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의 합리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절차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부족한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과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보건소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면 위원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듦)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자산 있죠? 보건위생과장 허성욱 예.
그런데 건물 등기가 안 난데가 있는 것 같아요. 41개만 등기가 되어 있고, 4개가 미등기인 것 같은데요. 어디가 미등기입니까?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자료를 한 번 보여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 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허성욱 보건위생과장님, 고경애 건강증진과장님, 최병엽 샘골보건지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