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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22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7-03

우천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로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7대 후반기도 1년 정도 남았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 장마가 반갑기도 합니다. 이번 장마가 아무 피해 없이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습하고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심사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7개 과·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가 2017년 6월 13일자로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문화여가 참여 및 생활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센터 운영에 있어 민간 전문인력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통한 이용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과 전문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관련단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입니다.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는 신태인읍 신태인1길 121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 1,958㎡, 건물면적 645.24㎡인 구)도정공장 창고로서 등록문화재 제175호로 지정된 건물입니다. 금번 6억 1,500만 원을 들여 창고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단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우리 시 북부권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게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정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협약 체결 후 공증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17년 6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위탁동의안은 북부권 생활문화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북부권 생활문화센터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문화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 1,500만 원을 들여 신태인 구)도정공장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지난 6월 완공되었습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7,200만 원으로, 세부항목을 보면 기간제 2명 인건비로 3,400만 원, 농악, 댄스, 밴드 등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사무 운영비 2,500만 원 등으로 적정하게 추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 여가활동 충족 및 자율적인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 주민상호 교류 활성화를 통한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식사 잘 맛있게 하셨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 시간은 조금 그냥 힘들죠? 날씨도 그렇고.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하는 여기는요. 본 위원이 사는 곳이라 관심이 좀 더 있습니다.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옛 도정공장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생활문화의 활동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리모델링 내용 중에 도정공장의 옛 모습이 역사적 의의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별도로요. 활용 측면에서 유물이나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전시라든가 설명 자료는 별도로 갖춰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간만 꾸며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 포함해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배정자위원

누가 보완을 하게 되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해야죠.

배정자위원

해 놓고 위탁을 주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걸 위해서 2회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책임지고 해야 되고. 저희가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 놓으니까 신태인읍에서도 관련 유물들. 그런 부분들은 제시하면서 진열해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려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배정자위원

그래서 몇 점이나 확보해 놓으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점수는 많은 부분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취사선택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몇 점을 전시한다. 이렇게는 아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선별을 다 해 봐야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도내 시군에서 운영하는 곳이 9개 시군이 있네요? 9곳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위탁 7개, 직영이 2개인데, 위탁과 직영의 다른 점을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위탁이라 하면 지금 표에서 보시는 대로 위탁을 준 데가 7군데고, 직영하는 데가 2군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내용을 알아본 바로는 위탁을 주고 싶어도 또 이제 지역 내에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장수나 그런 데는 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주 같은 데는 대개 위탁을 줘서 민간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의 장점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행정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에 관련한 위탁비를 지급을 하고. 이렇게 서로 상생 발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위탁이 2년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민간위탁단체 공모는 몇 군데나 지금 혹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한테 지금 얘기를 해 오는 데는 한 군데가 있고요. 그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공모 공고를 할 거니까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심사위원은 어느 곳에서 정하게 되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별도로 공고하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하면서? 아직은 생각해 본……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구상은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이제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정자위원

7월달에는 되겠네요? 7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빨리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2회추경을 성립을 시켜 주셔야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해 놓고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생활문화센터 근대문화유산이면 옛 것을 살려야 하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지붕 위에 많은 그런 게 풍겨요. 안에는 지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옛 것을 될 수 있으면 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고전의 향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정자위원

저 하나 간단한 것 여쭤보겠는데요. ‘마주친 공간’이 뭐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가운데 공간인데요. 저희가 ‘마주친 공간’이라고 일단은 사업할 때는 표기를 해 놨는데, 이게 공연장으로 가는 데하고 또 연습장으로 가는 데하고 가운데 서로 이렇게 마주친 공간이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서로 이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울림 홀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이나 이런 연습장에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우선 표현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배정자위원

우선 마주친 공간이라고 그렇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마주침이 무엇인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관련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시를 해 놓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한번 싹 훑어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공연을 할 사람들은 공연으로 가고, 연습을 하실 분들은 연습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 이제 소통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이론 쪽보다는 행동 실시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매의 눈으로 살펴달라고 했는데요. 볼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물어봐야 될 게 생겼어요. 우리 조례 6조2항에 의해서 민간위탁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위탁하는 시설물의 명칭이 일단 북부권 생활문화센터가 맞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조례 6조1항은 생활문화지원센터예요. 그래서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그리고 “지원센터장과 직원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별 건 아니지만 생활문화센터인지, 지원센터인지 조례를 정리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우선 기왕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북부권 생활문화센터하고 관계없이 “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도정공장 창고 자리는 사업명이 아예 생활문화센터로 해 가지고 제출해서 그렇게 승인받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조례에 문화 지원센터라고 하지 않아도 말은 또 되는 거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생활문화센터로 해도 되고. 일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내용적으로 보면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기왕에 이제 어차피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된다면 그 조례에 또 모순이 있네요. “지원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 결산서니까 상관없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제 나중에라도 위탁을 하게 되면……

이도형위원

위탁하게 되면 민간위탁사무의 촉진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차제에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다음에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는 국장님께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장님 소관하에 있는 다른 사무도 민간위탁을 저는 왕성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는데요. 백정기 의사 기념관. 그걸 민간위탁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실무부서에서는 직영하겠다고 또 가져오더라고요?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실제로 위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이걸 운영을 못하지는 않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 대해서 실무부서하고도 검토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전부 다 관리 위주거든요, 지금. 백정기 기념관은 거의 관리 위주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단순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전문성 있는 것은 민간한테 준다. 저는 이 논리로 접근하면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냐면, 우리 시청 직원들은 정말 단순한 일만 한다. 전문성 있는 것은 우리가 못하니까 민간한테 준다.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제가 민간위탁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청 산하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을 만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서 제공하려고 했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정원 내에 담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무를 위탁하면 우리 공무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또는 계약직 직원들. 계속해서 고용부담을 정읍시장이 고용에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노동관계가 노동법으로 충돌해 가지고 우리 시장이 나중에 안 좋은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기념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시설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연말에 기구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문제를 담아서 아마 하지 않나. 아마 그런 것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좀 공감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문화예술과에 연지아트홀 역시 마찬가지 맥락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그때 부시장님하고 보충질문 때 얘기했던 대로 이 자리가 굉장히 공공적 의미, 공식적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논의했던 많은 내용들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행정적 어떤 요식절차를 못 거쳤다고 해서 집행부의 원래 생각대로만 가지 말고, 좀 저희가 제시하려고 했던 근본취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런 것처럼 사무 위탁해서 민간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시민이 주인되게끔 해 보기도 하고, 우리 조직의 실링 또는 확장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확장이 안 되는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1석3조 효과를 누리자는 거지, “이거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가들한테 맡긴다” 이렇게 하면요. 저는 우리 시청 직원들 창피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거꾸로 우리가 잘하지만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맥락으로 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제 우리 과장님께, 이거는 어찌됐든 문화센터니까 지역사회 문화 관련한 조직들이 위탁 받아야 되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에게 위탁하겠다라는 게 있던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런저런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을 해야죠.

