을 위한 생명경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은 세림양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2013년 만들어졌으나, 최근에 8살 여자아이가 합기도 학원 버스에 외투가 껴서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합기도 학원 차량은 ‘세림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 예방을 위해 세림이법 개정촉구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생명경시의 또 다른 사례로 인공임신 중절, 즉 낙태를 들 수 있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15세 이상∼만44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전체의 인공임신 중절 건수는 16만 9,000여 건입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 스스로 저항할 수도 없는 약한 태아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 적용대상에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통학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량을 포함하는 등 적용차량 확대와 의무 위반 시 법적 제재를 강화할 것과 오늘날의 생명경시 풍조 속에 연약하고 죄없는 태아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모자보건법 제14조 삭제를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생명존중을 위한 생명경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한 논의는 정회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명존중을 위한 생명경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의원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서 서면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간략히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논의는 정회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고 계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를 보면 이·통장의 임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이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 금번에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조례 이·통장의 교체에 관한 조문 제9조를 삭제하고, 정읍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2항에 세부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통장 교체에 관한 내용을 규칙에서 정해야 하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장 교체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서 정읍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자 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김종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가정의 달인 5월달이라 행사가 여기저기 많아서 고생이 많죠? 다른 달보다 5월달이 더 많죠, 행사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9조를 삭제한다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미 제정된 정읍시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해당 조문이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하고, 규칙은 공무원들께서 정하는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제 이 사항이 조례에 그간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보면 이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조항을 규칙으로 옮기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몇가지 조문을 더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의회에서 작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법령불부합 조문에 대해 정비할 때 미리 제출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때 사실은 발췌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는 수시로 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겠다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자주 있을 겁니다. 인사발령이 나면 담당자나 계장급, 과장급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이 있는 조례를 숙지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 구조가 그대로 규칙의 안입니까? 그대로 옮겨갑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옮겨가고, 거기에……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로 늘어나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추가로 세부적인 몇 가지 조문을 더 넣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설한다? 규칙으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이·통장들이 문제가 있을 때 교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하겠다 그랬을 때, 이·통장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체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일 지금 교체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교체요건이 갖춰져 가지고 교체를 해야 할 때가 됐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체를 할 거냐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을 규칙으로 가면서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조항 그대로 갑니다. 가고 거기에 저희가 네 가지 조문을 새로이 신설만 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당신 그만 두시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나는 그만 못 두겠다”라고 이·통장 중 어떤 분이 했을 때, 조례에 의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거나, 정신적인 이상이 있었다거나, 동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횡령을 했다거나 했을 때는 직위를 해지할 수가 있지만 규칙으로 갔을 때는 좀 약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거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게 조례보다는 규칙이 좀 약하다, 그런 선입견은 있는데요. 규칙도 조례와 거의 맞먹는 그런 법령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17년도에 이장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체한 예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 문제가 발생해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없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쓰는 조례안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동소이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다만 이제 임기라든가 그런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시에서도 읍면동장이 임명을 주고, 읍면동장이 자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삭제가 되면 확실히 자를 수 있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규칙으로 옮기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여기는 교체할 때 지금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행에서 삭제하는 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규칙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조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넘어가니까 문제는 없죠, 이게.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실무자 잠깐 들어봐요. 무슨 할 이야기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신설하는 내용을 보면 제5조의2에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항될 때는 직권으로 이·통장을 교체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여기에. 규칙으로 오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시간이 귀한 시간이니까 지금 통장님이 783명이던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782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지 않은 단체 아니에요? 782명인데, 이분들은 지금 공직자로 봐요, 안 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공직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직자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순수 민간인이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준공무원으로 보는데, 정확히……
천규

우천규위원

대한민국은 어떻게 볼망정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정읍시 총무과장님은 뭘로 보냐고. 어떤 그룹으로 보냐 이 말이에요. 782명에 대해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는 행정의 동반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동반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동반자면 임명이 또 안 맞아. 임명은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공무원을 임명하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지방자치법을 보면 이·통장을 둘 수 있다는 하부조직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통장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이제 10여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아주 힘든 일이 있어요. 임명해 놓고 파면을 못 시켜요. 그래서 한 1, 2년 동네가 시끄러운 경우도 있었고. 사실상 이·통장이 선거제도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맞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마을에서 뽑는 거니까요. 선거로 뽑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선거로 해 가지고 선거에서 잘못돼 가지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제 업무를 수행 중에…… 이런 사항이 쭉 나옵니다. 장기출타나 장기입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더 쉽게. 더 쉽게 단답형으로 할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리고 형사사건 그런 게 있을 때는 직권으로 읍면동장이 할 수가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선거직이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또 마을에서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선거직이면 동장의 임명권이 무용지물이죠. 선거로 취한 권한인데. 그래서 저는 완전 선거직이 아니에요. 그 마을 주민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5명이 나왔다면 2명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커트라인 통과고. 지금 임명권자가 권한자잖아요. 동장이나 이장님이. 임명을 할 수도 있고, 파면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걸 위한 후속조치거든. 그런데 지금 이·통장님을 선거직으로 가서는 판단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보면 선발을 하는데, 운영의 묘는 있습니다. 마을별로. 어느 마을은 모여서 A라는 사람이 어떻겠냐. 그러면 이제 박수로 가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마을은 공정하게 선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장님이 헷갈리는데, 동네에서 박수든, 표결이든, 구두든 됐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됐으면 그 동네 면장님이 임명권을 줘야 임명이 되는 것이지, 임명권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장이 임명권을 줘도 괜찮다는 가이드라인이지, 이 자체가 우리 선거직처럼…… 시장님은 선거 끝나면 끝나잖아요? 의원도 선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임명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확정된 지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단, 5명 중에 1명이나 2명이 선거를 통해서, 구두를 통해서, 박수를 통해서 올라오셨다면 면장은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주면 되는 것이고, 안 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임명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개인 임명 아닙니까, 그것이? 자기 업무를 떼어서 맡기는 거예요. 그 동네 일을 해 달라고. 그게 임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시는 거기에 대한 구분이 없어 가지고 여기서는 이 정도인데, 현장에 가면요. 이거 재판 들어가잖아요. 우리 정읍시에서. 그것도 선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선정하기 전에 이·통장으로 나올 수 있는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단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거의 임명할 때는 우수한 자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선거는 됐는데 면장이 임명 안 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몇 년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권한이 그 면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알려줘야지. 선거직이라고 해 놓으면 당연히 동네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거만 했으면 이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한 가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차후에라도 스크린해서 나오면……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건 계몽 좀. 똑같은 방법으로는…… 우천규 위원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정립을 해서 정읍시라도 소통이 되어야지. 신호가 시그널이 나가야 되지. 이 동네는 이렇게 생기고, 저 동네 저렇게 생겨서 한 동네에서 틀리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반목만 커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할게요. 임명권자하고 나란히 앉아서 회의를 해요. 시장이 임명해 줬어요. “너 총무과장 해라” 회의에서는 나란히 앉아서만 회의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시그널은 정리를 해 가지고…… 나는 뭐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비서관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정식회의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읍시에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동네마다 다 틀려. 그래서 이것도 일 잘하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판단해서 회의는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소셜포지션을 정확히 정해줘야지.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지금 규칙관계를 보니까 “이·통장이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태만했다고 뭘로 근거로 제시할 거예요, 이걸? 뭘? 예를 들어서 이·통장이 업무를 태만히 했어요, 현저하게. 이게 지금 애매하잖아요. 현저하게 태만해? 무슨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현저하게 태만을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건 잣대로 잴 수 없는 그런 측정의 수치지만, 주민들께서는 우리 통장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아마 느끼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요. 불화의 소지가 또 생겨요. 현저하게 태만을 뭘로, 법에서 근거를 댈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장이 “당신, 현저하게 업무 태만했다”고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근거를 제시하냐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또 하나, 장기출타나 장기입원. 장기출타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게 명시가 되어야지. 장기출타가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 가는데, 한 달짜리 여행 갔을 때 장기출타니까 당신 그만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장기입원도 3개월이면 3개월 장기입원을 했을 때 업무를 수행을 못하니까 그만두라고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것도 애매해요, 이것도. 그러잖아요? 이거 애매하잖아요. 장기출타를 무슨 근거로 해서 기간을 뭘로 설정할 거예요? 장기입원도 며칠로? 그냥 이건 임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냥 30일이면 30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잡겠다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여기에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통장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분란의 소지가 있다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물론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있죠. 장기출타를 내가 한 달 여행을 갔어. 그런데 그 공백기간에 “지금 행정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 많으니까 당신은 그만두시오” 동네에서 그런다거나,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당신 그만두시오” 했을 때는 소지가 생기죠, 이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읍면동장들이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마을을 비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뒤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해당 통 분리가 됐을 때 그만두는 것은 이건 맞아요. 이렇게 해야 맞고요. 그런데 이 앞에 제5조의2항의 1번, 2번 이건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 읍면동장의 의견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통장선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목들이 엄청 셉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내가 사는 마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한두 표로 이장이 갈렸을 때 반목이 무지하게 세다고, 이게. 그래서 이·통장이 조금만 잘못하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쪽에서 잘못하면 문제 제기를 하고 했을 때 어떤 해석으로 이걸 판단하겠냐 이 말이죠, 이게. 이게 애매하다. 이제 그건 운영의 묘라고 제가 보고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문제가 소지가 있으니까 이왕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좀 검토를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무태만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장기출타고, 어떤 경우가 장기입원인가를 이왕 규칙으로 만들 때 같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건 분란의 소지를 미리 없애자 하는 얘기입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하고 규칙안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먼 사항인데, 어차피 오셨기 때문에 이·통장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이·통장이 782명이라고 그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780명입니다. 2명이 연지아파트 공사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동지역은 몇 명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동지역이 127명입니다. 통장들이.

