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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2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7-05-23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7년 정기분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정기분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제 마무리를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성원이 안 됐어요. 회의 도중에 출타한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말이 안 되죠. 가부를 결정을 해 줘야지. 성원이 안 돼 가지고 아침까지 회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이게?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회의를 가결을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보류를 시키든 가능한 회의를 어제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지. 아침 9시부터 회의하러 와 가지고 이게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장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어제 정회하기 직전에 질문했던 건데요.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회계과에서도 어제 왔던 걸로 아는데, 공유재산을 이런 경우에 토지와 그 이후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토지 매입인데, 이 건의 경우는 물론 지금 타당성조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건축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한 비용편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보고가 나와 주면 아마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건축을 포함해서 저는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타당성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토지매입 부분만 먼저 올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는 필야정이나 또는 체육관 같은 건축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건지 따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은 할 필요가 있다고 어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누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참석을 못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분리된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사업을 확보를 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하고.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건축물은 별도로 차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자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과정은 그렇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제 우천규 위원님께서 지난 여러 건의 공유재산 심의과정 안에서 예산이 다른 것도 병합해서 공유재산 취득한 사례가 있거든요. 기억을 되돌려 보면, 아양산 무장애 숲 조성 사업을 보면, 사업부지 바깥에 있는, 아마 아양산 정상부근에 있는 정자 같은 건축물도 금액은 8,000만 원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걸 아양산 무장애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심의를 했거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업부지 바깥에 있는 것도 연속된 사업이라고 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같이 했는데, 이 경우는 해당 토지 안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건데, 그 건축과 관련된 공유재산계획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이제 실무적인 설명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따로 좀 설명해 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제 내가 기상인교육관 말이에요. 여기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이걸 말한 건 아닌데? 총괄적인 부지 활용도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상중

조상중위원장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 주세요. 말씀 끝나셨는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어제 마무리를 못하고 오늘까지 이 안 자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제 회의에 참석 못했거나 좀 일찍 가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마무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제의 일을. 그래서 마무리를 못했던 것. 예산 확보 과정이나 앞으로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소상히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마무리를 할게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한 결과 도 예산과에서 지특으로 2018년도에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약속이 우리 기획실하고 주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저희가 5월 말일까지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첨부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으니까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다. 그러면 의회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데 동의를 해 줬다. 이렇게 서류로 갈음을 하는 조건으로 국비 신청을 하려고 하고요. 사업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매입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 행정절차는 작년 11월달에 의회에서 “행정절차를 거쳐라”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바로 준비해서 작년 12월에 행정절차를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원인행위를 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약 10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거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타당성조사, 환경성영향평가 그다음에 교통평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약 10개월에서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는 끝났고, 타당성조사는 우리 시 간부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거쳤고, 최종보고를 거쳤습니다. 2회에 걸쳐서. 그래서 결과를 5월 말일까지 납품을 한다라는 약속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5월 30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급하다. 이것이 좀 시기적으로 의회하고의 의견이 충돌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공유재산 심의 동의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는 2018년부터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 요구를 한 이유는 국비를 5월 말까지 요구를 하시려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 임시회 때 상정한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는 지금 거치고 있고. 마무리는 아직 안 된 상태지만 최종보고까지는 내부적으로 끝났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 동의를 해 줘야 5월 30일까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하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획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논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단, 용역이 최종보고는 끝났다고 하지만 용역보고서가 아직까지 완결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 동의를 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물론 절차 다 중요하죠. 다 지켜야 하고 중요하지만, 아까 같은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거나 또 국비를 확보해야 할 그런 여건이 있다고 하면 항상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을 5월 말까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다 그 말씀이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용역을 패키지로 계약을 하셨나요? 아니면 타당성 따로, 환경성 따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셨나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패키지로 계약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패키지라고 하면 납품보고서가 5월 말에 따로 나오기가 힘들고, 2017년 10월 25일에 준공일자로 그렇게 계약이 됐는데요. 2016년 12월 31일날부터 2017년 10월 25일까지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부분적으로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패키지로 됐냐 그렇게 했는데, 타당성이 먼저 좀 나와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잘못됐는데, 타당성 먼저 해 놓고 나서 실시설계도 가고, 그 계획변경도 실무적인 용역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먼저 집행부에서 한번 해 볼까 하는 것은 무조건 해 놓고 타당성조사를 뒤에 받아버리면 시민들 이해를 못해요.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거죠. 재원은 그다음 문제인데, 노력해서 국비를 따오도록 노력하되, 안 되면 우리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으므로 우리 시민의 재정적부담을 해서라도 건물을 짓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국비 좀 준다고 하니까 받아놓고. 그런 사례가 무엇이 또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연지아트홀 후관에 있던 건축물 리모델링비 국비로 받아와 가지고 그거 철거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잘못됐어요. 그런데 잘못됐으면 바로잡고 가자라고 얘기할 때 그 의견도 묵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하자는 얘기를 해 드리는 거고. 그것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중간보고서라도 줘야 뭘 판단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소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그래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가 공식적으로 11만 5,000명 시민을 대표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뭐라도 문서적 끌텅이라도 있어야지. 본인들은 다 알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결만 해 주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중간보고라든가 최종보고를 위원님들하고 공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어제 정회를 몇 시에 했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어제 아마 한 4시경에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정병선위원

