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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3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8-03-07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1일간이며,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길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2004년 7월부터 시행해 왔으며, 2008년 6월부터 유한회사 현대환경과 재계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31일부로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에 있고, 지난 2018년 1월 23일 (유)현대환경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무 재계약 의사가 접수됨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유)현대환경의 재계약 의사에 따른 요구 및 검토 반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확포장 및 수성택지 1구역 확대·운영에 따른 미화원 2명 증원과 차량수리비, 급식비 등 각종 경비 현실화를 요청하여 이에 대한 검토결과, 환경미화원 증원은 청소행정 민간위탁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시행 후 검토 추진하고, 급식비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계약서 제8조에 근거한 2018년 재계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이며, 수거예상량 및 톤당 단가는 최근 5년간 평균 수거량과 2018년 건설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7.2%, 급식비 2,000원 상승분을 반영하여 12,655톤과 190,672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2018년 2월 2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586호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집 운반으로 시민에 대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대행기간 만료에 따른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18년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업체에 재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의 기준이 되는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톤당 단가를 보면 전년도 톤당 183,749원에서 6,923원이 증액된 190,672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쓰레기 수거량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전년대비 쓰레기 수거량 652톤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과 인건비 상승률 7.2% 및 급식비 2,000원 인상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대행업체가 수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깨끗한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대행회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송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상 수거량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652톤이 증가를 했거든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652톤 예상 수거량이 증가를 했는데,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매년 인구도 줄고 그러는 입장인데 증가하는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인구수는 주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대비해서 대동소이한다든가 약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면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량도 증가가 되고 매립이나 소각쓰레기도 증가가 되는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강화하다 보니까 불법투기량이 감소가 된다든가 그런 문제로 되지 않을까. 또는 다세대주택에서 신규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된 쓰레기로 증가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어제도 어딘가 가보니까 산속에다 냉장고를 가져다 밀어뜨리고 가버린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차피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아니면 면단위 같은 데는 동장님들한테나 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런 곳은 신고를 받아서 시에서 수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거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 그제인가 냉장고 같은 것이 3개가 똘에 가서 던져져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내가 그것을 정확히 보고 면이나 동에다 보고를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철저하니 조사를 해서 흉물스럽게 남지 않도록 과에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라 하면 생활폐기물 하다 보면 빈집정비니 이런 경우가 있어서 더 증가되는 것은 아닌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빈집정비사업은 건축과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건설폐기물 처리로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그건 상관이 없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하여튼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민간대행 동의안을 보면 인건비를 미화원 7%, 운전사 7.4%, 반장 7.3% 올린다고 했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작년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간지 압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8%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저는 알기는 3.5%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가 모르는데 2017년도는 3.5%로 알고 있고 2018년도 2.6%예요. 어쨌든 3.5%에서 7%면 더블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됐든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정읍시 자료를 향후 5년치 자료를 빼서 봤어요.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가.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 때문에 쓰레기량이 늘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옛날 같이 자연 소각시키고 그러지 않고 법적으로 많이 제재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가 많이 있는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인구는 향후 5년간 정읍시가 얼마나 줄었냐면 5,616명이 줄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빼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는 몇 명이 돌아가셨냐면 1,340명이 돌아가셨어. 