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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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만 의원 발언

22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7-06-15

안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이며,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17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길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마련이 곤란한 영세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에 관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따른 업무협약서 제4조와 제5조에 근거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경에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영세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2015년 9월 조례를 개정하여 특례보증 기준완화 및 특례보증한도액과 이차보전지원금액을 확대하였고, 2012년부터 총 3억 7천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501호 2017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마련이 곤란한 영세 소상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 신용보증 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예산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연금 소진이 예상되어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5천만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소상공인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자금 조달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금 지원 근거가 명확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5천만 원을 출연하면 관내 소상공인들이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0배인 5억까지.
철수

김철수위원

5억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일인당 대출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3천만원까지.......
철수

김철수위원

3천만 원을 받는데 있어서 그러면 보증인이나 기타 신용 보증재단으로부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신용재단이 보증을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보증을 하고 대출을 받는고만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갚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책임을 지겠네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단에서 책임.......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전에 5천만 원 출연해 가지고 얼마나 대출이 나갔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28명에 4억 8,300만 원 나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8명이? 이분들은 지금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올해 나가신 분들이고, 2012년도부터 쭉 나갔는데 그분들은 전체 이자도 다 계속 내고 있고 5년이 경과된 2012년도는 원금까지 상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4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을 가진 소상공인이라고 했는데 4등급 이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등급을 매겨가지고 4등급 이하, 10등급까지는 이 제도에 포함된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위원

10등급까지 나갈 수 있다? 10등급까지는 신용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만 끊으면 나가는데 문제 없는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신용보증 끊을 때는 이분들은 끊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 와서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증재단에 갖다주면 거기서 실사해 가지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재정보다는 우리 시에서 추천서를 해 줘가지고 대출을 받는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추천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실사를,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실사를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실사를 해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거의 실사는 통과가 되는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대부분 거의 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서 문제는 없겠네요? 이분들이 상환을 안했을 때 신용기금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는다든가 그런 점은 없겠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보증재단에서 전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시하고는, 시에서는 대상자가 맞냐 아니냐 추천만 해 주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소상인들한테 우리가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용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이 아까 4등급에서는, 3등급까지는 안 되고 10등급까지 출연금을 줄 수 있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꼭 가게끔 만들어주셔야 해요. 아까 시에서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재오

김재오위원

오면, 숫자는 많을 것 아닙니까. 10명이 오면 해당되는 사람은 5명만 있으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10명 다 추천을 못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신용등급이 낮으면.......
재오

김재오위원

신용등급만 꼭 보시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과연 영세민으로써 얼마나 어려움이 어떻게 있는가 해서 시의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조사는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우선 그 위주로 추천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과장님,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영세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어려운, 신용보증에서 요즘 보증제도가 잘 되어서 등급만 있으면 제 때 딱딱 받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신용불량자한테 주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열 사람이 있다면 추천할 때 정말 어려운 사람 위주로 줘서, 우리가 출연금을 줬을 때 헛되지 않게 해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상담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챙기셔야 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영세민들이 사실은 다 어렵다고 하니까 누구나 어렵잖아요. 시에서 출연금이라도 내서 신용보증재단에 해 주는 이런 제도는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세외수입만, 정읍시 세외수입만 많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인데 넉넉치 못한 살림에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봤든간에 소상공인들이 정말 보증제도 없어가지고 대출을 못받고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많거든요. 어쨌든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다가 이자 더블 더블 내는, 본전보다 더 내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또 은행 제도도 문턱도 높아서 못가거든요. 신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은행을 가고 무슨 역할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이 우선 어려운 사람 위주로 추천해서 그런 사람 도움이 되게끔 노력좀 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신용보증서를 띠었을 때 보증료를 몇 %나 내야죠? 보증료 안 냅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여기서는 안 내고.......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서는 안 내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자는 몇 %나 내야 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자는 보통 시중금리가 3.5% 정도 되는데 저희가 2% 이상 되는 것은 이자보전을 해 줘요.
철수

김철수위원

소상공인들이 대출해 간 3천만 원에 대해서 2% 이상 되면.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자보전을 저희가.......
철수

