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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226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7-09-19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5개부서 및 보건소 2개 부서에 대한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과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쳐주시고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후 과소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상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어제 설명 드리지 못한 5개과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01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천2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행사 개최지원 등 15건에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급식비 지원 등 5건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7억 9,06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설치에 4,000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등 6건에 8,0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3억 9,1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임용자 행정전산장비(PC) 보급을 위하여 4,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63억 7,07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2,167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태인 만남의 광장 목조다리 보수 등 총 20건에 12억 6,35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읍천 분수 유지관리 등 총 4건에 4,18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1억 8,70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은, 도서관 및 읍면동 게첨용 정읍대표 문학작품 홍보물 제작을 비롯하여, 신태인도서관 시설유지비 등 4건으로 3,23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담당 과.소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쪽, 64쪽 세출분야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국장님, 교육체육과 양동수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8쪽부터 10쪽까지 정읍시 체육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주제가 정읍시체육회가 맞는 말인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읍시체육회입니다. 정읍시 체육회 지도자들입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체육회가 맞는 말인지, 정읍시협의회가 맞는 말인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정읍시체육회입니다.

배정자위원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경상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생활체육지도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의 급여에 대한 사업자의 법정부담금이 있다는 것입니까? 있다고 했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법정 부담금의 종류는 무엇 무엇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국민연금 4대 보험인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보용보험 이렇게 4대 보험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설명서 11쪽에 정읍시 YMCA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구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백만 원 전액 시비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3백만 원 갖고 다 하겠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단복인데요. YMCA 합창단 단복 구입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더 구입해주는 것이거든요.

배정자위원

기본 단복을 단체로 세트로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34벌에 1백2십만 원 그렇게 해서 3백만 원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농악 하는 사람들 자부담 몇 퍼센트죠? 자부담 좀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여기는 액수로는 적지만, 시에서 다해주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이분들은 합창단 있는데, 거기 일부 회원들이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다시 연습하고 그런 회원들한테 사주는 단복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전체가 43명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주로 시내권 사람들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읍시내 시민들입니다.

배정자위원

면단위에서는 안 옵니까? 예를 들어 태인면, 고부면 이런 곳에서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마 거기도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일 의원님께서 단장입니다.