출생신고는 610명밖에 안 되요. 2017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계속 가면 갈수록 2018년도도 더 늘어날 수는 없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망수는 더 많을 것을 생각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대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인구수는 감소가 되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인건비 상승은 평균 7.2%가 상승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이 아닌 대한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로 해서 매년 1월 1일자로 고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시된 책정된 %로 인상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7.2%라는 인상률이 나오게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다 알고 있습니다. 노사협정에서 지금 상여금을 가지고 인건비 넣냐 안 넣냐 협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오늘 아침에도 타결 안 된 부분이 있죠? 지금 전체적인 노사협회에서. 그런데 대한협회에서 지정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무조건 거기 따라가라는 법규가 어디에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침에서 노사협회에서 상여금 가지고 인건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노사쪽에서는 안 들어간다고 하고 사용자측은 넣어달라고 하고 협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한 노사협의회에서 협상하고 있는 사항은 자세히 아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책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한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지, 기준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 인정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 정읍시가 거기에 꼭 따라서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냐. 공무원은 2017년 3.5% 올리고. 2018년은 2.6% 올리고. 정읍시가 인구가 주는 숫자가, 15만인구 그렇게 지정했지만 5,640명이 줄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쓰레기를 투기 목적으로 옛날에는 많이 불법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쓰레기량이 느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민간위탁 하다 보면, 2002년도에 우리가 쓰레기 미화원을 민간위탁을 일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반절 하고 반절 가지고 있죠? 정말로 경비와 모든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 때 민간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희생을 치루면서 했어요. 그런데 과연 2018년, 16년 지났을 때 과연 민간위탁이 옳냐. 몇 번 용역을 하자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또 여기 보면 미화원도 2명 증액이 되요. 인건비 올리는 것은 그만 놔두고요. 건설노임단가로 반영하니까 7.4%, 7.3% 올려줘가면서 재계약을 해야 할 부분인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합시다, 과장님.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앉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 시민의 대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을 질타하고 직원이 미워서 질타하는 것은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전년도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하기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 추경에 용역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과 직영에 대한 장단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인건비 관련 방안, 여러 가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직영을 할 것인가 또는 위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현대환경에서 미화원 2명을 증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이번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용역을 시행을 해서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라고 구두로 얘기한 사항이지, 현재 상정안에 대해서는 미화원 2명 증원된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도로 확충 증가 1명은 뭡니까? 자료를 보면. 시가지 도로 확충 증가 1명, 수성지구 1명.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이것은 재계약 요청사항입니다. 거기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동의안 자료를 줄 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반영을 안 시킨 걸로 나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가 어디 반영 안 시킨 거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면 반영시킨 줄 알았는데? 자료만 보면 반영시킨 것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러니까 세 번째 칸에 재계약 요청사항에 미화원 2명 증원을 현대환경에서 요청한 사항이고 네 번째 장에 반영계획에는 미화원 증원은 용역 시행 및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서로간에 견제역할이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것은 건설단가, 물론 건설단가로 하는 부분이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침에 우리 정읍시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이렇게 준 상태에서, 물론 그 부분은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자꾸 쓰레기량이 늘어가니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나는 문제예요. 우리 정읍시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다른 지자체에서요. 문제 제기해서 쓰레기량 한 부분이 있어요. 언론에도 나오고 자료도 몇 번 나와있어요. 보면. 정읍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의안에 동의하지만 이것을 한번은 잘 과장님이 짚어서 담당계장님이 짚어서, 우리가 용역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요즘 용역보고회를 몇 번 들어가는데요. 정말 용역이란 것이 기존에 있는 것 답습하는 거예요. 답습. 답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과장님, 담당계장님, 직원들이 이 부분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용역도 중요하지만. 용역회사라는 것은 큰 틀을 놓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용역회사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잘좀 검토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좀 해 보셨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안길만위원장