김철수위원

4%면 2%는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5%를 우리가 보전.......
철수

김철수위원

원래 3.5%예요, 그 이자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보통 시중금리가 3.5% 정도 되는데 2% 이상 되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2차보전을 해 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예를 들어 출연을 더 했을 때는 더 혜택을 볼 수 있는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매년 한 1억, 본예산에 5천만 원 추경때 5천만 원 해서 거의 3~4년간 1억씩 세워서, 1억이면 대출해 갈 수 있는 금액이 10억이잖아요? 그 정도 해 가고 있는데 더 출연금이 늘어나면 다른 사람한테도 확대가 더 되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그동안에 신청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2012년도부터 보면 92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92명인데 전체 출연한, 신청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와서 추천서 발급받으러 오면 거의 다 해 줬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몰라서 더 않겠네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장 협의랑 다 하고 있는데 연말쯤 가면 예산이 소진되면 못해 준다고 그러죠. 예산 범위내에서 해 주다가 소진이 되면 못해 주는 게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2012년도하고 13년도 계속 줄어들길래 줄어드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지원현황에 보면 12년에는 92명, 13년에는 45명, 14년 27명.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참고자료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2년도에 1억, 13년도에 7천만 원. 첫 번째 박스인가요?

안길만위원장

특례보증대출 지원현황에 숫자들이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숫자가 변동이 있는 것은 2015년도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완화를 시켰어요. 2015년 이전까지는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었는데 2015년 이후에는 아까처럼 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해서 4등급으로 완화시키고 대출한도도 3천만 원으로 늘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줄어든 이유는 대출한도가 3천만 원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숫자는 줄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금액이 늘어나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줄어들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할까 염려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필요하다면 이런 제도는 좋으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많이 홍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더 확보.......
철수

김철수위원

더 확보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자도 굉장히 싸고만요. 1.5%면 요새 금리가 일반 1금융권도 좋은 담보 제공하지 않는 한은 5~6% 이상 됩니다. 신용으로 한 5% 가깝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좀 더 홍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주무과에서 노력을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자 질문드렸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제가 좀 하면요. 15년도에 3명밖에 안 했는데 4,300만 원 대출해 주고. 그다음에 16년도에 70명한테 해 줬어요. 이게 15억인가요? 15억 6,500만 원?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5억 5,500만 원이요.

안길만위원장

이건 어떻게 돼서 15억이나 나갔죠? 우리가 1억밖에 출연을 안 했는데? 1억 5천 했는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2016년도에 잔액이 좀.......

안길만위원장

15년도 것이 남아가지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5년도에 잔액이 남아가지고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 2015년도에는 많이 신청을 안해서 그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총액이 5천 더 하면.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억입니다.

안길만위원장

1억 5천이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안길만위원장

본예산에 없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5천만 원 서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5천만 원밖에 안 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1억이면 10억까지 이제 한 5억 남았네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6월.......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이번 기회에 여기서 우리가 5천만 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1억을 해 주면 어떻게 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올릴 수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여기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에 5천만 원 할 게 아니라 1억 정도 출연하면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제안을, 수정제안을 하면 어떻게 되요? 가능합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가능하면 그렇게, 김철수 위원님도 많은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자고 하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세요?
철수