배정자위원

박일 의원님께서 단장이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합창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무리 싸도 액수가 적고 또 액수가 적어서 100% 다 시에서 해주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회원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일반인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회원들에 대해서 이것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보조사업자 정읍기독교 정년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기독교 청년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주체? 이 사람들이 도와서 해준다는 그이야기인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 여성축구대회 출전비가 7백6십만 원 중, 시비가 6백6십. 자부담이 1백만 원 있어요. 장소는 아직 미정되었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1박2일인데, 예산이 7백6십이에요. 6쪽에 에어로빅 체조경연대회는 행사가 하루거든요. 사업비가 1천5백이에요. 여기에 자부담도 없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더군다나,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5백이었는데, 1천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여성축구대회는 16명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로빅은 80명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단복이 없어서 여성축구단은 단복만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처음에 기정예산액이 5백이에요. 1천만 원을 갑자기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옷 80벌에 대한 1천만 원이 단복 80벌 1천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여성축구대회는 16벌 3백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전북에어로빅 체조경연대회 출전비는 1천만 원이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합치면 1천5백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생활체조 두 개하고 라인댄스 두 개. 광장지도자가 8명인데요. 광장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8개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개 지도자 팀에서 나가는데, 팀 당 20명씩 해서 출전하는데 유니폼 제작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기정액은 5백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그 전에는 단복생각을 안 했어요. 아니면 한 팀만 생각을 했는데, 4개 팀이 나간다고 해서 추가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셔야죠. 그이야기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이학수 도의원 사업비가 우리 정읍시로. 그 사업비가 1억 정도가 준 사업비인데요. 그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때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는 유니폼생각을 못했다가 이번에 에어로빅 체조경연대회 출전하는데 이것을 경비로써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억을 가지고 여기저기 분포시켰다는 이야기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거기 일부인데요. 예산편성 할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8년도?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체조경연대회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은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예.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때 출전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는데 단복을 또 해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때 형편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는 돈이 온 것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해주었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또 올립니까? 이렇게 올릴 것인지 그 이야기에요. 이 금액이 올라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5백만 원이면 이분들이 충분히 출전할 수가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단복을 빼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단복을 매년 해줘야 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이분들은 지금까지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해줬는데 이번에 해줬으면, 만약에 해줬다고 그러면. 내년에......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필요 없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때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왜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선세법 경연대회 하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동학기념제 때 조선세법 경연대회 안 하십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조선세법? 전국 조선세법 대회를 했는데 참여가 저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죽 봉장까지도 했었는데, 그런 대회까지도 확대해서 해봤지만, 그렇게 저조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참석이 저조하다 보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자, 조선세법 경연대회 올해 안 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안 세워졌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되어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조선세법 경연대회 매년 예산 세우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대로 있었는데요. 이번에 확대해서 검도대회를 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선세법 경연대회 하자고 해놓고 조선세법 경연대회 사업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업을 바꿔서 단풍미인 전국검도대회로 변경했다. 그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1회 단풍미인 검도대회 이제 시작하면 매년 또 이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세법 경연대회 요구하면 조선세법 경연대회도 사업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하려고 해요. 원래 조선세법 경연대회 못했으면 그냥 삭감해서 사업하지 말고 또 내년에 그쪽에서 단체가 검도협회입니까? 검도협회에 민경으로 주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검도협회에서 올해는 못했으니까. 일이 있어서 못했던, 이유가 있어서 못했던 내년에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지 검도대회 또 1회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자고 이 검도대회를 또 1회 만드냐고요. 세법경연대회 예산 세워놓고 사업도 못하고, 자꾸 이것 시작하면 1회 시작하면 계속 해야 합니다. 2천5백, 3천. 조선세법 폐지했다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던지? 앞으로는 조선세법 경연대회는 없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체로 검도대회를 하겠다? 검도협회에서 그동안 조선세법 경연대회를 했는데, 이사업도 이제 못하니까 우리 검도협회에서도 검도인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지금 구상한 것이 제1회 단풍미인 검도대회로 사업변경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작하면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제1회 동학마라톤대회는 지원단체가 어디예요.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정읍시체육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이에요. 중고등학교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전체 합니다. 이게 전국마라톤대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천7백만 원 가지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미리 홍보물하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사람 인건비 2개월 분 쓰고, 11월1일부터 저희가 접수해서 2월 25일에 개최하는 마라톤대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총 예산이 마라톤대회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천7백7십만 원 가지고 제1회 전국마라톤대회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 2월 25일에 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일반부터 학생들까지 전국마라톤대회를 내년 2월에 해야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전체 예산을 세워버리면 홍보기간이나 접수기간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금년 말까지 전국 마라톤대회에 대한 준비, 홍보 이런 사전준비금으로 1천7백7십만 원을 세우고 내년 본예산은 본 마라톤에 쓰이는 상금이나 대회 운영하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 2월에 사업을 하기 위한, 내년 예산 사업 확보가 안 되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2월에 전국마라톤대회를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계획이? 사전준비 작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이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월이면 내년 본예산 세워서 2월까지 사업하기 위한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홍보도 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천7백7십만 원을 세우고 내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이것이 안 맞냐면 내년예산 확보 안 되면 이 1천7백7십만 원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로 해서 내년예산 확보되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럴 바에는 동학혁명기념 마라톤대회를 우리 동학기념제 5월에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본예산에 사업비하고 사전 준비하고 같이 세워서 예를 들어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억 안에서 홍보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서 5월에 하든지. 6월에 하든지 2월을 전제로 해서 미리 예산을 세우겠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정읍시 육상연합회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었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육상마라톤협회에서 인정받는 이 마라톤대회를 하려면 그 사람들하고도 조율을 해야 하는데 시점을. 그런데 5월에나 10월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점도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뛰어들다 보니까 전국육상연맹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틈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5월 안에 있는 날짜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2월 밖에 없다? 거기하고 맞추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전국 마라톤대회를 한다는 것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것 때문에 이루진 것인데,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론은 전국마라톤대회를 해야 하는데, 지금 마라톤협회 육상경기 연맹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틈이 한 2월 정도는 전국마라톤대회를 할 수 있는 틈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그이후로 말씀하신 4, 5, 6월에는 다 미리 계획된 마라톤대회가 있으니까 정읍시에서 동학마라톤대회를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산 세워서 준비해서 내년도 예산 세워야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갑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이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해놓고 아,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협의 못했으니까 죄송하다고 하시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한 예만 들어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확보해서 준비하고 내년도 경기? 체육대회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냐고요. 한 번도 없었어요. 미리 본예산 세워서 준비해서 협회하고 협의해서. 이것 육상뿐만 아니고 다른 구기종목이나 육상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전제로 해서 이 예산 추경에 해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정이나 꼭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다고 하면 설명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됩니다. 총괄적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중에 이번 준비 기금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게 맞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승인해버리면 다음에 큰 액수가 올라와도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것은 필요하죠? 꼭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은 접수 인원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만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좀.......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미 국장님께서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와 잘못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정읍시청과 의회간 거리가 10킬로미터도 아니고 1킬로미터도 아니고 100미터도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의회로 오는데 50미터면 아마 올 텐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다들 원론적으로 말은 그렇게 해요. 의회가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부는 집행기능을 갖는다. 집행부가 의사결정 해놓고 의회가 들러리 서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건지? 도대체 정읍시청에 컨트롤타워에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 건지? 시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겠지만, 관료들은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 얼마인지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미래를 가겠다. 라고 하는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시가 감당할 것인지 또 해서 좋은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것을 검토하는 자리인 거예요. 예산 단순히 돈 몇 푼 세우고 안 세우고가 아니죠? 자,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우리시가 계획하는 수준에 마라톤대회가 몇 개나 열리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아우 트라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이게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사전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우리가 개최하려고 하는 수준에 마라톤대회. 풀코스 같은데, 몇 개나 하냐고요. 홈페이지가 몇 개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올리려고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사전조사 이런 정도 해놓고 무슨? 1천7백만 원아니라 17원도 못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아까 과장님께서 배정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정읍시체육회입니까? 체육협의회입니까? 라고 물었죠? 답변 뭐라고 하셨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정읍시체육회라고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체육회가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장님 조례 읽어보셨나요. 정읍시 자치법규 조례에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느 과에서 소관 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과 소관인데요. 그 조례가 아직 개정을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개정을 못했어요. 체육회인데, 체육협의회로 놓아두었다 이 말에요. 뭔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놓고 무슨 돈을 가져갈 생각을 하세요. 자, 체육회로 경상보조든 어쨌든 보조금으로 주면, 정산 주체가 누구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체육회입니다.

