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228회 제9자치행정위원회2017-12-08

우천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과 소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7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안태용 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사용일수가 적은 관용차량을 통합 운영하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리셨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우리 시에서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고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택시가 서 있는 시간이 많던데?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면 안 될까요? 저도 택시 쉬어 있는 것 때때로 많이 봤습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업무용 택시는 직원들이 관외보다도 일상적인 업무를 취급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외빈 왔을 때 의전이라든가, 또 현장보고회 갈 때 이용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자문이라도 받을 때 주로 외빈들 의전 목적도 강하고요. 또 현장을 다니다 보면 택시로 이용하지 못할 부분들이 업무 특성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 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한계가 구분되어서 있나요? 그렇지는 안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딱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의전을 할 때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배정자위원

업무에 사용 여러 가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년에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의회 차량도 저희들이 의전으로 이용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배정자위원

다른 과에 사용할 수... 작은 차량을 넘겨받아서 사용하면 안 될까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작년부터 매년 업무 특성상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부서에 승합차량을 저희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의회에 협조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부들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날짜로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에 없던 것들이 수시로 저희 부서 특성상 상황 발생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이번 결산추경에 꼭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지.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고민하다가 3차 추경까지 왔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서 77쪽입니다. 정읍소식 21 발생이 감액 1천4백만 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정읍소식 입찰하는데요. 잔액......

정병선위원

당초 예산에 많이 세웠다는 결론이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수의 계약하면 그 정도 가는데 입찰했었고, 회계연도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제작 금액을 포함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까지만 12월에는 내년도에 지출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병선위원

예산이. 본 위원은 그래요. 다른 것은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 이상이 감이 되잖아요, 예산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입찰 잔액하고 또 1개월 것 발행분을 포함해서 12월 것 발생 분을.......

정병선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동일하게 세워졌습니다.

정병선위원

제일 업무를 잘 추진하는 곳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서 그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12월 것은 사고이월 시켜서 12월에 지출하면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사고이월보다도 회계연도 12월까지 아주 끝내고 12월 발생 분을 1월 내년 예산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편성에 총괄부서이니까요. 세입 부분에서 보면 과별로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온 데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데도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세정과 시간에 좀 더 확인을 하겠지만, 일단 세금이 주민세도 많이 증가했고, 자동차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네요. 일단 많이 들어온 것은 좋은 현상이니까요. 좋은 것이고. 회계과에 공유재산 사용료라든가, 축산과에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당초 목표보다 일단 안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통과도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사용료 같은 경우가 절반 정도밖에 못 미쳐요. 또 회계과에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당초 건물 매각 같은 경우는 기정액이 2억 2천4백인데 이번 예산액은 8천5백만 원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어떤 행정 영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목표에 못 미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혹시 파악하시나요? 예산부서에서. 왜 이렇게 안 들어왔는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증가를 했다,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유료에 붙는 국세 교통세가 26%를 자치단체에 배분해주는 것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법과 제도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감액되는 부분들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라는 것들이 확정적 보다도 추정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매각할 때 감정 가격도 추정을 해서 매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감액된 부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입은 부서에 1차적인 책임 목표를 주고 또 전체적인 틀에서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무슨 잘못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그 정도 총괄적인 면에서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자세하게 자료를 갖추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도록 부서에 이야기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더 중요한 것은 예산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분야에 변동이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에 반영 정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본예산 심의 중이잖아요,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인데, 세입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반영해줘야 더 좋겠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번에 연동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셔요? 아니면 예년에 본예산 편성하듯이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부서에서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산추경에 경향으로 반영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결산추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산 추경하고 작년 2016년도 말 회계연도 결산하고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면에서 보고 있고요. 부서에도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가 내년도 세입추결 할 때 너무 많이 잡아서 안 되고, 적게 잡아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자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기 제출된 예산안에 비해서 수정예산도 작업하고 계실 텐데, 그것도 변화가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아직 세입 쪽에서 지방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본예산에 제출한 이유에 크게 변동이 있어서 세입을 더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세입은 일정 부분 지방세는 한정이 있고 또 지방세라는 것들이 경계하고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입을 많이 잡는 것들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순세계 잉여금하고 지방교부세를 어느 정도 해서 예산편성 했느냐, 그 문제인데요. 저희는 여러 고민 끝에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세입 여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늘어나는 것 말고도 줄어드는 부분도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부서에서는 예컨대 보건소 같은 경우도 어떤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표를 잡았는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거기에 못 미치는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이제 예산편성에 세입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일단 목표 잡아놓고 결산추경에 가서 감액 조정하는 그런 현상들을 막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이건 세출 역시 마찬가지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히 세출분야에 들어가면 기획예산과 부분으로만 일단 이야기를 하면 몇 개 사업에 경우는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봐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안 했나 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아이디어는 공무원 제안하고, 국민 제안하고 구분해서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210건 정도 접수를 해서 이게 심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주무담당이 심사를 하고 거기서 걸리면 또 시정조정위라든가, 이렇게 거치거든요. 그런데 총 아이디어 제안 건수 중에서 자체 심사를 해보니까 1차적으로 4건 정도가 제안 성격으로 보고 했었는데 이게 시정조정위에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안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신규 제안이 아니라고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우수제안 시상 이런 것들 인센티브 같은 것을 지급 안 해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고 저희도 기존에 내왔던 아이디어를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점검 확인해서 저희가 다시 또 우수한 제안이 있으면 채택해서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감사 때인지, 업무보고 때인지 이것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요. 공무원에 경우는 우량해서 다섯 명 1십만 원, 다섯 명 소액이지만 이렇게 했고, 국민 참여에 경우는 대상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노력상 하나도 지급을 안 했어요. 이것은 뭔가 차별 같기도 하고 시민들이 어찌 되었든 좋은 의견이라고. 물론 이게 중복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 아래 새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것을 누군가 벤치마킹해서 냈을 수도 있겠죠? 배겨서 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달라져서 이런 문제는 저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참여에 유도를 하는 쪽은 많이 하고, 진짜 정책으로 채택해야 할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지 아애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그런 모양은 앞으로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때도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여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의견도 개진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응모를 하면 간단하게 기념품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접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차피 편성목 안에서는 재량적 의미가 있으니까. 변경해서라도 해주시고요. 정읍 공연단 국외 자매도시 공연 아애 못한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나리타시 하고 중국 서주시에 하려고 했는데 나리타시 같은 경우는 일본은 북핵 아주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었고, 서주시는 중국에 당 대회가 계속 불확정하고 계속 미뤄지는 통에 일정을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국내외 자매도시 간 결연과 관련해서는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정말 시민들 간에 상호교류가 활성화되는 쪽에 목표를 잡아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4쪽 세출분야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총무과 김종삼 과장님, 관계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월 6십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게 도비인데요.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배정자위원

