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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22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6-15

우천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6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6 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8,218억 7,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788억 9,000만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뺀 차인잔액은 1,429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총 8,351억 7,000만 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8,218억 7,000만 원입니다. 6억 3,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26억 7,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8,117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789억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71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5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429억 7,000만 원으로써 이월액은 869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06억 8,0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5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설치근거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및 변경에 따라 2016. 7.15일자로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2016. 9. 2일자로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이 폐지되어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이며, 201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42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5년도 말에 158억 9,000만 원이었으나, 2016년도에 38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고,30억 5,000만 원이 소멸하였습니다. 2016년도 채권 현재액은 16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시 채무는 2015년도 말 499억 4,0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170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39억 1,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6년도 채무 현재액은 430억 7,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04억 4,000만 원이며, 2015년도 취득 등으로 1,089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190억 9,000만 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현재액은 1조 1,60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5년도 말 물품 현재액 63억 7,0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2억 3,000만 원을 처분하여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6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3조 1,712억 2,000만 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장기차입부채 등 430억 7,000만 원이고, 복식부기상 부채 795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25억 8,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8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6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6,494억 9,000만 원이며, 총비용은 5,453억 7,000만 원으로써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4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17년 5월 2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6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2017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 후 10건의 결산검사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 인 137억 7,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3%인 193억 2,2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현황을 보면 총 57건에 137억 7,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6건에 80억 2,200만 원, 사고이월 21건에 57억 5,0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억 9,900만 원,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사업 19억 4,800만 원, 신태인 도정공장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5억 8,000만 원, 국공유재산 교환대체재산 매입 2억 6,000만 원 등이고 사고이월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7억 4,100만 원, 연지아트홀 건립 20억 7,000만 원, 정애경로당 개보수사업 2억 8,360만 원 등이며, 동절기 공사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된 사업 외에 행정절차 지연, 사업의 사전검토 및 계획성 미비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행정력 낭비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은 193억 2,400만 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44%, 보조금집행잔액 11%, 예비비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분석을 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시 우리 위원회 소관 개선의견으로, 세입세출 결산분야에서 예측 가능한 세입예산의 심도 있는 추계분석 등 7건, 성과보고서 분야에서 성과목표관리제 운영철저 등 4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측이 가능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심도 있는 세수추계 추진, 부과부서와 징수부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 강구, 주민참여 공사감독 운영 활성화 등이 되겠으며, 관련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로 시민복리증진 및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승인은 세입과 세출예산, 채권채무 등 1년간의 실제 집행실적을 확정적인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운영성과 등에 대하여 확인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후평가제도인 만큼 예산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세밀한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답변을 위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결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51쪽을 보면,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으로 3번 리·통 소수세대 통합 추진을 권고했는데,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적으로는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전년도에……

배정자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총무과에서 일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리·통·반을 둘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18세대입니다.

배정자위원

18세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관내는 10세대 미만도 지금 우리 이장들이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구가 전국적으로 줄다 보니까 앞으로는 행정구역 조정도 중앙에서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권고사항을 3번 당했네요. 의견서 51쪽을 보면,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으로 3번 리·통 소수세대 통합추진을 권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소수세대 수는 예산 절감면에서는 통합을 해야 되지만……

배정자위원

통합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통합을 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이통장들이 가까운 데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도 바람직한 듯 합니다. 이게 수당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배정자위원

약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반장들은 1년에 5만 원, 이통장들은 연 328만 원 정도가 되는데……

배정자위원

25만 원꼴 될 걸요, 이통장.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월.

배정자위원

25만 원 정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20만 원 하고 이제……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서로 하려고 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회의를 이제 2번 하는데, 회의수당이 2만 원씩 4만 원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이통장들이 짱짱해요. 이장 선거도 짱짱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제 일부 보면 또 이렇게 이통장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읍면도 있고. 또 일부 읍면동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읍면에 가면 소식이 빠르고요. 이통장들이 회의를 하니까 소식이 빠르고, 읍면에서 대접을 잘 받는다고 합디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셔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대접은 아니고 그분들께서 오히려 더 고생을 하시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고생한 만큼 인정을 해 주고 직원들이 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데 젊은 이장들이 해야 아이들 교육 등록비라든가 혜택이 있는데, 주로 다 끝난 사람들이 많이 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무래도 이제 저희 시의 전체적인 인구패턴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연령들이 좀 높습니다.

배정자위원

그걸 고령화로 생각해야 될까요? 젊은 사람들은 또 아이 키우고 바쁘고 하니까…… 예, 잘 알겠고요.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52쪽을 보면,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6번 성인지예산 효과적 집행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성인지예산 집행비율은 얼마나 향상되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성인지예산이……

배정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성인지가 복지여성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총괄로 얘기해 줘야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총괄적으로 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총괄로.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빨리빨리.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서……

배정자위원

52쪽. 아까 얘기했잖아요, 52쪽.
상중

조상중위원장

못 찾아, 52쪽을.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성인지예산 관계는요. 매년 정책적으로나 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자료로 대체한다고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53쪽을 보면,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으로 9번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최소화를 권고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보조금 반납비율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죠? 회계과장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이제 6개월째 되어 갑니다.

배정자위원

이것도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2016년도 결산잔액은 106억인데요.

배정자위원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보조금은 그때그때 사업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예요.

배정자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막 자료만 제출해 주신다고 하면…… 여기에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작년도 집행잔액이 106억입니다. 그 전년도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팔십몇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늘어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사업은 사업 성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되지만, 사업 성격상 당해연도에 집행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된 사업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답변은 이제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끝나셨습니까? 마치셨어요, 답변? 끝나셨어요, 답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좀 크게 해 주세요.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31쪽부터 48쪽을 보면,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으로 3개 분야 18개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는데요. 모두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결산을 총괄하시는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계십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31쪽 말씀하시는가요?

배정자위원

31쪽부터 48쪽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이 부분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같아요.

배정자위원

조금 크게 말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실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세우고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세우고 있는데, 부분들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18개를 개선하라고 했는데, 이 18개가 뭐예요? 3개 분야에서 18개 사항을 개선하라고 했어요. 권고사항.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각 실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 시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해야 할 사항들은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통보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배정자위원

몇 %나 받고 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지금 한 80% 정도 저희가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것도 좀 저한테 자료로……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각 실과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80% 정도 받아졌다고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다음은 부서별 질문인데 이따 할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10분 지났으니까요.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번 결산심사를 앞두고 지난번에 울릉도를 가면서 묵호에서 연수를 했어요. “결산을 잘 봐야 합리적 예산을 세우고 또 이제 그 효과로 우리 시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기 때문에 결산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의미있게 교육을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이번 결산 때 제가 관심 갖게 했던 내용 하나가 뭐냐면,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첨부서류를 제출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금고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며칠자로 제출된 거죠? 잔액증명 같은 것.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잔액증명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이도형위원

12월 말자로 끊어야 합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교수님은 1월 20일자 발행본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 시는 12월 31일자로 잔액증명을 받으셨어요? 서류 있죠, 잔액증명서? 여기에는 시금고 직인만 찍어졌는데 날짜가 없어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12월 31일자입니다.

이도형위원

12월 31일자로 받은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문서상으로 금액 표기하고, 도장 꽝 찍었거든요? 금고의 잔액증명서 제출양식 혹시 따로 받으셨어요? 예컨대 통장을 찍어 본다든가. 하도 그 계좌가 많아서 통장으로는 안 될 것도 같고.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배운 거니까 써먹어야 될 것 같아서.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가 통장별로 하는 게 아니고 세입세출 일계표를 저희가 작성을 하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거기에 통장별로 총괄적으로 나온 것,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출된 첨부서류 가지고 계시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에 보면 전북은행과 농협에서 도장은 찍어줬어요. 이것이 날짜가 일단 없고. 농협에서 제출되는 확인서 같은 거기는 한데, 혹시 그 계정별로 잔액을 확인해서 이게 총괄금액만 나온 거기 때문에 맞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료 있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죠? 과장님, 여기는 이제 위원회니까…… 지금 답변석에 오셨는데, 여기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니까 소관 주무과장님이니까 과장님이 계시고, 저쪽 경제건설위원회에 예산계장님이나 적어도 예산실무자 한 명 보냈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또는 개선해야 될 필요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 볼까 노력은 하겠는데 혹시 안 될지도 몰라 가지고 집행부 스스로가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교육 받다 보니까 또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전라북도의회처럼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권고를 넘어서서 의회가 승인할 때 의견을 꼭 달아 가지고 감사처분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개선이 된다고. 전라북도의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번에 교육하신 교수님이 올해는 꼭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의회가 뭔가 권면하는 문장이 없다 하더라도 집행부 스스로가 ‘이 예산은 예산 세우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예컨대, 작년에도 제가 확인을 했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집행을 안 한 사업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런 건 좀 금액의 크기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고민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속에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 금액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지난번 추경으로 해서 지방채를 다 상환한 거죠, 현재? 현재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면 첨부서류 481쪽에 지방채 170억 4,000만 원을 2016년 12월 12일자로 지방채를 얻었다. 하나는 2%짜리고, 하나는 2.5%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포함된 건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아마 차환했을 겁니다. 이자가 높은 걸 갖다가 2.5%짜리로.