정병선위원

127명인데 그분들이 보는 업무분야는 무엇,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통장들이 우리 공공기관 시청이라든가……

정병선위원

업무 보조를 하는데, 하는 분야가 무엇, 무엇이냐고요. 대략.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주민들의 일상생활도 동에 건의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시에 관한 홍보. 그런 하나의 중간에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정병선위원

자료조사 같은 것도 합니까, 그분들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자료조사 같은 것도 일부는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분들 월정수당이 얼마나 돼요? 월 수당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기본수당이 20만 원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2만 원씩 수당이 나가서 보통 한 2번씩 하잖아요?

정병선위원

예.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러니까 한 4만 원 정도?

정병선위원

한 달에 24만 원 정도 되겠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추석, 설에 20만 원씩 나갑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 가교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말단 우리 시민들까지. 그런데,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중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괜찮다? 적정하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할 만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부조직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애로사항이 좀 있죠.

정병선위원

뭐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문제는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는 이·통장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나태한 그런 이·통장들도 일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이 나왔어요. 개정안 5조2의1에 보면, 이·통장이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에 교체를 할 수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말 안 듣는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잖아요, 이제 막.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분들 몇 명이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현재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이·통장으로서는 마을을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까지 보고된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좋게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혹시라도 그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할 때 동지역이 읍면하고 틀린 이유는 동이 읍면보다 인구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관할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동지역이?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어느 동에서는 들어오는데, 어느 동에서는 그냥 무시를 하고 안 나와요. 제로로 나와요.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늦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이·통장께서 그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대답을 잘하셔야 합니다.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만일의 경우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동이 몇 개 동이죠, 우리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27개 동입니다.

정병선위원

동. 동.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8개 동입니다.

정병선위원

8개 동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8개 동에서 한 5개 동은 자료가 들어왔는데, 3개 동은 안 들어왔다 생각했을 때 자료 조사를 통장들이 한단 말입니다. 안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일부 차이는 좀 있겠죠. 큰 데하고 적은 데하고.

정병선위원

큰 데는 들어왔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제 그런 문제는 저는 통장들의 직무 마인드라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동장님들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제 물론 공무원들도 리더십이라든가 지도·감독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아까 수당관계를 얘기한 것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수당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료조사 같은 것이 내실있게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줘야만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수당관계가 적지 않느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없느냐. 이런 사안관계를 우리 과장님께 여쭸어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하부조직이 굉장히 시정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분들이 또 애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시정을 운영을 위해서는 어려운 가운데도 제대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런 어려움이 부딪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이나 뭘 부탁했을 때 충실한 답변이나 자료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충실한 답변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삼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었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시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서류 송달과 지방세 징수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협약 체결 시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시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라 자치단체간 이전·말소 차량의 자동차세 신고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서류의 송달방법을, 안 제5조는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을, 안 제6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읍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위임한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지방세의 금액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되는 성실납세자의 요건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먼저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징수법을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금년 3월 28일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 징수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 규정, 시행령 제29조에서 위임한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지방세의 금액을 정하는 것과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의 요건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체계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 정읍시 시세와 관련된 조례가 지금 기본 조례 있고, 감면 조례 있고, 시세 조례 있고, 이번에 새로 만드는 징수 조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기본 조례, 시세 조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기본 조례는 저희들이 행정차지부에서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이번에 제정이된 거고요. 지난번에요. 감면 조례는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감면 조항들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안에 맞춰서 저희들이 감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기본 조례라고 한다면 지방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바탕을 표현하는 것 아닌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지방세법’ 해 가지고 한 가지로만 되어 있었었는데요.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꾸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기본 조례 있고, 시세 조례 있고. 시세 뒤에 뭐가 없으면 그게 가장 또 메인 같기도 하고. 아무튼요.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지방세기본법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다. 과세권을 갖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어떤 세금이 지방세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경계가 달라질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부과의 원칙이라든가. 그러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맥락으로 우리 기본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것이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가 이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가 지방세기본법의 틀과 유사하게 만들어지거나 또는 그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 내용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기본 조례(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표준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추가해야 할 그런 사항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의대로 저희들이 추가하고 그럴 사항들은 별로 큰 것이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표준안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기본법에는 각종 세금의 세목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과세권에 관한 내용에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5조1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러이런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과세권이 있다.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라는 걸 기본법에 담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세 기본 조례도 정읍시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시세 조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시세 조례. 뭔가 좀 제가 볼 때 약간 언발란스 같은 느낌이 나서 물어봤고요. 행정이라고 하는 게 또 상급단체에서 내려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주적 입법권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이해하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이전하고 이런 게 빈번하다 보니까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간에 이전할 때 서로 업무 협조를 해 주는 거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또 법에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과 수탁이라는 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에 제가 약간 놓쳤는지 모르는데, 위탁·수탁을 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간에 우리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하고 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인 찍어 가지고 행자부로 보내면, 시장님 직인 찍어서 보내면……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 우리 권한을 이렇게 넘기겠다 또는 이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를 대신해서 행자부가 그 일을 해 줘라라는 식으로 해서 행정적 과정을 처리하고 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에는 이전하고 그렇게 되면 14일이었던 것 같은데, 통보해 주는 시간이. 10일로 줄었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시세 조례가 있었었는데요. 명칭이 시세 기본 조례로 해서 명칭이 바꿔지고요. 시세 조례는 그때 이제 지방세기본법에 징수분야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분야하고 체납 관련분야만 빼서 지방세징수법을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건 뭐예요? 징수 조례를 만들면 시민은 무슨 혜택을 보나요, 이렇게 하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혜택 받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놔둬도 관계 없잖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런데요. 이제 행자부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행자부에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체납 관련분야만 떼어내서 지방세징수법을 이번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상위법이 있으면 그냥 따라가면 되지. 우리 시는 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왜 이걸 만드는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런데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천규

우천규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진짜 이게 행안부에서는 정읍시 같은 데가 226개가 있으니까 다 돈이거든, 우리 지금. 시장이 바쁘시니까 못 오고, 국장님도 어디 갔다 오시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데 왜 이걸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판단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건 만들지 맙시다. 또 한 가지, 부칙사항을 보게 되면 안 만들어야 할 이유가 또 나와, 여기에.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정읍 시세 기본 조례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안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써져 있어요. 과장님 가지고 나오신 것. 똑같은 걸 뭐하러 하냐고. 되셨죠? 그리고 시민이 보호되어야 해요, 이 법이라는 것은. 뒷 장을 보십시오. 제3조,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이 조례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있다고 쳐요. 길가에 침 뱉으면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 있으면 국민이 10만 원짜리 내도 되면 10만 원짜리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시민이 선택해야 할 권한도 뺏어가 버렸어요. 3조에. 두 가지 법이 있다면 우리는 유리한 법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시민한테 있고,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기본권이거든요? 기본권을 또 가져가 버렸어. 시민이 선택을 못해. 이것만 따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정읍 시세 징수 조례가 아니고 시세 기본 조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안이 표준안을 내려보낸 것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표준안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상위법은 법을 바꿀 수가 없어, 우리가. 이대로 가도 되는 거잖아. 모르겠습니다.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거라면 마지막은 바꿔줘야 돼요. 이렇고 저래 가지고 할 것은 양쪽으로 따르라고 해야지. 이건 이 법을 따르라고 하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국민 침해다 이 말이에요. 권한을 침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봐 가지고 안 맞는 것은 이것에 따르는데,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시세 징수 조례안이라고 해 놓고 앞쪽에서는 시세 기본 조례라고 해 놨어요. 앞에 따를 때는 시세 기본 조례를 따라가고, 뒤에서는 또 이걸 따르라고 해 놨다는 말이에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동네에서 했다고 가져오지 마세요. 위원장님! 저는 보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도 자주 접하지 않는 안건이라서 이해가 좀 안 가요. 정읍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정읍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방세기본법, 징수법.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지방세기본법에는 저희들이 부과하고 그런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세징수법은 말 그대로 체납관련 분야에 저희들이 징수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우천규 위원하고 이도형 위원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징수 기본 조례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정병선 위원님!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두 건 같이 하는 겁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니죠.