이도형위원

체육회죠? 아까 배정자 위원님 질의가 그거예요. 그분들 누구한테 고용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죠? 체육회라는 별도 사업자에게 고용된 사람들 맞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체육협의회? 체육협의회에요. 체육회예요. 확실히 해주셔야 하죠? 체육협의회 조례에 따르면 협의회는 상임위원 등등 등. 협의회장 1인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협의회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생기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겸직되어 있는 조직에 대해서 교육체육과 과장님이 이런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법정부담금이 왜 증액이 됩니까?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소액이기는 하지만, 법정부담금 증액 분이 어떤 항목에 증액이 되는 거예요. 급여 인상을 이렇게 중간에 해도 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법정 부담금 4대 보험이.

이도형위원

4대 보험만 올라간 게 아니고 급여가 인상되어서 4대 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합치면 5대 보험이라고 할 텐데, 그 5대 보험료. 쉽게 말하면 사용자 부담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현재 3십1만1천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십1만1천 원에서 3십3만1천9백 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이도형위원

법정부담금이 올라간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법정부담금이 연도 중간에 요일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확실히 해주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20,700원이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이도형위원

이번에 오른게 뭐냐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월부터 급여 인상분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질의한 게 그거예요. 1월부터 올랐다고 하는데,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체육회에 우리 직원 파견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바로잡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민간인 신분인 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혼자 일양이 많아서 놓쳤다면 모르지만, 자기네가 그 사무국장이 5급 10호봉 상당에 급여를 받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 공무직 직원이 나가서 일을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에 오른 급여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금을 1회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 때 올리는 이 자태. 이게 행정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방사 방사한 이야기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요. 예를 들어 정읍동학마라톤대회가 1회로 올라왔어요.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치고, 본 위원은 1회라는 게 불만이 많아요. 동학이 123년이나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 전통성을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1회 라는 것이 뭔 횟수가 중요한지는 몰라도 또한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마라톤대회를 계속 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왜 1회로 내려가요. 올라가지 못할망정.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서......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새롭게 해야 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에요. 마라톤대회도 123년 되었으니까 10회나 20회가 되고 진짜 했다면 100회가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계속 줄여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타이틀은 제124주년 동학마라톤기념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횟수? 횟수를 찾아야죠? 옛날에 했으니까? 또한 자료 5쪽에 보면 전국검도대회 있잖아요. 거기도 왜 1회예요. 1회 맞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검도대회는 현재 저희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단풍미인기는 옛날에 무슨 대회인지 알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시장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시장기잖아요. 정읍시장배 했어요. 옛날 것은 다 없애버리고 새로만 하면 이게 뭐냐고요. 지금 미안하지만, 앞에 횟수 부르는 것은 요즘 트렌드가 아니에요. 단풍축제만 하면 되고 오실 분이 찾아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이 자리에서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다 계시지만, 정읍에 단풍축제 이름을 아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서른한 자를 외우시는 분이 한 분도 저쪽에 안 계세요. 단풍축제 이름이 서른한 자에요. 몇 회에 이것저것 부부사랑에다가 뭐에다 해서 서른한 자. 오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상춘곡이 260자가 안 돼요. 소설책 한 권이요. 영화이름도 다섯 자 이상 되면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자나 석 자가 성공한다고 하니까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고 이번 예산과정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 이런 것 좀 신경 쓰세요. 어떻게든 차지해야 해요. 그게 일입니다. 큰일이잖아요. 제가 그것 하나 주문 드릴게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굉장히 어려운 부서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비로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체육인의 밤 등등 전부다 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데를 활용해서 사업계획을 그분들한테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주세요. 예산을 자꾸 이런 식으로 편성하다 보면 실효성이 없어져요. 예비비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비비는 어느 때 사용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체육 쪽으로요.

