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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227회 제1본회의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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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27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양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양조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제22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병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7년 9월 2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중에는 하반기 의원연찬회 및 안건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7년 9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2018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총 10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7년 10월 10일 이익규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과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패널티 폐지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 9월 29일 정읍시장님으로부터 2018년 정읍장학숙 운영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철회 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대리

송양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번에 따라 안길만 의원님과 황혜숙 의원님을 제2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기간중 하반기 의원연찬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