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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2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7-06-19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7년 수시분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15일 제1차 회의 시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한 안건입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정리된 수정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정회

10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의원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의 문제 등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 검토……
익규

이익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잠깐 위원장님! 이도형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라 수정은 다른 분이……

이도형의원

잠시만요.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공동발의 조례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수정안을 내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의 문제 등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합리적인 내용 있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중 “정읍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읍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제15조 전수회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읍시의회에 보고한다”로 한다. 안 제11조 제4항 중 “파견”을 “배치”로 한다. 안 제15조 제1항 중 “정읍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을 “정읍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로 하고, “대신한다”를 “대신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인 이내로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를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6조 제1항 중 “심의 의결”을 “심의”로 한다. 안 제17조 제1항 중 “설치목적과 동일한”을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한 행사에”를 “위해”로, “무료로 응하여야 한다”를 “무료로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세칙” 뒤에 “을”을 삽입한다. 안 제18조 제1항 중 “노력을”에서 “을”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의” 앞에 “사전에”를 삽입한다. 안 제19조 제목 “감독”을 “조사 및 검사 등”으로 한다. 별표 1 연수생 수강료 납부기준 중 “제23조 관련”을 “제16조 관련”으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도형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도형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도형 의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수시분 이평면 말목공동체센터 및 말목쉼터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평 말목공동체센터 건립 및 말목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기본계획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이평면 농촌중심지역 활성화사업의 문화복지사업으로서,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건강교실, 동아리활동 등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는 문화복지 거점시설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이평면 두지리 산 11-1번지 일원에 말목공동체센터 건물신축 553㎡와 토지4,506㎡를 매입하여 말목공동체센터 및 말목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축 예정 건물은 연면적 553㎡의 다목적광장으로 사무실, 강당, 창고, 화장실 등을 건축하는 것으로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 9,400만 원이며, 토지매입비는 4필지에 4,506㎡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실시설계를 통하여 ‘17년 11월부터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2017년 수시분 이평면 말목공동체센터 및 말목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6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이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평면 말목공동체센터 및 말목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복합 문화복지 공간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농식품부 주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주민들을 위해 문화복지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과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국장님, 박복만 과장님, 여러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할게요. 과장님, 말목공동체센터 신축건물과 리모델링한다는 건물과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리는 한 100m 정도.

배정자위원

100m?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100m 정도가 떨어졌다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구건물을 리모델링비 5억을 잡았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5억을 잡았는데 이 돈을 신축건물에 더 좋게, 크게 하시면 어떨까. 건물이 양쪽에 있으면 주민들도 교류가 잘 안 되고 좀 그래요. 어르신들이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다니는 데만 계속 다니고. 그러면 동료가 서로 안 돼요. 다니는 데만 다니고 하니까. 더 좋게, 크게 그렇게 했으면 해요. 그런데 공사기간은 15개월이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발주했을 때.

배정자위원

했을 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사무실 향상보다는 구건물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그 5억을 거기에 할 경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좋은 의견 주셨고요. 지난주에 현장방문 때 위원님들의 고견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공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쪽의 판단분석은 그쪽에 집적화해서 하는 걸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을 때 건물구조라든가 또 농어촌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에 위배가 혹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정자위원

우리가 장소는 면사무소 바로 맞은편이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러죠. 왼쪽.

배정자위원

전체가 다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산 일대가 그럽니다.

배정자위원

산 일대가 그러는데, 여기를 보니까 등기자가 넷이에요. 나승열, 나광진, 나유민. 그런데 이게 공동으로 등기가 되었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공동으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등기를.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공동명의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문중 땅 비슷합니다.

배정자위원

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문중 땅 비슷하게……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문중 땅인데, 개인에 하면 서로 팔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연대해서 가족이 묶어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산은. 전부 정읍사람 하나도 없고 다 타지 사람이더만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동의를 다 구해 가지고요. 판다라는 동의서를 구해서 저희가 사업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이미 협의는 다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돈이 다 경기도 쪽으로 가고, 김제 어디로 가고. 만약 산다고 해도 우리 정읍은 혜택이 없더라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원래는 정읍인데요.

배정자위원

이사 갔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현재 사는 데가 거기 주소로 되어 있고요.

배정자위원

주소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산 주소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사는 현재 거주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평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땅을 십몇년 전부터 사려고 했는데 안 팔아 가지고 못 샀는데, 이번 기회에 동의해 줘서 저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배정자위원

15년 전에?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십몇년 전부터 그 땅을 매입하려고 여러 차례 했는데 안 팔아 가지고 저희가……

배정자위원

현재 이평면 인구는 얼마나 돼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한 3,000명. 삼천몇명 될 겁니다.

배정자위원

안 나가는 사람은 또 안 나가요. 절대 활동 안 합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건물에 집적화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는 한.

배정자위원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평면 소재지 정비사업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인가요, 이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35억 7,000만 원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체험센터 건립신축 및 토지매입비가 17억 4,500인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역량강화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 개선사업도 있고, 경관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이 나머지 사업비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 신축 면적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설계내서 단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적정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영원 서부복지센터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활성화가 잘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층으로 지을 계획이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너무 제가 봤을 때는 협소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물 배치를?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건물 배치는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을 때 건물구조가 적다고는 생각은 않고요. 또 아까 복지회관 리모델링 5억을 붙여서 조금 조정해 가지고 해서 주민들이 혹시 부족하다면 그 공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농촌 거주 인구를 보면 고령자가 대부분이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용자를 위한 휴식공간이나 그런 것이 충분한가요, 건물공간에?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쉼터도 상당히 그쪽에 조성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면사무소 밑에 복지회관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5억으로 제가 알고……
경윤

고경윤위원

그거 말고요. 그전에 들어간 비용.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한 견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아까 배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돈 5억이라는 돈을 체험센터에 해서 넓게 잘 좀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용역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용역은 아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에서는 종합계획이 다 나온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전체가 한번 가서 보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거니와 또 주민대표성을 가진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가 세운 계획과는 좀 상이한 얘기를 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을 때 그 부분도 설령 우리가 사전에 의견을 안 거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조율해서 의견도 나누고 그래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도형위원

예, 특별히 거기 지역구의원이 일단 두 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종합보고서를 봤을 때 물론 이것은 주민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것이 사실인데, 그 여러 차례 거친 과정 안에서 옆에 계신 동료의원님도 한번도 초청을 안 하셨는지. 저는 이제 저희 지역에도, 제가 선출된 내장상동 지역에도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시청 5층에서 시장님 주관하에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알기도 했고, 좋은 안도 내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이런 오늘 같은 일들이 없지 않을까? 거기에 반대한다가 아니라 더 좋은 걸 보태드리려고 하는데, 집행부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명칭 관련해서 나중에 수정도 할 수 있겠지만, 말목공동체. 거기가 우리가 사업장으로 정한 이유는 역사성으로 보면 말목장터가 있어서 그쪽에 ‘말목’이라는 표현을 막 쓰는 거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말목장터’와 ‘말목’은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고부에서 시작한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첫 번째 고부관아를 부수고, 거기에서 탐관오리를 징치하고, 일정한 대규모 민중이 모였던 자리가 말목장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목장터’라는 의미하고 그냥 ‘말목’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더 고민해서 이렇게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하는데, 하여튼 말목장터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하여튼 명칭을 구상했는데, 그래도 말목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나와서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실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말목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요. 그런데 말목장터와 말목은 차이가 있다. 큰 연못이라고 해서 두지라고 하는 말도 있고. 썰이 여러 가지인데, 말을 묶어놨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지형 자체가 두지라고 해도, 두지공동체 해도 똑같은 말이 되는데, 말목장터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감나무도 말목장터에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 나무가 안타깝게 다른 나무로 교체됐습니다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학자들의 의견도 좀 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다. 주민들이 결정을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충분히 모를 때는 자료를 제공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싶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황토현 수련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업하는 거 있죠? 황토현 권역사업.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서 그 건물을 보고 현대식 감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의미는 있으나, 거기가 과연 황토현전승지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인가. 태인 건물을 봤을 때는 태인은 그나마 흙벽돌의 느낌을 낳아서 그래도 역사가 깊은 도시의 느낌을 주는 건물이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현대감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말목공동체 조감도만 봐 가지고는 과연 광장민주주의 또는 혁명이 시작했던 곳으로서의 상징성이 과연 있는가. 이런 것들 좀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업이 당장 착수한 것 아니고 우선 가설계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부분만큼은 다른 지역공동체사업과는 좀 다르게 좀 더 역사전문가하고 의견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

이도형위원

그래서 의회랑 이런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소통을 좀 했으면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 자리는 공유재산 취득과정이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도심권 소재지 정비사업은 내장상동이 있고, 태인, 지금 이평, 고부. 또 어디가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옹동.