정병선위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적으로 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물론 모든 사업은 포괄성 있게 열어놓아야 되겠지만, 저는 추경에 이런 사업을 올리는 것은 예비비로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급하다면요. 결론은 사전에 내년도 사업은 사업계획서 받고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도 사업계획만이라도 금년도에 잘 좀 하셔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럴 수 있겠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행정질서가 잡혀갈 것이라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서 152쪽을 보면 에어리빅스 체조경연대회 출전 지원이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액이 1천만 원, 기정액이 없고 비교증감도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설명서 6쪽에 보면 체조경연대회 보면 2017년도 기정예산액이 5백, 비교증감은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예산서 안도 다 틀렸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리 안이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도 맞춰보시면서 회의장에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원래 예산서는 예산부서에서 작성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것이 틀려요.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틀리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것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 접하다 보면 더욱더 좋은 안들이 나타나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체육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너무나 고생스러운 업무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를 이끌어가려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잘해주셨지만 내년도 사업계획만이라도 의원님들이 웃으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세출분야 157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국장님, 조풍연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는 총 몇 대입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무인민원 발급기로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1년이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6년 기준해서 29,800건 정도 발급했습니다.

배정자위원

8대가 잘되고 있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잘되고 있는데요. 내장상동에 설치한 무인민원 발급기가 고장이 자주 나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드론 구입을 하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에서 항공사진하고 정사영상사진을 지리정보시스템에 제공하고 있거든요. 현재 사업하는 부서에서 최신 자료 요구를 많이 하는데 국립지리원에서는 항공사진을 2년에 한 번씩 촬영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전 지역을 촬영하기 때문에 구입비용도 한 6천만 원 가고. 그래서 사업지구별로 국지적으로 조금씩 찍어서 최신 정사영상사진을 제공하려고 구입합니다.
드론비가 4백 얼마?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기계가 4백4십만 원이고요. 프로그램이 6백6십만 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드론비가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서요. 그래도 됩니까? 적어도? 충분합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일반 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니고 정사영상 수직으로 직각으로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아주 소형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점을 이해를 못해서 어찌 이렇게 작은 비용으로 드럼을 구입한다고 하나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국지적으로 사업부서 사업지역만 조금씩 찍기 때문에 소형이 필요합니다. 안전사고에도 좋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기회가 주어져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구 연지아파트 앞에 영무예다음에서 지은 건물이 있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앞 도로 있죠? 당초에는 참 잘되었어요. 또 어느 순간에 변경이 되더라고요. 요즘 상당히 교통정체가 되어서 난리예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알아보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슴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3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이 있어요. 사업규모가 580개소이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개소당 한 1십만 원정도입니다.

배정자위원

도로명 명판 해온지가 지금 몇 년 째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2008년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신규로만 도로명판을 하는 게 아니라 파손되었어도 보충하는 것이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것도 보수하고요. 지금 이것은 보행자들이 볼 수 있도록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50% 부담료로 해서요.

배정자위원

잣은 비에 옷이 젖듯이 해년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파손되는 것을 좀 관심을 가져서 파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하고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3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사진 있으면 사진을 한 번 보여 주세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사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여기에 사진을 첨부해서......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시청 앞에도 충무공원 쪽에 약간 2미터 높이로 설치되어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야간에 조명 들어 오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조명은 안 들어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도로변에 세워놓으면 보행자들이 위험하지 않나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사람 키보다 높게 설치하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렸는데, 법원 앞에 하나 세워놓았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역안내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게 비용이 얼마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5백만 원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여기 예산 들어간 게 그 모양이에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차량용 도로 용판 있잖아요. 그 축소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거기 명판은 어디로 갔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바로 옆을 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옆으로 세워져 있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이전 설치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이게 하나에 얼마짜리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십만 원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사진을 딱 보여주면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 어떤 것을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설명서에 가능하시면 해주시면 또 편하잖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가능하면 간판이 크게 있는 것은 조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조명을 해야지 조명을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간판이 예쁘게 되었으니까 안에 조명시설이 충분히 가능하겠던데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다음부터 설치할 때에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시내 쪽은 어차피 보행자를 위해서, 보행자 안내판이니까. 실은 야간에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낮에는 물어보기라도 하는데, 그러잖아요. 낮에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것 저녁에는 그것 보고 찾아갈 수가 있지? 기왕에 시민의 편리를 봐주고 그런 시설물을 만들 때에는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활용하셔야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다음부터 설계할 때는 검토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풍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61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상반기 지나고 나서 2추경 때 각 부서별 지금까지 예산집행하고 연말까지 미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계해서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그 이후는 전년도 회계결산 하다 보니까 미집행 잔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저희가 부서가 말입니까?

이도형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적지만 이렇게 모아서 우리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좀 하기 위한 재원을. 재원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부서별로 취합을 해보았더니, 어제 총무과의 경우도 상당히 큰 금액이 남을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감액처리를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남아서. 물론 다음연도에 쓰기는 써요. 그런데 그해에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우리는 경영이익을 남기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정읍시청은 경영이익을 남기는 조직이 아니에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창조정보과 소관 업무 중에 그것 있죠? 정보화기본계획 하라는 거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6천만 원......