김철수위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역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사항으로써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와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등을 반영하였으며,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5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을 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493호 정읍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의 민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년에 몇 번 한다는 규칙은 없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재난, 안전관리에 대해서만 할 수 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우리 정읍시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1년에 위원회 한 번도 안 연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 생각은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물론 어떤 재해만 있을 때 꼭 위원회를 연다는 것보다도 1년에 한두 번은 열어서, 민간인도 여기 들어가있잖아요. 25명 이하 해서. 어떤 동질감이 있어야 위원이라는 것을 자부심이 있어야, 만약에 재해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무엇도 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위원회 임명장만 받고 난 뒤에 1년내 회의 한 번도 않고 있다가 그 때서야 느닷없이 할 때는. 위원회를 열면 경비가 사실 들어가서 문제가 있겠죠. 수당도 줘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어느 정도 수당은 줘가면서 해야 할 부분이지 않냐. 1년내 위원회 만들어놓고. 사실은 재해 어떤 역할 없으면 1년내 위원회 열릴 사항은 아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수시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할 수 있지만 거의 않잖아요. 솔직히.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1년에 분기별로라도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분기별로는 많아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질타가 아니고, 건의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위원회가 물론 여러 역할이 있겠지만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양반들이나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당연히 공무원들이야 상관없겠지만. 내가 임명장만 받지 위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느닷없이 그런 일이 없는 부분이 있을 때 난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물론 위원회 열면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분담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초기에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비로 보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측할 때 그러면 몇 번이나 회의를 하시려고 하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재난발생이 됐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안전관리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개최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김재오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태에 빠지면 그렇지 않냐. 어쨌든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정기적인 아무 대화거리가 없더라도 혹시 위원님들이 무슨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민간위원들 중에. 혹시 주위에서 내가 회의때라도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재오 위원 말씀한 것처럼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아무 건이 없더라도 얘기를 하셔서 우리 지역사회에 그분들의 의견청취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재난대피훈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훈련 개최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해서 운영이 돼서 우리 지역사회에 혹시나 그런 회의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방지할 수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성격이 딱 맞다고 보거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차피 재난안전과니까 잠깐 여기에 맞지 않는 질문이 아닌가, 같을 것 같은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관내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있죠? 관내에 20층 이상 15층 이상 되는 고층 아파트가 몇 세대나 되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최고 높은 데가 우리 관내에도.......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연지아파트.
철수

김철수위원

몇 층이나 되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31층까지.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15층 아파트 이상 되는 게 많이 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염려돼서,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영국에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사건으로 해서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항상 염두가 돼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고층 아파트의 어떤 사고에 대해서 화재라든가 기타 사고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화재에 대비해서 소방차. 우리 정읍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대 높이는 몇 m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5층까지 쏘아올릴 수 있는 건 있는데 고가사다리까지 해서 20층까지는 품어올릴 수 있다고.......
철수

김철수위원

물은 품어올리지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몇 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15층이요.
철수

김철수위원

15층까진 올라갈 수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한 장비들이, 차들이 몇 대나 있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1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정부개편이 조직개편이 소방청으로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가 관여가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도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염두에 두고 재난안전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그러한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우리 소방서하고 안전관리과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의용소방대에 저희가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제 소성에서 불이 났는데 요즘 인화물질이 많아서 빨리 소각도 됐는데 창고겸 주택으로 쓰고 있는 곳이 전기 누전인 것 같아요. 아직 저도 결과물은 못 들었는데 거의 다 타니까 와가지고. 소방차는 10대 정도 왔거든요? 저도 마침 입암에 있었는데 연기가 이상하게 나더라고. 그래서 바로 달려갔어요. 거의 다 전소돼 버렸는데. 흥덕에서 오더라고요. 흥덕 소방대에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쪽이 더 가까우니까 그쪽에서 지원.......

안길만위원장

많이 왔지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좀 빨리 와줘서 옆집으로 바로 옮겨붙을 뻔 했는데 안 붙어가지고 큰 피해는 적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서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잘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리고 김철수 위원님이 부탁했던 것, 고가사다리 부분을 혹시 더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어서, 도시과 소관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해소 및 자율적 운영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과 조문변경,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상위 법령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12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정읍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제8조 제4항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주민협의회에 대하여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정읍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494호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95호 정읍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협의회 구성 등에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상위법 제명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정읍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인용 조문, 기금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정읍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정읍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용도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쉽게 한 번 얘기해 봐요, 과장님. 조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법령 명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조례에 있는 법령 인용 명의를 바뀌어진 법령 그대로만 집어넣는, 바꾸는 겁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자구수정이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인사드립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경진입니다. 평소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태인읍 천단마을에 위치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위탁 관리를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신태인에 위치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본관동 및 펜션 등 1,921㎡ 내 전체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2년간입니다.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에 많은 관심과 열정,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502호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6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의 위탁기간이 2017년 7월 12일로 만료가 도래되어 포도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포도체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 6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의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도읍 주민의 복지 향상을 기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읍시 소유의 시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후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본 시설물의 주요 기능인 펜션, 목욕탕, 찜질방 등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계속 민간위탁 되어 왔잖아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다시 연장 동의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요, 거기?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현재로써는 2016년도 7월 12일부터 올해 1년 계약한 것은 전체 면적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자가 작년에 들어와서는 기존에 운영했던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시설을 많이 보완을 했어요. 시설 자체가 2008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낙후되고 노후화된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특별하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못하고요. 식당하고 팬션 운영하고 목욕탕 6개월간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시설 보완하는 건 자비로?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일부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은 자비로 다 했고. 관련해서 물품같은, 지금 현재 저희 결산서에 마이너스가.......