정병선위원

두 건 같이 안 하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읍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 먼저 하고.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설명은 한꺼번에 한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납부 및 수납방법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3조에 보면 50만 원 이하의 시세라고 결정을 지은 거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기존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50만 원이면 거의 다일 텐데, 괜찮겠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사건이 발생 안 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50만 원 이하 시세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지금 거의 저희들이 현금 수납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병선위원

그런데 수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할 때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또 따르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아예 이 조항을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수납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도.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현금 수납을요?

정병선위원

예, 현금 수납을 할 수 없다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다루다 보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생긴다면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또 가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병선위원

제 생각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어르신들이 세정과에 들르셔 가지고 몸이 굉장히 불편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돈을 우리 세무공무원한테 주고, “가서 납부를 좀 하고 와라” 했을 경우 그런 때는 현금 수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물론 좋아요. 어르신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현금 수납하는 것은 거의 99.9% 없고요. 다 이제 은행 수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 조항이 없을 경우에 우리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수납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살려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정병선위원

이·통장이 받아도 문제가 됩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이·통장은 못 받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차피 여기는 못 올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읍면동에 우리 세무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봉사차원에서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런 돈 얼마 되지 않은 것 가지고 누락이 되고. 만일에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납부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받았는데 납부를 안 했을 때, 잃어버리고. 그럴 때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따질 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이런 것은 물론 봉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니까 좋은 안이 계시다면 검토해 주셔 가지고 국가에 건의도 한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잃어버리고 했을 때 직무유기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조바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지방세징수법이 새로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개정됐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이번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제정?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방세기본법에서 내용 중에 일부 징수 관련한 것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법에 위임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만 추려보니까 시세 수납하고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정의만 내리면 다 되는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도형위원

핵심은 두 가지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50만 원으로 아까 얘기하는 것하고, 성실납부자에 대한 정의 내리는 그거. 기존에 다른 데에서 그 내용들이 있었던가요? 다른 조례 같은 데에서?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다른 조례는 이런 내용들이 없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도형위원

아무튼 자치단체의 입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기본조례가 지나가기는 했지만,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야 행자부에서 정해준대로 표준안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시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고는 다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방세기본법에 납세자 권리헌장을 만든다든가 납세자의 권리를 조례로 만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정읍 시세 기본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벌써 행자부가 아주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행자부가 하라고 하든, 하지 말라고 하든간에 우리의 고유권한이고. 아까 우천규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납세자인 우리 시민들의 권리가 훼손되거나 법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받거나 해서는 안 되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본 조례에 빠졌어요. 징수는 말 그대로 징수하는 과정과 절차.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어떠한 것에 협소한 개념이지만, 기본 조례는 굉장히 광범위한 조례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징수 조례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본 조례에 규칙에 있어요. 징수절차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기본 조례 규칙에 있다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기본 조례 규칙이 징수 조례 규칙 하위개념으로 전부 재편되어야 되겠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정비해서 나중에 소통 좀 하시게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 규칙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언급했던 지나간 건이지만 통과는 됐으니까요. 자주입법권 차원에서 또 자주적 징수권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읍 시세 기본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합목적적으로 재정비해 보는 것. 행자부가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고민해 가지고 차제에 지방세 관련한 여러 조례들이 위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정비를 한번 하시게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인상해 놨다고 했잖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동료 위원이 이걸 없앴으면 어쩌냐, 좀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시장의 명을 받고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OMR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법에, 지방세법에 50만 원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일선 읍면동에 우리 시장이 임명한 시세 징수 직원이 50만 원까지는 OMR 이용해 가지고 받겠고만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OMR을 만들어야 돼요? 쉬운 얘기로……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기본 틀을 만들어서 직접 생산해 가지고 만든다는 거지. 자기가 써주는 영수증은 없잖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만 원짜리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있어요. 본인이 아니면 고지서를 출력해서 막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돈을 가져왔을 때는 3자라고 돈 낼 사람 없으니까 주민등록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수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카드 발급을 해 가지고, OMR 카드 발급을 해 가지고 30만 원이든 50만 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100만 원 받으면 안 되나요? 어차피 OMR 만드는데?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아니요. 그 금액에 맞춰서 금액을 딱 맞게 징수를 하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시세의 수납 방법론에 보면 50만 원 이하라고 써져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50만 원 이하인데, 고지서상에 부과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이다. 그러면 1만 5,000원 만 받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0만 원이라 해도 시장이 권한 주고 정읍시에서 컴퓨터로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이 수작업에 의해서 돈 받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지금 50만 원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에서 시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법에?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더 이상은 할 수도 없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더 이상은 못한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계몽을 잘해 주시고요. 이건 지금 입법예고는 몇 달 해야 돼요, 지금?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20일간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일 입법예고예요, 지금? 입법을 20일 안에 무엇을…… 20일 동안 연락 온 것 있어요, 시민들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입법예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리려면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하잖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아니요. 입법예고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입법예고 기간이. 우리 전문위원, 며칠이에요? 우리 의회는 직접 할 수 있고, 의원들 발의는.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저도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일로 알고 있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20일로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왜 이제 가져왔어요, 이것을?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입법예고가 끝나고, 끝나서 가져왔으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끝난 뒤에 가져왔으니까 20일 안에 가져온 것……
천규

우천규위원

끝나고 왔으면 저번 달이나 저저번 달에 내야지. 3월달에 입법예고한 것인데?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4월 18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한 달이네? 20일이 아니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그때 끝나고 4월달에 왜 안 가져오셨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접수하는 과정이 좀 늦어서요. 끝나면 또 법무팀에 의뢰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진철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정회

12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1월 29일 씨름단을 창단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단원의 임용, 임무, 자격, 해임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자구를 명확히 하며, 문장을 간략히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씨름단의 명칭을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으로 규정하였고, 제5조 제2항의 단원의 임용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연습생은 1년 이내 단기계약을, 우수선수는 2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씨름단의 경기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을 개정하여 주무는 단원들의 복무와 행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지도자는 선수들의 훈련과 대회출전 및 선수관리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선수의 자격은 통합씨름협회의 경기 출전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지도자는 3년 이상의 지도자경력 및 추천임용제를 삭제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자격자로 정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해임 관련조항 정비입니다. 단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규정은 조례 제8조 해임, 규칙 제23조 당연퇴직 등 총 6개 규정에 산재되고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씨름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규정은 조례 제8조 해임규정으로 단일화하여 중복을 없애고 명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하 대부분의 개정내용은 용어순화, 문장명확화, 중복규정 간소화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씨름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단원의 임용, 자격, 해임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단원의 임용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고. 주무, 지도자의 임무와 단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해임내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씨름선수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씨름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단원의 임용, 임무, 자격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임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양동수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고요. 복지여성과에서 교육체육과로 가셨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좀 약해서 체육을 못하실 줄 알았더니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2항에 “단원의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다”를 “3년 이내로 한다”고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먼저 영입비 절감 등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배정자위원

예산절감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2년에서 3년으로 하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왜냐하면……

배정자위원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첫해는 선수들이 오게 되면 적응과 관리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선수들도. 그래서 그 감각도 익히고 그렇게 되고. 2년부터 성적을 내는데, 그때는 성적을 내는 선수들은 재계약되면 영입비가 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좀 절감이 된다는 얘기죠.

배정자위원

2년에서 3년으로 하면 예산절감 갭이 얼마나 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선수가 성적을 내는 좋은 선수라면 다른 구단에서 저희가 3년 이내로 하면 그 선수가 3년 이내는 못 가죠. 2년으로 하면 2년 안에 성적을 내면 타구단으로 갈 염려가 있으니까.