이도형위원

옹동?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지역이 공동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과에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공동체육성과의 본연의 개념하고, 지역개발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서 우리 과장님 업무가 너무 과중할 수도 있어요. 아이템 제시해서 역량강화 쪽으로 이쪽은 추진하고, 실제적 사업은 어떻게 좀 면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정비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고민 좀 하시게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만들고. 또 만들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소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기회에 그런 것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게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건 이제 조직 개편할 때 한번 고민을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소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맹점이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서 사업성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일단 응모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에서 짜내기식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응모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확정이 안 되고 미리 빨리 내서 선정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쭉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고민을 해 보니까 어느 지역을 딱 선정하고 나면 지역주민들의 열정이라든가 참여의식이 너무 결여되고,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서 작년부터 경쟁을 붙여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도 유도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 부분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도 의견을 충분히 나눠 가지고 거기에 반영되어서, 아예. 그래서 저희는 기본계획 했다가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 사업을 싹 다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가급적이면 기본계획이 실시설계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겠다라고 저희도 정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먼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10년 후면 마을단위 경로당이 폐쇄될 지경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했어요. 그래서 마을단위 경로당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한두 분씩이라도 남은 분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 차원에서 읍면동단위 공동주거환경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박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복지여성과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여성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 시설은 확보는 못할지언정 어차피 이 사업을 하니까 부지확보를 좀 더 해서라도 그런 대비를 해야 하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주거공간들이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일환으로 그룹홈이라고 해서 마을단위에 5명 이상만 모이고 하면 노인당도 개조해서 식사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마을단위로 줄어드니까, 면단위로.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점차 확대해 가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한번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사업의 취지는 참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국장님 계시니까 복지여성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고령화를 대비해서 마을단위 경로당 폐쇄될 시 그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지침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으니까 회의를 하셔 가지고 당장 시설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 확보라도 해 놓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은 복지여성과장님 또 우리 박 과장님 같이 숙의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전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직영도 해 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거진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 이평면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옹동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옹동도 저희가 공기관 위탁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직영을 해 보니까 직영하는 것보다도 낫다. 이런 평가가 나와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직영하는 게 저희가 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거기에 접목시키고 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 차원에서는 직영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탁은 위탁 차원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전반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딱 설계 나와 있는 사업내용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반영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이도형 위원님이 검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우리 마을활력팀 기술직 직원이 일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계속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데 따른 인력이 충분히 거기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판단해서 공기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더 증원해 달라고 하는데 인력사정이 그렇지 않아 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도 그 얘기가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형이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결국은 한번 계약이 끝나 버리면 그 뒤부터는 주민들이 무시를 당해. 그 조절을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공동체육성과에서 고생이 되겠지만 그 역할을 잘해야만이 나중에 불만이 없어요. 저는 그 점이 조심스러워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혹여 그런 점이 있으면 여지없이 당신들하고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것까지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당연한 걸로 줘 버리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첫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릴게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고만요?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평당 공시지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추정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많이 나는 데는 무려 임야 같은 것은 보니까 1,029만 원짜리 그것도 있고, 8,700 나오는 데도 있고. 2번, 이평 두지리 산 11-1 보면, 기준가가 1,029만 원이세요. 기준가는. 그런데 추정가는 8,700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추정가가 너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추정가격은 감정가로 저희가 산정한 금액이라서……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렇게 높게 차이나 버리면 이건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추정은 저희가 감정가가 인근에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는가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 예산은 거기에 올렸습니다. 실제 구입하고 감정평가하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공인된 감정사에서 감정하는 겁니까, 추정가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추정가는 이제 저희가……
상중

조상중위원장

누가 이것을 감정을 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제 물어봐 가지고 그 인근에……
상중

조상중위원장

물어봐서 말로? 복덕방 가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감정평가사가 다 있잖아요, 전라북도에.
상중

조상중위원장

근거 있는 감정사한테 가서 감정을 의뢰를 해야 맞죠, 이것이. 그렇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정확하게 가감정, 그 인근에 실매가라든가 이런 거래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형성가격에 의해서 감정사들이 대충 번지를 딱 찍어서 얼마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평균단가를 얘기를 해 주면 그걸 일단 잡아놓고 차후에 이제 감정평가를……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 누가 해 줘요, 누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 이제 아는 감정사한테 저희가 이 가격을 추정을 해서 가격을 물어보는 거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공인된 감정사가 해 줘야지. 주위사람이 얼마다, 얼마다 한다는 것은 좀 신빙성이 없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에 가감정으로 가격이 얼마 되는지를 물어봐서 하지. 일반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너무 많이 차이가 나버리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야지. 그러면 우리 공시지가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차이나 버리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임야는 공시지가가 많이 안 잡힙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 감정가는 임야의 지형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많이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재지 인근이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공시지가는 적고 보상 받을 때는 많이 받고 지금 그런 이치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50년은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 건물을 짓고 여기사업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라든가 용도를 50년 정도 더 써야 하는데, 적어도 한 20년, 30년 후에는 이평면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혹시? 그런 추정?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지만 현재 주민들의 수요가 필요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너무 없지만, 그런 혜택들도 줘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향후에 인구가 없다라고 해서 이런 시설물들이 전혀 안 되면 시골에 사는 사람은 전혀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렇죠. 물론 현재의 수혜에 맞게 일은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뒤에 쓸 수 있는 활용도까지도 생각해서 건축물을 지어보자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 정병선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은 해 주셨는데 우리가 20년, 30년 후에도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충분히 하여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걸 참고로 아시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수시분 이평면 말목공동체센터 및 말목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수시분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건축과 소관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 주거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연지동 258-1번지 일원 현재 정읍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 부지 3,245㎡에 국비 100억 원을 지원 받아 1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700㎡ 건축규모로 201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입주민은 물론 인근주민들도 함께 이용 가능한 실버복지관 1,000㎡, 공공임대주택 80호 3,700㎡ 지상에 설치할 계획이며, 지하층에는 주차장 및 설비실 2,000㎡를 설치하여 도심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입주민을 위한 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계획이며, 지상 주차장과 지하 공용주차장의 동선을 분리 계획하여 공공실버주택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7년 수시분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6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거안정 및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추진하여 선진화된 노인주거복지 실현 및 취약계층의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읍시 연지동 258-1번지 일원에 실버복지관이 결합된 실버주택 80호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노년층 인구비중이 큰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를 정읍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 부지로 확정함에 따라 공용주차장의 행정목적은 완수하였는지, 향후 이전 설치계획이 필요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축과장님, 교통과장님,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공공실버주택 사업예정지가 당초 수성동 주민센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경위가 무엇입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공모 선정기준에 의거해서 위치를 바꿨는데요.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고, 상가와 병원이 가깝고 그래서 도심지역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은 목적이 뚜렷한 행정시설인데요. 공용주차장 신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실버주택 부지를 전체를 지하로 파 가지고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하에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지금 현재 한 90여대가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하를 파서 다 소화를 시킨다면 한 70여대 소화를 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실버주택 입주자와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실버주택 입주자하고는 동선이 다르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실버주택을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주차라인이 동선이 틀리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요즘 아파트 생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 사업 예정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의 위치 변경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좋은데요. 버스터미널 옆이라 통행량도 많을 것이고, 여러모로 실버주택 입주자들의 불편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생각 한번 해 보시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사업 승인이 나야 됩니다. 공공실버주택이요. 그래야 국비 100억을 갖고 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과장님 건축과라 얼굴이 생소하네요, 우리가?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배정자위원

반갑습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배정자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할게요. 영구임대주택이 됩니까, 지으면?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영구임대주택입니다.

배정자위원

65세인데, 이상이 되죠? 입주자가?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거리가 칠보, 이평 그런 사람도 올 수가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올 수 있습니다. 정읍시민은 다 이용할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

배정자위원

몇 세대나?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8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배정자위원

80세대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몇 대나?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한 70대 정도 구상하고 있고요. 부족한 20대는 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부족한?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20대. 현재 공용주차장이 90여대 주차하고 있는데요.

배정자위원

예, 그러니까 더 20대가 줄었어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지하로 70대 들어가면 나머지 부족한 20대는 지상에 이제……

배정자위원

지상에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65세 이상이면 취약계층인데, 차는 100% 다 없을 거예요. 노인이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장소가 거기가 번화하지 않을까요? 좀 좁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그건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하주차장도 파서 공용주차장으로 좀 더 활용하고. 그러니까 장소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가깝고, 노인분들이기 때문에요. 병원이나 상가들이 가깝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장단점이 다 있어요. 병원은 가깝지만 차가 많이 다니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실버주택이고 또 영구임대주택하고 어떻게 달라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노인분들을 위해서.

배정자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입주가 다 가능할까요? 세대가 적으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입주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배정자위원

그 대신 조건이 좋아야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어떤 조건?

배정자위원

아니, 이제 경제적이라든가 그런 조건.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게 순위별로 해서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금년부터하게 되면 금년부터 실행하네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사업 공사착수는 내년 4월경에 착수를 해서 내명년 2019년 완공……

배정자위원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네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생소해서 다시 한번만 물어볼게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한 것 속에서 당초 어디가 부지가 계획이 있었습니까? 수성동 아까 주민센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수성동 주민센터에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금붕동에 노인복지관을 실버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또 바꿨어요. 국토부 방침이 그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내 중심으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저희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가운데로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선정되면서 바로 연지동 공용주차장 부지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수성동 주민센터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수성동 주민센터 공용주차장 옆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CGV 있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거기 말고. 새로 지은데요.

이도형위원

택지지구에?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센터 주차장.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CGV 뒤편 옥돌 있고 거기 말하는 거예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옥돌 옆에. 수성동사무소 옆에.

이도형위원

거기로 일단 우리가 공모사업 계획을 일단 냈었어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낼 때 소방도로가 있던 걸 몰랐어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아니, 급히 내느라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급히 내는데, 우리가 세운 소방도로가 있다는 걸 모르고 냈는데 소방도로가 있어서 옮긴다는 거예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아니, 이제 소방도로를 제외시켜 놓고……

이도형위원

소방도로는 우리 시가 지금 내년인가 내후년인가까지 안 내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을 제가 간부회의 들어가면서 알았던 얘기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지금 공공실버주택이 도심형 공공실버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외곽보다도 도심 안에 공공실버주택을 해라. 그래야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급히 수성동 주차장에 시유지가 있어서 그걸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승인을 받고 거기를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데 가운데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가. 수성동 자치센터 있는 데가.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 그것을 폐쇄하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래서 그러면 도심지역을 어디를 한번 찾아볼까 해서 찾은 데가 현 위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주차장도 공용주차장도 넓히는데, 하필이면 그 주차장 위에 그거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옆에 지금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하려고 소유자하고 하는데 우리 감정평가 금액하고 그 사람이 달라는 금액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못하고 그러면 여기에 짓자. 짓는 대신에 지금 현재 지상에 90대가 받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그래서……

이도형위원

아니, 국장님! 다른 얘기까지 가지 말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도형위원

당초 지금 수성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공모를 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 선이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다라는 거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연지동 주차장. 지금 쓰고 있는 터미널 뒤에 주차장은 도시계획 선이 없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어요? 이건 뭐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주차장 부지.