박일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008년도까지가 저희가 사후관리기간이 10년이 경과를 해야 되거든요.

박일위원

2018년까지?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사항인데. 공공시설로 정읍시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공공시설로 활용한다고 해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랍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일위원

사후약방문 해 봤자 필요없는 얘기고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또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야 되요. 농협같은 데서 마트도 하고 주유소도 하고 하는 건 실은 말하자면 농협 조합원의 재산 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 잘못된 거거든. 특히나 아마 신태인같은 경우에는 적어가지고 식당도 그렇고 다 잘 안 될텐데 우리가 우리 시 건물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누구한테 민간위탁을 해서 주고 그 사람이 거기서 식당을 하고.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거든. 말하자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영세 상인 잘못되게 하는 것에 일조를 하시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어차피 할 수 밖에 없겠죠.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한 번 해 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렇게 해 줄 수는 없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매각을 하든가, 매각을 해도 아마 누가 임자가 없을 거예요. 뒤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선배님들이 지나간 과거에 선배님들이 다 잘못해 가지고 잘못 선례를 만들어놨으니까 박물관을 해도 되요. 행정,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한 번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시게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원래 동의안 받을 때는 몇 달 전에 받아야 하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60일 전에.
재오

김재오위원

60일 전이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금 몇 일인가요? 7월 13일이면 딱 한 달, 30일 전에 받으려고 하네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것을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야. 서로간에 동의를 얻어야,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60일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해요. 저번에 무슨 과까지는 얘기 않겠지만 동의안도 얻지도 않고 임대해서 줘버렸어. 와서 사실 이만저만 사정해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서로간에 챙겨야 할 부분이에요, 과장님. 과장님 질타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그부분은 정말 어쨌든 앞으로 이런 실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우리가 1,000분의 25를 받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1,000분의 25를 받게 돼 있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는 특별히 왜 1,000분의 10을 받습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사실 이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조례를 제정을 했었어요. 왜 그랬느냐면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을 상대로 한 포도체험센터였는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농가한테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타 시군의 조례를 한 번 벤치마킹을 했더니 거의 다 1,000분의 10으로 농업관리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에 불문하고 1,000분의 10으로 했던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는 저도 동감해요. 농업의 소득부분에 1,000분의 25를 받는다면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태인에 생모, 최숙빈 생모도 1,000분의 25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 그 문제를 한 번 제기한 적도 있어요, 제가. 왜 여기는 1,000분의 25를 받고 있냐. 포도센터는 1,000분의 10을 받고 있다. 너희들이 좀 빨리 빨리 움직여서 이런 것도 아이템도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개인적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취급하는 데는 사실은 1,000분의 25를 공유재산에서 받으면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사실 포도센터도 신태인읍 사업에 200억 가져와가지고 그 때 당시 65억인가 들여가지고 지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내년 2018년도 넘어가면 어쨌든 매각을 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여건상 추가로 했던 부분. 펜션같은 데. 거기 양돈 있는데 과연 거기 와서 얼마나 누가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전에 발상했던 사람들 일일히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우리 여건이 정말로 환경 좋은 자리도 많은데 왜 환경 나쁜 자리 가서 누가 펜션에서 숙식을 하겠어요. 본 위원은 그 기간이 끝나면 빨리 하루라도 매각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에 부담이 없다고 봐요. 누가 어떤 과에서 맡아서 하든간에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신태인의 좁은 읍인데 신태인에 목욕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박일 위원님이 말했던 부분들이 시에서 어떻게 보면 갑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려고 마음을 안 먹었는데 포도센터 해 가지고 목욕쪽 해서 정말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애물단지로 변했어.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시대가 변해서 애물단지로 되면 빨리 매각해서 빨리 빨리 매각해서 원리원칙대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이 그나저나 어쨌든 포도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금 사업주가 사실은 1,000분의 10도 안 내려고 하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지금 하시는 분은 1,000분의 10에 대해서 순순히 납부를 하셨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어거지로 냈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내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정읍시의 고민거리예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거 나오면 좀 짜증스럽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위원들께서 안을 내놓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김상곤 대표가 했다가 바뀌었네요? 1년만에? 이 때도 2년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 때는 3년을 했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3년을?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처음에 3년 했었고 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15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1년만 기간을 연장을 했었죠.
철수

