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윤 의원 5분자유발언
진섭
유진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월 22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고경윤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만 정읍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 농촌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경관 및 환경보전, 지역사회유지, 수자원확보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의 소중한 농업이 농지감소, 농촌의 공동화현상 등으로 해체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의 식량안보는 위태롭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30년 만에 개헌이 논의됨에 따라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여 그 간 경제논리에 희생되어 온 농업 농촌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미래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농업으로 나아가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미래 산업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농업을 근간으로 5천년역사를 이루었고, 발전시켜왔습니다. 또한, 농자천하지대본! 이라 하여 온 국민을 먹여 살리는 국가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농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젊은 연령층의 이탈,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농촌은 해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WTO체제부터 한 미, 한 중 FTA 체결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무역정책은 우리 농업을 천덕꾸러기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016년 기준 50.9%이며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3.8%에 불과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세계 식량수급의 불안정속에 우리의 식량안보는 위태롭기만 합니다.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본원적 기능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경관보전, 식량안보, 지역사회유지, 전통문화 계승, 수자원확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원적 기능은 시장가격으로 매겨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개헌을 통해 농정의 대전환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스위스, 포르투갈, 미국 등 선진국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연방헌법에 식량안보, 농지 등 생산기반 보존, 농촌경관 유지, 직불금을 통한 농업소득 보장 등 농업 농촌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와 지원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우리 모두를 위한 소중한 공공재로써, 이를 보호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간 경제논리에 희생되어 온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집중하여 농업을 살리고, 국민의 농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30년만의 개헌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미래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농업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모두는 농업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유지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국민, 농업인의 책무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 중인 농업인에 대하여 직불금을 통한 소득보장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고경윤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배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의원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배정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및 뇌성마비 장애 등 발달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렵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 학대 등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돌봄을 책임지는 장애인 가족의 부담은 상당하나, 국가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와 발달장애인의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실제로 충분히 지원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및 뇌성마비장애 등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지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 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에선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우선 폐지한다고 하지만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일 때만 부양의무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65세 이하의 부모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은 기대수명이 50세, 28세임을 감안한다면 65세 이상일 때 부양의무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어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은 상당해 부모가 자살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시설에 맡기게 됩니다. 또한, 장애아동을 유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유기 아동 입양시 양육수당은 발달장애가 심한 아동의 경우 62만 원, 심하지 않은 아동은 55만 원을 만18세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원받는데 비해, 발달 장애아동을 원래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36개월 미만은 20만 원, 취학 전까지는 월 10만 원만을 지원받습니다. 즉, 입양한 발달장애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하는 아동보다 지원을 더 많이 받습니다. 부모가 아동 유기라는 몹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와 발달장애인의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실제로 충분히 지원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배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배정자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