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7-11-24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수력발전소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수력발전소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승범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승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김승범 의원입니다.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수력발전소」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섬진강수력발전소는 칠보면 시산리 210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력발전용수는 산내면 능교리 용암마을의 취수구에서 유입되어 약6.2km의 수로를 이용, 도수하여 발전한 후 동진강에 방류함으로써 호남평야 농업용수 및 전북 서남권 광역상수원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남한 최초의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로 일재강점기와 한국전쟁등 지역주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서려있는 곳입니다. 1945년부터 섬진강수력발전소(칠보수력발전소)로 불리우다가 1985년 3월부터 섬진강수력발전소 명칭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섬진강 수계와 연관이 있어서 명칭을 부여했는지는 몰라도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명을 감안하지 않은 공공기관 명칭은 합리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력발전소 8개소의 명칭을 살펴보더라도 모든 수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칠보면 기관단체에서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칠보수력발전소 명칭 되찾기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에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명칭은 해당 지역의 상징성과 함께 관할행정구역에 맞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칠보면민과 정읍시민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칠보주민과 정읍시민이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누구나 쉽게 불러주고 알 수 있는 칠보지역 명칭으로 변경해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칠보면민과 정읍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섬진강수력발전소를 『칠보수력발전소』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수력발전소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수력발전소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익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익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약속한 산업의 고도화는 우리에게 편리함과 문화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주거, 음식, 교육 등의 물가는 최저임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 있어,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6.4%나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높은 인상률로 보이지만 2018년 최저임금을 법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정해보면 1인당 월급여는 157만 3,770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급여에 활용하고자 정하는 3인가구의 중위소득 368만 3,150원에 50%를 적용한 빈곤층 소득기준액인 184만 1,000원에도 못미치는 금액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의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정읍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정읍시 소속 근로자 중에 정읍시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되 공공근로 등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임금의 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정읍시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기능.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의안번호 553호 정읍시 생활임금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익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이익규 의원님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교육 문화비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입법취지 등에는 필요성에 공감이 가나 다만, 생활임금제도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나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익규 의원님,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서 서로간에 의견을 나눈 다음에 결정해야 할 부분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금번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길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마련이 곤란한 영세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지원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따른 업무협약서 제4조.제5조에 근거하여 2018년 본예산에 1억 원을 확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영세소상공인에게 대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9월 조례를 개정하여 특례보증 기준 완화 및 특례보증한도액과 이차보전 지원금액을 확대하였고, 2012년부터 4억 2천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555호 2018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1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마련이 곤란한 영세소상인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소상공인 창업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금 지원 근거가 명확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을 해 주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읍시 인구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청년창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요. 2청사에서 주민생활지원소득기금, 그 부분을 봤을 때 물론 담보가 없고 신용이 좋지 않은 영세상인들에게는 그런 저런 담보 문제. 돈을 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분들의 최소한의 담보라도 우리가 제공 받아서 그분들이 나중에 갚지 못했을 때는 그걸 처분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분들이 됩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정읍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보증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만약에 부도가 났다고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만재위원

책임을 진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분들한테 돈을 주게 되면 몇% 됩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자가요?

이만재위원

예.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자가 금년도에 4.5% 되는데 2차보전을 해서 2% 이상은 저희가 2차보전을 해 주고 당사자들은 2%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2%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2차보전이 2.5%.......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돈을 가져갔을 때는 2%대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결국은 개별적으로는 2%대로.

이만재위원

자료에 보니까 17년도 10월말 현재 32명이 5,300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5억 3천입니다.

이만재위원

5억 3천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5천, 1회추경 때 5천 해서 1억을 우리가 출연 해 줬는데 32명이 5억 3천을 썼다는 소리거든요. 11월 20일 기준 파악해 보니까 40명에 6억 4,700. 연말 안에 10억 정도 대출이 되죠.

이만재위원

그러면 단지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대출을 해 주는 폭이고 이자부담만 해 주는 꼴이네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출연을 해서.......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쉽게 말해서 2.5%면 본인이 2% 부담하고 0.5%는 시에서 부담해 주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2차보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억에는 이자가 안 들어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1억을 출연하면 10억까지 거기서 대출을 해 주는 거죠.

이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2017년도 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전부 대출해 준 숫자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한 것이라는 뜻인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2017년 금년도 10월말은 금년도에 32명에 5억 3천이 나갔고, 11월 20일 기준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40명에 6억 4,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예산이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대출기간이 몇 년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3년거치 5년상환.

안길만위원장

3년거치면 8년이네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년거치 4년상환.

안길만위원장

그럼 5년 걸리는 거네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럼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12년도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2년도요.

