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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31회 제3특별위원회2018-03-29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옥정호 상수원 재조정에 따른 일련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받고 관련 과.소장에게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정호 상수원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도형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PT 자료를 통해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추진경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추진 배경.......

이도형위원장

소장님, 잠시만요.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스크린이 안 보이시죠? 꼭 보셔야 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돌려가지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추진 배경, 권익위 권고 수용 사유, 보호구역 재조정 현황, 상수도 급수 체계, 지금까지 추진경과, 상생협력 선언서, 합의문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추진 배경입니다. 2012년 1월 27일 임실군 규제대책위원회에서 권익위한테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주민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주요내용은 수도법 및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은 취수지역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km(±3km)를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33km까지 이격 된 옥정호 전 수면을 지정한 것은 부당하니 재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는 2012년 8월 20일 전라북도, 정읍시, 임실군 등 관련기관 협의 하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재조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권익위 권고사항을 우리 시에서 수용한 사유입니다. 기존 보호구역 지정 범위는 현행 법령과 불부합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령에는 취수지점을 기준으로 유하거리 4km±3km, 7km까지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 옥정호 만수위 전체까지 지정한 것은 과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지사의 직권조정 우려가 있습니다. 정읍시와 임실군간 양 시군간 갈등이 있어 협의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도원천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우려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칠보, 산외 지역은 각종 규제 등으로 우리 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세 번째는 보호구역 재조정 현황입니다. 1999년 8월 12일 최초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었는데 그 당시 면적은 21.9㎢, 면적 대비로 보면 옥정호 수면이 정읍에는 27%, 임실군 지역이 73% 정도 되겠습니다. 당시 급수지역은 5개 시군인 전주, 정읍, 고창, 김제, 부안이 급수지역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상수원 보호구역이 재조정되면서 면적은 3.8㎢로 축소가 되었고 전체 구역은 정읍만 100% 되고 임실은 다 해제가 됐습니다. 현재는 정읍시가 전체 먹고, 김제에서 금구 일부만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면으로 보면 당초에는 옥정호 만수위선 전체 지정이 되었으나 2015년 8월 7일 재조정되면서 구절초공원 망경대다리 인근에서부터 황토섬까지 붉은색 부분만 빼고 나머지 구간은 전체 해제가 되었습니다. 옥정호 광역상수도 급수체계입니다. 옥정호 물을 현재 칠보발전방수구를 통해서 칠보발전방수구로 내려오는 물줄기 하나하고 운암방수구를 통해서 일명 도원천이라는 하천을 경유해서 내려오는 물줄기, 두 줄기 물이 내려오는데 현재 두 줄기 물을 칠보 소재지에 위치한 칠보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산성정수장에서 정수과정을 거쳐서 현재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도법에서는 칠보취수장에서 유하거리 4km±3km 최대 7km, 이 구간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운암방수구까지는 13.6km나 떨어져있고 수면 전체는 33km까지 떨어져있는 구간은 너무 과다하다는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 된 경우가 있었고. 칠보발전방수구는 칠보취수장에서는 칠보발전소까지는 1.4km입니다. 수도법에서 유하거리 4km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4km가 안 되니까 칠보발전소에서 지하터널, 수경으로 돼 있는데 6.2km 지하터널은 유하거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유하거리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칠보발전방수구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 4km를 재조정하게 되었고, 구절초공원입니다. 구절초공원 만경대다리 부근에서부터 황토섬까지 진한 청색 부분만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존치되어 남아있고 나머지 구간 임실구간은 전체 다 해제된 상태이고, 임실군에서 수상레저 개발하려고 하는 예정지는 구 운암대교입니다. 구 운암대교에서 신 운암대교 사이가 되었습니다. 보라색 테두리는 산외면 전체입니다. 집수구역입니다. 빗물이 떨어지면 다 도원천을 거쳐서 동진강으로 내려가게 되고, 보라색은 산외면 전체 구역이고 연두색은 칠보면인데 칠보면에서도 횡단부근만 집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동진강으로 방류가 되는 형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입니다. 99년도에 최초에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됐으며, 2012년도에 임실군 규제특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청원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8월달에 국민권익위에서 재조정 권고가 내려졌고, 2013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재조정 용역을 착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2014년도 2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한국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산성정수장, 댐관리단), 도의원, 시의원, 자문위원 4분, 사회단체장 8분이 했었고 정읍시의회 간담회도 2013년도, 2015년도 두 차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후에 2015년 5월 전라북도지사, 정읍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가 옥정호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 서명하게 됐습니다. 2015년 5월 26일 전라북도지사, 정읍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가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서명하게 됐는데 상생 선언서 주요 내용은 옥정호 수역의 수면이용과 수변개발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전라북도, 정읍시 4개 시군이 4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의한다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2016년 11월 24일 전라북도지사, 정읍시장, 임실군수가 그 후에 추가적인 합의문을 서명하게 됐는데요. 주요 내용은 첫 번째는 수변개발 사업은 즉시 추진한다. 그리고 두 번째 수면이용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질영향 등 용역의 범위와 용역기관에 대해 논의하되, 늦어도 2018년 하반기 중에는 그 결과를 도출한다. 세 번째는 민관협의체는 민간단체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도에서 2명, 정읍시 4명, 임실군 4명으로 구성한다. 이 합의사항을 2016년 11월 24일날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 2015년 8월 7일 상수원 보호구역이 재조정이 돼서 변경이 됐습니다. 아까 합의문은 16년 11월 24일날 전라북도지사, 정읍시장, 임실군수가 작성하게 됐습니다. 2017년 7월, 8월, 11월 3회에 걸쳐서 민관협의체를 개최하였고 작년도 17년 12월 4일 전라북도에서는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와 정읍시 급수체계 변경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했는데 유찰이 두 번 됐다가 2018년 1월 30일 용역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용역 착수중에 있는데요. 용역은 두 가지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계약이 돼서 1억 3,032만 3,820원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두 번째는 정읍시 급수체계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식회사 국성건설엔지니어링과 함께 1억 3,773만 4,390원에 계약 체결하여 금년도 1월 31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내년까지 용역기간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좌석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황은 인터넷으로 생방송 되고 있고요. 또 시민단체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논의 내용들이 질의응답이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12만 정읍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특위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개별적 조사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안전총괄과장님, 환경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토탈관광과장님, 에코축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일정중에 보면 고부봉기 기념행사가 있어서 토탈관광과장님께서 11시쯤에 나가시면 됩니까?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11시쯤에 이 자리에서 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중에서 토탈관광과장이 답변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구절초공원 개발 한 때가 언제부터예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구절초 축제를 2005년도에 산내 구절초 정상에서 한번 했거든요. 처음에. 그게 1회고요. 2006년도에 현재 자리로 옮기면서 2006년도에는 행사를 못하고 2005년도에 하고 2007년도에 2회를 해서 현재 12회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구절초공원을 개발해 가지고 그 이후로 늘어난 시설이 뭐뭐 있어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저희들이 2012년까지는 기반시설에 집중을 했고요. 구절초 식재부터 해서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화장실이나, 거기에 집중을 했고. 2012년도에 처음에 초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구절초 다리 있죠? 구절초 다리, 앞쪽에 보이는 인공폭포, 거기에 주차장, 공원 내에 시설들, 이런 것들을 2012년부터 해 가지고 현재 총 투입된 금액이 165억 정도 투입이 됐고요. 2018년도 이후에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짚라인이나 출렁다리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포함해서 133억 정도가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총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은 지방정원까지 포함해서 298억 정도 투입이 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한 16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구절초공원 관광객 수가 지금 얼마예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작년 저희들이 추계로 보면 79만에서 75만명 정도 추계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47만명, 16년도에는 51만명.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절초공원 부치봉에 사계절 꽃동산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주요사업이 뭐예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아무래도 구절초 원 공원에는 구절초가 가을을 대표하는 꽃으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철 관광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부치봉이 반대쪽에 있는 부치봉이 9헥타 정도 됩니다. 면적이. 거기에는 봄, 여름, 가을을 대표할 수 있는 야생화나 꽃을 식재를 해서 사계절 관광화로 도약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사계절 꽃동산,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 있어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많이 오면 좋겠죠. 많이 오면 좋겠는데 또 지리적인 여건이나 진입로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계절 꽃동산이 완성이 되면 족히 100만명 정도는 구절초공원 쪽으로 전국 관광객들이 오시지 않을까. 추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백준수 과장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이번에 맡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뒤에 계장님이 보충답변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거기를 한 500m 더 줄인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예.