이도형위원

주차장인데, 양쪽 다 주차장이잖아요. 집행부 논리를 자꾸 이해를…… 잠깐만요. 도시계획 선이라고 하는 게 제가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네이버상에 올라와 있어서 이게 정확한 도시계획 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지동 주차장에도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도 도시계획이 있고, 수성지구 주차장도 도시계획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논리로 갖고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연지동 주차장이면 도시계획 아닙니까, 이거? 그다음에요. 지금 우리가 소방도로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다 못 뚫잖아요? 그리고 안에 걷혀지는 게 결국 우리 섹터 안에 되는데 면적이요. 면적이 연지동 주차장은 지금 합쳐서 2,600㎡ 정도인가요? 그렇죠? 제가 좀 넓게 그려 봤더니 한 3,000㎡인데, 수성지구는 전체를 다 잡으면 한 5,000㎡가 넘어요. 그리고 도시계획 선을 빼고 잡아도 그 면적이 나와 버려요.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연지동 주차장 면적만큼 나와 버리는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가운데로 지나간다니까요.

이도형위원

가운데라 하더라도요. 반듯하게 잡아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미 동사무소 옆에 주차 관제시설 지나가는 자리는 이미 우리가 주차장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변경 가능하기도 하고. 또 길로 써도 돼요. 건축행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수성동 주차장은 도시계획을 실행을 할 겁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당초에 지금 거기가……

이도형위원

길 낼 거냐고요. 우리 2020년인가까지 해야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가 주차장 자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났는데, 지금 이제 주차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같이……

이도형위원

길을 냈는데 길로 안 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래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났어. 났는데……

이도형위원

자꾸 일파만파 번지는데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해서 하면……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길 냈어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선 냈는데,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이거죠? 이거 지금 정읍시 행정 난리났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길 내놓고는 시에서 막아놓고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면. 길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당초 부지는……

이도형위원

장소가 면적이 수성지구가 넓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 말은.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아니에요.

이도형위원

안 넓어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부지가 네모반듯하면 우리 실버주택 짓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부지가 좀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입지조건에 부적합하고.

이도형위원

어디가 부정형이에요? 수성동이 훨씬 더 네모반듯하지 않아요? 저 옮기는 건 괜찮은데, 논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논리. 논리가 안 맞아요. 아까도 어떤 분 얘기할 때 도심권에 있으니까 병원 가깝고, 시장 가깝고 했잖아요. 수성동 그럼 거기는 도심이 아니고, 병원 안 가깝고, 시장이 안 가깝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가져오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가져오세요. 옮길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유를 가져와야지. 그리고 안목을…… 제가 오늘 전북일보에 전주천에 오늘인가 어제인가에 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전주천에 수달이 왔는데, 수달을 살 수 있게 해 주려고 하는 인간의 관심이 수달이 더 도망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환경운동가의 기사가 있었는데 말미에 뭐라고 썼냐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 우리 정읍시의 미래도시계획을 염두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비해야 될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이 기회에 떡본 김에 제사도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이 막 붙어가는 식으로 말고. 정말로 좀 더디 가더라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읍의 미래도시의 모습을 잘 만들어 가는 게 좋겠어요. 하다하다 불가피하게 여기 정해진 것 저는 찬성할 수 있는데, 일단 논리를 정확하게 가져오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논리는 너무나 궁색하거나 빈약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도심권에 하는 것 좋아요. 저는 이제 내장상동에 하라는 것 저는 반대고. 반대라기보다는 트렌드가 그렇게 안 하고 도시에 살아야 해요, 어른들이. 왜? 아프면요. 병원도 빨리 가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원주택이라고 저 외곽에 지어놓고 손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프면 그러다가 고독사 해 버리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참 좋은데, 문제는 제가 수성동이라고 했다는 걸 모른 상태에서는 연지동 이걸 찬성해 드릴 수 있는데, 수성동 주차장이라고 원래 냈던 것에서 연지동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논리가 안 맞다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질문할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본 위원의 욕심 같으면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제가 10여년 의정활동 해 봤더니 시시때때로 와요. 그런데 우리 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좀 소홀해 가지고 시시때때로 찬스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계속 미진하게 연기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3조가 넘는 정읍시 운영에 있어서 단 1%라도 공유재산 중에 땅들도 좀 있어야 하고, 시내도 있어야 하고, 산에도 좀 있어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필요 부지에 없었던 걸로 되어서 준비 부족이다. 다음 시간에 있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흔히 돈 주고도 못 사는 시절이 됐어요. 우리 정읍시는 도시계획시설 공고라도 지금이라도 정비를 할 때 다. 이쪽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할 때다. 그리고 우리 국민도 국가토지계획 확인을 떼어 보면 ‘정읍시에서 미래계획 이것은 아니구나’ 해서 손을 안 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음다음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또 나옵니다. 더 축약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실버주택을 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이 자리 외에는 나올 곳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말씀을 하셔야지. 대안이 없다고. 우선 그것이 일성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 없이는 이 사업을 반납해야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욕심이 나요. 우리 시비 한 25억이면 국비를 100억을 갖고 온다는 것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욕심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나중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안 됩니다. 변경 불가능하고요. 이 자리에 모든 서류를 맞춰 가지고 도면도 그리고, 승인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설계까지 다 해서 11월 말까지 사업 승인을 득하려면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유일무이한 데가 이 곳이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또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공지에 이 사업을 한다면 과장님 말씀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알아봤다는 것도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네요, 그럼?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다른 데 알아봐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값이 비싸다. 이런 것들이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매입이 현재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매입이 된다면 갈 수는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사업 해 놓고…… 연지동 10번지에 해 놓고 연지동 20번지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좀 늦는다면 우리가 어떤 페널티를 무엇을 받겠어요? 나는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11월 말까지 사업 승인이 안 되면 돈 100억을 못 받아요. 사업을 반납해야 돼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실행단계니까 우리가 하면 6월까지 준비를 하다가 11월까지 안 되면 12월로 가면 페널티를 받겠지. 무슨 불이익을. 그런데 안 되는 건 아니지. 사업 선정해 놓고 번지 바꾸려면 지금 국가 지침에 따라서 돈이 주무부처로 갔다가 다음 해에 다시 오든가, 나중에 하더라도. 지침서를 받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앞이나 옆으로 또는 저기 유림극장 공지 같은 데. 지금 다른 지역은……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지금 매입……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다른 지역은 다 접촉도 안 해 봤잖아요. 한 군데 해 보고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 달라고 한다고 우리가 포기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냥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대로 판다는 업체가 있어도 못 바꾸나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좀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외에는 유일무이하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컨택이 됐나요, 국가기관하고 지금?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이 부지에 하는 걸로는 얘기됐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하는 것으로?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하는 것은 저기에 하기로 했잖아요. 임병택 과장 시절에 실버주택에다가. 거기로 하기로 할 때도 그거 아니면 안 되고. 이번에도 여기 아니면 안 되고. 다음에 바꿀 데도 없고. 그러면 외통수 외에는 여기 안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의회예요, 지금.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읍시민한테. 행정이 이렇게 해도 좋겠는가 물어보는 건데, 저쪽은 저쪽이 안 되고, 여기는 여기 안 되고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어떻게 외통수만 가지고 오냐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로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는 대안이 없고. 그러면 제가 하는 말에 하실 얘기 있으세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제가 중앙 담당자에는 안 물어봤는데, 이 건물을 짓는데 1층을 주차공간으로 못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세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1층을?
천규

우천규위원

주차공간으로 못 만든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지상층은 만들 수가 있는데요. 건물의 1층은 복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1층, 2층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하는 주차장 만들 수 있어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무조건 지하는 주차장이고. 기존에 수요 있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주차장을 지하로 다 흡수하고. 흡수하고 나머지는 한 20여대가 남는데, 20여대는 지상주차장으로 조성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70대분인가 있다며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대예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90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0대?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70대 플러스 20대면 1층하고 지하가 끝나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면적 개념이. 그러면 70대를 또 만들어야 돼. 지금 있는 걸 유지를 해 주려면. 지금 90대니까 지상에 한 20대 하고, 지하로 70대 들어가면 90대 지금 있는 것 본전 하고. 건물에 딸려 있는 70대분이 서야 할 것 아니에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건물에 딸린 건 20대인데, 법적규모는 20대인데 그 이상으로 지상 1층에 주차장 조성을 할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법적기준 따라가면…… 모르겠어요. 무슨 법적기준인지.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아니, 그걸 떠나서요. 법적기준을 떠나서……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는 건축과에서 아파트 지으면 1:1이나 1.5:1로 되는데, 왜 거기만 또 1/5이에요? 그럼 말이 안 맞지. 아니, 아파트 하나 들어가면 차가 한 대씩 있어야지.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천규