김철수위원

1년씩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동의를 1년씩만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이용객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세요?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쪽에 우리가 세를 내놓았으면, 이거 세 내놓은 것 아니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철수

김철수위원

쉽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2016년 7월 13일부터 원래 기간은 7월 12일까지만. 3월 말일까지 운영성과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입장 인원은 목욕탕같은 경우는 8,040명 1일 평균 45명이 왔더라고요. 식당하고 펜션 운영은 저희가 식당.펜션 운영수입을 봤더니 8개월 운영했는데 거기에서는 수입은 7,100에다가 지출이 7,700으로 마이너스가 나와있고. 공과금같은 것이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기 때문에 공과금이 4,100만 원 정도. 8개월에 4,100만 원 나와서 전반적으로는 1,8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저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네요. 아시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분한테 직접 들은 것은 없고,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잠깐 잠깐 들었어요. 이용객도 없고 전에는 삼겹살같은 걸 싸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작업 중에도 와서 잠깐 점심이라든가 저녁에 간단히 식사를 하고 갔는데 지금은 그러한 손님들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어렵게 장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저도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 한 번이라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못 가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한데 또 가서 보면 굉장히 언짢아요. 지나갈 때마다 저는 사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두 건물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또 이게 오늘만 하는 건 아니고 감사때도 말씀하시고 맨날 하시는 것이라 그런 말씀드리지 않겠고. 저는 여기서 2년 할 게 아니고 1년을 했다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분이 정 원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 달라고 하면 다시 또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매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때면 만1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1년 후면?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2018년도 8월.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걸 그 때쯤 가면 다른 용도로도 생각을 해 보고 또 매각에 대해서도 검토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수 차례, 포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이것도 바뀌달라 했는데 바꾸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바꾸지 않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하시는 분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시골이 전반적으로 다 주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태인을 놓고 보면 식당에 점심시간에 장사가 되는 집이 몇 집 있습니다. 저녁에는 장사가 거의 안 되요. 그래서 저는 이걸 2년씩 해 줄게 아니고 이분하고 상의해서 이분이 열심히 해 가지고 다시 연장을 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도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직접 매입해 가지고 매수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부분에서 잠깐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1년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1년 하면 저희가 잔여기간이 좀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면 집을 전세를 내놓거나 월세를 내놓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된 상태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해야 누가 임자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딱 하니 1년만 할 게 아니라 2년 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매각을 하든 아니면 재위탁을 하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면 어떨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도 물론 맞는 생각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혀 감이 없어요. 또 하나는 참고로 아마 이 목욕탕도 좀 지나면 문 닫아야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신태인에 도시재생사업 80억에 선정된 거 알고 계시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시내에 아마 주민복지시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도 우리 시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고 또 더더욱 이분한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정 1년 후에 또 한다라면 계속 연장을 해 주고.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러나 과장님 생각대로 정 그런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면 할수록 저는 손해난다고 봐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그렇습니다. 신태인의 돌아가는 현실을 쭉 보면. 감곡에도, 거기에서 장사를 하려면 감곡하고 신태인뿐인데 그 사람들 보면서 절대 장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철저한 마케팅을 계획해서 신태인에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있습니다. 합숙훈련에 오는 선수들이라든가 여기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들, 동아리들한테 홍보하고 판매활동을 해서 펜션도 와서 주무시게 하고 합숙훈련도 중.고등학교 축구부를 합숙훈련, 야구선수들 합숙훈련 유치하기 전에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 신태인 축구장에 지금 2면, 3면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했는데 신태인 중학교 축구부가 쓰면서 합숙훈련을 거기서 다 받아버립니다. 그것도 유치가 잘 안 되요. 지금 건물지어 가지고 전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어요. 이건 긴 얘기 여기서 할 것이 없는데,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잘못하면 이분한테 계속 손해만 나게 하고 정신적인 고통만 주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려요. 정말 신태인 장사 안 됩니다. 한 번쯤은 잘 판단해서 그 분과 상의해서, 물론 과장님 입장이 2년 하려면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년씩 재위탁 재위탁, 기존에 했던 사람이 한다라면 해 주고 때가 되면 이건 매각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가지고 자기 돈 들여서 죽기살기로 사업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는 게 좋겠네요. 위원님 말씀 끝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나는 김철수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동의안은 내년에 1년 후에 받아도 상관 없으니까. 과장님, 생각해 봐요. 1년 하면서 우리 정읍시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설비 작년에 목욕탕에서 지하수 개발,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있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서로간에 기분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정읍시에서 1년 끌고 가는 동시에 정읍시에 세외수입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업주가 문제가 생기면 집 세놓은 사람이 고쳐줘야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1년, 제 생각도 김위원님 뜻과 마찬가지예요. 1년 동의안 줘가지고 그 때 1년안에 2018년도니까 18년도에 우리가 매각한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하셔야 한다는 생각 가져요. 그리고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그 양반이 더 하신다면 1년 또 그 때 재위탁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2년으로 할 것이 아니야.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그 뒤에 40억 투자해서 짓고 그 뒤에 지금까지 얼마정도나 투자했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자잘한 것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9억 정도 더 투자가 됐습니다. 9억 2천.