이 분들이 고령일 텐데, 만약에 그 사이에 돌아가셨다면 과장님 어떻게 처리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돌아가시면 지급을 못하죠? 산외에 할머니 어르신 한 분이 살고 계세요. 그분에게 드리는 위로금인데요.

배정자위원

설명서 6쪽입니다. 정읍시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네요. 도색이나 옥상, 방수공사를 이런 추운 겨울에 할 수 있어요. 오늘도 눈이 많이 오는데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것도 도비입니다, 이것도 도비인데 도비가 늦게 내려왔고, 어차피 이것은 월동기 공사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잘못된 것이 그래요. 돈은 시기적으로 내려와서 제철에 알맞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 내려오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죠? 어차피 내려줄 돈은 미리 해서 날씨도 좋고 할 때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늦게 내려와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적기적시에 예산이 왔으면 서로가 좋을 텐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조금씩 적절하는 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한 번 경험이 되면 그다음 해는 균형 있게 일을 맞춰서 수월하게 일을.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꼼꼼히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옥상방수는 차라리 지붕을 덮어씌우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우리 가정집에도 방수를 해보지만 하고 나면 다른 데에서 또 이렇게 새고 헌 것 고치는 것이 굉장히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아지더라고요. 전체 씌우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공사를 설계를 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방수한다고 해서 완전 100% 방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어렵습니다, 누수 잡는다는 게.