이도형위원

저희도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위탁 동의를 해 주면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시설을 위탁할 때는 어떤 자격 있는 단체나 또 수탁 가능한 조직의 범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걸 생각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한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단체명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단체명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다소 엉뚱한 문화예술장르가 아닌 쪽에서 온다든가. 맡을 데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봉사단체에서 하겠다. 이렇게 가도 안 되잖아요? 그냥 위탁만 하는 쪽으로 결정해서 정권을 맡겼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가 또 시민들이 보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 볼까라고 하는 데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느 정도 얼개는 생각했던 게 있으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의 명칭에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정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생활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얼마나 그동안 일을 해 왔는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나름 행정적인 신청절차는 밟지만,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취지에 반하지 않는 단체들이 사업 신청을 하고, 심사 받아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복지시설과 다르게 수탁자가 경제적 부담을 하거나 이런 건 제시하지 않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건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문화예술 쪽에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익사업이 있는 것처럼 해서 자부담을 강요하거나 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만, 실질적 운영능력에 관한 부분. 그래서 우리 조례가 정한 바대로 관련단체라고 했을 때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경험이 축적되고,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쪽으로 제한해서 수탁자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과장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론적으로 본 위원은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제안이유도 잘 잡아 오셨고, 위탁근거도 너무나 잘 잡아 오셨고. 현황은 알다시피 그런 현황이고. 방대한 현황이고. 시설 운영관리는 위탁기간이 2년인데, 여기에서 2년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탁은 저희가 관련조례에 그런 기간은 없기 때문에 통상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2년으로 잠정 지금 잡은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도 하고, 제가 법령까지 갖다 줘 가지고 2년은 서로 준비하는 데 힘들고, 하시는 분들도 안 되고. 그래서 4년이나 5년으로 하기로 국가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조례는 국가 법을 못 이기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개월이면 더 잘할 것 같죠? 더 안 해요. 왜, 6개월 있다 또 바뀌니까 도배 한번도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믿으려면 한 5년이나 10년을 믿어줘야 되는데, 10년은 너무 먼 것 같고. 몇 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4년입니까, 5년입니까? 전문위원님?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일반적인 위탁이 아니고 복지기관 위탁만 법이 바뀌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복지기관 위탁만?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예, 복지기관 위탁만 5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는 관계없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복지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자의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2년이? 계속 해서 2년이 아니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근거를 삼은 것은 우리 선비문화관 같은 경우도 2년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제 처음에 위탁 준 시점이 회계연도하고 딱딱 안 맞아 떨어지니까 최근에 주면서 2년 6개월로 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중간에 한번 있었어요. 정읍시는 있었는데, 1년 6개월이나 2년 6개월로 맞췄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2년으로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전부 2년이에요,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비문화관을 예를 들어서 볼 때 2년이었으니까 저희도 그런 수준에서 2년으로 정한 거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전국적으로 한 2년∼3년 하다가 4년이나 5년으로 국가 법이 복지시설에 대해 늘어났다는 것은 그쪽이 좋다고 늘어뺀 것 아니에요? 늘어뺀 자체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이해가 간다. 아무리 봉사기관의 이념을 둔 단체라 할지라도 본인들이 사용기간이 좀 있어야만 재투자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해 준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언제 심의를 했나요, 그냥 통상적으로 하고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심의한 것은 아니고요. 후자에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예에 따른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시간에라도 2년이나 4년으로 해 주면 얘기를 하면 가능한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4년은 너무 길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신다면 3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년 정도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3년이나 4년, 4년이나 5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단체예요. 그리고 일정하게 투자도 해요. 그러면 좀 진득하게 해야만 프로그램도 장기적으로 짤 수 있는데,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무슨 질 좋은 서비스의 플랜이 나오겠냐 이 말이거든요. 한번 이 시간에도 넓혀봅시다. 넓혀 보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동의안 제출서인데, 이게 지금 이거는 기간이 언제예요? 계약기간 몇 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기간이 있나요, 이게? 법적 기간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동의안 제출을 했잖아요. 이게 동의안이에요.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쓰여진 계약날짜에 6개월인가, 3개월인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위탁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위탁이 내일이라면 6개월 전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좀 안 맞아서요. 지금 뭐 내일모레인데?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써져 있어요,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런 예고성 기간은 감안을 안 했고요. 저희가 6월 13일날 준공이 되니까 최대한 빨리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회 임시회기하고 맞춘 거죠. 그런데 아까 6개월인지 3개월인지 그런 규정은 제가 잘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복지시설이 6개월이 아닌가, 우리 정읍시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면 기존에 한 사람이나 새로 한 사람이나 최소한 3개월은 준비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민간위탁을 위탁자를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장하는 사람은 3개월 전에 그것을 연장한다든지, 그다음에 위탁을 새로운 사람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개월을…… 이번에 동의안이 된다 하면 위탁자를 선정해서 협약을 하면서 3개월 후에 그 사람들이 준비한 대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3개월 안에라도 자기들이 준비해 가지고 한다 하면 1∼2개월 기한 줘서 한다든지……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3년이나 4년으로 늘려 주시고. 우리끼리는, 지금 집행부와 의회는 6개월 전에 동의는 받아야 맞고. 그분들한테 통보하는 것은 3개월 정도 시간은 줘야지. 우리가 회의 안 열릴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7월 회의 없다가도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도 우리 임의적으로는…… 어디 들어있나요, 지금?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따르면, 원래 90일 이전에 시의회에 동의안을 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역시 90일이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해 가지고. 90일 전이라면요, 180일 전에 해도 돼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서 승인은 받아 놓고, 저분들한테 통보는 최소한 3개월 시간을 줘야지. 보따리를 싸라든가, 준비를 하라든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들도 언론이 많고, 그분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원론적으로 동의에 아까 이도형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나면 방을 공고를 하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직영하는 데는 공고를 해 보고 직영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냥 예측하고 직영으로 가야 되겠어요? 유사방사한 것에 대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직영을 하기로 자기들이 방침을 정했으면 직영에 따른 공고 필요성은 저는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동의를 또는 직영을 전제로 한 동의서 다 받아가셨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을 붙여 봐서 우리가 조건을 붙이잖아.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이런 사람이 운영할 사람을 물어보고 직영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물어보지도 않고 할 사람 없다고 직영으로 가는 것보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통상적인 걸 보면 직영을 하기로……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다른 쪽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요? 북부생활문화센터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인건비는 3,400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몇 명인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명이요. 기간제하고 환경미화 쪽 해서 2명 쓰는 걸로 해서 3,400.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500, 공공운영비 1,300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 2,000.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11명인가 있는데 2명을 지원해 준 걸로 나 들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 생활문화센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없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명이면 끝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명 정도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개관일은 지금 며칠로 예측하고 있다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개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개관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개관은 지금 날짜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의회 추경까지 확보가 되어야 위탁을 주고 개관을 하기 때문에 준공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개방은 해 드립니다마는, 정식 개관은 추경 성립 후에 날짜는 받아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이번 달 중으로는 개관한다고 그래서 물어봤고요. 거기는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7,200이면 1년 살림살이는 할 수 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누가 맡아도 이제 이것 가지고 살림을 하실 분이 들어와야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 생활문화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생활문화센터는 이게 처음이죠.
병선