이도형위원

여기 안에 있는 170억 4,000만 원도 현재로써는 우리 채무가 아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깔끔하게 정리됐다 그 얘기죠?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또 이쪽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결산서 581쪽에 정읍시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 4억 원이라는 우리 자산처럼 되어 있는 것 있죠? 이게 지금도 유효한 우리의 자산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지금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과거에 공무원들 주식도 투자하고 그랬던 거 그거죠? 지금 뭐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때 당시에 10만 원씩 이렇게 주식을……

이도형위원

사고 막 그랬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한 주에 10만 원씩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실체적으로 존재하나요? 그걸 몰라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왜 그것이 남아있냐면, 보조금 기간이 만료가 되어야 청산이 되는데, 그 보조금이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청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청산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보조금 만료기간이 되어야 청산이 된다 해서 일부는 지금 농산물 그쪽에 명칭만 그대로 서류상 남아 있지, 실질적로는 청산이 다 된 상태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실체적 존재로서 정읍시 농산물유통주식회사는 없어졌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없어졌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장기투자증권에는 4억 원이 장부가액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돈인가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내줄 것이 또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또 내줘야 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내줄 것이 있는데 그걸 하면 거의…… 문래동에 있는 도정공장을 서류상으로 매각해야 하는데, 보조금 그거 때문에 못해서. 그것이 되면 내줄 것하고 맞추면 거의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억 원은 우리 시로 들어와야 되는 돈인 거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들어왔다가……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걸 팔아서 우리한테 갚아줄 수 있는 정도 된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나중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회계과장님께, 583쪽에 감가상각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산 중에 제가 궁금해서요. 도로는 알겠고, 도시철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의 자산 중에 일부를 표기한 것 같은데, 도시철도가 8,035만 5,000원인데요. 도시철도가 뭐죠? 우리 시내를 구간을 지나가는 것에 철도청에 우리가 자산 일부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딘가에 투자해 놔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결산서 583쪽이에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 부분은요.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이거는 추궁 개념이 아니고. 우리 시는 도시철도를 깐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자산이라고 잡혀 있어서. 그것도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소액이라 이게 진짜 우리 자산이 맞는지, 아니면 어디에 도시철도와 관련된 우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 거죠. 아무튼 이건 도시과가 관리한다고 치고. 회계과장님은 우리 자산 총괄관리자로서 관심있게 한번 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요. 차입금 상환 스케줄이 있는데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이 계획서는 의미가 없죠. 우리가 빚을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는데, 다만 의미가 있다면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도는 지나가더라도 2018년도에 당초에 우리의 기본재정계획에 따르면 한 68억 정도를 빚을 갚으려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빚을 안 갚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입이 줄어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상적 흐름으로 간다고 봤을 때를 가정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결산이 아니라 예산에 관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미뤄놨던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빚을 갚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표현하는 것 중에 “이만큼 여력이 생겼으니까 시민복지에 좀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이 68억 중에 몇 % 정도 신규 복지사업에 투자를 해 주시려고 생각 중이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요.

이도형위원

어렵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원래 이제 그만큼 가용재원이 확보가 됐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또 예산적인 정책분야가 복지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금년보다는 더 많이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존에 복지사업에서 증액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 생긴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여유자금으로 볼 수 있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보다는 우리의 통상적 복지비가 있잖아요. 복지사업비. 우리가 한 30%쯤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68억 중에 30% 정도는 신규 복지사업을 발굴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빚 갚는 것의 의미를 살리는 후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복지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

이도형위원

나머지 이제 또 70% 하면 되는 거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 공무원들의 몫이죠. 열심히 신규사업 발굴해야죠.

이도형위원

꼭 좀 발굴하시고. 그런 와중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의원들 의견 또 시민들 의견을 정말 많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소관 쪽에 디테일한 것 하나만 들어가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세웠는데, 100%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한 1,600 정도 남았을 겁니다.

이도형위원

1,600이 남은 것이 1억에서 1,600이 남으면 집행률이 높은 건데,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지역위원회 회의가 한두 번 정도 저기하고. 또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그 수당에서 절감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새로운 틀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실무자하고도 의견도 나눴는데, 그때 전라북도 평균 대비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의 쿼터가 좀 작아요. 그래서 그 비율도 좀 높이고 해야 되니까 세이브된 예산. 또는 이제 신규로 가용예산이 되는, 채무상환에 따른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그런 쪽으로 열어주면 시민들이 참 좋아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그 예산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에 그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지만, 이제 돈이 좀 생겼으니까 대폭 증액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한테 시간 더 준 거예요? 아까 한 10분 된 것 같은데, 일단 멈추고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시간 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 크게 좀 물어볼게요. 크게. 중요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크게. 우리가 지금 이게 작년도 결산서인데요,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중앙부처와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표준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표준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표준안에 뺄 수는 없어도 붙일 수는 있겠죠, 표준안에? 표준안은 참고라는 것이지, 226개 시군에 다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 이맘때부터는…… 위원님들이 보실 때 처음에 볼 때 개요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개요가 나오는데 개요가 대여섯 장으로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어렵게 만들어진 거예요. 마지막 개요 14쪽에 보면, 자체 조달수익에 지방세 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 한 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눠도 13항목밖에 안 돼요. 3개를 나눠도. 그러면 위원들이 쉽게 보잖아요? 개요니까. 이것 가지고 시비하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증감률이 지방세 수익이 많은가, 경상세외수익이 많은가 이것을 알아서 우리가 부족분은 내년에 더 합시다라고 각오도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고. 13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꾸자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잘 보세요. 12쪽 봐 보세요. 12쪽, 개요에 12쪽. 2016에서 ‘17년도 대비하면 536억이 0.01%인데 547억은 0.02%예요. 보이시죠, 하단? 12쪽 하단에 프로그램상…… 하단 보이시는가요? 제일 밑에? 우리 시에서 536억이 0.01%면 547억은 0.013%나 0.012%가 되어야지, 0.02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건 두 배 차이거든요, %가?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국장님, 보이시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무슨 연유인가는 오늘은 결산검사 시간에는 들어 봐야 되겠다. 그거고요. 그건 나중에 알아봐 가지고 예산실장님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시고. 본 위원이 매년 가장 중히 여기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률인데요. 집행률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4쪽에 보면 우리 재원이 총수익이 6,490억. 작년에 5,300이었으니까 9.1%가 확실히 증가됐겠죠? 첫 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세수가 많이 늘지는 않았으니까 지방교부세 등 많은 세금을 확보했다는 걸로 여겨져요,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늘상 감시하고, 뭔가 잘못된 걸 찾아내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체 공무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한 제가 자료도 봤어요. 중앙부처에서 생산한 자료를 봤더니 작년에도 교부세가 정읍시가 매우 많고, 현재 14개 시군에서 ‘17년도 5월 현재가 정읍시가 제일 많더라고요. 전주, 군산, 익산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후배 잘 챙기고 발품 팔아서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제 집행률 분야인데요. 우리 지금 집행률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나요? 지금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계속했어요, 집행률에 대해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걸 지금 수시로 챙기고 있기는 하는데, 아마 이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집행률이 더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렵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이라 상반기부터 저희들도 챙기고 있는데, 하여튼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집행률을 우리 위원님들이 따져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기 지금 말단에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일을 완벽히 처리하거라” 그냥 누구 목소리 큰 사람이 길 내달라고 해서 길을 내겠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말고, 사전에 도시계획서를 좀 만들어서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공포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도 만들고. 전부 절차를 맞춰 놓고 예산을 세워야 쓸 수가 있죠. 못 씁니다. 천하장사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딸 여울 때 5,000만 원, 1억도 쓰기가 힘든데, 시장으로 가서는 매일 20억 이상씩 써야 돼요, 매일. 월요일은 60억, 연휴 끼면 80억이나 100억 쓰는 날도 있어요, 하루에. 우리 정읍시가. 돈 쓰기가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돈을 잘 쓰면 행정은 끝나는 것이지. 뭘 묻겠어요? 본 위원이 그래도 지금 말품 풀어서인지 우리가 80%에서 83%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거 지금 대한민국 평균 이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산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 분석에 내가 결산개요 넓히자는 것이 과연 우리는는 33개 부서에서 쭉 5년, 10년을 돈을 써보고 있으면 100원을 줬을 때 누가 83원 이상을 쓰고, 누가 83원 이하를 쓰는가. 욕심만 많아 가지고 그러는가.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비용도 많이 듭니다. 외부의 어른들 모시지, 우리 의원님들이 선임되지. 이거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하잖아요. 사실 이거 공무원들이 만들면 예산 안 들어갑니다. 지금 작년 1년 동안 산 것이 이거 하나로 하는데, 기감실장님! 제 말씀 취지 알아들었죠? 이걸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안만 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평균은 넘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83.6% 나오죠? 사실 지금 전라북도가 잘하는 편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이 기가 막히게 안 오니까 잘 쓰고 있는 거예요. 풍풍하면 못 쓰는데. 그래서 17개 광역시 중에는 전라북도가 제일 잘한다고 봐야죠.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죠? 그런데 너무도 잘해. 우리보다 10%를 잘해. 전라북도가. 또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지금 제일 잘한다는 데가 전라북도예요, 광역시 중에서는. 지금 전국 광역이 88%. 그런데 우리가 83% 넘었다 이거예요. 83.6%.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의 제안대로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나눠서 해 주시겠습니까, 개요 정리를? 그래야 누가 좀 고생했는가, 누가 욕심 안 내고 돈만 주면 100%를 썼는가가 나오는데, 물론 비교분석표는 우리 스스로 자는 정해야 됩니다. 사업부서들은 좀 쓰기 힘든 거예요. 저쪽, 경제건설 쪽에서는 쓰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특히 이 방에 있는 데는 거의 100%에 가까워야 돼요. 우리 뒤쪽에 과장님들, 돈 주면 다 쓰시잖아요. 이게 어떤 것이 나와야 되냐면…… 작년에 지금 집행 못한 게 얼마 남았죠, 우리 예산실장님?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결산서상에는 382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몇 %인데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결산서상에. 일반회계……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개요상에, 개요상. 우리가 개요를 정리해 놨잖아요. 우리가 총세입은 8,218억이고, 세출은 6,788억. 시장이 인출증 해준 것이 6,788억이라는 얘기예요. 세출이라는 건. 돈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329억 원이에요, 돈 못 쓴 것이. 쓰지 못한 돈이. 그 고생해 가지고 예산 살려달라, 살려달라 해 가지고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얼마냐, 1,329억.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읍시가 1,392억 원어치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봐요. 이게 호환됐어요, 행안부에. 정읍시에는 내년에 1,320억 규모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무지 중요하죠?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정읍시가 정말 역사와 문화 흥망성쇠를 복원하려면 집행률 대한민국에서 1등 나면 공무원들은 전부 정읍시에서 근무하면 이것입니다, 이거.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 예산하고 사업하고 달리 생각하는데, 자꾸 가정집을 생각해요. 행정에서는 예산을 10원도 안 남기고 싹 해야 예산=사업이니까 사업을 잘한 데거든요. 사업을 잘한 동네는 돈 100% 쓰는 거예요. 왜, 계획대로 딱 썼으니까. 그런데 많이 받으면 100원을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50원만 쓰면 빵점이에요, 빵점. 그렇지만 다 쓰면 100%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서 과별로 하고. 토목 쪽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민원이 있어서 못 쓴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 고정비 쪽으로는 싹 좀 쓰게끔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줄기찬 얘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의견을 내놓았고, 10여년째 내놓고 있지만 우리가 중은 넘었어요. 중은 넘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미래를 위해서 좀 나눠 가지고 과별로 한 3∼4년, 4∼5년 해 보면 집행률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임과장으로서 집행을 잘해야만 사업을 잘하는 것이냐가 나옵니다. 그것 좀 어떻게 계획을 짜주시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한번 해 봅시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됐는데요. 우선 질문을 마치고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부서별 질문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이 2,800만 원 정도 미집행되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법 많은 금액이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좀 안 했고요.