배정자위원

생활하면서 보면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앞서 기획예산과 이야기할 때 뒤에서 들으셨죠? 세입이든, 세출이든 전년도 또 그전년도에 추세를 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그래서 남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여러 다른 일들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산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줄 알면서 계속 그대로 잡으면 신규 사업 우리에 다른 일들 총무과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지 영역에 다른 일들을 못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통장 장학금 같은 경우는 1천9백만 원이 남아요. 또 이·통자 단체 상해보험도 역시 1천9백만 원이 남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예전에도 한 번 제가 감사 때인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얼마를 또 했는지 봤더니 2017년 기정액과 똑같이 해놓았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이게 확실하게 예측 가능하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통장 자녀 장학금 이것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이·통장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편수가 있고, 몇 명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정책과에서 지급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받는 이·통장 자녀는 여기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근접까지는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변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통장들 단체 상해보험 이것은 그간에는 예를 들면 삼성, 현대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는데 올해는 국민행정공제회 여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건은 오히려 상품이 더 좋습니다, 이게. 그러다 거기에 보니까 보험금이 좀 적게 들어가서 남은 이런 잔액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두 가지 다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후자는 당연히 내년도 보험료가 산출해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이·통장이 수십 명씩 늘어나지는 안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정해진 수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올해에 결과를 내년에 반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앞에 이야기했던 자녀 장학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장학금은 더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산은 3천6백 세워놓고 집행액이 1천7백이고, 남는 액이 1천9백이에요. 거꾸로 되어도 이럴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집행액이 더 많고 남는 돈이 좀 적으면 모르는데 절반 이하를 쓰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감액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감액을 해서 다른 과로 넘겨주라고까지는 못하겠고, 총무과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1천4백만 원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총무과 내에 다른 욕구 예컨대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자, 라고 했으면 시범적으로 해보고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과 내에서 꼭 안 해도 되면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사업 쪽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3천6백만 원은 아주 소액입니다. 정말 눈곱만 한 돈이지만, 3천6백만 원 아니라, 3백6십만 원도 지원 못 받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비율은 집행 비율은 매우 놓기 때문에 이것은 남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보고. 시청 어린이집의 경우도 놀이기구하고 아동용 도서구입비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집행률이 훨씬 더 낮은 거예요. 또한 놀이기구에 경우는 무엇을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어린이 장난감 대여점 이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는 1년에 5만 원을 들여서 연중 필요한 것을 빌려 쓰고 갖다 주고 이래요. 우리 이런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보면 우리 시 공무원들에 경우는 공무원 자녀들은 예산 펑펑 쓰면서 저는 차별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세워놓았다면 이런 것들은 좀 줄여보시게요. 지난번에 제가 공무원들에 노부모 효도 관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을 폄하하거나 이럴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미덕이고 좋은 일인데, 권장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다른 데로 확산되면 좋은데, 확산하지 않고 우리만 누리고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 지금 어차피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합리적인 데에 쓰고. 과 내에서 다른 예산편성에 필요를 느끼면 그쪽으로 전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좀 해나가는 것도 총무과로써에 모범적인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장난감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절약, 절약합니다. 저희도 가능하지만 재활용을 하는데 또 파손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파손되고 또 새로운 아이들 인기상품이 나오면 하는 그런 예산인데 저희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장난감이 아니고 놀이기구예요, 놀이기구인데 1십만 원짜리 10점을 사기로 했는데 일단 아, 10점을 샀네요. 당초 예산은 4백을 잡아서 집행한 1백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내년도에도 4백을 편성을 했다면 4백까지는 하지 말고 한 2백 정도 줄여서 해본다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위원님들이 중복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번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산을 잘 짜왔다, 못 짜왔다는 지금 우리 시 건물만 600여 채 됩니다. 그리고 555개 자연부락에 하나 이상 경로당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배정자 위원님 보충발언 성격도 되는데, 지붕을 전체로 간다든가, 아니면 방수를 한다든가, 이것을 시에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도 방수해놓았어요. 그런데 방수 전문가를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한 번 보세요. 총무과장님이 꼭 봐야 돼요. 봐가지고 제가 있는 옷인데, 비 어느 정도 막습니다. 그런데 세월 가면 뚫려요. 여기에 비닐 우의를 입으면 방수가 되거든요. 보통 레미콘을 치니까 그래요. 강도도 높게 잡아가지고 2백7십이나 15 슬럼프로 간다든가. 그 가격을 안 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폼을 써줘야 하는데 폼이 없어요. 방수인데, 방수에 폼이 없어요. 정읍시 같은 경우는. 모르타르도 1대 1 쓰는 거예요. 제일 싼 거. 다섯 종류가 있는데 제일 싼 거. 1대 5로 하면 절대 샐 수가 없어요. 1대 5 슬럼프라고 있어요. 슬럼프도 15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일반 레미콘 같은 경우는. 모르타르도 1 대 3이나 1대 5만 주면 절대 샐 수가 없어요. 얼음이 있는데 어떻게 얼음을 뚫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것은 원래 건축 쪽이나 위쪽에서 과장님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시스템이 하도 넓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몇 군 데 자문을 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야죠. 두 번일 세 번일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학교 방수로 부자 된 업체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학교가 5년에 한 번씩 다 비가 새요. 고칠 때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 우산을 받쳐야 되는데 헝겊 두꺼운 것으로 받쳐주니까 비가 샜던 것이거든요. 그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총무과는 제가 일을 자꾸 맡으라고는 안 하겠어요. 다른 과에서 못하는 것 주문을 전 시간에 했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에 인도를 쭉 만듭니다. 인도 안에 나무를 이만한 것 넣어놓고 만들었어요. 지금 아침에 갔더니 나무를 다 자르고 있어요. 인도 속에. 인도에 경계석은 다 해놓고 거꾸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무 먼저 캐내고 돌을 붙어서 거기에 채워 넣어야 되는데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10배 힘듭니다. 10배. 어차피 남지도 않을 거래요. 그런데 인도가 국가 인도 관리법에 딱 나와 있어요. 나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도에. 인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복판에 나무가 쭉 있어요. 이것도 국가 인도 관리법 있어요.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 입 좀 쌔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브레이크 걸려요. 전화 한 통이면.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러면 다시 고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한 10년 전부터 태극기 문제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본관에 태극기가 잘못 달아져 있어요. 그것도 국가 태극기 관리법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은 다른 사업보다도 정읍시 전체가 하는 폼을 만들어 주셔야 정읍시가 바로가고 중복투자를 막을 수가 있다? 지금 일을 하는데 틀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잡는 것은 한 1~2년 동안 총무과에서 잡아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우선 드릴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 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4쪽 세출분야 89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지역공체육성과 박복만 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입니다. 예비마을기업, 신송마을 기능보강인데요. 15일 하네요, 사업기간이.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난방비만 구입하면 되는데요. 연말까지 집행하면 됩니다.

