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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27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7-10-20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1일간이며,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와 연립주택 거주자로 한정하고 그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534호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9월 2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화재취약계층”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세대,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항상 화재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화재취약계층이라 하면 층을 어느 층으로 보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해서.......

박일위원

우리가 지원한다는 게 뭘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소화기하고 경보용감지기 해서 두 가지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그걸 집에다 달아준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걸 제출하기 전에 조사해 본 것 있습니까? 자료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7,600세대가 있는데요. 기 설치된 것이 12,200세대가 되고 나머지가 15,000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7,000세대중에 12,000세대는 설치가 됐다는데 설치된 세대들은 어떤 부류인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류들도 전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만 지금 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5,000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계층이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취약계층, 전부 그런 세대들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을 파악했을 때 27,000가구라는 말씀인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에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는 포함이 되지 않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은 다 돼 있으니까 빠지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여기에 소화기하고 감지기하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두 가지만 해서 지원하는 걸로.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산이 15,000세대 하려면 한 4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매년 3,000세대씩 해서 5년단위로 하면 1년에 7,800만 원씩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5년에 걸쳐서 그걸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한 2년에 걸쳐서 하면 좋긴 한데.
철수

김철수위원

기왕 해 줄 것 같으면 빨리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단독주택을 해 준다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단독주택은 시가 몇억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단독주택 같으면 몇억씩 갑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취약계층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4조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란 것은 시가 몇억씩,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몇억씩 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다 시설해 주기는 정읍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취약계층이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단독주택이라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를 만들면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단독주택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제4조 보면. 하게끔 돼 있잖아요. 제4조 보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다세대 연립주택. 돼 있잖아요. 이거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통과하는 동시에 해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모든 단독주택이 아니고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얘기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그렇게 비싼 주택에 화려한 주택에 살지는 않을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런데, 취약계층이 세들어 가지고 거기서 살 수도 있고. 단독주택에. 애매하면 나중에 해 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합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정읍시 조례 보면 아파트단지에 연립주택도 향후 5년간 2천만 원씩 지원하고 향후 5년 지원 못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도의원님들 예산 가져왔다고 일부 지원한 부분이 있었어요. 2016년도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어떤 예산을 지원, 정읍시 예산을 쓸 때는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 않으면 나중에 불신 소지가 나와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같이 여건이 좋은 단독주택의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는 대부분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류에 속하는 부분이 극소수일 거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일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한두 세대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고려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립주택도 우리가 2천만 원씩 100세대 이하, 조례를 보면 100세대 이하를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실 2천만 원 이상, 100세대 이상 지원해도 몇번 있는 것이 있어요. 각자 어떤 것을 하다보면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례나 법이나 확실히 못이 안박힌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공동주택에 보면 공동주택이 몇억씩 가는 공동주택도 있는데, 여기 조례가 통과되면 단독주택은 무조건 해 줘야 해요. 제4조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이런 것은 단독주택 하는 것은 제한을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6번에 2조에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이거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 나이를 70세 정도 해 가지고 부부 살아도 해야지, 65세면 아주 젊거든요. 혼자 살아도. 70세 해서 부부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세대주택, 이런 것은 평수 제한 없이 다 되는 거예요? 연립주택.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자기 집이어도 예를 들어서 다세대도 40평도 있고 50평도 있고 큰 평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집도 되냐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분들이 취약계층은 거의 없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이것은 나이를 올려가지고라도 부부가 하는 사람들. 노인층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젊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 해 주는 것보다 나이를 좀 높여가지고 부부가 70세 이상이면 그래도 좀 노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가면 같이 나가거든. 보통 나이 드시면 혼자 집에 있고 하나 있고 나가는 게 아니고 둘이 같이 나가니까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전국적인 추세가 경로우대를 65세 이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해서 맞춰가지고 한 것이 65세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는 지원을 더 많이 하려면 둘이 사는 사람도 혜택을 보게끔 해서. 숫자가 많을 것 같으면 나이를 올려서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해서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나이 먹었다 해서 취약계층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 중에서 독거노인을 주로 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살 때도 나이 먹었다고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65세면, 김재오 위원님이 내년 되면 65세 되잖아요. 엄청 젊으신 거예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삼고자 하는 게 65세 돼 있는데. 물론 65세 돼서 혼자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일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 염려가 되냐면 물론 경보형감지기는 자기가 스스로 감지를 하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화기를 배치해 주고 그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되요. 갖다 놓기만 하고 쓸 줄 몰라서 초동진압을 못하고 화를 탄 이후에 소방차가 와서 진압을 한다기보다도 사전에 적은 불이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르신들이나 이분들한테 잘 습득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무용지물로 가져다 보관만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겠다. 그래서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지기 설명 한번 해 주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감지기가 설치하면 연기를 감지를 하면 소리를 내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면서 ‘화재발생’ 해서 계속 울리거든요. 안에 보면 배터리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배터리가 10년이에요. 유효기간이. 배터리가 10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10년이 다 되어가지고 수명이 되면 배터리 수명이 다 돼 간다고 또 자동으로 음성으로 통지를 해요. 1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배터리 관계가지고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10년으로 배터리가 딱 수명이 나와있고만요.

