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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22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1-17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오늘 새해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희망찬 무술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마음은 희망과 설레임에 있어 참 좋습니다. 올해 희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 건의안,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7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며, 마지막 날인 1월 22일은 자체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심사와 기획예산실, 감사과,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대표발의자인 고경윤의원 외 16분의 전체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주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 만의 개헌을 맞이하여 국가의 근본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재인식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농업으로 반드시 나아갈 수 있도록 헌법에 반영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의 근본이라고 여겼던 농업은 신자유주의 무역정책으로 천덕꾸러기로 전략하였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농촌은 해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기능 이외에도 환경보전, 경관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없는 공공제입니다. 스위스, 포르투갈, 미국 등 선진국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헌법에 명시하여 자국의 농업을 보호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제논리에 희생되어 온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집중하여 농업을 살리고, 국민의 농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 의회는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농업으로 반드시 나아갈 수 있도록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책무 등을 헌법에 반영하여 줄 것으로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에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정자 의원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및 뇌성마비 장애 등 발달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렵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 학대 등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돌봄을 책임지는 장애인 가족의 부담은 상당하나, 국가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와 발달장애인의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실제로 충분히 지원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남상필입니다. 평소 우리 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를 해주신,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표준어로 개정하고자, 8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된 행정용어로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8개 조례에서 인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녹비는 풋거름으로, 부락을 마을로, 불입을 납입으로, 지득하다를 알게 되다 로, 지참은 지각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남상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를 행정용어로 사용하여 시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변경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8개 조례에 서 인용하는 납골당, 복지, 부락 등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된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타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표준어로 일괄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기획예산실로 오신 첫 번째이네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일본식 한자 정비 관계가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온 내용인가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 알고 싶은 것은. 제 나름대로 또 다른 조례상에 일본식 한자어가 있나 찾아봤는데 저는 찾다가 포기를 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찾아본 것입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 조례를 전부다 확인을 한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검색을 다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 점이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영전이라고 해야 할지 일단 축하드립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하셔서 정읍시 모든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발맞춰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복무조례를 기획예산실에서 추진을 합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이 안건은 전체 조례를 한꺼번에 언어를 공통으로 전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조례 전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서 제정을 해서 이에 근거에 대해서 각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상필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송양조입니다. 항상 우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되고 2016. 11. 30일자로 「지방회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을 변경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조문 변경으로「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11월 30일 지방회계법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을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조문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재무관과 회계관에 경리관과에 다른 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내용은 같은데요. 명칭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재무관이란 무엇이고, 경리관이란 무엇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똑같은 내용인데요.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따라서 국·과장별로 원인행위라든가, 집행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 것인데요.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모든 계약이라든가, 집행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재산관리부터 해서 예산집행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재무관이라고 하면 지출원인행위 즉, 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관은 재산관리까지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재산관리라고 그렇게만......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공유재산관리 그 책임도 있거든요. 각 과장이 있고 국장이 총괄하고 이런 식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평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 소관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 11. 30일자로 「지방회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을 변경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제95조를 「지방회계법」제50조로, 「지방재정법」제94조를 「지방회계법」제49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018년 1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이 재정되어 2016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을 변경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7조에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지방회계법이 재정시행 됨에 따라서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철현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방식은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안건 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모두를 진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생활체육진흥 조례만 제정되어 있어 이를 전문체육까지 포괄하는 체육진흥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체육진흥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본문에 포함된“생활체육”이란 용어를 상황에 따라“체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에“체육”, “체육회”, “체육단체”, “체육 동호인조직”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거나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규정을 개정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체육회는 전라북도체육회의 지회이며, 전라북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체육회의 지회입니다. 정읍시체육회는 전라북도체육회의“시 군 체육회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체육회 규약을 제정하였고, 전라북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하부 조직인 정읍시체육회가 자체 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체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위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제7조 상근직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만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1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유는 생활체육진흥을 포괄적 개념인 체육진흥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에서 정읍시 체육진흥조례로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변경, 제3조, 4조, 5조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개정내용이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읍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한 특수법인 대한체육회의 산하조직인 지회로써 체육회의 조직, 구성, 회의 운영 등 57개 조문으로 구성된, 규약을 제정하여 전라북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 조직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한 정읍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법 개정으로 인해서 준칙 안이 내려왔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진흥조례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정병선위원

예.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준칙 안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생활체육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를 하기 때문에 단순 인건비 관계만 옮기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것만 옮겼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어요. 이 안으로는 다른 것인데 제가 작년에 감사 시에 시민의 날에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님 재가를 맡으시라고 했는데.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산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민들 청소년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금년에는 좀 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게임도 추가를 하셔서 애들도 좋습니다. 물론 어린이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서 모든 시민들이 다 함께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시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7조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조례에 사무국장 급료는 명쾌하게 그게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조에?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라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상근직 사무국장 인건비 10호봉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왜 7조를 5조로 바꾸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 조례가 폐지가 되니까요. 진흥 조례에 반영을.......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원본을 못 보고 이것만 보고. 그러면 지금까지 5급 10호봉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급을.
승범

김승범위원

기본급 외에 추가로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없어요. 다른 수당은 없고, 기본수당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직, 일반 실무원도 마찬가지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주었어요. 이 실무원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현재는 근거는 있는데 공무직만 파견되어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직으로 파견해서 급여를 지급했다 그 말씀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제는 체육회에서 실무원 1호봉 월급 이것을 준용해서 우리 공무직이 파견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쓴다는 이야기인가요. 체육에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근거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공무직이 파견 나가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무직은 환원이 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 쓰냐고? 공무직.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아니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국장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임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기가 없는 사무국장이 어디에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보통 자치단체장 하고 같은데요. 김승범 위원아니요, 사무국장 임기가 있어야지. 상근부회장 임기는 없을 수 있어요. 상근부회장 임기는. 예를 들어 시장이 체육회장 아닙니까? 정읍시 체육회장이 시장이죠?
예.
승범

김승범위원

상근부회장은 일반인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국장은 임기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보통 4년인데요. 조례상에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그러면 사무국장 임기는 조례상 임기 연도가 없어서 그냥 무작정 사무국장으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현재 우리 조례로 그 자체 규약에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 규약?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급료가 나가는데 자체 규약으로 하면 안 되지요. 조례로 지금 임기도 여기에 딱 정해주어야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보면 특수법인에서 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규약 갖고 이야기, 체육회 규정?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체육회에 규정에 따라서 사무국장 그것으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앞으로 그것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무국장을 하면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사무국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4년입니다, 그 규약에 보면.
승범

김승범위원

4년?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4년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 그분이 또 할 수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또 할 수 있습니다, 재임.
승범

