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이도형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도형 의원입니다. 회의개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제1항 이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조상중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함에 따라서 제1항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열일곱 분의 전체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조상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중 의원입니다. 이 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읍시에는 780명, 전국적으로 약 93,000명의 이 통장이 임명되어 행정의 최일 선에서 지방공무원과 호흡하며 행정시책 홍보 등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을 대표하여 각종 대소사뿐만 아니라 지역행사, 봉사활동 등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노고에 비해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 통장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으며, 기본수당 20만원, 회의참석수당 4만원, 상여금 40만 원 등 월 평균 27만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수당의 경우 지난 1997년 10만 원에서 2004년 20만 원으로 확정된 이후로 14년째 동결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타 직종 임금상승률을 감안할 때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이 통장의 사기진작과 자부심을 갖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도형부위원장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상중
조상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을 해주신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의원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 소방안전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이후 한 달여 만에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 대형 화재로 인해서 사망 45명, 부상자 147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또 한 명이 더 추가 되어서 사망 47명과 부상 145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두 화재 사건이 닮아 있습니다. 1층에서 화재가 발생, 2층에서 탈출을 못해 대다수의 사망자가 화상이 아닌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사하였으며,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없거나, 미 작동 되었습니다. 또한, 유독가스의 주범인 스티로폼 등을 사용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외장재 사용과 소방도로상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구조작업이 지연되고 방화문 부대 및 활용 미숙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관리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안전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철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감소를 겪으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시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15년도 709명, 2016년도 621명 2017년도 61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 ~ 34세 정읍시 여성인구는 2013년 2,908명에서 2017년 2,112명으로 5년 사이 27%가 감소하였습니다.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계 소득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저출산의 위기를 탈출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직업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경력단절여성 등과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정읍시장과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업무의 위탁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철수 의원님과 김병근 복지여성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조례안에 대한 질의보다도 지금 전자회의 자료에 약간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요. 정회를 하고 전자회의 내용에 상황들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그래도 김병근 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가 경력단절여성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죠? 현재.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하던가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왔는데, 특별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추가로 들어가나 그러지는 않죠? 예산적인 측면 같은 경우.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산적인 측면에서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상위법에서 경력단절 여성법이 있는데 제가 검토해본 결과 여기에 상춘되는 내용이 없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희가 일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공감하고요. 특별히 그동안에 법령에 의해서 하기는 했지만, 우리 시에 여러 가지면 여성들에 사회참여나 또 아까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 제안설명했던 대로 우리 시에 인구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일하고 있는 것을 굳이 더 조례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은 그런 취지임을 아시고 우리 관련부서 과장님께서 최근에 인사발령 되어서 이쪽 부서를 담당하셨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의회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위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상위법이라고 합니까?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상위법이 있으면 우리 조례 같은 것 안 정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위법에서 세세하게 정하지 못하는 사항들을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느 때 보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지금 다듬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저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대로 해버리면 끝나는데. 구태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무엇인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자체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위법에 법이 다 있어요. 법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고 법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지자체 관련 조례도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잘 판단해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부분. 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위법이 있는데 뭐하려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서로 알아야 우리 모든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기획예산실에서 법 관계는 취급하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 상의를 하셔서 제 이야기가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한번 교육을 해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기획예산실 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사안에 대한 까딱 잘못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 번 마련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기획예산실 실무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철수
의원님, 김병근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 안건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보류되고 나서 의회하고 소통이 좀 있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5조 2항에 대해서요.