배정자위원

예?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원래는 저희가 5번 계획되어 있었는데……

배정자위원

추진위원회를?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5번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배정자위원

5번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3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이 여비를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연수를 취소를 했었고.

배정자위원

연수 취소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연수 취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이제 국외자매도시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정자위원

몇 가지가 되었습니까, 취소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시립국악단공연이 1번 취소가 되어 가지고 57쪽 보시면 잔액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배정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요. 남으면 바로 조치하여 다른 과로 잘 쓰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어떤 계획에 따라서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이제 별도로 여비를 편성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상으로 안 맞아서 불용잔액으로 남아 있지. 그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면 저희들이 제한을 할 이유는 없었죠.

배정자위원

그게 승인날짜로 해서 이게 안 된다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중앙부처 공무원들 해외연수 계획이 대부분 다 상반기, 하반기 쪽으로 막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 승인하고, 집행하고 그런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어떤 목적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했는데, 저희들도 임의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은 또 추경에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만요. 어떤 과는 없어서 못 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선방안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결산서 58쪽,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 2,548만 원이며, 집행액은 87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1,678만 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불참하면 수당을 안 주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수당하고. 또 읍면동에 있는 지역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불참한 사람들 수당을 안 주고. 또 그 외에 이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들은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과장님들은 말씀을 잘하셔요. 본 위원은 1,678만 원이 미집행되었잖아요, 전년도와 비교하면. 그리고 제법 많은 금액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앞으로의 방안.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지역위원회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이 꼭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정자위원

회의를 진행시켜야 지출이 되겠고만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회의를 못해서 이 돈이 이렇게 남았네요? 그만큼 이제 비전이 없잖아요. 회의를 안 했으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회의는 예정대로……

배정자위원

회의를 했어야 이 행사가 진행되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계획된 예정대로 회의는 진행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읍면동마다 주민참여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참하는 위원들이 몇 분 계시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계획상에 5번 정도 지역회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읍면동들은 3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읍면동들은 6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전체적인 예산구조상 결산액이 집행이 많이 남아 있는데, 금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 사고이월사업으로 사회단체관리사업 2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올 2월에 집행이 됐었고요. 이 예산은 작년 12월에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배정자위원

도비로 내려왔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12월에 늦게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올 2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배정자위원

2월에 썼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결산서 69쪽,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예산액 6,100만 원에서 3,525만 원 정도 미집행되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 청원 체육대회 운영비인데요. 작년에 AI가 있어 가지고 행사를 취소를 한 그 예산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게 AI 덕을 봤습니까, 손해를 봤습니까? AI 때문에 이 돈이 남았으니까. 안 좋죠? 진행을 했어야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AI가 없었으면 더 좋았었죠.

배정자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개선방안을 잘 연구하셔서요. 작년은 특별한 그런 경우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수고하시고요. 예술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쪽, 공공운영비 25만 9,000원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주로 공공요금이라면 전기요금, 전화요금 같은 건데, 어떤 이유로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나요? 돈은 적지만…… 적은 액수예요. 돈은 적지만 돈이 그대로 100%. 100쪽에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결산서 102쪽, 정읍농악전수회관 운영사업 중 재료비 100만 원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예산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왜 집행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시는 대로 지금 전수회관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면 예산 같은 것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배정자위원

재료비로 100만 원인데, 아직 리모델링이 완성이 안 돼서 쓰지 못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리모델링을 작년에 시작해서 했는데, 어차피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되면 재료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죠. 건물을 다 다시 이제 고쳐야 하니까.

배정자위원

애매모호하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고 하면 재료비들이 집행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배정자위원

진행을 않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랬다는 얘기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16년도. 작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배정자위원

리모델링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니까 재료비를 못 썼다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결산서 105쪽, 문화재 관련 사업 중 시설비 300만 원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예산 산출근거가 무엇이며, 왜 집행을 이것도 어떻게 안 됐네요, 과장님? 105쪽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선비문화관을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선비문화관 위탁?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위탁은 하더라도 시설관리는 저희가 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시설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시설하자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보완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미집행으로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과장님 욕심이 많으시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치밀하게 그런 부분을 좀 더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필요 없는 것은 예산에 넣지 마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렇게 남으면 큰돈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마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결산서 110쪽에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예산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집행을 못했네요? 과장님, 여기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은요. 월드비전 사회복지관이 금년 12월 31일에 위탁이……

배정자위원

12월 말경으로 끝나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만료가 되잖아요?

배정자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냉동탑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포기한 겁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알면 될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월드비전 지금 하는 사람이 12월까지만 하는데, 물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공고를……

배정자위원

아직 못하고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들어와야 할 텐데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 양반이 몇 년 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이 한……

배정자위원

직원도 몇 있던데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3명 있고. 한 15년 이상 한 것 같은데요?

배정자위원

많이 했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이상 마치고요. 복지여성과장님,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140쪽, 발달장애인부모 한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비 768만 원이 한 푼도 여기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예산 산출근거가 무엇이며, 왜 집행을 안 했을까요, 과장님?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여기 예산은 발달장애인 부모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배정자위원

발달장애인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부모들. 부모들이 아이들 케어하면서 힘들고 하는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치유하고 이런 사업 예산인데……

배정자위원

그리고 참, 한부모 심리상담까지 들어가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수요자가, 수요처가 없습니다. 심리상담을 찾아서 인건비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잔액이 남아서 올해 예산은 지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 돌보면서 와서 상담을 해야 하는데, 상담을 많이 꺼려하시죠.

배정자위원

예를 들어서 한부모라든가 발달장애인의 그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이들 도우려면 엄마들도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엄마들도 장애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꺼려하셔서 이용을 안 하셔서 없는 걸로……

배정자위원

그러면요. 상당한 수가 있잖아요. 꺼려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넓혀서 가깝게 다가와서 할 수 있는 대책은 과장님, 없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 내년도라도 파악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배정자위원

내년에는 세워서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편안하게 다가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결산서 145쪽,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70만 원도 이것도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도 왜 집행되지 않았을까요? 예산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요보호아동은 이제 이건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특별히 쓸 일이 없어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제가 부탁할 말을 과장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저 10분 지났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훨씬 지났어요.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93쪽 한번 보실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천규