정병선위원

처음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권역별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북부권을 만든 것은 신태인읍에 도정공장 등록문화재가 있고, 그걸 이제 활용방안을 찾다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이제 생활문화센터를 꾸리게 됐는데요. 현재 위치가 북부권이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붙이기가 애매해서 북부권으로 써서 여지는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 북부권 했으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사방을 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권역 자체가 북부권이라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구태여 권역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북부권역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쓰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읍시에 몇 개나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 그 이유예요. 이 부분도 한번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구태여 정읍시인데 하나의 권역을 저쪽으로 떼어내 버린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정읍시를 나눈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아직도 기간이 남았으니까요. 검토한번 해 보시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다음에 제가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농악, 댄스교실, 밴드, 난타. 이것도 이제 권역하고 연결되어서 질의를 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만일에 구태여 권역으로 쪼개서 한다면 북부의 권역에 맞는 전통문화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 전통문화를 프로그램으로 넣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이제 예시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이 되어서 그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서로 이제 저희하고 협의해서 과목 같은 것도 정해져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병선

정병선위원

물론 과장님이 문화예술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전통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을 또 시설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정읍시의 전통문화를 계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냐. 물론 곁들여서 예를 들자면 이제 댄스교실 같은 것이 새로 나온 현대예술도 겸비해서 하되, 주된 것은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맞는 전통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계승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여기가 국악원도 있고 하지만, 국악원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역으로 하게 되면 접근할 수 있는 게 용이해지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정읍시의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리고 위탁예산이 7,2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인건비가 3,400만 원이라면 앞으로 8, 9, 10, 11, 12. 5개월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1년 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제 연간 소요액이고요. 저희가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분을 2회추경에 요구를 해서 그것하고 같이 해서 위탁비로 지급을 할 건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개관시점을 8월 이후로 보기 때문에 남은 개월 수로 나눠서 잔여기간 동안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3,400만 원이라는 부분에 2명이면 한 명에 1,700만 원씩이다 이거지, 1년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평균 내면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금년에는 남는다는 결론이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건 연간계산이고. 부족분을 요청을 할 겁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부족분이라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여기에서 남은 개월 수 동안만큼만……
병선

정병선위원

그만큼만 한다 이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병선

정병선위원

1년 소요액이 7,200만 원인데, 개관하면서부터 잔여기간을 다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것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안에 저희가 유물이라든가 이런 전시공간을 별도로 꾸밀 계획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위탁자들한테 그런 시설을 하다 보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해야죠.
병선

정병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걸 다 겸비해 놓은 뒤에 개관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해 놓고 위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해 놓고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모든 걸 다 완비해 놓고 해야지. 해 가면서 위탁해 놓고 그 과정에서 또 시설을 하고 뭘 한다면 상당히 혼잡스러운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권역이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지금도 이상해요. 권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나는 차라리 정읍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하나씩 다 설치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장기적으로 그렇게……
병선

정병선위원

권역마다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도 있고. 옛날. 이어나갈 시설도 있다는 말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국장님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질의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북부권으로 하면 서부도 있어야 하고, 남부도 있어야 하고, 동부도 있어야 되고.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양곡창고였어요, 일제시대 때 거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기왕에 거의 완성이 다 됐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끝났으면 사진이라도 첨부해서 딱 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가 현장방문 때 보기는 봤지만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몰라요,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언제나 이런 거 할 때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사진첩은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제시해서 보내 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좀 자료가 미흡한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제가 지금 토의 시간에 시간을 멈칫했는데.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천규

우천규위원

북부권도 빼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읍분들이 신태인에 가서 뭐 문화활동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북부권이 들어가면 나머지 의원들 이거 해내야 돼요. 앞으로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3년도 나왔으면 3년도 정리를 해 주고 수정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의결해 주면 이대로 나가라는 것이죠. 잠시 협의를 위해서……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설명칭을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에서 “정읍시 생활문화센터”로 변경하고, 시설 운영관리 부분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그럼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용어 사용의 통일과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 6조(관리자의 의무) 단서조항에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정신지체 장애인을 지적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별지 제 1호, 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3년 7월 1일 시행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된 민법에 따른 용어 정비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가 지방회계법으로 제정되어 법률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같은 법 제142조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개정에 따른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 1명씩을 삭제하고 9명 이내를 9명 이상 12명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단, 평가대상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제1호 중 대손충담금 적립율을 대손충당금 적립율. 즉, 담을 당으로 잘못 표기되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먼저 정읍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6조에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정신지체장애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구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라 제12조 제1호, 제2호에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7월에 시행된 민법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사항을 제1, 2조에 반영하고, 제2조 6호 약정서 체결 시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자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용어 및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조상중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읍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매점 및 자판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이 잘 안 됐거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 않고 국장님이 하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게 지금 자구 수정하는 것이라, 내용이.

배정자위원

그럼 국장님이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제가. 제 소관이라.

배정자위원

전북 서남권 광역화장장 카페테리아는 이 조례에 적용받는 매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거기도 여기 적용됩니다.

배정자위원

이 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어요? 카페테리아. 지금 현재 화장터 카페테리아. 그럼 현재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서남권 거기는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선정해 가지고.

배정자위원

그러면 현재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 카페테리아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받습니다.

배정자위원

받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현재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는 지금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배정자위원

공모 당첨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본 위원은요. 이 조례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의 장애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려운 유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이런 가족들이 운영해야 맞지 않을까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모집 공고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모집이 됐고, 어떤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유공자나 유가족이 아니에요, 지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조항은 바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법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만 정비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선익 복지여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법적인 사항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자구 좀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약간 자구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기명날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분류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명날인은 뭐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뭐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기명날인은 이제 도장 찍는 거고요. 서명은 말 그대로 싸인해 가지고 하는 거죠.
천규

우천규위원

기명이 도장인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반대로 제가 얘기했네요. 서명은 이름 쓰고 도장을 찍는 거고요. 기명날인은 싸인해서 하는 부분.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게 내려왔어요? 잘못 내려왔는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나 기명날인 같은 얘기예요, 이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성재” 이름 쓰고 도장 찍으면 기명날인. “이성재” 이름 쓰고 싸인하면 서명날인.
천규

우천규위원

틀린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 그렇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고 얘기해요. 여기 보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기명날인은 “이성재” 쓰고 도장 찍으면 그것은 기명날인. “이성재” 쓰고 싸인하면 서명날인.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도장과 싸인을 둘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명하고 기명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서명하고 기명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찾아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자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두 번째, 여기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어디에 “각 1명을 삭제하고”예요? 각 1명을? 어디에?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기존에는 각 1명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요? 어디에 각 1명이에요? 뭐에 대한? 난 이거 모르겠네요. 잘 봐야 돼요. 어떻게 1명을 삭제하고 9명 이내로 넣자고 그랬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계장님들이 좀 알려주세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조례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거기에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각 1명씩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이렇게 각 1명씩이라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조문이 나오니까 5조 아니에요, 5조 사항?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5조. 5조 어떻게 써졌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러니까 각 호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 직종별로 1명씩을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1명씩 빼고 9명 이상 12명까지 넣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보세요. 한글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9인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9인 이내.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이해하겠어요. 9인 이내를 12명으로.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써져 있어. 비교표에 나왔어요. 5쪽. 자료 5쪽에 나와 있어. 그런데 1명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다음 각 호 사람 중 각 1명씩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각 1명씩이요? 그러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어디에 1명씩을 삭제하냐고요. 각 1명이 어디 것을 삭제해? (개별설명 중)

