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만 의원 발언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이며,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길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2014년 2월 17일 강설로 인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제설 대상에 공업화 박판구조(PEB)와 아치판넬 시공시설물의 건축물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의 지붕까지도 제설 및 제빙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확대 개정된 바 있어, 국민안전처가 제시한 표준 조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건축물 지붕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반영 개정하여 재난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정읍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정의 조항 및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조항은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거나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 제3조 제설 제빙 범위에서 제3호에 제설 대상으로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고 제4조 제설 제빙 시기에서는 제1호에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시기”를 “3시간 이내”에서 “적설량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 주간에는 4시간 이내 및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2호에 제설대상으로는 시설물 지붕의 제설 제빙 시기를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 제빙 기준 적설량에 의거 “지붕에 2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때”를 추가하였고, 제5조 제설 제빙 방법에서도 제1항 제4호에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제설 제빙 방법으로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대지로 옮길 것”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512호 정읍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폭설 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제명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제설 대상에 공업화 박판구조와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거나 중복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조항은 삭제하고 『제4조 제설 제빙 시기』와 『제5조 제설 제빙 방법』에 제설 대상을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정읍시에서는 폭설 시 지붕이 붕괴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제설 대상에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자구수정 하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해당사자라고 해야 할까? 말하자면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경주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체육관 그 이후로 법이 강화돼 가지고 박판구조로 돼 있는 거, 넓적하게 돼 있어 가지고 눈이 쌓이면 이게 하중 받아가지고 무너지는 경우하고 아치판넬식으로 된 실내체육관으로 된 학교가 그런 시설이 10개가 있어요. 저희 관내에.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조립식으로 돼 있는 일반 건축물은 실질적으로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크게 문제도 없네요, 우리 시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그렇게 큰 데가 없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큰 공장이라든가 학교시설물, 이런 걸로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면개정 해서.......

박일위원
공단같은 데 보면 요새 태양광 한다고 많이들 하셨어. 지붕에.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박일위원
근데 아마 그게 태양광 시설을 함으로써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태풍 불면. 그런 걸 확실하게 가서 제대로 홍보해 주셔야겠고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들이 최근에 태양광 시설, 축사라든가 일반 건축물 위에다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건축법상이라든가 일반안전시설 조례, 이런 것들이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면개정하게 되는 것들은 건축물 지붕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만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지붕면적이 500제곱미터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설물이 공장 8개하고 학교 10개가 우리 법률에.......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관내에 대상 시설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대상 건물이다, 이거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18개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첨단과학산업과장 양환창입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저희 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도 통일적 사용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신이상자”의 개념이 법령에 부재한 개념으로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하여 적용 대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정신이상자”를 “정신질환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안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첨단과학과 소관 의안번호 513호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6월 2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부재한 개념으로 범위가 불분명하여 적용대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행정자치부의 개선 권고사항으로써 법령에 개념이 없는 “정신이상자”를 “정신질환자”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대상이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