안길만위원장

그 배터리가 뭘로 돼 있어요? 무슨 배터리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리튬으로.......

안길만위원장

리튬인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리튬.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딱 써먹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사무실에서 종이에다 붙여가지고 살짝 해 보니까 연기를 감지해 가지고 바로 소리를 계속 내더라고요.

안길만위원장

여기서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들 볼 수 있게. 그러면 그것을 대개 가스렌지 위쪽에.......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가스렌지 위쪽에다 설치를 해 주고 주방 앞쪽에다가.

안길만위원장

가스 감지는 안 되요? 연기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열기는? 열기도 되요? 연기만 되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연기만 되는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길만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어서,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의 내용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적용범위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하고, 안 제3조에 사회재난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내용과 기준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피해를 일으킨 원인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의안번호 535호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9월 2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시설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몇년 전에 고부 눈 많이 와가지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 거기 경계를 좀 벗어났는데 애매한 데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뜻인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폭설같은 것은 사회재난이 아니고 자연재난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재난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박일위원

그럼 사회재난이라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이라면 화재로 해서 건물이 붕괴됐다든가 대형 교통사고가 버스가 전복돼 가지고 했다든가, 이런 사회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애쓰시는데 조례를 방대하게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시장님이 역할을 다 해 버려. 시장은 모든 권한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액수를 정해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대하게 이렇게, 시장이 지원한다 하면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방자치제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특별재난지역으로 됐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보면 사망.실종자 같은 경우는 천만 원 돼 있고, 부상자는 500만 원, 생계비 지원같은 건 몇십만 원씩 지원하도록 기준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특별법이 아니잖아요. A란 집이 불만 약간 났다고 해도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님 주고 싶은 데 주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이 조례대로만 보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행안부 고시돼 가지고 주는 단가로 저희도 참고를 해 가지고 조례를.......
재오