안길만위원

4km까지 했는데 거기는 줄여가지고 꽃동산 오는 쪽에 만경대다리까지 오는데 한 500m 더 줄인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 의도가 뭐죠? 혹시 알고 계세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줄인 것에 대한 의도 사유나 이런 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일단 저희들이 볼 적에는 구절초공원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안길만위원

결국에는 구절초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를 축소를 했다는 의미로 보거든요? 그러면 양면성이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상수도과하고. 상수도 물 먹어야 할 사람들은 보호해야 되고 또 한 쪽에서는 개발을 해야 되고. 이 딜레마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탈관광과 입장에서는 구절초공원을 잘 만들어야 되고 상수도과에서는 그 물을 보호해야 되고. 지난 번부터 구절초공원을 확대 개발하면 안 된다고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우리 스스로 오염원을 배출하면서 보호구역으로 하고 있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상수 보호구역을 포기하든 공원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든. 저는 둘중에 하나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토탈관광과에서는 당연히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또 도시과에서도 거기 짚라인 하고 출렁다리나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고. 임실군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뭐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음 시장이 되면 구절초공원에 대해서 아마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들 모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옥정호 물을 보호구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 개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숙제로 남겼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개발을 만약에 하면 상수원 보호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아야 된다면 천혜의 묘수가 되겠죠. 그 묘수를 백과장님이 찾아주셔야만 구절초공원을 개발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방안 있으면 얘기좀 해 주시죠.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저희들이 구절초공원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의 유입을 확대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식수원에 오염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저희들이 개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크게 어디 자연을 훼손하고 경관을 해치는 그런 개발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 시민들이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만들고 하는 부분들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절초공원도 정읍시를 위해서 대표적인 공원이고 전국적인 부분으로 커져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식수원하고 구절초공원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사회단체에서 고민하는 게 자연보호 그쪽에서는 비점오염까지 얘기를 해요. 사람이 100만명이 오고, 만약에 천만명이 거기를 온다. 그러면 그 많은 오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활성화 잘 돼서 구절초공원이 대박이 터졌어요, 일명. 천만명이 왔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과연 보호가 가능한가.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그런 전문적인 여러 가지 과정도 거치고.......

안길만위원

결국에는 구절초공원이 잘 되고 활성화되면 될수록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써의 의미는 없어진다.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보완해 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안길만위원

보완하는 부분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보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고민합시다.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 이석해야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구절초공원이 토탈관광과에 원래 사업이 아니었죠?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언제부터 이쪽 부서로.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작년 연말 조직개편 때 저희들이 관광개발과에서 토탈관광과로 바뀌면서 모든 축제의 의미를 토탈관광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나름 효율성도 있고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구절초공원에 대한 관리부터 해서 축체는 토탈관광과로 업무를 이관시켜주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동학에 대한 부분, 역사적 의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개발과보다는 문화예술과가 맡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업무를 바꿔줬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올해 초부터 토탈관광과로 넘어왔죠?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과에서 했었죠?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농정과였습니다. 구절초공원은.

이도형위원장

농업정책과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 몇년에 걸쳐서 야심차게 일을 했고, 또 그걸 잘 하신 분은 승진도 한 걸로 알아요. 아이러니해요. 과거에 구철초공원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척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백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답변할 때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맥락을 보면 어쨌든 우리는 구절초공원이 장기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3.5km로 줄이는 데 있어서 논리가 뭐였냐면 그쪽은 개발 잠재력이 희박하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많은 시민들이, 저도 지적을 했지만 이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함에 있어서 원래는 7km 안이 나왔었고요. 유하거리 기준 7km 안도 있었고. 임실도 그동안에 임실군의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7km 선에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km까지도 양보해 주고, 더더욱 우리 구역은 3.5km로 적용을 함으로써 구절초공원이 싹 빠지게 되는데요. 그 논리적 근거가 구절초공원 지역은 개발 잠재력이 희박하다라고 해서 점수를 아주 낮게 먹여서 500m를 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그 때는 개발 잠재력이 희박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척되니까 개발하겠다라는 생각을 그 때 그 이후로 2015년 8월 7일 이후로 한 건지, 예전부터 부치봉이라든가 지방정원 사업이 우리가 없었습니까?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그동안 계획되었던 건데.......