배정자위원

그 안에 없었습니까?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없이 했어요.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농가 레스토랑을 금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번에 한번 해놓으면 계속 쓰겠네요.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올해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마을에서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농가 레스토랑 식당을 운영......

배정자위원

이번에 레스토랑을 꾸몄냐고요.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레스토랑으로요. 본 위원도 한 번 가봐야겠네요.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인근에 작업하는 인부들도 와서 식사를 하고 현재는......

배정자위원

계속 오픈을 하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매일 오픈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토요일, 일요일은요?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사람이 있으면 하고 현재는 막 시작했던 단계이니까요.

배정자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잘 되고 있다고 어제도 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사업을 추경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의원사업비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달빛게스트하우스 기능보강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여기도 창업공동체인데요. 달빛 게스트하우스 해서 집을 고쳐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놓았거든요.

배정자위원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금년도에 여기도 오픈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예, 금년도 하반기에 오픈해서요,

배정자위원

여기는 냉난방기 1대인데 이렇게 돈 차이는 배가 되네요.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아까는 난방기이고 이것은 냉난방입니다. 공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여기도 신규라서 없어서 새로 한다는 말씀이죠?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신송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가 레스토랑이 잘 되고 있는가요.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어제 이장님께서 오셔서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장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봐야죠? 이장님은 잘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옛날부터 여기가 주차장이 상당히 넓죠?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예, 넓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포장을 해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이야기는 그렇게 건의는 하는데요. 그냥 자연석 깔아서 운영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우리가 포장사업 이런 사업비는 없기 때문에 창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한 것이지 포장까지는 우리 사업비에 이런 게 사실은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3회 추경 예산서안 89쪽에 마을공동체 줄기단계 2단계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목표는 3개였는데 지금 올해연도 하나만 하신 것입니까?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줄기단계가 사업계획은 3천만 원 한도로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규모가 2천이 될 수 있고, 1천5백, 2천3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3천으로 했으면 맞는데?

이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기정액은 6천만 원이어서요. 기정액이 6천이면 적어도 목표가 두 개였는데, 올해연도에는 보니까 줄기단계로 지원해줄 만한 대상이 한 개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라는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2개소였는데 적격한 데가 한 개소여서.
복만

박복만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4쪽 세출분야 9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97쪽에 백운화상 기념비를 어디에 건립하려고 그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고부면 백운리이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백운화상 그분이 고부출신 이신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분에 집터나 그런 게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분이 거기에 출생이라는 그런 기록만 있지 청주에서 그분이 지은 책을 발간을 했기 때문에 청주에서 직지축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출생기록만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백운리에 그래도 비라도 세워서 역사적인 흔적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백운리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토사 화장실 개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축이라는 것은 수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있는 것이 노후되고 많은 부분 불편하기 때문에 옆에 개축. 의원님 말씀대로 신축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있는 것을 다시 짓는다, 고쳐 짓는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개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규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개축을 하는데 1억 원이라는 돈을 화장실만 하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쭉 보셔서 알지만 거기에서 작은 음악회도 매년 열리고 있고, 많은 인원들이 오실 때는 오셔요.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화장실이 협소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 본래 정토사찰은 화장실을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전통사찰은 도비도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본래 해주게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본래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선 사용하기 불편하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곳 한 군데 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 전통사찰에서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줄 계획이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상황을 봐야죠?
익규