김승범위원

4년이면 기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회 한하여......
승범

김승범위원

연임할 수 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임기 여기에 몫을 정해 놓읍시다. 사무국장 임기.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중복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 10장 57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체육회 규약이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우리 예산을 주는데 우리가 임기를.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예산을 국비 주어요, 지금. 사무국장 봉급을?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방비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제정을 할 수 있지 왜 못 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체육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새로운 조례에 보면 사무국장은 5급 10호봉 상당에 급료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여기에 임기가 없어? 그것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 조례에. 지금 체육회 조례를 폐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만드니까 여기에 사무국장 임기를 넣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체육회에 어떤 자기들에 규약이나 규칙, 지침 무시하고 우리 시에서 우리 자체 조례에 넣어버리면 되지. 예산은 우리 예산 주면서 국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규정에 보면 체육회 조직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운영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 넣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정회한번 해서 설명을 다시 드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까지는 저희 정읍시가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해왔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현재는 생활이라는 것을 빼고 체육이라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체육이면 생활체육도 들어가고, 전문체육도 들어가고,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전에는 생활체육이라고 했을까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통합되기 전에 2016년도 전에는 조직도 별도로 있었거든요. 생활체육회 하고, 별도로 있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맞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산하다 보니까.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엘리트 체육을 제외한 체육이 생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전문체육이 있고 또 몇 가지 체육이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크게 나눠서 전문체육. 전문적으로 하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동안에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것에만 해당이 되었지. 그 외에 단체는 해당이 안 되었었냐. 그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들은 여기에 체육회 기능이 없었냐 그 말이에요. 함께 활동도 안 하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장애인 체육회와 같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전문체육은 학교라든가, 직장운동 경기부라든가, 이런 전문체육이 있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안 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따로 해왔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별도로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안 했었죠? 생활체육 갖고만 했었는데,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합산하다 보니까 조례도 같이 포괄적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이제는 구분 없이 전체적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질의하신 이익규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인데, 장애인 체육회도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애인 체육회는 별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상위법은 같지 않나요? 국민체육진흥법인데 기존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체육회로 하고 이 문제가 예전에 예산 때인지 언젠가 제가 체육회입니까. 체육협의회입니까 라고 질의를 하면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통폐합을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해버리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도형위원

예, 상위 법령이 같은 것이라면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일단 체육회에 그동안에 사무국장에 대해서 급여를 체육회가 주고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은 우리가 체육회를 지원해서 하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급여지급 기준은 5급 몇 호봉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늘리려고 하는 것은 사무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무원 급여기준을?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례에 넣는 것은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인력 인하 비용을 지급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했어요.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또 충분한 표현인데, 인력 인하 비용 그래서 이게 영어로 하면 oar가 되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end입니까, oar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인력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을 뒤에 풀어서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것 차라리 명확하게 어차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하면 그 비용에서 인건비를 쓸 수 있을 테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명확하게 해주었으니까. 비용으로 하면 되는데 또 인력 인하라고 해서 앞에 굳이 또 인력에 문제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에 파송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직원이 있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파송 나가 있느냐 라고 했는데, 했냐고 질의를 했더니. 명확한 근거가 없었단 말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일단 공무직은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겠고,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사무원을 고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또 그렇게 하려고 보니 급여 기준은 이렇게 정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인력에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데, 굳이 또 인력 인하라는 표현을 해서 중복 지원적 성격 또는 인력에 지원을 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넣는 것 같아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인력 인하를 빼도 문제가 없으면 조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차피 정회해서 논의를 하기로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함께 고민을 해보시게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설치조례 운영조례 보니까 제4조 임기에. 임원에 임기는 4년이고 사무국장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왜 4년이라고 그래요. 사무국장 임기는 3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거쳐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어긋나는 이 3년 임기 조례로 그동안 운영을 해놓고. 제29조 체육회. 29조 보니까.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인데 거기에 괄호 열고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린 것은 폐지 조례안이 그래서 안 맞아서 그 운영 규정하고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규정이 10장 57조로써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안 맞아서 이것을 폐지하고 규정 운영으로 저희들 운영 다하고 있으니까. 중앙부터 도, 시·군까지 전부다 이 규정 가지고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그래서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이 운영규정을 따라서 저희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상위법령도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운영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자치단체 형편에 맞게 조례, 이 상위법을. 이 건 법이 아니거든. 이게 지금 법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은 아니잖아요. 법은 따라가야지만 대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이 규약이야. 규약. 자기들의 규약. 협회 운영을 할 수 있는 규약. 그런데 우리가 꼭 이것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사무국장 임기는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에 맞게 제정을 하면 되느냐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4년으로 임기를 늘려서 운영을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 체육회나 대한체육회 하고 이게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사무국장 임기를 4년으로 늘려주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못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그게. 대한체육회에서 4년 하니까 사무국장을.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사무국장 임기가 4년이니까 우리도 4년 해야 한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아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도체육회 승인을 맡게 되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보면.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보니까 29조 대한체육회에서 나오는 자기들의 규약인지는 몰라도 임원회 임기를 보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하고, 괄호 열고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여기에 사무국장 임기를 정해주던지. 이사 임기 안에 사무국장을 포함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감사는 또 2년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또 체육회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규정 운영대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에 임기가 4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결정을 하면 아까 전라북도 체육회에서는 그것을 승인을 할 수밖에 없지? 임기가 자기들의 규약에 4년이니까 정읍시체육회도 4년으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어디 게 있냐고요. 도체육회도 4년이고, 대한체육회도 사무국장 임기가 4년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무국장 임기를 제정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2년이 되든, 4년이 되든, 6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형평에 따라서 왜냐?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고, 권한은 없고.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다면 제가 그것은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아닌데 무슨 도체육회가 4년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4년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도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체육회이지 도에서 예산 주어서 운영하는 체육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요. 이것은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제3조 구성에서 3항을 한번 봐주세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직 회장이 된다, 당연직 의장이 된다, 그러죠. 이런 문구들을 많이 쓰죠. 그런데 여기에서 협의회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부회장은 교육장과. 그러면 교육장도 당연직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호선에 선출된 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게 문구가. 이 문구가 선출직이에요, 선출직. 선출직 1인을 한다, 부회장을. 이렇게 가야 될 것을. 호선에 의해 선출된 1인을 또 당연직으로 한다. 당연직이란? 선출을 하고 마잘 것 없이 당연하게 들어가는 분을 당연직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전에는 저희 정읍시 의회 부의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 부의장이 의장 말고, 부의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언제 빠졌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한번 이것을 잘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임원회 선출방법 제5조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 놓았어? 상임부회장은 교육장과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 그렇게 해놓고 생활체육 선출된 분은 생활체육회장으로 한다.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생활체육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으니까, 그분이 생활체육 협의회장이 되어야죠. 당연하게. 당연직 여기에 대한 상임부회장은 2인으로 하지 말고 3인으로 해서 의회의 위상도 좀 여기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겸, 우리가 의장이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부의장은 가도 상관이 없다. 교육장과, 부의장은?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어차피 손을 대려면 이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체육협의회 이 운영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이것을 폐지한다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어디에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진흥 조례를 하고요. 체육회 운영은......
익규