이도형위원장

있었죠?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있었죠?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달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구절초공원에 대한 부분이 개발의 개념을 도입을 시키니까 말씀드리니까 난해하기는 해요. 거기는 자연적으로 화초류를 심고 거기에 조금 더 도입이 된다고 하면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파헤치고 해서 크게 대형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그 해당업무를 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차장 아닙니까. 이 주차장이 2015년 8월에 조성됐어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보호구역 해제가 2015년 8월 7일이에요. 이미 우리는 주차장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연간 50만명 이상 관광객이 오는데 주차난이 심각하니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 전에 이미 일종의 관광객 유입장치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 과정 안에 있으면서 개발 잠재력이 희박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구절초공원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0만명, 더 오면 더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안길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염원이 늘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차장 주변에 인공습지를 만든다든가 임실에서 우리를 지탄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우리 스스로가 더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장치가 현재 없죠?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4월중으로 전문가를 현장에 불러서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받아봐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우리 구절초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오염원을 줄이는 시설들을 하나씩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부분은 전라북도 용역 당시에 누락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사업계획을 다 노출하지 않았고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장치 필요한 부분중에 빠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계산식에 의해서 오염량이 크지 않으므로 특별히 보완장치가 필요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산 때문에도 못할 수도 있고.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시설을 보완을 해서 컨설팅을 하는 의미는 그런 시설들을 하나씩 늘려가기 위한, 오염원을 줄이는 저감대책을 세우기 위한 그런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꼭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그러냐면 환경과에 이 얘기를 물어봤더니 환경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주차장은 아스팔트가 아니고 흙이기 때문에 거기에 타이어 마모된 것이라든가 각종 기름이 떨어지더라도 일정한 거리 안에서 자연정화 과정을 거쳐서 옥정호 수면으로 간다. 그러니 인공습지가 별로 필요없다. 그리고 인공습지라고 하는 것은 기술공학적으로 이런 요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으로써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저는 임실군이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를 매우 관심있게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을 할 때는 개발로 인한 최소한의 오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놓고 우리는 한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지, 우리는 안 하면서 다른 지역에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지금 몇해 진행했던 옥정호 축제 한 달 정도 하는 축제기간에 거기서 음식부스 운영하고 있죠?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음식부스 뒤처리 과정 혹시 직원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임시 정화통들 놓고 한다고 하는데 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자분이 그거 나가는 장면 사진 찍었다가 보도하려다가 참았던 적도 있는 걸로 알아요. 과장님, 앞으로 조금 있으면 벚꽃축제 하죠?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4월 6일날 7시에 개막식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읍 천변에서 과거에 보면 음식 장사하고 바로 그냥 통 정읍천으로 빼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어요. 왕왕. 그런 모습이거든요. 구절초공원도 역시 사람이 많이 오면 불가피하게 하천으로 오염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지금 이렇게 높아진 때에 개발을 하되 충분한 보호장치를 만들고 개발하는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예.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면요. 음식부스 밑쪽에 45톤짜리 생활하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집중지는 공휴일이나 토요일 이런 때는 많이 넘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올해 전체 시설을 50톤짜리 2개 해서 100톤짜리를 만들어서 사전에 하천에 생활하수들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그래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배운 건데요. 결국 많은 관광객이 오면 오염 처리하는 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공부한 거잖아요. 이걸 뻔히 알면서 과거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거기는 개발 잠재력이 희박했다라고 해서 3.5km로 줄이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개발하고 싶은 탐욕이 앞선 나머지 우리 시민 절대 다수가 막는 이 물을 소홀하게 한 측면이 있어요. 특히 환경과장님도 나와계시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손댈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환경정책상 아주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동도 걸어주시고 또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어주셔서 앞으로 어떤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 부서간에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꼭 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보충질문을 많이 했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백준수 과장께 더 해야 될 질문이 없으면 시간 되시면 자연스럽게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치 위원인데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에 관심이 많아 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여러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님들 수고가 많겠어요. 건축과에서 제출한 옥정호 인근 인허가 사항 사업을 보면 2015년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조정 이후 2018년 2월 22일까지 건축허가 건수가 총 12건, 그 중에서 동.식물 관련시설이 10건인데요. 동.식물 관련시설이라고 하면 축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주 내용은 축사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시키는.......

배정자위원

제가 경제가 아니라서 과장님들 잘 몰라서 이해를 해 주세요.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계속해서 묶여있었다면 허가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0건이 건축허가 처리된 건은 상수원 보호구역 외 지역입니다. 건축과에서 허가 나갈 때는 아마 무허가 축사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환경과와 협의해서 적법처리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다면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허가가 나갈 사항은 허가가 나가고 행위가 안 되는 사항은 안 되고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건축과 과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과장님. 예를 들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풀어졌기 때문에 100원짜리가 1,000원 된 것 아닙니까? 땅이 올랐다, 그 말입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해제된 지역은 지가 상승도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땅이 필요한 땅이 되어 있잖아요. 풀어진 땅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정자위원

건축과에서 제출한 옥정호 인근 허가가 현황 사업을 보면 2015년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조정 이후 2018년 2월 22일까지 건축신고 건수가 총 66건인데요.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계속해서 묶여있었다면 건축신고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66건이 보호구역 내에 있었다면 상하수도사업소 관련부서하고 전체 협의해서 처리가 됐을 것이고요. 처리된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외 지역으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그런 개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뒤에 임실군하고 정읍시하고 같이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강화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만수위선 1km 이내에서 신축하는 것은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축하는 것은 강한 규제를 받는데 지금까지 처리된 것은 기존 건물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허가나 신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어떻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시에서 임실군쪽을 보면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정자위원

그런 생각이 들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제출한 도원천과 동진강 일대 오염원 시설 현황을 보면 산외면 43개소, 칠보면 1개소 총 44개소의 음식점이 있고 이용업과 세탁업이 4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이 업소들이 배출되는 오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총 배출업소가 산외면, 칠보면에 43개소가 있는데요. 산외면 소재지하고 칠보면 소재지는 전부 오수관로가 깔아져 있어가지고.......

배정자위원

깔아져 있어요, 현재?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산외 소재지, 칠보 소재지는 다 오수관로로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43개소 중에서 39개소는 다 유입을 시키고 있는데 소재지 외 권역에.......

배정자위원

안 된 지역이 있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5개 정도는 멀리 소재지 떨어져있는 것은 아직 오수관로가 구축이 안 돼 가지고 거기는 자체 정화처리시설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배출되는 오수물은 하루속히 처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에코축산과에서 제출한 가축사육 현황과 환경과에서 제출한 가축분뇨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에코축산과장님. 칠보취수장 상류에 위치한 축사가 총 236개소라는 것이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소. 즉 한우가 산외면에 221개소, 칠보면에 1개소 총 222개소이고 돼지가 2개소, 가금류가 7개소, 육견이 6개소 있네요? 이 외에는 없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총 236개소 축사 중 무허가 축사는 몇개나 됩니까? 무허가 축사는 언제까지 몇개나 되며, 언제까지 양성화 할 예정입니까, 과장님?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무허가 축사는 166개소가.......

배정자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무허가 축사는 지금 166개소가 나왔고요.

배정자위원

166개소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리고 최근 정부 지침에 따라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3월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에 한해서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계획서를 검토해서 최대 1년 범위내에서 농가별로 필요한 기간을 부여해서 그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요. 무허가 축사를 하루속히 양성화 시키십시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하십시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환경과에서 제출한 분뇨처리 현황을 보면 총 136개소의 축사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236개소의 축사 중에 100개소는 가축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조금 전에 에코축산과장이 말씀드린대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해서 금년 3월 24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배정자위원

금년?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금년 3월 24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서 저희가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내면 1년기간 유예를 줘서 처리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당초 236개 농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낸 것은 136개 농가입니다. 나머지 100개소는 저희 법에 의한 신고규모 미만 소규모시설 100개 농가인데요.