배정자위원

단지 그것뿐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렇게 이제 예산절감이 얼마나 예산절감이 된다라고는 어떻게 말씀을 좀…… 계약선수기 때문에요.

배정자위원

과장님!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화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3년으로 할 경우 무기계약직 관련한 법률과 충돌은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그걸 별도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것은 고용법에 예외조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법을 적용 안 받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기간제법을 적용 안 받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쉽게 말해서 프로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현재 선수가 몇 명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9명입니다.

정병선위원

몇 년 되었어요, 지금 이분들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작년 1월 29일날 저희가 창단했습니다.

정병선위원

1월 29일 창단을 했는데, 지금 경기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실적은 작년 설날대회만 보더라도 저희가 1품, 2품, 3품 그런 우수한 성적을 거뒀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회장기 대회에서 1위를 한 선수가 있었고. 또 학산배에서 우수한 성적도 냈었고. 그렇게 3개 대회에서.

정병선위원

결론적으로 좋은 선수들, 양질의 선수들이 있다는 결론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년을 3년으로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경기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경기실적이 없었을 때 좀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기간이 안 돼 가지고 교체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정병선위원

그런 상황이 없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물론 여기에서 퇴출하는 사유도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도 있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현재 2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수선수들에 대해서는 3년 이내로 했지만 아마 3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연습생 같은 사람들, 대부분 대학교 졸업생들을 스카우트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수성적을 거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스카우트를 하면서 3년 정도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2년 정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성적을 내지 않고 다크호스 정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1년 연습생으로 쓰다가 1년 되어서 성적을 못 내면 1년 연습생들은 계약하지 않고요. 또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할 때 대학에서 우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2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적을 내 버리면 2년 뒤에는 다른 데에서 돈 많이 줘서 스카우트를 해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 보통 8,000만 원 정도 하면 장사씨름대회 우승해 버리면 2억, 3억 주고 데려가 버리거든요. 저희들이 안 줘 버리면. 그래서 우수선수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3년으로 하고. 또 계약할 때도 아마 1년, 2년, 3년짜리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겁니다, 그것을. 전부 다 일률적으로 3년, 1년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좀 우수하다 하는 사람들은 3년 계약을 하고. 또 장래가 유망하다 하면 2년, 이 사람들은 한번 더 지켜보자 하는 사람들은 1년 연습생. 그래서 1년, 2년, 3년으로 계약을 할 거예요.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의 입장이 저는 그래요. 하나의 생활수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싸움을 잘하면 오래 있고. 다른 데에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이런 사업이 어쨌든간에 그분들 생계수단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왔으면 좋은 의미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좀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퇴출시키고. 이분들이 갈 길은 어디입니까? 지금 문재인호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비정규직들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 시켜 준다고 그랬죠? 그것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선수 영입할 때……

정병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한다는 것은 안 되겠지만, 운동선수들의 말로가 참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라도 먼저 이분들의 생계대책부터 해 놓고 나서 안정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참 이게 아마추어 같으면 그러는데, 프로라 세계가 좀 냉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프로씨름단을 운영하면서 성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성적을 내지 않으면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고용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씨름단이기 때문에 성적이 나지 않으면 기간만료가 되면 저희들도 계약하기가…… 새로운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내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정병선위원

제가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하나의 여력이 된다면 저는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정읍시청의 씨름부 잘한다. 또 열심히 일한다. 이런 의미만 좀 부여 받고 그분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분들 어떻게 보면 측은해 보여요. 측은해 보여. 조금 가서 경기 우승하면 그분들이 기분이 좋고. 또 거기에서 실적이 나쁜 분들은 진짜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는 차라리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례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조례도. 단순히 그분들 와서 일하면서 취미생활로 씨름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좀 처우를 잘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지금 정읍시청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씨름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제목이라도 “정읍시 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좀 오던가, 바꾸던가 해야지. 하나뿐인데 뭘 이렇게 어렵게 써놔요? 내용이 씨름밖에는 못 써먹어.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를 못 써먹어. 그런데 이번 개정할 때 제목까지 바꿔버리지, 왜 못 바꿔요? 한 가지 있는데, 단대목인데. 설치·운영이니, 직장운동경기부니 씨름 하나예요. 씨름으로 가야 맞죠. 그거 하나 하고요. 아까 지금 제5조 임용에 관해서 2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경기력 향상? 잘하는 사람은 혜택 주는 것 맞나요? 우승이라도 하면 3, 4년 하라 이 말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걸로 얘기가 되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연습장”을 “훈련장”으로 바꾸고, “자”를 “사람”으로 바꾸고,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는 “해임”으로 바꾸고. 이것은 그냥 한번 바꿔 본 모양이에요, 재미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훈련장하고 연습장하고 뭐가 다르죠? 똑같이 한문이에요. 한글도 아니고. 뭐가 달라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장……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 다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바꾸자고 할 때는? 대 정읍시에서 대 정읍시의회에 뭘 바꾸자고 할 때는 이유를 누가 바꾸자고 하든가, 어떤 기자가 썼다든가, 의원이 바꾸자고 했다든가. 연습장하고 훈련장하고 뭐가 달라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현재 훈련장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연습장이라고 안 써져 있고 훈련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바꾼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연습장을 잘못 써서 훈련장으로 써버렸고만요? 그렇잖아요? 한번을 잘못해서 법을 고치는 거지, 지금. 조례를 바꿀 때는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전부 사람 아닌 조례가 어디 있냐고. 전부 사람이야, 동물은 없어. 그런데 “자”를 바꾸면, 이게 전부 지금 “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 정읍시 조례가. 그런데 이것만 또 “사람”으로 바꿔 놓으면……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혹시 이유가 있었냐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니, 이유는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유는 없었어요. 이유 없으면 됐어요. 됐고. 그다음에 꼭 바꿔 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김생기 시장이 들어서고 정읍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읍시 34개의 운동경기 종목 중에 예를 들어서 시장배축구대회를 단풍미인배로 바꾼 적이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4개 다 적용됐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또 나와요. 정읍시장배 씨름대회, 정읍시청 씨름단이라고. 그냥 정읍 단풍미인 씨름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시청이 안 들어가고. 정읍시라고 하든가. 정읍시 빠지고 단풍미인 하면 되죠. 시장도 정읍시장 팔 것 없잖아요. 정읍시청도 팔 것 없잖아요. 혹시 물건 파는 것 있나요, 정읍시청? Made in 정읍시청? 단풍미인에 시장이 이미 7년 전에 옛 시장들이 못한 것을 큰 것 한 건 해 줬잖아요. 단풍미인배예요. 본인이 시장임에도 시장배를 빼고, 단풍미인 우리 농가 2만 5,000명의 제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욕심으로 했는데, 이것도 그냥 정읍시청이 아니고 단풍미인배 씨름단이라든가 하면 안 되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유니폼 같은 것을 입고 나갈 때 단풍미인 씨름단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인지 모른다 그러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천규