이익규위원

아애 우리 조례는 없어진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없어집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 규정이. 대한체육회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또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규정 가지고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체육회는. 그리고 저는 이 진흥조례로서 생활체육진흥조례로써 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다 빼고 정읍진흥조례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빼가지고 정읍시체육진흥조례로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앞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선출직으로 뽑힌 분은? 그런 게 없어요. 일체. 그런 내용은 어디로 갔냐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현재 사임 부회장이라든가, 현재 임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뒤에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이 규정대로 저희가 해서 체육회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요, 그것을.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다른 사람이 할 때에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인이 체육회장이 되려면 도에 승인받아야 된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부회장. 상임부회장은요. 그런 것은 없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다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상임부회장이 해당되는 당연직. 여기는 우리 교육장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아애 그런 자체를 없앤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현재 체육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도 체육회에서 딱 잡고 있으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아애 그쪽에서는 관여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것에 가깝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다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깊이 공무를 못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2년 전부터 작업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거의 통합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무리도 있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밀어 붙어서 지금 통합은 되어 있거든요. 위에 조직이 통합되다 보니까 우리도 통합을 해야 하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조례 자체는 여기에 폐지안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행정은 지원만 할 뿐이지 힘은 상실되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체육이 힘이 있고 없고는 아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체육에 힘이 얼마나 큰데요.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그대로 하는 일은 하는데 생활체육과 일반체육이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 구분을 지금 합쳐버렸어요. 합쳐진 개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합시다. 정읍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으로 하지 말고 정읍시 체육진흥전부개정조례안을 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다음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요구하고 싶네요. 지금 이 내용만 봐서 아까 이익규 의원님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조례는 다 폐지시켜버리고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뒤 것을 전부 폐지시켜버리면 이 앞에다가 뒤에 폐지시킨 중에서도 필요한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넣어주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우리가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체육진흥으로 바꾼다면서요, 생활 빼 버리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다시 내라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의원님 그럴 상황은 아닌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협의회 설치 조례안을 다 폐지시켜버린다면서요, 지금.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폐지시켜버리면 그 폐지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이 앞에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운영 조례안에다가 일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싹 하나도 안 들어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인건비 부분만 여기에 넣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다시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조례 폐지한 내용 중에서도 필요한 것은 삽입하고 아까 인건비도 같이 넣고 선 직원도 같이 넣고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다시 내주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전부개정조례안 그러한 성격이 아닌데요, 의원님. 그 내용은 전부다 체육회에 운영 관계 아닙니다, 의원님.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집행부는 이런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 관련한 조례는 폐지하고 체육진흥 조례를 좀 더 보강해서 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넣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단순하게 생활체육이라고 되었던 부분에 생활이라는 것을 정리하고 체육이라는 것으로 통합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별도로 있는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도 상위법령이 같아요. 지금 국민체육진흥조례에 33조에는 체육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34조는 장애인체육회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도 폐지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차별합니까? 차별이라고. 차별. 체육진흥 조례에 사무국장 두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담고 장애인을 별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생활체육진흥 조례가 살아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5조, 6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체육진흥 조례에 개정안으로만 하면 전부 빠져 나가버려요, 없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체육회에 지원한다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자치단체가 해야 될 고유한 체육진흥계획이라든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체제를 조례로 만들라고 했는데 그 조례는 빼버리고 체육회에 돈 얼마 주겠다는 것만 남아버린다, 이거예요.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제에 장애인 체육 관련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에 지금 체육진흥 조례로 할 때는 담보해야 될 내용들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이든, 아니든 간에 빠진 내용들이 있음으로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심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정회