배정자위원

소규모면 어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소규모시설은 축종별로, 법에 의한 신고대상은 50㎡ 미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소규모시설은 환경관련법에 의한 규모 미만 시설입니다. 100개 숫자에는. 이 숫자 플러스 무허가 축사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배정자위원

몇 마리씩 키운다는 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축사면적이 적은 시설.

배정자위원

마리 수도.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적은 거.

배정자위원

적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제출자료 번호 6번. 도원천과 동진강 일대 식수원 관리를 위한 관리실태 및 예산현황 자료를 보면 추진상황에서 도원천 주요구간 휀스 설치를 4개소에 2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추진중인 것으로 보고했네요?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추진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작년 17년 9월부터 총 2km를 출입통제 휀스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현재 약 800m에서 40%.......

배정자위원

800m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km 중에서 800m는 설치를 완료해서 40% 정도 됐습니다. 현재 그 안에 도원천 안에 나무같은 수목같은 개인 사유재산하고 불법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소유주들과 협의중에 있어가지고 협의가 완만히 끝나면.......

배정자위원

언제나 끝날 것 같아요? 몇 번이나 협의를 했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불법시설물이 있어가지고.......

배정자위원

어렵죠? 협의사항이 좀 어렵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고비가 있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우리는 후손들에게 건강한 물,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먹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도원천 주변 수질오염원으로 축사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앞에서 질문한 200개소에 이르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축사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환경과에서는 저희 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 대상으로 된 축사 농가에 대해서 자체점검이나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신고 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점검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3월초부터 저희 과에서 도원천 주변 축사에 대해서 136개 농가가 파악이 돼 있거든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00여 개 농가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빈 축사라든가 또는 약간 퇴비사가 지붕이 그렇다든가 하는 것은 현지계도 시키고 또는 폐업된 축사,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신고를 받는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소규모는 현재.......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일정규모 미만의 시설은, 소규모시설은 점검을 못미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못하고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배정자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 법 대상 미만이거든요.

배정자위원

무한정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 규모 미만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된 축분은 퇴비화나 위탁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소규모시설이다 하더라도 현장점검을 해서 그런 시설이 퇴비화시설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취합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사법처분을 하는 걸로 했는데, 도원천 일대는 이런 사례는 없고 다른 지역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정자위원

미신고 축사가 상당히 많아요. 많잖아요? 개소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조금 전에 에코축산과에서 236농가 축사를 자료를 드렸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136농가 자료를 드렸거든요. 갭이 100농가 생깁니다. 그 100농가는 규모 미만의 시설 플러스 무신고.

배정자위원

소규모가 그리 다 들어간다는 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소규모도 포함하고.......

배정자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읍시 말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다른 시군도.......

배정자위원

비슷한 맥락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 환경기초시설 연도별 추진현황을 보면 산내면과 산외면 지역이 아직까지 상하수도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산내면 지역은 전체 23개 마을 중 8개 마을은 설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15개 마을이 미설치 되어 있는데요. 그 중 백필, 평내, 능교, 구복, 허궁실 5개 마을은 금년도에 현재 실시설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요.

배정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라고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산외면은 전체 34개 마을 중 6개 마을은 설치가 완료가 됐고, 현재 28개 마을은 미설치 돼 있습니다. 미설치 된 산내나 산외면 지역은 금년도 10월까지 정읍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현재 하고 있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배정자위원

그걸 반영해서 그쪽으로.......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그걸 빨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반영돼야 국비를.......

배정자위원

반영이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10월까지.

배정자위원

금년 10월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본계획이 완료돼야.......

배정자위원

아직도 몇 개월 남았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있고, 또 금년에 기본계획을 짜서.......

배정자위원

확실히 합니까, 그렇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확실히?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앙부처에 가서 국도비를 따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배정자위원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18년 10월까지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모든 사업이 완료되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에서는 산내면하고 산외면 지역은 하수처리시설 계획을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수도 사업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약.......

배정자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100억 정도씩 투입해서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2018년 10월까지면 수립기간이 7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걸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금년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차질없이 잘 해 주십시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시청 앞에 천막이 지금 몇 달 됐죠? 제 생각에 한 3~4개월 된 것 같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2017년 작년 12월 3일부터.

배정자위원

맞죠? 3~4개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아침, 저녁으로 참 딱해요. 같은 시민인데. 하루속히 어떻게 그것도, 과장님들 몫도 있습니다. 맞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배정자 의원님 질문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건축과에서 제출된 자료가 아까 아마 동.식물 관련시설은 축사일 거다라는 말씀하셨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 축사가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된 곳에서 얼마나 떨어진 데까지 가능한 거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로 축사를 하려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옥정호 만수위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수위선 경계 1km까지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도형위원장