이도형위원

얼마죠?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6천만 원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원래 세출예산은 얼마였어요. 그게 본예산였죠?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1회 추경에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제출된 정보화기본계획수립 세출예산 현액은 6천3백5십6만 원으로 제출했는데요. 6천만 원이 맞습니까?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6천만 원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6천만 원이 맞아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6천3백5십6만 원으로 제출하셨죠?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5천3백 정도 되는데 그게 아마 오기로 간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찰을 했기 때문에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 넘을 수가 없거든요.

이도형위원

맞네요. 6천이 맞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1천만 원이었고, 1회 추경 때 5천 더 늘려가지고.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는 정보화기본계획수립 세출예산 현액에 제가 입력한 게 아니고 과장님 부서에서 입력해서 보낸 준 자료가 6천3백5십6만 원이에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확인 한번 하고 다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개별적으로 설명해주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의회에 자료 보낼 때 과장님 검토 안 하고 막 그냥 보내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제가 검토를 했는데, 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뭘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6천3백5십6만 원인데, 용역을 발주하면 계약정보에 올라오죠? 계약정보에 5천8백2십만 원을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도금 주고 아니 선금을 주고 아직 용역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잔금 미집행 상황이죠?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5천8백2십만 원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5백여만 원이 남았겠다. 5백여만 원 이미 계약이 완료된 건이니까 이번에 감액 처리를 해 달라?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다? 이것은 전액 시비니까. 아! 5백만 원짜리 사업할 게 한두 군데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액도 차이가 나고 또 소액이지만, 1백8십만 원도 이미 종료가 된 거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올려줘 가지고 십시일반이라고 그렇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정보과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이번에 추경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태는 돈으로 갈 수 있잖아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사실은 위원회 수당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심사할 때 위원회 수당을 미리 계상 안 해서 고민하다가 다른 홈페이지 쪽에 있는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위원회 수당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업무 못 챙긴 것 실토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안 그렇습니까? 정보화위원회 회의수당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 했으면 확보를 하셔야지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아니,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정보화기본계획 저희가 입찰을 띄워서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을 미리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서 있고요.

이도형위원

마찬가지예요. 기본계획 예산확보 할 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잔액으로 쓰겠다 이거죠?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시죠?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어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질문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규용자가 이번에 30명 들어왔네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31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신규자가 오면 모니터를 다 바꿔줘야 되나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당초 본예산에서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다른 해보다 유독 신규자들 채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왕에 오는 신규자들은 새것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전입자가 쓰던 것 활용해서 못쓰나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전입자가 했던 것 올해 81대 교체를 했는데, 거의 유관기관이나 어려운 시설에 보급을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세워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원들도 바꿔지면 새로 다 해주나요. 혹시?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215대 이렇게 210대 그런데 올해 180대 가장 적게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2013년도가 많기 때문에 400대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 것도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가능하면 써야지요. 올해는 쓰고 내년에 바꾸면 되지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전수조사해서 한 번에 바꿔줘야지 신규자라고 해서 이렇게 금방 또 교체해주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물론 신규자가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겠지만......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쓰다만 물건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씁시다.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되고, 또 신입으로 들어오는 신규자들 기분도 좀 살려주고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원님들도 새로 오시면 또 앞으로 다 바꿔주겠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살림 꼼꼼히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규 창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67쪽, 세출분야 293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7쪽 야외운동기구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규모 352개소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정읍시 전체 운동기구를 말하는 것이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동안 야외운동기구 관리는 어떻게 해 오셨나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야외운동기구 관리는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리를 했고, 또 업체에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야외운동기구도 위치선정을 잘해야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신태인만 봐도 한 번도 안 쓰고 먼지가 다닥다닥 한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배정자위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위치선정을 잘 앞으로는 다 이것도 돈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안 쓰면 보기도 흉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위치에 저희가 위치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치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분들이 신청할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금년에는 두 곳에 운동기구를 다른 데로 필요하다고 한 곳에 이전을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설치가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용을 안 하는 공공부분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몇 건이나 이전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두 곳입니다.

배정자위원

운반비 인건비만 들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기초시설하고 운반비하고요.

배정자위원

3분의 1 새로 놓은 것보다 안 들어갈 거예요. 많이 절감 되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절감 됩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목표를 보면 신태인 포룡마을, 소성면 두암마을, 이평면 요동마을, 감곡면, 옹동면 있는데, 이것 신규로 설치합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의원사업비입니다.

배정자위원

아직까지 안 놓아진 곳도 많이 있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아직도 많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설명서 33쪽에 종합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와 34쪽 신태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시설물들이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말씀이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중금속이 겉으로 표출된 것은 아니고요. 함유하고 있다?

배정자위원

앞으로?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시설 내에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 겉으로 표출......

배정자위원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다 그 말이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 상태는 어느 정도 입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상태가 기준치를 넘겨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공모사업 요청을 했을 때 승인이 나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오는 돈입니다. \

배정자위원

처음에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일제 검사를 헀습니다.

