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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낙삼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2본회의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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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조상중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월드비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8 정읍장학숙 운영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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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안전성 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안길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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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폐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익규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세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폐지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세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폐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를 최고액인 1만 원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2014년 3개에서 2017년에는 16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큰 사유로 1만 원으로 인상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민세 결정에 있어서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지방정부지만,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서울시, 성남시 등 몇몇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읍시 또한 2012년 주민세를 동지역 9천 원, 읍면지역 8천 원으로 현실화하였지만, 여전히 1만 원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교부세 페널티 제도는 주민세를 1만 원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78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전히 지방정부를 예속하려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폐지 건의안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0,000원 미만으로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는 주민설명회, 업무보고, 이 통장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세 인상분에 대한 주민환원사업 시행, 1995년 정주시와 정읍군의 시 군 통합시에 반대 여론으로 형성되었던 지방세를 시 군 지역간 차등 시행 등 주민세 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1996년 동지역은 3,000원, 읍 면지역은 2,000원씩 부과하던 주민세를 2012년부터 동지역 9,000원, 읍 면지역 8,000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민세를 10,000원으로 인상하지 못한 결과로 매년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받고 있으며, 2016년에는 1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 22년을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열악한 재정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63%인 153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이 8대2의 중앙집권적 구조로 이루어져있어 지방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적 균형을 위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분권의 보완장치로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세를 10,000원으로 인상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는 주민세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78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특히 현 정부에 들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12만 정읍시민의 한목소리를 담아 시대에 역행하는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10월 정읍시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대리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폐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