만수위 경계지점에서 위로 1km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 누가 답변좀 해 주실래요? 건축허가권 중에 산내면 장금리 312번지 외 5필지, 홍모씨가 건축주인데요. 증축인데. 증축이에요. 신축은 아니지만.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십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저게 거리가 150m 정도예요. 지금 이 지점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린대로 옥정호 관련 상수원은 만수위선으로 돼 있다가 축소된 사항이거든요. 수면만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수면만 돼 있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홍모씨에 대한 건축 증축 관련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동.식물성 관련 우사 양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에서 해제된 구역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이곳은 오른쪽에 황토선 보이시죠? 거기까지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지역에서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면만 보호구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보호구역은 수면인데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곳도 오염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조례를 개정해서 엄격하게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죠? 그리고 최근에 임실군 지역에서 과거에 몇 년동안 방치됐던 돈사를 다시 짓겠다고 해 가지고 소란스러웠잖아요. 못짓게 됐죠. 관련공무원 징계먹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원 보호구역 내예요. 공간적 개념에서. 그렇다고 해서 수면 아래에다 했다는 게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 섹터 안에 들어와있는데 불과 그 거리가 150m밖에 안 되는데 양성화라고 해서 허가가 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항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농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관련자료를 검토하러 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건축허가를 보면 능교리가 있고 두월리, 장금리 이렇게 있습니다. 종성리는 상수원 보호구역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해서 저는 이해가 가는데, 방금 이 지점은 장금리 지점은 상수원 보호구역 선 안에 들어와있어요.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15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호구역 밖이라 하더라도 임실처럼 얘기하면 1km 반경 내에서는 가축을 못키우게 하고 그래야 오염을 줄일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아요. 이런 지점들, 건축과 관련해서 왜 허가가 나갔는지 환경과도 협의를 해 줬을텐데. 혹시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하면 하시고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면 따로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제출된 건축관련 인허가, 신고 관련한 지점들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어떤 것 때문에 인허가가 가능했는지. 특별히 축사인 경우에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시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일반 주거용 건축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이해가 가지만 가축을 키우는 행위는 가축분뇨 관련 조례에 의해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조금 전에 홍모씨에 대한 설치허가증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농가는 2005년 1월부터 운영하는 축사고만요. 그리고 우사. 그러다가 무허가 양성화 적법화 사항으로 해서 준공된 사항으로 돼 있고만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도형위원장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과거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구역에서 가축을 키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양성화를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 안인데.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상수원을 지킬 수 있겠어요?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이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수원 주변지역이나 또는 하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오염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환경업무입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는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제가 아는 견지에서 적어도 정읍천 주변에서도 한 200m, 100m 구역에서는 안 되는데, 가축사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면에서 불과 150m 구역 내에서 아무리 과거에 가축을 키웠다 하더라도 양성화 차원에서 그걸 해 줬다. 떳떳하게 가축 키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 밖 하천에서는 1km까지 적용해서 확대했다고 말을 해 놓고, 정작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150m 지점에 대해서 가축을 키워라? 합법적으로 키워라?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자세한 점검과 보충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쟁점이 하나 나왔어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해 주시고요. 없으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료 7번에 보면 주취수구가 운암취수구에서 칠보취수구로 지정된 것을 인정하게 된 답변 근거자료가 된 수자원공사측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주취수구로 인정하게 된 것은 말씀하신, 한국수자원공사측에서 전라북도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2014년 5월 7일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전라북도에 공문으로 제출한 의견을 보면 초당 1톤의 물을 24시간 공급은 불가능한데, 하루에 6시간 연속운전으로 발전을 통한 1일 필요한 양 8만여톤 물 공급 가능하다는 사항을 그 밑에 전제사항으로 8만여톤의 물을 공급하면 일시에 영농기에 동진강으로 빠져나가버리니까 그것을 취수장 주변에 저수설비가 필요하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전라북도에 회신한 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의견 협의를 가니까 수력원자력에서 전라북도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시 구절초공원 개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작성된 경위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구절초 테마파크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민간개발이 없고 오염배출시설이 없는 공원, 탐방로 및 출렁다리 등 수질에 영향이 없는 시설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가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하류수질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원인별로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급경사 지역의 훼손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하겠다는 이유로 개발 잠재력을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전라북도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런 의견을 작성한 부서나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희박하다는 것은 토탈관광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총괄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 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총괄 작성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취합해서 전라북도에 보냈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담당자가 누구였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자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다 관련자 조서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다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2건의 시민의견이 있다고 했어요. 시민의견 내용이 무엇 무엇인가. 두 가지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때 당시 공문자료를 보니까 두 분이 의견을 냈었는데, 주요 의견은 산내면에 추령천 구절초 가는 쪽에 하천, 그쪽은 수질이 양호하고 개발 잠재력이 낮다고 봐 추령천 인근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시 적용되는 거리 계산해서 아까 4km 해야 하는데 3.5km로 재조정 하는 영향이 됐는데 그쪽은 추령천이 구절초 가는 하천은 수질도 양호하고 개발 잠재력도 낮다는 의견으로 인해서 축소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이 2건 있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당시 행정절차 추진경과에 2014년 2월 28일 유관기관하고 사회단체 간담회 가졌다고 했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간담회에서 정읍시민의 여론인 운암취수구까지의 만수위 구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으로 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농업용수 공급하지 않는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그 6개월과 가뭄에 의한 수위 하강 시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운암취수구를 이용하여 취수하고 있으므로 현재처럼 운암취수구까지의 호소 만수위 구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지함으로써 칠보발전소 취수구에서 취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도 안심하고 먹는 물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 기사가 있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변화가 없음에도 칠보발전소 취수구를 주취수구로 하는 결정에 동의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에서도 그 때 당시 서류를 보니까 시민사회단체 의견과 같이 우리도 운암취수구를 기점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 전라북도에 그런 의견도 공식적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공문으로 제출도 돼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같이 수도법에는 법률에 취수구로부터 4km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13km나 떨어져있는 운암취수구는 법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당시 행정절차 추진경과에 2015년 5월 26일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을 했는데 협력서의 법률적, 행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해제 당시. 잘 몰라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혜숙