과장님!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어제 오후에 4시에 정회를 했다면 위원님들이 무엇인가 필요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충분한 자료를 할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다시 새판잡이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그걸 원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도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셔야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서……

정병선위원

한 말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이게 뭡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여기 와서 새판잡이로 시작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병선위원

이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 위원들 나름대로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근무시간 외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정회해 가지고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와서 요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회의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저희 위원들도 준비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 표출을 못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거기에 타당성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타당성조사의 용역이 완료가 안 됐잖아요. 그러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타당성조사 용역상에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이게 잘못하면 우스운 꼴이 돼요.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그것인데, 사실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비 신청 관계를 따지면 해 줘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용역 끝나고 난 뒤에 그걸 보고 난 뒤에 해 주고 싶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시간이 말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라볼 때 타당성조사에서 별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이다 믿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모레 사이에 완성분은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중간보고 거쳐서 최종보고까지 해서 서류가 용역사에서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는 지금 타당성용역에서는 이상 없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제라도 나왔던 최종 했던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는 와 있다 그 얘기인가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영향평가서는 6월달이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행 중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6월달까지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정회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시간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23분 정회

9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질문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타당성조사서. 중간보고회 자료 보니까요. 필야정 이전 조성사업 계획 개략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필야정이요?

이도형위원

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필야정이 토지매입비 포함, 부대시설 포함 30억입니다.

이도형위원

30억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92쪽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44,583백만 원인데요. 445억 8,300만 원입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종합체육관까지 포함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필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야정 이전지역 조성사업비가 445억 8,300만 원이고, 기타 체육시설 확충계획이 208억 7,3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결하는 것은 600억이 넘는 총량의 사업을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요. 방금 이백몇십억 말씀하신 사항은 칠정공동묘지 그쪽에 체육시설지역으로 묶으면서 향후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칠정공동묘지 지역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우리…… 칠정공동묘지라고요, 그거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기타 체육시설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쨌든 필야정 이전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야정과 체육관, 족구장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는 445억 8,300만 원이라는 사업이라는 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토지비를 포함해서? 빼도 큰 금액 차이는 아니니까요. 토지매입비는 19억이니까요. 그게 빠졌다 한다면 한 460억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향후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가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보고를 우리가 이제서야 보고, 460억 원짜리의 사업을 의결하는 겁니다. 지금 19억짜리 의결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른 상태에서 지금 이제서야 받아보는데, 그것도 중간입니다. 이게 최종도 아니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부지매입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은 부지매입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하려고 하는 사업의 내용은 뭐냐면, 445억 8,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필야정과 체육관과 족구장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당성조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재정이나 인구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 가지고 440억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460억대의 사업을 지금 정말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건물 부분이나 나중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도형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가서 금액이 너무 크니까 우리 시에서는 하지 말자. 또는 축소하자라고 한다면 용지를 19억 원어치 산 것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이해를 못 받는 것이고, 의회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도 되고, 미래세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것도 안 알려주다가 제가 달라고 하니까 중간보고서 맨 마지막 쪽에 향후 사업개요를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졸속으로 의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말씀?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460억이 전체 시비입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계획이지.

정병선위원

계획이?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병선위원

가져오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시민들이 알 때는 460억이 전부 다 시비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려줘야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정병선위원

이런 사항을 의원들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니 이게 뭡니까? 이런 사항들은, 위원장님! 좀 자제를 시켜 주십시오. 하나의 개인 의견을 가지고 의원들도 모른다는 이런 것은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자존심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품위를 갖고 있어요. 한 사람 의견이 전체적 의원들을 그냥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식은 말이에요. 위원장님께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공유재산 심의 가부간에 의결해 준다고 그래도 2018년도에 만약 예산이 확보된다면 또 의회 의결 거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당연히 예산 거쳐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필야정이나 종합체육관 건립은 아까 아웃라인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고, 거기에는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확정이 지어진다면 하는 얘기고. 단, 우리가 계속 우려되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 의결하는 관계는 국비 확보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앞에서 쭉 설명했던 대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하시게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위원들간에. 여기 계신 분들 위원 여섯 분, 일곱 분이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마무리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것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어서 왈가왈부할 필요없고. 다 이유가 있고, 다 타당성도 있고. 또 어떤 위원이든 이 말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합의를 하시든지, 결정을 하든지 하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어차피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의견이 분분하니까 위원장 직권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동의 받으셔요, 그러면.
상중

조상중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이도형위원

위원장님한테 넘기는 거는 의결하는 방법이나 이것만 넘기는 거죠. 위원장님이 결정하라는 건 아니죠. 위원장님이 원안 통과했다, 부결됐다, 보류했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이도형위원

원안으로 하기로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하자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 말씀이에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44분 정회

9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정기분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김병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5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