이익규위원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 정확해야 됩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해준다, 해줄 수 없다. 그래야지 산사음악회 이렇게 따져가지고 해주는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부수적인 설명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은 불공평해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불공평하니까 이 관계는 다시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줄 수가 있다, 그것을 하나 해주시고 난 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어차피 사찰에서 그런 필요성을 저희한테 제기를 하면 저희가 일단 도와 협의를 해서 서로 도에서 보는 시각과 저희가 보는 시각에 같아서 이것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은 어차피 달관 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아니면 이용객들이 불편하면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정읍시가 전통사찰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0군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다른데 해서 거기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과장님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여기에 관한 명분이 정확해야 한다, 저는 그 뜻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내장산 노래 방송 홍보료를 6백을 잡아놓았는데 집행이 안 된 것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노래를 만들고 그 안에 계속 홍보를 했었어요. 홍보를 하면 그와 반대급부 족으로 음원수입이 계속 올라왔었는데 이게 홍보를 함으로써 음원수입이 계속 증대가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세워있기 때문에 홍보를 계속해야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뚜렷한 성과는 계속 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상황이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다,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홍보를 생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 잡은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그 부분은 배제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음원수입 세입예산에는 잡혀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잡혀 있죠?

이도형위원

그동안에 방송 홍보에 투입한 비용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깔려서 어쨌든 투자는 안 되어도 들어오는 수입은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노래방에서 계속 그 노래를 신청하면 누를 때마다 일정 부분이 저희한테 음원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우리 투자 대비 들어온 금액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노래방에서 그 노래를 선곡해서 부를 때도 우리한테 수입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음원을 취급하는 업체로부터 다운로드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합산이 되어서 음원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것 하나 잘 만들면 애기치 않은.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를 알리기도 하고 세입으로도 잡히고 괜찮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사업들은 그러면 내장산 노래 말고도 지금 또 하나가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후에 정읍사라고 문희옥 가수가 불러서 그 부분도 론칭이 되어 있고 저희도 만약에 그런 수익을 감안한다면 정읍시에 어떤 문화자원 소재를 선택을 해서 그 노래를 론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금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 이미지 이런 게 더 큰데요. 어쨌든 좋은 소식이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공요금 중에 시민예술촌 전기요금을 9백7십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1백7십만 원 정도 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정부분 전기세 요금들이 누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하이고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많은 사용량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 절감이 되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했지만, 그래도 아껴서 시설들을 운영한 결과가 아닌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을 아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어떤 상황을 몰라서 많이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한 것인지 알아야 되겠는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민예술촌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도형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첫째는 전기요금을 정확한 산출해서 조금 미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 절감 노력이 있었다,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이 절감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저는 매우 박수 받아야 될 일인데, 문제는 산출해야 하는 데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9백7십은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을 편성해 놓았어요. 전기요금이라는 게 느닷없이 막 늘어나는. 물론 잘못해서 전기를 전기량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계량기가 따로 달아져 있고 한다면 적어도 한 해는 첫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이것은 추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평균해서 예산편성 할시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도 한 7백 잡아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에도 한 5백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내년까지 한 번 더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보고요. 평균을 잡아서 적정한 금액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셔야 해요. 여러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도 해줘야 하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못 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과에 잡혀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남으면서 지원을 못한다는 내용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좀 민망한 이야기가 돼요. 차라리 본예산에서 그 부분을 덜어내고 다른 쪽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 도저히 불안해서 못하겠다, 라고 하면 1회 추경 때 보면 알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매월 고지서 나오는데 뻔한 이야기죠. 그것을 가지고 적어도 1회 추경 때 조정을 해줘야 다른 어떤 어려운 단체에게 조금이나마 이 5백만 원 정도 남은 돈이 8백인데, 올해 8백만 원 치에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라면 아직 본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조정을 하든지, 정말로 불안하다고 하면 1회 추경에 하든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아무튼 저희가 시설을 여러 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계약 등 이런 부분. 그리고 예년에 사용했던 전기요금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추경 때 내년 본예산하고 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뒤에 분들 꼭 기억하세요. 저희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나요? 그래서 8대 의회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이 내용을 누구도 몰라서 그 다음연도 또 결산 추경에 가서 이런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의원님들 다 입성하실 것 아닙니까?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이성재 국장님, 문화예술과 김형근 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국악재즈 크로스오버 동이문 뚝딱”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나누매기라는 음악 단체가 있어요. 이분들이 청소년을 비롯해서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음악 연습이라든가,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도에 이런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도 일부 전액 지원을 받게 이르렀고 이 사업을 한다고.

배정자위원

아직 도비는 없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주기로 시설비로 주기로 해서 대체하는 것이거든요.