우천규위원

그 차원이 아니고.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이 90대가 있어. 그럼 90대를 살리고. 아파트가 얘기하는 건 20대든 70대든 또 아파트용 주차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대해서 말씀 좀 들려 달라고. 아시는 대로 해박한 지식으로.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일반 주택과 아파트는 한 세대에 주차대수가 한 대라고 한다면, 공공실버주택은 0.5대. 그렇게 완화규정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0.3대라고 한다고 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건물 80호분은 밖에 20대 주차로 1층이 끝난다고 했어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어.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20대 주차장은 공공실버주택도 이용하고 또 공용주차장의 주택도 이용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안 되는 얘기고. 자, 들어 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현재 주차장에 90대를 받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드리려다 만 것인데, 90대를 받칠 수 있는데, 지금 그 주차장 밑을 파고 지하주차장에 70대를 만들 수가 있고. 나머지 공공주택을 짓고 남은 부지. 그 부지에는 한 20여대 정도는 지상에도 받칠 수 있게 되면 90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가지면 실버주택 20대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그 옆에 우리가 사려고 하는 부지. 그 부지를 아직 그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니까 엊그저께 얘기를 했는데 5년간 정읍시에서 임대를 하자. 해서 구두로 약속은 했습니다. 해서 그게 한 58대가 돼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대안을 어차피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저희들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지금 터미널 지역이고 상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5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58대분을 만들면 총 90대에서 백한오십대 정도가 만들어 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쓸 수가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들을게요. 주차장 문제는 제가 이해가 가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주차장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주위에 주차장도 한번 더 알아서 확충해 갈 예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합시다. 중앙으로부터 받는 돈은 욕심도 나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대안도 없고 외통수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지금 90대인데 1층은 20대가 법적 충분조건이어서 1층은 끝났다. 그러면 90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하에 70대로 터미널용 주차장을 우선 20대가 줄어 든다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알려야지. “우선 70대 합니다. 그 후에 한번 20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요구해야지. 이거 해 주면 일만 늘어난다는 생각인가. 일을 하러 왔는가, 그냥 어쨌는가 나는 그러네요? 자꾸 다른 얘기만 하니까. 여기가 절대수라면 왜 수성동에서 안 하시고. 수성동은요. 지금 길이 있어요. 가운데 길을 뚫어줬어요. 딱 옛날 청과자리로 해 가지고 저쪽 만월장으로 해서. 그거 빼고 나면 삼각지뿐이 안 남아요. 이 시설이 못 들어가. 거기를 선정한 게 잘못됐지. 지금 우리 과장님, 다시 들어갈게요. 그렇다면 지상은 20대 하고 건물이 들어서고 끝이고. 지하 70대는 현재 공용주차장용으로서 밖으로, 이 건물과 완전 아웃사이드에서, 뒤쪽에서 길 들어가게. 나지막이 들어가서. 해줄 수 있나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공용주차장은 동선을 분리해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완전 분리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집하고는 관계없이.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건물과 관계없이 출입구를 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그 밑으로 못 내려가야 돼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예.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시 공용주차장 지금까지 돈 받고 하고. 20대에서만 산다는 것으로 하고. 제가 판단이 이렇게 들려요. 거기에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을 1순위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도 없다고 보여져서 1:1원칙이 깨진 것 같아요. 그건 맞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 들어가서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그런 것 아닌가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답이 시원찮아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아니요. 맞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들어가려면 차가 없어야 들어가지. 있으면 살다가도 나올 형국인가 봐요? 맞나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만약에 지어놓고 조건은 어떻게 돼요? 80명 고르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국가유공자들한테 먼저 혜택이 가고요. 그다음에 2순위, 3순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뽑아봤더니 주차가 몇 대나 필요해요? 그분들. 국가유공자도 지금 차 갖고 다니니까. 혹시 80대 필요한 거 아닌가 몰라.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천규

우천규위원

예상이지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유족이 1순위고, 2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밑에부터 주겠죠. 그런데 80명 정도 정읍시에서 고르시면, choice(선택)해서 입주를 시키면 그중에 차가 80대가 있을 것인가. 또 1가구 2차량이 있어 가지고 160대가 있을 것인가 모르잖아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모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추산으로 해 보지만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건 파악 안 해 보셨나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주무인데. 그럼 지상에 20대가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도 추산도 못해 보는고만요? 뒤에 백데이터 자료 내려오네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교통과에서 대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집행부석에서 - 실버주택 신축으로 인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여기 쓰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지금 이제 실버주택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용되는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관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 거기가 97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면적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실버주택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지하에 70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상에 20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70대를 과연 외부인 차량만 이용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조금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병원 뒤쪽으로 호남약국 소유 거기에 34대 정도 해서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옆쪽으로 해서 소유자가 세 분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말씀까지 드리자면 정읍치과 원장님, 그다음에 그전에 김용진 과장님, 학교 선생님 해서 세 분이……
천규

우천규위원

더 줄여서요. 더 줄여서. 거명 하면 안 되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세 분이 계시는데 땅까지 하면 한 58대 정도를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5년간. 그래서 그 옆에 또 부지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대전에서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분까지 합쳐서 하게 되면 총 한 100대 정도는 거기에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 계신 분은 땅을 팔 의사가 있어요. 있는데 조금 시일을 두고 보는 상황이고. 나머지 분들은 땅은 팔지는 않겠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들을게요. 우리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답변 좀 시원하게 해 보십시오. 지금 밖에 70대를 차를 받치려면 몇 평이 필요하고, 돈이 얼마나 돼요? 우리 시가 땅을 산다면?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약 1,000평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1,000평 정도면 70대 들어가?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1000평 정도에 70대 들어가는데 얼마예요? 돈으로?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돈으로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한 20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20억?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70대 정도를 지하로 넣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그러니까 지하로 넣을 때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하로 넣는 데에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20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20억이고. 사는 데는요? 감정가가 얼마 나와요, 사는 데는? 앞 집에 땅 사는데는? 1,000평 사려면? 평당 얼마씩이에요? 평당만 얼마씩인가 알면 되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대략 감정가격은……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예, 추정이죠, 추정.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감정가격으로 한 30억. 300만 원 정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르는 가격은 500만 원∼600만 원 사이라 그래서 갭이 있다 이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50∼60억이다? 호가는 50∼60억이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감정가격은 한 30억.
천규

우천규위원

호가는 50∼60억이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감정가격은 한 30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감정 예정가격은 한 30억 정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감정이나 지금 공시지가는 대동소이한가요? 비슷하게 나오는가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쪽은 한 60∼70%.
천규

우천규위원

60∼70%? 그러면 어차피 감정가로 토지주들이 순순히 응해 주더라도 건축비보다 더 나오네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천규

우천규위원

1.5배∼2배는 나오겠네? 그러면 지하 1층이 아니라 2층으로 넣는 방법은 한번 고려해 봤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지하 2층은 공사비가 엄청 많이 나오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얼마 들어가냐고. 엄청이라는 건 난 못 알아들어. 얼마. 평당.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평당 350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350 더 들어가요. 350 더 들어가. 터파를 해야 되니까. 황토까지 해야 되니까. 350이면 대지평수가 몇 평이 들어가요, 지금? 바닥면적이?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1,000평이에요, 지금 현재.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35억이네? 그럼 얘기가 또 틀리잖아요. 15억 차이나잖아요. 지금 본 위원의 요지가 뭐냐면, 밖에 60억으로 하려면 안에 20억이나 30억 주고 안에 넣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토지 이용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맞고. 지금 어느 의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의원님들은 구설수를 타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시끄러워요. 여기에서 좀 이따…… 지역구의원님 계시지만 답답한 일이 많아요. 완전 양 대립이 되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가 더 많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대안이라도 지금 이걸 듣고. 그러시니까 듣기도 하고, 대안이라도 여러 개 나와야지. 즉 본 위원은 거기에 1층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억이에요. 3층으로 내려가면 30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140대가 남으면 충분히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쓰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늘려주면서 짓기도 짓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본들 30억 주고 못 산다면, 안에 넣는 방법도 대안 중에 하나일 텐데, 심사숙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는 정읍시에서 최소한도로 기본은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시설 공고제도를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11년 전부터 수성택지개발지구 지금 보건소 밑에가 원판으로 남았으니까 그거 하나 그렇게 사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원룸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수요가 1만 5,000명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어요. 만약에 거기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절 뚝 잘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야지. 1∼2년 정읍시가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차장을 지금 1층에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지상주차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어렵다. 그 말씀입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아니, 지하에 주차장을 다 투입하고 지상……
승범

김승범위원

지하주차장은 실버주택을 사시는 분이 지하주차장은 이용하고. 이용하죠. 거기 실버주택이 몇 호입니까? 80호 들어가는데 아무리 어른들이 사신다고 그래도 50대∼60대 정도는 이용할 거라고 봐요. 자동차를 지금. 한 집에 2대씩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다고 할 때는 지상주차장을 먼저 어느 정도를 마련해 놓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지상주차장이 지금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지하에 주차장을 하시겠다? 그리고 지상에 또 주차장? 지상 이용 안 해요. 귀찮아서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거기에 차 올려놓고 내리고 왔다 갔다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수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차할 수 있는 수요대책은 세워주고 이 사업을 하셨어야지. 땅값이 비싸니까 주차장 조성을 못하겠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이…… 물론 땅을 가진 사람은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 쪽에서는 가능하면 덜 주려고 하는, 우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지상주차장을 해서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만들어 줘야지. 지하에 놔가지고 그걸 어떻게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기존에 지상주차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결국은 지하는 실버주택에 사시는 분들만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상주차장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쉽게 해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건 너무. 그러잖아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그래서 지하주차장은 공용주차장으로서 활용하고 동선을 달리해서 출입구를 완전히 분리시키고요. 지상은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말 같이 잘 안 돼요. 지금 집 앞에도 10m도 걸어가지 않으려고 받치는데, 누가 거기에 받쳐놓고 걸어서 가겠습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교통과장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집행부석에서 - 기독병원 뒤쪽으로 저희가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해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인이 토지를 한 분이 매입할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해서 지금 국비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땅만 확보만 되어 버리면 한 5년 동안에는……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대안은 현재 임시든, 앞으로 계속이든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대책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주택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 계시죠? 정병선 위원님은 말씀을 못하시는 모양이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꼭 국가에서 실버주택을 완성을 했어. 다음 달부터 입주할 수 있어. 그러면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정읍시에서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차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기로 해요. 더 어려운 사람. 차도 없고, 국가에 이바지한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그건 안 됩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이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그건 안 되죠.
천규

