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22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4

우천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운용 소관 8개 부서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과 기금운용 소관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룬 생활보장기금 있잖아요? 생활보장기금 집행실적이 그동안 상당히 낮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목표를 수정하거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 운용, 2018년도 계획은 금년보다 내년에 홍보에 더 주력을 하고요. 융자대상도 개인하고 단체, 기업 있는데 기업이나 단체에 적극 활용을 해서 본 기금을 활용토록 더 홍보도 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개인에 대한 보증문제로 융자 받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수급자가 받는 급여에서 공제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관계부처하고 관련사항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전년도, 그 전년도 집행실적이 매우 낮았고.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저소득층들의 생활안정 플러스 자활자립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안정기금 500만 원씩 3명, 4명 이렇게만 융자하는 것보다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시드머니가 부족해서 해 보고 싶은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적절히 사업량이 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시청 의회관 1층으로 내려가면 작은 자판기 있잖아요? 사실은 큰 돈이 안 들어갈 겁니다. 커피자판기도 늘 와서 교체하는 분 보면 큰 돈은 못벌지만 그래도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정도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활사업 참여자, 또는 특별히 자활사업단들이 사업비로 확보하는 어려운 부분은 융자를 받아서 적극적인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에서 이의가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보고를 한번 받고 했으면 하네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받고. 총괄로. 예산과장님만 총괄로 해 줬으면 하겠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이도형위원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복형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지방재정여건입니다. 세입에 대한 여건을 보면 자체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입 확충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폭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경기 여건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경기회복세에 따라서 지방세가 당분간 신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유가 변동 등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여건에 따라서 세출부분에 대한,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복지정책 확대로 지원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뒀던 분야는 재정 효율성에 대한 재고 문제, 세출구조를 조정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것들,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편성을 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은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편성을 했었고요. 신규 행사, 축제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신규 행사같은 경우에도 지방재정투융자와 같이 사전심사를 했었고요. 전반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313억 원으로 했습니다. 당초 예산의 9.3%가 증액이 됐는데요. 623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가 433억, 세외수입이 197억, 지방교부세는 3,393억. 4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133억, 보조금이 2,040, 보전수입이 1,190억. 이렇게 해서 세입예산이 돼 있고요. 세출예산을 보면 법적 필수경비입니다. 경상예산이 약 1,337억 정도. 인건비가 993억입니다. 기준금리가 61억, 경상적경비가 282억. 국도비 보조금이 3,348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기타 사업별 편성한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이 정도 저희들이 예산배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순으로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상임위 조정안 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 질의답변 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부분이 사무관리비로 1억 2천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홍보영상인 두근두근 정읍이 2012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 5년 경과함에 따라서 지난 5년간 우리 시의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들이 담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새롭게 우리 시정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행사라든가 기관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때 저희 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산출내역은 당초 2012년도에 9,800만 원을 주고 제작을 했었는데요. 모든 것들이 지난 5년동안 단가가 인상이 됐고, 또 인접시군의 산출기초를 참고를 해서 1억 2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 민간인 해외사례 벤치마킹인데요. 민간인 국외여비로 2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사회혁신 분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혁신 분야에 대한 해외우수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사례 벤치마킹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린혁신 국내 도시간 민간교류추진인데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사회단체간에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시민사회부분에 대한 협력사업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및 역량강화연수인데요.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해외 배낭연수는 정책연구에 4팀, 자율연수에 1팀 해서 29명 5개팀이 연수를 했었고요. 증액을 한 이유는 금년도에는 팀당 2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200만 원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300만 원씩 하면서 인원도 3명 정도 더 늘려서 33명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인데요. 금년도에 이것도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 18건에 2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6천만 원 세웠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중앙이나 도단위 해외연수 계획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경을 세워서 가면 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서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행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국가예산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방식으로 국가예산도 편성하겠다고 공약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 위원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참여 위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는 국가예산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위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만 인구회복을 위한 전입지원금 지급인데요. 기타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2천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요. 전입세대는 5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고, 학생이나 군인한테는 5만 원씩 6회 분할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번 정도, 1년에 2번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연2회 전입지원금을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성화 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 요구했는데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정책과 맞물려서 가는 것들인데 인구정책이 기획예산과라든가 본청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특색에 맞는 인구시책을 개발해서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책화시키는 것이 범시민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인구정책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2,300만 원 전액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봐주세요. 신문사 시정 홍보 광고료 해 가지고 3억 5천 예산이 서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언론사한테 저기하는 것들인데요. 현재 24개의 언론사가 등록이 돼 있고요. 3억 5천은 언론매체를 홍보비고요. 영상물은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더블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신문사 시정 홍보 광고료 해 가지고 정읍시에 3억 5천 예산이 서있어. 이번에 또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해 가지고 또 세워. 1억 2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영상물은.......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 생각은 더블된다고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영상물은 우리 시의 사계절을 담아낼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4개 국어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봐요. 지금 예산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 세입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가 치를 잡아서 하죠? 가 치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짜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이 예산서 짜기 전만 해도 벌써 한 달 전이죠? 20일 전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국가예산은 429조인데 국가에서는 429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야당에서 공무원 정은 5천억을 삭감하자, 여러 가지 논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 예산이란 것은 시간별로 틀릴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다고 보죠? 날짜별로 틀리고? 국가에서 어떤 예산은 어떻게 내시될 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 통과해도 수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 갖죠? 수정예산 얼마나 편성할 예정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는 걸 보고 판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재는 국가예산 통과, 2018년 예산 통과도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가 내시는 다 돼 있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홍보물이 더블됐다. 지금 신문사에서 시정 홍보 광고료 해 가지고 3억 5천, 정산서 주실래요? 이 홍보물이 더블됐어요. 지금.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언론을 보면 기획보도 형태로 나가는 것들이 3억 5천이고요. 홍보영상물은 말 그대로 영상물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서에 아자 틀리고 거자 트린데 아자, 거자 다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더블된 예산이에요. 홍보물이 더블되는 예산인데 이 홍보물이라는 것이 영상제작물, 신문사 해 가지고 신문사 홍보 광고료 해 가지고 3억 5천을 써요. 그런데 3억 5천 예산을 어디에 쓰는가를 정확히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가 24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기획보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의회도 1억 3천 예산이 있어요. 과장님. 의회도 1억 3천 예산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페이지 4페이지하고 5페이지. 해외연수 관계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시정에 반영한 좋은 사례들이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라든가 보고 왔던 것들을 자기 업무에 적용을 시키고 있죠.
병선

정병선위원

혹시라도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많은 보탬은 되겠죠? 혹시라도 그 중에서 특별히 내년도 시정이나 금년 시정을 하면서 반영해 보고자 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기는 있겠지만 내놓을 수 있는 것. 저희 의원들도 해외연수 갑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정리해서 제출좀 해 주시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가고 있어요. 연례적으로.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시간은 기획예산과에 소명된 자료,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예결위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전체 예산에 관한 얘기도 나누고 싶어요. 가능하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해야 되는 일이고요. 과장님 생각에 우리 시 예산의 증가추이를 보건데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여건들이 중요한데요. 자체수입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방교부세에 달려있죠. 나름대로 자체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6억 정도가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31억. 이게 비율이 오점몇프로밖에 점유를 않거든요. 사실상 지방교부세가 41%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국고보조가 11%, 보조금이 31%. 두 가지만 합쳐도 70%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자체 예산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자체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하기 때문에. 국가를 구성하는 단위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국세에 의해서 국가가 징수한 세금을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주는 게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것의 비율이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함에 있어서 자체재원을 그렇게 분석할 수 있죠? 재정자주도가 있고, 또 한 가지 뭐죠? 자립도가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재정자주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재정자주도 어차피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정부까지 내다보기 때문에 많이 교부될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이.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2014, 15, 16, 17 점증적으로 증가해 왔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14년도에는 전체예산이 5,800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15년도에 6,100억, 16년도에 6,200억, 17년도에 6,600억인가요? 그리고 올해 짜는 것 7,300억. 이렇게 해서 4~5년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천몇백억이 증가한 거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본예산 기준해서.

이도형위원

가용 전체예산을 보면 전년도 이월된 것도 있고 해서 8천억대가 넘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열악한 지방재정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계속해서 열악한 겁니까? 아니면 다소간 가용재원들이 좀 늘어난 겁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보면 내년 예산도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70%, 80% 정도밖에 반영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봐서는 아직도 재원이 부족하다. 아마 내년, 내후년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8대2를 6대4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때 되면 아마 상당한 지방재정이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특수한 사업이라든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천몇백억이라고 하는 돈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쪽에 돈이 풀려졌다라는 느낌을 덜 받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돈은 많이 늘었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딘가 써요. 늘 써요. 늘 쓰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빈곤감에서 허덕일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예산이라는 게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이지만 배분에 관한 문제를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별로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물가인상이라든가 공무원 임금 오르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봤을 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증액해 줬으면 좋겠는데 수년째 동결, 동결, 동결을 해 온 이런 분야에서는 정읍시가 몇천억의 예산이 더 들면 뭐합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늘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심의과정 중에 증액을 요구한 것이 있거나 증액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느 정도가 반영됐습니까? 반영할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지금 수정예산 얘기가 안 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아예 안 됐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국도비 내시된 걸 총액으로 얼마인가 봐야 되겠고,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부분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받았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도 1차적으로 중요하죠. 부서의견도 제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고. 또 증액한 것들이 왜 증액을 요구를 하셨는지도 사실상 모르고 있거든요. 일단 부서를 통해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 예산심의 처음에 들어갈 때 마치 국회처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단위사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부서를 통해서 전달받는 그런 방법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제가 몇 년째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다뤄봤지만 컴퓨터 모니터로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듣고서 예산부서에서 아, 그거 필요하네라고 공감을 얻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라도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끝났다고 논의끝났다고 가버리지 마시고, 저는 이 자리에 계속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바쁘면 예산실무계장이라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만큼이라도.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수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세입이 없는데 짤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변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상임위에서 증액요구를 안 했다 하더라도 과별로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달을 아마 했을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 야간 급식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도록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미처 몰랐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예 논의가 안 됐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일이었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소통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여비를 물어보는 것은 좀 그렇지만. 국외여비 해 적극 국외 자매도시 행사 방문. 이거하고 학생 홈스테이. 이거하고 달라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홈스테이는 일본이나 중국에 가는 지원금이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금년에 쭉 운용하다 보면.......

박일위원

국외 자매도시 행사 방문. 이건 뭐예요?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중국하고 일본이 자매도시로 돼 있는데요. 중간에 1년동안 하다 보면 민간교류 차원에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요청해 오고 초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국외 자매도시 행사 방문 해 가지고 이건 뭐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같은 차원입니다.

박일위원

같은 차원이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 초청여비하고 구분을 해 놨는데요. 국외 자매도시 행사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특별한 행사가.......

박일위원

외인 초청여비는 따로 있고요. 국외 자매도시 행사 방문. 업무추진에 따른 해외연수. 국외 자매도시 행사 방문, 또 이러는데 이게 따로라는 거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공무원이고, 민간인이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민간인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에 따른 해외연수 10명 해서 2천만 원은 저희가 운용을 하다 보니까.......

박일위원

학생 홈스테이 하죠? 그런데 왜 일본은 어떤 연유로 해서 일본만. 우리 시에서 선발을 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합니다.

박일위원

대상국가가 왜 꼭 일본만이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중국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당초, 여기에 가로를 일본으로 해 놓았는데요.

박일위원

선발을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우리 시에서 내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돼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가 직접 하든가 하지, 왜 교육지원청에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아무리 봐도 학생들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학사일정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박일위원

처음에 시작하게 된 연유가 뭔가 궁금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매년 해 온 성과가 뭔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성과라고 보면 이번에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홈스테이했던 학생들이 계속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다녀온 사람들이.......

박일위원

제가 알기로 중고등학생 홈스테이, 이것은 계속 일본만, 일본이 주 목적이고만요. 대상국가 중에. 일본으로 딱 정해진 것 같고만. 제가 알기로 계속 일본만 간 것 같은데? 대상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박일위원

중학교 3학년?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짜가지고 오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요청을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학사일정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시기까지 조정을 해서 중3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박일위원

예산에 보면 다 일본밖에 못가. 일본, 중국밖에. 이 예산 가지고. 그런데 매년 세워져가지고 계속 일본만 보내더라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운용상.......

박일위원

해 왔던 일이라 올해도 그냥 생각없이 올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게 상호교차 방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박일위원

우리 간 아이들 집에서 또 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연초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보내겠다 하니까 우리도 보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금년에는 홈스테이를 안 하겠다 하면 저희가 다른 쪽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일단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요. 만약에 일본에서 홈스테이를 안 한다고 하면 저희도 굳이.......

박일위원

아니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줄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돈만 주면 되지. 우리 직원들은 왜 따라가요, 그러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 학생들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박일위원

교육청에서는 안 가는고만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교육지원청에서는 안 가고.......

박일위원

교육청에서 안 가고, 결국 우리가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발만 저기서 해 주고. 우리가 계속 거기 가면 뭐해요, 주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부모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일정하게 아이들을 관리보다도 보호를.......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지방보조금 한번 물어봅시다. 자치쪽은 약간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궁금한 게 많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역량강화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3,148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역량강화 워크숍. 이분들을 누가 시켜요? 워크숍을 어디로 갑니까? 매년 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천만 원 해 놨는데요. 2018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들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의회에서 하는 예산심의하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보조금심의 위원들이.......

박일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선심성이다 내지는 별로 시급하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걸 심의를 하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한 것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각 분과별로 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최종결정이 되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이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없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127조에 보면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편성권은 집행부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증액을 할 때는 가능하지만,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의권이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 조례라든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박일위원

심의를 거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말이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제어, 통제는 위원회.......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역량사업, 말하자면 정사각형이다 이 말이에요. 정사각형을 향해서 전력질주를 해야 되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고, 세모다. 해서 우리 시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네모를 세모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야.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은 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박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렸어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삭제를 시키면 그건 그냥 죽는 거 아닌가요? 제 말뜻 못알아들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알아듣는데요.

박일위원

모양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모양이 바뀌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없죠? 없잖아요. 이분들한테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해 가지고 지역신문 홍보? 홍보까지 해 줘? 그런대로 잘 하고 있다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널리 알리는 사항들이죠.

박일위원

성과평가단은 뭐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박일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성과평가를 하는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박일위원

그러면 평가자는 따로 있는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들인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평가를 맡기지 않겠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겠다. 그래서 보조금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모니터링단을 파견을 시켜서 그 행사가 잘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자료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줘서 평가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일위원

보조금심의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단을 또 새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축제도 축제계 따로 있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모니터링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단 이름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단. 집행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내지는 행사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자체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금년에 있으면서 주요한 보조금사업들은 일부러 저도 많은 시간을 내서 그런 차원에서 가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못가고 한계가 있고, 중요한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것은 한번 보조금 심의위원보다도 민간인 차원에서 다각도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분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려고 적은 예산, 3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사실상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각 과에서 하는 자체평가를 많이 반영을 하는데, 그 자체평가 기능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지방보조금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위원

신문구독은 뭘 이렇게 많이 합니까. 과별로 다 주는 거죠? 신문을 대한민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중앙지는 전부 다 구입을 하고 지방지 있는 것은 다 구입을 하죠? 다 구입해서 실과에서도 다 보죠? 실과 한번 가보면 테이블에 신문들이 쫙 깔려있어. 그 구입한 신문들 다 보면 하루도 모자라. 하루 8시간, 9시간 근무시간이 모자라요. 신문 다 보는데. 언제 일 합니까? 정읍시청 직원들은 일 전혀 안 하죠? 그 신문 보느라고. 또 중간에 잠깐 전화로 인터넷신문도 봐야지. 언론에 치어죽겠어. 신문은 그냥 장식용으로 놔두고 일 하시는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신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핵심적인, 전체 면에서 한두 가지.......