황혜숙위원

2015년 5월 26일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을 했는데, 그 협력서의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효력이 무엇인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옥정호 수역 상생협력서와 합의문은 개인간에 체결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지사, 정읍시장, 임실군수가 기관간에 상호간에 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기관간에 그 내용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법률적, 행정적 효력에 대해서 시 고문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상호간에 상생협력서나 합의문을 상호간에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양쪽이 똑같이 공정히 협약을 이행한다면 기관간에 맺은 합의문은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런 견해이고. 그 내용상 이행여부 해석은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전제조건으로 기관간에 서로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파기상태가 되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이행 안 했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효력이 있다. 기관간에 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약이 아니라도 공문으로 이행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정읍시장 명의로 2015년 11월 27일 임실군수에게 시군 상생협력서 내용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우리 시가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2015년 8월 7일날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니까 임실에서는 자꾸 수면을 이용해서 수면개발을 하겠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렇게 되면 배도 띄우게 될 것이고 기름이 유출되는 수질오염의 우려가 되어서 상생협력서를 우리 시에서 양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서로 협의하도록 돼 있으니까 사전에 그 협의를 이행을 하도록 촉구공문을 보낸 공문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공문을 몇 차례 보냈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두 차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답변이 두 번 어떻게 왔는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때 온 내용은 임실군에서는 공문이 오기를 수상레저활동 하는데 친환경에너지 태양광으로 써서 기름은 유출되지 않게 하겠다. 그런 개략적인 의견으로 회신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기름을 쓰는 동력선이 아니고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으로만 전기같은 것으로 쓰겠다. 그런 식으로 개략적인 사항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와가지고 공문으로 받았잖아요. 그 내용을.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안 쓰고 다른 것으로 썼을 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못하기 위해서, 현재 하는 사항은 아닌데 그것을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의하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대로 해 가지고 공문으로 기름같은 것 안 쓰는 것으로 친환경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거 어기면. 법적으로 그 공문 가지고 우리가 제재할 수 있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타 자치단체나 임실군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구속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구속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생협력서가 협의문이나 합의문 가지고 임실하고 항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지사 항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실군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구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뒤에 수자원공사측에 임실군이 수상레저사업 할 때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시군과 사전 협의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협의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는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측에서 특별히 우리 시로, 수자원공사측에서도 정읍시편을 들고 임실편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공문은 우리한테 회신은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몇 차례 보냈는데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두 차례.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두 차례도 보내고 방문도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 주라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공문 회신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방문했을 때는. 답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입장에서도 현재 수공 입장에서도 임실군편이라든가 정읍시 어떤 한쪽 지자체편을 들기는 난해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떤 편이 아니어도 무슨 답변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 얘기 안 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그런 답변 태도인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시군 상생협력 조례안의 발의과정과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서를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강제력을 정하기 위해서 2016년도 2월 12일날 장학수 도의원님께서 전라북도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를 시켰습니다. 입법예고까지 되었으나 도의회에서 양 시군간에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는 조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에서도 그 후에 이행을 위한 조례 개정을 도 조례 개정을 자꾸 공문으로 건의도 했는데 그것은 도의회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돌아가는 내용까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장학수 의원님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고, 그 뒤에 다른 진행된 건 없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류상태로.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보류했다고 놔두고 있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위원장 황혜숙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의 질의에서 보충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황혜숙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는 없는데, 제가 조금 더 확인을 위해서 질문드릴 게요. 협약서 관련한 건데요. 일단 전임 김생기 시장이 합의를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을 타 자치단체나 어디 가서 싸인해서 오면 다 된다고 봐야 되나요?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연인 김생기라는 분이 한 게 아니고 정읍시장의 자격으로 했는데요. 시장으로서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권한도 있고 책무가 있는데. 본인이 서명하면 우리 12만 시민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데, 그것이 긍정적이라면 좋겠지만 혹시 부정적이거나 그럴 경우에 싸인해 가지고 왔으면 다 지켜져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때 당시에 아마 면밀한 검토나 심사숙고해서 합의문이 서명하게 되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물론 하셨겠죠. 개인 혼자 판단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 압박도 있고, 아까 말씀중에 보면 시민의견 중에 추령천 구간은 제외하자는 것도 있었고 어떤 행정적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하고 합의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축소하는데 우리 시의 의견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임실군과 추가로합의하고 협의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회가 보고는 했어요. 의회하고 간담회도 했고. 의회 간담회 내용을 보면 어떤 분은 차제에 용담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분도 있었고, 저같은 경우는 수면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고 계획이 돼 있고. 그게 다 장치가 된 다음에 이행하고 그 뒤에 봐서 수질 안정성이 충분히 있다면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절초공원 역시 해 놓고 보는데 안전장치가 없이 막 개발을 해 버리더라는. 우리 역시도 같이 적용되는 건데. 시장이 싸인하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물론 해야죠. 합의했으니까. 시민에게 보고하는 과정이 저는 부족했다고 봐요. 그 지점이에요. 시민에게 보고하는 것. 그랬다면 바로 가기 전에 충분한 의사수렴도 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했다고 했겠지만 갔다 와서 이런 싸인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의원이나 시민들이 알고 그걸 우리가 임실이 전혀 개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수변개발은 같이 하고 수면은 차후에 하자. 그것에 대한 의견은 18년도 말까지 결정하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강력한 대응을 했다면 오늘의 이 사태가 있지 않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만 마치 국가와 국가간에 조약을 맺을 때 필요하다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듯이, 우리 지방정부도 단체장이 어디 가서 계약을 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우리 시민들의 권리가 제약된다든가, 피해를 본다든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정식보고와 또는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통과됐을 때 단체장의 협약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이런 장치들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차후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답변속에서 수자원공사가 있고 한수원이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있는데, 일부 답변을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답변하셨어요. 혹시 맞는 내용입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국수력원자력.

이도형위원장

거기에서 자료를 보낸 거예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칠보발전소는 한수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황혜숙 위원님 질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전라북도 조례 있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도는 아무래도 각 시군에서 오신 의원님들이다 보니까 임실과 정읍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결을 못했다, 보류상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다면 합의문이 꼭 필요하지는 않죠? 조례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강제 규정하는 조례가 우선 하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장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합의문은 사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피해를 본쪽에서 법률적 다툼으로, 법원으로 갔을 때 다툼의 소지가 있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다고 해서 속된 말로 배째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시와 임실 말고 평택과 어디죠? 저쪽 경기도쪽에 우리와 유사한 사례로 근 40년동안 상수원에 관해서 두 자치단체가 분쟁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먹는 입장에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그런 사례를 보고 대응을 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 우리 시의 당시 단체장의 성품이 워낙 유순한 편에 속하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임실은 사실은 2006년부터 옥정호 개발에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년 업무보고 때 임실군 군정 업무보고를 하는 걸 보면 옥정호, 옥정호를 계속 했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더 지혜롭게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요. 보고서에 일정정도 거론되지도 않는 내용들을 막 써서 소설을 쓸 수 없으니까 공식적 발언기회속에서 다뤄주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면교사하자, 이런 내용으로 담고 싶어서 사심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심이라고 하니까 개인 이도형의 사심이 아니라 답변을 받아들이고 싶은,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고 의견으로써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 있으십니까?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임실군수가 옛날 군수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면서 걔네가 어떤 제안을 해요. 2006년도도 자기가 어쨌든 옥정호를 개발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수질계약제를 도입을 하자.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수질계약제가 어떤 거였어요? 혹시 아시는가요? 수질계약제가 뭐예요? 수질계약제를 도입을 하면 정읍도 살고 임실도 개발도 일부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계약제 내용은 생소해서 잘.......

