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진섭
유진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26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양조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양조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제22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익규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7년 9월 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중에는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안건심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8월 29일 우천규 의원님으로부터 고향세 신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2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4일 정병선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 의원님과 정병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지형 지물 기록보존 조례안과 이도형 의원님과 김철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만들기 조례안과 고경윤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GMO 완전표시제 실현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 8월 25일 정읍시장님으로부터 2017년 수시분 산림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요청서와 8월 29일 조상중 의원님과 9월 7일 우천규 의원님, 9월 11일 배정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송양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상중 의원님과 우천규 의원님, 배정자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와 함께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경청하며 선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는 수성근린공원에 파고라 정자 등 휴게시설을 보강할 것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수성근린공원을 가보셨습니까? 이른 아침의 맑은 공기와 더불어 산책을 즐기는 사람, 체력 단련을 하는 사람, 오후에는 게이트볼, 농구, 족구 등 스포츠를 즐기는 청소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하는 공원입니다. 또한 약수터에서 물을 긷고, 작은 정자 아래에서 이웃과 정담을 나누며 소통하는 곳. 이곳에는 족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운동시설과 운동기구와 정자시설, 다양한 꽃과 나무 사이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지하 160m의 천연 약수터가 있어서 정읍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제공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에 공원은 단순한 체육공원의 기능인 시민의 건강과 휴식의 공간을 넘어서 지역공동체로써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근린공원 또한 그러한 곳 중 한 곳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 건강효잔치가 열리고,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는 정읍농협과 참좋은 사람들 사랑나눔공동체에서 독거노인, 수급자 등 우리 이웃들을 대상으로 삼계탕, 자장면, 국수 등을 대접하는 등 소위 도심 속에 마을잔치가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이 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집 앞 마당에 나오듯이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근린공원 주변은 3,0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와 원룸 밀집 지역으로 2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영세민과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약자가 많이 상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린공원은 어르신들의 유일한 만남의 광장이며, 일부 생활공간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원에 파고라, 정자 등 휴게시설을 보강하여 더욱 발전된 공원의 모습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 광장둘레에 파고라와 정자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나무그늘 밑에도 낮은 앉은뱅이 평상 등을 설치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햇빛, 눈 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휴식을 즐기고 공동체 생활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속 공원은 인간의 폐와 같다고 합니다. 공원의 다양한 맞춤형시설은 활기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면서 서울특별시의 세심하고 특별한 행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동안 대기하는 횡단보도이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민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서울시의 시원한 행정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정읍시 공무원 여러분 또한 많은 노력과 애를 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더욱 활기차고 높은 삶의 질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정읍시의 노력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입니다.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읍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 1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읍시가 동학혁명일 제정에 주도권을 잡고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있을 개헌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정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혁명을 이끌었던 3대 장군 즉,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동상을 주요 도시에 세울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동학 3대 장군 동상이 한반도 중심지에 설치되기를 희망하면서 중단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완성에 필요한 정읍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따라 부지매입비 21억을 제외하고 전액 국비 383억 원을 들여 추모시설, 체험공간, 연구소, 연수동, 울림기둥 등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말 사업추진 방식을 일방적으로 국가보조사업으로 변경하고 지방비 50%를 분담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지방비 50% 분담 거절 이유로 기재부는 문체부에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스스로 법령에 따라 추진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지방비 분담비를 요구하면서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7년 8월 18일 발간한 2016 회계연도 결산총괄 분석자료에 의하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참여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기념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6년 국회 예산 심의시 2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처인 기재부, 문체부간 지방비 매칭 등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법률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어 전액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던 계획사업을 중도에 변경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동학의 근본이념인 자유와 평등 인권존중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도 이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2018년 3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만 할 명분이 더 확고해진 것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중앙부처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이 국비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명분과 당위성을 강력히 표방하는 정읍시의 선재적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합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정읍의 문화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우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배정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을 배려하는 교통환경 조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14% 이상인 ‘고령 사회’,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UN 인구전망에서도 205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3%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인구의 경제활동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65세 이상 보행 사고는 물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9년 585명에서 2015년 815명으로 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 현실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 실시입니다. 고령 보행자를 위해 올바른 도로횡단법, 야간통행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각 동사무소, 마을회관 등 단위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행자 안전정책 시행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어르신들에게 맞는 횡단보도로 개선하며, 야간 시력이 낮아 야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반사재 보급, 가로등 설치 확대, 야광지팡이·야간조끼 등의 배부를 활성화하여 어르신들 교통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버노인 주차면 설치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의 시내 주차장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 주차면, 여성임산부 주차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실버노인 주차면은 없습니다.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좁은 주차면에 주차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 운전자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실버노인 주차면 설치를 건의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인이 되며 교통약자가 됩니다. 노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며, 궁극적으로 노인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안 되는 WHO 고령친화도시로 가입한 우리 정읍시가 그 위상에 걸맞게 도로 위의 약자, 노인들을 배려하는 교통환경이 시급한 실정이니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배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번에 따라 이익규 의원님과 김승범 의원님을 제2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소통의정,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2017년 정부 추경에 반영되어 증액 통보된 지방교부세 및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맞춰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일부 필수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190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1%인 435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44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0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46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50.05%인 3,726억 원, 보조금은 33.73%인 2,511억 원, 보전수입 등 6.27%인 466억 원, 지방세는 5.48%인 407억 원, 세외수입은 2.55%인 190억 원, 조정교부금은 1.93%인 143억 원 등 총 7,444억 원입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표1과 같이 세외수입 11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총 322억 4,700만 원으로 2016년도 정산분 160억 500만 원과 2017년 정부 추경 반영분 145억 5,1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85억 8,700만 원 등 총 420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7,444억 5,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1인 1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46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1,700만 원과 보전수입 등에서 14억 6,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보조금은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12억 8,900만 원, 환경미화원 미지급 인건비 12억 3,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 10억 원, 서부산업도로 개설공사에 25억 원, 죽림터널 개설사업에 16억 6,000만 원, 안길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지역개발사업에 63억 7,6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억 1,300만 원,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유통시설 구축사업에 4억 9,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1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10억 8,5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1억 8,000만 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에 2억 1,0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200만 원 등 총 1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46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최낙삼 의원님, 정병선 의원님, 김재오 의원님, 박일 의원님, 우천규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배정자 의원님, 이상 8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