박일위원

근무시간에 와서 신문 그렇게 보면 되요, 안 되요? 근무시간에 신문 정독을 하는 것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자기 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봐야 되겠죠. 그래야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박일위원

있는 신문을 어떻게 다 보시냐고. 근무시간을 한 3시간, 4시간 더 플러스 해야 되는데. 그 신문 보려면. 홍보비가 많네 적네, 저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문 다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은 좌우간 일을 안 한다. 이 말이 정말 정읍시민들에게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 제가 했다고. 그렇잖아요. 일 안 하시는 거지. 신문 그거 전부 또 다 돌려봐야 돼, 우리 직원들. 전부 다 돌려보려면 모자라. 한 과에 예를 들어서 20명 있는 데 있고 50명 있는 데 있는데 50명 있는 데는 2부씩 넣어줘야지. 시간 절약하려면. 홍보비를 조금 더 올리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신문 홍보비. 더 증액하실 용의 있으신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업무를 하면서 신문을 보는 것들이 신문 자체가 다 유익한 정보같으면 정독을 하지만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는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업무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행태라든가 자세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전 그렇게 썩, 머리가 맑은 상태는 아니죠. 이런 것 생각하면.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책을 보면 2018년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 기준대로 다 예산을 배정했다고 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걸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따르게 됐는데. 그러면 얘기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 보조금 5천만 원 이상 했을 때는 뭐뭐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축제예산 5천만 원 이상.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다 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상대평가 해 가지고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별로. 받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보조금 말씀하시는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보조금.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평가를 다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을 다룰 때 보면 민자본 예산에서 1차사업 예산도 깎였는데 6차산업 예산은 살아난 부분이 있어요. 5천만 원 미만은 상대평가로 해야 하고 5천만 원 이상은 5개 등급을 나눠서 해야 합니다. 다 했다고 봐요? 예산과장이라고 해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다 규칙과 규약이 있고 지침이 있어서 이대로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과연 예산과장님이 임의대로 했는가, 본 위원은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자체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하는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년에 연중 몇 번 공개해요? 정읍시 공개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재정고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실적 점검 및 공개해야 하거든요. 1년에 2번. 책자를 보면 1년에 2번 하게 돼 있다고요. 했냐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수사례가 몇건 있어요? 부정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들어온 것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밑에 직원들 없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5건 정도 있다는데요. 그것은 출력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자체 중요한 공공시설 운영현황은 건립비, 수의계약 등 통합해서 1년에 10월달에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공개했는가요? 지자체에서 중요한 사업. 공공시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운영현황을 10월달에 공개하게끔 돼 있다고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산을 심도있게, 물론 다 민자본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걸렀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1차산업이 중요합니까, 6차산업이 중요합니까? 1차산업은 보조금이 깎여버렸는데. 6차산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하다 보면 다 원리원칙대로 100% 하라는 법은 없겠죠. 그러나 가상의 위원을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하면, 집행부 과장들이나 집행부 담당자들이 위원회 가서 소명하고 역할해서 그 예산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예산이 민자본이라고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예산이 정말 지역에 들어가서 얼만큼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보조금, 정읍시가 45억 가지고 하죠? 올해 45억이에요, 50억이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조금총액한도제를 운영하는데요. 금년도에 197억입니다. 197억인데.......
재오

김재오위원

민자본 심의받는 것.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전체를 다 포함해서 197억이에요. 197억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14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150억 정도 편성을 했죠.
재오

김재오위원

부정으로 보조금 받아갈 때 징역 5년이에요. 벌금은 3천만 원까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심도있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개선해서, 이번에 보면 보조금이 많이 삭감, 심의위원회 예산 서류 가지고 다 체크를 합니다. 안 해야 할 보조금도 많이 삭감이 됐어.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기준이겠죠. 여러 사람 판단기준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있다 보니까 잘 이용해서 과에서 예산과장님이 꼭 필요한 예산은 사업의 성격상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아닌 것은 과감히 제거를 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5천만 원 이상은 사전에 평가하게끔 돼 있어요. 일반 보조금은 다 평가하게 돼 있어. 그런 것들이 과장님보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야. 정읍시 과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째서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무슨 과 하면 과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에 효과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효과성을 만들어내야지. 꾸준히. 그런데 1회성 보조금으로 다 끝내버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행사요? 솔직히 행사하는데 욕들 보시고 다 힘들지만 행사하는데 위탁 다 해 가지고 전문업체한테 위탁해서 하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안태용 과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15만인구에 관심이 많아요. 과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 질의를 했었거든요. 3년째 계속 하고 있죠? 15만인구 늘리기.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작년부터.......

배정자위원

16, 17. 2년 좀 넘네요? 지난 2년에 몇 명이나 전입이 됐어요? 혹시 모르면 나중에 자료로. 전입하는 주민보다도, 주민을 설득해서 연고 없이는 오지 않잖아요. 설득한 사람도 같이 혜택을 줬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고 없이는 안 오거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정형화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배정자위원

그쪽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세요. 연고 없이는 안 와요.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성화 사업하고 15만인구 회복, 다른 점을 얘기해 봐요.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전입지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입세대하고 학생,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입지원금을 주는 것들이고요.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성화 사업은 사무관리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별로 특성에 맞는 인구시책을 개발해서 전 지역으로 확산, 보급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 해서 추진하는 것들입니다. 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읍면동별로 특색있게 주민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시책화 시키는 방법들이죠.

배정자위원

2년 해 오고 있는데 인구감소 대응이 효과가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인구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정책하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금년부터 이 업무를 하반기 때 맡았습니다만 인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역여건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이 분석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다른 지역보다 전입이 돼 있어야 우리도 예산을 심도있게 잘 하고 싶은데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다른 지역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다른 지역과 차이점은 저희가.......

배정자위원

주는 것.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주는 것도 많이.......

배정자위원

상품권 6만 원 주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많이 약하죠. 그런데 일부 요즘에 와서 단기적인 정책들을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한 5만 원 주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 해서 다른 방향으로 선회한 경우도 있고요. 출산율 같은 경우에도 출산장려금도 장기적인 정책이 못된다. 단기적인 정책에는 반짝효과밖에 없다. 그 이후에 다시 인구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한 지자체들이 있어서 출산장려금도 조금씩 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것들, 장기적인 대책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정확한 통계, 수치를 계량화시켜서 거기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중고대학생 타 시군,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있다가 중고대학 재학을 위하여 우리 시가 전입하는데 6만 원만 주고 끝나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5만 원씩 6번. 30만 원을 주는데.......

배정자위원

30만 원 주고 끝나버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예산을 총괄로 배분하고 분배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데요.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무관리비의 성격이 부서를 운영하는데 물품을 산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급식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일부 부서에 보면 공통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공통기준을 적용을 못한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탑다운제로 해서 총액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령 그런 부분들이 안 됐어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서간에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부서 내부적으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무관리비를 탑다운으로 두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요구한대로 반영을 하는 걸로 방침이 세워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몇 년치 평균을 내서 이 부서에서는 항상 이 정도의 사무관리비,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액으로 주면 부서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서 예산부기 달아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는 얘기를 않습니다. 그 외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가 됐을 때, 그 때 일부 증액 요청이 오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고요. 예산 부기상에 나와있지 않는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예산을 분배하는 위치에 있다 보면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적용할 거예요. 저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저는 최소기준은 일단 공통으로 다 나눠주고, 사업적 성격이 있는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그건 그것대로 분할해서 줘야 되는데. 현실이 그런 거예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리는 것은 삭감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가는데, 뭔가 부기 표현이 달라지면 이게 뭐냐 해 가지고 칼질이 된 단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사업부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부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예산 총괄부서니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모 과에서는 야간급식비가 공무원 8천 원으로 올렸는데 7천 원으로 적용을 했어요. 들으셨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기법상의 문제죠.

이도형위원

실수일 수도 있고. 그 과에 실수일 수도 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했어도, 집행할 때는 관여 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사무에 보면 보고서를 발간한다, 리플렛을 제작한다, 프랜카드를 한다. 이것은 그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부족한 부서들이 많다고 봐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무관리비가 탑다운이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경직되게 사업부서장들이 이해하다 보니까 없으면 허리띠 졸라매서 살지. 과별 공통사무관리비에서 쓴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텐데 부서별 사업특징이 분명히 있는 것들은 사무관리비지만 사무관리비라고 보지 않고 사업비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야죠.

이도형위원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 안에서 부기를 그대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죠? 사실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떤 과에서는 찾아가는 마을 교육사업 하겠다고 해서 자료집 1,150만 원 잡아놓고 뭐뭐 한다고 해 놨어요. 해 놔가지고 몇 년간 했냐?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17년 11월 27일날 뭐 한다고 340만 원 쓰고. 11월 30일날 비닐봉투 제작한다고 한 580만 원 쓰고. 홍보용 기념품 제작한다고 230만 원 쓰고. 그 사업계획에는 당초에 있지도 않은 워크숍 한다고 12월달에 620만 원 쓰겠다고 가져왔어요. 그 사업계획에는 예산서에는 연초에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된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아시겠죠? 짐작가시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로 잡아놓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떤 과는 이렇게 쓰고 어떤 과는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니까 급식비를 8천 원도 아니고 7천 원을 적용하는 부서가 있더라 이거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전임 기획예산과장님께. 적어도 급식비는 사무관리비로 탑타운을 하지 말고 똑같이 적용해 주자. 물론 기획예산과에 예산부서나 기획부서나 총무과에 총무팀은, 총무과 전체는 1년 365일 휴일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업부서별로 보면 야근을 해야 될 날짜가 있거든요. 특별조사기간이다. 그러면 조사하는데 한달이면 한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말이면 결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야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야근비는 부서별 특징에 맞춰서 나눠주고, 나머지 아까 말한 몇 가지 사업은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사실은 사업적 성격이다 이 말이죠. 그쪽 예산, 정말 문제가 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해를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소외된 부서들은 정말 밥 한끼,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사무관리비를 무조건 탑다운이라 강변하지 않고 약간의 공통적 경비와 사업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 주장을 하고 싶어요. 지금 놓쳤다 하더라도 사업부서별로 그런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사무관리비가 있다면. 소액입니다. 다 소액. 증액해 줄 때는 증액해 주고. 사무관리비지만 사업을 안 한 부서들은 삭감해야 된다봐요. 그래야 정신차려서 하지, 사무관리비를 부서장 마음대로 계획과 무관하게 집행되는 관행. 제가 첫 번째 예산심사 때 그 얘기를 했더니 난리났어요. 예비비하고 사무관리비 집행 안 한 것 발췌해서 삭감한다고 했더니 사무관리비의 특성을 이해를 못해서, 그야말로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쓰는 이 관행을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는 남아서 배터져죽고 어디는 배고파서 죽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이고요. 사무관리비 성격이 정말로 일상적인 사무관리비냐 사업적 성격이냐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 공무원 세계에서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예산은 일정부분 투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서 내에서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특정계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장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조정이 안 되면 예산부서에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도 안 되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사업적인 성격이냐 일반적인 것이냐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저희 부서하고 일반적인 과하고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서 개선을 시킬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건 몰라도 급식비 만큼은 예산계에서 일괄 기준을 쭉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약속을 해서 내년에는 꼭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소명서류를 보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위원장님 되셨으니까 회의할 때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을 바꿔서 심사하기를 제안드리고요. 판단은 위원들하고 상의해 주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소명조서 9쪽을 봤더니 재성남 호남향우회 초청 행사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건 총무과.
천규

우천규위원

그랬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는 있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17년, 18년, 19년 전라북도를 순회하면서 다니는 것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순회하는데 이번에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인정을 해 줬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소명자료 6쪽이네요. 과장님 생각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질적으로 저도 보면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읍면동 지역 위원들하고 주민참여 시민위원들이 정확한 마인드가 있어야 개선이 되고, 정말로 주민참여예산다운 그런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물론 지금까지 교육을 해 왔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주입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의 활동이 정읍시민들한테는 소외된 층에 대해서 배려의 한 몫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반묵의 몫이 된다. 갈등이 심해요. 혹시 정읍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의 권한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가. 정확히. 하나만이라도. 그분들의 권한을 한 가지라도 알고 계시는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이 제안한 예산들을 자기들이 모든 지역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여건들을 감안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권한 하나예요. 권한 하나. 무엇, 할 수 있다. 이분들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이 낸 다양한 의견들을 심의.결정을 할 수가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심의.결정?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심사를 해서. 지역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다가.......
천규

우천규위원

심의.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내놓은 것을 결정한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어디에 써져있어요? 자료좀 가져다 주세요. 권한. 권리와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계장님, 자료 빼주면 되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 설명해 드릴게요. 자료 가져다 줘야 되요. 지금 돈이 나가는데 이분들의 권한을 알려줘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지, 권한을 모르고 역량을 강화시켜주면 큰일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 사람들의 권한은 읍면동.......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로 말씀하시라고. 뒤에 계장님들은 서류를 가져다주시면 되요. 권한. 서류가 오기 전에. 휴대폰 검색의 권한을 읽어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조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다. 적절한 권한 부여라 이 말이에요. 적절한 권한 부여는 누가 해 주는가. 답변 해 주세요.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게. 과장님이 해야 줘야 되는가, 의회에서 해 주는가. 적절한 권한 부여.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조례같은 경우는 의회에 조례 의결권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기능도 있고요. 1차적으로 단체장한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체장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단체장배, 단풍미인배, 예를 들어서 검도대회를 1위 했는데 2위는 민자본이라도 삭감할 수 있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 다시 그럼 다른 각도로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이번에 반영 받았던 예산 내역이 22억 9,900만 원?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그분들한테 넘기지 않을 서류를 넘겨준 게 있어요. 이게 다예요. 22억 9,900만 원이 그쪽에는 들어가면 안 될 것을 넣어놓고 위원회 활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읍시는. 시설비가 왜 그분들한테 들어가요. 거부권한이 없는데. 그런 논조라면.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단 말이에요. 민자본심의위원이라고 하면서도 주민자치예산 위원회들의 활동이 틀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은 건의한 사업들은 예산 편성과정에 하나의 일부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받아들이잖아요. 각 부서 예산요구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올라오는 예산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산 편성과정에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아무튼 법적인 사항이라고 그러셨어요. 법이 있어야만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오실 때까지. 그분들이 지금 몇분이나 되세요? 대략적으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지역 위원들이 읍면동에 있고요. 시민위원회는 45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역위원회는 23명이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지역 위원들이 230~240명 정도 될 겁니다. 읍면동에 지역 위원들이 보통 10명씩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회의할 때 회의참석을 주시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민참여 역량강화해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위원회가 역량강화를 하시는 곳이 한 곳이나 있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각종 위원회들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회들이? 어떤 위원회에서 역량강화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확실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있는지 아느냐고. 예산을 거기서 만지니까. 위원님들이 역량강화를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위원이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재선발을 해 줘야죠. 급여를 주고. 전문가를 넣어야 되는데.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제가 이걸 편성한 이유는 그분들의 역량이 떨어져서 실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기법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예산도 주민참여예산제로 한다고 하니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보고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 여쭤볼게요. 앞으로는 이 예산서 자체를 그분들이 다 보셔야 되는가요? 지금은 민자본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심의받고 나온 것은 전부 시설비야.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앞으로는 보조금 이외에도 다 본다는 것이에요? 그분들한테 권리와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주민참여예산제로 보조금사업의 성격도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조금 성격의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다고 하면 주민참여 위원들이 이것은 보조금사업으로 신청하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죠. 지난 번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시설비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양한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신청해 오면 그게 보조금이냐 아니냐, 성격이냐 아니냐는 그 이후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주민이 필요한 곳에 시의 절차를 맡고 의회의 의결을 맡아서 당연히 써야 되요. 그건 지방자치의 기본이니까요.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중에 정신이 번쩍드는 일이 있어요. 민자본은 줄고 시설비가 늘고 전체금액도 197억에서 150으로 내년에는 줄은 거예요. 올해는 197억에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은 총액한도제는 일정한 산술식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민자본 대 시설비 비율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쉬운 얘기로 시설비가 늘어난 셈이 됐어요. 민자본을 줄인다고. 민자본하고 시설비 중에 시설비가 는다는 거야. 본 위원은 계산방법으로는 요즘 논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구태여 우리가 형성화된, 상용화된 문자를 본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없는데 민자본은 분명히 소프트웨어쪽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하드웨어쪽이에요. 지방자치가 되려면 먹고 사는 문제,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소프트웨어쪽으로 과장님이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꾸 덧씌우기. 여기도 보면 전부 일괄 그렇게 돼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런데 반대로 우리 시같으면 거꾸로 되었다가 정신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시설비쪽으로만 가실 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민자본, 경상보조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들의 개혁, 의식운동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회성 행사나 정말로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인구 요건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시민사회운동으로 번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지합니다. 그 말씀에 지지하고. 가능한 과장님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드웨어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소프트웨어쪽으로 가고 먹고 사는 문제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81년, 82년 도시계획 준비해 가지고 37~38년 전에 15만인구가 있을 때 25만을 목표로 하는 그쪽으로 따라가다가는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한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와있어요. 가지고 계시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권리.권한이 없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능이 권리.권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능을 보면 기능에도 어디에도 그분들이 막강한 힘으로 하고 계시는데, 여기 없어요. 어떤 것을 기능의 권한이라고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참여 위원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하고 틀리거든요. 위원회 성격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주민참여 위원들은 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 편성 요구를 단체장한테 하는 내용들이 되는데요. 옛날 같으면 그냥 시에서 전체를 다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읍면동 지역에다가 무한대로 신청하라 할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1억 정도를 줬죠. 1억 원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올려주면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의회에도 근무해 보셔서 꿰뚫어가지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 우리 의회와 다 겹치는 일이잖아요. 100% 겹치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의회하고 전혀 겹치지는 않고 있고요.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은 예산 편성 절차로 보시고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예산 의결권이 있으니까 의결권하고 편성권하고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박일 위원님이.......