11시20분 속개

11시23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과, 총무과 3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주요업무보고는 시 전반의 정책방향과 사업내용 등을 파악하여 향 후 지역발전방향, 시민의 복리증진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기대하며, 집행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인사로 기획예산실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장님의 앞으로의 각오와 함께 담당소개,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지난 1월 5일자로 기획예산실로 자리를 옮긴 남상필입니다. 먼저 각오를 한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정의 기획 및 조정 예산을 총괄하는 소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참 무겁고 책임감도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조상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매사에 협의하고, 때로는 조언을 구하고 이로 인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함께 일하실 담당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좌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간순 계장, 예산담당 김철영 계장, 홍보담당 송상준 계장, 의회법무담당 김광열 계장, 인구정책담당 전문호 계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황금 개의 해, 2018년 무술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7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시정 기획ㆍ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 주요정책 및 당면현안 중 쟁점사안에 대한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추진방향을 정립하였고, 현장행정을 통하여 시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등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구축사업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등 7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분야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우리시가 지역발전정책 선도지역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심사 강화로 투자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각종 보조금의 심사 강화를 통해 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지방채 428억 원을 조기 상환하여 49억 원의 이자를 절감, 절감액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브리핑 정례화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로 우리시 알리기에 힘썼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청문,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공정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발전의 동력이라 판단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간부 공무원이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전년대비 114억 원이 증가한 5,160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의 대응능력과 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69건이 선정되어 국ㆍ도비 58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시정 운영 기획 조정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주요정책 토론회를 정례화하였고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시민들과 공감하는 현장행정을 실시하는 한편, 실천중심,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현장간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책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시정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점검 및 조정으로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민선6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분야별 69개 공약사업을 민선6기 기간 내 완료를 목표로 부서별 공약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고 부진사업은 지원과 독려를 병행하여 공약 이행률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민선6기가 만료되는 금년에는 최종 추진상황 점검 및 공약사업 완료보고회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열린혁신 전략적 대응입니다.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열린혁신』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혁신 분야와 공공부문 협업,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정부혁신 분야 혁신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여 정부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에게 다소 생소한 열린혁신의 이해와 참여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등 사회혁신 기반 구축으로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4쪽,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지난 2012년에 제작된 우리시 대표 홍보영상인 ‘두근두근 정읍’을 대체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발전상과 미래비전, 체류형 문화관광 및 첨단과학산업도시 이미지 부각 그리고 구절초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함축적 영상으로 담아 시정의 눈부신 발전과 중점전략사업, 역사와 전통이 있는 관광명소 등을 대ㆍ내외에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제작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공무원 배낭연수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2001년부터 공무원 글로벌 마인드 향상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총 40개팀 290명이 해외 배낭연수를 다녀왔으며, 국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시 비전 및 정책추진에 부합하는 해외배낭 연수팀을 선정하고 결과보고회 등을 통해 연수결과와 연계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공무원 배낭연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국내외 자매ㆍ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서울시 등 7개 국내 도시와 일본 나리타시 등 2개의 국외 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 서주시와는 국제 미술교류전을 비롯한 정기적인 체육교류단 상호 방문을 갖은 바 있으며 일본 나리타시와는 작년에 우호결연 15주년을 기념하여 한일고대문화교류전을 진행하였고 지속적인 중·고등학생 홈스테이를 통해 우호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문화·체육분야 교류, 학생 홈스테이 등 국내외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와의 농ㆍ특산품 직판행사를 확대 실시하여 우리시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내실 있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9쪽,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세입재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통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특회계 신규사업 발굴에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공시 및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의 투명성과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와 3년 이상 지속사업의 일몰 여부 심의 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에는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 시정홍보입니다. 30여개 언론 홍보매체를 대상으로 4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및 정책사업을 공중파 방송과 신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과소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출입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정례화 하는 등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매월 발행하는「정읍소식 21」에 다양한 행정정보와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을 담아 알찬 시정 종합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4쪽, 시정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기존 아날로그와 디지털방식으로 보관해오던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료의 체계적 보존 관리 및 부서간 시청각 자료의 공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5쪽, 법제 및 쟁송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규안 심사를 강화하여 알기 쉽고 합법적인 자치 입법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으며, 법률자문 및 청문을 통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의회와의 소통·협력 지원 강화입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시의회 요구자료와 주요 추진상황을 신속히 제공하겠으며, 우리시 현안사업 및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상세히 설명 드리고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과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인구감소 대응 시책 추진입니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인구관련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토론 등을 통해 인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시책 사업을 발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인구감소·인구절벽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인구감소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8쪽, 용서마을 동네레지던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행안부의 지역발전대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태인 용서마을 동네레지던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호리 용서마을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일제 강점기의 쌀 창고, 구마모토가옥 등 일본식 건축물을 활용하여 전시관, 주민공동이용시설 마련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활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미래전략자문단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정의 미래 정책비전과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시정발전 과제를 자문받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미래전략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래전략자문단 정책 간담회를 3회 실시하여 8건의 정책제안을 수렴하였으며, 6회의 자문의뢰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자문 의뢰로 시정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발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신규사업 억제, 지방비 부담 상향 등 정부의 긴축 예산 편성으로 우리지역사업 국가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난해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연초에 세운 5,000억 원의 목표를 상회하는 5,16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국가예산 5,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삼고 우리시에 꼭 필요한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에 맞춰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및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1쪽,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우리시 발전방향에 부합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 53건, 전라북도 16건 등 총 69건이 선정되어 국ㆍ도비 58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처에서 실시 예정인 공모사업들을 미리 파악하여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핵심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남상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사업을 하고 계시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연수결과 우리 시에 우수시책으로 발굴된 사업이 있는가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전반적으로는 몇 건이 정책에 선정을 해서 효과를 봤다고는 아직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저희들이 배낭연수를 하는 이유가 어떠한 공무원들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그곳에서 보고 느끼는 견문을 우리 시 시책에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해외에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 시책에 반영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보고 느낀 식견을 참고해서 시책에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고요. 21쪽에 보면 지방 보조 사업하고 계시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017년도에 성과평가를 했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었는가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매년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평가한 결과가 A, B등급으로 분류한 사업이 330개, 부진했다고 평가하는 그런 보조 사업이 87개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래도 평가 사업 보조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이게 등급이 저하된다고 해서 일몰 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앞으로도 성과평가를 세심하게 해서 일몰 시킬 사업은 일몰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각 단체마다 보조 비율이 다른데,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보조 비율 다른 것은 통상적으로 보조 비율을 평균적으로 5대 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별 보조 기준이 일부 상이한 사업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기반시설 같은 것은 보조 비율이 80% 정도 되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50% 자부담 하려면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뜻이나 똑같은데 보조 비율을 하향할 생각은 없어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물론 의원님 말씀에 공감도. 어려운 단체들을 50대 50%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은 좀 더 과하지 않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그래요. 이게 저희 재정이 풍족한 재정을 운영한다면 물론 보조 비율을 많이 상향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보조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서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상환 보조 비율에 상환 선이 있기 때문에 그 편성을 넘으면 페널티를 받고, 보조 비율을 보조 신청 단체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골고루 조율을 해주려고 보면 단체에서 요구하는 보조 비율에 맞추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50%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20%나 30% 하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남상필 실장님, 관계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상필 실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정읍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실로 부임하셨는데 실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업무보고를 위해 공부하면서 업무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자료집 11쪽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이 69개 사업 전년도 상반기 업무를 보고한 것은 70개 사업인데, 69개로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 사유는 공약사업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 유사한 업무가, 유사 사업이 중복되는 유사 사업이 있었어요.

배정자위원

중복이 되었어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거점도시 구축사업과 주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각각에 공약사업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을 이 두 가지 사업 모두가 우리 정읍시에 체육시설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체육 거점도시 구축사업으로 통폐합을 했어요. 그래서 70개 사업에서 69개로 숫자가 하나 줄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정자위원

결론은 한 개 줄었네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똑같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추진이 되었는데 중복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유사 사업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배정자위원

비슷한 사업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보고자료 14쪽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관련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을 12월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상 홍보물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습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시정전반에 대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영상매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 또는 외부인, 방송 광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자료로서 이것이 12년도에 제작이 되었었어요.

배정자위원

6년째 되어 가네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우리 시책하고는 동떨어진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앞으로 미래에 지향적인 시정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3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9에서 10분 정도 3분 30초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30초짜리는......

배정자위원

30초?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방송 광고용, 홍보용.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서 시정홍보 하는데.

배정자위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많은 효과가 있죠?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영상홍보물입니다.