제가 처음 업무보고 할 때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특히 각 업무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줘야지. 동의안 받으려면 며칠 전에 의회에 통과돼야 되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며칠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냐고요. 계약 전에.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일주일 전 아닐까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전인가로 규정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길만위원장

1년짜리는 60일 전이고 1년 이상은 90일 전이에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오늘이 3월 8일인가요? 7일? 이러면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볼 때 느슨하다고 하고 군기 빠졌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건 매뉴얼 좀 해 가지고 날짜 체크 해 놓으면 1년 스케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는 뭐 해야 되고 언제까지는 뭐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처리를 체크를 해 놓고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업무들이 펑크가 안 나지. 만약에 이게 무슨 시험보는 날이라면 다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뭐하러 시험 화. 다 끝나고 가버린 뒤에 시험보러 가고 있으면 뭐해요. 여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국장님?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안길만위원장

예.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조금만 계셔봐요. 내가 이것은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야. 환경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죠? 그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일부분 60일,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과에 여건상 일처리를 하다 보면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해 보세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계약기간을 더 늘려서 해야지. 텀을 바꿔야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위원장님, 전년도에는 저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재계약하기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 톤당 단가 산정을 위해서는 예상 수거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상 수거량은 1년치를 하는 게 아니라 5년치를,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해 가지고 5년단위를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안 맞거든요.

안길만위원장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계약기간을 바꿔서 해야지. 업무를 못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럼 당연히 미뤄서 해야지. 아니면 미리 미리 해 놓던가. 그것은 법을 계속 어기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의회에 동의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안길만위원장

그런 부분이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담당계장님도 와서 얘기는 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면 계약기간을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어서 일처리를 해야죠. 도저히 물리적인 시간이 불가능한 걸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면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단가계약도 하고 해야 한다 하면 다음부터라도 여유있게 그것을 조절을 해 놔야죠. 당연히 조절해 놓고 일을 해야지. 조절 안 해 놓고 계속 급해서 이랬습니다 하면. 옛날에도 그 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게 계산이 중복되고 그러더라고. 여기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와요. 계약기간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서부터 날짜가 계속 꼬이기 시작하니까 정산도 다 꼬이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더 이후에라도, 이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보니까 그렇게 날짜가, 정상적으로 동의안이 통과될 때가 별로 없어요.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나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들 하시는데, 이것을 입찰 붙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는 당초에 공모할 당시에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협약이 몇 년까지 돼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2020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2020년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리고 생활쓰레기는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생활쓰레기는 매년 톤당 단가 산정해서 재계약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당초에 2004년도에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다른 업체에서 하다가 2008년도에 현대환경에서 이 업체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현대환경하고 계약은 협약서 내용에 매년 재계약을 하도록 협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도 한번 그 얘기가 토론이 됐습니다. 부서에서. 매년 재계약을 하는 것은 하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른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토론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나은가 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총액이 얼마죠? 대략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올해 해 가지고 25억 6천만 원.