박일위원

중간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민간인 보조금시민위원회 아니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의회하고 상충되는 것이 많다라고 했는데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나 지방보조금심의나.......

박일위원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8조에 시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써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이 한 줄에 다 들어가있다고 봐. 저는. 그런데 위원회 기능에서 보면 너무나 광범위하죠.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시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수렴해서 집약해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은 이렇게 짜라. 예산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의견 개진하면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인지. 주민들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위원회가 자체 공모사업 내지는 민간이전경비를 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위원회에서 상정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할 권한도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작성해 가지고 시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고. 그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도 하는데 이건 제6조에 들어있어요. 제8조에 보면 정치적, 사적 지역이기주의 목적으로 이용을 배제하라 하고, 또 시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을 하라라고 했는데. 명확하지 않고 참 애매하시겠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제17조에 의거해서 하든가 내지는 6조에 의거해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제8조에 의거하면 그렇게 해서는 아니된다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고만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우리 시는 존재한다라고만 놔두면 되지, 그분들에게 편향적인 일을 하라고 권한을 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저희한테 준 시책규칙을 읽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단체장한테 100% 전권을 줬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단체장이 100% 행사를 하지 마라. 예산 편성할 때 일정부분은 지역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들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들.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은 보조금사업을 시장 마음대로 편성하지 마라. 하나의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박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 그 안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들어있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안 들어있습니다.

박일위원

따로 별개인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별개.

박일위원

완전히 별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우천규 위원이 얘기한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이걸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게 맞아요.

박일위원

맞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권한이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면 시행규칙까지 제가 찾아오라고 한 것은 권리와 권한은 분명히 나눠졌어요. 뭐 하더라, 뭐 하더라. 그것이 안 나눠지면 전체 독성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모든 분야 전체 다예요. 최종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지역발전 도모 기여하고자 함. 지역발전 도모. 지역발전 도모를 기여하고자 함이래요. 이러지 않는 단체가 한 군데나 있습니까? 축구든 배구든 야구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거든요. 지역발전 도모 기여하고자 함.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생각들이 10인10색이 될 수 있다. 평소에 철학이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여기 정리좀, 빠진 것이라든가 하위 몇%라든가. 30년, 50년 된 교량이 정읍에 200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는 못했다. 이런 쪽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정해야지, 일상적인 것 있잖아요. 공사하고 사업만 가지고 나와. 예산 반영한 것들이. 공사하고 사업을 해당 과도 있을 것이고 시의회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걸맞는 위원들이 또 계실 것인데. 주민참여 영향을 강화시킨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데, 하시더라도 어떤 분야를 정하지 않으면 더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필요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방법이 없지 않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정도는 예산을 짰다면 어느 방법이 있어야 된다. 어느 방법. 무엇 무엇을 원투쓰리쪽에는 중요성이 있다. 위원님도 생각지 못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반복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시설비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위원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런 분위기를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의식이라든가 사회흐름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의 방향과 목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던 것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개과에 23개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7,313억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나오신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얼만큼 잘 짜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지고 합니다. 과장님들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현재 예산과 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도 유럽, 미국 등 연수인데 공무원 배낭연수는 역량강화에 300만 원을 주고 중앙이나 도단위는 400만 원을 주고. 이런 것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돋구기 위해서 똑같이 해서, 정말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정읍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면 의회에서도 예산 삭감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내용도 형평성을 나누지 말고. 중앙이나 도는 400을 주고 우리 정읍시는 300을 주고 이런데면 형평에 맞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을 많이 참고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33개과의 의견을 듣고 23개 읍면동을 듣고,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되요. 되지만, 좀 더 앞으로 참고하셔서 지수를 높여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낭연수 자부담이 포함에 돼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똑같이 했을 때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쪽으로 갔다 와서도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연수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박일위원

하나만 더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권한이나 갖다준 것,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조례에.

박일위원

우리 조례에 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권한이? 권한도?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능.

박일위원

기능?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기능, 그 안에 다 들어있겠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내용. 권한이나.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그거 하나 빼주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 사람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말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은 단체장이 예산 편성을 맘대로 하지 말라. 일정한 제도적인 하나의 장치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의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조금같은 경우 저희 조례나 지방자치법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거꾸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시장이 맘대로 편성하지 마라.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심의권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박일위원

의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의회는 심의권이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편성할 때 단체장 마음대로 편성하지 마라. 그 뜻이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소명자료 4쪽에 보면 배낭여행 소명을 하셨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동료 위원이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줘라 줘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생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위직 공무원에서부터 올라왔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아이디어 많이 내고 궁금하고 이런 분들이 전체 직원님들 중에는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단 30분이라도 모임을 갖는 쪽으로,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일 30분이라도 정읍을 위하고 자아발전을 위하고 하시는 분들을 정해놓고 공부도 많이 하게끔 하시고 선진지 견학도 하게 하시고 결과물좀 나오고, 이 결과물을 시가 채택해 보실 요량이 있으신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가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연초에 미리서 결정을 해서 이분들이 충분하게 자료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스터디도 하고 해서 어떤 분야에 갔다 오자라고 의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이게 1회성이 아니고 연간 계속 스터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계속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타 기관이니까 해석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들어갈 때 향후에 10년, 20년, 30년 후에 훌륭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이분 신청하신 분들만 교장, 교감에 지도자 교육을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냥 교감은 싫다. 아이들한테 지식만 전달하겠다 하는 선생님은 안 가셔도 되는데, 모든 선생님이 다 가시고 교장, 교감 선생님을 90%는 못하시잖아요. 우리 시도 관심 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제안서 많이 내시는 분들한테 20명이든 30명이든 해 가지고, 숫자를 줄이면 예산이 늘어나겠죠. 숫자를 늘리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쓰셔가지고 정말 정읍시를 이끄는 팔로미세력이 됐으면 좋겠다. 약속하시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개선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는데 위원회의 기능 안에 다 들어있겠죠? 위원회가 하는 일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첫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운영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의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로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의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거든? 법 제32조의 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정의를 한다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심의는 말 그대로 그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실행가능성이라든가 평가까지 일부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그 안에 의결권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의결권 있어요? 심의하면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의결이라는 그 자체가 의회에서 생각하는 의결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의결이 아니고. 여기서 의결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의견을 말하자면 결정했다.

박일위원

그걸 집행부에다가 서면이든 뭐든간에 심의한 내용을 전달해 주면 되지, 이 사람들의 권한은 여기 나와있는 것에 없잖아. 지방보조금을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걸 넘겼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삭제하고 생사를 가를 권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권한이 없는데 왜 그분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냐는 거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장은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반영을 하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만 권한이 되어 있지. 심의한다고만 권한이 돼 있지, 시장이 말하자면 해야겠다는 사업 내지는 의원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민간보조금 이렇게 줘야겠다고 넘겼는데 이것까지 거기에서 생사를 가를 결정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애매하잖아요. 심의. 심도있는 논의만 하라는 얘기지, 그분들의 생사를 가를 판단력을 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논의를 해서 논의한 사항을 결정을 해서 시장님한테 넘기면.......

박일위원

논의할 사항을 우리의 의견은 이러이러하다고 기획예산과에 다시 제출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시장이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고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전부 다 편가르기 딱딱 하라는 권한은 없다 이거죠. 이 안에.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입법취지로 본다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왔는데, 그것을 무시를 하고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박일위원

과다한 권한을 준 것 자체가 위법이다 이 말이지. 이거 아니죠.
천규

우천규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니까. 시끄러워요. 시내가. 여기서 시끄러운 건 시내가 시끄러운 것이거든요?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결위가 결정을 내는 분은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 방망이를 치면 결정이 나죠. 의사결정권이 있어요, 위원장한테는. 이게 뒤집히려면 본회의에서만 바뀔 수가 있어요. 지방법원도 1심에서 잘못되면 2심. 2심에서 잘못되면 대법원. 여기는 없어요. 잘못되면 조절할 것이 없어. 즉, 심의만 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편성권자한테 시장이 갖다주면 시장이 그걸 반영만 하는 거예요. 그걸 100% 맞추는 게 아니고, 반영만. 95%나 96%나 97%면 그분들과 그 위원회와 소통이 잘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1,513명의 공무원이 생각지 못한 것까지 추려놨네? 반영해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올 100%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법이라든가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하면 다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가 있어요? 몇%예요, 반영률이? 반영률이 몇%냐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반영률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반영률 거의 100%,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100%면 이쪽의 권한이 100%든 저쪽이 100%든 100%고만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산 편성에 관한 것하고 의결에 관한 것하고는 엄연히 틀리거든요. 물론 의회에다는 예산 의결권을 줬고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 단체장에게 있는데,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장은 맘대로 하지 말고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심의내용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심의내용이 일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고 감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심의결과가 시장님한테 오면 시장님이 그걸 100% 반영할 수도 있고, 또 심의만 거치면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심의만 거치면 되죠. 그런데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단체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상호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신뢰를 해 주고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취지를 본 위원이 반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께서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을 짜겠죠. 그쪽으로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시장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도 또한 보는 것이죠. 다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사의 기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은 그분들이 민자본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편성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가지 중에 한 가지나 다섯 가지를 넣어줘도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안 되게 돼 있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보조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 편성이 시장이 이것 넣어, 저것 넣어 하는 권한은 없거든요. 일반적인 예산도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는 것들이고.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를 하죠.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하면 그 보조금을 하고 싶은 단체에서 해당되는 과에다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신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그걸 정리를 해서 자기들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지면 저희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넘기는데.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요.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는 뜻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내용들을 따라야 될 의무를 두는 것이거든요. 이게 일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단체장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100%.......
천규

우천규위원

운영의 묘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 하는데 단체장 뜻은 삭감보다도 원칙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됐을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존재의 목적이 훼손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강제조항이란 걸 말씀을 드렸고. 강제조항에 있어서도, 의회에 근무했으니까 의장의 권한으로써 직원을 파견요청 할 수 있지만 시장의 권한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말 안 들으면 해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만, 그분들의 말씀만 100%만 들어주는 것이 안타깝고, 어느 규정도 없는데. 100% 규정이 없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100% 규정보다도.......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정읍시가 타 지역보다 잘 나가고 미래가 있어보이려면 이것도 90%나 98%나 100%나 다 공감은 느낀다고. 그러면 당연히 100%여야 되죠. 관계규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강제규정이 양쪽에 있어요. 보면. 그래서 시민들의 반목이 굉장히 높다는 것만 아시고. 우리가 그쪽에 넘겨줄 때는 민자본 성격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더 낫겠다. 가중치를 줘가지고 95%나 96%는 하고, 그분들의 말도 3%나 4%는, 협조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잘못되면 본회의장에서 어떤 의원 한 분만 손 들으면 가부를 결정짓는데, 현재 민자본심의는 협상할 데가 없어요. 이건 법원보다 더 심해요. 대법원보다 심해. 대법원에서 잘못돼도 헌법소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돼야 못 넣어요. 그래서 어렵게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오려면, 5년, 6년을 고생했는데 이분들이 삭제를 시키면 남들은 받는다고 하는데 본인 단체는 못받아. 얼마나 억울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호소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노력도 했고. 충분히 자부담도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짤려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아시겠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심의 위원들하고 큰 틀에서 자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다 보조금 저기를 하는데 단체라든가 역으로 시장님도 일부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들. 또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지.......
천규

우천규위원

오케이. 과장님 말씀 절대 존중해요. 옳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의무규정이라서 100% 따를 수만 없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는 100% 따르게 돼 있잖아요. 강제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경우는 평양 빼놓고는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드렸으니까 우리 정읍시가 타 시군보다 앞서려면 이 조정기능을 만들지 않고는 못한다. 거기서도 재협상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보루라면. 만약에 예결위가 마지막 보루라면 여기서 재협상 할 수 있습니다. 재협상 권한이라도 시장이 적절히 안배를 한다면 해촉시킬 수도 있는데. 재심사 한번도 요구를 안 해요. 가동을 안 해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협상도 아무 필요 없습니까? 나오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 뜻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절차가 일부 왜곡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뜻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과 같은 방식보다도 좀 더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깊이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유사한 얘기인데요. 일단 예산편성권자 시장의 권한을 존중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의결권자인 의결을 하는 단위인 의회의 권리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서 정확한지 따져보고 부족한 것에 대한 증액요구도 하고, 과한 것에 대한 삭감요구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의결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증액은 집행부가 동의를 하면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봐야 되겠죠.

이도형위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요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라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과정 안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또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증액 동의할 수 있는 거죠? 증액에 동의하실 수 있는 거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이도형위원

성격이든 아니든. 성격에 따라서 분석도 되지만 사업목적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정치적 고려까지를 다 포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희는 편성권을 존중해서, 또 시장님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권을 존중해서 그걸 바탕으로 받았어요. 심의된 내용을 바탕으로요. 법의 문장을 보면 심의된 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지방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한번 걸러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랬지, 그대로 편성하라고 안 했다. 그 말 계속 하고 계셨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 절차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100%가 아니라 100%를 할 수도 있고 90%를 할 수도 있고. 편성권자의 재량적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100% 존중해서 받아오셨어요.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그걸 존중해요. 대신에 의회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심의과정 안에서 일부 문제가 있거나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과 감액을 의결하는 거죠. 그런데 증액은 아까 말씀대로 편성자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반복해서 드린 말씀인데 틀린 얘기 아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의회에서 증액하는 내용도 예산 편성지침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증액을 하는 것들이죠.

이도형위원

그럼요. 불법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런 것들이 법령이라든가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모든 면들을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다른 과 예산을 다룰 때 배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보시고,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석하라는 얘기고. 제 말은 그거고. 그다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중에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보조의 경우는요. 보조사업자가 애당초 내가 이걸 간절히 원해서 신청을 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치단체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시가 사회복지사업보조를 통해서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분들은 전년도에서 증액됐다고 해서 전년도에 동결시켜버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보조금심의 위원들이 민간보조금의 특성을 너무나 경직돼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가령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여성과에서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버스 이용자, 복지관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걸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천만 원에 복지관에 배정을 해요.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이 더 의지가 강한 거예요. 다만, 절차상 민간에서 보조금 신청하는 거치죠. 그래서 마치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똑같이 취급돼서 증액해 줘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도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전년도에 동결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줘야 되는 게 의회의 기능이고, 집행부에서도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 의결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예산 편성을 해 버리면 미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 말의 취지는 아시겠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충분하게 설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방보조금심의하고 관련돼서는 새로운 접근법이라든가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막무가내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내용이 다 잘못됐다고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결국 사람이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집행부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의회도 역시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의회도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걸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게 또 민주주의이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소간 불편하고 시끄러워요. 외부에 많은 얘기도 저희가 전달받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뭘 다 알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저희한테. 전달하는 과정이고. 이번 예산 편성과정 안에서는 삼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게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살고 편성권자인 시장도 체면 살리고, 또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도 제 기능을 찾아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예산 편성을 하여서 의회로 제출하기 전에 선심성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스크린 해 가지고 정말 시민 편의에서 다수를 위한 예산이 되었는가. 이 과정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입법취지가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해 가지고 법규에 보면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내가 예산 편성은 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볼 때 이런 것은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지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참고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로 제출하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는데,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 결정까지 해서 집행부에 보내서 집행부에서 다시 의회로 보내지는 건 너무나 과도한 해석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자꾸 얘기 하니까 지방자치법규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독을 해 봐도 그러한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심의를 하시는, 위원회 기능을 다시 한번 더 참고하셔서 의회로 제출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권한을 줬던가, 아니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심성 공약이 이 안에 숨어있는데 회피용으로 이분들을 활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법규대로 앞으로 운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분들에게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은 없고 하니까 이 법규대로 우리가 그대로 심의하시기를 종용합니다. 모든 권한은 시장이 다 가지고 있지, 예산 편성은. 여기도 나왔잖아요. 지방교부금의 교부, 나와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 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게 권한이에요. 그분들이 자르고 살리고 생과 사를 결정하는 권한은 없다 이거예요. 다만, 민간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직접 안 받고 이분들을 통해서 받아서 당신들이 스크린 해 가지고 시장에게 줘서 시장이 다시 한번 해서 우리 의회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이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회의 기능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라, 위원회의 기능들이 조례에 쭉 나열이 돼 있어요.