안길만위원장

지난 번에 얼마였어요? 목욕탕 개선하고 하는 데.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올해요?

안길만위원장

올해했는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안길만위원장

작년에 했는가요? 작년에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였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016년도에는 특별하게 하지 않았고요. 올해 한 것이 2억 5천 본예산에 세워져가지고 시설 개선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럼 15년도에 했는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지하수 개설은 2014년도에 했어요.

안길만위원장

지하수 개발이 아니라 지열 이용하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지열냉난방시설.

안길만위원장

그 때가 얼마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4억 2,300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목욕탕 시설비 개선한 비용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올해 2억 5천이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게 2억 5천이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지열의 온도가 얼마나 나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한 10도.

안길만위원장

10도가 지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열난방을 한다고 했을 때 적정온도가 10도예요? 지열난방 온도가 몇 도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원래는 50에서 60도 나와서 지열냉난방을 이용을 해서 온수를 활용해야 되는데 현재 올라온 온수를 온도를 재보면 그 온도에 못미치기 때문에 다시 재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상황이죠.

안길만위원장

준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4억 2천 들여서 준공할 때 그럼 어떻게 준공이 난 거예요? 준공이 날 수 있어요, 10도 나오는데?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제가 10도라고는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그 때 당시 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준공이 났으리라고.......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적합한 온도가 몇 도냐고요. 뒤에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제가 왜 따지는지 아시죠? 지금 집행부가 뭐뭐 결정할 때마다 오류를 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제가 저번에도 간담회때 말씀드렸었지만 세상에 4억 2천 들여서 그 당시에도, 14년도에 제가 얘기했어요. 태양광으로 바꿔서 해라. 그러면 다 가능한데 그걸 굳이 지열로 해 가지고 온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준공처리까지 해 줬더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억 2천 들여서 태양광 했으면 지금쯤이면 5백만 원 이상 수익이 되겠네. 그 돈 있으면 여기 운영비 공과금 내는 500만 원, 600만 원 다 해결하고도 남네. 알면서도 우리가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긴 거라고 봐요. 40억, 50억씩 투자해 가지고. 그런데도 연간 2천만 원씩 적자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김재오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오 의원입니다. 정읍시 구절초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 구절초 축제 입장료의 인상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킴으로써 구절초 공원 기반 확충과 축제의 내용.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장료 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 입장요금을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청소년 입장요금을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이에 따른 입장권 구입시 농특산물 교환권 인정금액도 성인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청소년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절초 축제의 실질적 혜택에 부합하는 입장료 인상으로 입장료 수입 및 농특산물 판매 수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정읍시 구절초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503호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6월 5일 김재오 의원이 발의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읍 구절초 축제 입장료의 인상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켜 구절초 공원 기반 확충과 축제의 내용.