배정자위원

구도 약속만 되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이게 국악에 재즈를 한번 접목해본다는 그런 신선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 동이문 이라고 하는 것은 초청하는 단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번 국악과 재즈를 혼합해보면 어떤 효과가 나고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실험적으로 공연을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하시고, 이 부분 예산을 꼭 좀 성립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단체명 나누매기 여기가 몇 년 되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수성동 터널 근처에 간판이 있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옛날에 중앙극장에서 하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회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회원 숫자는 조금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100명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연령이 층층 있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중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합니다.

배정자위원

좋은 사업은 사업이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나누매기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우리가 돈을 주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14쪽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백운화상 기념비 건립을 5백만 원 책정하셨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런 사업을 3회 추경에 하는 이유는 과장님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최근에 저희한테 문제제기가 되고, 그리고 백운화상에 대한 추모 단체에서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전격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백운화상 같은 부분은 저희가 미리 챙겨서 해야 할 부분인데, 민간에서부터 그것을 알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오시니까 저희는 미안하면서도 감사한 부분인데요. 좀 늦었지만 이 부분이 출생한 고부면 백운리에 기념비를 세워서.

배정자위원

기념비 이 5백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석재로 하게 되면 사실상 5백만 원 가지면 비석 하나 세우고 주변정리 약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소까지는 물색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산이 성립되어야 실행이 되니까요.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 아이디어는 언제 나왔습니까?문화예술과장 김형근 2회 추경 끝나고 저희한테 제시가 되었죠? 3회 추경 전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농악단, 합창단, 농악전수회관 예산집행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남아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국악단이 30명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악단은 26명, 합창단 42명인데, 그 안에 퇴직을 했다거나 충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원을 미루고 아니면 현 인원 가지고도 역량이 된다 싶어서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안 쓴 그런 결과로 인해서 예산들이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농악단, 합창단, 농악전수회관 올해는. 2018년도 예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올해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비슷하게 세우면 안 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충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초에?
승범

김승범위원

2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했겠네요. 결산 추경까지 올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결산 추경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회 추경,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2회 추경 때도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예산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63쪽, 64쪽 세출분야 9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부터 65쪽, 세출분야 107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이성재 국장님, 오선익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장애수당은 장애아동들한테 4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배정자위원

아동들한테 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또 장수수당이라고 있더라고요. 80세 넘어서 이것이 좀 많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옛날에 장수수당을 지급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배정자위원

그때 신청한 사람은 계속 줍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전체적으로 65세 이상한테 기초연금 지급을 하면서 수당이 없어졌어요.

배정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타는 사람이 있고, 안타는 사람이 있으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장수수당이 아니고 아마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는......

배정자위원

아닙니다, 장수수당입니다. 그때 3만 원씩.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4만 원씩 준 것은 장애인들한테 주었던.

배정자위원

장애인이 아니고 그때 장수수당이라고 3만 원씩 타는 사람이 있고, 안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다 해당이 되어도. 그게 끊어져서 안 되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기초연금이 생기면서 그 수당은.

배정자위원

그러면 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받는다고 하던데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것은 기초연금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3만 원씩 들어온다고 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7쪽부터 59쪽, 65쪽 세출분야 125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앞 시간에서 기획예산과 이야기할 때 다룬 것인데요. 지방세 중에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증액된 게 있어요. 이런 게 중간에 법령이나 세수 변동 예측했던 것에 대한 변동액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예측 가능한 부분인지 설명 가능하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이 증액한 것이 한 38억 7천4백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코아루 천년가 아파트 분양에 따른 그때 분양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못 잡았는데 완료가 되어서 한 것이 한 2억 6천 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자동차세 주행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료 사용 증가에 따라서 국세가 늘어나면 국세에 비례해서 지방세 26%를 우리 자치단체에 주는 것인데, 이것이 13억 6천8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이것도 담뱃세 일부를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그것이 3억 5천6백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고액체납자가 납세자가 저희들이 한 것이죠. 한 10건해서 5억 정도 받아 들어진 게 있고, 이것이 9억 6천5백 정도 된 것이고, 그다음에 경매했을 때,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서는 그 사람들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늘었고, 그다음에 국세 부가가치세에 따른 지방소비세 배분 이것이 늘었고요. 그래서 주로 보면 늘어난 이유가 불가 예측성 국세에 따른 것.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고액체납자들에 의해서 받은 것 등 해서 그런 것들이 증가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고액체납자를 찾아다니면서 징수하고 한 노력에 결과로 세입이 늘어난 것, 물론 원래 또 부과한 것만큼 늘어 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재정고로 들어오지는 않는데, 들어오게 한 노력을 세정과 직원 분들에게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자동차와 담배 이런 쪽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국세로 갔다가 거기서 또 할당을 우리한테 해준다, 그 말이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런 게 언제쯤 확인될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통보가 와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통보가 우리 결산 추경 때 오는데 행정적으로 국세를 내려주는 시점이 보통 언제쯤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매달입니다.