안길만위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질을 보호하는데 의미를 보면 옥정호 물을 몇급수 이상의 물로 보호를 하겠다. 그런 차원 내에서는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수질안전대책 세워가면서. 이 맥락이 뭐냐면 지금 용역결과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용역을 하는 부분들도. 우리 물이 이정도 수준이 되면 개발해도 되지 않겠냐. 물을 이정도로 우리가 보호하면서 개발하겠다. 이게 정읍하고도 비슷하게 가는 거죠. 아까 토탈관광과 갔는데, 우리도 개발하면서 물은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수변개발이든, 지금 수면개발을 우리가 지향을 하지만. 자유롭게 하자는 거잖아요. 수질은 보호하면서. 그런데 그 보호하는 목적이 우리가 99년도죠? 그 때 수질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왜 그 때 지정을 했죠? 그 전에도 상동 물도 먹고 옥정호 물도 먹었지만 왜 지정을 했었죠, 보호구역으로?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깨끗한,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맑은 물을 못먹게 하는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양식업을 거기서 했어요. 가두리양식이라고. 양식업을 하고 낚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질이 오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호구역으로 해야만 되겠다 하면서 그걸 누가 추진해서 보호구역으로 만들었어요? 전라북도, 도가 앞장서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거예요. 우리 정읍시가 보호구역 해 주시오, 해 주시오 한 게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에서 옥정호 물을 보호를 해야만 전라북도 도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99년도에 보호지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년 지나서 와서는 정반대의 발언을 하는 거예요, 도가. 거기를 수상레저타운을 개발해서 우리가 경제적 수익을 받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거죠. 20년 뒤에는,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도가 20년 전에 앞선 선배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의미를 완전 퇴색시키는 그런 발상들을 가져온 도 행정이라든가 임실군 행정, 또 정읍시 행정들 후배들이 지금은 너무 너무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20년 전에 99년도에 선배들이 맑은 물을 앞으로 후손들이 먹기 위해서는 가두리양식도 금지시키고 낚시도 금지시키고 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그런데 후배들이 와서는 먹는 물을 다 포기하겠다는, 수상레저타운을 하겠다는 거예요. 임실군의 뜻이 수질계약제라는 뜻이 그 때부터 이 맥락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용역 사업들이, 계속 하려고. 어쨌든간에 물만 깨끗한 물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 논리가 정읍시 행정에도 그 논리가 숨어있어요. 잠재적으로 잠겨있더라고. 전 시장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 어차피 소독해서 먹는 물인데. 어차피 소독해서 먹는 물인데 일부 개발하면 안 되냐. 또 일반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 소독해서 먹는 물인데, 또는 도원천을 거치다 보면 자연정화도 되는데 뭘 애매하게 생각하느냐. 이 논리들을 99년도에 선배들이 지정할 때 논리하고 정반대되는, 20년 전에 선배들이 예측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완전 뒤짚어 엎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년 전 선배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 물 안정대책을 세워야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야만 20년 뒤에 우리 후배들이 이 자리에 와서 또 옥정호 문제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40년 전보다도 못했던 20년 선배들. 지금 우리가 와서 또 그런 문제로 싸울 것이냐. 낚시조차도 못하게 했던 그곳을 수상레저타운으로 개발해서 보트를 띄우고 거기서 놀겠다는 거예요. 유원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엊그제 옥정호 현장을 가봤을 때 거기는 완전히 선착장이고 뭐고 전부 다 만들 겁니다. 그러면 완전 유원지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20년 뒤에 후배들한테 뭐라고 할 건가. 임실군도 문제가 있고, 우리 시 행정에 잠재돼 있는 소독해서 먹는 물을 이 맹점을 우리가 못이겨내면 개발논리 이겨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독을 수백몇가지를 소독약품 쓰면 다 깨끗한 물이 되는데 화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으면 이번 상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오묘한 말, 수질계약제라는 둥. 결국에는 그렇죠. 물 나와서 정화시켜서 먹을 수도 있죠. 당연히 다 정화시켜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정화 안 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가 화학약품 모두 다 써서 정화를 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것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먹게 된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화학제품 소독하는 걸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인간이 지구상에 있는 미네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랄까 유산균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발견한 게 많습니까, 발견하지 못한 게 많습니까? 우리 발견하지 못한 게 수천 가지가 많아요. 마치 인간이 조금 화학제품 소독한 것 가지고, 17가지인가요? 최고 많기는 57가지인가 소독약품 쓴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과연 다 정화가 되느냐. 안 됩니다. 그 논리를 상수도 관계되신 분들이 소독해서 먹는 물에 대한 안심이라고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 공급했다고 갖다주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자연에 있는 깨끗한 물을 그런 아미노산을 우리가 먹는 것은, 그동안 수천년간 수만년 동안 그것을 먹고 살았지만 오염된 물을 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늘 어쨌든 소독해서 먹어도 된다, 그럼 괜찮다는 그 논리를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그걸 깨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깨지면 다른 눈이 보인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각이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 논리자들이 갖는 수질계약제라든가 물에 1급수네 2급수네 따지는 것, 계량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꼭 깨고 원천적으로 보호하고. 그래서 그 물들이 정읍시민이 되고. 또 우리 현장에 가서 보셨잖아요. 고창, 부안이 물이 부족해서 옥정호 물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도. 얘기 들으셨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 부안댐에 물이 고갈됐어요. 물이 없습니다. 부안댐 사람들이 지금 옥정호 물을 먹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 놀랄 거예요, 아마. 고창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정읍사람만 먹는 것처럼 오도하는 도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해 줘야 되요. 고창사람, 부안사람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부안댐에 물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옥정호 물을 먹고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의원들도 홍보를 해야겠죠. 부족하면 용담댐 물을, 질의도 해야겠지만 용담댐 물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당장도. 다 링형식으로 돼 있어요. 한쪽이 부족하면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비상급수체제가 다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확대시키고, 그래서 전라북도 도민이 용담댐을 먹는 옥정호를 먹는 누구라도 다 안심되게 먹을 수 있는 구조로 도에 대해서 요구하고 주장하고 싸울 일 있으면 싸우기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도 행정하고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개발논리들이 갖는 소독해서 먹으면 된다는 걸 깨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물 급수를 계량화시켜서 마치 용역을 주면 이 정도는 오염이 되도 괜찮다는 논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깨주는 오늘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이도형위원장

방금까지 하신 내용은 의견도 있지만 조금 전에 황혜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적 질문의 성격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안길만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 종합적으로 이 질의답변이 끝나는,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추가로 질문 나오면 할 건데요. 끝나는 무렵에 정리의 발언에서 안길만 위원님 했던 내용들은 개인 종합발언으로써 아주 좋은 내용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 때 또 추가로 더 말씀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돌아가면서 위원님별로 쟁점 질문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안길만 위원님의 본질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물어볼 것들이 많게 되네요.

이도형위원장

죄송합니다. 참고로 12시 되면 일단 정회해서 식사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이어서 종합발언까지 감안해서 할 생각이니까요. 12시 정도 되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오전에 끝내는 걸로?

이도형위원장

일단 오전은 12시까지 하고요. 추가로 오후에 정리발언의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시간에는 기본적 질문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몇 가지를 물어볼게요. 지난 번에 정읍시 간부회의에서 2016년 4월 17일 옥정호 수질보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시민단체 중심으로 옥정호 수질오염 악화시키는 개발행위를 강력히 대처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문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현수막 등 게첨을 자제하면서 협의회에서 추진하겠다. 또 임실군 옥정호 개발예산을 원천적으로 반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겠다. 수변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같은 수질오염 예방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예방대책을 세운 뒤에 상생협력을 개발하되 직접적인 수면개발을 막아야 한다 하면서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는 사항 있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때 수질보전위원회는 그 때 당시 구성을 해 가지고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다섯 차례 회의하는 도중에서 시민단체하고 시하고 입장 차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때 다섯 차례 정도까지 회의를 하고 중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명운동을 추진하자 했는데, 수질보전위에서 서명운동을 하지 못하고 시민단체에서 서명운동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비 국도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조치하자. 우리 시에서도 2016년 5월 17일날 건의해서 전라북도 의원님들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수상레포츠타운 국도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변개발은 상호 협의해서 원활히 추진하되, 수면이용은 어떤 경우에라도 시민들의 정서상이라든가 맞지 않다 해서 반대입장을 표명을 했고 전라북도에서도 건의한 상태로 돼 있고. 그 자체는 현재 거기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안길만위원