우천규위원

93쪽. 첫 페이지요, 첫 페이지. 크게 얘기할게요. 들을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무엇을 들을 얘기가 많냐면, 하여튼간에 과장님은 100원 주면 100원 다 써버려야 돼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건물 짓고 다니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건물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짓죠.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건물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트홀도 짓고.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트홀도 짓고요. 북부생활문화센터도 짓고. 기회 닿는 대로 여러 가지 짓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길은 내고 다니지 않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건물 짓는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못 쓴 돈 있어요, 혹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다 써야 하는데 돈을 왜 남겨놓으세요, 여기에? 첫 줄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건 다 쓰죠. 그런데 이제 부득이 발생하는 잔액은 있을 수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부득이 발생을 않게 해 버려야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게 좀 규정상 어렵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규정상.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지금 결산서상 예산이 얼마예요? 142억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142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중에 한 14억 4,000만 원 못 쓰셨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불가피하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불가피한 얘기만 해요, 이렇게. 여기에서 인기 좀 얻는 얘기 좀 해야 하는데. 이런 것 더 줄여 주시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가 지금 헤게모니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과장님이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미래를 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정읍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정읍에만 있어야 되고, 전라북도에만 있어야 하고, 한반도에만 있어야 하고, 세계적으로 하나 있는 것. 이것을 키우지 않으면 남들이 인정 않습니다. 서운한 것은 지금 연지아트홀 지어 놓고도 대한민국 최초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하는 모습. 지금 선비문화관에 민간위탁을 대한민국 최초로 했는데 제일 잘해요. 빡빡이 움직입니다. 주는 것을 잘하면 우리 정읍시민이 너무 성숙해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가 이 말씀도 곁들이고요. 또한 정읍의 정읍사, 수제천, 상춘곡. 혹시 법적지위가 있습니까? 우리는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데 혹시 그 문화재에 대해서 법적지위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법적지위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나 과장님이나 정읍사나 동급이에요, 동급.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정읍사가 정읍 거야? 우리 것이지”하는 사람 나타나요. 몇십년만에 나타났습니다. 수제천 같은 것. 그래서 작년에 좀 바빴잖아요? 예산이나 몇천 세우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저는 클 때부터 농악은 이 동네가 고향인 줄 알았어요. 조선의 고향이자 세계의 고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네스코 덜컹대고, 우리는 공연 한번 못해 봐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또 심사 왔는데 턱없는 심사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못 들어갔고. 준비 부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때 해야 할 것 같은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은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돈 쓴 흔적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왜요? 흔적이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수제천 빼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농악도 그렇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농악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아까 얘기한 정읍사나 상춘곡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한반도 가사문학의 효시. 1,400년의 노래. 우리 정읍만 있는 것이 사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도하고 협의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읍사도……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 쓴 거 있냐고. 정읍사에 그거 한다고. 상춘곡 한다고. 지금 결산검사 시간이에요. 지금 무지무지 좋은 말하는지도 몰라요, 과장님을 위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상춘곡 같은 경우도 올 벚꽃 필 때 공연도 보셨지만, 물론 이제 법적지위는 없어요. 법적지위는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도 상춘곡이나 정읍사를 가지고 유일한 우리 문화자원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성숙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고현리 향약에는 투자된 게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보강으로. 고현 향약.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있어요, 이 안에? 없어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고현리 향약은 보물 1181호로서 딱 규정이 됐기 때문에 누가 못 가져가. 그러니까 돈 여유 있으면 내년이나 5년 후나 10년 후에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보다도 10배, 20배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고. 예비고사 문제라도 10번, 20번, 30번 나온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이 말 툭 던지면 과장님이 내년 예산서에는 쓰게끔 “추경이라도 세우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해 보는 것도 아니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말씀은 저희도 여러 번 들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더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검토·연구는 어느 분이나 다 얘기했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좀 한다고 그러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이게 지금 정읍 미래 발전하자고 이거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인데. 이게 지금 사업 검토한 것이잖아요. 돈 검토가 아니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읍사도 저희가 오페라 추진을 하고 있어요. 도하고 예산 문제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2회추경에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론화가 되고 구체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무슨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것. 하자는 것이고 정읍사관에 지금 뭐, 뭐 한다고 하던데, 무슨 삼류소설가 소설을 거기에 넣으라고 해 가지고 12일날 공청회를 했죠? 사업설명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듣는 분, 참여자들도 이해가 잘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게 100억이나 되는 거잖아요. 304억 중에 100억 사업 중 한 25억을 어떻게 쓰는 범위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셨는데, 듣고 그 양반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해가 좀 안 간다, 소설 속의 얘기라” 이렇게 폄하를 해. 그런데 내가 방어를 못하겠어요. 왜? 원단을 몰라, 원단을. 자가 없어요. 그렇다는 말씀이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계획 세우시고, 국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길 반듯한 것 보러 오고, 건물 보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2,000만 명 이상 나가지만, 해외 나가면 1,800만 명 이상이 해외에 문화재를 보러 다니지. 높은 건물 길 따라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보다 문화재도 많고. 또 찾을 곳도 너무나 많고. 문화재 된 것도 이름은 문화재 안 돼 있는 것도 많아요. 조선에 하나뿐이 없고, 아시아나 세계에 하나뿐이 없는 것이 정읍에 많은데, 지금 우리가 선택을 못해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이 늦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문화재전문위원이 타 시군처럼…… 우리보다 문화재 없어도 전문위원이 문화재 과장 합니다. 그렇게 중요성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전문위원이 과장체제로 해 놓으면 일이 더 된다고 생각 다 하고, 관리도 잘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런 것을 지금 주문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나 주문하지 언제 하겠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록에 남기고. 또 아까 모 위원님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한 것은 아까 전문위원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 해 가지고 집행부로 가잖아요, 오늘. 오늘 회의 엑기스가. 그래서 지금 적시하자는 것이고요. 충분히 아셨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 부탁 좀 할게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153쪽. 세정과장님은 돈을 또 남기셨네? 많아서 남겼어요, 계획을 잘못 세워서 남기셨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공공요금 고지서를 발송하다 보면 고지서에 따라 수납이 되면, 체납자에게 고지서 발송이 안 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요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공요금 분야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를 해 달라?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없으면 더 좋겠죠?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압축해서 한번 해 볼게요. 우리 부과세를 받으면 돈이 어디로 가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국세로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세죠? 시로 못 들어오죠? 그것은 이제 1/n이라서 1/400 정도 우리 정읍시에 재배당 될 것입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전라북도에서 농업예산을 주면서 부과세 문제를 별도냐, 포함이냐로 해당 직원이 발표를 했어요. 전라북도에 40∼50개 업체가 돈을 다 받아서 쓰고, 정산을 똑같이 다 해다 줬어요. 주문자의 요구대로. 한 사람만 거꾸로 해다 줬어요. 참고로 이강주에서는 거꾸로 해다 줬어요. 포함을 하는데 빼고. 그랬는데 나중에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 그래서 다시 지금 시군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모릅니다, 지금. 농업부서에서 일은 했는데, 지금 부과세는 과장님이 받으셔야 하잖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것은 이제 부과는 거기에서 하고요. 체납세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체납이니까. 체납은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4개 시군 중에 몇 개 시는 나중에 어디를 가든간에 발행도 안 해 줘요. 그런데 또 빠른 시는 발행을 해요. 또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넘어오면 이것이 또 과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잖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경우 국장님도 계시니까. 농가들은 이것을 좀 늦춰 내고 싶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복분자라면 복분자를 사면 5,000원이면 사는데 겨울에 사면 8,000원, 9,000원 가. 지금 1억 내면 겨울 단가로 보면 1억 2,000을 내는 셈이 되는 거예요. 요즘 빚도 안 주니까. 그러면 좀 늦춰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런 부분들을요. 체납자 위치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분들을 방문해서 분납하는 과정도 있고, 그런 부분들……
천규

우천규위원

요지가 뭐냐면, 그분들의 체감온도가 이쪽하고 체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것도 도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감사원에 지적 받은 수정사항의 체납이다 이 말이지. 그것 좀 이해해 주세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는 조각신문이나 사이트를 많이 검색해 보는데, 우리 시에서 큰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조기집행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을 해야 한다. 정읍시는. 그런데 조기집행에서 적어도 33개 부서의 부서장님 모시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하면 목표치는 있어야 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조기집행을 원치 않습니다. 제대로 해야 되고. 조기집행 잘했다고 1년에 약 3억, 5억 인센티브 받아오면 은행 이자는 한 20억이 안 붙더라고요. 일 빨리빨리 서두르고 돈놀이 못해 먹고. 정부가 고작 준다고 해야 모르겠어요. 1억에서 5억 이상을 준 것을 못 봤어요. 1등 나야 그것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부기관에 협조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일부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 1년에 조기집행을 하겠다고 정읍시는 3월 말 기준이면 1월 1일부터 3월 말이 기준이면 조기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 몇 % 집행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전체예산의 한 35%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한 20∼30%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본전이 25%야. 12달 나누기 넷은 25%야. 100 나누기 4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6월 말까지 55% 목표를 하고 월별로 나눠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3월, 4월달 정도는 45% 정도를 해야 5월, 6월달에 맞춰서 상반기 목표 55%를 넘기지 않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꼭 조기집행이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래도 국가 전체 일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럼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은 또 이렇게 같이 호응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이제 최소한 목표치라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한 가지고. 이건 잘잘못보다 모양새상 여러 가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인터넷에 떠다니면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보는 부서가 어디예요, 원래 이런 것 뜨면? 정읍시 여러 가지 뜨잖아요. 전부 누르면 나오는데, 혹시 잘못 나오는 것. 우리는 동학행사가 끝났는데 TV에서는 계속 보름 후까지 동학행사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커요. 동학행사를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나오는 것을 바로잡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국장님? 혹시 전화라도 하려면, “야, 바꿔라”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나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언론 관계는 기획부서에서 창구를 맡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모니터링해서 주면……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6월 말까지 55%에 1,894억 원이면 더 돼야 55%지. 우리가 지금 1,894 곱하기 2한들 110%인데, 돈이 또 부족해요. 무슨 사연이 있는가는 몰라도. 이것이 ‘우리가 1,894억 원 정도면 삼천몇백억 예산뿐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어느 쪽에 넘기든 보강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총괄하는 회계과장님께. 우리 자산이 총괄해서 3조 얼마인가 이렇게 되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재무제표상에.