박일위원

저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제 사견은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책자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지, 제 사견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감안하셔야지. 그런데 이걸 보는데 시각 차가 우리와 집행부간의 시각차가 이렇게 크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럼 또 다시 이분들한테 심의를 맡겨야 해요? 우리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틀리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에게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글자 그대로 심의해서 시장이 넘겨라 이거예요. 가부는 시장이 결정해서 우리 의회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 골자가 그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서 의회에다 낸 안이고요.

박일위원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리된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시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온 안건을 제출했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시장님이 반영을 해서 예산을 의회에 넘겼거든요.

박일위원

보조금 결정은 지원여부는 시장이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박일위원

거기에서 생사가 갈려서 시장에게 제출되는 것은 살아있는 것만 보내잖아요. 그분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제척시킨 것은 못올라가잖아요. 정작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인데. 그분들 손에서 생사가 걸려버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한 문건은 여기 어디에도 이 조례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내용은 없지만.......

박일위원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서로 얘기하는 것은 비생산적이죠. 이 조례대로만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박일위원

지금 조례대로 하고 있지 않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조례대로 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을 할 때.......

박일위원

아니죠. 조례대로 안 하고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친 거예요.

박일위원

그 사람들이 심의만 해서 전체 올라온 것을 전부 다 심의만 해서 시장한테 가야지, 시장한테 넘어가는 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생사가 딱딱 갈려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해서 시로 올린다면서요. 아니면 그대로 하고 있는데 잘못됐다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다 짤린 거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심의결과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박일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분명히 올라갔다 했는데 거기서 짤린 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짤렸다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게 있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왜 안 세워주냐, 이걸 세워야 되는데 하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짤랐으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심의결과에.......

박일위원

거기서 짜르고 살리고 하는 것은 편성권은 물론 집행부에 있지만 의결은 의회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의회는 올라오면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을 하는 의결권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논의되고 하는 것들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정 절차적인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 얘기는 당연히 의회의 권한이니까 증액을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지방자치법 127조에 엄연히 나와있기 때문에 하는데. 증액할 때는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루하시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괜찮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의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 시 탈락된 것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할 때는 추경에 편성하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된 부분, 또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탈락된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죠? 요구를 하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요구가 올라오면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겠죠.
병선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없을지도 몰라요. 전반기에. 내년같은 경우에. 특별한 일이 있다면 모를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회 추경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고민은 안 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6월달에는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사안이 아니라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조금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추경 아니면 할 때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과정을, 하나를 과정을 뒀으면 하겠어요. 의회에서 심의 다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의회에서 잘못해 놓은 것도 있어요.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서로 맞교환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가 지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3월달에 해야 하는데 시기를 일탈해 버렸단 말입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 가지고, 가능이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추경 전 사용결의가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건 국도비가 내시가 됐으니까.......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된 사업은 추경 때나 돼야 하지 않습니까. 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 일탈해 버리면 사업,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사업이라면 가능한데 계속사업을 한번 딱 해 가지고 시기를 일탈해 버리면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안 올라온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온 것을 우리가 또 삭감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삭감될 수 있다 이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왔지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당연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옥석을 가려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런 것은, 보조금을 1회성이나 그런 데보다도 꼭 필요한 데 줘야 되는 사업들이 삭감이나 탈락됐을 때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간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당장 해결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도 상부기관에다 협의도 해 보시고, 우리 자체에서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도 무엇인가 법을 추월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자치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알아듣기 쉽게. 실제 정읍시에 일어났던 일들. 왜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이런 지적을 하는가 일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3천만 원짜리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은 2천만 원을 삭감해 버리고 천만 원만 세주고. 이 예산은 3천만 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럴 때 아까 우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도 헌법소원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심의들이 꼭 필요하고 현재 잘 쓰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어떻게 됐든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일을 잘 못했든 어쨌든 삭감이 돼 버렸잖아요. 2천만 원이.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내용처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삭감권한을 가질 게 아니라 심사를 해서 이렇다라는 의견을 내서 그걸 다시 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해야지, 심사에서 잘 일을 못하고 삭감이 돼 버렸던 거란 말이에요. 사업은 똑같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3천만 원짜리. 또 하나 일례로 현재 의원사업비로 파고라 예산을 세워줬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파고라를 안 한다 해 가지고 삭감한 일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때 예산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파고라, 계속 올라옵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해서 그 지역의 사업을 해 주자 하는데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삭감돼 버리니까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고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지적하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지금.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 3천만 원씩. 하나도 안 달라요. 과목도 똑같고 과도 똑같고 전체 똑같은데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주관적 판단이잖아. 여기는 2천만 원 삭감해 버렸어요. 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어. 여기는 3천만 원 사업을 완료했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삭감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한 시간 정도 질의가 계속 나온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하나 하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과장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이거 한건 이용해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열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에 똑같은 사업 하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냐 해서 다시 그냥 심의 없이도 해 줘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권한을 없을 가졌어요. 2천만 원 삭감해 버려서 이건 죽고 천만 원만 살아있는데. 파고라, 그렇게 해서 못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논의했어요. 그러면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품목은 절대 안 된다라고 됐다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또 해요. 그런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한 시간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우천규 위원님.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이것은 효과와 효율을 내자는 것이고 어느 시군이나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을 한번 들어보세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나면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혹시 정읍시는 이 법이 생산되고 한번이라도 거부한 적이 있는가요? 여부 중에.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여부라는 개념이.......
천규

우천규위원

된다를 여, 아닌 것을 부. 여러분들의 권한을 두 번 부정하면 긍정이 되는 것이니까. 여부만 따져서. 혹시 있냐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시장님 임의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천규

우천규위원

한 건도 없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있는 조례는 여부를 결정하는데 한쪽만 따라간 것은 일을 안 하셨든가, 아니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전부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줬는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효력을, 잠깐만요. 의견을 두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의견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한 사항은 자문으로 봐서 수용여부는 지방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1이고요. 2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은 의결로써 지방단체장이 반드시 수용하여 반영해야 된다. 반드시를 해석을 하는데 회신 보시고 계시잖아요? 다시 심의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데, 다시 심의 요구한 지역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회신 내용에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보조금심의 위원들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충분하게 안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재심의를 요구한 것이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중에 이게 있습니다. 국민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 일이 되는 법이 있고 안 되는 법이 있다면 되는 법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시민이나 단체. 민자본 심의위원회 해당 수혜자들은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이 있으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게 대한민국 법이에요. 양립되는 법이 있다면 되는 쪽을 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과장님? 그래서 본인들이 못받고, 또는 본인 지역에서 못받고 시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길어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최소한 이 시간 이후에는 거기에서 부가 되더라도 다시 부 할 수 있는 일을 과장님이 안 봐주시면 누가 해 주시겠어요. 여론 수렴해서 다시 한번 저쪽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라고라도 해야지, 거기가 모든 권한의 핵심이 돼서 되겠습니까? 2심 위원회는 없어요. 2심도 없고 3심도 없고 대법원도 없고 헌법소원도 없어. 5단계로 돼 있는 민주주의 절차를 단 한쪽에서 모든 걸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크나 적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불완전하다. 이 말씀이니까요. 우리 시민을 생각해야죠. 시의회니까.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법을 택해 주세요. 그러면 거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어떤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것이 아니라 한 건도 없어요. 잘못된 걸 우리 위원장이 충분히 얘기하잖아요. 시장배도 짤라버린다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1차적으로 감액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평가를 할 때 1차적으로 자체에서 부서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추상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량화를 시켰습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결과 C등급, D등급을 맞으면 예산의 일정부분.......
천규

우천규위원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내가 과장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위원회가 과장님 위원회 같아요. 그 위원회가 과장님이 운영하는 위원회 같아. 지금 전체 시민들은 말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여부인데 여부도 한번도 안 했고, 판단도 한번도 안 했으니까 앞으로는 해 달라는, 12만 시민들의 이야기예요. 그걸 들어준다고 해야지, 그 자리에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들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볼 것이고, 개인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저는 단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제가 태동했을 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의 고유한 의결기능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로 접근했던 것도 알고 있고요. 이 사항은 결국에는 그런 맥락인데,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배정자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보조심의 위원 기능이 좀 쎈 것 같아.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비슷한 경우예요. 꼭 해야 할 것을 못해. 3번이나 했어도 안 되요. 심의 위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시장님이 위촉하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시장님이 위촉을 하죠? 몇 년이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2년이요.

배정자위원

지금 2년 됐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위촉.......

배정자위원

할 예정?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인맥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 복지쪽이면 복지전문가를 쓰세요. 전문가가 거기 안 들어간 것 같아. 모르잖아요. 심의 위원이 누군지를. 한두 명이 그 전문가에 들어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배정자위원

그 사업을 꼭 해야 하는데 억울하게 3번 했어도 3번 안 되요. 안 됐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잠깐 말했잖아요. 우리가 심의 위원을 꼭 자리를 참석을 시키는 이런 것보다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판단이 부족했든 이해를 잘 못했든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수정예산에라도 할 수 있도록 유선으로도 이런 내용은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부서에서 하든 시장님이 하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사업 딱 짤라놓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하자고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것도 예산 낭비고. 그렇잖아요? 꼭 의결을 해서 다룬다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심사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그 때 착오로 인해서 못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그 뒤에 또 올렸는데 그 뒤에도 또 안 됐더라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주관적 판단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안 해 줘버린 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 때는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 3천만 원인데 이게 천만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다시 설명하면 그 다음에 살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삭감을 또 해 버렸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감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많은 시간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짧게.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시간에 하는 것이 뭡니까? 과장님 불러가지고 하는 것.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산 심의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심의는 이미 상임위에서 다 끝났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고 예결특위는 본심사.
병선

정병선위원

우리가 안 부르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소명기회를 안 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상임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제2차로 예결위에서 할 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해 가지고 관련부서나 사회단체에 소명할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때 당시 결정할 당시 그 날 하루 하고 끝나버리죠? 그 시간만 지나면 끝나버리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해야 할 사업들이 못했을 경우에 피해는 엄청난 피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안들을 연구검토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복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의 시간을 주신 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자치행정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사업비 1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재성남 호남향우회 초청 행사입니다. 지난 여름에 재성남 향우회 장남길 사무국장과 회장이 저희 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남향우회에서 매년 시군유사제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정읍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주시에서 개최를 했고 내년도에는 정읍시에서, 내후년에는 고창군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문시기는 벚꽃축제기간 아니면 우리 시의 적당한 행사기간에 맞춰서 호남향우회원 약 400명 정도가 저희 시를 방문해서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물품도 구입하고 관내를 돌아보는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 시군 행사를 개최하여 왔고, 또 내년도 정읍시 향우회가 ...,만큼 대내외에 정읍시의 이미지와 향우회원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10페이지, 사업비 2,400만 원이 삭감된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입니다. 고령의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부모에 대한 효도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이 사업을 2015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유한한 시간을 가진 노부부로 하여금 장성한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는 자긍심과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매우 소중한 가치있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 역시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 재료비 1,200만 원과 기타보상금 1,4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맞춤형 평생학습 배달강좌입니다. 현재 평생교육은 주로 동지역에만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으로 사실 실질적인 평생학습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한글교실, 천연염색, 농악, 난타 등 희망하는 강좌를 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운영함으로써 생활밀착형 평생학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즉, 이 사업은 강사들이 읍면에 방문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천만 원에 일부 삭감된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부속실과 시장님실은 민선4기 2006년도에 집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집기가 노후화되고 파손되어서 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2층 중회의실과 5층 대회의실 집기 역시 많은 행사와 밖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이 점도 역시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 4층 영상회의실 배경화면이 현재는 한 개의 그림으로만 설치돼 있는데 계절별로 회의성격에 맞게 홍보할 수 있는 변경 가능한 배경화면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도 역시 그 때 그 때 맞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먼저 질의답변보다도 의사진행 관련인데요. 앞 시간에 기획예산과장이 다른 과 소명을 떠나서, 소명도 소명이거니와 놓친 예산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검토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이 자리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부서장들의 의견을 기획예산과가 명확하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또는 안 되면 답변에 책임성 있는 사람이 나와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과 할 때 있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오는 사이에 총무과장님께.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고민한 끝에 삭감조서에 올려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하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정한 목표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목표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숫자에 대한 목표 말입니까? 정읍시에 몇 명?

이도형위원

일정하게 해외연수를 할 때는 예컨대 전 직원이 한번 정도는 근무기간 중에 한번 정도는 해외연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5급까지 올라오게 되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한 번쯤 더 넓은 견문을 갖게 한다든가, 아니면 5년차에서 10년차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안목을 키워서 우리 시의 재목으로 성장시킨다든가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한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국제화 시대, 열린 시대 그래 가지고 그 때 공무원들이 많이 해외에 나갔었죠. 파트별로. 그 이후에 어느 때부터는 예산 낭비다. 그런 게 대두가 돼서 현재는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지금도 나가는 게 해외배낭연수. 공무원들끼리 어떤 시책을 마련해서 그게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면 적정한 장소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또 아니면 행자부라든가 도에서 업무적으로 해외연수를 갈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업비 산출이 적정하냐라고 하는 게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의 여건이 허락하니까 33명이다. 또 중앙이나 도단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는 우리의 의지하고 무관하게 매칭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에 필요를 느끼는 입장이실테니까 제가 기회를 드린다면 도나 중앙단위 계획에 25명의 예년 수준에 비해서 많거나 적거나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적은 편이죠.

이도형위원

이 정도는 늘 가야 되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시지 않겠어요? 다만, 해외연수의 기본경비가 400만 원인 것은, 의원들이다 보니까 그래요. 250만 원 책정한 것 가지고 국외연수를 가는 것 가지고 일각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타당하니 안 하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250만 원짜리 가는 것도 입방아에 오르는데, 400만 원으로 산출하신 이유는 뭐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경비라는 게 어느 지역을 가느냐, 또 어느 시설을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딱 잡아서 400이라고 한 것은 별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도형위원

평균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평균 그 정도 잡은 걸로.