안길만위원장

25억짜리 사업을 매년 그냥 계속 올려줘가면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쟁도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그러면서 안 올리는 게 없잖아요. 안 올리는 거 혹시 있어요, 여기서? 쓰레기량도 계속 늘어나고. 모든 경비 계속 늘어나고. 사람도 인원도 계속 늘어나야 되고. 이런 사업 그냥 땅짚고 헤엄치기 사업보다도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윤도 계속 보장해 주면서 이윤률도 더 올려줘야 되고. 이거 정읍시민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인구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유입인구가 지금 수만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아파트 유입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분리수거가 그만큼 많이 잘 되고 있다는 뜻도 되요. 거꾸로. 그러면 쓰레기량이 수없이 더 줄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논리상. 그런데 쓰레기량이 계속 늘어나요. 인구가 지금 2004년부터 하면 거의 만명 이상이 더 줄었는데 쓰레기량은 그 때보다 거의 2배가 됐어요. 일반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없어서 그럴텐데 이거 알게 되면 큰 문제될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일반시민이 알게 되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논의한 내용과 또 다른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또 아울러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하면서 시행하기 이전에 일반시민이나 전문가들이나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직영을 했을 때와 용역을 했을 때, 또는 위탁을 하더라도 계약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을 때.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하려고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토대로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저는 그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과장님이랑 환경과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나눴는데, 재계약 동의안을 가지고 준비한 내용들을 보면 개선의 의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통과되면 그냥 또 그냥 가고 하는 거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행을 해 오다가 그런 공모절차를 거쳐서 2008년도에 업체가 선정돼서 당시에 협약을 하면서 또 매년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친다는 규정이 없이 재계약한다라고 협약이 돼서 현재까지 쭉 매년 재계약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쓰레기량에 대해서는 저도 인구가 줄고 아까같이 아파트 유입인구에 따라서 재활용품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면으로 쓰레기 감소요인은 되지만, 또 경제력 향상으로 인해서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쓰레기는 당연히 또 증가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매년 재계약 문제라든지 업체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하는 문제는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협약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심도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심각하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하죠.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어서, 『정읍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은 2005년 1월부터 정읍자원화 주식회사와 민간대행 재계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31일부로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에 있고, 2018년 2월 19일 정읍자원화 주식회사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무 재계약 의사가 접수됨에 따라 민간대행 재계약에 따른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정읍자원화 주식회사의 재계약 의향서 제출 시 요구사항인 노후 음식물수거차 교체에 따른 감가상각비 반영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차량을 대·폐차 후 신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2019년부터 6년간 대행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계약서 제8조에 근거한 2018년 재계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이며, 수거 예상량 및 톤당 단가는 최근 5년간 평균수거량과 2018년 건설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7.2%, 급식비 2,000원 상승분을 반영, 6,971톤과 93,709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환입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2018년 2월 2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587호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18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기존업체에 재대행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현재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체는 「정읍자원화(주)」에서 2005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대행해 오고 있으며, 20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대행비 예상액 산정을 보면 2018년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증액에 따라 인건비 7.2% 및 급식비 2천원 상승요인으로 경비가 전년대비 3% 증가하여 톤당 단가는 2017년 87,117원에 비해 7.6% 증가한 93,709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대행회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송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도 226개 지자체도 1년계약으로 합니까? 대부분?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다른 지자체도 직영하는 데가 있고요. 민간위탁으로.......

최낙삼위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1년짜리로 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어요. 회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도 이것도 같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인건비 7.2%.......
재오

김재오위원

같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제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번에도 재산관리 공유재산 1000분의 50을 무시하고 1000분의 10으로 한 부분도 있어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어쨌든 모르고 했던 부분도 일부분 인정아닌 인정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용역해 가지고 제대로 해서 역할을 하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음식물이 계속 늘어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전년도하고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140톤이 조금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일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장내소란)

안길만위원장

과장님, 음식물 재처리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름 만든다고 했던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언제쯤이나 가동이 되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금년 상반기 중에는 가동이 될 걸로, 6월경에는 가동이 될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유기농퇴비라고 해야 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거기는 뭐뭐 섞을 건가요, 거기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톱밥 왕겨하고 미생물제 포함해서 퇴비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우분, 돈분 이런 거 안 들어가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가축분뇨는 아니고요, 음식물쓰레기만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것은 퇴비화하는 공정에 의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그 업체에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양을 적게 넣겠죠.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장내소란)

안길만위원장

어쨌든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음식물 폐기물 전량을 경비를 줄일 수 있겠네요, 그 사람들이? 수익을 높인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렇죠. 업체 수익.

안길만위원장

자기네들이 수익을 높이겠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어쨌든 중복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생활폐기물이랑. 환경과에서 다른 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걸 1~2년 하고 안 할 사업이면 또는 한번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라면 이런 저런 우려가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존재하고 우리 시민이 존재하는 한은 두 가지 사업이 끝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이 알 때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하반기 때 또 다시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면 용역도 주고 또는 의회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것 가지고 시민 공청회를 하든 세미나를 하든 토론회라도 하든 이런 부분 해서 양 자체도 줄이는 사업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의식이 돼서, 이게 시비잖아요? 다른 데 가야 될 세비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써서 준비를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혜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을 일컬어 명장, 명인 혹은 장인으로 불립니다. 이들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수년에서 수십년간 같은 분야에서 피땀 흘려 숙련기술자가 되었지만 사회적인 인식과 대우가 사무관리 직종에 비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숙련기술장려법」을 제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자인 “대한민국 명장”을 선정하고 명장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명장, 명인, 장인의 명칭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최고의 숙련기술자를 선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술자들을 “정읍시 명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정읍시 명장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명장의 선정과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환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28일 황혜숙 의원, 박일 의원, 이만재 의원, 고경윤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588호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황혜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의 위임에 따라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정읍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송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혜숙 의원님,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자격요건 중에. 15년 이상 동일분야 직종이라고. 15년을 시작점을 어떻게 봐야 되요? 사업체를 면허를 낸 때를 해야 해요, 자격증 딴 날로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되요?
혜숙