우천규위원

갑갑하면 눌러보죠. 그래야 PR이 되는 것이죠. 정읍시청만 기억이 나지, 단풍미인을 몰라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은 삼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애니콜로 나가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대부분 전부 다 지자체에서 씨름단 운영을 하는데, 해남군청, 용인시청, 정읍시청 그런 식으로 씨름단으로 그렇게 명칭이 나갑니다. 우리는 정읍시청 씨름단 앞에 정읍시청 단풍미인을 더 붙였고요. 대부분 전부 다 지자체들이 수원시청 씨름단, 정읍시청 씨름단 그렇게 나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다른 데만 따라가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우리가 단풍미인 씨름단만 하면 단풍미인 씨름단이 우리가 이제 단풍미인이라고 하지만, 정읍시청에 소속된 씨름단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정읍시청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폼도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누누이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볼게요. 정읍시를 붙여놓으면 정읍시만 각인이 돼요. 그런데 브랜드 고를 게 없어, 정읍시 쳐서는. 단풍미인을 알려줘야 돼요. 지금 평창 소고기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단풍미인을 정읍 소고기로 바꾸든가, 내장산 소고기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 저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못 알아본다고 정읍시청을 넣어주면 계속 정읍시청만 알지. 단풍미인은 계속 못 알아 보죠. 그래서 지금 바꾸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이라고 명칭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10자가 넘어지면 못 외우죠. 10자 넘은 영화제목 하나 아는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10자가. 자기 이름도 깜빡깜빡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도 깜빡깜빡하는 것인데 10자, 15자 되면 알겠어요? 저는 이름 바꾸는 것. 그것은 동의 안 해 주면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이미 자기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배를 다 빼신 분이에요. 이거 역행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농부를 위하는 것이지. 지금 시청을 한다고 해야…… 삼성 배수선수들이 애니콜 달고 하는 거예요. 삼성은 뭐 살 것이 있는데, 삼성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대로 한다면 좋고, 바꿀 수 있다면 나는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원의 자격 좀 한번 보시게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고 그랬죠, 단원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제7조2항에 보면 “지도자는 체육분야 정교사 자격증……” 이게 완화되어 버리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러죠. 폭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폭의 확대가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제7조 단원의 자격은 여기 앞에 있는 대로 씨름관련 자격증 소지자, 대학교나 실업팀에서 3년 이상 씨름 지도자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자격을 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구조는 포괄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싹 빠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9조가 스포츠지도자 아니에요? 9조.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약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7조2항에서 우리가 단원의 자격을 뽑는 것하고, 시행령 9조를 봐버리면 씨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포괄적으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지도자 자격을 명확히 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는 가요. 폭을 확대하자는 데 이해는 가는데, 우리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제7조는 2항, 지도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우리 단원의 자격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이 9조로 가버리면, 스포츠지도사로 포괄적으로 가버리면, 여기에 있는 자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지금 단원의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생활스포츠지도사…… (개별설명 중) 그러면 제7조 2항 이걸 싹 삭제해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삭제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그건 봤어요. 시행령 봤으니까 스포츠지도사에는 아까 말씀하신 씨름이라는 종목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7조 단원의 자격에서는 씨름관련, 씨름에 관련된 분야의 능력자에 한해서 단원의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걸 삭제를 해 버리고 시행령 9조로 가버리면 이게 싹 풀어져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범위를 넓혀서 포괄적으로 가겠다 그 말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은 다른 종목의 지도자들도 이쪽으로 올 수 있지 않느냐.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당연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씨름 관련된 스포츠지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7조 2항을 삭제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제7조 단원의 자격의 2항을 없애버린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를 한번 해 봐요. 없애버렸다고 보면 없애버리고 시행령 제9조로 가겠다라고 포괄적으로 단원의 자격을 확대를 시키고 넓혀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어떻게 보면요. 이걸 가지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씨름단은 씨름의 전공자를 단원의 자격으로 뽑아야지. 지금 이렇게 시행령 9조로 가버리면 씨름하고는 아무…… 거기에 씨름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씨름으로 만 국한시켜 있었어, 기존에는. 그런데 이걸 포괄적으로 늘려버리면 씨름이 아니라 다른 지도자도 여기에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승범

김승범위원

단원의 자격에 들어가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단원의 자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제2항을 삭제한 이유가 있으면 삭제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타이트하게, 씨름단원의 자격을 너무 타이트하게 묶다 보니까 우수한 지도자나 우수한 선수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포괄적으로 늘렸다든지. 뭔가 해석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에 지도자는 경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뽑기로 했다가 이걸 싹 삭제를 해 버리면 아무나 와서 선수 할 수 있죠. 씨름관련 선수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씨름의 자격을 명확히 하는 거고요. 그 삭제한 것은. 또 계약대상자 선택의 폭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승범

김승범위원

에 의해서 확대를 시켜서 우리가 우수선수를 발굴하겠다. 단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러죠.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애서 상위법에 따라서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늘려놔 버리면…… 아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늘려놔 버리면 체육지도자가 또 단원의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우리 단원의 자격이 될 수도 있다. 스포츠지도자 시행령을 보면, 단원의 자격이 아닌 사람이 단원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열려 버렸어요, 이것은. 그동안에는 씨름관련 쪽으로만 묶어놨다가 시행령 9조로 가버리면 포괄적으로 씨름에 관련된 스포츠지도자 누구나 들어가서 단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면, 약화되어 버리는 것 아니냐.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약화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폭을 좀 넓혀서 좋은 사람을 더 개방의 문을 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도자는 체육분야 정교사 자격증 또는 씨름관련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고등학교·대학교 실업팀에서 3년 이상 씨름지도자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단원의 자격이 있었는데, 지금 9조로 가버리면 씨름관련 경기지도자 2급, 실업팀이나 대학교에서 3년 이상 씨름지도자 경력 이런 것들은 싹 빠져 버리고 스포츠지도사의 시행령으로 다 가 버린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랬을 때는 확대는 되지만, 단원의 자격이 우수한 사람이 우리 시의 씨름단으로 와서 활동하기는…… 물론, 포괄적으로 열어놨으니까 다양한 사람이 와서 활동할 수는 있지만.
상중

조상중위원장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도자가 올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9조로 가 버리면 스포츠지도사. 씨름에 관련된 스포츠지도사는 누구나 와서 정읍시의 단원의 자격이 부여가 되어 버려요.

정병선위원

2항이 3항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2항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3항으로 개정하는 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물론 그렇게 밀리기는 밀렸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걸 삭제를 해 버려요. 정회를 하시게요. 명확하게 하고 가시게요, 이건.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요. 정회가 아니라 들어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보고 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세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하려고 했고요. 같은 맥락이고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별표가 있잖아요. 여러 운동 종목들에 대해서 전문 그리고 생활체육 이렇게 나눠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56개 단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9조에 따른으로 하면 생활체육도 가능한 겁니까? 생활체육 씨름지도자도 가능하는 식으로 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력이 싹 빠져 버리니까 내일모레 선수 연습해 가지고 최근에 생활체육 씨름지도자 자격 딴 사람도 우리 지도자로 영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적어도 전문이라고 표현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경력 문제는 또 커리어와 관련해서 중요하죠. 그다음에요. 임용과 관련된 것. 아까 우리 배정자위원님이 “3년 이내로 한다”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법과 충돌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죠? 3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것은 기간제법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예외조항 뭐냐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단서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단서조항 그러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단서조항에 타 법에 의해서 된 것에 대해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거 가져오기 전에 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의 제1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전문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했다라고 하는 건지…… “사용자가 제1항의 단서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3년 우리가 계약을 해 버리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근로자로 본다라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정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 성적이 너무 안 나와 가지고 프로 근성. 이게 필요할 때의 경우는 그걸 또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성남시청의 경우는 직장운동경기부 계약을 1년으로 했더라고요. 물론, 3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3년으로 해서 계속 3년, 3년 해서 그분들이 은퇴할 때까지 과거에 실업팀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예컨대 유명한 탁구선수 현정화 선수라든가. 프로가 되기 이전에 은행권에 들어간다거나 하면 운동을 마치고 나면, 선수생활이 끝나고 나면 차장급·팀장급 직위를 줘가지고 은퇴 때까지 고용 보장해 주는 그런 걸로 간다면야 상관이 없는데.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항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제가 첫 번째 조례를 만들 때 약간 놓쳤다 싶은 게 있는데, 임용과 관련된 것이 사실상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인사위원회 역할을 규칙에 넣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의 부담을 줄이고, 조례에 이것저것 집어넣는 것을 줄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규칙에 넣어놓는 것은 참 좋았는데, 이번에 5조 임용과 관련된 것을 고치는 내용을 보면 좀 두루뭉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예컨대,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계약을 한 자로 한다든가 해 버리면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없고 임용장을 교부한다. 또 기간문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빼고요.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단 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요. 제출했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어떻게 임명할 거냐, 그런 것이 확실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차라리 서류 제출하는 것은 규칙상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사람이라고 하면 규칙에 있는 대로 이것저것 서류 갖춰야 되겠죠. “인사위원회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명할 것인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기가 어려운 조례로 다시 한번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상에 자구를 가지고 트집 잡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타법과 관련되어서 또 우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고민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가 3년이면 계약법상 위배되는 것을 적절히 지적하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방을 보고 연봉 2,000이나 1,000만 원을 보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규정에 준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임용은 임용이지만, 해임에 있을 때는 적시를 해 놓아야 돼요. 최초에 계약자와 약속한 것과 달리 성적을 냈다든가. 즉, 승률이 40%가 안 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해임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승률이 51%라도 되면 재임용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을 수기를 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임용과 해임을 전혀 없이 기분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기분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해임조항이 제8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8조 한번 보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단원이 자격을 상실한 사람. 상실하지 않으면 써줘야 하고. 5일 이상 연속하여 1년간 7일 이상 또는 3회 이상 무단이탈하지 않으면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프로니까 승률이 최소한 40%, 10번 붙으면 4번은 이겨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인상이 되려면 100번 붙으면 51번을 이겨야 인상을 해 주죠, 연봉 인상도.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은 시장의 생각대로 지금 하게 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든 말든 뿌리는 있어야지, 뿌리. 그건 기본만 따진다 이거예요. 인사위원회도 이거 보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빼놓고 하는 게 아니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해임 조항에 보면요. 4항에 보면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천규