이도형위원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질의 답변 중이잖아요. 질문했으면 답변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와서 개별적 대화하듯이 하면 어떻게 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5조를 좀 많이 변동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각 호에서 1명씩이라는 것은 5명이에요, 9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3년 전 이맘때 아주 뜨거웠던 부분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러니까 그때 시금고 선정을 할 때요. 각 1명씩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각이 나오면 몇 명이냐고. 각 1명씩 뽑으면 몇 명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7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호별로.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행정 공무원.
천규

우천규위원

7명뿐인데 9명으로 했던 것을……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각 1명씩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들어 보셔요. 본 위원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설명해 줄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조례대로 하면 7명이었는데, 9명을 선정하기에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각 1명씩 빼야 어차피 7명에서 9명이 되는데, 9명도 아니고 각 1호 7명 빼버리고 그냥 13명을 선정할 수 있다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종이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각 1명씩밖에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13명이 아니라 12명이에요. 12명입니다, 12명.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12명.
천규

우천규위원

12명.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12명까지 선정하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혔어요, 이번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9명을 12명으로? 각 호 이것은 말은 어차피 안 맞았는데 빼는 것이 무방하겠다 해서 우리 조례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각 1명씩”을 빼고, “9명 이내”를 “12명 이내”로. 그리고 “각 1명씩”을 빼 버리고.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삭제가 불분명한데, 시장은 나와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개정대로 읽어드린다면……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은 다음에 시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은 다음에 시장.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5조2항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을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1명씩을 빼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되, 임명……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러니까 대학교수를 2명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2명 할 수도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어느 쪽에서 누구를 선정하든 간에 누가 봐도 우리 정읍시 조례는 보면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해석을 딱 내줘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것 보면 좀 해석여하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말씀대로 부시장은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맞고요. 그 이후가 애매해요. 그래서 “심의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 선정은 시장이…… ” 이렇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시장이 이런, 이런 분야에 위원장 포함 12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딱 명시를 해 줘야 맞을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요. 12명 이내.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포함.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여기에서도 지금 단서조항이 앞쪽에 없는데 또 빼놨어요, 5조에.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없던 부분을 신설을 한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신설이라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시장이 어디, 어디 각 호도 빠졌잖아요? 안 빠졌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안 빠졌어요. 그대로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이 빠진 데도 없는데 시장을 빼놓으면 어떻게 해요? 삽입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시장이 들어갑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들어가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각 1명씩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각 1명씩만 삭제를 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각 1명씩은 삭제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도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나 밑줄 쳐져 있어요, 지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릴 때 그렇게 했는데요? 각 1명씩을 빼고 9명을 12명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9명을 12명으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9인 이상 12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12명 이하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상 12명 이하라면 나 이해 못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9인 이상. 9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요. 9인 이상 12인 이내.
천규

우천규위원

9인 이내를?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9인 이상 12인 이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상은 들어가고, 이하……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는 이해갔어요. 거기는 이해갔습니다. 갔는데, “시장은”. 시장, 뭐예요? “시장”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이”도 없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있습니다, 조사.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각 1명 앞에만 털어내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각 1명 삭제가 안 나왔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각 1명씩만 삭제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각 1명이 삭제가 안 나왔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설명할 때 드렸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1명 삭제를 해야죠, 여기에.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삭제.
천규

우천규위원

삭제 문구가 없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 삭제 문구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제안 설명할 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 설명은 나 없으니까. 제안 설명서가 없으니까 이거 서류 보고라도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법을 정확히 해 줘야지. 제가 어디를 선발하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시시비비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조문에 안 나온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삭제라는 문구가 저희들이 오타가 나 가지고 문구를 거기 기재가 안 돼 있고만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의결을 하니까 그걸 넣어줘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정읍시 법이에요, 이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수정으로 해서. 이견 없습니다. 12명이든, 13명이든. 또 누가 누구를 뽑든간에. 정확히만 뽑아주면 될 것이고. 또 조례(안)에는 그게 되어 있어요? 조례 5조가 어디에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진철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수시분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2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건축과장님, 안전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 국장님이나 김 국장님, 이것이 보류된 이유를 알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대체주차장 조성 관계 때문에 그러신 줄 알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사실상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장소만 있다면 참 좋은 장소로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장소가 없기 때문에 꼭 여기에 해야 된다는 의사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거기에 하게 된다면 현재 주차장 자리에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자리에 하기 때문에 대체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대체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계획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대체 지하주차장으로…… 현재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하려고 하는 지하에 70대라든지 또 지상에 20대 이 부분 별도로 말고, 지금 현재 터미널 옆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병선

정병선위원

예.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게 현재 규모가 34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 현재 상태에 인근 옆에까지 사용 승낙을 얻어서 54대 규모로 5년간 계약으로. 말이 5년이지, 이게 이제 땅주인이 어떤 개발행위가 있기 전까지 계속 연장해서 쓸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54대로 거기에 조성을 확보하려고 협의를 했고요. 토지주들하고. 또 그 바로 옆에 이제 같은 붙어 있는 땅인데, 구거 포함해서. 거기는 우리가 직접 매입을 해서 50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특 신청을 해 놓았거든요? 50대50으로 국비와 시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지가 104대 규모의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도 4월중에 발주 및 착공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주차장이요?
병선

정병선위원

아니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공공실버주택.
병선

정병선위원

실버타운이. 공공실버타운이 내년도 4월중에 착공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3월까지는 대체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하주차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하주차장은 80세대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에 한해 못을 박아주십시오. 박아주시고. 대체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임시주차장도 지금 굉장히 좁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지금은 34대밖에 안 되니까 좁아요.
병선

정병선위원

굉장히 좁아요. 혼잡스러워요. 거기가요. 물론 이제 국장님도 거기 잘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진짜 거기가.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한 오후 0시부터 5시까지는 터미널 주변에 차가 꽉 들어차요. 그런데도 공영주차장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체주차장을 만드시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료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강력히 해서 공영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어차피 이런 기회에 우리가 교통질서도 한번 확립도 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버주택을 건축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국장님께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확답을 좀 듣고 싶어서 지금 국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대체 공영주차장을 꼭 조성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을 과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지하주차장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비를 100억 가져오고, 시비가 25억입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지하주차장 만든다는데 그때 25억 들어간다고 했던가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건 시비로 합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시비로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거기가 이제 전액 시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공공실버주택을 건립을 하면 기계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하화가 되거든요?
병선

정병선위원

같이 들어가야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데도 비용이 더 적게 들 거다. 어차피 지하 굴착이 들어가니까.
병선