배정자위원

고경윤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15쪽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추진 관련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95명이 다녀왔네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동안 배낭여행을 다녀와서 우수시책으로 채택되어 사업으로 전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배낭연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책을 뚜렷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정읍시에 그대로 옮기는 자체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배정자위원

결론은 없다는 거네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다녀왔기 때문에 다녀온 숫자만큼 그 몇 배가 정읍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요. 제목 자체를 부여해서는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배정자위원

결론은 윤각은 없지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전반적인 시책을 수립하면서 외부에서 본 좋은 시책 같은 것을 벤치마킹했다고 판단하고 그게 점차적으로 저희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수시책으로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배낭여행 목적과 일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배낭연수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기는 어렵고요.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보탬이 되고자, 자기가 전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배낭연수를 신청을 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연수계획 목적을 충분히 심사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녀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도 듣는 것과 직접 현장에 연수를 가는 것과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현장에 가서 두드려서 봐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 우수과제 온·오프라인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에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주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우수과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시정에 대해서 확대해서 실시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부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실과별로 하는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정병선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분야에 실과에서 주제를 주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0월 30일부터 11월 사이까지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11월 16일에 우수과제 선정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쪽입니다.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소송이 23건이 있어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정병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개인정보 자료가 아닌 그런 범위 내에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좀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죠? 아니면 끝났나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는 별도 보고는 없는데요. 서면 적으로는 없는데. 이게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이게 전정부에서 했던 정책이에요. 그동안 그때에 추진했던 과제들이. 그동안에 전 정부부터 시행했던 사업들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2017년도 아까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건립을 해서 2017년도에서부터 19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72억 원이고, 국비가 이중에 19억 원, 도비가 6억 원, 저희가 46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쪽 부서는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3개 시장 군수가 협의회처럼 운영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정읍시장은 궐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권한대행이 부시장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어떤 단위사업을 이쪽에서 하느냐, 안 하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자치단체 간에 협약에 의해서 하는 내용인데 기획부서에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라고 보고가 빠져버리면. 단위 사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것은 협약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그 사업이 단위사업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협약서도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고, 또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더라도 협의회체가 또 운영되고 그럴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체장들의 임기가 6월까지 끝나지만, 또 7월 이후에는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종료된 것이라고 언제까지 일몰제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가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따로 특정한 사업이 없다, 이 말이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치단체 간에 스스로에 자주적 행정을 해야 되고 자치시대에 맞게끔. 또 더 나아가서 인접 시·군 간에 협력적 해야 되는 일들도 있어요. 3개 시·군만 있는 게 아니라 임실과 순창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임실, 순창, 정읍시가 이렇게 또 어떠한 네트워크를 가동해야 되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라남도인 장성과 담양과 또 협력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노령산맥 산림휴양사업 이런 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어서 인접 시·군들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획파트에서 봐줘야 됩니다. 우리 내부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경계선 밖에 하고 어떤 소통을 할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도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특히,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 내용들이 되고 있는지 또 다른 과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열린 혁신 사업이라는 게 창조정보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으고 그런 것입니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디어를 시민들하고 같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을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어떠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 기존에도 공무원 창안대회 시민 창안 이런 것.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모든 것이 거기에 해당이 다 됩니다.

이도형위원

별도로 열린 혁신이라고 하는 사업내용도 애매모호한.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문구를 시민창안이나 똑같은 맥락인데요. 새 정부 들어서 열린 혁신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더 폭넓게 의견 수렴하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열리고 혁신한다. 취지는 알겠는데 사업명으로써 적정성. 더욱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표현한 방식을 보면 열린 혁신 전략적 대응이에요. 개념 잡히세요. 열린 혁신 전략적 대응. 뭐죠? 이게. 열린 혁신 사무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열린 혁신 전략적 대응.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표현에 차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국어 수준이 너무 좀... 전략적 대응이면 전략 무슨 전략을. 전략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 전략이 나와 줘야 됩니다, 사업 내용 중에. 어떤 전략을 갖겠다. 전 시민에 참여를 하는 전략? 아니면 공무원들이 늘 깨어 있는 마인드로 하는 전략? 뭔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도 없이 전략을 하겠다고. 전략이 아낀다는 전략은 아니죠? 스트레티지를 말하는 거죠? 전술과 전략 거기에서 말하는 전략을 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도형위원

뒤에 또 있어요, 뒤에. 뒤에 보면 전략적인 국가예산확보 같은 경우는 말은 그럴 듯해요. 그런데 안에 보면 어떤 전략인지가 없어요. 전략이 없어? 단순히 보면 단계별 확보 노력하겠다. 모니터링 잘하고 있다가 딱 찬스 나왔을 때 하게... 아무튼,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 있기도 해요. 우리 기획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조직은 앞서가는 20퍼센트가 있고 중간에 60퍼센트가 있고 뒤에 후미진 20퍼센트가 있다고 그러죠. 앞선 20퍼센트가 우리 시에 핵심적인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60퍼센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막 활성화돼요. 그런데 이쪽 파트에서부터 관행적으로 그럴듯하게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부서에서도 마땅히 그러려니 이렇게 되어서 염려스러워서 연초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돌아가시면 세밀하게 말 한마디 함에 있어서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산파트 쪽에 여러 번 행정사무 감사라든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 전에도 개선방안을 주문했었는데, 일단은 저는 금액에 확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년째 23억이에요. 23억이 예산 6천 억 시대도 23억, 7천 억, 8천억에 육박하는 시대에도 23억입니다. 주민들에게 더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사업내용 역시 읍면동장 일종에 재량사업에 순위 정하는 것, 그것도 토목공사 사업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올해는 특히, 차기 민선 7기 들어서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에 의견을 받는 정말로 자치시대에 주민이 주인 되는 그런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예산 파트에서 미리 준비를 해주셔서 새로 시정을 맡으시는 시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첨을 하면. 시정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8천만 원인가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의회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 여러 부서를 같이 보거든요. 창조정보과에 보면 정보화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인데, 이게 전기 집행률을 보니까, 달성률이 3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정보화 기본계획은 별도라고 생각하고 세워요. 무슨 공모사업 같은 것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세우고. 정작 우리 행정전산 능력을 키우는 정보 사업을 사업계획에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것만 열심히 추구하고 있고 집토끼는 계산 안 해버리는. 그래서 달성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찾기만 굳이 애쓴다는 거죠?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정보화사업들과 연결되는 것들을 계획에 반영해주라. 그러면 결국은 집행률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있으니까. 또 이것은 마땅히 계획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빠졌는지도 몰라요. 한번 챙겨주세요. 그래서 기획파트가 그것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넣어주면 그쪽 부서에 실적도 높아지고 또 다른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엉뚱한 에너지를 쓰게끔 하는 일들도 제어도 하고 일석이조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돌아가시면 창조정보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실행계획 때 이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정보화 능력을 키우고 그쪽은 총괄부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단위와 풍이 캐릭터 사업 유야무야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조용히 이것 어떻게 되었는지 비야인드스토리로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한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또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아직은 업무파악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게 숙제이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전임 시장께서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하시고 그래서 예산에 문제는 큰 걱정을 안 했는데 2019년도 예산 문제를 해야 됩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준비를 잘 해주시고, 국내 자매결연 우호도시 있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방문했을 때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쪽 방문했을 때, 혹시 상품권이라도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국내 7개 도시가 있고요. 국외 2개.....
상중