우천규위원

극히가 어디서 어디까지냐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극히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고. 승률이 10%∼20%예요? 5%에서 3%예요, 극히라는 말이? 없다 이 말이지. 자가 있어야죠. 요즘 같이 좋은 세상에 자를 안 만들어 놓고 쓴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차피 만드는 것 여기에 좀 넣었으면 좋겠고. 그거 넣을 생각 없어요? 여기 가지고는 두루뭉술해서 논란의 소지만 있어요. 그게 없으면 자르지도 못합니다. 절대 못 잘라요. 선수가 프로가 승률이 나와야죠. 3할대를 칠 때 100억짜리도 2할대로 내려가면 50억뿐이 안 주잖아요? 현실이잖아요, 현실. 냉정하니까 프로는. 그리고 우승 몇 번 하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몇 %라는 그 수치를 넣는다는 것이 좀 그렇고요. 저희가 씨름단 구성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승률도 상당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자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니까요. 자를 수가 없는 구조. 현재. 나 막 자르자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 줄래야 더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전국대회 우승을 하면 30% 인상한다든가 뭐든지 승률을 따져서 하나는 해 줘야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계약할 때 당시에 2년이면 2년에 매년 연봉 얼마다 하고. 또 재계약 할 때 연봉 우수한 사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여기 써놓은 것이 최초의 계약과 달리 성적을 냈을 때는 해임의 사유가 된다고 써놔야 되죠. 이것이 없으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2년 됐을 때 재계약여부를 하면서 재계약 할 사람들은 성적이 난 사람들은 그 성적에 맞게 연봉 인상을 하고. 그러니까 3년 계약했으면 3년 이내는 연봉 인상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히 없죠. 프로인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없습니다. 없고. 한번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 얼마, 연봉 얼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해임 제8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건 빼고 나머지 3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바꾸자는 얘기고. 이대로도 좋으면 그냥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8조 해임관계인데, 7항. 5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이탈하거나 하면, 4일 동안 무단이탈을 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로 되는 것이고. 과장님!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냥 귀로만 들으려고 그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7항 보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또 3회 이상 무단이탈한 사람. 이건 지금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는데 왜 이걸 구태여 넣어가지고. 그러면 4일 동안은 무단이탈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불필요한 것을 왜 여기에 넣었습니까?

이도형위원

그건 이미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다 있을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왜 이런 것을…… 이유를 한번 얘기해 줘 봐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설되는 이 내용은 차라리 넣지 않는 것만 못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설명 못할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규칙에 나와 있는 당연해직이라든가 직권면직, 의원면직 이런 것을 싹 없애고 지금 이 조항을 넣은 것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구차하게 이런 걸 넣어놓으면, 다시금 말하자면 4일 동안은 무단이탈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무단이탈을 하라고. 정히나 자세히 넣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고, 여기 조례를 깨끗하게 해야지. 그렇게 구차하게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 부분 설명 못하세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1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나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선위원

저 질의 있다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질의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스포츠지도사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사하고 지도자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도자는 1급이고요. 그리고 지도사는 2급……

정병선위원

지도자. 지도자하고 사하고 어떻게 틀리냐 이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도사는 1·2급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병선위원

그게 아니에요. 조례를 어차피 보류를 하든지 통과를 시키든지, 원안대로 하든지간에 법에 따라서 언어 자체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지도사가 옳은가, 지도자가 옳은가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스포츠지도사로 되어 있어요. 모든 부분들이 지도사로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다음에 개정안을 제출해 주실 때는 그 부분도 한번 명확히 판단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정기분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관리계획안은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필야정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 3억 5,300하고, 종합체육관 신축부지 매입 15억 7,700만 원 자원조달은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부지 매입비거든요?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부지 매입비여서 이것은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예산이 없는데.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내년도?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제 생각은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물론 기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예산 확보하는 데 이행할 수 있도록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저번에 보류되었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보류됐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절차?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 이행 다 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행정절차가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8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공유재산 심의 의결하겠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이 아니고 2018년도 예산에 확보하겠다 그 얘기예요, 부지 매입비를?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제 생각은 그렇고요. 지금 2018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6월까지 이 서류가 기재부에 도착이 되어야……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부담으로 해서 부지 매입을 해 놓아야 국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부지 매입……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 매입을 해 놓아야……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부지 매입을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절차를 거쳐서 절차를 가지고 국비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2회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확보하겠다. 예산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도 얘기한 바 있는데, 꼭 필야정 거기로 가야 됩니까? 기상인체험교육관을 그 아래도 충분한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활용도는 뭐예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나는 그것 때문에 여기 필야정이 같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종합체육관 관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 부분은. 그런데 필야정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줘 보시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난번에 기상청하고 협력해서 기상대까지 와 있는데, 천체 관측하고 시설을 하려면 체험숙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지금 기상청에서 관계자들이나 기상청장이랑 와서 그 부지가 만약에 우리 지금 필야정이 있는 부지로 해 준다 하면 정읍시로 자기들이 결정을 하겠다, 거기를.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제공할 테니까 정읍시로 기상인체험관을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또 밑에 그 부분은 더 가격이 비쌉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기상청은 오기 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거기 신축하기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체험관까지 자기들이 다 한다고. 오기 전부터. 그런데 이제 와서 처음 계획에 다 들어 있었다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재 있는 것까지만 지금 다 되어 있고. 기상인체험교육관은 신규예산으로 다시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중간지점에 딱 지어놓고 아랫 부분은…… 이제 아랫 부분은 활용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기상청 부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들어 있다니까. 밑에. 테두리 안으로. 그래서 조금만 도로 안쪽으로만 매입을 하면 되겠더만. 그런 점이 있어서 자꾸…… 어떻게 보면 기상청이 우리 지역에 큰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읍시에서 그만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이제 KTX역사와 같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별자리는 밤에 봐야 하기 때문에, 또 호남지역에는 지금 전북 여기만 있지 않습니까? 대구하고 여기가 지금 있는데, 대구보다도 시설은 우리가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상인체험교육관을 하면 여기에서 저녁에 자고, 별자리도 구경을 하고 하면 1박2일 코스가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숙박장소까지 만들고 한다면 결국은 아래에 만들어야지. 그것을 위에 만든다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사람들의 토지에 관한 활용도 그 관계를 하나 우리가 받아봤으면 좋겠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래층 그쪽에는 할 수 있는 자리는 안 됩니다, 그쪽으로는.
익규

이익규위원

숙박 장소는 충분하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체험시설 그런 것들도……
익규

이익규위원

연수원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연수원시설 같은 형식이라서 꼭 위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숙박시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망원경까지 거기에 있어……
익규

이익규위원

알아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한번 그쪽에 해서 우리도 알고 뭘 해야지. 그 사람들의 현재 부지에 대한 활용도 그 관계를 한번 보내 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줘봐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준비해서 보내 주시고요.

이도형위원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일단 행정적절차는 아직 다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행정적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행정행위가 정당해지나요? 나중에 정당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미 원인행위가 되어서 타당성조사가 5월 말까지 납품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우리 시장님을 포함해서 시 간부님들을 모시고 두 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타당성조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도형위원

예상이 되는 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확인이 안 됐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예상됐는데, 예상에 의한 행정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뒤바뀐다든가. 100% 장담하세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100% 장담은……

이도형위원

설령, 장담을 해도 그것이 정당한 행정행위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의회에 책임을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집행부에서 안을 가져왔는데, 결국 의결의 주체는 정읍시의회거든요. 의회가 나중에 의결해 주지 않았냐.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행위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절차라든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러한 시설들을 1년 뒤로 미뤄져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1년 뒤에 하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법이잖아요. 그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9억 받을……

이도형위원

그 9억 받으려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선이지만 적법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행정행위를 해도 되는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기상인체험교육관 예산을 올려서 상임위까지는 했는데, 예결위에서 깎여 가지고 내년에 추진을 해서 그 부분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부지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 하면서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때 우리가 할 때 “2억 본예산에 올렸다, 필야정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상임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해서 예결위에서 “부지도 되지 않은 상태고 아직 이건 구상계획이니까 그런 것을 밟아서 가져와라”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필야정 그 부분도 9억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6월달까지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기상인체험관 이 부분도 거기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5월……

이도형위원

아니,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로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적법하냐, 안 하냐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없고. 만약에 의결해 줬으면 누가 책임지는 거냐.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책임져야죠.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도형위원

아까 조금 전에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으로 올라왔던 19억을 예산 편성하려고 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안 했는데 한 거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이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예산 요구를 했었죠.