배정자위원

검사는 1년에 몇 회로?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인조잔디나 우레탄 이런 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정읍시 것을 일제조사를 했어요.

배정자위원

자주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번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몇 년 만에 그렇게 했네요. 예.
조사는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무엇이 이상해서 했나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나 이런 곳이 작년에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어서 이렇게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동안 중금속이 나오는 줄도 모르고 시설물에 운동한 사람들에게는 혹시 피해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표출은 되지 않습니다. 함유만 하고 있다. 그래서 피해사례는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아직은 없네요. 다행이네요. 우리시에 설치된 다른 인조잔디 당구장이나 우레탄 시설물은 모두 검사한 것이 안전합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추경에 공모사업으로 한 시설 두 곳 외에는 안전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신태인조잔디 구장하고 그리고 종합체육관 트랙하고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배정자위원

문제가 되어가지고 있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제가 되어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없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배정자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우리시민들에게 안심하라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과거에 학교에서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중금속이 있다.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국가적으로 일제조사를 한 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당시에 우리 정읍 관내에 학교에서 혹시 중금속 검출된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 것은 저희가 검사를 안 했고요. 학교 것은 교육청에서 했고요.

이도형위원

교육청에서 했는데, 혹시 정읍 관내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동신초등학교입니다.

이도형위원

동신초등학교 한 곳만 그랬죠? 다른 학교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동신초등학교도 그래서 우레탄을 다 걷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두 곳인데, 이미 검출 또는 중금속으로 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는 환경들은 개선이 되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안심해도 좋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에서 또 검사를 했더니 실제로 검출되지는 않지만, 그 제품 내에 과거에 환경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할 때 또는 그 당시에 기준으로는 괜찮았지만, 지금 보니 아직도 일부 함유하고 있어서 국가예산을 받아서 이번에 전면 교체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정읍운동시설 내에 바닥에서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운동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 설명서 30쪽, 31쪽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 같은 비용이 잡혀 있는 모양인데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상동 왕솔밭 다목적구장에 경우는 어떤 내용들을 보강하실 생각입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왕솔밭 구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밤에 학생들이 밤에 운동을 많이 하고 해서 망이 자주 짖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덧붙어서 그 지역에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민원인데요. 과거에 현대 1차 아파트가 처음에 지어질 때만 해도 젊은 세대로 들어갔는데, 쭉 사시다 보니까 고령화되었어요. 그분들이 멀리 시내 천변까지 운동 다니기는 그렇고, 가까운 아파트 바로 뒤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시는데, 여러 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중복된 것도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여기는 동네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체육공원처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해놓은 것은 사실에요. 그런데 같은 종류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요즘 어르신들 무릎관절에 도움 되는 운동기구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나이 드시면 무릎이 참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무릎관절 운동기구를 추가로 넣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중복성이 있는 것은 굳이 사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한다든가 해서 보강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기왕에 확보된 예산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혹시 부족할 것 같으면, 증액이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서 94쪽 상평동 체육공원 론볼장 방수공사 5백만 원 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 예산이 삭감된 것은 장애인 론볼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방수공사를 하려고 5백만 원 세웠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공모사업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병선위원

어떻게 해서 그랬나? 살펴보니까. 저 사업이 들어갔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공모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사회약자들한테 관심을 보이신다는 것은 우리 가장님으로서 단계 계장님, 직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모든 시민이 다 잘 살아야겠지만, 더 사회약자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운동기구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격이 소성면에 들어온 것은 운동기구 3식이 5백, 이평면은 4식인데 6백4십만 원, 또 감곡면은 2식인데 5백만 원, 옹동면은 3식인데 6백만 원, 내장상동 2식인데 2백5십만 원, 가격이 들쑥날쑥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기구별로 가격이 다르고요. 또 의원사업비다 보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저희가 시설하는 사업은 한 곳에 3개를 기준으로 해서 5백만 원을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해야지. 어떤 곳은 3개 6백만 원, 여기 제목이 있으면 이야기해요. 허리둘레라든가, 이것은 제목이 하나도 없네요. 몇 개 얼마? 그러잖아요. 뭐가 기준이 너무 안 맞아요.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것 노인정에 배분해주는 것. TV, 내장고 이런 것은 다 기준이 있잖아요. 얼마 선에서 딱 해주면 이게 좋을 텐데, 기준안을 마련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뭔가 좀 체계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를 들어 의원들이 5백만 원 내놓는다 하더라도 물어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세우라고 하세요. 4백5십만 원이든, 3백5십만 원이든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유도를 집행부에서 해야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다음부터는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그렇게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러면 얼마짜리 해줬다는 게 나오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집행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7쪽, 세출분야 299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3쪽에 신태인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태인 도서관 천정, 냉방기, 실외기와 도서분실방지기가 언제 고장 났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금년 여름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런 것들은 추경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바로 고치고 예비비 사용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래야 정상적이긴 하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또 갑작스럽게 오래 쓰다보니까 고장이 난 것이라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소액이니까 더 좋죠. 그렇게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예비비로 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예비비를 어디에 쓰라고 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불상 시 있을 때는 예비비로 써야지. 고생고생 다하고 이제 이것을 올리면 그러지 않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평섭 도서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억 1천 5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3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16억 8천 4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113억 4천 2백만원보다 3억 4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2천 2백만원, 암검진사업에 1억 2천만원, 지역정신보건사업비 1천 1백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비 8백만원, 치매치료관리비 7백만원, 식품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비 3백만원 등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4천 2백만원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억 6천 2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68억 1천 7백만원보다 5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방역사업비 5천 4백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1천 1백만원, 국도비 반환금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에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8천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4천만원, 대표음식문화조성 사업비 4백만원, 보건의 날 소통행사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7백만원을 예산절감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35억보다 3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38억 9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 1억 7천 4백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에 2억,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2천 2백만원, 통합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사업 1천 3백만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등 2개 사업에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의약지역보건서비스 1천 5백만원, 시민건강증진사업비 6백만원,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비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60쪽, 61쪽, 66쪽 세출분야 269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 고경애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4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국유지도로 매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예산은 자동적으로 삭감되어야 맞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부지매입비는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정자위원