이도형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이 많다든가 거리가 먼 곳, 예컨대 남미쪽을 간다든가 하면 600만 원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중앙이나 도단위에 국외연수를 다녀와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차출해서 보내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해외연수는 즉, 배낭연수예요. 그것은 보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동해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다녀온 직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충분한 예산이 서포트됐으면 좋겠다. 기간도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 같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예산상 충분히 못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만 허락하면 막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목적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냥 공무원들 수고했으니까 밖에 나갔다 와라, 바람쐬고 오라가 아니고, 해외배낭연수의 목적은 다양한 나라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와서 우리 시 행정에 반영할 사항을 공부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있어야죠. 각 대륙별로 1년에 3명은 보내겠다. 4명은 보내겠다. 이런 목표라도 주셔야 의회가 아, 공무원들이 열심히 가서 배우고 와서 우리 시 발전에 동력으로 사용되겠다. 이렇게 공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돈만 많으면 더 많이 주겠다. 이런 건 안 되는데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캔슬이 되고, 그래도 우리 시에 접목할 필요의 사업계획서다. 그러면 저희가 보내는데.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견이라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두 번째 질문은요.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의 경우는 공무원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건 참으로 미덕이고 권장할 만한 사항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만 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관공서니까 이러지, 일반 개인적인 회사는 이런 복리후생제도가 참 잘 돼 있습니다. 대기업같은 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도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볼 때는 어찌보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녀가 시청의 공무원으로서 부모와 함께 모시고 효도를 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다녀오신 분들의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고마워 하시고 매우 흐뭇해 하신다는 호평을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누구라도 효도관광 다녀오면 다 흐뭇해하죠. 그런데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버하신 것 같아요. 오버하신 게 시청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당연히 자긍심 느끼는 건데 공직자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정읍시에서 가장 대기업은 정읍시청 아닙니까. 이건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야 되는데. 정읍시청 공무원으로 다니기 때문에 꼭 노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이 힘들어야 되는데, 가족수당 등등 다 있잖아요. 오히려 더 격무부서에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가 해야지 어떻게 정읍시청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한 자긍심, 정읍시청에 다니는 분들 정말 정읍에서는 엘리트예요. 제가 그것을 공무원들을 폄하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게 사실은 리조트이용권도 있죠, 각종 수당도 있죠, 은퇴시기까지 큰 과오가 없으면 근무하죠. 요즘 민간기업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효도하는 공무원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더 권장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건 사회적인 시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뒤에 배석 했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총무과에 지난 번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읍면동 자율방범대 대원들에 대한 야식비를 공무원 야식비의 2분의 1 수준인 4천 원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3,500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일단 공무원 급식비의 절반 이내로 하는 것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4천 원으로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어찌보면 집행부에서 챙겨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챙겨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도형위원

예산편성 과정 안에서 깊이 들여다 보지 못한 측면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예산이 됐든 증액요구가 됐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말씀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우리 국민의 천만명 이상이 해외관광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누가 됐든 우리 국민이면 해외관광, 거의 다 갔다 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도 보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양반을 보내야 할 것인가. 가는 양반들만 계속 가면 안 되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급, 9급부터 시작해서 그런 양반들이 가서 현지에서 배우고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9급이나 8급, 7급. 예산서에 보면 정읍시 공무원노조 우수임원 해외연수, 공직자 등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계속 있어요. 계속사업이 있어. 이 해외연수 가는 것을 자체를 본 위원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하급 공무원들이 가서 제대로 해외 가서 배우고 역할을 해서 정읍시 와서 마케팅을 해야겠죠. 어떻게 봅니까? 장단점은 다 있어요. 장단점은 다 있는데 해외연수라는 것은 가서 정말 우리나라가 10년, 20년 전에는 해외연수 많이 갔지만 사실 본 위원도 해외연수 많이 갔다 오지만 가서 우리나라보다 배울 것이 거의 없어요. 선진국가 가봐야. 어쨌든 우리나라 만큼 제도 역할도 잘된 부분도 외국 가서 많이 사례를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해외연수 가는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가는 사람들만 가지 말고 하급 직원들이 가서 마케팅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맞습니다. 간 사람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안 간 사람 위주로 저희가 선발할 때 그 정도 깊게 고려를 하고 있어요. 해외연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배우지 못했던 그것 것도 한둘 정도는 좋은 제도가 있지 않겠느냐. 다녀만 올 수 있으면 해외연수는 갔다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2018년도 민자본 심의한 것. 과장님, 아십니까? 2018년도 민자본 예산. 깎여진 것 아시냐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삭감된 것들은 일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삭감된 예산 세워진 것.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밑에 하부조직은 없는데 상부만 있는데 예산이 선 부분도 있어요.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그렇고, 그 부분을 잘 한번 따져보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이란 것은 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민자본, 아까도 논쟁이 있었는데 과연 심의위원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의문성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총무과에도 예산이 깎인 부분이 있고만요. 전국새마을지도자 참가 해 가지고 그 예산도 깎인 부분이 있어요. 민자본 심의할 때 정말 그 예산이 꼭 필요한가 검토해서 예산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심사를 맡게끔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전혀 과에서 그런 부분을 안 해요. 우리가 예산이 5개 단계별로 해야 합니다. 심사를 해야 해요. 우수사례, 다 있어요. 정읍시 지침을 보면, 예산지침이 다 있어요. 지침대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잘 검토해서 정말로 민자본 예산이 꼭 해야 할 부분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닌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죠? 건물도 그렇고, 사무집기도 그렇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각각 물품마다 다 다릅니다.

박일위원

사무집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의자같은 게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왜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깎인 내용이에요? 과장님이 소명을 제대로 잘 안 하셨는갑만. 말씀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설명만 드리고 퇴장을 한 상태였죠.

박일위원

설명을 잘 안 하셨으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깎았지. 이건 다른 의도로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시장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라고 봐야 되거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내구연한도 됐고, 설령 내구연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건 좀 아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잘 설명해 가지고 계획대로 잘 하셔야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은 간곡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얼굴이고 이미지인 만큼 이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단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박일위원

서로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내구연한도 있고. 왜냐하면 직원들 책상이나 의원들 쓰는 것 보면 설령 내구연한이 안 되었어도 헤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내구연한만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설명 잘 해서 그대로 하시도록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추가질의 할게요. 지난 번에 효행장려금 때문에, 그 뒤에 여성복지과 예산심의를 했어요. 상임위에서. 거기에 보면 효행장려금이 있어요. 시에서 추진하는 효행관계, 장려금관계는 똑같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여성복지과에서 효행장려금을 주는 것은 4대가 거주하는 세대에 한해서 주게끔 돼 있어요. 4대가 거주한다는 건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4대가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낳고 산다는 집안이에요. 인구증가책의 하나의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시책으로. 3대로 내려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단순 부모입니다. 이런 것은 정읍시청에 시장님 밑에 있는 똑같은 부서로써 사업시책이 물론 공무원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계는 한번 검토해 봐야지 않겠느냐.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4대 이상에 대해서 효행을 주는데 시 산하 공무원들은 부모만 잘 모시면 된다 이겁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70대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70대가 됐든 몇 대가 됐든 4대가 같이 산다면 70대 이상이 다 됩니다. 이것은 형평성을 따지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시책을 하더라도 한 기관에서 시책 추진할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부모한테 잘한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이들을 낳고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성복지과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일모레까지 있습니다. 모레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내일모레 오전까지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대안을 주시면 되겠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복지과와 협의를 해 주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박일위원

평생학습도시 기반규칙 해서 평생학습,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평생학습 하는데 국도비 내시 안 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평생학습 도시구현,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국비에서 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일위원

다 시비에서 하는 것이고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대부분이 시비고요.

박일위원

평생학습관에는 어떤 일을 해요, 거기서는? 누가 상주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년동안 계속 거기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9개 프로그램이.......

박일위원

여성회관에서 하는 문화센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여기서는 어떤 걸 하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여기에서는 인문학 강좌, 사주관상학 그런 것도 하고 약초교육. 그 때 그 때 프로그램이 다른데요.

박일위원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걸 하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시민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약초교육 같은 것은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까지 딸 수 있도록 연결된.......

박일위원

아까 물어본 얘기인데 거기는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2명 있습니다.

박일위원

2명?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에도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겠고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법적 근거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사무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 지원근거도 있을 것이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평생학습관장 활동지원비, 이런 것도 있네요? 80만 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8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는 70이었는데 그 70만 원이 거의 십몇년동안 동결이 돼 있어요. 내년에 10만 원 정도 해서 80만 원.......

박일위원

평생학습관장, 예술회관이나 다른 데 그런 것 같이 명예직 아닌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명예직이신데 돈을 주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기름값 하시라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차를 좋은 것 타시나 보네. 그래도 80만 원이면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경제쪽에 몇 년간 있다 보니까 자치는 또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건 각 기관에서 농협같은 데서 농협대학, 노인대학, 동사무소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 꼭 이렇게 중복이라고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완전 중복하는 것 같고. 이게 꼭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라고 해서 도비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서 시비 내시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우리 형편에 맞게 국도비 내시받아서 우리 시 사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단체 내지는 너무 많아가지고 운영비도 만만치 않은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을 각 시군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는 2008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그 일환으로 국비는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받고 있고.

박일위원

국비보다 우리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시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일위원

평생학습도시 아까 선정되셨다고 했는데 선정, 매년 하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게 저희가 지정이 된 이후로 사업성과 평가를 합니다. 성과가 없으면 평생학습도시가 해제가 되고.......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는데 성과가 없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지원 안 해 주면 성과없는 것이고 지원 해 주면 성과가 있는 것이고. 2008년도에 한번 그랬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존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좀 더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봐야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본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평생학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시 말고 몇 개나 운영되고 있죠? 몇곳이나?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방과후 지원센터, 각 단체에서 하는 것.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유사한 성격의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많이 있다고 봐야죠. 전북과학대학에 평생학습관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기준은 얼마 안 되지 모르지만 부동산은 수백억에 달해요.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주도하지 않을 때는 공기관. 관에서 주도해야 되는 걸로 배우고 알고 있어요. 다른 데가 많이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계속 해 줘야 되느냐. 예문을 넣는다면 정읍시에 주유소가 없으면 당연히 정읍시에서 주유소를 해야 되고 민간단체가 다섯 군데, 열 군데 생기면 시는 안 해야 되는데. 주도는 정읍시가 잘 했어요. 이제는 물러서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평생학습업무는 말 그대로 평생가는 업무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논조가 원포인트예요. 평생가야 되는데,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민간단체에서 많이 해. 우리보다 더 큰 규모로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슬그머니 빠져줘야 맞지 않는가요? 민간단체에서 안 했을 때는 해야 되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 좀 빠져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게 조금씩 방식은 다른 것 같아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공공에서 하는 것하고. 프로그램 성격도 약간 다른 면도 있고. 어찌 보면 공신력 있는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평생학습계획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신력 있는 데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정말 의미심장한 교육이 된다면 5층 회의실도 그분들을 불러야 되요. 충분히 불러야죠. 그 정도가 아니면 교육을 시키면 안 되죠. 이해 되십니까? 그분들이 정읍시 5층 회의실 와야지, 외부강사 50만 원, 100만 원 주고 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 차례 가봤는데요. 글쎄요. 글쎄요가 느껴지고, 한 가지만 주문드릴게요. 해당 과는 그래도 시장님의 철학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곳으로 사료돼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평생학습사업이 꼭 이 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야.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혜택을 준다면 전체 시민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하위 50%든 하위 75%든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글쎄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생각만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바뀌기는 힘들겠지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공감하고요. 공감하고, 이 사업이 1년에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하위 50%나 75%나 95%나 정해야 된다. 하위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더 증액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돈을 많이 하는 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치고, 수혜자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없는 사람은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풀빵이나 붕어빵을 구워 팔어. 쓰레기를 줍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전기세, 수도세 모든 세금을 내서 부자들이 편한 사람이 교육을 받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를 푸념을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가는 분들은 가실만 하니까 가신다. 우리는 못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 국회에도 하위 90%라는 걸 정해 가지고 입법하고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유 있으신 분이 가는데 지금 시비를 그분들의 혈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총무과장님께서는 하위 30%나 50%만 하는 게 아니라 90%가 됐든 99%가 됐든 하위로 정해야지, 상위에 벤츠타고 가고 돈 수십억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이 고철줍는 사람이 세금으로 주민세 내서 그것을 해 주는 게 옳냐고 질문했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답변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게 생각하기 나름같아요. 불우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이겠지만, 또 우리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불우한 그분들 위주로, 물론 가는 게 맞겠죠. 맞겠지만 그래도 일면에는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처럼 꼭 한 끼를 먹어야 할 때는 만백성이 평등해야 되고, 무언가 남과 다른 혜택을 받을 때는 하위 90%라든가 95%라든가 99%가 정해져야 민주주의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부자들 지원해 주는 게 맞냐고요.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 점은 제가 통감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통감은 해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려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잘 나가는 정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 코묻은 돈 모아가지고 부자들 공부하는 데 대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평생교육사업이 포괄적이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포괄적인데, 옛날 같으면 종부세 내실 분들이 그런 교육만 받고 다니신다 이 말이야. 없는 사람들은 돈 벌어서 주민세 내야 되고. 부자들 9천 원 낼 때 가난한 사람은 9만 원 내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9천 원 내는 사람이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도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면 괜찮은데 합의가 안 돼서 계속 말이 나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바꾸실 생각이 없는 걸로 알면 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평생학습이 포괄적이에요. 예를 들면 울림야학교. 거기도 일부 지원하고 있어요. 글을 못배운 성인에. 그것도 평생교육의 일환이 될 수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들한테 조건을 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중에 평생교육에 돈 3만 원 주고 한달을 공부하는데 재산세를 30만 원 내는 사람과 50만 원 내는 사람은 정규사업답게 6만 원이나 9만 원 내고 교육을 받으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부자들은. 과장님은 부자 아니신 것 같은데. 판단하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온 것은 예산안 161쪽에 재료비하고 기타보상금이에요. 이게 1,200짜리하고 1,400만 원짜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이번에는 삭감보다는 증액하려고 마음먹어서 아예 다 안 봤는데. 읍면지역 주민에게 희망하는 학습강좌를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1,200만 원을 15개 읍면이잖아요.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과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아니면 평생학습관에서 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15개 읍면이 아니고요. 현재 6개 읍면은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태인, 태인, 입암, 덕천, 이평, 칠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나머지 혜택을 못보고 있는 읍면에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9개 면이에요, 대상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강좌는 10개고, 150명이잖아요. 산출기초가 약간 디테일하지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그러면 큰 틀로 얘기하면 평생학습사업에 국비와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완전히,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국비는 점만 찍고. 국도비는 점만 찍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항상 요구하는 게, 국가에. 국비를 더 지원해 달라. 항상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도형위원

2억 6,200만 원 총사업비 중에 국비가 2,200, 도비가 2,000만 원도 안 되는 1,960만 원, 시비는 2억 2,069만 원.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사실 평생학습사업 해도 찬성인데, 아까 우천규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영역에서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계속 관에서 하다 보면 직원관리도 해야 되고. 또 소장님과 관장인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관장입니다.

이도형위원

출근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 저기가 나가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집행은 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부서에서 하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도형위원

관장님은 실권은 없겠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거기 프로그램 짤 때라든가 그럴 때는 저희하고 협의를 같이 하죠.

이도형위원

물론 명예직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별로 도움되지도 않겠네. 본인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다고 해서 역할이 많은 것도 아니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평생학습관장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걸 우리가 하니까 하는 거죠? 지자체가 직접 하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평생학습사업을 여러 민간에게 풀어서 하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아까 여기 나온 대로 한글교실, 한글 프로그램 하는 데도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읍면지역에서 한다면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든지 자원봉사조직이든지 이런 데서 가면 되는 건데, 평생학습관을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관장도 있어야 되고 실무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논점이 틀어지기는 하지만 평생학습사업은 과거에는 교육체육과에서도 한 적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한 때는 그랬습니다. 도 예전에 총무과에서 한 적도 있고, 교육체육과에서 한 적도 있고. 필요하다면 직무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고 있어서 겸사겸사 물어봤습니다. 삭감예산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뭔가 큰 돈은 아닌데 아마 설명을 잘하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체 읍면에 이 인원을 나가게 되면 강좌는 10개인데, 강사는 또 10명이어서 20초 나오고 2시간 계산돼 있는 게 약간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산출내역은 다시 한번 뽑아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공동체육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복만입니다. 먼저, 저희 과 삭감예산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신 이복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삭감예산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설명회 책자 제작인데요. 사무관리비 1,1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2011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과 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다음은 15쪽, 공동체교육 및 네트워크 관련 회의 자료집은 이 사업도 사무관리비 500만 원인데 우리 시 공동체육성 시스템 및 성공사례들을 담은 자료집을 제작해서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 우리 시를 견학 온 타 자치단체에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6쪽, 산촌마당캠프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신규 시범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마을에 대해서 캠핑이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삭감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공동체육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사무관리비 삭감으로 올라온 이유를, 2건의 사무관리비. 과장님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정확한 부기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저희 과 예산이 다양하게 책자라든가 홍보, 이런 것들이 그 때 그 때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 그래서 예산부기는 큰 틀에서 가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틀린 부분들이 해마다 그런 내용들이 바뀜에 따라서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형위원

안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과장님쪽에서는 안 맞게 쓰는 것에 대해서 매년 시간이 바뀌면서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올해 이쪽 분야 사업 집행률이 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매우 낮았어요. 10월 말 기준으로 이쪽 분야에 대한 사업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항목에 들어가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챙겨보려고 자료요구도 했는데. 상임위 예산심사 기간중에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의회가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줘요. 우리 위원 전체한테 달라고 했는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자료 안 준 것은 그 얘기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이도형위원

몰라요? 그러면 회의를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셨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언제 회의를 말씀하시는가요?