우천규위원

안 되는 거예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차가 3대 있어도 3대 있는 사람 입주해야 되겠네, 조건만 되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침에 보면 그 지침에 벗어나기도 하면 그걸 늘린다든지, 그걸 축소를 시켜 버리면 이제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규정을 또 건교부에서 바꾸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차는 몇 대가 있어도 들어온다, 다? 그러면 20대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100대 필요합니다, 100대. 그럼 이 사업 못하는 거예요. 우리 김승범 위원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동네사람이 하게 하지 않아요. 지금 모두 그걸 이용하는데, 우리 정읍시민이 전체 이용하는데. 그리고 내가 불만이 또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7명이나 가셔 가지고 거기에 주차 두 선을 물고 몇 달된 차가 있더라고요. 나한테 답 좀 달라니까 아직도 답이 없어요. 과장님 안 오셨어요. 저하고 같이 갔다 온 사람 봤죠? 차가 주차장 2개를 물고 1톤차 하나가 몇 달 된 차가 거기 있어요. 몇 달 된 차. 소문은 났잖아요. 차장사가 마치고 어찌고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왜? 아침에 받쳐 놓고 저녁에 퇴근하면 돈도 안 받고. 3일 후에 되고, 일주일도 놔두고. 그러니까 효과와 효율인데, 지금도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실버주택 80호 들어오면 100대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거라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우선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못한다면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장기간 빌려서 하든, 땅을 사든 그 대책이 나와야 되고. 우선 100억이 지금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라면 누구나. 그러면 이번에 100억도 들어왔으니까 시에서 별도로 한 20억 정도나 30억 정도는 100억도 받았으니까 연지동 쪽에 주차장을 마련한다. 이런 의지가 없이는 지금 매우 어려운 형국이에요.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덜컥 거기에 아파트 지으라고 했으면 소문이 천파만파 나가죠. 우리 과장님도 서울 가려면 거기에 차 받쳐 놓고 가지 않는가요? 그런데 없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 있다고 해도 공사 기간에는 대체주차장을 만들 정도로 중요한 일이죠. 역전에 주차장 없는 거나 터미널에 주차장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잖아요. 직므 우리가 심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김병옥 과장님! 장소를 선정할 때 이리저리 장소가 지금 옮겨졌잖아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배정자위원

본 위원도 오늘에서야 알았거든요? 그 지역 의원님과 연락은 했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아니요. 못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것도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 지역에 일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의원과 이야기를 해야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정자위원

앞으로는 건물을 짓는다거나 땅을 살 때는 그 지역에 의원이 둘씩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으로 봐서는 욕심도 나고 꼭 해야 된다는 생각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한 바와 같이 터미널 부근에 있는 주차장은 비단 정읍시 주차장이 아니에요. 11만 5,000명도 이용하지만 관광객들이 오십니다, 실은. 관광객들이 받치고 내장도 가고, 주위에 우리 유적지를 돌아보는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정말 중요시되는 문제예요. 대체부지가 상당히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주차문제가 제가 수성아파트 영세민아파트 부근에 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영세민아파트에 차가 없을 것 같아도 정말 차가 많아요. 왜 많은 줄 아세요? 자녀들이 와요, 자녀들. 자녀들은 승용차 삐까삐까한 거 타고 와요. 주말이면 다 올라옵니다. 여기 80세대 살면 최소한 그분들은 40∼50대가 매일 오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거의 다 어르신들 몸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교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실은. 아까 대다수 위원님들이 지하는 잘 안 들어가요. 지하가 만차가 됐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지하주차장을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정읍시민 아는 사람만 가게 되는 지하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을 좀…… 대체부지를 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헌 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을 이용해서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윤복남 교통과장님 참석하셨는데, 오신 김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옛날 중앙극장 자리하고, 잔다리목 사이에 영무 예다음이 생겼죠? 영무 예다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영무 예다음이 생겨 가지고 그쪽이 이제 교통에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리게이트를 쳤더라고요? 교통 가림막?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간이 중앙분리대.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분리대. 저도 이제 민원을 받고 가봤었어요. 그쪽에 보면 한전 주택도 있고. 그렇죠? 한전 주택도 있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등산으로 성황산을 이용할 때 건널목이 있었는데 왜 이게 없어졌냐. 그 가림막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극장 쪽으로 50m 가든지, 박신경외과 앞으로 50m를 가든지. 불편하다 이거예요. 왜 있던 길을 막았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있음으로써 앞으로 영무 예다음을 오고 가는데 더 불편함이 없을 텐데, 왜 막았는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가림막을 쳤는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도 교통정책심의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승인이 나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 협의를 거쳤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영무 예다음이 한 1,000여세대 이상이 입주하게 됨으로 인해서 도로는 협소하고. 또 진출입로가 지금 3개소가 있는데, 그 도로를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확보해 보려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박신경외과 앞에서도 좌회전 유턴이 불가능하고. 또 옛날 중앙극장 끝부분 거기에서도 좌회전할 수 있는 유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여기 계신 김승범 위원님 현장에서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옛날에 다니던 길을 왜 막아놨냐. 삼거리 그 부분을 터달라. 그런데 사실상은 아파트에서 진출입하는 부분하고 또 차들이 속도를 내다 보면 경찰서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망사고. 교통사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서까지 나와서 현장에서 확인을 했어요. 현재는 그렇게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고 삼거리 부분에 지금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고. 상황을 추이를 본 후에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지금 계속 추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그쪽을 신호체계를 아예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821세대 영무 예다음이에요. 거기 세대들도 많고. 그쪽에 이용하던 사람들은 완전 무시를 해 버린거나 똑같죠. 그쪽을 이용했던 보행자들은. 뭔가 시민들한테…… 경찰서에서는 사고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고가 얼마나 났는가 자료를 갖고 와서 사망사고가 났든지 무슨 자료를 대주면서 제시를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그쪽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4차선도로변에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농협 앞에 저쪽 영무 예다음 앞에 정면에도 바리게이트를 쳐라, 그러면. 정읍시내 4차선도로는 다 쳐야 되냐. 싹 치라고 그렇게 아우성하고 있어요. 다 치라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사실은 지금 중앙로 그 부분은 4차선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영무 정문 쪽. 그래서 지금 횡단보도를 일단 설계가 됐으니까요. 한번 횡단보도를 설치한 후에 상황을 추이를 봐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신호체계를 하더라도 주위에 상가도 살고, 주민도 편리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도가 높게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시민이 1번이에요. 정읍시민 살기 싫어서 떠나버리면 15만 인구 언제 회복하렵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러면 안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문 닫고 가련다고. 정말 장사도 못하고 외지 가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세요.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어차피 나왔으니까. 우리 교통과장님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교통에 영향이 되어 있길래 혹여나 연관될까봐……

정병선위원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그렇죠. 정식으로.

정병선위원

그럼 과장님 좀 나오세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교통과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정병선위원

먼저 우리 공유재산 관계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셔 가지고 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성공을 거두신 우리 김병옥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된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과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영무 예다음 구)연지아파트 횡단보도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거기 주민입니다. 정읍시의원이고. 지역구 시의원이고. 지난번 경찰서장과 간담회석상에서 신호등을 설치하고…… 두 군데 있어요. 신호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 모르시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끝나고 나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경찰서장과 간담회석상에서.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박신경외과 앞에서 중앙극장 그 사이에 한전 주택이 있어요. 거기에 동시신호를 넣으면 됩니다. 동시신호. 동시신호를 넣으면 돼요, 동시신호를.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줬어요. 경찰서장과 우리 의회 의원들의 간담회석상에서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확인하셔 가지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따오기까지는 시장님이하 많은 노력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자리에서 교통과장님 만나기가 힘들어 가지고. 과장님, 앞으로 잠깐 옵시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주차장 있는 것, 정읍시청이라도. 제가 의원 자리를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읍시청이 1시간에 100원이라도 받아야 돼요. 정읍시의 주차장 전부 100원씩이라도 받아야 돼요. 하루면 2,400원 정도면 큰 값은 아닙니다. 단, 장기주차를 없애려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장기주차. 시청에 볼 일 있어서 왔다 간 사람은 한번 볼 때마다 3시간이나 4시간을 빼줘도 됩니다. 그리고 정읍시청에 들어와서 저희도 차를 못 받쳐요. 의원 신분에도. 회의는 하는데. 그러면 저 밖에 받치고 오거든요? 시간이 늦고. 시민들도 똑같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읍시 정문이나 후문으로 오면 여기에 우리가 주차가 예를 들어서 300대가 있다면, 300대 중에 만차가 됐으면 알고 들어와요, 정읍시민이. 더운데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빙빙빙, 빙빙빙. 그게 엉켜요.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정읍시에 300대 중에 3대가 비었든, 5대가 비었든 빈 거 알려주는 거예요. 화면으로. 그거 얼마 안 들어가는데 왜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해 가시는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우리 청내 주차장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청내에 주차장이 지금 몇 대예요? 예를 들어서 300대라면 현재 290대가 차가 차고, 10대가 비어 있으면 좀 그것을 화면으로 넣어주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대만 비었어도 찾아서 넣는데, 없는 걸 찾고 있어요. 없는 걸. 주차장이 없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운데 힘들어.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위원님, 죄송스럽게도 청내 주차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도 청내에서 하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아니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문제된 것. 영무 후문이 좋으면 정문은 당연히 가야잖아요? 정문부터 해야죠. 정읍시내는 특별히 길이 좁아요.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하면 할수록 앞지르기가 안 돼. 한 차선이 쉬어 버리고, 택시가 쉬면 다 쉬어야 되고. 불가피한 일로 차가 사고가 나면 그 길을 못 다니고 있네요. 그런데 돈이 있는지 어떤지 몰라도 전부 탄력봉을 박아놨어요. 내장산약국이나 박신경외과나 역전 앞이나 농협 앞이나 수성동이나 내장상동이나 전부 어떻게 2차선에 탄력봉을 박아놨어요. 심지어는 인도에서 3∼4cm 떨어져서 탄력봉을 박아놨어요. 주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또 주차를 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그게 다 불법이에요. 합법입니까, 그런 것들이? 방지턱이라든가 탄력봉을 아무 데나 세우는 게 합법이에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양면성이 좀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양면성은 있다고 하지만, 없어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없어야.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어느 지역에는 탄력봉을 박음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가 있어요? 내가 한번 가보려고. 그거 박아놓고 효율이 있다는 데 한번 가보려고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시내 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심지어는 방지턱을 오르막길에 해 놔요, 오르막길에. 얼마나 돈이 남는가. 조선에는 없어요. 정읍 빼놓고는. 오르막길에 방지턱 하면 승용차는 몰라도요. 짐 싣고 올라가는 차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오늘 지금 이 얘기가 번외의 얘기인데, 오늘 과장님이 오시니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한번 뵙시다. 저하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오늘 다 못하니까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소한 우리 정읍시가 ‘대’자가 붙는데 불법적인 요소는 말아야죠. 방지턱을 좀 해 놓더라도 길게. 우리 건교부에서 시안대로 버스가 다니면 버스 축간거리를 계산해서 해 놔야 덜컥덜컥 않지. 정읍 돈도 없는데 차로 다 때려 부수고. 겨울에는 염화칼슘 뿌려서 다 썩어버리고.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산이 5만 대가. 5만 대가 100만 원, 200만 원씩 썩어 버리면, 고장나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차문제 보완을 해 주기 위해 집행부는 다음 회기 시기까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수시분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옥 건축과장님, 윤복남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수시분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 부지매각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 지번 및 면적이 2017년 4월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조성한 공장시설용지를 분양함으로써 우량기업 유치 및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17년 수시분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소성면 신천리, 등계리 일원으로 2017년도 5월까지 총 사업비는 178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23만㎡ 규모의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시설용지 16만 3,000㎡, 29개 블럭에 대해서 음·식료제조업을 입주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자 제출한 사항은 처분대상 소성면 등계리 1341번지 외 28필지로 면적 16만 3,717㎡, 처분 예상금액은 97억 6,08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7년 수시분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6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 지번 및 면적이 확정됨에 따라 조성한 공장시설용지를 분양함으로써 우량기업 유치 및 농촌지역 유휴인력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성면 등계리 1341번지 일원의 산업용지를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 부지매각은 2016년 12월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지번 및 면적이 확정됨에 따라서 산업용지 29개 필지를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양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첨단과학산업과장님과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국장님, 양환창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6일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기상청에서는 자외선지수가 높아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16일날 모자도 안 쓰고 그래서 그날 많이 타신 것 같아. 너무 그날 더웠어요, 우리도. 수고하셨고요.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 부지를 매각하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목적은 공장시설용지를 분양하는데 몇 %나 됐습니까, 분양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완전히 분양된 것만 해서 계약된 것이 27% 됐고요.