황혜숙의원

정읍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한 분야에 하면 자격증 그런 것도 기준이 있겠지만 자격증 따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다 보면 알잖아요. 몇년 한지.

안길만위원장

그게 심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1명만 뽑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신청이 10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런 게 심사기준이 굉장히 디테일 해야 되거든요. 세심하게. 엄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자격도 없는데 줬다는 둥,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만들어놓고 지역사회에 분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딸기농사를 정말 잘 짓는 사람이에요. 한 50년 지었어. 그런데 50년 전이라는 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 줄 수 있냐 이거죠. 객관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 검토해 보셨어요? 다른 지역이라든가 할 때. 심사하는 거라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까지는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게 다른 지역에 몇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뽑고 하는가는 그 정도는 봐뒀어야 되는데. 혹시 뒤에 계신 분들도 전혀 다른 데 검토 한번도 안 해 봤는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게 문서로 딱 나와야 맞는데 명장, 장인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그 정도 추천은.......

안길만위원장

한명만 추천해서 한명만 뽑으면 끝날 수 있는데. 올해 2018년 정읍시 명장을 뽑습니다. 응모를 하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 하나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공모를 하면 이런 조건이 되면 하세요. 공모를 해요. 그러면 15년 전이라는 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싸워요. 신청한 사람끼리. 잘못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됐었거든요. 이게 무형문화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검사해요. 조사하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명장을 뽑는다고 하면 너도 나도 신청할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문화재 되는 코스라고 생각할 거예요. 무형문화재 되는 코스라고. 정읍시에서 내가 명장이 됐다. 다음에 도에 무형문화재 신청을 할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객관적으로 좀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그러면 무형문화재 되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도 무형문화재 심사하는 건 엄청 힘들어요. 가르쳤던 선생님까지 다 따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기초단위에서는 거의 않고 광역단위에서 이것을 많이 하는데 시군에서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명성이 있는.......

안길만위원장

그 말씀은 그냥 명성대로 하면 나중에 분란의 소지, 왜 도단위에 이걸 뒀냐면요. 무형문화재 줄 수 있는 권한이 도에 있어요. 그 전단계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만한 전문인력을 아직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정읍시에서 이걸 하면, 몇 명이 들어올지 알아요. 이 분야 보세요. 거의 전 분야예요. 그렇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미용업계에서 누구 하나 추천할 거고, 식당업계에서 누구 추천할 거고. 추천할 거 아닙니까. 협회들이 다 있으니까. 모임들이. 또 농업에서도 이 사람 정말 소 잘 키웠다, 이 사람 돼지 잘 키운 사람이다. 추천할 거라고요, 이제. 축산연합회에서 추천하고. 또 딸기 작목반에서 추천하고 배 작목반에서 추천하고 사과 작목반에서 추천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안 하면 좋은데 경쟁이, 거기서 한명 뽑는다고 하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농업인같은 경우는 농지원부라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직종들은 조금 15년이라는 개념은 심사위원들이 계속 종사했다, 그렇게 판단해 줘야지 딱 근거를.......

안길만위원장

제가 볼 때 그런 것이 논란의 소지가, 지역사회에서 싸움이 생긴다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럴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커져요, 그게. 지금 공익장 주고 새마을장 주고 애향장 주고 하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시민의 장이요?

