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9차 회의 시 미료된 안건인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별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회의 열렸다가 그 뒤로 더 고민한 흔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어떤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인이 좀 필요해서 질의를 합니다. 한시구인데 지금은. 시장님께서 노력해서 행정자치부에로부터 정식으로 국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긍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자부 공문이 곧 내려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글쎄요? 정확한 날짜를 행자부에서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답답한 거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제 들은 말은 한 일주일 정도 그런 이야기까지 들렸다고 하는데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글쎄요? 그런 정확한 기간까지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한테 이야기했었던 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우리 과하고도 소통하면서 들은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한시기구가 정식 기구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개편하려고 했던 우리에 어떤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직에 어떤 변화상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의결하자마자 또 그분 이야기는 이달을 안 넘기는 정도에 한 일주일 정도로 이야기를 해버려서 이것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공문이 오면 또 곧바로 조직개편을 착수해야 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온다고 보면 이 한시기구는 사라져야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바로 사라져야 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식 기구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식 기구로 탄생을 시켜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또 걸릴 수. 개편안을 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의견수렴 받아야 되고, 공지해야 되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법적으로 지켜야할 절차는 지켜야 할 것이고, 최대한으로 빨리 서두려야 하겠죠?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플랜 B를 하나 만들어서 또는 플랜 B에 대략적인 윤각을 한번 짜 놓을 필요가 있을 것도 같기는 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 점도 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럴 때 플랜 B가 되었던 한시기구 관련 조직개편 안을 볼 때 어쨌든 농업분야가 기술센터로 합쳐지는 것이 일단 한시기구를 중심으로 개편할 때에 안이잖아요. 수정안? 수정안도 그렇고 당초 안도 그러네요. 농정분야가 기술센터로 합쳐져요, 그럴 때에 농정업무에 흐름이나 향후 어떤 예측되는 어려움이나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하고 공적으로 기록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긍정적인 면은 우리 농업 파트나 농업기술센터나 업무성격이 똑같습니다. 또 우리 기술센터는 실험의 기능도 있고, 연구기능도 있고, 각종 모든 것 연구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사 같은 업무 성격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아마 모든 농업 업무가 전원 이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고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저항이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사실. 우리 농업 파트 공무원과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우리 센터에 점령해 들어와서 우리가 마침 진급을 못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지만 같은 시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고 또 인사를 단행을 할 때 혹시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직렬별로 인사를 단행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
이 문제는 향후에 만약에 이대로 의결이 되어버리면 저희 역시 과장님 말씀을 믿고 그것에 동의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합쳐놓은 데도 있고 또다시 분리된 데도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사실 판정하기 어려운데, 이후에 정읍 농업이 만약에라도 합병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은데, 만약에 농촌 현실과 괴리된 어떤 작품이 나와 버린다면 이 조직개편을 동의한 승인해준 우리도 일만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다시 한 번 과장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설명해주는 입장이 그러니까, 짜 온 입장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저야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초선이어서 임기 3년 반밖에 안 되었고, 또 그쪽 위원회가 아니어서 기술센터와 농업직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도 잘 모르겠고, 또 타 자치단체와 비교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데이터를 주면서 논리를 폈다면 나름대로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봤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기록으로라도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승범 위원님께서 그동안 제기했던 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말고 다음 기회에 그러면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저도 역시 포괄적 개념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지원부서 또 우리 양 국이 있죠? 현재. 그다음에 결국 정식 기구화 되면 미래전략사업단을 일종에 국 단위로 재편해야 되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3국 개념이 될 거예요. 3개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용역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조직 구성원 전체에게 정말 기탄없는 이야기를 수렴해서 짜는 조직개편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실 이번에 그것을 안 했다가 아니라 들리는 말에 의하면 총무과에 의견은 제시했지만, 안 받아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격이 없는 제로 베이지에서 한번 정읍시정을 펼치는 차원에서 짜는 것을 주문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이도형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신 것 같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려되는 게 농업직문제. 기술센터하고 기술업무 같이 합쳐졌을 때 지금 전라북도에는 김제 하고 순창만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김제 하고 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김제 하고 순창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기구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직 같이 합쳐지는 부분도 한시기구로 봐야 하죠? 어때요? 이것도 즉 과장님께서 그동안 설명해왔던 대로 저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부분도 한시기구로 봐야 맞지 않나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안에 이 부분 지금 기술센터하고 농업직이 합쳐지는 부분을 동의를 해주었다고 해서 다음 한시기구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을 때 이것은 별개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왜냐? 합쳐지는 시군이 있고 지금 합쳤다가 다시 분리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장단점이 나올 것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아까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조직개편 안이 앞으로 연말도 되고 한시기구 미래전략사업단도 우리가 속된 말로 만들어 줘야 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지금까지 논의된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봤을 때 이것도 저는 한시기구로 보고 싶고, 나중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직이 합쳐졌다고 해서 지금 합쳐졌으니까 나중에 한시기구로 아니, 나중에 조직개편이 다시 시작할 때는 이것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기가 곤란할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하여튼 운영을 해보고 업무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하면 다시 또 개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같다고 해서 농업정책과 농축산과가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고 기구개편이라는 게 제가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보니까 그때그때의 시대의 흐름, 트렌드에 맞게 이것은 바꿔져야 합니다,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안을 짜서 운영을 해보고 어떤 부작용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개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데, 농업하고 축산업무는 제2청사에 지금 기술센터하고 농업하고 축산하고 통합을 했을 때 운영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성격은 되겠지만, 앞으로 차후에는 농업하고 축산은 기술센터가 아니 제2청사가 아닌 제1청사에서 그분들도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청사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는 가요. 청사가 부족한데, 다른 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청사가 부족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시청 부근에 2청사를 가깝게 통행하기 쉬운 쪽으로 앞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깊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앞으로 정식 조직개편 기구가 내려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직개편을 만드시게요. 일방적으로 만들어 오시지 마시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상의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꼭 상의를 하시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정자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1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행정복지국에 문화예술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종합민원과, 창조정보과를 둔다. 안 제5조2항 중 3호부터 제28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현행 제2호부터 제27호로 한다. 부칙 안 제3조 중 제17항을 삭제하고, 제18항을 제17항으로 하며, 제17항 중 제12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과장을 여성체육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안 제3조 중 제19항, 제20항, 제2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1항을 제18항으로 하며,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문화행정복지국장·복지여성과장·기획예산과장·의원”을 “문화행정복지국장·복지여성과장·기획예산실장·의원”으로 한다. 부칙 안 제3조 중 제22항을 제19항으로 하고, 제24항부터 제42항을 제20항부터 제38항으로 하며, 제31항 중 “ 농정과장·여성체육과장으로 한다”를 농정과장, 복지여성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부칙 안제 4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주민생활과장으로, 복지여성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복지과장으로, 교육체육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체육과장으로, 창조정보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정보과장으로”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럼 배정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의회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정자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삼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