배정자위원

27%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입주 상담하고 현재 MOU 체결한 것까지 하면 61% 정도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우량기업 유치, 농촌기업 유휴인력 취업기회 제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까 분양은 27% 정도 됐다고 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입주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인데. 그렇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타지역에서 얼마나 옵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타지역에서도 많이 옵니다. 인근 순창 같은 데, 고창, 부안. 이런 데 오고 있어요.

배정자위원

타지역에서 와야 좋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우리 정읍에서 사는 사람보다 타지에서 와야……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7년까지 꽤 기네요? 6년 정도가 걸렸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때 이제 계획부터 세워 가지고 지정하고. 또 토지 매수를 하고. 또 공사기간이 한 2∼3년 걸리고 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 준공이 된 게 금년도……

배정자위원

이렇게 긴 게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애로사항은 많았죠. 토지 매입하는데 옆에 이제 마동마을하고 부암마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내세우고 그래 가지고 그 민원을……

배정자위원

반대를 했고만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거 하는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지금도 교차로 거기에서 마을에서 기존에 정읍 쪽으로 나오면서 사용했던 좌회전 거기를 국토관리청이나 경찰서에서 중앙분리대를 막으라고 하는데, 국민인권위원회에서도 나와서 막아야 된다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그래서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오랫동안 거기를 통행을 해왔기 때문에 개방을 해 달라. 그래서 아직도 지금 못 막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심하게 많이 반대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이제 부지 매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보통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하면……

배정자위원

그렇게 걸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산업단지는 한 10년 정도 걸리고요.

배정자위원

추진이 그럼 ‘15년도에 되고, 심의위원회 개최가 2015년에 됐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갭이 한 3, 4년 생겼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애로가 많으셨겠네요. 앞으로 거듭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언제 했었죠? 2012년도부터 사업이면 우리 7대 이전에 의결했겠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죠. 심의요? 취득 심의?

이도형위원

예, 취득 심의.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취득 심의가 2013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2013년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총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땅값만 이제 54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땅값이 54억이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유재산은 땅값만 취득했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죠. 부지만 매입한 거죠. 그래 가지고 공사비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나오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54억 원으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했다 이거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공사비로 개념 잡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다시 매각을 했더니 매각을 하면 98억 정도?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약간 우리 시로서는 재산가치가 느는 거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공사비가 들어갔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장비상. 그건 공사비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공유재산 자체로는 늘어났는데, 우리가 시 재정 투입한 것에 비하면 100% 회수를 못하고 10억 정도 지금……

이도형위원

그 얘기는 복잡하니까 빼고요.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마이크 줘 보세요. 회계과장님!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을 하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됩니까? 장부상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지금 당초에는 취득을 했어도 공사를 해서 다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안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공용 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어차피 공장 부지는 매각이 되어 버리니까.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주무과는 회계과잖아요. 우리 장부상으로 공유재산이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취득 시점하고, 매각하는 의결을 하게 되면.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 부분은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련 실과에서 하고.

이도형위원

특별회계로 관리하니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한……

이도형위원

표시를 하거나 또는 얼마가 달라지는지를 모르신다는 얘기는 안 되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재무제표 지난번에 결산하셨잖아요?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을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총액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 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까 중간에 178억에 총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잖아요. 178억을 투입해 놓고 98억 회수한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은 70∼80억 날린다 이렇게 생각을…… 물론 그것이 고용확대와 우리 지역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공유재산만 딱 놓고 보면 공유재산에 여러 가지 것들이 투입된 요소를 다 뽑으라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대장상에 취득과 매각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부분. 이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공유재산 재산가치로는 우리가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죠. 취득가격은 54억인데 지금은 일단 98억 정도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우리가 지금 회수 못한 부분들은 70∼80억 그것은 도로랄지 상하수도 그런 기반시설용지로 그것은 국비랄지 도비 지원을 53억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도형위원

사업비니까 그거 말고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2013년도에 의결을 했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사업비 등등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은 거죠? 공유재산상으로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죠. 공유재산상으로는……

이도형위원

그걸 회계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전 대에 있어서기도 하고. 공유재산의 경우만 우리가 다루잖아요.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얼마로 취득을 했고, 지금 매각할 때는 얼마라고 딱 떨어지게 말씀 못하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장부에 다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도형위원

나타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짓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완수가 됐고, 완수에 따라서 최종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계장부상 공유재산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 얼마에 취득을 했는데, 공사비는 얼마 들어갔고, 매각을 하다 보니 공사비에서 아까 우리 시에 별도의 사회적 자본. 사회간접자본으로 남는 건 이렇게 되지만, 장부상으로는 54억에 취득을 해서 98억 원 정도에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왜 못하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취득 당시에 자료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가 그 정도 관리를 하죠.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했을 때는.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과거에 회의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실 때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도형위원

그전에 소성식품단지와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과 그 사이에 공사비 말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결됐던 내용이 뭔지 알려 주시면 계산 금방 나온다는 말이에요. 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찾아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제 우리 첨단산업과장님께, 추정가액이 있는데요. 이게 계산해 보면 평으로 치면 얼마인가요? 한 20만 원 되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9만 7,000원입니다.

이도형위원

19만 7,000원? 부지별로 차이가 없고 다 일괄 적용하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이런 개념 없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늦게 들어왔냐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유재산 매각분이…… 왜 부지매각 관리계획안이 늦었는가 타이밍상.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완전하게 공부정리가 다 돼 가지고 확정측량까지 다 돼 가지고 지번별로 최종 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이 공부 지번까지, 부번까지 다 돼 가지고 나서 이제 최종 매각금액이랄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이것이 4월달에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린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공단의 경우는 좀 빨리 했는데 늦었다는 생각에 여쭤봤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정확한 걸……
천규

우천규위원

정확히 해 보려고 그랬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걸 안 해 줘도 안 되잖아요. 팔아야 현금화가 되니까 또 해 줘야 되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럼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절대적이고. 회계과장님! 우리 이도형 위원님 연속선상에서 그거 알려주세요. 이걸 지금 우리가 구입할 때 54억인데 78억이면 토지분 갖고는 길도 뚫리고 공원도 생겨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비싸. 수익을 내. 그런데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자산은 또 떨어질 거예요, 이게. 최종분으로 가면. 재산은 늘었는가 몰라도 자산은 떨어져요. 이해 가시는가요, 지금 제 얘기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자산이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자산이?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저희가 왜 그러냐면 공사비가 투입이 돼서 현재 모든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사업비나 이자분 같은 것이 다 녹아버리고 순수자산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것이 이제 78억짜리가 되는 거지. 중간에는 올라가죠. 땅도 사고 돈도 들어가니까 재산상으로는 커졌다가 정산하면 준다는 생각인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뽑아주세요.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 우리 몇 조 중에 이것이 차지하는가 한번 알려줘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헷갈리네. 지금 우리 두 분들의 말씀이.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수시분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박광섭 회계과장님,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수시분 산림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림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교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도시를 벗어나 숲 속에서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산림은 경제적 가치보다 산림휴양과 치유·생태와 관련된 기능의 숲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으며, 산림경관과 산림관광 등으로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날로 늘어나는 산림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서 접근과 여건이 좋은 위치에 우리 시 소유 임야를 규모화하고 집단화 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흩어져 있는 시유임야 및 자투리 땅 20필지 98.8ha와 입지여건이 유리한 내장산과 인접한 쌍암동 월령마을 뒤 사유임야 2필지 87.2ha의 토지와 교환해서 시유임야를 규모화하고 집단화하여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사유지 토지교환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7년 수시분 산림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6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읍면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정읍시 소유의 임야와 내장산 인근에 규모화 되어 있는 사유지와의 교환은 내장산과 연계한 관광자원화와 등산, 트레킹 등 시민의 여가활동 등을 위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나 다만, 교환이 성립되기 이전에 시 소유 임야에 대한 행정목적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과 사유토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님들 점심 잘 맛있게 드셨어요?
저도요. 지난번 산림복합단지 조성사업 계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복합단지로 해 가지고 올라왔던 거요? 공유재산 올라왔던 거요, 작년에?

배정자위원

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철회하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취소된 것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공식적으로 의회 철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배정자위원

취소됐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당시에 행정비용은 그러면 과장님,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때 입지 조사한 용역비 그것만 들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2,000만 원도 큰돈이네요. 용역입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조사.