맞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공유재산심의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 부지를 좋은 곳을 선택하셔서 잘 하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은 이 방송을 기획예산과에서 보고 있다면 기획예산과 예산 실무부서에서 잘 들어주시고요. 보건소장님과 두 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 감액 편성한 것들이 있다고 했죠? 총 얼마라고 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한의약지역보건서비스 1천5백만 원, 시민건강증진사업비 6백만 원,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비로 3백만 원을 감액 편성. 또한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8천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4천만 원, 대표음식문화조성 사업비 4백만 원 보건의 날 소통행사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7백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일단은 총론적으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2회 추경 때 가장 모범적인. 제 기준에 따라서는 가장 모범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앞에서 여러 과에 예산을 다룰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연말에 가서 불용이 분명히 예상되는데, 그대로 놓아두고 있다가, 2회 추경 때 조정하지 않고 결산추경 때 넘긴다거나, 또는 그대로 놔둬서 불용처리를 함으로써 우리시에 예산대비 불용액에 비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단순히 비율이 높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가 또 시민들에 여러 요구를 받아서 해결해야 될. 자잘하지만 시민 개개인한테는 아주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왕왕하는데, 이렇게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연말까지 예상을 할 때 이 정도는 남을 것 같다. 그래서 감액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었다? 물론, 보건소로 다시 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이번 2회 추경 때 가장 예산을 잘 짠 부서 중에 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좀 또 그 안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건강증진과에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2회 추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도 말에 얼마쯤 남을 것 같으냐 이것을 내달라고 했는데, 연도 말까지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없는 것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한방 사업 같은 경우 1천5백만 원을 계상하고 다른 사업 3백 자리도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 의회하고 신뢰성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의회가 요구한 자료가 공무원들이 무서워 라고 하는 감사원과 도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 직분을 맡으신 지가 오래되지 않으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대표적인 게 한의약지역보건 사업 같은 경우도 다 연말까지 당초 사업비인 6천 몇 백만 원을 쓰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반환을 해주셨고. 보건위생과에서 보면 일부 사업에 경우는 상당히 연말까지 잔액이 남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감액 조정해서 다 올라오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또 드려요. 물론, 불안해서 연말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사업만 이번에 감액 처리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 사업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추경으로 올라오죠? 또는 추가비용으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과목변경을 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과목변경입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짓고 등등 하는 비용은 몇 십억 되겠지만, 운영 관련한 예산이 소액이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운영관련 지원은 안고요. 서남권에 대해서는 아산병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인력상 어렵다고 해서 행정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이것을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아산병원이 센터인데, 거기에서 일반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전 도움이나 응급처치 교육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안 하고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생각하기 좀 나름인데요. 고민스러운데요.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으면 응급의료센터에 기능과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아산병원에서는 자기들은 응급실 의료만 열심히 하고 다른 프로그램 그런 사업은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서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과목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센터지정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지사가 지정을 할 때는 응급의료센터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진료가 우선입니다.

이도형위원

진료가 우선인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공공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투입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돈은 주고 건물 짓고 장비 구축은 다 행정에 비용으로 하고 또는 자기들도 돈은 댔겠지만, 달콤한 것은 가져가고 쓴 것은 우리한테 넘기는 이것은 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원래 응급의료센터는 하드웨어적 상태하고요. 그리고 진료 의사를 많이 확충해서 하는 사업이 주 사업이고요. 다른 일은 응급처지교육이나 안전도우미 운영이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도 그렇게 별.......