안길만위원장

그 4개 가지고도 얼마나 분란이 많습니까, 내부에서. 그렇잖아요. 상호간에 신청한 것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고 그것 가지고 서로 얘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는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그래서 의장님이나 황혜숙 의원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걱정이 많다. 이거 해 놓고 분란의 소지가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건 지역사회에 자꾸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생길 수 있거든요. 뜻은 무지 좋아요. 뜻은. 저도 100번 찬성해요, 뜻은. 그런데 신청이 무한대로 들어와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하면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됐는데 그 사람이 하자가 생겨봐. 우리가 선정을 했어. 뭐가 하나 발견됐다고 해봐. 우리는 엄격하게 잘 못해 가지고 한 거 이제 난리나지.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겠다 얘기만 나눴는데, 다른 위원님들 고민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선배 위원님들 얘기좀 해 주시죠.

박일위원

잠시 정회하죠.

안길만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재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오 의원입니다.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 구절초 축제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65세 이상 노년층을 포함하고, 입장료 수입금의 보관 및 정산 처리 내용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축제 개최 시 65세 이상의 무료입장과 관련하여 현장 건의 및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2017년 축제평가보고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경비업체 위탁비용의 직접사용에 관한 내용을 폐지하고, 매일 징수한 수입금을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는 입장료 수입의 처리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환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19일 김재오 의원님이 발의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585호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재오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 구절초 축제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65세 이상 노년층을 포함하고, 입장료 수입금의 보관 및 정산 처리 내용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구절초 축제 개최시 65세 이상의 무료입장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건의 및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2017년 축제평가보고회에서 노년층 무료입장을 제안한 내용에 대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경비업체 위탁비용의 직접사용에 관한 내용을 폐지하고 매일 징수한 수입금을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는 입장료 수입의 처리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송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오 의원님, 백준수 토탈관광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노인이라 하면 몇세부터 노인이라 합니까?
재오

김재오의원

65세죠.

이만재위원

65세예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법적으로 65세 이상?
재오

김재오의원

예.

이만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내일모레면 노인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물론 100세시대다 보니까 65세는 너무나 적고 한 5살 정도 더 올려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60이 돼 버렸어요. 몇년 안 가면 노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돼서. 조금 뭐하다 하면 65세를 70세로 해서 하는 것이 괜찮겠고. 지금 정읍이 11만 5천명 중에 65세 이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오

김재오의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65세는 너무나.......

안길만위원장

24%.

이만재위원

24%면 얼마예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2만 5천명 정도. 3만 명.

이만재위원

내가 봤을 때는, 70세는 몇 명인지는 확인을 안 해 보고 왔는데 그렇게 했으면 하겠고요. 다른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위에 변경2, 거기에 가서 농특산물 교환권을 입장권 대용으로 별도 발매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저희들이 농특산물 교환권하고 입장료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이만재위원

입장료 받고 농특산물 교환을 하잖아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그 발매권에 성인 5천 원이면 거기에 입장료가 2천 원이 들어가있는 거고 농특산물 교환권이 3천 원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부분, 그 얘기예요. 농특산물 교환권은.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5천 원 속에 입장료가 2천 원이 포함되고 농특산물 상품권이 3천 원인 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그렇죠.

이만재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입장료 대신에 농특산물 교환권을 기부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그분들한테는 입장료를 안 받잖아요. 면제자들한테는. 대신에.......
재오

김재오의원

이만재 위원님, 간단히.......

이만재위원

의원님, 잠깐만. 이걸 말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우리 같은 사람도 알아듣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어떻게 편한 문구로 바꿀 수가 없는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재오

김재오의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65세 이상도 입장료를 받았어요.