김재오위원

행안부 고시단가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조례를 만드려면 정읍시의 고시단가를, 그 이상은 못주겠고 그 이하도 안 주게끔 하셔야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하다보면, 임의대로 조례를 만들다보면 나중에 과장님이 또 직원이 틀리면 이렇게 했습니다. 단체장님들이 무리하게 줄 수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초과해서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부표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는 없잖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조례 제4조를 보시면 지원내용 및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각 근거가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액수는 안 정해져있잖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 기준의 액수가 바로 사회재난.생활안정 항목별 단가. 이 기준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복지허브화 하면, 사실 복지허브화 해 가지고 면단위마다 돈 천만 원씩 있습니다. 과장님. 복지허브화사업 아십니까? 복지과에. 국장님. 지금 복지과에 허브화사업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고 있죠? 어떤 재난을 입어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예산 가지고 지원하라고 지금 면단위마다 500만 원, 600만 원씩 목으로 놔두고 일이 벌어졌을 때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개동만 시범으로 했을 때, 올해부터 2017년부터 전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여기서도 지원하면 이중지원은 안 되겠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중복지원은.......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복지과에 허브화사업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딱 들어있어요. 면단위에.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복지허브화사업은 전반적인 복지차원에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물론 그중에 일부가 생계가 어렵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재난을 당했을 때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허브화에 일부 해당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차이가 국장님, 없어요. 제가 복지허브화 위원도 들어가가지고 몇 군데 예산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했어요. 심의해서. 예를 들어서 산외면에 화재사건이 났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100만 원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도 그렇게 또 있어요. 그 사업도 복지사업도 허브화사업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 말 그대로. 특별재난지역에 해당이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주는 사업인데 본 위원에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더블되는 부분이에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재난 중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한테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물론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사회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에 위협을 당했을 때 지원하는 일부 기준하고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허브화사업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조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소지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제안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화재나 재난 입었는데 시에서 근거자료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이제까지 거의 안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현재 그 지역에 보면 복지여성과에 그 예산이 들어있어서 허브화사업으로 다 했다고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물론 그게 복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재난 구호,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단순히 화재라든지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건 전반적으로 사회재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요. 국장님. 어떻게 보면 같은 맥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를 보면.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지금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아까 부분적으로 한 세대, 단독세대, 취약계층이 화재가 나서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겠지만 이부분은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일정부분의 범위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1년에 사회재난 복구지원 예산, 목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재오

김재오위원

좀 들어보세요. 2018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잡든 3천만 원 잡아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예비비 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비비는 정확히 목이 있습니다. 재난이나 그랬을 때 예비비 빼가지고 쓰는 것이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비비로 안 쓸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뒤에서 예비비로 쓴다는 얘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서도 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재난기구도 그것이 법으로 제정됐을 때 빼는 것이지, 제정 안 되고 의회 동의도 없이 막 임의대로 빼다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예비비 가지고 박근혜정부에서 45억 빼가지고 쓴 것 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만 세워주면 임의대로 거기서 쓰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정확히 목이 맞지 않으면 안 써야 해요. 정확히 하시려면 이것도 만들어놓으면 예산을 딱 목을 만들어가지고 액수를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해야지. 만약에 2018년도에 안 들어가면 철회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째서 그러냐면 이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예비비 해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로 많이 가져다 썼는데 사실 그 정도는 인정해 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예비비 가져다 막 빼다 써버리면 시장님 권한에서 조금 했어도 줘버리고 누구는 안 주고,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여기서 예비비 논의할 자리는 아니겠지만 예비비도 집행기준이 있고 절차가 있고 해서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예비비라고 해서 막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부분은 아까 복지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취약계층이 집에 단독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아까 같이 복지차원에서 일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재난과 연관되기 때문에. 예전에 대구시장이 전체적으로 불타서 재난을 당한 그런 경우, 일정 부분의 섹터가 있고. 재난이라는 게 한 사람 피해 입었다고 해서 그건 사회적인 재난으로 취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재난이라는 범위에서 적용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복지에서 지원하는 그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야.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방대하게 이용해 버리면 누구도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예산과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예산 총액만 우리가 해 주면 승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잖아요. 2017년도에도 사전에 예산 승인해 준 것, 몇십억씩 승인해 줬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집행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다면 저희가 집행 잘 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보세요. 본예산에 예산이 깎여진 것이 추경예산에 15억 더 증액해 가지고 와버렸고. 그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이부분에 대해서 짚고는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긴급복지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별개예요, 전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집행할 때도 중복으로 집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시면.......

안길만위원장

안전망이 있어요? 걸러지는 망이 있어요? 중복지원되는 게 걸러지는 망이 있냐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복지여성과에서 취약계층으로 해서 지급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쪽에서는 빠지죠. 중복으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그게 걸러지냐고요. 안 걸러질 것 같은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회재난으로 발생이 됐을 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중복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쨌든 중복지원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만하게 집행됐을 때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기구가 없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재난이라는 것이 방만하게 집행할 수 없는게요. 예를 들어서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이 됐으면 그게 딱 나와있는데 방만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저절로 주는가요? 아니면 거기서 요청을 해야만 주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려면 저희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시에서.......