정병선위원

하여튼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지하주차장은 공공실버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한한 것이다라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주차장이 52대하고 50대 건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50대하고 54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 치고. 제 눈에는 52로 보이고 50대로 보여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기독교병원 쪽이 52대로 보여요. 1,831㎡.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는 현재 소유가 어디 거죠? 소유자가 누구 외 몇 명으로 되어 있겠죠? 누구 외 몇 명으로 되어 있겠죠? 주신 자료 하늘색으로, 코발트색으로 꾸며진 거요. 1,831㎡.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지금 두 분이 연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개인토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두 분이 연명이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오른쪽으로 1,765㎡. 거기는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이제 두 필지는 3명 연명이 되어 있고, 한 필지는 개인으로 되어 있고 해서 세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2명이든 5명이든 개인으로 국한된 사항인데요. 지금 시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님이나 장기간으로 봐서 그 곳에 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이 만약에 없다면 큰 문제라는 것에 의해서 지금 반론으로 미뤄지는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당 국과장님! 이것을 그냥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읍은 영원해야 되니까 도시계획지구로 묶을 수 있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제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든 대지든 어떤 거든 간에 개별 땅은 사실 못 사요, 정읍시가. 빽이 없어. 그럼 정읍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국토 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서 우리가 선언은 해 놓을 수가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물론.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주차장 부지로 묶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배짱이나 그런 미래 설계가 충분히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살게요” 하고 못 사는 걸로 갈 것 같아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우리 의회 입장은 하나는 꼭 해 줘야 하는데, 이 전체면적도 좋고, 1/2도 좋고. 보기 좋게 잘라서 도시계획시설공고라는 이름 속에 주차장을 넣으실 수 있는 용기와 미래 계획이 있으신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지금 1,831㎡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1,765㎡. 아까 이제 매입이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계획은 제가 직전에 들었어요. 확정적으로 정읍시는 도시계획시설공고를 할 만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공고보다 더 한 현 주차장이 없어지고. 거기에는 필요에 의해서 실버아파트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대체부지가 있는데, 설명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얻어서 시민들 불편하게 써주겠다는데, 그분들이 건물을 줄 수도 있고, 3자에게 매각을 시킬 수도 있고, 다른 경우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항을 우리는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읍시는 시의 기능상 도시계획시설공고 발표를 할 수 있으니까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상업지역이고, 개인 사유재산의 값어치로 봐도 상당히 지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지. 이제 그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 용지로 묶어 버리는 것은 상당한 반발과 개인 사유재산의 어떤 침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기에는 공청회라든지 여러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버린다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엄청난 부담을 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천규

우천규위원

토지주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것이 사실 공평한 법과 제도예요. 우리가 ‘81년, ‘82년 도시계획 다 사유지를 냈죠. 어디 공공인 것을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 도시의 도시계획은 계속 시군이 발표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바뀐 곳이 수만평이잖아요? 그런데 왜 못한다는 생각을 해 보십니까? 그걸 그냥 뺏는 게 아니에요. 적정한 돈을 보상하지.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 구조로는 지금 약속하지만 어려워서 3자한테 매각매도를 한다면 우리하고 약속은 아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과장님 말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공고를 할 수 있는가, 없는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봐야지, 지금.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요? 안 판다면 못하는 것이지. 있어도 판사가 손을 들어줄까, 말까. “공탁하시오”하기가 한 40%~50%는 매입해야 할 거예요. 지금도 한 40% 이상 해야 할 거예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고.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사용하도록 저희가 승낙을 얻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5년으로 정한 것은 지금 당장 여기에 어떤 특이하게 활용이 없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 상태로 되어 있는 땅인데, 아까 이제 1,831㎡를 우리 시에서 또 토지주하고 매입하는 걸로 구두로 얘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나머지 부지는 더 아마 용도가 폭이 좁아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협상 과정에서 주차장 용지로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 협의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속 협의만 나가지, 정읍시가 도시계획시설공고는 할 수는 없는 걸로 판단이 돼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양자가 택일해서 다 계획인데. 전자도 계획, 후자도 계획인데요. 계획에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을 저희가 협의를 도출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5년 동안 주차장 사용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인근의 땅 일부를 저희가 50대 분량의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시의 주차장으로 정식으로 조성을 하니까 그 옆에도 나중에 이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제가 의원으로서 한 말씀 올린다면, 우리는 장기계획을 해야 돼요. 도시계획지역이든 도로를 뚫는다고 할 때 도로시설 부지든, 주차장 부지든 도시계획시설공고가 먼저예요. 이것도 지금. 시설계획이 먼저예요. 먼저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지금 정읍에 도시계획 38년, 39년 된 곳도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한 것은. 그런데 지금 하자는 것인데 생각이 그렇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 터미널이 없어집니까, 정읍이 없어진다고? 시에서 군으로 격하된다고 해도 터미널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 큰 것이 아니고 1,500평이나 2,000평 정도는 도시계획시설공고에 따라서 시가 고시를 하고, 그분한테 손해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 이상으로 영업보상이라도 충분히 해 드리고 우리 절차를 밟아야 시민이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이지. 그냥 여기에서 남의 땅 한 5년 있다가 “5년은 이상 없을 것입니다”하고 지나가면 우리 후배님들은 다른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가 마무리 된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래 지난번 우리가 보류된 부분이 주차장.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보류됐잖아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토지 이용 승낙서라도 이게 없나요? 승낙서라도 가지고 와서 대체부지가 이렇게 나왔다 해야지, 말로만 가져오면 어떻게 저희가 증명을 하겠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토지 승낙서 같은 것이.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책임성 없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속기록에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그동안에 쭉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서로 그렇게 처리가 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혀 아닌 사실을 제가 여기에서 허위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혹시 교통과에서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과에?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협의과정은 서로 다 양측이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서류를 징취하려고 공문을 보냈답니다. 사전에 이제 구두로 서로 양해를 얻고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지금 거기까지 한 상태고. 공문까지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하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원래는 이제 토지 승낙서까지는 첨부하는 걸로 지난번에 해서 보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무런 서류상에 저희가 담보할 만한 게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걸 계획이 있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계획이 있더라도 토지주가 “무슨 소리냐. 나는 그 돈 받고는 임대 안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입장이 참 난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승낙서라도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알고 믿고 이렇게 대체부지가 있으니까 빨리 건물을 지어라 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쭉 추진해 왔던 과정을 저희가 솔직하게 보고를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꼭 이행을 할 거고요. 저희도 사실 이 주차장이 안 되면 부담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안 해도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오늘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넘기려고 아닌 것을 맞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저희를 믿어주시고 저희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래도 이제 집행부를 신뢰는 해야죠. 또 집행부에서 의회를 신뢰하고. 신뢰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여튼.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사실 이게 시간이 좀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다 갖출 수가 있겠는데, 지금 사실 이 공모사업을 저희가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지가 되어 있고. 또 사업 추진과정상 11월까지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는 어떤 유한의 기간이 있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조급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한 가지만 공개적으로 여쭤봅시다. 우리 명제는 125억 사업에 100억이 국비라면 어떤 의원인들 욕심 안 나는 분 한 분 없을 거예요. 단, 지금 중압감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임시공영주차장 1,765평에 나머지는 공지. 건물 짓다가 포기한 지가 한 십수년 된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에. 그런 것들 파악해 보셨나요? 계장님이 찍어 주세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 옆에……
천규