이도형위원

예, 재무제표상. 언젠가 한번 부시장님과 시정질문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분명한 건 기업은 아니에요. 영리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자산인지, 재산인지. 사실상 재산적 개념이잖아요.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인가. 공공건물을 많이 갖고 있고…… 물론 이제 여기 사회간접자본인 도로 이런 것은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자산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부자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생성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더 나오는 거잖아요?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재정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사업부서에서는 막 늘리려고만 해요. 축산테마파크 짓는다고 하죠? 이미 실패 또는 아픔을 겪고 있었던 수많은 건물들을 보면서 짓는다. 짓는데, 이제 명분은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업체도 살아야 되고 또 고용창출.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긍정효과와 부정효과를 대비해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발언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정관리 총괄담당으로서 얘기를 하시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잔액 관련 얘기인데요.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좀 보충해서 얘기를 하면, 세워진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가 못하면 이제 남기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속성이에요.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불법으로 법을 어겨서까지 막 집행하려고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남기는 게 좋은 겁니까, 별로 안 좋은 겁니까? 우리가 비영리조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돈을 쓰고 남은 게 남은 게 아니에요. 번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안 하도록 매년 저희들이 챙기고 독려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잔액을 자꾸 몰아붙이면 또 이것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옛날 보도블록 예산 같이 연말이 되면 새로운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잘 예측을 해서 돈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집행잔액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을 더 해서 집행잔액이 되도록이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렵니다, 이 부분은.

이도형위원

올해는 좀 그것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내년 예산에 일단 반영을 좀. 올해 결산의 결과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경우에는 이미 잔액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딱 얼마가 남는다라고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2회추경 쯤에서는 그걸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정말 해 보고 싶은데 못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아까 보도블록이 아니라, 보도블록은 욕먹는데, 이런 걸 하면 누구도 욕하지 않고 국가도 개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국가보조금사업으로 매칭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남으려나 모르는데, 순수 우리 시비로 세워지는 사업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대략 8,300억 정도의…… 아니, 8,100억이죠? 8,100억 정도의 예산이 있고, 지출 원인행위한 것이 7,160억이에요. 거기에서 벌써 1,000억 원이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1,000억이라는 돈을 원인행위도 않고.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도 있지만 사고이월로 넘기는 건 원인행위라도 했다고 치고요. 원인행위 자체를 안 하는 금액이 벌써 1,000억이라면 이건 우리 시민들 듣는다면 1,000억이라는 돈이 정말 페이퍼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걸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더 관심있는 것은 뭐냐면, 보조금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을 봤더니,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68억쯤 되나요? 정확하지 않는데? 뒤에 첨부자료에 계를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126억 2,000만 원 정도에서 보조금사업에서는 126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중에 국비와 시·도비가 한 68억 정도 돼요. 순수 우리 시·군비가 거기 매칭되는 게 58억쯤 되거든요? 그런데 세출총괄 보면 456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도비로 가져온 돈을 빼면 대략 350억 정도가 우리 시비로 잔액 남는 걸로 파악되는데, 35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이 있잖아요.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도블록 말고 2회추경 쯤에서는 이런 걸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돈이 고스란히 우리 지역사회에 쓰일 수 있는 것. 예컨대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지역화폐로 저소득층에게 많이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에 긴급히 필요한 게 있는지 파악을 해서 시설장비보강을 해 준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마을별 축제를 하는 거예요. 마을축제를 하는데 우리 시비 갖고 마을축제를 전국…… 우리 시가 한 780개 마을이 있는데, 780개 한번에 다 못하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씩 마을에 축제하라고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외부 공연자 안 와도 돼요. 우리 정읍 안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공연해 주고, 장비 렌탈해 주고, 수입이 다시 350억이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하는 거죠. ‘이른바 GRDP가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2회추경 쯤에 전액은 아닐 겁니다. 아까 350억 정도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몇십억 정도는 반납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정읍시 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떠나지 않는 거죠. 인구가 너무나 급감하고 있는 시대에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약간 세부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요. 작년에 결산검사 때 쟁점이 됐던 게 창조정보과에 증지수입이 예산 현액에는 잡혀 있는데, 징수금액은 표기가 안 됐다. 이런 얘기 있었죠?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도 보니까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작년에 그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 결산검사 끝나고 총괄부서인 민원부서에서 저희가 1년 수입이 한 300만 원이 좀 못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정리가 됐고.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결산서 표기상의 변동은 두지 않는 걸로.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작년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걸로 했다 이거죠?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논란이 있어서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제 과별로 제가 별도로 추가로 받았는데,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작년 결산서하고 올해 결산서에 중요한 항목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할까, 내용이. 작년 결산서에는 있는데 올해는 없는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뭔 줄 아시죠, 회계과장님? 몰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별로 세입 결산, 이 자료가 지금 인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받았는데, 이거는 지금 회계과는 취합의 개념이겠지만, 실질적 담당부서는 세정과로 제가 파악이 돼요. 세입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얘기 좀 하시게요.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된 자료는 결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는 세입 결산 총괄만 있다 이거예요. 과별로 어떤 세목별로 징수가 어떻게 됐고, 미납은 얼마나 되고, 다음 연도로 어떻게 넘기고 하는 자료를 안 주셨어요. 위원님들이 다 어떻게 디테일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큰 것만 보라 그 얘기예요? 이 자리는 이런 겁니다.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은 돈을 거둬들이는 총괄부서죠, 어떻게 보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만 다 걷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세외수입의 경우 많은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부과하고 받아야 맞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챙겨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자료를 안 주니까 못 챙겨드리잖아요. 세외수입 징수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징수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세정과장님한테 힘 실어주셔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작년보다 좀 좋아지기는 했더만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많이 좋아졌는데, 더 박차를 가하자. 왜냐하면 부과하고 공중에 떠있는 돈은 우리 주머니 돈이 아니니까. 쓰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쓰는 거니까요. 해당 과별로 다 일일이 작년처럼 지적하면서 “왜 이게 징수가 안 됐냐” 이렇게 따지면 시간 많이 가니까 올해는 세부적인 건 좀 생략해 드릴게요. 다만, 지난 연도 수입에서 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수입들이 여전히 많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담당자가 바뀌면 그게 무슨 돈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장부상에 그대로 놔두고 한 2년 지나 가지고 그대로 놓고 가 버리면 계속 털지도 못하고. 받을 수 있는 돈으로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징수특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시고, 그거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체납비 발생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효율적인 징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세입 관련해서 과별로 딱 하나만 찝어서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 시설사업소장님 계신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시설사업소의 세입 결산내역을 보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어서요. 작년에도 실은 있었는데, 기타사용료가 작년에 71만 3,000원이 마이너스였어요.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돌려줘야 될 돈으로 표기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 사용료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돌려주면 되잖아요. 돌려줘야 되는 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안 돌려줘요? 왜 마이너스로 계속 가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이도형위원

아니, 받는 것도 아니고 돌려주는 것이 돈이 없어서도 아닐 텐데, 그거 왜 계속 이월, 이월 시키냐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결산서상에 과·오납이었으면 돌려주면 될 일을 갖다가…… 제가 이 지점이에요. 지금 업무담당자가 바뀌면서 과거에 과장님은 ‘대략 이런 걸 거다’ 추정을 하지만,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거는 과·오납일 테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과연 누구에게 어떤 돈이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어떤 현상으로 바뀌는지 아세요? 올해처럼 됩니다. 작년에는 칠십몇만 원이 마이너스였는데, 해당에서. 그런데 추가수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 해 가지고…… 그러니까 넘기는 돈만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려줘야 할 돈은 없어져 버렸다. 서류상에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정정해서. 이런 거는 큰돈도 아니고 금액이 적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요. 우리 시설사업소에 사용공간 중에 종합체육관이 있는데, 그게 지금 땅의 절반 정도가 이른바 국유지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사용료를 우리가 낸다는 말이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예전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 세웠는데 회계과에서 아마 일괄 세울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분 과장님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총액이 얼마입니까? 대부된 땅의 매입으로 한다면 가치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43억……

이도형위원

43억이요? 분할로도 살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거 안 살 수는 없죠? 안 사고 그냥 우리한테 소유권 넘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옛날에 건축행위를 할 때 국가로부터 토지사용 승인 받았던 서류를 찾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실무진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고창처럼 찾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에 사기가 어려우니까 연간 사용료를 얼마 내죠? 한 6,000만 원?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4%에서 3%로 깎여가지고 4,800만 원.