배정자위원

조사?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 집행부서가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물론 이제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 실시했던 입지조사는 만약에 그 땅이 준비가 된다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크게 예산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정자위원

2,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죠. 그래도 큰 데에 다 써야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 또 그 위치에 사업을 또 추진한다면 굳이 이제 그것을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요. 이걸 활용 향상을 위한 토지교환. 책을 보니까 취득은 2건이고 처분은 20건이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옹동면 오성리 산 70 임야 그런 것은 주위 여론을 들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1억 5,000짜리가 예를 들어서 현 시세가 10억 정도 간다는 말도 있어요. 그것 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떻게 난 부왕부왕해, 이것이 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목적에 따라서 이제 또 각각 부지가 다르고. 또 구입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현 시세가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쪽 분야가 솔직히 선정할 당시에는 몰랐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한 뒤에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그 지역은 토석채취가 옛날에 몇 건 있었어요.

배정자위원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배정자위원

토석채취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골재나 자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배정자위원

마샤던가 그런 것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한 경우는 웃돈을 주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그렇게 준다는 업자가 있으면 파세요. 안 되나요, 그렇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제 저희 행정재산은……

배정자위원

예를 들어서 1억 5,000짜리 10억을 준다는데 그 사람은 10억을 주고도 사업상 남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행정재산은 개인적으로 매매는 할 수 없고 공매를 통해 가지고.

배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매라도 해서. 그럼 그렇게 남는 장사가 없잖아요. 지금 남는 장사가 어디에 있어요. 1억 5,000짜리가 여론에 의하면 10억이 간대요. 속으로 놀라지더라고요, 과장님.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여론은 어디까지나 여론입니다.

배정자위원

여론에서 접더라도 그렇게 뻥튀었을까? 과장님, 그걸 좀 염두에 두십시오. 여론이 또 그러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대부분 부지매입 묘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데, 묘지가 예를 들어서 가운데에 있으면 그것은 그 묘지 안 팔고 위아래로 판다는 거죠? 묘지. 묘지 있는 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취득하는 거는요?

배정자위원

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가 한 100ha 정도 됩니다. 100ha 정도 되는데.

배정자위원

묘지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전체 부지가.

배정자위원

전체 부지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전체 부지가 100ha 되는데, 지금 재각이 있고 그리고 또 시제 모시는 선영 묘가 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몇 개나 돼요? 몇 분이나?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도 한쪽에만 있는데……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나.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한 20여 기 되는데 거의 한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 한 10ha∼15ha 그 정도 남겨두고 계획을 수정해 왔습니다.

배정자위원

저는 그쪽이 전문분야는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서 그 묘지를 떼어내도 (청취불가)라고 있잖아요. 그런 건물이 되면 좋지만, 같이 이렇게 쏙 한다든가 묘를 그쪽에 그것을 안 사게 되면 장애가 오면 그것도 상품이 상품답지 않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골짜기가 4개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묘 빼내도 지장이 없다고요? 아무 이상 없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제일 가장자리 한쪽 골짜기 면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골짜기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알짜배기 형태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희망사항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사거나 팔거나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의원하고 같이 독려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게 없어서 나중에 이런 부작용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물론 그렇게 해야죠.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해요, 그 지역 의원님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한 780건 정도 돼요. 그렇게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고. 또 소규모로 되어 있고. 또 가까운 곳은 인근 사람들이 거의 묘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묘지로 쓰기도 하고. 주변 경작자들은 또 불법으로 경작해 가지고 경작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관리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소규모로 있는 것보다 한쪽으로 모아 놓고. 그리고 또 우리 시정의 어떤 목적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굵직한 공모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대비해 가지고 우리 행정재산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아니, 과장님은 제 생각하고 견해 차이가 동문서답이시네. 뭘 사고팔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그 지역의 의원님들을 참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일도 매끄럽게 될 수도 있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지역의 의원하고 모든 것을 해 나가면 일이 쉽게 풀리잖아요. 의원 체면이 있든 간에. 의원이 거기에서 같이 참여하고 하면 잘하자는 일인데, 안 되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한 800여 건 가까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은 솔직히 다 해당이 되고. 아무튼 그렇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그 지역구만 챙기세요. 제 생각에는 그 지역구만 챙겨서 일이 이렇게 됐노라고 심의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 지역구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지역구 의원님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지금 기존가액은 공시지가인가요? 기존가액.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정사한테 가감정을 받은 금액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1에서 20번까지 전부 감정을 받아봤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준가액하고 공시지가하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감정.
승범

김승범위원

가감정?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정사의 추정가액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추정가액이 가감정에서 나온 산정된 금액이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추정가액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시급해요, 지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업이라기보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산림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한 800건 정도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데, 솔직히 그것을 임야나 전답이나 그 부지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전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산간 오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고.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취득할 번지 2번지는 현금매입이 전혀 안 되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당초는 현금매입 쪽으로 이렇게 갔었는데요. 문중에서 만약에 현금으로 그쪽에서 매각을 한다면 현금을 가지고 자손들의 화합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은 굳이 기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다. 그래 가지고 단돈 10원이라도 되도록이면 땅으로 교환을 해 달라. 그 뜻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지역에 아까 봉산이씨들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것.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한 20필지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앞에서는 집안에서 처분했을 때 이 돈 가지고 집안들이 혹시 이것 가지고 서로 논란이 있으니까 그냥 부지로 교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지고. 또 이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유지는 우리 시유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자산인데, 이것도 맞교환 한다는 것도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왜 좋은 시유지를 교환부지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똑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맥락 자체는. 앞에서 언급도 있었지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20군데 부지. 우리가 지금 처분해야 할 이게 지금 여러 논란이 있어 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잘못하면 그분들은 요구하는 건 이 집안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소지가 충분해요. 사업 자체로 봐서는. 그러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이죠, 이게. 그 정도만 할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넓은 땅과 작은 조각 땅들을 교환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좀 긍정적인데요.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먼저 의회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건 없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배정자 위원님 질문할 때 기존에 산림휴양복합단지 사업이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그걸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는 건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받는 뉘앙스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려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휴양복합단지라고 하는 사업이 아까 국장님께서 읽으신 내용들은 우리가 다 느껴요. 산림복지를 누구나 원하는 시대에 들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읍사 공원 뒤편에도 만들고. 또 우리는 내장산이라고 하는 정말 한국의 명산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또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산림을 바탕으로 한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자료로는 공감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다. 물론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2,000만 원이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기술용역으로 돌려서 타당성용역 했잖아요? 잘못했다고 해서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이것도 역시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제가 예측하는 시나리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땅 확보했으니까 80ha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확보했으니까 자연휴양림 가능하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산림청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이 최소 면적이 5ha고 보통 30ha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땅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이도형위원

사업을 위한 사업을 전제로 하지 말고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을 먼저 갖자는 얘기지.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지난번처럼 많이 파고들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구에 해당되기도 하고, 취득할 땅이. 저는 그분들이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수십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했던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가가 마땅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 보상의 방법이 이 방법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지만, 그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국립공원 주변지역은 우리가 다 사줄 수 있으면 사주면 좋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만 특혜가 된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우리 정읍에 국립공원도 걸출한 산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좀 사전에 미니간담회라도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걸림돌 없이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나머지 그때 당시에 200ha를 다 사려고 했는데, 150ha에서 50ha 늘려 가지고 200ha까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나머지 한 130ha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때는 어떤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

이도형위원

또 이렇게 나와요. 앞뒤에 일관성 가지세요. 정읍시 소유의 임야가 800건 정도 된다고 그랬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 흩어져서 관리하기 힘드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합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그래 가지고 200ha를 다 산다든가 교환하자고 해야지. 그중에 800건 중에서 우리가 실효적관리를 하고 있는 데는 몇 건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민간이 사용하고 있고, 대부료를 받고 있고 해 가지고 몇 건, 몇 건은 제외하고 이번에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200ha 정도는 하겠다고 해야…… 그런 얘기할 때는 “나머지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80ha만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딱 그 땅만 사려고 하는 모양으로 갖춰진다 이 말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200ha 얘기가 됐었지만 지금 현재는 한 86ha 가지고도 산림청 소관 사업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자기 과제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랑 고민을 할 때는 그런 제안도 해 드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일대 좀 더 많은 땅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나중에 국립공원 면적 조정을 좀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걸로 봐요. 전에 우천규 위원님께서 “정읍시장 명의로 환경부장관한테 국립공원 조정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내장호를 말하는 겁니다. “내장호 제척해 달라고 요구한 적 있느냐” 문서상으로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국립공원 면적을 조정할 때는 총량제에 걸려서 어딘가를 또 집어넣어줘야 한다” 이런 땅을 저는 넣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적어도 내장호의 면적에 준하는 만큼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해야죠. 왜냐하면 관리 안 되는 땅이 800개나 있으니까. 이참에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하면 좋은데, 딱 자연휴양림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빠져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한 수순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일단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협의되는 그런 부지들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다면 얼마든지 앞으로도 계속 대토 교환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이도형위원

전에 봉산이씨 문중 말고도 살려고 했잖아요. 50ha는 느닷없이 튀어나오기도 했어요. 그 담당계장님이 “그냥 옆에 산이 팔리니까 민원이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 사기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양반들이 지금 와서는 원대한 꿈같은 건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쪼그라들어서 봉산이씨 땅만 해결해 주는 모양으로 보여지니까 자꾸 오해가 오해를 낳는다 이 말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일단은 그쪽으로는 협의가 안 됐어요. 협의가 안 됐는데, 앞으로 이제 협의가 된다면 그것도 전체 이런 식으로 효율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환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알토란 같은 땅이 있고, 흩어져 있지만 사실 재산적가치가 큰 땅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땅도 있고 그럴 거예요. 봉산이씨 입장에서는 동일한 면적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압축적으로 자기들도 관리하기 좋은 땅을 원할 수도 있는 거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당연하죠.