안길만위원장

심의위원회가 있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심의를 해 가지고 정해가지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도록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정읍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 축산계 오염부하량의 증가로 가축사육두수의 제한이 불가피함에 따라 상대제한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여 축산계 오염부하량 증가를 억제하고, 축사 신축에 따른 악취 해충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를 삭제하고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제3조 별표1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상대제한지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초식동물인 소 젖소 말 사슴 양에 대한 제한거리를 500미터에서 1,000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고 유효기간을 정하여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536호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2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는 전 지역이 수계별 목표수질을 초과한 오염총량 관리지역에 해당하여 환경부에서 할당한 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행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6년 정읍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 축산계 오염부하량의 증가로 가축사육두수의 제한이 불가피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의 거리를 강화하여 축산계 오염부하량 증가 억제, 축사 신축에 따른 악취 등 주민 생활불편 해소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별표1에서 소, 젖소, 말, 사슴, 양에게 적용하던 사육제한거리 500미터를 1,000미터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규제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하여 이후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 달성여부를 지켜보고, 유효기간 이후에 추후 재검토하려고 하는 안건입니다. 수계별 목표수질 초과로 오염총량 관리지역에 해당되어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제한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금년에 2017년도에 우사나 돈사 허가난 부분이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돈사는 일체적으로 신규허가는 할 수가 없고요. 우사는 북면 여타의 지역도 하고 있는, 신규허가로 나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신규허가 나간 지역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익히 신규허가가 난 지역은 이 규제를 안 받고만요? 안 받는 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500m 반경, 아무런 민의의 피해가 없다보니까 허가난 사항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이야기가 나간 뒤인지 후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장소에 가서 정읍시 앞으로 우사나 돈사, 축사 허가는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 하기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거짓말한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조례 내용에 초식동물은 500m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사는 신규허가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발생된 우분을 우리 시에서 자체처리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수계 외 지역, 타 시군 지역에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다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러한 제도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500m를 1,000m로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사가 신규로 나갈 장소가 500m로 했을 때 있습니까, 많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 일반주거지역이나 마을단위지역에 인접지역은 거의 없고요. 농경지부분, 그런 데로 해서.