우천규위원

예, 지하구조물 있고요. 물 차 있고. 그런 것은 주인한테 여쭤라도 봤나요?
행정

건축행정

담당 소윤섭 집행부석에서 - 지금 그것이요. 여러 차례 지금 경매로 인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여쭤라도 봤냐고, 주인한테. 그것을 A좌표라고 합시다. 되든 안 되든 3자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고, 재임대가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땅을 사면 이것도 한 40대나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되거든요? 그걸 A지점이라고 치고요. 기독병원 길 건너에 터미널 사거리에서 이 현재 주차장 올 데, 우측 공지가 또 있어요, 우측. 주차장 많이 씁니다. 옛날 택배 들어가는 데. 거기도 지금 거의 없거든요? 호남적벽돌 바로 옆에. 지금 공지로 되어 있는 데. 거기도 여쭤보셨나요, 혹시?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거기는 당초에 저희가 이제 공공실버주택 부지로 검토를 했는데, 공공실버주택의 어떤……
천규

우천규위원

안 맞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면적이 안 나와서 거기를 제외를 했던 거고.
천규

우천규위원

좀 적어요. 양이 적어.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 지금 약속대로 한 5년 쓰라고 했고, 앞으로 영구 정도 쓸 수 있다는 말도 좋지만, 지금 건물이 없고 토지에 대해서 1,700평이나 1,800평이 안 되더라도 900평이나 700~800평 이상만 된다면 양쪽도 좀 여쭤봐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같이 우리 시가 병행해 줘야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꾸준히.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한테도 떳떳하잖아요. 그렇게 주인한테 물어보고라도 오면.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우리 정읍시 현역 공무원이에요, 지금. 10년 넘었으니까 오래된 일인데, 정읍IC 들어오는 인터체인지에, 사거리. 인터체인지니까 사거리에 경계석 하나만 놓아야 하는데 2개를 놨다고 감사원 지적 당한 일이 있었고, 그걸 아주 해명하느라고 고민이 많았어요. 한번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투자한다. 우리 시는, 책임자가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지금 주차장 용지를 아파트 용지로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편안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한 곳에 두 가지 이상을 하면 중복투자라고 그래요. 이걸 중복투자. 중복투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이 몇십억 들어갔는데, 중복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은 괜찮으려나 나 걱정스러워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주차장이라는 게 어떤 큰 시설, 건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지매입비가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른 어떤 시설이나 구축물이 들어갔다면 모르는데, 여기는 야외주차장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주가 되지. 사실은 시설비는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단 그것도 감안한다면 제가 A점, B점 얘기했는데, B지점은 에어리어 그리는 상황에 따라서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석벽돌 뒤쪽으로 또 공간이 솔찬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실제 주인하고 지상물이 없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신다면 큰 효과도 있을 법해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서류를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 위원님들께.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계획 협조 요청. 공문으로 이렇게 보냈고만요, 토지주한테? 그랬죠? 정식계약은 아직 안 된 상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서로 접촉을 해서 구두로……
상중

조상중위원장

집행부에서 노력한 흔적은 일단 보인다는 거죠, 저희도. 그걸 인정하고. 아까 이제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100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게 가결이 안 되면 그 돈이 날라가 버리면 정말로 이게 저희로서도 책임이 솔직히 크고. 또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는 걸로 약속을 하시게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수시분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님, 김병옥 건축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땅에 수로 지나가는 것 있어요, 없어요? 수로.
행정

건축행정

담당 소윤섭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우리 실버주택 건립 부지하고요. 주유소 부지하고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 부지는 안 들어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서류로 준비해다 주세요.
행정

건축행정

담당 소윤섭 집행부석에서 -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수시분 산림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또한 지난 제2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류된 건으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사업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목적? 사업목적.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786건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측면은 각각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한 우리가 이 자원을 가지고 산림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입지가 또 불편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입지가 좋은 쪽에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786개의 땅 중에 몇 개의 땅을 큰 걸로 바꿔 놓는다는 개념 외에 무슨 사업도 앞으로 안 하실 것이죠, 여기에? 어떤 사업이라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산림청 소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사업을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규모화 해 가지고 또 입지조건이 좋은 쪽에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꼭 앞으로의 어떤 행정재산으로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행정재산은 산림청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사업을 얼마든지 공모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공유재산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의 목적이 우리 존경하시는 과장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니까 제가 해석이 힘드네? 현재 목적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인데, 본 위원의 제 질의가 거기에는 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써야겠다 이 말이에요. 써야겠다가 뭐냐 이 말이죠, 지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목전에 와 있는 것이 현 정부에서 지역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령산맥권 치유벨트 조성사업이 우리 전라북도 6개 시군에 현재 산림청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어요. 아마 이게 조만간에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사업들을 당장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이름이 뭐예요, 그게? 그 사업의 이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요.
천규

우천규위원

휴양 치유벨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첫 번째고. 휴양 치유벨트. 노령산맥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국가공모사업이면. 노령이 왜 들어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게 들어갑니다. 지금 지역공약으로 해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노령이 들어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 공약사업으로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노령은 지금 호남에 관한 것인데? 호남의 사항인데 어떻게 국가사업으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리산에서 덕유산까지 아마 하는 사업인데, 우리 전라북도 7개 시군에는 내장산, 방장산, 문수산, 충령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벨트로 엮어서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름하여 노령산맥 휴양 치유벨트라고 칩시다, 처음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요즘 제일 국민들이 여가선용을 많이 하고 있는 휴양단지. 휴양단지도 두 번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휴양단지? 짐작해서 휴양 치유벨트 아니면 휴양단지 사업에 쓰려는 것으로 지금 이걸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목적사업이 꼭 이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 경영하는 데 첫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산림 경영은 사유림도 있고, 국유림도 있고, 시유림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산림 시험·연구 그런 측면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목표라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제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왜 786개의 땅인데 19개만 하고, 757개는 사전·사후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따라나와야지. 가닥가닥 나와야 되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 내용으로 해 가지고 한 1년 반 전부터 얘기가 서로 오고 가고 했어요. 저희는 당초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매수 측면에서는 문중에서의 어떤 불합리한 그런 내용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로서 이렇게 교환을 하자.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 논조가 아니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되면서……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에는 786필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9필지로 왜 국한되느냐. 나머지 757필지에 대해서 한 건에 1만 원씩이라면 757만 원인데, 100만 원 건이라도 끊어 가지고 같이 지금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왜 이것만 지금 특정스럽게 다뤄주냐, 이 말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 내용은, 이 부지 내용은 그쪽 교환하고자 하는 임원들하고 현지를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었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지만 현재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올려준 것 중에 지금도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반재산 가격평정 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일만 하시겠다 이 말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보다 행정재산에 목적이 더 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재산이라면 행정재산 관련 법령이 들어와야죠,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네? 그대로 네? 일반재산이에요, 일반재산. 또한 본 위원은 위원으로서 임무가 있고, 집행부의 임무가 틀릴 수가 있는데요. 목적 없는 사업에 우리가 땅을 사든가 바꾸라고 하기가 어려운 형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 옛날에 했다. 나 공직생활 한 40년 해 봤는데 옛날에 다 이렇게 했다.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어떠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모사업, 어떤 시설. 그리고 어떤 구축물 이런 것을 이용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자꾸 해 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리는 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우리 행정재산을 갖다가 입지여건이 좀 유리한 쪽에 규모화 해 가지고 모아놓는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순히 시 임야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지교환 계획단지? 사업을 할 일은 없고요? 수지를 맞으려나 손해볼 것도 모르네요? 땅이라는 것은 100평짜리가 100군데에 있으면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한 군데로 합쳐지면 자산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떨어뜨리는 일인데,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 주면 안 되지. 합쳐놔 버리면, 다 합쳐 버리면, 정읍시 전체를 786필지를 다 합쳐 버리면 급격히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맹지기 때문에 길을 내려면 공원 및 길로 들어가면 30% 들어가 버려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수를 찾아먹는 거예요, 지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부동산 가치로 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고. 또 요소요소 공시지가가 좀 비싼 데, 그런 데 있으면 훨씬 부동산 가격에 대한 가치는 좋을지는 몰라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이 행정재산인데, 그 행정재산이 그런 식으로 금전적인 가치보다 산림으로서의 그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지여건이 좋은 쪽에 규모화 해 가지고 만들어 놓자. 이런 목적이지. 어떠한 가격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것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산림 경영이라든가 산림 행정 서비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주신 대로 자투리 땅을 입지여건이 유리한 곳에 규모화하고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유지와 이에 상응하는 사유지를 교환한다. 교환 외 목적은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사업할 일은 없지만 교환만 해 놓겠다. 이 말이에요, 우선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의회의 임무상 손해보면 안 되고. 또한 목적 없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을 승인해줘서도 안 되는 걸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학설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있으면 주시면…… 아니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는가. 다른 시군도 여기 해당될 거예요.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은 이런 예가 좀 있는가. 이것이라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우천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그렇게 하시면 일단 오늘 저희가 또 처리하기 어려워지겠죠? 타 시군 사례 등등. 오늘 줄 수 없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의결해 놓고 나중에 자료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제 원칙적으로 저도 우천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호랑이를 잡을 건지. 호랑이를 잡는다고 해 놓고 여우 한 마리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공감이 없이 그냥 덫을 하나 파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찌됐든 이게 보류된 이유 중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교환해서는 안 될 만한 필지가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부지 관련해 가지고 종합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그런 자원을 갖다가 전부 다 공매라든가 아니면 교환이라든가…… 그것은 교환은 소유자가 원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한두 군데 어떤 구역을 정해 가지고 저희 행정재산을 관리할 그런 종합계획을 세웠어요. 세웠고.