조상중위원장

행사 있을 때 가잖아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 시에 행사, 자매도시 행사 관련 축제라든가, 이런 서로 상호 초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방문 시에는 저희들이 정읍시에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같이 행사기간 동안에서 거기에서 개장을 해서 시에 농·특산품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문화적인 교류, 체육교류 이런 것들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축제했을 때에는 단풍미인 쌀 10포대가 되었든, 20포대가 되었든 쌓아놓고 정읍시에서 기증한 것. 이렇게 실질적인 상품을 쌓아놓고 홍보하는 차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을 저도 두어 군데 가보았는데 직거래 장터도 물론 좋지만, 그것은 여러 사람이 와서 보잖아요. 강서구 갈 때 강서구 축제할 때 강서구 시민들이 몇 백 명씩 모인다는 말입니다. 자매도시 정읍시에서 단풍미인 쌀 10포대, 어려운 가정에 주어라,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특산품도 선전하고. 그런 머리를 한번 써봤으면 합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담당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백남종입니다. 평소 우리 감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갖고 배려해 주신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무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다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감사담당입니다, 장정민 조사담당, 최병술 성과평가담당, 박명수 고충민원담당, 소재득 규제개혁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적극행정 지원 및 사전예방 감사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직속기관, 읍면동 등 13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민간위탁기관 3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년도 종합감사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관행 관습과 개선방안을 1월중 전 부서에 전파할 계획이며, 2월부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비롯하여 지시사항, 민원발생 사항 등에 대하여 연중 수시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전심사 확행으로 예산절감 입니다.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 발주 전에 설계도서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고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건설공사 조기 발주를 지원하고, 설계도서와 시공 현장과의 부합 및 시공 공법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제품이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부패 제로, 클린 정읍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그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부패방지 및 청렴리더십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관계자에게 청렴문자 알리미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려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 및 자기학습 시스템을 통하여 전 직원 청탁금지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은 자체 감사시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청탁 및 금품 수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공직비리의 사전예방과 취약시기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등을 상시 확인ㆍ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상시 확인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휴가철, 추석명절, 연말ㆍ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활동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시민 불편 살피미와 자체 현장기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 환경, 교통 등 다수의 시민과 관련되는불편사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 위험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행정성과 거양을 위한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전 직원이 참여한 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 부서환경 역량평가, 성과평가 수용도 조사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월중, 5급이상 간부공무원의 직무성과 계약을 추진하고, 상·하반기 행정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중심의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적을 위한 선도적 대응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11개 분야, 172개 지표에 대하여 온라인 평가, 고객체감도 조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결과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역량강화 워크숍 및 대응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하여 금년에도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10억원 이상의 사업 등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시행단계부터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ㆍ보존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하여 정책실명제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민원, 진정, 국민신문고 등의 고충민원에 대해 전화상담,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 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집단민원에 대한 중점관리, 현장위주의 방문 상담 등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정비입니다. 생활속에서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 정비하고자 규제개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등록규제 일제조사 및 조례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2017년 전북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백남종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감사과 백남종 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시 1,400여 명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비롯한 근무 자세를 바로 세우는 감사과장 자리를 맡고 계시는데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시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올해도 잘하시리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쪽입니다. 고충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후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민원이 증가하는 것은 시민들의 욕구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해마다 늘어나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주된 민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현재 자기 삶의 그런 과정 속에서 행정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 또 아니면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억울한 일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행정에서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들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담당 인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고충민원 담당과 직원 두 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문제는 없고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주어진 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자료집 15쪽입니다. 공직기강 감찰 관련입니다. 전년도에 8번 공직기강 점검이 있었는데요. 혹시 적발한 건수는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취약시기에 불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적발된 것은 현지 처분으로 조정하고 있고, 특히 징계처분을 했다든지.

배정자위원

조정을 하고 징계처분을 했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아니요. 주의하고 촉구하고 또 수정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했고, 신분상 조치를 취할 만한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자료집 16쪽입니다. 시민불편 살피미가 매년 증가하다가 2017년도에 다시 2016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이후는 무엇입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시민불편 살피미가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한 내용이 너무 실적 위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2017년도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라든지. 플래카드 같은 것들이 실적으로 잡아주다 보니까 그게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많았었는데, 이것을 목표량에서 제외를 했고, 매월 1건씩 1인당 하던 것을 2건으로 완화해 주면서 실제적으로 도로분야, 교통시설분야 등은 증가를 했고, 불법 광고물이나 쓰레기 분야가 이렇게 감소되어서 수치상으로는 많이 떨어졌는데, 내용상으로는 더 많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쓰레기 종류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네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불법 광고물이나 쓰레기도 저희가 발견을 해서 관찰해서 치우기는 하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목표량에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주로 많이 살피미에 올라왔다가 목표량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적으로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보고자료 21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있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내장산 관광호텔 신축관련 규제개선 한 것 있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6쪽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불편 해소 있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거의 그냥 민원으로 전화상으로 모바일로 이런 형식으로 많이 해요. 민원접수가 어떻게 많이 들었냐고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시민불편 살피미 행정 종합관찰제는 우리 직원들이 출근한다든지 출장을 나갔을 때 도로가 패었다든지. 이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관찰한 사항을 새올에 등록을 하면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5일 안에 처리하고 완료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민원인이 따로 있는데.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시민불편은 그렇고.
익규