이만재위원

그러면 조례를 총량제가 오버가 돼서 1km로 했을 때 돈사처럼 허가날 지역은 없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없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더. 어제도 위원님들 제주도 연수 갔다 오면서 입씨름을 서로 오가고 하시는 걸 봤는데, 모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요새 악취문제를 가지고 정읍시청, 그리고 정읍시의회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꾸짖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 해서 어제 김재오 위원님께서 모 시민단체 대표와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자 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기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답도 없다고 하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시민단체의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다 알고 계십니까? 계시죠, 과장님?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축산농가에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지금 물어보신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환경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축사악취로 인한 축분이나 퇴비공장에 대한 악취로 인한 것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르게 축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부 축사에서 또는 시설이 오래된 축사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사항입니다. 저희들하고 환경청이나 도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수시로 불시에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현재보다는 더 나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저희 과나 축산과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폭넓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명절때라든가 명절이 지난 이후에 외부에서 자손들이 와서 부모님하고 몇일 지내면서, 그게 요새 같으면 카카오톡이나 SNS나 거기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하니 거론이 되고 있고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도 한 6시 반에 나가서 어느 지역의 민원 때문에 가봤는데, 그 지역도 역시 돈사가 있어서 마을 앞에 들어서자마자 악취로 진동을 하더라고요. 조금, 과에서도 참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은 질타를 받는 게 환경과하고 가축 담당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점차 나아지는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혼신의 힘을 쏟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문제에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그럽니다. 이것이 거리제한을 1km 지정해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축사들이 지금 불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창고로 허가를 냅니다. 창고로 허가를 내가지고, 건축과에서는 창고 내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축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창고가 850평 허가가 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상상도 못한 창고가 850평 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용해서 나중에 불법으로 거기에다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제한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건축과, 축산과, 환경과 다들 회의를 한 달에 몇번씩 거쳐가지고 건축과에서 창고 허가가 100평 이상 나가면 환경과하고 왜 거기 허가가 났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축산과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내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따로 가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과, 축산과는 축산과, 환경과는 환경과. 법규만 맞으면 행정이 무조건 해 줘요. 물론 지방자치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규에 맞아도 지역의 여건이 안 맞으면 안 해 줘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모든 인허가사항은 관련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인허가는 되고 안 되고 되는데요. 다만,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할 때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법에 의해서나 지침에 의해서 인허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전에 저희들이 인근주민들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의견을 제시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라고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법에 의해서 인허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든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2014년, 15년, 16년도 신규사업이 몇건 나갔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연도별 신규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합쳐서. 총량제를 우리 정읍에서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고창에서 사와가지고 한 부분이 신규사업이 있어요. 몇 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68건인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읍시에서 총량제가 걸리니까 고창에서 총량제를 사오는데 나중에 총량제 관리를 실질적으로 고창에 다시 그 총량제를 가져다 하는가.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볼 때. 없어. 한 번만 법규만 딱 해 가지고 허가만 나버리면 그 뒤에 사후관리가, 환경과가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일부분 있겠지만. 관리해서 제도적으로, 총량제가 고창으로 계속 나가게끔 하셔야지. 어차피 고창에서 사왔으니까 고창에서 사온 총량제가 1년 뒤에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축산과나 건축과나 그 때 당시에 허가 내주고 1년 지나면 누구도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불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업들이 총량제는 우리 정읍시로 다 오는, 법적으로는 그리 갔기만 결국 1년 후에는 여기로 다 옵니다. 정읍시로. 그런 것을 막지 않고 거리제한만 1km 만들어서 절대 총량제가 줄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리제한보다도 감시감독을 정확히 하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냄새 냄새 하는데 기존에 우리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 조례 있던 부분은 양돈은 1km, 우사는 500m 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200m가 됐든 300m, 지역주민 80% 동의 얻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개정부터 먼저 해 주셔야 냄새가 조금 적어지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2014부터 현재까지 우사로 인한 신규로 나가는 것은 한 50여 건 되는 걸로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50여 건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읍시가 아닌 새만금유역이 아닌 수계 외 지역, 타 시군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대해서 축분을 처리하겠다고 위탁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허가서상에 허가조건을 붙입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조건을 단서를 붙여서 허가수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연말이 돼서 사육자가 저희들한테 실적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보고 내용하고 위탁처리하는 농가하고 안 맞는다. 