이도형위원

회의록 돌려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세워진 부기대로 안 해 오고 있다라 이겁니다. 자료집 제작한다고 만 원짜리 백부를 5회에 걸쳐서 즉, 100명이 모이는 회의를 5번 하겠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회의자료는.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설명회는 단순히 사무관리비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될 뿐이죠. 뒤에 기획예산과에 나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사무관리비, 이렇게 쓰면 안 되요.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찾아가는 마을 설명회를 만 원씩에 책자를 50부를 만들어서 33개 읍면사무소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겠다고 작성을 해 놓고 2017년도는 안 해 놓고, 내년도에 또 하겠다고 예산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공동체교육 및 네트워크 관련회의도 만 원짜리 자료집을 만든다고 했어요. 만 원짜리 자료입이면 보통 자료집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다고 해 놓고 100명이 모이는 회의를 5번 하겠다고 했어. 안 한 거예요, 올해.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이 돈을 가지고 이것 저것 사업을 했어요. 홍보..,를 언제 만들었냐. 2017년 11월 27일날 엊그제 기안을 했습니다. 비닐봉투 제작을 해요. 공동체 판매용. 2017년 11월 30일날 580만 원어치 기안을 해요. 정읍시 만들기 홍보용 기념품 제작을 2017년 11월 23일날 230만 원어치 합니다. 자, 남은 돈을 또 어떻게 쓰느냐. 시민창안대회 평가 워크숍 한다고 해서 12월 5일부터 6일간 완도로 간다고 기안을 해요. 자, 좋습니다. 남은 돈 써야되죠. 기안을 했는데, 621만 4천 원을 어떻게 쓰느냐. 숙박비, 좋습니다. 숙박비 56명 곱하기 11만 6천 원짜리 방을 14개를 잡는대요.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냐면 8,932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얼마 쓰겠다고 했냐면 162만 4천 원 쓴대요. 자, 어떤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기안 결재했습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건 결재했어요.

이도형위원

55명이 11만 6천 원짜리 방을 쓰는데 14개를 씁니다. 곱하기예요. 그러면 8,932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162만 원 쓴대. 간식비를 55명 곱하기 3천 원. 그런데 33만 원을 써요. 곱하기 2인데 빼먹고. 체험비도 55명 곱하기 만오천 원이면 82만 5천 원이 돼야 되는데 110만 원을 쓴대요. 그래서 621만 4천 원을 만들어. 정말 공동체육성과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니 깜짝 놀랐어요. 연말까지 냅두고 있던 돈을 쓰는데 이렇게 쓴대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육성과 사무관리비 많아요. 솔직히. 다른 과에 비하면. 참고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이것은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대신에 공동체 페스티벌 아주 좋다고 해서 평가 좋았는데 900만 원으로 삭감돼 가지고도 큰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건 증액해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증액요구 했어요. 증액하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아니면 900만 원으로 그냥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과장님?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증액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로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쭉 홍보용 책자라든가 이런 책자들을 제작해서 비치해 놓고 쓰다가 떨어진 시기가 거의 매년 연말 때쯤 제작하다 보니까 연말 다가와서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워크숍 가는 부분도 매년 연말에 저희가 모든 것을 총평하고 이러면서 워크숍을 가는데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제가 틀린지, 결재했기 때문에 제 책임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는 못봤습니다만 틀린 부분이 있으면 시인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도형위원

그런 건 고쳐서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사무관리비지만 사업시기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부기명을 바꾸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셔야지, 벙벙하게 잡아놓고 돈 남으니까 집행하는 모양처럼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감사 때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도형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팜플렛, 꼭 이 때 시기가 떨어질 때가 이 때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매년 연말에 제작하다 보니까.

박일위원

왜 연말에 제작합니까? 연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게 달력같은 개념 아닌가? 거기에 연도 안 들어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한번 제작하면 내용이, 항상 고정된.......

박일위원

그러면 제일 좋은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연말에 하면 본예산에 세우지 마세요. 2회나 3회추경에 하셔야 맞지, 본예산에 잡아놓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 하다가 남았다는 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시 행정 하는데 말하자면 메모장이나 연도 이어서 쓰지, 그게 다이어리같은 개념, 달력같은 개념이다 생각을 해요. 제작을 해도 항상 연초에 하는 거지. 연말에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돈에 의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 행위로밖에 이해가 안 되고.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건 뭐예요? 이런 건 다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뭐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농촌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도시같은 경우는 소통과 공동체 정신을 서로 함께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한 결과, 아파트에서 이웃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 데에 따른 공동체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아파트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비누만들기라든가 아파트 한 집마다 화분도 만들고.......

박일위원

이런 건 다 복지여성과나 다른 데서 하잖아요. 여기서 이걸 꼭 해야 되나?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도시민들에 대한 아파트.......

박일위원

그 전에 주공1단지 같은 경우도 이거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대립이 있어서 몇 년 됐는데. 겨우 봉합됐는데 과장님까지는 그런 얘기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인권에 침해되는 일도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일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너무 잘 아는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파트에서 서로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

박일위원

2017년도에 어디 어디 했어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파트 공동체 사업이 2017년도에 현대3차, 대광로제비앙, 신흥장미아파트, 신태인주공, 대우드림채에서 신규가 세 군데 했고요. 2차로, 한번 선정했는데 추가로 하는 데는 300만 원씩 지원하는데 거기는 신태인주공하고 대우드림채가 2차년도에 재선정이 됐어요.

박일위원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3년인가 5년마다 한 번씩,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아파트는 별로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지 수 늘리기 같기도 하고. 이거 하고 나서 효과가 좋아요? 주민들간에 화합이 정말 잘 돼? 잘, 뭔가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고 그렇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부녀회라든가 참여하는 임원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항상 하고 나면 간담회를 연말에 합니다.

박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전에 주공1단지, 수성동 아파트에서 이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인권침해까지 있었던 일밖에 자꾸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별로 썩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건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17쪽 수제천 보존 전승 및 육성 발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대로 백제가요 정읍사는 우리 정읍을 대표하는 궁중음악입니다. 또 정읍을 수제천의 발상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 생각에는 아직 도 무형문화재 지정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도 문화재 지정도 받아야 되고 나아가서 국가지정문화재, 그리고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자원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까지도 크게 그림을 그리고 가야 할 수제천이다. 그래서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서는 2천만 원 연구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그런 취지를 공감하시고 예산을 세워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하우스 콘서트 숨 공연인데요. 이것은 시행 주체가 정읍예술창작소 김동원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분이 뜻한 바가 있어서 2016년 6월부터 사비를 들여가지고 계속 하우스 콘서트를 개최를 해 왔어요. 정통 클래식 음악을 시민들한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그런데 1년 넘게 쭉 하다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힘에 부치고. 그래서 시에 손을 내민 겁니다. 도와주십사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로는 1년에 필요한 예산 1억 5천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갑자기 그렇게 예산을 지원할 여력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한달에 100만 원 정도. 하우스 콘서트를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비 일부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1,200만 원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들이 누리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이 부분이 예산이 성립돼서 시민들한테 문화향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동안에 혼자 예술창작소에서 하던 일을 같이 짐을 덜어주신다 생각하시고 예산을 성립시켜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9쪽, AR.VR체험관 시설구축 및 운영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뒷장을 보시면 AR이라는 것은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우리가 정읍9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서 표식에다 핸드폰을 대게 되면 QR코드처럼 캐릭터가 떠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나중에 설명이 끝나면 다음은 어느 유적문화자원으로 가십시오 하고 소개를 해 줘요. 쭉 따라가면 9경도 돌 수 있고. 앱에 명시된 대로 따라가면서 관광자원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이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앞에 뭘 쓰고 있잖아요? 이게 VR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장산이라든가 구절초공원이라든가 드론으로 위에서 열기구를 타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우리가 건별로 4분 정도 하는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잠깐. 동료 위원분이 소명하는 걸 받아들이고, 질의답변으로 간소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질의답변을 받고 소명하는 시간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상임위원회 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해가 덜 되셔가지고 또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도우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조금 줄여서 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AR.VR 앱을 개발하는 단계인데, 장소가 있어야 이런 체험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1억 4,9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결과론적으로 프로그램은 개발해 놓고 실행은 하지 마라.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배려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요. 그다음은 정읍예술회관 주차장 보수하고 벽면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바닥 인도블럭도 많이 시컴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액자 비슷한 철제로 된 것도 정읍사가 쓰여져있고 하는데 어느 때 페인팅을 했는지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벽면 정비도 하고 주차장도 새롭게 깔끔하게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사람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음 22쪽, 농악전수회관 이전신축 입지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금 농악전수회관은 사실상 이용에 한계가 있어요. 안에서 연습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판굿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소음민원 때문에 나와서 굿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황토현 수련원이 있던 자리에 공동체육성과에서 농업체험시설도 들어서고 그 옆에 공원도 조성되기 때문에 그 옆에 같이 입지를 정해서 농악전수회관을 옮기면 같이 컨셉도 맞고 농악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또 대학생들이 방학 때 찾아와서 연습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활동을 풀어주십사 해서 저희가 수립용역비로 2천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감안하셔서 꼭좀 세워주시고요. 정읍사국악원 앞에 야외공연장 시설이 돼 있는데, 2012년도에 5억 3천만 원 들여서 시설해 놨어요. 이게 조금 불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메워버리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5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보고. 이번에 1억 정도 지원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잘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읍사예술회관 제설장비입니다. 여기가 지대가 경사지고 높기 때문에 눈이 오면 상당히 차들이 오르내리는데 지장이 많아요. 몇 번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었는데. 1,500만 원짜리 승용 제설기를 사게 되면 아무래도 활동하는데 편하고. 또 시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을 해 주시는 하지만 간선도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치우려면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설장비를 지원해 주셔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술관 진입로 아트로드 조성인데요. 미술관을 진입하는 도로에 한전주들이 7주가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 말에 시작을 하면 내년 초에 한전주들이 전부 지중화가 됩니다. 미술관에 이르는 길이 아무 특이할 만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예술의 거리다 해서 아트로드를 조성해서 미술관 가는 길부터 볼거리가 있고 정읍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조형물이라든가 스토리에 관련된 조형물, 인도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볼거리를 하나 더 만들고 미술관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고요. 다음에는 미술관 전시실 보강입니다. 지금 미술관에 전시관이 3개가 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처음에 리모델링 하면서 예산이라든가 기타 사항 때문에 조금 불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출입문부터 몰딩도어 부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작품도 많이 전시하고 관람객들의 동선도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사업비로 2억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이 돼야 대규모 전시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유명작품들을 유치를 해서 전시를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조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작품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하려고 저희가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전에 2016년도에 5천만 원을 확보해서 50점을 샀습니다. 그 때는 우리 미술관이 1종 미술관으로 등록을 하는데 100점 이상이 있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0점을 샀고. 또 5천만 원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수량에 관계없이 진짜 그거 하나를 보고도 정읍시 미술관을 찾아오는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작품 구입해서 소장하고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쪽빛황혼 전국공연인데요. 2015년도에 국악단에서 만들어서 전주하고 우리 시에서 공연을 1차 했었습니다. 반응도 좋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팔겠다. 다른 지자체 다니면서 공연을 하겠다는 겁니다. 1억 500만 원이 드는데, 먼저 우리가 1억 500만 원 확보해서 가서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한 단체로부터 3,500만 원씩 해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선투자 후회수 하는 겁니다. 이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읍농악 발전계획 학술용역인데요. 금년 6월 30일에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5년마다 정읍농악 관련 진흥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조례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 근거해서 학술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이기 때문에 꼭좀 세워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요. 내장산 조선왕조실록보존터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용굴암에서 저쪽 은적암에 이르는 다리가 철제다리로 해서 올라가는 통로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주변 정비를 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6,430만 원이기는 해도 반절은 도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꼭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드렸고요. 저희가 여지껏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열심히 일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내용을 잘 들으셨으니까 검토하셔서 예산 성립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가 일이 많죠? 예술을 다루다 보니까. 2018년도 민자본 심의 요청건이 몇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몇건 심사요청 했냐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0여 건. 제가 숫자를 정확하니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를 보니까 99건을 요청을 했어요. 99건을 요청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99건을 했어. 그런데 13건이 민자본 심의 안 된 부분이 있고만요? 어째서 그러냐면 예술쪽에 보면 사실은 예산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부분이 있겠죠. 과연 이 예산이 꼭 투자해서 예술쪽에 얼마나 효과가 있냐. 예술이란 것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문화예술활동이라는 게 콩나물시루에 물주는 것 아닙니까. 물은 빠지는 것 같아도 결론은 시민들이 누리는 문화향유권을 증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까 삭감한 부분 보면,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리모델링 한지 아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술회관은 크고 작고 여러 번 했죠. 년도별로.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적으로 몇 년도에 한지 아실까요? 최근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
재오

김재오위원

2013년도에 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해마다 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알기는 2013년도에 24억 5천 가지고 했어요. 리모델링을. 연지아트홀 지을 때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아트홀 사실 46억 가지고 짓는다고 했다가 100억대가 넘어갔죠? 조직개편 보면 계가 하나 생겨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요점한 할게요. 정읍사 예술회관 주차장 보수 및 벽면 예산이 2억 2천 들어있고만요? 삭감된 부분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사국악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지금 야외공연장은 다른 데 옮긴다는 계획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공연실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실적이 아니에요. 야외공연장 옮긴다는,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있어가지고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야외공연장은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수회관.
재오

김재오위원

야외공연장도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에요. 옮긴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민원인들이 행사를 오랜 시간 늦게까지 하면 소음민원 제기는 했어도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야외공연장도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옮길 때, 그런 부분이 일부분 나왔어요. 어차피 국악이란 것은 그렇잖아요. 늦게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사실 전수회관도 우선 아파트가 우선입니까, 예술관이 우선입니까? 누가 먼저 지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수회관 옆에는 원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지금 야외공연장은 10시 넘지만 않으면 주민들도 이해를 해요.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이 늦어지다 보면 민원제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다 방음휀스를 쳐서 그런 것을 저감시키려고 사업계획을 낸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이란 것은 어떤 예산이든 필요하겠죠. 정읍시가 자립도가 몇%인지 아십니까? 9.35%입니다. 공무원들 월급도 우리가 못주고 있어요. 문화예술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면 여러 가지 조건이 좋겠죠. 좋겠지만 문화는 사실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민자본 신청한 것이 99건 신청했어. 그런데 13건이 그 중에 깎였는데 정말로 깜짝놀란 민자본 신청 건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2억 9,900만 원. 물론 국도비 다 붙어서 오겠지만. 매년 해 왔던 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해 온 겁니다.

박일위원

어디서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고택문화체험관에서 2016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죠.

박일위원

소재가 똑같아요? 공연내용이 똑같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소재는 그 때 그 때마다 정순왕후를 주재로 했었는데 정순왕후를 주재로 하더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예술이.......

박일위원

공모한 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누가 공모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도. 한옥마을사람들이.......

박일위원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평가는 갈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박일위원

관람객이 평균 몇분이나 됐어요? 공연할 때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몇 번이나 갔냐고요?

박일위원

관람객이 평균 몇분이나 됐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가 풀로 오면 160명에서 200명 정도 오거든요. 평균 20회 이상을 하는데 할 때마다 100명 이상은 온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판단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실적이 나옵니다.

박일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실적이 나와요.

박일위원

확인?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확인을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직원이 매회 공연할 때마다 가서 확인하셨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관련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시작할 때부터 그랬죠? 시끄러웠죠? 이렇게 큰 돈 들여서 크게, 투자대비해서 효과가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듣기에도 별로 썩 좋은 소리를 못들은 것 같고. 그 정도 하시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연지아트홀 음향장비, 영상장비, 조명기구. 이런 걸 구입을 해야 되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필요합니다.

박일위원

왜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연지아트홀을 어떻게 보면 기본만 갖춰서 개관을 했거든요.

박일위원

개관을 언제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개관은 금년 7월 21일날 했습니다.

박일위원

7월에 했는데 또 내년에 바로 조명기구나 음향장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공연을 하다 보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고, 또 외부에서 공연을 할 때도.......

박일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 왜 이런 것은 처음부터 음향장비나 조명은 기본세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새옷 사면 3년 그냥 입듯이. 개관한 지가 언제라도 다시 조명기구나 음향장비를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못세웠다던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합니다.