이도형위원

동시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된 거잖아요. 공유재산 딱 처리되고 나서 예산안 편성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산안 편성 이미 해 가지고 왔잖아요. 벌써 거기에서도 잘못됐다고 우리가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랑 저랑 막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 회의록을 봤어요. 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얘기지. “적어도 용역 발주해 놓고 공유재산 심의해라” 이런 얘기…… 설령 그걸 얘기했다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 힘 주려고 하는 것이지, 연구용역 발주했으니까, 계약했으니까 공유재산 취득심의 올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회의록 확인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일단 우리 공유재산 심의 페이퍼상에 궁금함이 하나 생겨버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19억을 의결하는 겁니까? 19억짜리 전체를 의결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의결한다면?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7-1의 경우는 일반회계에 31필지의 토지를 3억 8,604만 4,000원이에요. 당초가. 그래서 합계가 변동이 없고. 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렇게 개념을 잡은 것 같은데, 표에는 3억 8,600만 원이 있는데 왜 주요내용에는 2개의 사업에 의한 취득하는 금액이 19억이 되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공시지가하고 추정가액하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도형위원

그리고 추정가액에는 19억 3,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준가액은 3억 8,600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7-2번에는 추정가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19억 3,000이라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의결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추정가액을 할 때에 공시지가의 약 5배 정도를 추정가액으로 정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7-1은 공시지가를 적는 것이고, 7-2는 추정가액까지 적는 겁니까? 우리는 뭘 의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잡혀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어요. 또 한 가지요. 이건 고민인데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니까 기준가액은 공시지가고,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의 약 3배∼5배 사이로 보통 우리가……

이도형위원

아니, 그래요. 그래서 7-2에는 추정가액이라는 게 금액이 있다니까요. 19억 3,022만 원을 의결하는 거죠, 우리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7-1서식은 왜 3억 8,000이냐 이거죠. 거기에도 19억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는 공시지가를……

이도형위원

오타라고 치고요. 중요한 것은 토지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상에 행위를 할 거랬잖아요. 공유재산 취득한다는 것은. 필야정도 지으려고 생각하고, 종합체육관도 지으려고 하는 거고요. 크게는 두 개의 건축물이 들어가는 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공유재산 취득할 때 이걸 합병해야 되는 건지, 분리하는 건지 혹시 누가 아시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우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필야정을 부지 3억 5,300만 원치를 먼저 구입해서 급하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지금 관리계획안에서 취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제 토지를……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토지만.

이도형위원

값만 지금 의결한다는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필야정이라는 건축물도 지을 거고, 종합체육관도 지을 거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는 이제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그걸 전부 다 합친 거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이제 부지 매입비는 우선 하고, 나중에 이제 국비가 어떻게 확보하냐에 따라서 건물은 10억짜리인가 20억짜리인가. 또 체육관 같은 것은 400억짜리인가 300억짜리인가 그때……
상중

조상중위원장

따로 공유재산 받는다는 얘기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별도로 다시 받아야죠, 이제 건축물은.
상중

조상중위원장

땅만 이번에 받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부지만 우선. 우리가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필야정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국비 확보가……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예상되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얼마쯤 들어갈 거라고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취득하기 위해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 의결을 하는 이 자리는 미래의 건물까지를 포함한 것을 의결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일단 토지만 의결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토지만 지금 공유재산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토지만 올라온 것이지.

이도형위원

토지만으로, 나대지 형태로 우리가 놔둘 거면 토지만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이 토지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공유재산은 얼마짜리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는 것처럼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집행부가 제출한 대로 토지만 따로 의결을 하고 추후에 건축행위에 따라서 100억, 200짜리 별도로 하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타당성용역 하고, 기본계획 했으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건물은 국비를 얼마……

이도형위원

국비는 돈의 재원의 문제고요. 소요액은 국비를 포함해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지금 아직은 우리가……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결과를 보고, 거기에 얼마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고, 그게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괜찮은 건지를 확인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100억짜리 지을 건지, 10억짜리 지을 건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의결해 놓고 나중에 가서 기회 봐서 돈이 생기면 증축한다. 이런 식으로 의결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의회에 아마 권한을 줬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도형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니까요, 위원장님.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세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요. 같은 얘기입니다. 땅도 사고, 건물을 지으면 그것을 분리하지 말라고 중앙감사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따로 가져온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지금 저는 사료가 돼요. 행위를 할 때 따로따로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야. 그래서 나누지 말라고 계속 감사를 받았어요, 정읍시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전체로 해야지. 옛날에 저수지 밑에 정읍시 광장 만들 때도 무슨 과장님, 전문가. 그 양반이 행안부에 질의를 6가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받은 대로라면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찾아보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서류가 오는 동안에요. 여기 자료에도 거창한 것 같아요. ‘정읍기상대⇒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승격’ 그런데 승격은 우리의 것이 전라남·북도 것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승격이 아니라 정읍기상대가 제일 좋죠. 정읍 오실 분들은 ‘정읍’ 검색어를 치면 연관검색이 정읍기상대 나오지, ‘국립’ 쳐 버리면 나오는 것이 수만 가지라서 찾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국립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우리 같은 도시가 226개 있으니까 1/n이니까 우리가 하나 있으면 전국적으로 226개는 있어. 그런데 요즘 같이 단순한 것을 좋아하시는 관광객들은 정읍 오려는데 ‘정읍’치면 연관검색어에 정읍기상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8명이 거기를 갔어요. 가 가지고 바꿨으면 좋겠다는데 바꾼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안 바꾸는 거예요, 기상대.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하십시오”라고 하고 현장방문을 마치고 왔어요. 그러면 정말 국립전북기상과학관으로 쳐야 좋은가. 정읍을 싹 빼버리는 게 좋은가, 넣어야 좋은가 지금 여기에서도 한번 논하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죠? 기상관을 왜 기상관으로 했냐고 했더니 정읍에 하나 하고 다른 데는 못하게 한다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독보적으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기상대가 통·폐합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정읍도 정읍기상대가 광주나 전주로 통·폐합이 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기상인체험관을 하면서 6급 기상대장이 5급 전국기상과학관으로 승격을 하면서 정읍기상과학관만 하면 지금 이제 대구하고 정읍하고 있잖아요. 기상과학관이. 다른 데는 남원도 흡수되려고 하고 기상대가 없어질 예정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을 하면 전북에 유일하게 하나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읍기상과학관이라고 하면 남원도 없어지면서 남원과학관을 하나 만들어 주라. 당초에는 호남이라고 붙이려고 했거든요. 전라남·북도를 해서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전라남도에서 반대를 해서 “그렇게 되면 전라남도는 못 만들잖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호남이라는 말은 안 된다. 전라남도에서 반대를 해서 “그냥 그러면 전북이라도 붙여주라” 해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으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읍이라고 붙이면 기상대 입장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기상대가 통·폐합이 되면서 “그러면 정읍만 기상과학관을 만드냐. 우리도 만들어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라북도에는 정읍에 기상과학관이 하나밖에 없다.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이다 그렇게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전문가들이나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 기상청도 돈이 많아서 전주, 광주, 남원에 못해 줘요. 돈이 없어. 걔네들이 돈 찍어내는 관계도 아니고. 그런데, 잘 들어 보세요. 지난 40여년 동안 국립공원 내장산이라고 이익 본 것이 하나도 없듯이 새판잡이로 다시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읍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정읍 어찌고 저찌고’를 쳐보지. 그러면 연관검색어가 쭉 따라나와야 ‘여기 한번 가 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정읍을 내려오면서 ‘국립’을 치는 사람은 글쎄요. 정읍에 국립이 뭐 하나 있죠, 이거 빼놓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국립공원 내장산.
천규