안길만위원장

올해부터 들어오겠네요, 상환이?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상환은 정읍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안길만위원장

똑같은 건데, 12년도에 92명이 해 갔는데 그 사람들이 상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율이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자금능력이 좋아지신 분들은 일시불로 갚는 분들도 있고.......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5년이 지난 상황속에서 2012년도에 대출받은 사람이.......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기 상환을 하고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끝났을 거 아니에요. 92명이 다 끝났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12년도에 받아간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가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작년에 끝났겠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금융기관에 알아보니까 97% 정도 상환되고 있다고.

안길만위원장

100%는 아직 안 됐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생활안정자금 같이 쓰고, 부도나서 도망가고 그런 분들은 한 4% 정도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어쨌든 보증제도에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해서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봐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당연히 출연금을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1억하면 10억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대출하면 신용보증에서 돈을 받든 못받든 거기의 역할인데, 우리도 돈도 1억을 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후정산보고라도 보면서 감독을 한다기는 그렇더라도 역할을 하셔야 해요. 그 돈이 제대로, 우리가 출연해서 정말 제대로 써져있는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1억 줬으면 10억을 제대로 줬는가 안 줬는가, 그것도 한번 보셔야 한다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체제는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기별로 받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무상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소상공인들한테 기업들한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거 재단에 돈을 내면 그 원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출연금, 신용보증재단에.......

안길만위원장

우리가 돈을 주는 거죠, 그냥? 출연하는 거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자돈 우리가 주는 거네. 그러면 10억에 대한 2.5%면 얼마예요, 연간? 이자돈이?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신용보증재단에서 상공인들한테 돈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안길만위원장

결국에는 2차보전이기 때문에. 이자돈이 얼마냐고요. 10억이.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건 2차보전 아니에요. 1억은 2차보전이 아니고.

안길만위원장

결론은 똑같은 거잖아요. 서주는 거예요. 보증료예요, 보증료. 1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예요? 2.5%면?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월 250만 원씩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너무 많이 주는고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금융권, 은행에다 주는 겁니다. 2차는.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2,500은 나눠주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2차는 신용보증재단하고는 상관 없어요.

안길만위원장

재단은 7,500만 원 남는고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1억을 주면 10배를 대출해 주고 그 1억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고, 부도가 안 나면 신용보증재단의 자산이 쌓이고. 그리고 2차보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우리가요? 이자돈도 아니네. 따로 준다면.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기기의 설치 기준과 기기의 추가 또는 변경 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28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 및 제32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547호 정읍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10월 3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과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에 의하여 「정읍시통합관제센터」의 최첨단 IT 기술을 극대화하여 각종 재난·재해,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부서별 CCTV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CCTV 등 사회 안전시설에 대한 집중·통합·효율화를 도모하며,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도시 안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기적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위원들은 주로 어느 분을 추천을 받아서 15명 위원을 선정합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당연직으로는 시청하고 경찰서까지 해서 당연직을 하고요. 위촉직으로는 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계시고 전북대 교수님, 여성민방위대 대장, 여성의용소방대 대장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15명 이내니까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거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만들고 처음 조례안 만드는 거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례대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정안이라도 낼 수 있겠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정읍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림등의 기본계획에 의거,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림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기본적인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안건 의결방법 및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548호 정읍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10월 3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도시림 조성, 관리 등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지역 민원발생 제고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이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산림과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2개 있습니다.

박일위원

뭐뭐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산사태방지위원회하고요. 아마 도시공원위원회, 2개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마가 뭐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말씀하러 오셔가지고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2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아마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맞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위원회가 2개 있는데, 다른 거하고 중복되는 거 없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박일위원

내용상으로도 중복되는 건 없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내지는 협의도 하고 그럴 계획인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협의도 하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도시림을 조성을 하든가, 아니면 계획 수립을 할 때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일위원

도시림이라 하면 도시공원하고 중복되는 건 없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것하고는 관련 없고요.

박일위원

도시공원은 시내에 있는 말하자면 공원이고, 도시림이라 하면 우리 시 주변을 감싸고 있는 녹지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쉽게 말해서 교통섬이라든가 중앙분리대, 이런 측면이 도시림으로 보고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도시공원은 뭐예요? 도시공원이나 그거 비슷한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공원은 공원법에 의한 여건이 갖춰진, 조성된 시설이 도시공원이고요.

박일위원

그럼 말하자면 도시공원위원회를 세분화시킨다는 내용이고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각 지자체별로 도시림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수종이라든가 식재방법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측면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다른 시군은 어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일위원

도시공원위원회는 몇분의 위원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보편적으로 위원회는 7인이상 15인이하로 운영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박일위원

정확한 인원을 몰라요? 아니, 산림과장님께서 도시공원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아마 도시공원위원회라고 하는데 그 위원이 총 몇 명인가를 정확하니 모르신다고 하시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위원회마다 인원수가 정확한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위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뒤에 누구 몰라요? 산림녹지과 팀원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으로 알고 있어요? 정읍시 도시림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이것도 별로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전국적으로.......