이만재위원

65세 이상도? 지금까지는?
재오

김재오의원

예. 2017년도까지는 받았는데 2018년도부터는 65세 입장권을 면제해 주고 상품권은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만재위원

상품권 안 주고?
재오

김재오의원

상품권은 돈 주고 사야지, 그 양반들도.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그분들이 65세 이상자들이 입장을 할 때는 입장료 2천 원은 안 받지만 농특산물 교환권 3천 원짜리는.......
재오

김재오의원

3천 원짜리는 받아요. 65세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천 원을 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입장료 2천 원만 면제되는 거예요.

이만재위원

그 대신 상품권 안에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풀이를 하자 그 말이죠, 나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말인가를 우리도 못 알아보는데.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쉽게 풀어진 건데요.

이만재위원

황위원님.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입장료 면제하면 지금 5천 원 받는데 5천 원 다 안 받는 걸로 이걸 이해를 하지, 누가 입장료 받고 상품권 또 사고. 이것만 보면 입장료 전체 면제되는 걸로 알지.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우리 조례에.......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2천 원, 3천 원이 분리된 걸로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입장료 면제면 65세 이상은 면제면 그냥 하나도 안 내고 가는 걸로 다 안다고.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조례에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입장료하고 교환권하고.
재오

김재오의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안 나왔는데 조례는 구분이 돼 있어요. 입장료와 교환권은 딱 못이 박혀있어요. 그리고 정읍시민이 아까 25%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정읍시민은 어차피 무료예요. 전체 정읍시민들은 무료. 지금 우리가 구절초축제는 정읍시민은 무료. 일부 쌍치면까지도 일부 무료입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그리고 법적으로 국가에서도 그것을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50년대는 수명이 50살이면 돌아가셨어. 지금은 84세인가 됩니다. 평균 수명이.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65세 노인양반을 올리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올릴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에요. 국가에서도 모든 것이 65세면 연금도 다 나와요. 우리가 연금도 61살이면 연금도 나오잖아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차차 그것도 올리려고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지적했어요. 내가 만드려고 하면서도 이것이 좀 무리하지 않냐. 그러면 많은 입장료가 감소되지 않냐. 70세까지 하라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딱 돼 있는데 우리가 위반해 가면서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65세로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상위법에 65세로 노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현실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70세로 임의로 올리는 것은.......
재오

김재오의원

현실적으로는 저도 70세 받아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위법에 법적으로 정한 것을 우리 조례를 무시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 제기하면 우리는 나중에 문제성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만재위원

그것은 그렇다 하고, 변경2에 가서 그 문구를 쉽게 한번 해 보세요. 어려운 문구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입장료는 무료로 하고 농특산물 교환권 3천 원은 발매를 해야 된다 한다든가 해야지, 입장권 대용으로 별도 발매한다. 이상하게 해 놓으니까, 쉽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에서 65세 이상도 돈 받고 입장료는 면제하고 물품교환권은 가져가야 한다 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농특산물 교환권은 입장권 대용으로 별도 발매한다. 그렇지 않은가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2조 정의에 입장료하고 입장권하고 구분돼 있잖아요. (장내소란)

안길만위원장

잠시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65세 건은 그러면 그냥 법적 테두리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자? 그 뜻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70세로 정할 수는 없어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우리는 우리 법칙대로 가면 안 되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노인의 정의가 65세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안길만위원장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데 왜 정읍지역만 이렇게 하냐.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한 35% 정도 줄면, 작년에 입장권 수입이 얼마였어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입장료하고 교환권하고 6억 5,4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더라고요. 거기에 농특산물 교환권만 3억 6,600만 원 정도.

안길만위원장

입장료가 한 3억 되는데 30% 준다고 하면 1억 정도 준다고 봐야겠네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대충 그 정도.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구절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정읍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법 체계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9조제2항제2호 중 ‘농특산물 교환권을 입장권 대용으로 별도 발매한다.’를 ‘농특산물 교환권으로 발매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3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동안 실시하였으며, 방문사업장은 석정천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장으로 사업 현장에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는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