이익규위원

시민불편?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민이 어떻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아, 시민이 어떻게 근무를 하냐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것을 신청을 할 때. 전화로 많이 해요. 아니면.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시민불편사항 같은 경우는 전화로 한다든지 저희 고충민원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접수해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5인 이상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5인 이상 집단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분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느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 읍면동이나 실과소로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직접 등록을 하지 않고 실무부서나 읍면동에 처리를 해주고 있고, 또 바로 처리 못할 사항들은 시간을 갖고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아, 민원처리 사항이.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갈수록 민원인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많아서 나쁠 것이 없겠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하겠지만, 그 절차가 감사과에서 이것을 다 받고 있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지금 국민신문고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 등재하는 것은 전부다 저희 부서에 와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실과소 해당 담당자들에게 배부를 하면서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인터넷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해서 전화 상담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문고를 통해서 하고 전화상으로 직접 접수를 한다고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모바일이나?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 관계를 혹시 정읍행정신문 있죠? 그것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국민신문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도 했었고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에는 “정읍시에 바란다”에 올려도 이게 국민신문고에 연계되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불편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홈페이지.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홈페이지에 올리면 연계해서 처리가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16쪽에 나와 있는 것이 2017년도 18,000건 이게 맞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16쪽 하고 20쪽에 있는 고충민원하고 서로 합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6쪽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관찰해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등록해가지고 불편사항을 처리한 실적이고, 20쪽 고충민원해결은 3,903건 17년도에 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처리한 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16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시민불편사항을 관철해서 처리한 건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같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 보니까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이 있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감사과하고 총무과하고 합동으로 편성해서 감찰하는 감찰반이 있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감찰을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청은 총무과 중심으로 하고 읍면동은 저희 감사과 중심으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나가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른 것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아래도 공무원님들의 기강이 해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요.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의 공백도 있기 때문에 물론 부시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께서 특별한 동요 없이 맡은 바 일을 꾸준히 함으로써 우리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정읍시가 올바르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책임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감사과장으로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백 기간에도 우리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실과소 주무담당, 읍면동 총무담당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최근에 일어났던 사항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당부드리고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흔들림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똑같은 동료 공직자로서 동료를 감시를 하고 감찰한다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감찰을 하기 이전에 서로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의에 더 당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사전에 일어나기 이전에 미리서 준비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백남종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담당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조상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각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기 총무담당, 이남석 인사담당, 유영민 단체협력담당, 이찬휴 시민소통담당, 김막례 직장어린이집 담당입니다. 2018년에도 여기 계신 담당님들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터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부터 6페이지 2017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이 통장 사기진작 지원사업입니다. 정읍시 행정이 주민들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이 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녀 장학금 지급, 단체상해보험 가입, 역량강화 연찬회등 총 5개 사업에 1억 6천7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통장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13일에 실시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벽보 첩부, 투 개표소 설치, 사전투표, 개표작업등 선거일정에 맞추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시에 정착한 34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10월중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연 2회의 위문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읍 자율방범대 활성화입니다. 시의 주요 행사마다 봉사활동에 여념없는 34개지대 1,035명의 자율방범대원에게 운영비, 피복비,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 대회등 1억7천9백만 원의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출향인 초청 및 환영행사 추진입니다.연 1회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행사를 하는 재성남 호남향우회가 올해는 정읍에서 벚꽂축제 기간에 개최할 예정이며, 매년 개최하는 출향인 환영행사도 10월 ~ 11월경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향을 떠나서도 정읍을 사랑해 주고 정읍발전을 위해서도 소중한 자산인 출향인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력운영으로 조직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9개분야 15명의 전문직위제 운영 및 참여와 소통으로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73명의 신규인력 충원을 통하여 부서별 결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행정의 범위가 복잡 다변화 됨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북과학대학교 전문과정 위탁교육, 민간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등을 통해 기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조기에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휴양시설 구입,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구입,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프 운영 등 21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분기별 1회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 및 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상생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지형 지물 기록보존 기본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을 통해 행정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위원 역량강화,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간 소외되었던 읍면지역에 대한 시범운영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학습수요를 반영하여 평생학습관과 사이버 학습 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기관, 단체, 강사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발한 학습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국민운동 단체 지원입니다. 정읍시새마을회 외 3개단체에 대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및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통하여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큰별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36개월 미만의 시청 자녀를 대상으로 7개반 34명을 운영중이며,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직무교육을 통한 교사 자질함양, 부모와 함께하는 행사 강화를 기반으로 모범적인 직장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조상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님입니다. 총무과 김종삼 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삼 과장님 최근 인사발령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자료집 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34명이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34명이 살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모두 국적 취득을 했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배정자위원

100% 다 되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분들은 하나원에서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일정기간은.

배정자위원

하나원이 전주에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하나원 전주 전라북도 지부가 있고요. 중앙에 또 하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온.

배정자위원

여기는 전주로 해당이 되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전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역별로 배정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살고 싶은 지역을 존중을 먼저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더 배정을 받을 수 없나요, 이탈분이 원하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 쪽으로 이탈주민이 오려고 하는가요. 어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매년 보면 한두 명씩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배정자위원

이탈 지역이 원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대부분 도시지역을 원합니다. 왜냐면 생활수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읍지역도 보면 농촌지역은 많지 않고 수성동, 내장상동 쪽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매년 문화탐방 1회, 위문품 전달 2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관주도로만 일방적인 지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 현장에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한번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간담회를 가질 때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려운 곳을 만져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적십자회에서도 매년 1회 위문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적십자회에서도.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탈주민을 요즘에 간호보조원이 없어요. 이 지방시골에 많이 부족해요. 간호보조원. 그리고 요양보호사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학원 9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요. 요양보호사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국적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무료로 학원을 보내서 직업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분들이 처음에 북에서 넘어올 때 그들의 주택자금, 정착지원금, 일계 가정에 대한 얼마씩 그런 것들 다 지급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처음에 오면 수급자로. 본위원도 한 가정을 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적십자에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 시에서 이분들 생활터전을 위한 이런 것까지 지원하기에는.

배정자위원

생활력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 주고 뭐하고 하느니 학원비 얼마 안 가요. 본인이 원한다면 이탈주민이 원한다면 영구적으로 좋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차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에서 하기는 다소 부담이 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보고자료 15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 중에서 직장 단체보장성 보험, 청구권 수가 지난 4년간 461건에 5억 7천4백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 시 직원들이 입원을 하면 입원을 해주도록 정읍시 명의로 저희가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직장......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직장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수혜 해택을 받은 그 내용입니다.

배정자위원

시에서 직장보험을 해주면 개인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특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저희 시에서 받으면 일부 보험은 또 적게 나올 수 있는 보험도 있겠죠?