이도형위원

매월 이렇게 보내주는데 연도 중간에 차곡차곡 놓아두었다가 어쨌든 결산 추경 때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세출분야에서는 공공운영비인데요.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조례 및 전자 압류 수수료를 기정액 7백26만 원을 배정을 했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것이 당초에 지방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전자압류 시스템이 없어서 외부 업체 것을 차용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다행스럽게도 기존 지방 시스템 전자압류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 예산을 쓰지 않았어요.

이도형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런 항목이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8쪽 세출분야 129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6쪽에 공유재산 대부료에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주거 부분이 당초 목표액에 못 미치는 것 같고요. 또 공유재산 사용료가 감액되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공유재산 사용료는 한 40% 정도인데, 이유가 뭡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작년도에 할 때는 계약연도 기준으로 해서요. 내년 9월까지 해서 이 예산을 올려서 세웠더라고요. 당초에. 그런데 회계연도에 맞추려고 금년도 예산 12월까지만 집행하다 보니까 그 돈이 남았던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집행한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시즌에 우리 세입예산으로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인가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대부 계약이 9월부터 시작한다고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당초에는 내년 것까지 계상을 했었는데 그때 12월 말로 연도 말로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집행이 덜 되었던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단법인 전북경제 살리기 도민회의는 1백4십5만 1천 원을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1백5십5만 1천 원을 못 받는 거 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학계승사업회에도 3백1십5만 1천 원을 사용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목표로 그 금액인데, 7십6만 5천 원만 들어왔고, 2백3십8만 원을 감액처리 한단 말이에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산은 세웠어도 그 돈만큼 당초에 예산을 그만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12월 말로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남아 있던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덜 받았다니까요. 세입 56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 세입 목표를 잡았는데 이번에 결산 때까지 와서 보니까 회계연도 정리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와서 일단 예산서에는 맞춘다, 그 말이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실제로 받아야 될 금액은 기정예산안이 맞는 거기는 한가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렇죠. 실지로 저희가 받아야 할 금액은 아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같은 경우는 7십6만 5천 원 이었는데, 거기서 감된 것이 2백3십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3백1십5만 1천 원을 부과했는데 7십6만 5천 원만 받고, 2백3십 몇 만 원 정도를 감액처분 한 것이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렇죠, 예산에서 감액처분 하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부과는 되었고 미 징수 금액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까 그런데 9월부터 계약기간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혼선이 왔어요. 정정하는 거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당초에 7억 9천 정도를 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억 1천2백 정도만 매각이 되고 4억 7천이 세입으로 못 잡게 돼요. 팔려고 했는데 못 판 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사무 감사 때 언뜻 드렸었는데 고속철도에 편입된 시유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 이미 편입은 되어 있는데 매각수입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못 받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매각으로 하려고 계획은 세웠었는데.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으니까. 별 것 아니니까,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잘 했냐, 잘못했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4억 7천 정도에 세입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매각수입인데, 금액이 안 들어와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자료로 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철도 시설공단 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매각계획으로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건인지 궁금해서 그런 것이니까, 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5쪽, 66쪽 세출분야 13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경상보조 도비 온 것. 추경 전 사용도 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도비가 바로 내려오는 것이라?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에 있어요, 도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조례에 어디에 있냐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없지만요.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정 다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할 사업들 못하고. 내년에 없어지는 사업 올해 하는 것들도. 앞에 보니까 검도대회 인가 무슨 대회는 단풍미인 검도대회는 1회를 하는데 2회가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1회를 하면 뭐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산 있으니까 그냥 써야겠다, 그 말씀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조선세법 대회를 안 하고 대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플래카드 붙어 있는 것 보니까 내년도 그 예산 없죠? 올해 하는 그 예산?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검도대회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올해 없는 것 같던데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삭감되어서 예산 반영 안 된 것 같던데요. 제가 착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도비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안 하고 그냥 사용해도 된다, 라는 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비는 내려와서 각종 경기대회는 다 하라고 하고, 시비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업, 안 해야 할 사업 전부 자기들이 심의해버리고. 도비도 조례 개정을 해서, 도비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사항이라고 단서조항에 하나 넣어야 될까 봐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이해는 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국장님, 교육체육과 양동수 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72쪽입니다. 정읍 장학숙 신규 채용자 워크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 인력을 채용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몇 명 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3명 했습니다. 사무원 보조인력 하고요, 당직사감 2명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3명을 이번에 채용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산 내력을 보면 순회 방문과 워크숍 참석에 따른 인건비만 책정 되었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다른 경비는 문제가 없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이 워크숍은 우리 정읍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장학숙을 각 고등학교 순회 방문하면서 우리 정읍 장학숙을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인건비만 책정했는데, 다른 경비는 아무런 문제가 없냐고요. 다른 것을 들어갈 일이 없냐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이 안에 운영비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시 사업을 할 때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돈 갖고 분배해서 쓴다는 말씀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75쪽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입장권 구매비로 6백4십만 원을 세우셨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스키, 프리스타일, 남자 하이파이브 결승전 입장권은 80매를 구입할 예정이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누구에게 배부할 예정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80매를 어떻게 누구에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계획은 그 종목은 2월 22일 11시 밤부터 하는 경기인데요. 정읍에서 출발하면 또 이 종목과 날짜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렇게 구입한 것입니다. 당초 도에서부터 우리 시 배정된 것이 동계올림픽 해서 예산은 6백9십만 원 정도 배정량이 되어 있어요.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배정량이 떨어진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80매가 결승전 입장권이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래도 보면 제일 나은 종목이......