이도형위원

그렇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나머지 차액은 돈으로 변상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다만, 우리 시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흩어져 있는 산림자원을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거기에 맞는 계획으로 가져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800개를 어떻게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장산 주변에 이만큼 덩어리를 확보해서 우리가 개발하든지 아니면 국립공원으로 주고 우리의 기본적 목적에 좀…… 그런 어떤 설계를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셔야지. 봉산이씨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만 보여서는 안 되겠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우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일단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놓고 보면……

이도형위원

그래서요. 800개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한번 그런 자료도 좀 주고 그러세요. 대부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 땅의 가치는 향후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땅인지, 사실상 이번 참에 정리해도 되는 땅인지. 그러면 800개 중에서 한 500개 딱 털고, 좀 줄이고. 이쪽에 국립공원 때문에 개발 못하는 사유림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히 확보해서 일부는 산림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국립공원보전지역으로 맞바꾸고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해 주지 않겠어요? 구체적으로 나머지 땅도 이번 참에 고민하는 시간 가져 봤으면 좋겠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애로사항이 많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먼저 이도형 위원님 보충질문 성격인데요. 우리 시가 미래를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산관리를 해야 된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건물이 588채나 있고, 땅 덩어리가 800개나 있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해야 돼요. 꼭 필요한 것만 딱 잘라서 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것만 딱 잘라서 하면 오해스러운 일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국적으로 정읍시가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죠. 그렇지만 팔아서 더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 한데로 뭉친다든가 현금화시킨다든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이 시간 이후부터 합시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식이 아니야.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식은 딱 확정된 일만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금 11년째 하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 시장님한테도 성황산 공원을 하든가, 풀어주자고 했더니 꼭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내내 예산을 한번도 안 생기고 끝났어요. 현 시장님이 또 되셨어. 그래서 내가 물여봤어, 공개적으로. 그랬더니 다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지금 전 박찬종 부시장님이 정읍 시비 80억 갖다가 성황산 공원계획 짜 가지고 일광사 뒤쪽에 맥없는 산, 밭을 지금 샀어요. 그런데 텀벙텀벙 샀죠. 한쪽에서 쫙 못 사고. 계획이 없으니까, 파는 사람은. 지금 그대로 있어요. 시유지예요, 시유지. 1만평 중에 3,000평이나 4,000평이 아니고, 2,000평 중에 조각으로 50평, 30평, 80평, 200평, 300평 사져 있어요. 나는 이것이 지금 그냥 가는 것이 매우 답답하다. 성황산 계획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퇴직할 때까지 할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번에 2020년까지 공원지역 미집행 관련해 가지고는 해결해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신다고요, 지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2020년까지는 해결해야 돼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공원을? 공원을 한다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 이제 부지매입……
천규

우천규위원

안 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일은 또 한쪽 일은 잘해 놨어요. 공원계획을 잘해 가지고 풀리지도 않아. 일몰제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일몰제 해당되나요, 혹시? 정읍시의 계획이 있는 것, 일몰제. 되나요, 안 되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공원지역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공원지역에는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해당이 안 돼요.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를 너무 잘해놔서 몇 십년 동안 그냥 가는 거야. 투자도 몇 십억씩 해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시비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진작 갚았다면 이자분까지 해서 내가 봐서는 15년째 해 놓은 게 80억을 지금까지 복리로 계산하면 160억 원 더 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어서 한번 정리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래의 수요를 위해서 적은 땅 10평짜리 10개를 100평짜리로 모으자는 데는 필요하고. 또 그것도 최소한도 우리가 제도와 법으로 살기 때문에, 법과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가 짜야죠. 앞으로 공원으로 이건 묶겠다. 이건 풀겠다. 이것을 해야 안 팔아도 우리가 공탁이라도 걸고 우리 시가 확보하잖아요. 시 땅이 됐든, 시내 땅이 됐든, 원거리 시외 땅이 됐든. 나는 이거 누가 해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여년째 한번도 안 돼요. 이구동성으로 말 나오다 자버리고, 말 나오다 자버리고. 우리 과장님, 그거 해야 한다고 생각을 안 하셔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과장님 때 좀 하시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기회가 되면 바로……
천규

우천규위원

기회가 되면 한다고 해야지. 과장님으로서 물어본 거예요. 시장님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산관리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관리비만 더 들어가고. 800개가 뭡니까, 800개가? 수도 없어요. 시 한 개도 몰라요. 동네에서 목소리큰 사람이 고구마도 심고 다 심습니다, 지금. 여기 가 보세요, 일광사. 시에서 1km도 안 떨어졌어요. 500m 떨어졌어요. 대 정읍시라고 하지 말고 그런 거 관리를 해야 한다. 팔 건 팔고, 큰 면적 만드시는 데 내가 동의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공유재산 관련 법. 법령집. 관리법하고 지금 주신 관리법 시행령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 저한테 설명 못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 지금 봉산이씨와 관련된 경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알아요. 목적 없이 교환이 가능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목적이 있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목적이 있어야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또 목적 없이 가능하다니까…… 교환에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시장이죠?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아주 아이러니에 빠져요. 공익사업을 하면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땅을 교환해 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하는 사업은 모두 공약사업이에요. 아주 해석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합니다. 끝 부분, 다만. 다만 읽어드릴게요. 보고 계신가요, 혹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익사업으로 지금 이것을 유추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요. 공익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교환이 안 되고, 않는다고 했다가 조금 이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회에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법은 내가 지금 처음 접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익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공익사업을 해야 되고. 또 보상을 해 줘야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목적은 저희가 이제 사무용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공공용, 기업용……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어려운 설명인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이쪽에 이제 목적이 있지 어떠한……
천규

우천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은 이거 접한 적이 없어요, 한번도. 내가 의장할 때 했는가 모르겠는데 교환 자체가 없었어요. 본 위원은 늘 교육 받기를 모든 것을 교환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법령 39조 교환에 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미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환이. 거기는 맞나요? 2010년 2월 4일날 개정한 것. 지금 보고 계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맞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얘기하면 교환을 하려면 이유 없이 해야 돼요. 목적 없이. 맞나요? 목적 없이 해야 돼요. 맞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목적이라는 개념이 어떤 휴양림이라든가 목재 체험관이라든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든간에 시에서 하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런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저희의 목적은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은……
천규

우천규위원

법을 따지는 거지, 법을. 지금 법령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법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행정재산은 사무용도 있고, 사업용도 있고, 공공용도 있고 그래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목적으로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법 39조 교환에 관한 것만 한번 보게요. 보고 계시는가요, 39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밑에서 두 번째 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손 갖고 하늘 가리기지. 정읍시는 하는 일이 모두 공익사업인데, 이번에 사놨다가 내년이라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 가시는가요? 과장님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보셔요. 분명히 안 된다고 제외한다고 써놨는데, 우리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무용이나 사업용으로 해 가지고 교환을 해 놓고 나중에 이제 공익사업을 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뜻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지금 공익사업 때문에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우리 행정재산 관리하는 데에서 그런 목적이, 사업목적이 생기면 그런 쪽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미리서 교환 작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넘어가 보세요. 시행령에 시행령 7조 3항 4의 3항. 7조 3항 4의 3항. 보시는가요? 시행령 7조 3항 4호 안의 3. 뒤에 좀 우리 계장님이 갖다 드려 보세요, 과장님한테. 나는 손으로 해를 가리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교육을 가면 목적사업에 의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이 없거든요. 목적을 시장이 알려줘야 승인을 해 주든가 말든가 하는데, 이건 목적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확인하자는 거예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답변 안 돼요?
천규

우천규위원

확인이 안 되는가요? 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7조……
천규

우천규위원

7조 3항 4의 3. 3항 4. 뭐라고 써져 있는가요, 첫 자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 “공익사업을 위한…… ”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읽어 보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공공재산입니다. 공공재산으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재산은 도로·하천·항만·광장 이런 것을……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옹동에 공공재산이에요. 옹동에 있는 게. 그런데 이런 목적에 의해서는 그것을 처분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 여기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옹동에 있는 그런 재산은……
천규

우천규위원

공익재산 아닌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공공재산으로 볼 수 없고요.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써져 있어. 공익재산을 위한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 아니에요, 지금? 공익재산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이에요. 토지가 우선이에요.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행정재산 중에는 토지 중에도 공용재산이 따로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고, 기업용재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행정재산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재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7조 3항 4호의 경우에는 처분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공익사업은 처분을 내지는 보상을 해 줘야만 돼요. 교환은 안 돼요.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써져 있잖아요. 제2조제6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면 해당하고, 나머지는 처분이 안 된다는 거죠. 처분이. 괄호로 써놨잖아요. 예시까지 해 놨네. 그러니까 해석을 좀 정확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온 계기가 있어요. 본 위원이 교육을 20번은 받았습니다. 우리가 심의해 줄 때 목적 없이 심의는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적이 있으면 해 주면 안 되고, 목적이 없어야 해 준다는 것을 한 건 봤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것을 목적이 있으면 해 주면 안 된다잖아요. 목적이 없으면 해 달라고 여기서는 또 반하는 얘기가 돼요. 시행령에는 반하는 얘기가 나오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목적의 개념이 아마 어떠한 사업 쪽으로 국한되어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목적은 행정자산을 갖다가 관리하는 목적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하죠. 처분과 취득이잖아. 그 내용이 교환이지. 그러면 교환만 보면 될 거 아니야, 교환. 교환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시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여쭤봐야 되고. 내가 우리 최민수 전문위원이라도 한번 국회에 물어볼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질적인 담당자들이 목적이 있으면 취득이 불가능하다. 목적이 없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지금 목적이 없는 건데, 미안하지만 정읍시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일모레면 목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심의는 손으로 해를 가리는 거라 해석을 좀 더 해 봐야겠다. 이것으로 얘기를 줄일게요. 이해하시죠, 본 위원의 취지를?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법령 좀 써 가지고 꼼꼼히 여쭤봐서 갖다 주십시오. 법령하고 시행령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고 집행부에서는 안건 철회를 한 후에 합리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수정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수시분 산림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박광섭 회계과장님, 손상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