이도형위원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혹시 여기 저희들한테나 또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거나 보고가 있었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공식적인 그런 보고나 설명이 없었고. 개별적으로 계획서 보여 드리면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은 몇 위원님들께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그중에 설명한 사람 중에 저도 포함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때 가지고 갔는데,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가지고 갔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한 칠백몇십 개의 땅을 작은 필지까지 막 있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임야가 아닌 땅도 있고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목이 여러 가지인데,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구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정읍시가 소유한 750여 필지는…… 아니, 필지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필지가 산림과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말고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산림과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과가 관리하고 있는……

이도형위원

것만 칠백몇십 건이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저도 이제 그동안에 별로 안 봤지만 어찌됐든 오늘 자세히 어떻게든지 도움을 드리려고 보니까 칠보 가는 데 보니까요. 연꽃 식재한 데가 들어가 있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는 지목상 임야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답인데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그러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그것을 구입이나 매입할 때 산림과 사업 소관으로 아마 매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쟁점이 된 토지가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리할 계획인데요.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것을 정리를 할 때 아마 산재되어 있는 부지 주변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마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그 필지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제외를 하고. 최종단계에서나 한번 검토를 해 볼 상황이고. 일단은 주민들 피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교환하는 그런 작업에서 어느 정도 30% 범위 내에서는 면적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 이해관계로 해 가지고 오가는 그런 필지는 제외할 생각입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집행부에게 저희가 권한을 드리는 것은 시민의 재산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것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님 것 아니고, 제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의 재산이에요. 이것에 대한 합목적적 관리에 대한 계획이 먼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까딱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게 교환하고자 하는 상대가 어떤 면에서 말씀하실 때는 본인들도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얘기하면 가격 맞춰 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격 맞춰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임야가 아닌 땅들도 들어가고. 연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특수목적으로 했던 데도 넘겨주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논리적인 관계를 지금 제대로 못 설정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취득예정 지역의 땅을 우리가 넓은 한 빼미 땅을 좀 갖고 있으면 이후에 산림과에서 추구하는 산림복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국가 공모사업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는데, 그건 동의해요. 그러면 거기에 취득하는 쪽으로 어떻게 논리를 접근해야 되는데, 가격 맞춰주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써도 좋을 땅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찢어지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한 빼미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문중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기 문중 산을 만들어 놓는 게 과연 좋을까?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올리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도 막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돈으로 맞춰줄 것은 맞춰주고. 덩치 큰 것 맞춰주되, 부족하면 가격으로 맞춰준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교환을 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매수할 그런 계획이었어요. 문중의 그런 입장에서 교환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처음에 초창기 때는 교환을 전체 면적을, 10원 한 장 남겨놓지 말고 전체를 해 달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 자료를 가지고 현지를 본 결과, 꼭 그렇게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차액이 생기면 현금으로도 매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변 인근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그거 빼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때 쟁점이 됐던 필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의견을 보류된 상태에서 주고받고 그래야지. 지금 와 가지고 회의하는데 여기에서 몇 필지 빼고 어떻게 합시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또 한번 미루자고 하는 수밖에 더 되겠어요? 아니면 그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 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철회해 가셔 가지고 또 다른 안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 안을 가져올 때는 아까 전체적인 필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겠다. 그중에서 이번 건에 쟁점되는 토지는 이렇게 빼고, 금액으로 조율도 해 보고 등등. 이렇게 좀 하셔야지. 지금 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넣고 빼고 해 가지고 수정 의결해 주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당초 이제 지난번에 보류하실 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세웠었는데, 막상 이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또 공유재산 심의를 해요.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분기에 1번씩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철회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한다면 아마 9월 넘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보류됐던 내용 그대로 다시 상정해서 문제됐던 그런 필지는 제외하기로 하고 수정해 주신다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과장님 생각에 시민들이 전체가 모여서 의결하는 이 단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관료들한테 맡겨진 관료들이 설명하면 그냥 잘 모르니까 끄떡끄떡하고 의결해 주고. 집행부 내부에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1번 하는 것이니까 당겨서 해 달라고도 못하고. 거기는 무섭고, 여기는 만만하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그거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죠.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와 가지고 뭘 빼고, 넣고 할 건지라도 계산을 하셔야지.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가지고 가세요, 그냥. 철회. 말씀을 듣고 보면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은 이러쿵저러쿵 해 가지고 못한다고 하고. 그 모든 것을 의회에 들이밀어서 막판 퇴로도 없이, 조정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래 가지고 안 해 주면 뭐라고 소문 내냐, 의회에서 다 삭감했다. 의회에서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일 못한다. 의회가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집행부가 일을 안 해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온 것을 갖다가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오해마시고요. 솔직히 내부 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간부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도형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분기에 1번만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회계과장님!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공유재산 심의 계획은 실과에서 원하면 급한 것은 당연히 그때그때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모아 가지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이게 의회에 올렸더니 이러이런 쟁점이 생겨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 결재 맡고. 그러면 공유재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다음 회기 전에 올리든가 해야 맞는 거지. 핑계를 그렇게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는 싶지만 이 상태에서는 아까 자료도 부실하고, 충분히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참 답답하시겠어요. 과장님!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수년째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번에도 했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무슨 계획이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물며 지금 제가 잠깐 의원으로서 서운한 것은 뭐냐, 이게 보류 상태예요. 보류는 불문율로 6개월을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내용이 51%가 바뀌어야 돼요. 보류는 1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역시 국비가 한 10%나 20% 됐다가 한 50% 추가돼 가지고 51%나 52%가 되면 보류돼도 다시 재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헌법이나 지방자치관리법이나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쭉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보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혹시 바뀐 것 있습니까? 한 토시라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또 보류를 하면 다음 달에 또 올리겠네요? 내용이 없는 것이 보류되었다가 내용이 없이 들어온 것을 의회는 승인도 못해 줘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어요. 제목이라도 아까 뭐라고 하셨죠? 노령산맥 휴양 치유벨트를 하신다고 하든, 휴양단지를 하신다고 하든 목적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지. 그대로 뺐다 넣는 것은 재미예요, 이게 재미? 지방자치를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내용이 없는데 또 버젓이 들어와요, 그대로. 엊그제는 보류했는데. 거짓말이라도 고쳐오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는. 12만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지, 공직자로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또 더 갑자기 의심스러워지는 것이 A라는 사업을 했다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십수년 전에 청소년수련관 한다고 100억에서 350억까지 계획이에요, 지금. 제 책상 한 구석에 사업개요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청소년수련관이라도 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용도변경을 해서. 오죽 판단하시겠습니까? 시장님도 계시고, 1,000여명의 공직자들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아까처럼 125억짜리에 100억을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찬스에 어떤 의원이 안 해 줍니까? 또 목적을 좀 바꿔서 125억에 101억이나 105억을 가져온다면 어느 의원님이 거부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석연치 않아요. 그 상태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한 자도 안 바뀌고.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재산 중에 행정재산으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지금? 딱 떨어지는 행정재산 아닌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행정재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재산이라면 목적이 더 있어야죠. 사무용이든 사업용이든 공무원 거주용이든 공용으로서의 가치기준이 분명히 있어야죠. 그래야 무슨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집행부에서 쓸 목적을 알려주지 않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법 제19조 보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교환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제1항2호를 보면,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할 수 있는 경우는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행정재산이 여러 군데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관리하기가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그 행정재산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법행위라든가 위법행위들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요. 처음, 첫 머리. 행정재산으로. 어때요? 행정재산으로 쓰고자 하든가 쓰고자 할 때는 교환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써져 있는 대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교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이란, 이제 나눠지죠, 몇 가지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해당돼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이제 주로 사업예산 쪽으로 이제 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분류된 상대. 행정재산에 세부를 보면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등이 나와요. 여기에 지금 우리 땅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산림은 공공용, 공용 또 사업용 이렇게 다 포함이 됩니다. 딱 어떻게 한 분야로 해 가지고 사업용이다 할 수는 없고.
천규