배정자위원

어떻게 쓴다는 것은 아직 없고 이것만 세워 놓았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누구에게 배부를 해야겠다,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하루 만에 다녀오려면 아침 새벽에 가서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걸리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러면 평창까지는 비용과 숙박비는 어떻게 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입장권만 구매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평창까지 가는 경비와 숙박비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숙박은 안 하고 단일 치기로 가서 아침 새벽에 가서.

배정자위원

경비 등 교통비는 어떻게 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입장권만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냥은 못 가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기타 경비는 자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자부담으로 해서 가실까요, 얼마나? 하루 코스로. 힘드시겠는데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세출예산서 136쪽에 몇 대회를 전혀 못한 모양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 종목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유도대회, 복싱대회, 궁도대회, 골프대회.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대로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올해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모양인데, 사업별로 사유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씨름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씨름단 합숙소를 그동안 우리가 두 개소했습니까? 세 개소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두 개소 두 개 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방이 두 개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실은 두 개인데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크게 보면 두 개 공간이 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숙소는 거실에서도 자고.

이도형위원

씨름단 인원이 몇 명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0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는 3개소로 잡혀 있는데 방을 하나 더 잡았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잡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하셨습니다. 체격도 크신 분들인데 사실은 해줄 수만 있으면, 운동선수들의 컨디션 유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올해 운영 예산을 돌려 보니까 당초에 4천4백만 원 정도에 공공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2천4백만 원 정도를 집행했다는 말이에요. 2천만 원만 집행하고, 2천4백 정도를 감액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절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첫 회, 두 해는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잡아 봤다가, 그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줄여도 되겠다, 해서 일부는 좀 줄였어요. 일부. 그렇다고 해서 현실화시킨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줄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계산의 노력을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또 전기요금 같은 경우 내년도 편성한 것을 보면 올해는 한 개소에 5만 원씩 해서, 한 개소 당 월 5만 원인데 내년도 것을 보면 개소 당 1십만 원으로 잡아져 있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잘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기준도 바꿔 버렸어? 실제로 10만 원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매 달 나오는 고지서가 있고, 또 올해 사용한 것을 보니까 1백2십만 원 냈다, 이거예요. 1백2십만 원. 그러면 딱 맞네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0만 원 곱하기 이렇게 잡아 놓았어요. 갑자기 전기요금이 한전에서 전기요금 두 배로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그런 것 없잖아요. 할 때 또 잘해야 하는데 그렇게 편성을? 내년도 결산 추경에 가서 줄일 것 아니에요, 단가를. 이렇게 경험을 했으면 경험한 것을 반영을 해야 뭐라고 할까? 본예산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조정을 하든지, 과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하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자료 별도로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지난번 18년 본예산 관계 때 청소년 시민체육대회 참여하라는 말씀 들으셨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예산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원님 말씀......

정병선위원

금년 내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결재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추경에 반영해서......

정병선위원

반영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좋은 선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41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풍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6쪽 세출분야 145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결산 추경이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해서 3억을 잡았다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찌 되었든 또 계약하고 그러면 다운되어서 남을 거예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도 2억 6천이 들어갔는데 결산이니까 예산은 넘어가고, 예산을 잘했나, 못 했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봐야 되니까 개편 내용이 주로 무엇이었고, 고도화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따로 홈페이지 개편 사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규 창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부터 58쪽, 61쪽 세출분야 25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59쪽, 63쪽, 64쪽, 67쪽, 68쪽 세출분야 223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허성욱 보건위생과장님, 고경애 건강증진과장님,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2개 항목 9천만 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2개 항목 9천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