배정자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들어가네요. 본인 보험이 있고, 또 시에서 단체 보험이 있고. 그렇게 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올해 선거가 있는 해이고 해서 총무과가 많이 바쁜 해가 될 것 같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조직 관리와 우리 시청에 중심을 또 이루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당면업무도 고유 업무도 잘 하셔야 되는데, 아까 보고에서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이런 것을 위해서 인사행정에서 교육 이야기했었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고, 지난번 예산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직원 교육 시 롤 플레이해보자는 것. 올해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또 그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음에 확대하는 것.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롤 플레이는 또 전문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누군지 알아보고 싶고 그러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총액인건비제 문제도 있고 비정규직에 정규직화 하는 문제가 또 있죠? 공공분야에서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고 해서 최근에 계약직 직원들에 무기직인 공무직화 하는 것도 꽤 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 몇 명이나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대상이 400여 명 정도 되었는데요. 400여 명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침을 보면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라든가, 또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업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외하고 심사를 해보니까, 157명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럴 때 우리에 인건비와 관련된 큰 문제는 없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인건비가 작년보다 한 80억 정도 오기는 더 왔습니다. 왔는데요. 인건비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죠? 저희 시비를 어차피 투입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전환된 부분만큼 더 증액되어서 오기도 왔는데 또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돈도 더 늘어났다, 그 말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공무직 전환된 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157명 전환된 것 포함해서 이른바 기존 정원 우리 공무원 정원에 따른 1,112명 플러스 공무직 기존 인원과 이번 157명 합치면 어떻게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 정원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465명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400여 명에 계약직 직원 중에서 157명을 이번에 전환해서 1,465명. 흔히 말하는 의회에서 말할 때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늘었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서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든 것은 불가피하다,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로 가는 것이 기조일 수도 있는데, 자치단체는 또 자체적으로 세수로 공무원 인건비를 주니 못주니 이런 문제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계속 늘리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또 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어쨌든 이게 고용된 사람들이 제 몫을 충분히 다 해주는 것. 이것이 답인데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인사행정에서는 교육이 또 또다시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게 맡겨서 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성질상 그게 마땅한 일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촉진하는 조례가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언젠가도 한번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조사라도 해보자, 라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답은 제가 못 받았어요. 오히려 시정 질문 때 백정기 기념 사업회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해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더니 또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사업부서에서는 인원은 적어도 좋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더라고요. 안타까운 일 중에 한 가지는 장애복지관이 한 30명 되는데, 30명 좀 넘나요. 이분들도 다 공무직으로 했어요. 그 개개인은 매우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장애인복지서비스에 특성상 민간복지조직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저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제가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 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또 민간이 하면 더 안 된다, 라고 민간을 또 무시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에 특성이 있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전임 시장님이 결정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겠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총액인건비도 봐야 되고, 공무원 정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할 때 그전에 해왔던 민간위탁 방식이 좋은 것 같다, 라고 제안을 하면 위 분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면 좋은데, 이미 결정을 그렇게 해놓고 가버렸다.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제안 드립니다.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또 민간위탁을 진짜로 해야 되는지 한번 좀 검토라도 해주세요. 몇 개의 민간위탁 기관이 문제가 있어서 예컨대 노인복지관 두 개가 있는데 거기가 좀 여론이 안 좋아서 직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직원들 10명씩 되는 것도 또 우리가 안아야 됩니다. 사회복지관 민간위탁했던 그 조직이 그만한다고 하니까 하겠다는 조직이 없으면 우리가 안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계속 공무원 수만 그것도 양질에 저기도 아니에요. 공무직 형태로. 몇 백 명씩 계속 늘려가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체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백정기 기념관을 비롯하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여러 사무들 중에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조사를 했다가 차기 시장님이 왔을 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라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은 우리 조례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체력단련 프로그램 하고 몇 개의 강좌 하는 정도에서 많은 것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짐을 지어주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 시민들 중에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면에서는 좋은데 프로그램이 너무나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 공감하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8개 동에 프로그램을 조사를 해봤더니 19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님들도 이 활성화 때문에 또 읍면동장들 활성화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이 연초에 프로그램을 짤 때 참 고민들이 많은데요. 하여튼, 자치센터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체력단련이라든가, 주로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동에 동장으로 하면서 보니까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갖다 놓았더니 주민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운영하다가 폐강이 되고 마는 참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저희 시세가 크고 또 인구가 많으면 도시처럼 크게 돌아갈 텐데, 인구가 적고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최근에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동에 경우는 기금이 상당 정도 있어요. 사실은 세이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허물지 못한다는 생각. 여태까지 애써서 모았는데, 특정한 목적도 없이 모아지기는 했는데, 지금 이것을 허물어서 어떤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을 때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것으로 해서 나중에 평가가 내가 위원장 할 때 내가 위원 할 때 다 없애버렸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저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존에 틀 속에서 특별히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 내는 것에 대한 연수라든가, 창의적인 생각을 모으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주민자치센터별로 각종 재정적 형편을 모아서 반드시 이게 세이브 시키는 것이 장점이 아니고 행정이기 때문에 있는 돈 그대로 다 쓰는 게 수입 지출이 똑같은 게 가장 잘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부족하면 우리 행정예산을 조금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과도하게 재정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더 나아가 내장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년도에 공동체육성과에서 하는 주민창안대회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그분들이 교육이 많이 되고, 스스로가 너무너무 밝아졌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실질적 사업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했거든요. 다른 동도 창안대회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를 하시게끔 해서 열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먼저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불안해 떨었던 우리 157명에 비정규직 공무원들을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관계관님들 물론 이미 이 자리를 떠나셨지만, 시장과 함께 그 고마움에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아까 400여 명 중에 157명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현재로써는 그분들이 243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은 고령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사업자체가......

정병선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해도 됩니까? 제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분들은 서류가 제척 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당이 없다,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39명으로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13쪽을 보시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것은 작년도입니다. 2016년도입니다.

정병선위원

12월 말로 비정규직 전환을 안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것은 2016년......

정병선위원

아니, 157명.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12월 늦겠어요. 이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이 보고서는 정규직 전환하기 전에 이 보고서가 만들어졌고요.

정병선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39명밖에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 숫자는 16년도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아니지 2017년도 12월까지 인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정병선위원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왜냐면 이런 사안들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안들이에요.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실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런 분들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외쳤습니다. 본위원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러 여건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7명의 많은 숫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죠. 우리 정읍시 행정이 참 잘했다, 이런 부분을 늦게라도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24일부터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에 넣어서 게재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일 해놓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정읍시 행정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이런 의미로서는 참 좋겠지요. 그러나 비정규직들을 둔 부모들이나 가족들은 진짜 하늘에서는 울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 자녀가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 되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 말할 수 없어요. 그 대신 그분들이 더욱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진만 시켜놓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다로 일을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관계는 고생을 하셔서 여러 가지 반대급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반대급부들도 있어요.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생활실태로 봤을 때에는 빨리 해준 우리 정읍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민의과의 대화 때 이런 사안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헬스, 요가, 농악, 난타, 벨리, 탁구 등 시범 운영하는 동이 어디예요, 8개 시내 동하고. 주민자치 한 개 시범 운영한다고 했는데, 읍면에서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8개 동은 기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읍면 지역을 올해 한 개 동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한 번 받아 보려고 합니다. 장소 여건이 되는지 또 주민들의 의욕은 있는지 그다음에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1개 읍면을 선정해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수성동 같은 데는 인구가 한 2만여 명 되다 보니까 항상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에 거의 만으로 차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족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농악 같은 경우는 예술촌이 지하가 있잖아요. 그 옆에서 지하에서 하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하나 있어요.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저녁에 야간에 하다 보면 예술촌도 일찍 문을 닫고 위에 노동청 사무실도 일찍 문을 닫으니까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동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차피 프로그램실이 부족하니까 수성동 출장소 2층인데, 한 층을 더 올려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프로그램을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동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 부분을 염두해 두셨다가 2019년도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공동체과 및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