박일위원

처음부터, 김재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 늘어나서 작년에 또 수정예산에서까지 그렇게 해서 줬는데도 부족해 가지고 다 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올해 2017년도 추경에서 세웠으면 됐지. 그 때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몇 년간은 조명이나 음향장비, 더 이상 필요없다 할 정도로 완벽하게 다 했다 했는데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때 계획을 잘 못잡았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박일위원

돈이 모자라서 올해 이것을 안 했던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가지고 그렇게 시끄러웠고, 예술회관도 있고 이와 유사한 공연장도 있어서 지금까지 다 그렇게 운영을 해 왔으니까 새로운 연지아트홀을 개관해서 정읍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려고 만들었으면. 지금까지 연지아트홀만 없었지, 이와 비슷하게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제대로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했는데, 개관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음향장비나 조명장비를 더 구입을 해야겠다. 부족하다 하면 처음에 계획을 잘 못세웠다 이거라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위원님 말씀대로.......

박일위원

결론이 그러면 처음부터 잘 못했으면 잘 못되었다고 해야죠. 이걸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작년 예산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 돈 그렇게 충분히 줬는데, 그 돈을 다 안 썼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면.......

박일위원

작년에 계획할 때만 하더라도 예산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해 가지고 한 것이고. 추경할 때 10억 내에서 해 가지고 완벽하게 다 하자고 했는데 많이 남아서, 그것을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이 아니고 일 안 하시려고 자꾸 회피한 것밖에 생각이 안 되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고택문화체험관 운영하는데 가야금도 사줘야 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그것은 예술체험이나 강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야금도 필요합니다.

박일위원

지금 뭘 해요, 체험하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하죠. 춤도 배우고 가야금도 배우고. 어떻게 보면.......

박일위원

원래 고택문화체험관 지을 때 본래 취지가 뭐였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본래 취지는 김명관 고택이지 않습니까. 거기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있는 건물이 셋째 아들 집이 있었다 해서 그것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어차피 고택을 짓고 나니까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집이라는 것은 자꾸 퇴색되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서 가자. 그래서 거기에 고택문화체험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업자 공모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시도도 했고 지금까지 진행이 돼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꼭 체험을 하는데 가야금을 천만 원이나 들여서 사줘야 한다라는 것은 좀, 글쎄요. 썩 와닿지를 않는 것 같고. 2015년도에는 우리가 지원을 얼마나 했죠, 거기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 2억여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일위원

2016년도에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8천.

박일위원

2016년도에 얼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016년도에 제가 알기로 1억 4~5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1억 천만 원도 안 됐고, 한 1억 삼백몇만 원 해 준 것 같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1억 700.

박일위원

17년도에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올해는 8천.

박일위원

내년 요구액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억 1천.

박일위원

왜 이렇게 늘어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기본인력들이 근무를 해야 되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려면 그 정도 필요경비가 들어간다. 그런 내역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박일위원

2015년에서 2017년도에는 3명이었어요. 사람을 한 명 더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4명으로 늘어나고요.

박일위원

지금은 몇 명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3명?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원장, 행정 및 회계, 기획 및 홍보마케팅, 시설관리 있고 또 파트타임으로 잠깐 쓴다 이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전년이나 그 전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날 필요가 있나요? 사람이 3명이면 못하고 2명이면 못하고 그러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게 숙박체험까지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숙박체험, 문화예술 강습이나 체험.......

박일위원

숙박체험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해요. 여기는 체험하는데 있어서 숙박만 가능한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숙박. 숙박하면서 문화예술체험 병행하는 거죠.

박일위원

다른 것 체험을 해야만이 숙박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숙박만 가능한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숙박도 가능하도록 해야죠.

박일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확실하게 숙박체험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냥.......

박일위원

숙박만도 가능하냐 이 말이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기본.......

박일위원

체험을 해야만 숙박이 가능한 거지, 숙박만은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꼭 구태여 거기서.......

박일위원

좀 바쁜 사람은, 체험이라는 것은 그 한옥에서 한번 잠 자보고 잠깐 시간에 둘러보고 하는 게 그것도 한옥체험이지. 꼭 이 사람들이 하는 가야금체험, 다도체험을 해야만 전체적으로 보는 체험은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숙박만 하는 사람들은 안 돼. 그런 사람은 받을 수가 없고. 전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만 체험으로 받아들인다 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고택문화체험관에 체감온도하고 이분들이 경영하는 체감온도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년대비 지금도 그렇고 예산, 너무 과다하게 요구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요구 많이 갑자기 해 버리면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신 분들만 일 열심히 하는 것이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전에 저희가 그 업무를 인수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지난 일까지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전 과정이 우여곡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좌우지간 제 생각이 그래요. 아직도 권번? 권번이라는 것을 전혀 배제를 안 시키고 내재돼 있다는 것도 문제고. 한 두 개만 더 물어봅시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명칭은 못쓰도록 했고요.

박일위원

엊그제 매스컴에 보니까 도립이나 다른 국악원도 보면 투잡. 단원이면서 과외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시끄럽고 그러는데 우리 정읍시에도 국악단원들이 그러신 분들이 더러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색출이 되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이 되면 그분들이 어차피 공무원에 준해서 관리가 돼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런.......

박일위원

관련 법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못하도록 해야죠.

박일위원

관련 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관련 법대로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피향정도 관리, 여기서 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경제쪽에 너무 오래 있다가 자치 오니까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이 많아서 가지수가 많은 걸 이해하시고. 피향정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얼마 전에. 연못을 보니까 피티병, 비닐봉지, 음료수병, 엄청 쓰레기가 많아요. 예산을 보니까 피향정 청소근로자 일시사역 인부임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청소 해 주기는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합니다. 문화재관리단이라고 해서.

박일위원

하는데 왜 그렇게 피향정 연못에 쓰레기가 많이 있을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언제 보셨는지 몰라도 저희가 또 점검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치웁니다.

박일위원

제가 한 3주? 3주 전에 가봤는데. 그건 꽤나 오래 된 쓰레기예요. 병이 한 3분의 1 정도 잠겨있는 것 있고 위에 있는 것 있고. 물이 빠지니까. 진흙에. 잠겨있다라는 것은 꽤나 오래 됐다는 얘기고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근래에 버렸다는 얘기 아닌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세세한 부분도, 물론 과장님 하실 일이 많겠지만 기 예산 세워서 하는 것들을 보면 확실하게 마무리도 해 주셔야 역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안 하려다 보니까 답답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고택문화 예산. 상설공연, 아까 160명 오셨다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00명 이상 오는 걸로.......
재오

김재오위원

2016년도 자료를 한번 보세요. 과장님. 2016년도 자료 보면 27명 왔어요. 1회 공연하는데. 2017년도는 아직 자료를 못봤는데 2016년도에 1회 공연했는데 27명입니다. 무료는 더 많이 왔어요. 유료. 거기에 돈 만 원씩 받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만 원씩 받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만 원씩 받아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만 원씩도 받고 2만 원도 받는데, 우리 정읍시민 만 원씩 받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27명 왔습니다. 아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2015년도 예산이 2억 4천이었어요. 2016년도 예산 선 것 가지고 정산을 해 보니까 1,700만 원 환급받았어요. 1,700만 원 환급받았어, 담당자한테. 2017년도는 왜 8천만 원이 됐냐. 의회에서 위탁기관을 못했죠? 직영하라고? 정확히 알고 하셔야 해요. 정확히. 우리가 2016년도 연말 때 위탁기간 부결돼 가지고 직영하라고 했어요. 다시 2017년 4월달에 재위탁이 돼서, 그 전까지는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8천만 원 줬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거문고를 사줘야 해요, 우리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가야금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거문고, 가야금을 사줘야 하냐고. 어쨌든 예산 심의이니까 더 이상 얘기 않고요. 관광과에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지. 그게 200명 왔네 몇 명 왔네 하면 안 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200명 왔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거기 풀로 차면 160에서 200명 정도 오는데 평균 내보면 100명 정도는 관객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년 예산도 1억 700만 원인가 서있는데. 좌우지간 정읍시 예산,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 체험하는 숫자를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료 다 가지고 있고. 디테일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김재오 위원님보다 더 많이 제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더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평균 200명 가량, 항상 100명 이상이라고, 200명 얘기도 했어. 안 한 것은 아니야. 그런데 거기 어떤 때는 진짜로 열몇명 올 때도 있었어요. 마을사람 전부 다 확성기 틀어놓고 스피커 듣는 사람 숫자도 평균 나누기 했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근사치에 가려나는 모르겠네. 그래도 근사치에는 가기 힘들고.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하라고 했죠? 직영을 했을 때 그래도 그 때 거기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주는가요?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주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을 준 것은 금년도에 8천만 원밖에 준 것은 없고요. 그 범위내에서 움직인 걸로 알고 있어요. 8천만 원 범위에서.

박일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용되든가 달리 쓰여진 부분이지. 위탁 말고 직영을 했는데 그 때 근무했던 직원들 인건비를, 그게 얼마가 됐든간에.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비 돈 준 것 중에서 그 사람들 그 전에 근무했던 돈을 지급을 해 줬다 하면 올해 우리가 위탁비 준 것도 그만큼을 절감해서 줘도 괜찮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아무리 위탁을 했어도 마음대로 그렇게 써도 되는가.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우리 시 감사과에서 거기를 제가 알기로 3~4일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저희도 자료를 받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해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어떤 자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감사과에서 실시한 감사자료.

박일위원

관심있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 그 돈을 어디에서 나와서 줬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 인건비 부분은 완전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요, 아니면 법적인 분쟁이 아직 남아있는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인건비 관련한 부분은 한옥마을사람들 대표가 와서 여러 번 저희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박일위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노동부에 인건비 고소를 하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거 아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 사람들.......

박일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지어야 한다는 쪽이 더 많아요. 왜. 우리가 그 때 직영을 했는데 그 사람들 말고 우리가 따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었는데, 관리인 인부가 있었는데. 지금 위탁 받으신 분들이 채용한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서 근무를 했다고 인건비를 달라고 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오른쪽 주머니에 왔다 갔다 하는 격 비슷해 가지고. 하지만 총액이든가 뭔가는 부족해. 그 돈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노동청에 고발하면 여러 사람 불편하게 생겼어. 과장님 말대로 대충 정리됐고, 우리 시청에 있는 감사과에서 감사받은 것을 참고하라니까 내가 찾아는 보겠습니다.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시립국악단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충이라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국악원은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수 국악단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한 2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24억 정도 드는 것 같은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는 국안원까지 들어가있는 예산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립국악단에서 우수작품 쪽빛황혼 전국공연이 있는데요. 참 잘했다고, 우수작품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한옥마을에서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볼 때 위원님들이 다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도. 아니다 싶어서 그러고. 우리가 먼저 선집행하고 후 수입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사실은 국비를 가져다 정읍시에 세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아마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문화예술 문예회관 연합회라는데 저희가 작품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국 지자체에 홍보를 해 줘요. 이런 작품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사다 공연을 해라. 그러면 일단 가서 공연을 하려면 이런 무대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것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사전에 그렇게 하면 저희한테 돈을 입금을 해 주니까 선투자 후회수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가 이러한 작품을 정읍시에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쪽빛황혼을 전국공연으로 만들 정도 되면 국비를 여기에 붙여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현재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선집행하고 나중에 수입이 보장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만약에 저희가 세 군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으로도 잡았습니다마는 그건 보장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보장이 확실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확실하게 그걸 사가는 단체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단장의 역량이라든가 능력으로 봤을 때 세 번은 외지에 가서 공연할 수 있다. 최소로 잡아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공연해서 제로예요, 제로. 잘하면 제로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읍의 문화자원을 알린다는 효과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내용이 지난 번에도 시민들한테 저도 들은 소리인데 정읍시에서 시립국악단이 1년에 공연한 것이 100회 이하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회 공연이 보통 2~3천만 원짜리예요. 면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가. 이 공연이 2~3천만 원짜리예요. 그만큼 공연비가 드는데, 그 효과가 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읍면동에 가서 공연을 해 주는 것은 순수한 국악공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창작작품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체 다 우리가 행사가 1년에 시민들이 하는 소리가 70~80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그랬을 때 3천만 원 공연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와 비싸다. 이런 생각이 시민들이 들었어요. 들어서 그 얘기를 제가 전달하고. 현재 문화예술과,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선도적인 차원에서 하지, 돈이 들어오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과장님이 분발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삭감얘기 말고요. 증액 관련해서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확인좀 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하거나 동결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 전년도에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심도깊은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사업의 경우는 일단 확인해야 될 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된 사업도 있는 것 같아서 확인좀 필요해요. 읍면동 농악단사업. 이건 의사결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증액부분.......

이도형위원

읍면동 농악단 18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그게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거쳤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다 거친 겁니다.

이도형위원

자료에 제가 못봐서. 건별로 안 하고, 부기는 다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못봤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18개 읍면동 농악단이 되기 때문에 1건으로 해서 정리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성격을 한번 규명을 하고 싶어요. 읍면동 농악하시는 동아리들이 자신들의 취미활동 같은 걸 위해서 우리 시장에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80만 원이라는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에 단체활동을 열심히 해서 정읍농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읍농악 발전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기 조직된 또는 조직시켜서 정읍농악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장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봐요. 특히 저는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문 개정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요. 우리가 정읍농악인들이 저변확대를 해야 되고 읍면동까지 있어야만 미래의 자원들을 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는, 육성조직이잖아요. 이 육성조직에게 180만 원씩 그동안 교육비 같은 걸 지원했는데 몇 년째 180만 원이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년째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육성한다면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180만 원씩 계속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실무자분들 매년 인건비 오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더 올랐으면 좋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육성해야 될 조직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좀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꼭 그분들이,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면 적어도 강사비 한 달에 10만 원. 그리고 그분들 모여서 자기들 평가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해서 180만 원이 나왔다면 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거 없이 180.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15만 원꼴 아닙니까. 강사가 한 분 왔다 갔다, 자기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경비만 해도 얼마일텐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얼마가 증액돼야 될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상징적 의미로 적어도 10% 정도는, 매년 그동안 안 올렸으니까. 우선 10%. 내년에는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선은 돼야 읍면동 농악단다운 꼴을 유지할텐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른바 과거에 있었던 의원들 추천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기준없이 지원해 왔거든요. 이런 관행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읍면동 농악단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집행부 예산여건이 허락한다면 좀 증액해야 되지 않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나머지 많은 사업들은 보조금심의위원들은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증액요구를 과감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조금심의위원회 내부규정이 있을 겁니다. 등급이 A, B, C, D, E등급이 있는데요. A등급이라고 해서 특별히 막 더 증액해서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C등급부터 삭감이 들어가더라고요. 적어도 절반정도 했으면 동결은 해 주고 증액은 안 해 주고. 그런데 C등급짜리가 증액해 달라고 했으면 증액은 안 해 줄 정도는 유지는 시켜줘야 되고. D등급짜리라면 조금 패널티를 주는데 증액 안 하고 과거 것을 조금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증액은 없이 짤르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증액요구를 하는데, 제가 맞다가 아니라 집행부 실무과장님이 이 부분이 합리적이다 생각하면 같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볼 기회를 갖자는 것이고요. 특별히 제15회 장애인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어느 가을날 매년 하는 행사지만 장애인단체에서 준비해서 워터파크에서 행사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김생기 시장님, 그리고 유진섭 의장님 거기 축사하러 올라가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5배 올려주는 거냐? 그건 아니다.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천에서 2천5백으로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동결해 놨어요. 시장님이 약속하고 다니고, 물론 시장님의 선심성 공약, 저는 막아야 된다고 봐요. 그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소처리 잘 했다고는 봐요. 다만, 1~2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보고 대중 앞에서 한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에게. 물론 짤렸으면, 안 올려지면 실무부서에서 정중하게 그분들에게 가서 그 때 약속은 미안하지만 시장님이 그냥 분위기가 업돼서 약속한 것이니까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하든지. 둘중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억을 했기 때문에 전액 다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증액하려는 성의는 보이자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예산파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틀린 말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취지는 그런 것이니까요.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부서장의 의견도 무시하고 위원이 막 증액시키는 것도 저는 예의는 아니라고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사항은 1,700에서 2,000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예산파트에서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 아무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도 협의가 오면 적극 협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소명을 줄이고 질의답변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장내소란)

「예」 하는 위원 있음

소명을 과장님, 안 하셔도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실 수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인사 먼저 드려도 될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무를 앞두고 2018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해 주시는 정읍시의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가 생긴 지도 약 22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공직생활을 41년, 공로연수까지 포함하면 41년 2개월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반절은 관선에서 일을 하게 되고 반절은 지방자치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읍시의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소속되어 있던 모든 부서의 업무에 있어서 전직 의원님과 현직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로 아무 문제없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재삼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이복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더욱더 상생하면서 발전해서 전국에서 우뚝솟는 기관으로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한 20년 한지 알았더니 40년 됐어요, 벌써? 과장님, 예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이시겠고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이 생각해도 지금 현재 있는 과,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런 예산은 없어야 하는데 하는 예산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건데, 전년도에도 해 왔고 앞으로도 해 갈 것이니까 이것좀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서 온 예산이 있을텐데. 그 예산이 아마 이번 의회에서 그런 예산은 삭감돼서 아까 과장님이 소회를 밝히셨듯이 그런 곳으로 나아가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해요. 저는 경제쪽에 있다 보니까 자치를 잘 몰라서, 저의 이해를 구할 때고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서 231쪽 보면 전물군경유족회 안보현장체험, 전물군경미망인회 안보현장체험. 이렇게 나눠서 하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하나는 전체적으로 하고 하나는 미망인들만 한다는 얘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농민회하고 똑같습니다. 농민회에서 하는 게 여성농민회 있고 전체농민회 있고 하는데. 꼭 이럴 필요 있어요? 이렇게 나눠야 할 필요가 있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부처에서부터 그렇게 나눠져있어가지고 지원이.......