이도형위원

사천몇백만 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우리 땅 안 되는 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시설사업소 입장에서는 체육공원 확장하고, 그런 신규사업은 한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자산들 돈이 들어가야 되거나 유지·관리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도 역시 놓치지 말고 결산과 예산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정하게 고민을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매년 임대료로 쓰는 게 영원히 임대료로 쓰는 게 싸다면 그렇게 하고. 제가 세입결산 보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데는 우리 세금 막 감면해 주더라고요? 국가에는 감면해 주면서 우리는 돈 내고 쓰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면, 어찌됐든 사용료 내고 쓰는 것보다 취득해야만 되는 땅이라면 취득하는 걸로 방향을 잡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대신 한번에 사기가 어려우면 분할로 사겠다고 이렇게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요.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께서 언급한 내용이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시라고는 안 하겠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예로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말씀 도중에……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곧 마무리할게요. 언급한 것처럼 해당사업의 집행률을 봐서 우리가 예산 전용할 수도 있고 또 과목 변경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의회 승인 받는 절차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의 목적에 가깝게,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는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들 교육하는 사업으로도 융통성 있게 쓴다든가. 그게 융통성이 너무 발휘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위한 도구이지, 돈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시에 정말 몇천억 예산이 잘 쓰여지는 그런 계기로 이번 결산의 의미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금 과·오납 현황에서 일반회계별 세부내역에 과·오납 관계가 지난 연도 수입이 3억 5,600이 있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몇 페이지이신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19쪽. 첨부서류 19쪽인데.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과년도에 체납세가 이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환급을 해 주는 부분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누적된 금액입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매년? 매년 지금 누적된 금액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억 3,000이었으면 금년에 3억 5,000이고 이렇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아니요. 1년 단위로. 1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년도 치는 지금까지 쭉 계속 체납세로 이월되어 있는 그 금액에서 환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환급되는 부분?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누적분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누적분 금액을 지난 연도로 해 준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억 3,000이었고, 금년에는 또 3억 5,000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납부되는 것들은요. 국세 경정 받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국세 경정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연납을 하고 중간에 매매가 되었을 때는 또 환급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하면. 그래서 한번 인터넷상으로 뒤져보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다음 총무과, 지금 저희 동단위에 주민자치위원센터가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저희 신태인하고 고부가 행정복지센터로 두 군데를 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죠? 그럼 앞으로 면단위까지 전부 다 행정복지센터로 변환이 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현재 시범 운영기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장차 2018년도까지는 전체 다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동단위도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지는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이제 명칭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바꿔지는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동단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단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행자부에서 읍면까지 이것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가 현재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읍·면까지도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행정복지센터만 그렇게 시범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읍·면단위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 우리 시에서 앞서가도 좋잖아요.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복지부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우리가 요청한 지가 1, 2년이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복지부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고. 또 행복복지센터라는 명칭을 해서 지금 복지기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마 하반기면 읍면동별로 복지 전용차량을 한 대씩 다 해서 23개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 인사 때 복지직을 12명을 복지센터를 대비해서 읍면동에 신규로 배치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읍·면은 면장, 읍장 이렇게 동장 하면서. 또 내재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허브센터 그렇게 해서 명칭이 또 붙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행자부에서 어떠한 읍면동 기능은 기능대로 하면서 복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허브센터나 그렇게 갈 것인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아마 혼란이 있고 주민들도 이러한 명칭 때문에 혼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기능은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허브센터로 가면서 명칭을 뭘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면서 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을 수행하는 우리 행정도 혼란이 오고. 더더구나 이용하는 주민들도 혼란이 오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더 건의해서 통일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공평한 수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신태인하고 고부 허브센터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하고, 2018년까지 완료하라고 했는데, 금년에 23개 읍면동을 다 하라고 해서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허브센터로 23개 읍면동을 운영해라” 해서 지금 국비도 내려온 상태고 해서 2회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차량도 배정을 하고, 직원들도 신규로 배정을 해서 23개 읍면동이 전부 다 복지허브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하고 국장님하고는 국장님은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동단위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있어요. 그러면 읍면단위도 같은 시민으로서 그러한 수혜는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뜻이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익규

이익규위원

아예 정읍시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전부터 “기다리기만 해라. 언젠가 행자부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물론 저희 시 자체로도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어야 할 것이고. 물론 이제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죠. 첫째는 이제 그런 공간문제. 결국은 예산인데요, 그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요. 예산이니까 우선 가지고 있는 거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해 봐요, 요구를. 읍면동에. 그래서 잘하는 데는 지원을 하고, 못하는 데는 지원을 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번 해 보셔요. 제가 좀 ……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화호권에 근대문화유산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거 현재 중앙병원 자리. 전체 지붕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다시 할 계획이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원보다는 나중에 옛날에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도 그것을 복원하는 그런 문제가 예산 이십몇억 들어간다는 얘기도 됐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기부채납은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느 것을 기부채납을 해요?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이제 됐으면, 중앙병원 자리라도…… 그냥 그렇게 놔둘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냥 복원할 필요 없이 그대로 놔둬서 주저앉고 난 뒤에, 지금 우체국 같이. 전 우체국 같이.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복원 못하겠다. 지금 그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자세하게 현재의 사진을 찍든지 해서 그런 부분, 부분 정밀관리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규모를 적게 해서 그런 모양으로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 지금 화호권 용역한 지가 몇 년 됐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때 용역을 2015년도인가 했었죠.
익규

이익규위원

2015년도에 용역이 끝났어요. ‘15년도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랬더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화호만 하면 거기만 해도 20∼30억은 들어가죠.
익규

이익규위원

20∼30억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떻게 잘못 알고 계셔. 이백 단위예요, 이백 단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쪽 건물만 복원을 하고 하는 쪽만 하면 그렇게 들어간다고 했고요. 저희가……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주문을 할게요, 과장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중앙병원 자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붕이 무너졌어, 이미 한쪽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쪽 가시오라고 불러, 우리가 보통. 그런데 그 부분이 썩어서 무너져 버리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벽돌로 된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잖아요. 우리 도정공장 창고 해 봐서 아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무너져 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면 무너지기 전에, 더 무너지기 전에 안쪽으로는 빔 세워도 상관없잖아요. 그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쪽으로는 빔을 세워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빔을 세워서 일단 지붕은 살려놔야죠. 나무 비 맞으면 금방 썩는 거예요. 그 좋은 나무 다 썩히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그것은 살려야 됩니다. 제가 우체국 살리라고 하는 건 않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우체국은 현실적으로 팔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방법이 없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걸 아니까 그거 살리라고는 않겠어요. 중앙병원 자리는 살려야 돼요. 그거 제가 계산할 때 건축을 몰라도 한 10억 들어가면 할 수 있겠대요.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살려놓고 그다음에 하나하나를 늘려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등록문화재에 등록을 하려고 두 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정밀 안전진단 했을 때 E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E등급은 사실상 위원님이 이제 말씀을 안에서 H빔을 박으면 어떻겠냐고 그러는데, 거기는 안에서 박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떤 특수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지. 거기에 H빔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자문을 받아 봐서 소요되는 예산 한번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꾸 진단을 “D등급 나왔네”, “E등급 나왔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온 것을 가져다 살려야 하니까. 그게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니면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하지를 말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차피 되어 있는 것이니까 살리자는 뜻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하나만 더 할게요. 감곡 화장장. 아래 지금 자연장으로 쓰려고 하는데, 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집 매입하는 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밑에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

부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 끝났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밑에 애견사 있는 데는 그때 이제 1단계 사업 추진하면서 소음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한 4억 정도 들여서 같이 매입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 민원서류를 봤어요. 봤는데, 저희가 그쪽 고물 처리하던 데. 그 곳은 매입 요청을 계속했는데, 애견사는 본인이 매입을 철회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당시에 원래……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또 부지매입을 해 달라고 그러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게 아니고. 원래 폐업보상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보상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폐업보상을 안 해 주면 안 나가겠다고 지금 안 나가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휴업보상이라도 조금 해 주면……
익규

이익규위원

누가 폐업보상을 해 달라고 그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처음에 폐업보상을 요구를 하셨었어요, 그쪽에서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같이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애견사에서 “폐업보상을 해 줘야 협의를 해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법적으로 폐업보상을 못해 주니까 그러면 매입을 못하겠다” 해서 이쪽 고물상만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폐업보상을 안 받겠다. 포기할 테니까 시에서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해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2단계 공사를 하든지, 진입로 옆에 애견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있고 해서 그 애견사 부분만 한번 매입을 해야겠다 해서 아마 다음 회기 때 의회에 한번 상정을 해서 매입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그분한테 그런 것에 관한 것을 확실히 법적절차를 밟고 난 뒤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쪽에서 지금 저희한테 신청서를……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러잖아요. 결국 이용을 당해요. 우리가 화장장 지을 때 뭣 모르고 매입한다고 했다가 돈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갔어요? 땅값이 3배 들어갔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분이 진정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정서가 효력이 있어요? 당시에 아쉬우면 누구나 그렇게 말해요. 법적으로 이의가 없도록 만들고 난 뒤에 하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읍시가 계속 이용만 당해. 한두 번 당해야죠. 그쪽 땅으로. 이상입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질문은 아닌데요. 일단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이 끝나면 승인해야 되죠? 이 자리에서 의결합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의결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그래도 요식행위기는 하지만 방향은 다 승인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저한테 제출해 주기로 한 자료들 간단한 거 일단 눈으로 쓱 보기라도 해야 넘어가 주지 않겠어요? 자료 가져오는 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닌데. 이거 끝나고 갖다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결 전에 “이게 있습니다”라고 보여줘야 뭘 의결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주기로 한 거는 그렇게 주고. 거기에서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시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참고로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을 보면 연초사업 예산편성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집행률을 높이자는 그런 뜻이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의 뜻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시정을 펼쳐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감하시죠?
더 질의하실…… 서류 준비된 것,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일단 좀 이따 의결하더라도요. 보기는 하고 하게요. 없는 서류가 아니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결하기 전에 그럼 준비된 서류 바로 제출할 수 있죠?
익규

이익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서류 받고 의결을 해 주시고. 과장님들 안 오셔도 된다고 하고. 오지 마시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결을 그러면 서류를 받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질의보다도 개별적으로 또는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보고하실 내용 정리하고 질의 답변 종료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하시라고 하고요. 위원장님이 질문하셔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준비된 위원 계십니까? 아까 준비된 자료는 지금 아직 안 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오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오전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83페이지에 있는요. 도시철도에 관한 자산 관계인데요. 그거는 2012년도에 샘골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도시철도로 이렇게……
상중

