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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천규 의원 5분자유발언

226회 제2본회의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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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유진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요청,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정읍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이복형 의원님, 부위원장 김재오 의원님의 선출 결과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와 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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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장께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양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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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수시분 감골 다목적문화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조상중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형.지물 기록 보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수시분 감골 다목적문화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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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안길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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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향세 신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우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읍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입니다. 고향세 신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날로 심화되면서 감당해야 할 사회복지 예산은 급격히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고향세란 도시민이 고향이나 본인이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고향세를 납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로 시행 시 시행원년 1,900억 정도가 전라북도에 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법률로 새정부 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형발전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75과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항목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담겨져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을 제정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고향세 신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향세 신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세 신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고향세 도입 논의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께서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고향세로 바꿔 해당 고향에 보내자는 취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두 차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으나 도시 지역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20대 국회에서 몇분의 국회의원들께서 관련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향후 고향세 수혜지역의 재정 자립률을 살펴보면, 10~20% 미만의 열악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서 세수로는 해당 시 군 공직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정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고향세 신설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부격차를 빠른 시일 내에 줄이는 것이 홍익인간에 근간을 둔 민주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평등권 보장과 조세제도의 불합리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에 대한 해소는 물론이고 기업체들이 중앙에 집중해서 비효율을 만들기보다는 지방으로 이전, 지역을 발전시키는 국토이용 효율성을 위해서 지방세수의 확보와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크므로 12만 시민의 뜻을 담아 작금의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가는 만백성 평등원칙의 대의명분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분배 원칙의 일환으로 고향세 신설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하나. 국가는 대한민국의 빠른 성장에서 찾아온 국민 다수의 애향에 대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고향세 신설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하나. 국가는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공약이 고향사랑 기부제도 즉, 고향세이므로 국민의 지지로 나라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방법으로 고향세 신설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2017년 9월 21일 정읍시의회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전국 14개 광역단체장과 간담회에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 등 재정의 합리적 분배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심화된 지방정부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과 여론수렴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에 맞는 고향세 제도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고향세 신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우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향세 신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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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GMO 완전표시제 실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경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고경윤 의원입니다. 먼저, GMO 완전표시제 실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GMO 완전표시제 실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일상에서 흔히 먹고 있는 식용류, 두부, 빵, 장류, 당류 등이 GMO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GMO 식품인지 알지 못한 채 섭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방송에서는 우리가 즐겨먹는 라면 중 가장 많이 팔리는 3개의 제품에서 GMO가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GMO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말하며 대량생산, 유통 가공상의 편의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만든 것으로 그간 생물의 다양성 훼손, 동물실험을 통한 종양발생 등 인체의 유해가능성 측면에서 위험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서 주장한 대로 GMO 식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면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수많은 국가에서 왜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GMO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작 식용 GMO 최대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허울뿐인 GMO 표시제도 운영으로 국내가공식품 중 GMO 표시를 한 식품은 찾아볼 수 없으니 답답하고 불안할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GMO 완전표시제 실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GMO 완전표시제 실현 촉구 건의안. 국민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식용 GMO 세계 최대의 수입국으로 작년 한 해에만 214만 톤을 수입하였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43kg를 소비해야 하는 양으로 원재료 대부분이 식용유, 장류, 두부류, 통조림류 등으로 가공되어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지만, 무엇이 GMO 식품인지 알지 못한 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가공식품 중 GMO 표시가 된 제품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소비자의 알권리 해소라는 명목으로 GMO 표시 대상을 5가지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등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시행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GMO를 원재료로 썼더라도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는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등은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비의도적 혼입기준이 3% 이하이면 GMO 표시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GMO의 대부분은 DNA가 남아있지 않는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와 콩이며,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국내 5대 식품 기업에서 99%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식품가격 상승과 소비자 불안감 조성 등을 이유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나아가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와 권리는 아닐 것입니다. GMO 식품이 상품화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체에 대한 유해가능성, 생물의 다양성 훼손 등에 대해서 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동물실험을 통한 면역기능저하, 종양을 비롯한 장기손상 등의 연구 결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0.9%로 규제하고 있으며, 중국에선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을 아예 중단하였고 러시아는 일절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7월 GMO 종주국인 미국 버몬트주에서조차 GMO 표시 의무화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국가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선택은 국민의 몫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GMO 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GMO 완전표시제 실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GMO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 검출여부와 관계없이 GMO 표시대상에 포함할 것. 둘째.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기존 3%에서 0.9%로 하향하고 비의도적 혼입 기준 내 NON-GMO 표시를 허용할 것.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이나 고경윤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GMO 완전표시제 실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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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시장님께서는 방금 전 예결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방금 정읍시장님으로부터 예결위원장님의 증액분과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8,190억 6,311만 4천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