그럴 경우에는 불법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수질오염총량은 저희 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수시로 현지조사나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계 외 지역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샘플링을 해 가지고 1개 농가가 적발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그 시에 전체적으로 패널티를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강화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지역에 했을 때 지도감독을 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기존 축사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성심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의 어떠한 지도감독과 또는 행정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중요한 것은 사육자의 참여와 의식입니다. 실천이 되겠습니다. 이게 선행이 돼야만 악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것이고. 또 거리제한 문제보다는 이런 게 해소가 돼야 한다 하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렸고요. 거리제한이라는 것은 거리제한을 함으로써 신규축사를 입지가 안 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시행계획이 끝나는 시점 이후에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또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내용으로 저희가 축산연합회하고 시장님실에서 면담과 저희 과에서 면담도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회장님이나 임원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저희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공문상으로 반대를 하겠다 했지만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분들도 이해를 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환경과의 고통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있어요. 역할도 알고 충분히 본 위원은 현장에서 느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 얘기한 창고로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거기에 불법으로 키우고. 사실은 하우스나 지붕이 없는,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임의대로 만들어가지고 불법축사를 키우고 있어요. 사실 그런 문제부터 단속이 제대로 됐을 때 역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고 거리제한만 딱 해 놓고 하면 총량제 더 늘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 1km 해도 축사, 논 한 가운데 가면 지을 수 있습니다. 신태인도 지을 수 있고 고부도 지을 수 있고 그럽니다. 무려 논 값이 1km 떨어진 값은 더블로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환경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축산과, 건축과 이런 것들이 화합해서 서로간에 융합해서 그런 것을 제도화시키고 역할을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지, 거리제한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은 법규도 그렇죠. 하루아침에 어떻게 더블로 됩니까. 500m가 1km 되고. 과장님, 개가 어떻게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1km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개는 가축 아니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축산법에 의해서 가축이 제가 아는 걸로 17종으로 돼 있고요. 환경부에 있는 가축분뇨 관련법에 의해서는 11종으로 현재 가축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저희 법에 들어온 가축내용하고 축산과에 있는 가축내용하고 숫자는 틀리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보면 개도 안 들어갔어. 조례를 보면 개도 안 들어갔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 가축법에 의해서 개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환경과는 들어가있는데 조례를 보면 사슴, 말 그런 것이지. 개는 안 들어가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들어가있습니다. 1km로 현재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는 안 들어가있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 조례는 초식동물의 기존 500m인 소, 젖소, 사슴, 양. 거기에 따라서 1km로 강화를 하겠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조례는 1km에 안 들어가있잖아요.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게 압니다. 추가로 들어가서 임의대로 들어가있는가, 중앙지침으로 들어가있는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011년 1월 7일날 저희가 관련조례 개정시에 개가 1km로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는 옛날에는 지금 세상이 변해서 그렇지만 집안에 키워서 가축이에요. 여기 단 한 마리도 가축을 못키우게 1km 한다는데 어떻게 집안에서 한 마리도, 그러면 개도 한 마리도 못키워요. 과장님. 이렇게 조례 만들어놓으면 개도 한 마리도 집안에서 못키우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가축사육 관련 조례에 의해서는요. 절대금지구역이 있고 상대제한지역이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 내에서는 애완견 개 사육은 3마리 이하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제한지역은 일부 5마리 이하 또는 20마리 이하, 일부 축종에 따라 사육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현재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그런 부분부터 개선하고 제안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김재오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오해 없게끔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내용은 좀 더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 한번 해 보게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첨단과학산업과장 양환창입니다. 먼저, 농생명전략사업단 단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부득이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지원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해서 2017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당초 사업유치조건인 2017~2021년 4년동안 4억 원의 경상적경비 지원약속에 근거해서 올해 시비 1억 원을 지원하였고, 잔여기간 3년간 3억 원을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에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상정한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인간대체 실험종을 이용한 고난이도 비임상시험기술 개발 및 독성시험의 미개척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의안번호 540호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에 대한 의회 동의를 사전에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 1억씩 총 4억 원을 지방비 지원 조건으로 사업예산을 확정하였기에 당초 사업유치 조건에 입각하여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기 지원하여 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 연구실 운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매년 1억씩 지원하는 건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미니픽 시험동을 2013년도에 정부로부터 유치를 했어요. 안전성평가연구소는 200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 안에 미니픽 시험연구동을 유치를 2013년도에 했는데 그 때 사업비가 200억이 들어갔어요. 시설비가 한 160억 정도 되고 장비비가 40억 정도 되는데. 현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지방비를 건립비에 대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지방비를 대냐, 재정도 열악한데. 대신 이게 준공이 되면 출연금 4억 원을 매년 1억 원씩 4년동안 대라는 조건으로 해서 그 때 유치를 했던 겁니다. 작년도에 1억은 이미 출연을 했고, 금년에 3억 원을 한꺼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지난 해에도 4억 원을 한꺼번에 출연할 것을 동의를 하려다가 매년 1년씩 하자 했는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매년 동의 얻기가 번거롭고 해서 금년에는 3억 원을 한꺼번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과 중복된 질문인데요. 이미 2017년도에는 지원을 했고만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금년도에.
철수