조상중위원장

도시철도로 이렇게 오타가 났다는 얘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입력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회기 때까지는 그 부분을 고칠 수 없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고요. 행안부하고 조금 전에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회기가 끝나는 뒤에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명백한 오타인데, 못 고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고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타를 승인하는 꼴밖에 아니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니까 오타를 어떻게 수정을 못해?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자산은 똑같은데요. 말하자면 코드가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자산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부실 승인이 되잖아.
상중

조상중위원장

오타로 된 상황에서 그냥 예산 승인이 되더라도 나중에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타 부분은? 오타 부분 고치려면 또 이제 행안부 승인을 다시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씀해 보세요. 또 다시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가 e-호조상에서요. 그 부분을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이도형위원

예, 그러면……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잔액증명을 떼는 과정에서 12월 말로 떼야 하냐, 1월 20일로 해야 하냐 그랬는데 답변을 아까 저희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12월 말일자로 하는 게 아니고 1월 20일자로 잔액증명을 떼어야 맞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은 왜 그러냐면, 12월 말까지 돈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상경비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사업을 완성을 해 놓고 그 기간 내에 못했기 때문에 20일간을 유예기간을 둬서 20일로 나가는 것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1월 20일이 맞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보고서 583쪽 12번,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된 상각자산의 내역 12-1 자산의 세부내역 중 도시철도 일반회계 8,035만 5000원을 도로로 합산하여 일반회계 1쪽 5,001억 1,170만 7,588원으로 정정 승인하고, 추후 호조에서 정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세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해당 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이도형 의원 외 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도형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농악의 보존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읍농악 전수회관 운영과 정읍농악 보유단체 등에 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정읍시민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문화도시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정읍농악 전수회관 조직 및 운영, 정읍농악 보유단체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공동발의 과정과 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본 의원 외 9명이 공동으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면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지금 논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해 보세요. 한번 들어 보고, 질의 응답을 하시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됐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조목조목 조례안에 담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조례안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2항에 보면,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정읍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읍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좀 수정을 해서 “변경할 경우에는”까지는 같지만, “제15조의 전수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읍시의회에 보고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그러면 정읍시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있고, 전수회관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위원회가 2개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여기 이제 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아시는 대로 국악단이나 농악단이나 합창단이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전수회관 운영위원회가 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먼저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논의하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15조. 15조는 1항에 “전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수회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읍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전수회관 운영위원회가 구성은 될 수 있지만 역할을 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요. 2항은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로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을 앞에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운영할 경우 관장을 비롯한 관계전문가와 수탁자 등의 추천을 받아 1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정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16조 수강료에 가서 1항 끝 말미에 보면, “심의·의결 조정할 수 있다”를 “심의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17조 위탁운영인데요. 위탁자는 여기 이제 1조 1항에서 위탁해 놓고 “이하 수탁자”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2항에 가서 “수탁자는” 이 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항에 가서 “운영세칙 따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세칙을 따르며, 운영세칙을 시장에게 미리 승인받아야 한다” “미리”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항에 가서 민간위탁……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도형 의원님! 지금 이거 급한 건도 아니고. 준비 좀 더 하셔서 우리 이도형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한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것, 수정할 것 이런 것들 조목조목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논의해야지. 이거 일일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다 됐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지막에 다루게요, 마지막에. 어때요? 그렇게 하시게요. 준비 좀 해 주시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검토의견은 냈거든요?

이도형의원

마지막이라는 게 오늘중에요? 그 얘기예요?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자구적인 측면 몇 가지까지 다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크게 없고요. 우리가 발의했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받은 걸로 수정해서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문안 자체를 사실은 핵심적인 것은 3개인데 더 자구적인 측면까지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서 사전에 전문위원 통해서 주고받을 때 집행부가 제출한 의견이 제가 보기에 큰 무리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구를 아예 싹 정리를 해서 수정동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게요.
승범

김승범위원

수정 발의해 가지고 전부 문구 조정해야 하는데, 번거로워요.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내가 하나 추가로…… 그렇게 좀 내일 했으면 좋겠고.
승범

김승범위원

내일이 가능하나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내일은 안 되고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현장방문 있죠?
익규

이익규위원

월요일이라도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월요일이 뭐죠?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때 하시게요.

이도형의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이도형 의원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정읍농악은 없잖아요. 우도농악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호남우도 정읍농악’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우도농악은 멀리 간 거예요, 우리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호남우도 정읍농악이니까 정읍농악은 그대로 있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도농악이 김제농악, 익산농악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도농악의 대표성을 자꾸 띄우려고 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우도농악에 관해서 이걸 쓱 빼도 상관이 없냐고.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이도형의원

지금 이제 문화재법 관련해서 알아보니까요. 호남우도농악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부여가 됐냐면, 서울을 중심으로 호남농악이냐, 영남이냐. 호남·영남 이렇게 나누고. 호남 안에서 좌·우를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호남우도농악 안에는 이른바 이리농악, 김제농악, 정읍농악, 고창농악.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 정읍농악 전수회관 조례가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요. 정읍우도농악이라고 해 버리기 때문에 정읍 안에서 우도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인데 호남우도농악 중에 정읍농악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화재법 보고, 문화재청에 지정된 내용을 보니까 전라북도가 지정한 제 7-2는 정읍농악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다?

이도형의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도’자 빼도 아무 관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도형의원

바로잡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

관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덧붙인다면 지금 이렇게 되면 우도농악 전수회관도 명칭 바꿔야겠네? 정읍농악 전수회관으로?

이도형의원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바꿔져야 맞죠.

이도형의원

예, 맞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부기로는 호남우도라는 말을 앞에 써 주고 그전에는……
승범

김승범위원

우도농악 전수회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전수회관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바꿔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도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읍농악 보존회라든지 조례대로.

이도형의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내일 수정해서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논의를 한번 해 보게요. 입법예고 대상이 됩니까, 이게?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이제 그……
승범

김승범위원

농악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도 우리는 조금 들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혹 의견 개진한 것이 있는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 발의가 되기 때문에 의회법무팀에 “이것도 입법예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의원 발의사항은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상대가 있으니까 입법예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도형의원

그전에 사실은 이제 우리 김승범 위원님은 못 오셨는데요. 간담회가 몇 월이었죠? 3월달에. 3월달인데요. 그전에 사실은 이 조례가 이번에 발의되는 배경에는 작년 여름에 집행부에서 사실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쟁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심사숙고하자고 해서 보류했다가 철회해간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 안에 저는 나름대로 많은 농악 관계자들하고 의견 소통하면서 집행부 발의가 좋으냐, 의원 발의가 좋으냐. 이런 고민도 좀 했었고요. 1월중에 제가 초안을 만들어서 집행부하고도 얘기 나누고, 농악 관계자들에게 쭉 돌려서 몇 건의 지금 의견이 사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석상에서 시장님 또 의장님(지금 유진섭 의장님) 참석하는. 그리고 정읍농악 전수회관 관계자, 읍면동 농악단장님, 기타 여러 풍물보존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정읍시청 대강당에서 이 조례안을 초안을 가지고 의견도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주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도 이메일이라든가 만나서 많은 부분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제목을 보면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육성도 진흥에 다 포함되는 걸로 봅니까? 육성도 진흥에 포함되는 걸로 봐요?

이도형의원

그래서 저는 조례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정읍농악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무형문화재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이도형의원

그러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 무형문화재를 보전하고, 진흥한다는 그 문구를 우리 조례에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육성. 육성단체가 이 안에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요. 육성……

이도형의원

예, 그래서 과거에는 정읍농악 육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쓰려고 했다가 오히려 육성은 요즘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끔 육성은 뭔가 관이 주도해서 막 키워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상위법이 보전 및 진흥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진흥 안에는 사실 육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냐고요.

이도형의원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내용으로 보냐고요, 지금.

이도형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육성도 진흥 개념으로 보냐고요.

이도형의원

진흥 안에 들어온다.
승범

김승범위원

들어오는 개념으로 보냐고.

이도형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서로 얘기하게요.