박일위원

전국적으로 다른 도시에 한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위원회가 많지도 않고 2개 있는데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만들어봤자 이것도 몇 명인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텐데, 이 안 만들어서 뭐해요? 이런 조례 만들어서. 제가 산사태방지위원회를 물어본 게 아니고 도시공원위원회 물어보고, 중복되는 것 가지고 비슷하니까 물어본 건데. 도시과나 다른 데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다 알고 있을텐데. 위원수가 몇 명이고 다 아는데. 이게 다 연관관계 내지는 상관관계가 있을텐데, 이것도 제대로 잘 모르시고 직원들도 모르신다고 하면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죠.

안길만위원장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조례상에는 없는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무슨 조례를 만듭니까. 검토보고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검토보고 자체도 다 잘못되고 조례 올린 것 자체가 다 잘못되잖아요. 내용을 숙지를 못하시면서 무슨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야.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도시공원하고 도시림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박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분화되었다 하잖아요. 세분화시키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는 조례와 유사한 도시공원위원회를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도 숙지를 못하시는 분이 새로운 조례 만들어서 이것도 유명무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는 크게....... 위원장 확인해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가 없다잖아요, 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도시과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우리도 내내 관련 사업이 도시쪽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저희도.......

박일위원

과장님. 제가 국장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산림과장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남의 과에 있는 조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 위원회를 저희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박일위원

연관관계가 있다 하면 과장님이 그 정도는 숙지를 다 하고 계셔야 하는데 숙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크게 행정이나 시민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조례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잘 숙지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이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도 해 봤자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회하고 협의를 하는 게 어떻겠어요? 정회 요청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구성 제2항에 정읍시의회 시의원을 추가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도시과 소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시 정비과제로 선정된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문을 변경하고, 규제개선 정비대상에 해당하는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로, 법령 개정 및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자,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도시계획시설채권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도시계획위원회 간사, 서기임명 등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서 제3조, 제9조, 제13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63조, 제68조제1항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 범위내에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과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 건축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31조의2, 제55조, 제57조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과 항목번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549호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10월 3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개정사항 및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한 조문을 변경하고 건축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기반시설 및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를 완화하고 또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로써, 조례 개정으로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다양한 건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것도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물어볼게요. 인용법령 및 명칭변경 해 가지고 제74조제4항, 제76조제1항.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죠.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정읍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정읍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전임임기제공무원.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명칭들이 법령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직공무원이 지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명칭들이 바뀌어서 저희가 간사 내지는 위원회 위원들 임명할 때 없어진 명칭들을 현재 새로 바뀌어진, 법에서 바뀌어진 명칭대로 바꿔서 해 놓아야 직원들 임명할 때 거기에서 한다는 취지입니다.

박일위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전임임기제공무원이라는데, 임기제공무원도 있나요?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옛날에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표현이 됐는데 지금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표현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명칭을 바꿔주는 겁니다.

박일위원

이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재 조례에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박일위원

이것은 빼도 되는 거 아니야. 난 피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네. 도시계획조례 위원회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런 내용, 이건 총무과에 들어가야 하는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니요. 도시계획 조례 74조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

박일위원

그러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설치 임원들이.......

박일위원

설치 임원이 계약직공무원도 가능하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원래 조례에 들어있던 사항들이에요.

박일위원

우리 시에 임기제공무원은 없지만 임기제공무원도 그 안에 들어가서 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오케이.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옥정호 수면이용 및 개발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혜숙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옥정호 수면이용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읍시민들이 수질오염의 우려 등으로 불안해 하고 있고, 시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상수원에서의 수상레포츠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옥정호 수면이용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 등 피해는 정읍시민들이 입게 되고, 정읍시민들이 사용하는 상수원에 배를 띄우고 수상스키와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수면이용 사업은 시민들이 믿고 먹고 마시는 물의 불신과 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정읍시민의 유일한 상수원이자 생명줄인 옥정호의 물을 12만 정읍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옥정호에서의 수면이용 사업은 어떠한 행위라도 당장 중단하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옥정호 수면이용 및 개발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에 옥정호 수면이용 및 개발 반대 건의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복형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복형 위원입니다. 옥정호 수면이용 및 개발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1. 옥정호 민관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2. 12만 정읍시민들의 식수원 종합대책을 먼저 제시하라.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안길만위원장

방금 이복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복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정호 수면이용 및 개발 반대 건의안을 이복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에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9개 부서와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5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 4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업무담당 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8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중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