박일위원

이건 우리 시비잖아요, 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시비도 있는데요. 중앙에 조직이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중앙 조직이 있어서 우리 이걸, 돈을 그 사람들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무슨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정읍시는 다르다고 시원하게 해서 주더라도 좀 줄여가자는 얘기지. 제목을.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전몰군경유족회라 하면 거의 다 미망인이 주류를 이룰 것 같은데, 미망인회 따로 있고 군경유족회 따로 있고. 제 생각은 그렇고요. 또 하나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향군인회 입영대상자 심리안정프로그램. 이렇게 하는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어요.

박일위원

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부터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군대 가기 전 대상자들 데리고 심리교육을 한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재향군인회장이 공석이었잖아요? 이번에 새로 회장님이 취임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좋다.

박일위원

그 사람들은 돈 안 주잖아요. 말로 자기들 새로 온 회장이 앞으로 이런 사업했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 뿐이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담해 주는 분들의 수당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게 있어요. 6.25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재향군인회 안보현장교육. 안보결의대회나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합쳐서 제대로 했으면, 그럼 과도 뭔가 좀 더 여유있고 더욱더 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텐데. 행사를 챙기다가 고유업무를 못봐버리는데 행사가 고유업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박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국단위.......

박일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숫자가 많잖아요. 직원들. 숫자 많은 이유가 있거든. 기초생활수급자나 본인의 업무의 일을 많이 하시라는 것이지, 이런 행사 막 만들어서 그 행사 뒷바라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이쪽에서 안 보고 다른 부서에서 봐야 하는데 도단위가 전부 복지파트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저희가 정리를 해 줄게요.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면 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보면 광복회운영비. 광복회는 뭐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8.15광복. 후손들.

박일위원

대한민국 사람중에 8.15광복회 후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후손들인데요.

박일위원

언제까지 그 후손들을 법적지위를 언제까지 쳐주는 거예요? 몇 대까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대까지죠. 1대까지 우선 유공자로 해 주는데. 광복회도 금년에 새로 전라북도 정읍시지회가 고창하고 합쳐서 지회가 결성이 됐거든요.

박일위원

제 말은 광복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그럼 그 후손들을 몇 대손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 주냐는 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후손 중에서 정부에서 인증받은 후손.

박일위원

그러면 숫자 몇 명 안 되시겠고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몇 명 안 되죠. 지회가 결성이 되려면.......

박일위원

안 되니까 고창하고 합쳐졌겠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나중에는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전주, 무주, 순창쪽에 회원들이 가서 그쪽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작년에 정읍하고 고창하고 합쳐서 정읍시지회를 결성을 했어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이 숫자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줄어든다고 봐야죠.

박일위원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예산을 광복회 운영비 해 가지고 천만 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들 운영비는 천만 원씩으로 쭉 일괄.......

박일위원

전몰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운영비, 무공수훈자회. 어떻게 보면 무공수훈자나 6.25참전이나 월남전참전자나 고엽제나 다 똑같은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박일위원

똑같은 3학년 3반인데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 중앙기관이 다 각각 있고 각 지자체마다 각각 나눠져있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박일위원

대한민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읍시가 모범사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과장님 퇴임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님들이 그렇게 않습니다.

박일위원

방금 망라한 단체들에 차량 있잖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그 차량운영비도 우리가 줄 거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차량 지원은 고엽제전우회한테만 차량이 지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고엽제는 수시로 아픈 환자들이 발생하면 광주내지는 중앙단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전에 사줬는데 작년에 그 차를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많은 고장이 난다고 해서 금년에 차를 사줬어요. 거기에 운영비 가지고는 차량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박일위원

실질적으로 병원 간 횟수가 얼마나 되요? 확인해 봤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일주일이면 두서너 번 갑니다. (청취불능)

박일위원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지금 현행 주는 돈으로도 운행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해 보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 23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어요. 현충시설 견학, 신독립운동 역사캠프, 백정기의사 추모식, 8.15 광복절 행사, 현충시설 체험박람회. 총 2,400만 원. 8.15 광복절 행사를 대한민국 전체 한번 하면 되지, 정읍시에서도 따로 기관별로 하는데 기관별로 전부 다 혜택을 경상보조를 해 줘야 되는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절 행사는 백정기의사에서 한번.

박일위원

역사캠프, 이런 건 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현충시설도 견학도 하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체험박람회도 하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참가도 하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과장님이 볼 때 이건 확실히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기념사업회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추진하는데, 볼 때. 제가 잘 모르니까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잖아요. 이런 예산이 꼭 그대로 쭉 있어야 된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앞으로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더욱더 발전시켜야 한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욱더 증액시켜도 된다? 과장님. 퇴임하기 전에 정말 뭔가 지표를 세우고 하시자니까. 딱 시원하게. 그래야 후배들이 보고 배우죠.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위원

잠깐만 정회하고 의견 나누는, 잠깐 정회좀 부탁할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경제건설위원님들이 다들 안 계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기는 서운하니까. 저는 증액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확인좀 하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이미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원래 편성 당시에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예산계하고도 얘기하고 계신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집행부의 고유적 권한으로 수정예산안을 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동하고요. 다만, 의회의 입장에서 권면하고 싶은 얘기만 조금 해 드릴게요. 지난 번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상황들이 바뀌고 물가라든가 고용관계 상황이 바뀌어요. 최저임금을 적용도 해 줘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시는 어찌됐든 고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정병선 위원님도 그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인구 역시 줄지를 않아요.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노인, 아동, 복지서비스가 제공돼야 될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직접적 복지서비스, 당사자에게 직접 가야 되거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 지원되어야 될 금액들이 합리적으로 편성됐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내부적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추경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 지원도 할 수 있고.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뒤에 예산계에서도 와계시니까 복지부서의 상황은 주민생활지원과든 복지여성과든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넉넉하게 세우지 못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기획예산파트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기획예산과의 질의답변 때 얘기한 대로 고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급식비라든가 기본적 사무관리비는 공통으로 기준을 만들어주고 사업별 특수성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무관리 편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해당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스토브리그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중등부 축구대회인데요. 연초에 1월 8일부터 개회식을 해서 전국에 있는 중등부 축구부 40개팀이 360여 개 경기를 14일동안 풀리그로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스토브리그가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붙여야 됩니까? 스토브리그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축구하고는 연계가 없는 것 같은데.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올해 첫 번째 하는 대회인데요.
병선

정병선위원

야구에서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스토브리그가.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교육체육과에 민자본 예산이 많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8년도 보니까 93건이고만요. 94건. 94건 요구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몇건 깎여진 것도 있고. 어쨌든 예산이란 것은 다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이란 것은 쓸모가 다 있으니까 편성을 하는 것인데, 과연 그 예산을 써가지고 우리가 효과를 얼마나 내냐. 그게 중요하죠, 과장님?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볼 때 신청한 것 다 효과가 잘 된다고 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다 필요합니다. 대부분 다 우리 지역경제하고 밀접한 관계들이 있는 것인데요. 단풍미인배라든가 단풍미인기, 이것은 과거 시장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봐서 우리 지역에 크게 기여하겠다 하는 대회를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에 배구대회도 정읍시에서 유치했죠? 대회 한번 정읍시에서 유치한 것 같은데요? 배구대회 아닌가요? 핸드볼대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핸드볼대회.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때 계획대비 정읍시에 돌아올, 경제적으로. 흡족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평가를 한다면. 점수를 준다면 몇점 정도.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00점이 10으로 말할 것 같으면 6점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1회 단풍미인배 중등부 스토브리그 축구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정말 잘 유치해서 성공한다라면 이 예산이 삭감될 일이 없을 겁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정말 성공적인 대회가 유치될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볼 때 15억을 참가선수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몇만 원씩 쓰고 가는 것 보면 그것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다음 사업은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량을 다 발휘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스토브리그 축구. 용어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동학 관련한 마라톤대회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동안 쭉 해 왔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대표적으로 문체부장관기 당구대회가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2015, 16, 17년 계속 했었던 사업인데. 2018년도에 안 할 거예요? 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또 문을 두드릴 겁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두드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지난 번에도 저희가 소명을 했었는데, 간곡히 소명을 했었는데 다시 추경에라도.

이도형위원

그 사업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되거나 또는 축소해야 되거나 그런 성격입니까? 아니면 유지해야 되거나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올해 17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추진했거든요.

이도형위원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와서 숙박하고 가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줬다. 체육경기는 단순하게 체육인들만의 즐기는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하고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동학 관련한 마라톤대회도 개최하려고 하고 스토브리그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읍에서 먹고 자고 여행도 하고 가는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 했던 당구대회가 그랬었다는 평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전달이 안 될까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제가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아니면 안 봐버린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마 그분들이 이번에 중등부 스토브리그 축구대회라든가 동학 마라톤대회라든가 큰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예산쪽으로 조금 미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그분들이 그 걱정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여기 와서 예산 결정을 해 줘야지. 시장실 옆에 가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규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정도의 역량을 발휘할 것 같으면 기획예산과 옆에 예산 전문위원을 두든가. 그런 역할도 아닌 사람들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도형위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산 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 편성을 해 가지고 넘겨왔어요. 우리가 심의 중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대회는 부기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부기가 있는 것 같으면 금액조정, 계수조정이 가능한데 부기가 없는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기를 조정해서 내년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내년 추경에 한다면, 내년 추경이 빨라야 7월, 8월일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총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9월, 10월 이쯤에 당구대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강하게 푸싱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쪽 분야에 내용을 몰라서 증액요구를 안 했어요. 또 우리가 부기가 없는 것을 함부로 증액요구 하기도 부담스럽고 해서.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물론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더 민감합니다. 아니면 집행부가 직접해도 되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이어가주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었고. 꼭 필요하다면 예결위원 전체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사업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만들어낸다, 이런 걸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판단을 잘 해서 추경에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건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규 창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창조정보과장 이선규입니다. 저희 소명건은 2건인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요구를 했는데요. 박물관 기획특별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으로 올렸을 때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텐데. 소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정읍의 역사.문화에 대해서 도서문화사업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나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박물관 분야에서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박물관에 특별기획전이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어차피 박물관은 시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이해, 관심,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앎으로써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7천만 원의 사업비가 1개사업도 아니고 3개사업인데. 그마저도 박물관이 안 하면 박물관으로써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는 안 했을 것이고. 하는 과정 안에서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도 챙겨보라는 뜻으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올리신 분의 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위원회가 올렸다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박물관 사업에서 의회, 또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그 때 위원장님 대리해서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추가로 예산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말씀드렸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의회에서 지적하신 고대움집이라든가 정읍의 역사.문화 조형물은 수정예산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념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에는 못 올렸는데 의회에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적극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박물관 앞에 공간을 활용해서 박물관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 시기에 감사 때 반복해서 얘기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끼리 그냥 잡담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때마다 사업부서에서는 타당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예산이 안 올라와서 챙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감사 때 실제로 말을 했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감사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감사지적사항 처리계획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노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마땅히 의회는 챙겨야 되는 것이고, 챙겨야만 기획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서운하게 생각마시고 일을 더 많이 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얘기 하는데 꼭 나가버리네. 예산계. 제가 이 말 했다고 꼭 전해 주세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평섭 도서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47페이지 학술용역 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것은 안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삭감이 되면 직원들이 직접 해야 할 겁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예?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직원들이 직접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번 학술용역을 세운 것은 지금까지 직원들이 수립을 했거든요. 6기까지. 7기는 열린 행정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새롭게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이 좋을 것 같아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성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치매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치매관리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사업이 3천만 원이네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10명입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누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초창기이지만 직원들이 5명 채용을 했고, 내년 1월에 5명 정도를 더 채용을 해서 10명으로 확충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완공이 되면 20명 정도로 출발할 것 같은데요. 그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안전된 정착과 선진국의 사례나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스웨덴, 특히 일본, 네덜란드 이런 곳에 노인요양보호제도가 저희 나라보다 한 15년 정도 앞선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사업시행 초기부터 그런 마인드나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갈 거예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우선은 저희 동향에서는 일본이 저희 나라보다 15년 정도 앞서 있는데 일본을 다녀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본이라고 하셔야지, 자꾸 스웨덴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10명은 누구예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10명은 저희 직원과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선 내년에 곧바로 채용해서 돌아가야 되는 인력만 해도 10명 아닙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거기 직원이 총 10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반씩 격년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10분 먼저 하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기간제 근로자 6분, 5분 내지는 저희 직원들이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같이 동행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야 충분히 공감하고 더 많이 다니라고 하고 싶은데,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를 삭감한 것에 대한 어필을 하려면 좀 더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 해 오셔서, 물론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두루두루 여러 곳을 갈 것처럼 얘기했다가 결국 일본 가는 거였어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을 먼저, 가까이 있고 또 일본의 노인요양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본 뒤에 추후에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과거에 노인복지쪽에서 노인복지선진국인 일본, 일본도 여러 곳이에요. 북해도쪽도 있고 규수쪽도 있고. 가볼만 하고 또 실제로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감에 있어서 타겟을 정확하게 하고 또 뭔가를 짤 때는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짤 때쯤이면 막연하게 한 10명 데리고 어디 갔다 오겠다. 이런 느낌이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세밀하게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성과가 꼭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구체적으로 일본의 자치단체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는 곳중에는 치매안심마을을 만드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이 배회해도 문제가 안 되는 사회가 있는 거예요. 치매라고 해서 가둬야 될 문제가 아니라 치매노인이 동네를 막 돌아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곧바로 누군가가 보호소로 연결해 주고 가족에게 연결해 주고 경찰서로 연결해 주고 다 돼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그런 자치단체도 있어요. 반면에 센터 내에 뱅뱅 돌아다니게끔 보호하는 곳도 있고. 여러 형태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민간이나 정보를 획득해서 착착 설명을 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정책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워진다면.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산출기초를 어떻게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산출기초는.......
병선

정병선위원

저희 시가 재정자립도가 9.4%예요. 처음 하는 사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일본 간다고 하신다면 예산을 줄여도 갈 것 같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면 이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병선

정병선위원

한꺼번에 30명이 가고 40명이 가도 좋지만 우선 없는 살림에 선발대라도 갖다오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해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세요. 300만 원이면 상당히 먼 데도 갈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치매 예산하고 삭감조서하고,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치매 예산 센터 운영하는데 사실은 치매라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죠. 어느 때는 환자들이 정상처럼 하는데 어느 때는 치매기가 있다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증치매는 보통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서 간혹 혼돈이 될 때도,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기초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초검사를 해 보면 보건소에 내소하신 분들은 저희가 판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치매센터 운영을 어떻게 보면 연세가 많이 됐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살만큼 여건이 좋아진 만큼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의료보험 혜택, 병원 주는 것이 가지가 몇 가지나 있는지 아십니까? 의료보험 혜택, 가지.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3,800여 가지 된다 그래요. 치매 환자라는 것은 정말로 어느 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전문인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 치매 환자들이 조사 나왔을 때는 어느 때는 정상적으로 다 대답을 잘 합니다. 어느 때는 안 할 때가 있어요. 지역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한테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여기 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탁아닌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치매 환자는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사람과 어울리면 치매활동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요. 혼자 동떨어져있는 사람들 치매 여건들이 많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보건소에서 말로는 잘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다른 환자도 중요하지만 치매 환자가 더 유달리 정읍시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치매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치매가 있을 때는 모든 가정이 파괴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읍시에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관리해서 다른 시군보다 적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얘기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소명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