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축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성인 입장요금을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청소년 입장요금을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이에 따른 입장권 구입시 농특산물 교환권 인정 금액도 성인이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청소년이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절초 축제의 실질적 혜택과 가치에 부합하는 입장료 인상으로 입장료 수입 및 농특산물 판매 수입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오 의원님,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김재오 의원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건 내 생전 처음 보는 것 같네. 유명순 과장님. 구절초 축제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3천 원 받아서 농산물 교환권을 2천 원을 줘요. 우리 시는 천 원씩 수익이 되잖아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세외수입으로.

박일위원

그게 1년에 보통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얼마나 됐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축제 총 수입액이 2억 700만 원이었는데요. 농산물 상품권으로 정산해 주는 금액이 1억 2천. 기타 경비라든지 쓰는 게 있거든요. 그 경비에 1,628만 원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7,121만 7천 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어요.

박일위원

거기에 곱하기 2.......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는 되죠.

박일위원

되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구절초 가서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매달리잖아요. 힘들잖아. 물론 우리 시민들이 보여주는 거, 아니면 정읍을 홍보하는 입장도 참 좋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그 쪽이 시내하고 좀 멀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동원하지 않는 축제치고 성공한 축제는 그거 하나 있다라고 해. 그렇잖아요? 동원 안 한 축제가 그 정도 되면 진짜 성공했다고도 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 안에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그만큼 들어있고 또 그만큼 우리 시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그랬다 이말이죠. 세외수입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면 또 반대로 농산물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니까 그 주변마을도.......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죠.

박일위원

소득 증대에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부연설명 할까요?

안길만위원장

가격을 올렸을 때 부담감은 없을까요? 입장료에 대해서?
재오

김재오의원

그래서요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했고, 사실 정읍시민은 무상이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만 받아. 어디 입장료를 보면 평균 5천 원 이상 다 넘어가지, 5천 원 이하 짜리는 거의 없다. 원래는 천 원 올려가지고 4천 원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들이 너무 적지 않냐 해서 5천 원을 어차피 올린 김에 80% 이상 올렸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정도는 감안해야지 않냐 해서.......

박일위원

대신 3천 원을 주잖아요.
재오

김재오의원

대신 3천 원을, 지역 활성화해서 또 3천 원을 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거예요. 황혜숙 위원장님이 더 올리라고 자꾸 옆에서 하고 여러 위원님들.......

박일위원

우리가 더 서비스할 부분도 찾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재오

김재오의원

사실은 너무 한 번에 80% 이상, 거의 100% 올리는 것은 부담스러웠어요.

안길만위원장

입장하신 숫자하고 상품권 회수 숫자가 몇 %나 되요? 혹시 검토해 봤는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까지는 안 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98% 이상 소진을 하고 가요.

안길만위원장

사간다는 거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소진을 하고 갑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소진 안 하면 무용지물이니까 소진하지. 무엇을 사가지고 가든 사가지고 가지.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소진 안 하면 그 액수가 고스란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길만위원장

100% 사가는 게 우리한테 더 이득일 거예요, 아마. 물건 파는 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 액수만큼만 사가는 게 아니고 더 붙여서 사가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더 사게 돼 있으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오 의원님,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건의 건의안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