이도형위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기능과 역할로 안 하고 생활안전응급처지교육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에 보건소에 기능 또는 안전총괄과에 심폐 소생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해야 되고, 여기저기서 해도 상관없어요. 했는데, 굳이 서남권 응급의료센터 구축 사업비에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당초 서남권 응급의료센터 구축 지원을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넣어서 같이 예산을 신청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당초 목표대로 가야지. 아산병원에서 단 것은 먹고 쓴 것은 뱉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받아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벌초 많이 하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시골에서 벌초를 하는 와중에 벌에 쏘였답니다. 한 50방에 벌에 쏘여서 119 부르는 것도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바로 옆에 사람이 자기 승용차로 아산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산병원에 갔더니 소독 약 좀 발라주면서 자기네는 항생제가 없으니 전북대병원으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 노인 어르신들이 예초기로 작업을 하다가 머리가 같은데 쏘이면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처지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센터 지정하고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냥 아산병원도 아니고 서남권 응급의료센터에 역할을 하는 곳에서 벌에 쏘인 사람들에 대한 해독제가 없어서 전북대병원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 사실을 듣고 제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 관계가 SNS에 올라와서 저희도 아산병원에 가서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벌에 쏘인 것에 대해서는 해독제는 없고요. 해독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가 있는데, 벌에 쏘이는 것은 해독제가 없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할 수는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문적인 용어 다 쓸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정읍에서 해결 못하고 벌 쏘인 것까지 해결 못하고 전북대로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조사해본 결과 아산병원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조치를 다 했습니다. 조치를 다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환자를 전북대로 후송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전북대에서도 이건에 대해서 아주 자기들은 열심히 조치를 응급처치를 다 했는데, SNS로 글이 올라와서 참 안타깝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시간적으로 보니까 한 시간 반 동안 아산병원에 있다가 전북병원으로 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해 말라? 이런 정도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몇 십억의 돈을 지원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것은 행정에서 맡아달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까지 해주는데, 아산병원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아산병원에 다니는 많은 의사, 간호사 관계자분들이 이도형 의원 욕하겠죠?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집행부 안 하기 때문에 의회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벌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시골지역에 읍면단위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혹시 그런 약품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항히스타민제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보건지소에도 있는 것이 응급의료센터에 없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약 있어서 다 투약을 했고요. 응급처치 조치를 다 했고요. 한 시간 반 동안 조치한 다음에 보호자한테 혹시나 합병증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후송갈 수 있으면 가도 좋겠다고 하니까 보호자가 그럼 전북대로 가겠다고 해서 EMS를 불러서 후송에 갔습니다. 응급조치는 다 아산병원에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약품도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맞았고요. 그러면 이게 완전 되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여러 시민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응급의료센터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고 있다. 이런데 이 와중에 간단한지는 모르지만, 응급의료센터에 기능과 역할로 부여되었던, 역할을 하라고 세웠던 예산을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가져와서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으니까요. 좀 더 많은 소통 그리고 대 시민 홍보, 이것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정읍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분야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에 말씀 올리고. 한 가지만 상의하고자 질의를 해드릴게요. 제가 5분 자유 발언과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잘 하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 내용 혹시 아시는가? 미세먼지에 대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왜냐면 미세먼지는 연료를 태우는 인위적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해서 호흡기나 폐 질환에 많은 영양을 끼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연료를 태운다는 거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계시는 모르겠어요. 지금 방역사업 하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래된 경유차 같은 경우도 폐차시키고 그런 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방역하는데도 지금 휘발유와 경유가 들어가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경유를 더 쓰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태우죠? 그러죠? 그래서 단번에 모든 것이 변화되리라고는 어려워요. 이제는 우리도 방역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전환점이 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경유나 휘발유를 태워서 저기하는 것이 인체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줍니다. 지금 보시지만 밥을 먹다가도 연막소독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문 닫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한테 많은 이점도 주지만, 피해도 준다는 말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을 때에는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를 하고 난 뒤에는 주범이 연료를 태워서 생긴다는 것이 미세먼지라는 말입니다. 1군 바람 물질이에요 그게. 우리 연막소독도 전환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연막소독을 연무소독으로 전환시켜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한 번 잘 검토해보셔서 지금 여기 예산에도 방역사업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이나 장비나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을 금년에 한 번 수립하셔서 내년도부터라도 전환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검토는 해보고요. 내년부터 전환은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적 안목을 두고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사람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미세먼지도 그렇고. 강력히 화력발전소 또 다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몰라? 저도 어렸을 때 방역소독하면 그 뒤에 따라 다니면서 마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전환해야 할 시점이 아니겠는가, 점진적으로 해야겠지만. 한 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셔서 내년도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검토한번 해보세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상용 보건소장님, 허성욱 보건위생과장님 고경애 건강증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은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1개 항목 2천6백6십만 원을 증액조정하고 11개 항목 12억 9천8백7십만4천 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1개 항목 2천6백6십만 원을 증액조정하고 11개 항목 12억 9천8백7십만4천 원을 삭감조정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부위원장

이도형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제1항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제1호중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및 주차료”를 “주차료”로 한다.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제 제3조 중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도형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도형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도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