우천규위원

공공용이라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간략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공용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지금 공공용? 과장님, 공공용이라고 보면 돼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공공용도 될 수 있고, 공용도 될 수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용재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공용재산 한번 읽어드릴게요. 봅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그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것은 공용재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잠깐 넘나들었는데, 공공용재산 읽어드릴게요.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현재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그러니까 이게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목적 없는 행정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을 가져와 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써져 있어, 그대로. 제가 어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 회계과장님, 분석 한번 해 줘봐요. 제 말씀 듣고. 우천규 위원이 다른 얘기를 한다. 이거 곁가지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행정재산을 관리를 할 때 아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교환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하고자 할 때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교환은 불가능하고, 그때는 우리가 목적사업을 위한 그런 땅을 현금을 주고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산림과에서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사업으로 그렇게 교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거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짧게 하시게요. 짧게 마무리하시고. 시간이 너무나 오버됐어요. 우천규 위원님.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회계과장님 한번 보셔요. 어디를 저한테 읽어주세요, 어디?몇째 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한번 읽어줘 보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 그것 말씀하시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재산으로……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재산에 부합된 일도 없지만, 치더라도 직접 공용.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그것을 해석 한번 해 주실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19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처분 등 제한에 관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39조. 39조 3. 39조의 3, 교환. 교환만 따지는 것이니까. 교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지금 교환을 말씀하는고만. 저한테 설명하는고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우리 정읍시가 공공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이미 쓰고 있는 것을 상대가 필요하니 우리 것 좀 몇 가지 줄 테니까 바꿔 주세요라고 하면 정읍시가 응할 수가 있다라고 써져 있네요? 우리 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남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민복을 어른으로 모시기 때문에 밖에 외부인이 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다는 법입니다.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 물품 및 시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시는 응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그분들도 이렇게 먼 산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행정재산의 경우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행정재산도 아니에요. 그냥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 분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분들은 지금 우리 17개입니까? 19개죠? 19가지를 무엇을 쓴다고 그래요? 그 양반들은 안 맞잖아요. 우리는 맞는가. 그 양반들은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가 아니에요. 또 여기에서도. 큰 재산 하나 주고 소규모를 갖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를 여러 개를 주고 국가재산이 큰 거 있으면 거기에 호텔을 짓든, 콘도를 짓든 이렇게 해서 시의 고용창출도 하고, 세수 확보를 한다면 시가 거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법상 이걸 해 주는 것인데,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보고 하는 거예요. 법령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재산은 행정재산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바꾸려고 하는 재산이 우리가 갖는 것은 하나를 큰 덩어리를 사용을 하려고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현금하고 교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면 이제 땅이라도 교환하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라도 감사드리고. 그렇다면 관련법령을 보면 소규모 일반재산을, 적은 규모의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는 누가 요청하는 거예요, 교환을? 지금 정읍시는 그분들이 교환을 요청해 줬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온 것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꾸로 써져 있다는 말이에요. 소규모가 거꾸로예요. 그분들이 지금 15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한테 사업한다고 한 군데에 15평을 같이 있는 것을 요구하면 우리가 응해 줄 수 있다는 말이게? 그렇지 않으면 목적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교환에 관한 법이라 할지라도.
상중

조상중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무엇을 마무리해요? 끊으십시오. 끊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너무나 기니까 짧게 해서 마무리하시라고.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마무리를 해요. 답변을 들어 봐야지, 지금. 저번 달에 그냥 멀뚱멀뚱하고 또 올라왔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얼른얼른 답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위원님들 주십시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까 있다가 불을 꺼버렸어. 불을 꺼버렸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설명을 들어 봐야지.
상중

조상중위원장

일단 그 부분만 설명. 우리 우천규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고. 설명 지금 못하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지금 들고 계시는가요, 안 계시는가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19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39조예요, 39조. 교환.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39조요?
천규

우천규위원

일반재산도 맞으면 해 드릴게요. 일반재산도 맞으면 해 드려. 뭐든지 하나만 맞으면. 일반재산으로 봐버리면 되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답변이 안 되겠어요? 답변 그럼 빨리 해 주세요.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1분 정회

17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수시분 산림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박광섭 회계과장님, 손상호 산림녹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직속과 및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