이도형위원
예, 5조 2항이면 사무국장과 사무원에 대한 급여 관련한 내용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하고 소통하고 집행부가 나름대로 결정 또는 정리된 의견은 무엇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사무국장은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 상당이고요. 사무원은 우리 공무직 일반 실무원 1호봉 봉급 월액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일반 실무원 1호봉 봉급 월액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급이 17년도 기준을 보면 기본급이 173,900원. 173만 9천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4대 보험료 떼고 하면 150만 원 정도 수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 임금이 7,530원이고 또 이것을 하루 8시간 하루 일당이 6,024원 그래서 기간제가 한 21일 정도 잡으면 이분들이 126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이분들이 월 받아가는 기간제들이 한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 실무원 1호봉 정도 되면 기본급이 173만 9천 원이지만, 여기에서 보험료 떼고 보면 이분들도 최저 임금 150만 원 정도 수령이 되겠다 싶어서 1호봉이 아니라 10호봉 정도 되면 한 2십만 원 정도 기본급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1호봉을 10호봉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의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일반 공무직 직원들에 경우는 호봉 적용을 받으시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받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연차가 근무기간이 늘면 1호봉, 2호봉, 3호봉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러고요. 거기에는 우리 공무직들은 급식비도 받고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시간외수당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된다면 이분들이 수당이 전혀 없거든요. 기본급 딱 이것 가지고 그 내용가지고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이런 내용들을 다른 의원님들께 충분히 공감받으셨나요? 저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안 되고 질이 떨어져요. 숫자에 급급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수준에 겨우 맞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익규 위원님께서 생활임금 적용을 촉구하는 조례도. 조례 제정되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에 일자리에 일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생활안정이 되어야 되는 수준까지는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것이 공무직에 10호봉을 준용한다고 했을 때 물론 매년 인건비 기준이 오르겠습니다만, 이게 10호봉이 적합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여기에 조례상에 사무국장은 5급 15호봉, 또 사무원은 공무직 10호봉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가. 아니면 체육회 사무국에서 임금테이블을 만들어서 우리 시 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최저 임금도 올랐는데 공무직 1호봉으로 했을 때 실제로 실 수령액이 150만 원 선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올려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공무직이 파견 나가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분은 호봉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가 직접 파송했을 때 비해서 보조금 형태로 주었을 때 임금이 다운되어 버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쪽에서 매우 불쾌한 일 일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충분한 협의가 덜 되었다면 일단 정회해서 다른 의원님들에 동의를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수정안이 발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쳤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국장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4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는 몇 년으로 되어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현재 4년으로 하고 있어요. 체육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로 했을 때는 4년이 아니고 3년이었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무시하고 체육회 조례가 4년이니까 사무국장 임기를 4년으로 했다 그 말씀인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규정으로 따르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 규정으로 있어도 우리 조례로 바꿔져야지. 그렇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에도 사무국장 임기를 상위 조례가 도체육회 조례가 4년이면 우리 시도 사무국장 임기를 4년으로 맞춰 주려면 조례에 4년 삽입을 해줘야 맞다, 지금까지는 3년으로 해놓고는 상위 도체육회에서 4년이니까 우리도 4년 해야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것도 임기를 4년으로 도에서 4년이니까 우리도 4년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체육회를 운영을 하니까 우리도 4년으로 임기를 제정을 해줘야 한다. 삽입을 해줘야 한다,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으니까. 우리도 4년으로 맞춰 주어야지. 누가 하든지 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공교롭게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같이 폐지조례안을 같이 올려서 그러는데요.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별도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 같이 올려서 상정을 해서 안건 처리를......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이 사항하고 별개 사안이지만 아까 복지여성과장께 말씀드린 것 아시죠?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3년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기획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 아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해서 이 법, 조례, 개정, 제정 이런 관련에 따라서 전체 직원들을 금년에 교육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건의하고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읍시 생활협의회 운영 조례인데요.

정병선위원
예.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생활체육협의회가 사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진즉 없애야 되는데 지금 없애는 것이거든요.

정병선위원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폐지를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이번에 폐지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폐지하고 나서 임기를 4년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폐지하면서 정읍시 체육회 규약에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해야 됩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업무를 처음으로 접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법 관련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정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2항 중 “비용” 앞에 “인력이나”를 삭제하고 “사무원은 정읍시청 공무직 1호봉 봉급 월액을 준용한다”를 “사무원은 정읍시청 공무직 10호봉 봉급 월액을 준용하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배정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정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