김철수위원

3억 원을 일시에 지원하는 동의를 해 주는 것하고 매년 1억씩 지원에 대한 동의를 해 주는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매년 1억씩 하면 이번과 똑같이 매년 의회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아야 되고, 이번에 3억 원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동의는 한번에 끝나고 예산상으로만 1년씩 나가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원은 매년 1억씩 한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한꺼번에 3억 지원해 줘버리면 똑같이 지원해 달라고 동의안 올라올까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게 아닙니다. 약속에 의해서 4억만 하게 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번에 3억을 동의해 줘도.......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매년 1억씩 나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불편하니까 한꺼번에 동의를 구하겠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산은 매년 1억씩 세우는 거니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확보는 돼 있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죠.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운영비란 말이에요. 2017년도에도 예산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안전성평가 개소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개소했죠.
재오

김재오위원

개소해서 운영합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안전성평가연구소는 2008년도에 개소했고.
재오

김재오위원

미니픽은 안 했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5월달에 했어요. 금년도. 준공했어요. 돼지도 들어오고 그래요.
재오

김재오위원

돈을 1억을 주는데 지침도 없고 어떻게 했는가도 보지도 않고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해마다 1억씩 동의해 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안전평가연구소에서 제대로 운영을 해 가지고 운영비를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확인도 해 봐야지, 무조건 우리가 4억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지원한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하려나 모르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절대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 2018년도 출연금도 1억만 했으면 할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출연금은 1억을 세워요.
재오

김재오위원

3억이 아니고 1억만 해 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억만 해 주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의회 와서 동의 얻어가지고, 꼭 이것이 1억 해 주란 법이 어디 있어요. 어떤 역할을 못했을 때는 출연금도 안 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우리가 약속은 했지만 정읍시에 대한 역할을 못했을 때는 안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 때는 예산에서 삭감해 주면 되는 거예요. 동의는 해 주시되, 예산 세울 때.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을 삭감해 주면 되겠지만 이렇게 출연금을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2018년도 1억만 해 주고요. 올해 예산 줬으니까 연말때 하면 내년에 봐가지고 내년 1억 예산을 줘서 할까 말까, 그것도 보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저도 김재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쓴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도 위원들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내년치 다시 1억을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답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번에 3억을 집행을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1억씩 쓰시라고 하지만.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질타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잘못됐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예산만 넘겨주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매년 1억씩 해서, 같이 얼굴도 한번 뵙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뵐 것이 없어요.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철수

김철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만재위원

1억씩 주는데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부분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원안대로 하자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원안이 아니고요. 3억이 들어왔잖아요. 3억 동의해 주는 걸로 들어왔어요. 내 얘기는 뭐냐면 내년에 2018년도 예산만 1억만 동의해 주고 2018년 가서 2억은 그 때 가서 다른 위원님들이 결정.......

안길만위원장

과장님, 동의하시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시면.......

안길만위원장

어려운 일 아니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동의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하시게요. (장내소란) 미니픽이 돼지만 왔어요? 다른 것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미니픽이 작은 돼지.

안길만위원장

돼지 한 종류만 왔냐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미니픽만.......

이만재위원

몇 두나 와 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금년에 19두가 이미 수입돼 와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50마리가 수입이 돼 와요.

안길만위원장

그 돼지는 얼마씩이나요, 한 마리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우리 국내에서 사면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수입해 오면 검역료랄지 통과하는 그런 것 해 가지고 350만 원 정도 든다고.

안길만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생산이 되요, 지금?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생산은 안 되죠. 외국에서 다 수입해 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원숭이하고 미니픽하고 또 뭐 있어요? 기르는 게. 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거예요.

안길만위원장

3가지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다른 것 없어요? 개도 한다는 얘기 있던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개는 아직 저는 못들었어요.

안길만위원장

토끼도 한다 그러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다. 주로 영장류하고 미니픽으로 하고 있고요.

안길만위원장

쥐는 몇 마리나?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쥐는 금방 들어오고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숫자는.......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중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