우천규위원

손해봤잖아요. 국립공원 내장산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손해봤어요. 지금도 없애자고 하는 사람이 51% 이상 나와요, 시내 가면. 본 위원은 아닙니다. 이제 40년 참았으니까 글로벌세상에 세계인들이 오면 대한민국 국립공원으로 갈 것이다. 그다음에 도립공원으로 갈 것이다. 본 위원도 미국에 갔더니 미국 국립공원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투어 안내자들이. 그래서 지금 40년도 기다렸는데 한 5년 더 기다려 보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국립이 들어간다는 것은 또 외롭게 지금 한 40년을 더 버텨야 하려나, 20년 버텨야 하려나 모르게 생겨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읍기상대가 훨씬 나은데,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걸 이렇게 쳐볼 사람은 없거든요. 정읍을 오면서 국립을 칠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기상대는 없어졌거든요. 없어지고 과학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구과학관, 정읍과학관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을 챙겨야지, 정읍 것을. 지금 정읍을 잊어먹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단풍미인 몰라서 계속 정읍 쓴다며, 아까 전 시간에는. 그런데 정읍을 또 잊어버렸어요. 국립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우천규 위원이 시의원이 아니라면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시의원으로서는 참 비굴하다, 이거. 국회의원들이나 다뤄야 할 얘기예요. 지금 국립이라는 것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에 또 ‘국립 정읍전북 기상과학관’ 하기도 그렇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국립은 빼라 이 말이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전북……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천문대도 되고, 정읍만 치면 연관검색어 나와야 돼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전북 기상과학관이라고……
천규

우천규위원

전북은 왜 써요, 우리가? 전북은 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전북에 하나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이렇게 글씨를 쓴다고 해도 못 만든다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각 도에 하나도 못해 주는데 2개씩 해 주겠어요? 대구하고 정읍뿐이 없는데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는데 또 해 주겠냐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당초에는 호남기상과학관으로 해서 전라남·북도에서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이것을 알고 호남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우리 전라남도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저는 개명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않는데, 우리가 쏘삭거려 가지고 하면서도 손해보는 짓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책임져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에 대해서는. 선거직으로서.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라고. 땅 사주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말 안 듣는데 뭘 사주겠어요? 정읍에 짓는데 정읍을 빼먹어버려. 전라북도도 정읍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기상인체험교육관은 저희들이 지금 위치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것도 하기 싫다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표를 받아야 사는 의원이에요. 그렇지만 해 주고 싶지 않아요. 정읍에 살면서 정읍 간판도 떼버리고 사는데 뭐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전북을 붙이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문제. 대구는 딱 붙여놓고 정읍은 떼버리고. 거기도 경북이라고 그러지. 경북 대구인가요? ‘정읍 내장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국립으로 따지니까 지금까지 영업행위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단풍미인을 해서 그것이 힘들어가지고 정읍시를 넣어야 된다면서요. 전 시간에. 그런데 이건 또 빼자는 거야. 어떤 룰이 있는가 나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현령비현령이지만. 설명 좀 해 줘봐요. 따로 발주하는 것이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감사과에 물어보세요. 도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정읍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질의를 했어요. 구조물 같은 것 빼고 해도 되느냐. 아니오라고 답변 왔어요. 예가 문제의 키워드였는데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가 6번 나와야 하는데 아니오가 6번 나와 가지고 당시에 주무과장이 사표 쓰고 집에 갔어요. 김동일이라고 있어요, 아무튼.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상위법에 병합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병합해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따로 하지 말고. 땅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치 하려면 2,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나중에 증액할망정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부지만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요.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는 해 왔어요. 그것이 관례인지는 모르겠어요. 토지매입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또 이것이 변경이 되면 변동심의를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조정해 가면서 바뀔 때마다 변동심의를 해 가면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행정절차가 원인행위는 완료했고, 5월 말 납품 예정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최종보고도 확인을 했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이 2018년도에 확보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19억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절차 마무리하고 예산 확보해야 지금 맞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해 줘도 행정절차가 마무리 안 되면 공유재산 땅 매입할 수가 없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쭉 앞에서 설명 있었던 대로 공유재산 심의 의결은 해 주고, 행정절차 거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미흡하다면 땅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여기에서 약속을 하셔요. 그렇게 하는 걸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당연히 행정절차가 안 되면 예산도 안 되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기상체험관 내년 예산 확보 문제나 또 이걸 가지고 그 예산도 확보를 해야 하고, 필야정에 대한 국비예산도 6월달까지 서류를 우리가……
승범

김승범위원

준비하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6월달에 해도 되지만 지금 해서 그것을 6월달까지 빨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연말에 가서 해도 되고 지금 그러잖아요. 내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6월달에……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구태여 지금 우리 추경예산 확보도 아니고 2018년도 본예산 확보할 건데, 구태여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미리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받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지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해야 하고, 그 마무리 해 놓아야 국비 요구를 할 수 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는 이게 지금 국가예요. 정읍시가 자꾸 헷갈리는데, 이게 작은 정부예요. 큰 정부한테 물어볼 때 계획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땅을 사놨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땅 계획이면 사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국가가. 그것을 자꾸 달리 생각하니까 정읍시가 계속……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우선적으로 한다 하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끝나고 나면 발언 신청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끝났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집행부만 알고 있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국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예산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금액이 9억이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은 그 9억은 이 사업을 해서 못 받으면 다른 사업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거 그렇게 했다는 건 뭘로 했어요? 문서로 오고 갔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기상인체험관 그 부분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오고 갔냐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저희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지. 기재부에 담당국장인지 과장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기재부장관인지 모르지만, 정부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제 더 혹이라고 봐요.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고 또 우리 김생기 시장님과 오랜 인연이 있고 해서 국비예산 9억 아니라 90억, 900억짜리라도 앞으로 더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거기에 대해서 힘 보태주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서로간에 말로 오고 간 걸 가지고 우리가 의결해야 되는 그것도 조금 더 기다리면 타당성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8월쯤에나 9월쯤에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겨서 해 가지고 나오려고 노력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한테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걸 가지고 의결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절차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행정이라고 하는 거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뭐냐면 우리가 부처 예산편성이 6월달이면 끝나요. 그래서 6월달에 해서 기재부로 7월달에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필야정 기상체험관 할 때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의회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금방 된다. 그러니까 부처에서 예산을 세워주라” 해서 부처에서 예산을 다뤘습니다. 다뤄 가지고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삭감이 돼서 못 세웠는데, 금년에 또 우리가 부처에 가서 하려면 6월달에 제출할 때 부지 매입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세워달라.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니네가 세워주면 우리 공유재산 취득 승인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되어 버리니까 정확하게 주고 받은 문서가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한 가지만요. 자꾸 이미 바퀴를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되돌아가기 어렵게 만들지 말고요. 첫 바퀴가 아직 안 돌아갔어요. 기본이 뭐냐면, 타당성조사가 있죠. 그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거의 납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타당성용역은 우리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조례에 의거된 그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이 끝나면 보고……

이도형위원

보고해야 되죠. 보고를 못 받았다 이겁니다. 할 말 없잖아요. 보고를 못 받은 사람한테 의결을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보고는 해 주고, 보고했는데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대로 가자, 말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 일반관례에 따라서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걸 가지고 국장님과 과장님, 시장님은 보고 받았는데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의결을 해 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국비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관련지침이 있죠? 어떻게 하라는 것이?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침은 별도로……

정병선위원

공문이나 법.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관례상 토지가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

정병선위원

그런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정병선위원

내 얘기를 못 알아 들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국비 확보를 할 때 말 그대로 그냥 “국비 확보할 테니까 예산을 주세요” 해서 나중에 부지 확보를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부터 부지 확보를 한 데부터 예산을 국비를 우선적으로 주겠다, 심사 나오면. 그렇게 해서 여기도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할 때도 니네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해서 해라 해서 넘어온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할 때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도 먼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이제 계획서 갖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할 테니까 국비를 좀 반영을 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 국공유재산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집행부에서 국비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죠.

정병선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의회에서 국공유재산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떼어놓고 안 해 버리면 중앙부처에서는 부지 확보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뒤쳐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확보하기도 힘들고.

정병선위원

국장님!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다 하면……

정병선위원

제 얘기 좀 들어 보시라니까. 왜 다른 방향으로 자꾸 나가세요, 지금?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부지 확보를 한 데부터 우리가 먼저 사업을 주겠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가? 구두상으로라도 전화상으로도라도 아무것도 없냐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그전부터 관례상으로 그렇게 해 왔고 또……

정병선위원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확실히 알아 봐요. 내 얘기를 이해 못하겠어요,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것을 좀 찾아보란 말입니다. 찾아봐. 알아봐 가지고 해야지. 자꾸 그냥 되풀이되는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중한 시간에.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