이도형의원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월요일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다해 주고 계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초산동 코아루 아파트 신축 및 연지동 연지 아파트 재건축으로 신축된 예다음 아파트에 인구 밀집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초산동은 2개 통에 8개 반이 증가한 26통 141개 반으로, 연지동은 1개 통 증가와 5개 반이 감소한 19통 100반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성 특화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확정측량에 따른 법정 동·리 경계 조정 및 관할구역 변경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성면 신천리의 10필지 6,484㎡를 등계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 고, 소성면 등계리의 10필지 2,868㎡를 신천리의 관할구역으로 편입·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추진에 따라 우리 시에 배정된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고,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소요인력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현행 1,079명에서 27명 늘어난 1,106명으로 하며, 증원내역은 사회복지직 22명, 감염병 대응 1명, 재난안전 1명, 저출산 대응 1명, 연지아트홀 건립에 따른 문화복지시설인력 2명으로 일반직 정원이 27명이 증원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소상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먼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밀집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지동 영무 예다음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라 기존 2개 통 14반에서 3개 통 9개 반으로 분리·설치하고, 초산동 코아루 천년가 아파트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라 2개 통 8개 반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지동, 초산동 지역의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성 특화농공단지 확정측량에 따른 법정 동리 경계조정 및 관할구역 변경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성특화농공단지 확정측량에 따라 신천리 10필지 6,484㎡를 등계리로, 등계리 10필지 2,868㎡를 신천리로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증원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소요인력 기준인건비 반영분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읍시 정원의 총수를 1,079명에서 1,106명으로 27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사회복지 인력 및 지역현안 소요인력에 대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사안이기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에요. 눌러놓은 거예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셨어요?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여기 연지동 관계죠? 영무 예다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당연히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이의가 없고. 주공아파트 신태인. 요청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저희 지금 과에서 알고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다음에 추진할 계획.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다음에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이 총무과 소관이었네요? 여태 종합민원과 지적 관련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제가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나 이런 때마다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는데, 일이 안 되는 이유가 결국 추진부서를 잘못 골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알았어요. 당연히 농공단지 조성하기 때문에 구역을 잘 정비하는 것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거는 이것 자체를 질문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 중에 복잡한 소유관계가 있는 것은 놔두더라도 정읍천을 직강화하면서 동강 경계가 지금 실제 사는 모습하고 다른 것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바꾸는 것처럼, 정읍천 역시 그렇게 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기존 구)벚꽃길. 거기에 있는데, 관할구역은 초산동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또 반대편에 상동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꽃길슈퍼 같은 데도 조금 골목 놔두고 시기동이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한번 추켜잡고. 사람이 사는 곳은 정비하기가 어렵다면, 사람 안 사는 천. 상동, 초산동, 시기동, 연지동. 그 밑으로 아마 신태인이나 이평 이런 데도 아마 그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차제에 한번 종합민원과하고 잘 정비해 가지고 그 부분도 좀 해 주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보충 질의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행정상으로는 그대로 편리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무과 소관은 지금 행정상으로만 하는 것이지, 지적상으로는 안 되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이 토지는 이미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방금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소성 이 부분은 이미 확정측량을 다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확정측량함으로써 공부상 지적도 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된 것이고. 지금 방금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건 지금 그렇게 하려면 일거리가 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죠. 절차들이……
익규

이익규위원

먼저 지적상 끊어내야 돼. 그래서 마침 하천 정비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이것도 사실 우리 돈만 가지고 하기는 우리가 부담이 큰데,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좋은 방안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릴 거 있네요, 보니까. 행정구역 얘기하니까 저희 지역구인 장명동 같은 경우는 상동에 주소를 두면서 행정업무는 장명동에서 다 일을 보고 있죠, 세 통이. 이런 부분도 주민들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으세요. 장명동 주민이 상동 체육회에서 활동하시고,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왜 장명동 사는데 상동 가서 활동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말도 자꾸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심도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동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런 것들이 전에는 한 섹터에 있었는데 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약간 그런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27명 증원하겠다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 사회복지 업무예요? 27명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복지는 22명?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22명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어요? 정원 지침이? 이번에 증원하는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우리 감염병 대응, 보건소.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전국 의무적으로 하도록 다 내려왔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도 감염병 대응.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1명.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도 한 분 지금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재난안전 쪽 방재직.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 그럼 이것도 사회복지직이에요, 직종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좀 올릴게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은 전체 22명입니다, 지금. 22명인데 순수한 사회복지직이 18명이고, 사회복지직을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 또 행정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넷. 그래 가지고 22명이 사회복지직 요원들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행정 포함해서 22명. 예?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감염병 대응.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방재직, 재난안전 쪽. 의무죠. 저출산 대응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연지아트홀 거기가 건축이 되면서 저희가 기계직, 전기직 2명을……
승범

김승범위원

의무직은 아니잖아요, 이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건 의무적인 건 아니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요구해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직하고 기계직을 확충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저희 시에서 요청해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사회복지인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 포함해서 22분은 공개전형을 해서 공무원 확충을 하시는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에 위탁하시는가요, 이게 지금?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전라북도에.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 위탁을 해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공채 요구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채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감염병 대응은 몇 급으로 모셔요? 이것도 9급으로 지금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다 9급으로 선발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난안전도 마찬가지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저출산도 마찬가지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 9급으로 채용한다 그 말씀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그러면 전라북도 상위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공무원을 확보하는 과정은 똑같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저희가 공채 요구를 합니다. 전라북도에.
승범

김승범위원

공채 요구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복지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임의적으로 필요한 전기직이나 기계직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똑같이 공채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감염병 대응이나 재난안전이나 저출산 대응…… 문화복지는 어쩌려나 몰라도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필요한데, 물론 여기에 참여……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자격이 주어지죠.
승범

김승범위원

자격이 주어지는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겠지만, 경력직이 있어야 이게 원활하게 행정이 좀 돌아갈 텐데, 이제 9급 준비해서 교육 받아야지, 아직 잘 모르고 하는데 이게 적응이 금방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한때는 이런 인력을 채용하는데 경력직을 지자체장들이 쓰도록 그런 권한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승범

김승범위원

안 돼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런 것이 거의 공채로 다 가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분은 전문가가 참여하시겠지만, 그래도 9급보다는 조금 더 상위직급 가진 분이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 중에 사회복지인력이 22명인데요. 박근혜정부 말기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인력 한 10명인가 늘리는 걸로 예전에 생각했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하고 관련은 어떻게 돼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때 이제 한 10 추가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획이고, 이건 정원상에 수를 딱 명시하는 거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당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보다 한 12명 더 뽑아야 되는 건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니죠. 그때 업무가 이어지는 업무죠, 이게. 그 업무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는 한 10명이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우선 10명. 시범사업이라든가 확장되면서 10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좀 더 완성기까지 계산해서 22명으로 본다. 그 말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복지인력이 총 몇 명이 되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현재 복지직이 저희가 101명입니다.

이도형위원

101명?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101명인데 여기에 이제 22명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도형위원

22명이지만 이른바 직렬로 보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8명.

이도형위원

18명이 늘어나는 거. 예, 알겠고요. 다만 이제 고민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시정질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 정책하고 맞물리면서 되는 인력만 주로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문화복지 인력은 우리 시의 독특한 특성 반영한 거고. 지금 정원이 1,079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산서를 보면 퇴직하신 상황이어서 그런지 작년에도 1,056명 이 정도. 올해도 1,050몇명 이래요. 한 22명이 늘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결산서를 뽑는 시점상 은퇴를 하셔서 그 수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늘 결원이 있는 건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결원이 좀 있죠.

이도형위원

결원이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중간에 명퇴를 하는 수도 있고. 또 이제 가끔은 다른 데로 전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 데이터는 변동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원 숫자만 1,079명이었지, 실제로는 한 20여명이 결원상태가 이렇든 저렇든 존재했었다는 말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사실은 요즘 보니까 업무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데가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기동적으로 좀 배치를 해야 되겠는데, 정원만 확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또 필요인력을 뽑는 것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 저 마쳤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간단한 것. 복지인력이 101명이라고 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01명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래서 22명에서 4명이 행정을 한다고 했어요? 행정?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행정직.

배정자위원

행정직?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4명이. 그러면 18명이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순수한 사회복지직은 18분입니다.

배정자위원

18명. 그러니까 22명을 뽑았으니까 101명에서 4명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은 총 22명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순수한 사회복지직이 18명, 행정직이 4명.

배정자위원

4명은 행정직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렇게 다 합치면 133명? 그러네요? 123명.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23명이죠.

배정자위원

123명.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삼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집행되지 않은 돈 산출근거 깊이 따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과별로 산출결과가 다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교육체육과장님!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쪽. 그거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결산은 이제 끝났고요.

배정자위원

제가 착각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이 너무 빨리 끝냈어요. 이번에는.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거 좀 보완해서 가지고 왔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삭제한 것은 삭제해 버렸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8조 해임. 5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이탈.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 없겠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문제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야지. 뭔가 만들어 놔야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단서조항 삭제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단서조항 삭제하고. 지금 우리가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이라고 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선수가 나갔을 때 유니폼에 뭐라고 쓰고 나가요? 뭐라고 써요, 거기에?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팬티에는 정읍시청이라고 쓰여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청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팬티 뒤에 엉덩이 부분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유니폼에는 그냥 정읍시청?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나는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이라고 혹시 쓰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그렇게 쓰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팬티에는 그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청. 우리 정읍시 홍보는 될지 몰라도 단풍미인 홍보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정읍 단풍미인 씨름단이라고 하게요. 단풍미인 써. 그래야 홍보가 되지. 브랜드가 단풍미인이라고 홍보하면서 정읍시청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정읍시 모르는 사람은 드물지. 그런데 단풍미인 모르는 사람은 많아요. 몇 자 더 들어가는 것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거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이제 보류할 때 쟁점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수정한다는 거죠? 수정안에 동의하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수정 발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수정의결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집행부가 일단 한 것을 받아들인다고 치고. 그때 쟁점이 기간에는 문제가 없어서 “3년 이내로 한다”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집행부 안. 운동선수라든가 연구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법에 충돌이 없으니까 3년 안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개정안을 유지하는 거고. 그때 뭐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도자.

이도형위원

지도자 문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을 수정안에 있는 지도자는 체육분야 정교사 이렇게 이걸로 한다? 이거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8조 7호하고요.

이도형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수정을 해 가지고 왔으니까 의결만 해주게요.

이도형위원

예, 이해됐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정자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도자는 체육분야 정교사자격증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씨름관련 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학교·대학교·실업팀에서 3년 이상 씨름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안 제8조 제7호 개정내용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로 수정동의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럼 배정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정자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