어쨌든 임실군에서는 수면개발에 대한 답변은 없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런 답변 있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내적으로는 임실군에서는 수면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안 하겠다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어쨌든 유원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는 계속 군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내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물리적으로 시민들이 가서 막아야 되는가요? 가능한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타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임실군 행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구속할 수는 없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생협력서하고 합의문 이행내용에 대해서 서로 그것을 성실히 이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근거로 인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결국에는 수변개발에 대해서는 서로 하고 수면개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자. 큰 틀에서만 논의가 되는 거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우리 시에서 서명작업은 왜 진행을 안 했죠? 시민들은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도 하겠다고 했었는데. 대대적으로 시에서 추진했으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랬을텐데.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때 취지라든가 배경, 그 내용까지는 제가 그 때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혹시, 죄송합니다. 김우술 소장님이 지금 현업은 아니지만 과거에 해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 관련 시민단체도 와계시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만 과거에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다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안길만 위원님, 그래도 괜찮을까요?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참석한 의미가 있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게임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 때 과정에 마무리 된 상태에서 전라북도, 정읍시, 임실군 그 때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거든요. 보호구역 해제하고 나서. 나서도 시끄러웠잖아요. 도원천 문제. 근본적으로 전 시장님께서도 그 때 말씀했지만 수변은 합의해서 하고 수면 만큼은 우리 정읍에서 먹는 물을 임실에서 수상레저타운 하는 것은 반대다. 우리가 먹는 물에 밥그릇에 자기네들이 와서 발을 담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수상레저타운은 절대적으로 반대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물 가지고 계속 장난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때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도 보호구역 해제조건이 그동안 임실에서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상류 20km에 해당이 되면 임실 소재지까지 전부 다 개발제한이 묶여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실치즈센터 있죠? 그것이 소재지에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상류 20km에 해당이 되니까 개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임실군에서도 계속 개발을 그쪽을 못하니까 좀 봐줘라. 제가 6급계장 있을 때부터 계속 그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제처에 가서도 그건 안 된다. 우리가 먹는 물을 옥정호를 스스로 지켜야지 해서 제가 법제처에 가서도 상수원 보호구역 전면해제는 반대해 가지고 법제처에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공문도 왔어요. 제가 6급 때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저 없을 때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할 수 없지만 차후에 우리가 과연 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레저타운은 근본적으로 반대.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아까 같이 서명운동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반대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잖아요. 수십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민모임에서 하는 것이 맞고. 공무원에서 끼어드는 것보다도 시민들, 민간인께서 끼어드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정읍에서 살고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옥정호 물 만큼은 우리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모든, 위원님들 계시지만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수질문제는 전문직들 토목직, 행정직 다 있잖아요. 토탈관광과. 근본적으로 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킬 겁니다. 그렇지만 레저타운 만큼은 시민모임이든 공직자든 정읍시민이든 서로 합심해서 이 문제는 전라북도한테 수상레저타운 만큼은 분명한 반대입장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서명작업 안 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두 가지 용역을 발주를 했잖아요. 하나는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 또 하나는 정읍시 급수체계 변경 타당성 검토. 옥정호 수면이용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수주를 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전북녹색환경센터하고 정읍시하고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저는 체결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령이 나가지고, 1월 3일자로.

안길만위원

전라북도에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작년 12월에. 환경센터하고 용역을 맡겼어요, 일명. 유찰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됐어요. 누구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정읍시가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 의사를 얼만큼 반영시킬 수 있는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우리 시하고 용역 계약한 곳하고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우리 시하고 용역계약해서 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세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 사항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곳이 전북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새만금지방환경청을 포함해서 대학교, 연구기관 등 28개 단체가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친환경적인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산학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더라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거기를 통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 의견은 아마 그쪽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용역이라는 게 발주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도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도하고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용역에 우리 시 의견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효과가 크지, 용역사보다는 도하고 하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안길만위원

그 부분은 일반적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어쨌든 우리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조사하러 온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우리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준비 잘 하셔가지고 혹시 진행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용역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읍시 급수체계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은 국성건설엔지니어링이라고 돼 있네요? 아까 보고에 1억 3,700만 원에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에서 발주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환경처에서 하는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국토부에서 할 때 과연 용담댐과 옥정호의 물 관리를 할 때 배수체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종합적인 관리차원에서 용담댐 물은 정읍시에 못준다. 계획이 아직 없다.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급수체계를 마치 용담댐을 가능한 것처럼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연 국토부하고 관계가 상충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댐은 국토부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댐에서 말하자면 용담댐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서천 이렇게 먹도록 돼 있고 현재 옥정호는 정읍시하고 김제 일부, 부안댐은 고창하고 부안으로 물 배분계획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국토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물을 현재 제일로 임실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분쟁이 있는 것이 옥정호 물 때문에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은 옥정물을 안 먹어버리고 용담댐 물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이런 논란이 해결될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급수체계 변경, 쉽게 얘기해서 옥정호 물을 안먹고 용담댐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급수체계 변경 용역은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 입장은 그런 생각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만약에 용담댐을 못먹게 되면 어떻게 되요? 앞선 옥정호 수면이용개발, 거기는 용역결과가 쉽게 말해 상충될 수 있잖아요? 옥정호는 수면개발 해도 된다. 물 급수를 조절하면 일정정도 보호하면서 수상레저타운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또 급수체계는 수도법에 의해서 전부 하다 보니까 용담댐 물이 거기로 올 수 없다. 아까 옥정호 물이 뭐까지 가냐면 새만금쪽으로도 옥정호 물이 가기로 돼 있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배분계획이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물은 용담댐을, 그래서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못온다. 그렇게 되면 상충된 결론이 나오잖아요? 용역 결과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를 국토부에서 전반적인 용담댐, 부안댐, 옥정호 물을 배분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 안 된다는 예단을 못하고. 그래서 타당성 검토.......

안길만위원

만약에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말씀하세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어차피 급수체계 변경이 아까 안길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잘 해 주시는고만요. 지금 옥정호에 대해서 부각된 게 아니고 저는 근본적으로 상수도 경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런 체계를 꿈꿨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옥정물이 수위를 높이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 정읍시에서 대규모 수해 났었죠? 그 때만 한번 찼지, 지금 계속 물이 수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보통 30%, 40%. 그런데 이 물이 지금 부안댐도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 옥정호 물을 또 다시 먹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급수체계 변경은 국토부에서 변경해 줄지 아십니까? 절대 안 해 줍니다. 이것은 여론몰이로 해 나가야 되요. 어떤 몰이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물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물 부족국가예요. 충주댐은 난리났어요. 그 때도 항상 강조한 게 온라인체계 시스템을 다 만들어라. 국토부에서. 자치단체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옥정호 이 물도 광역상수도입니다. 지방상수도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김제, 전주가 다 먹었어요. 광역입니다. 우리 돈 투자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체계를 허물어야 되요. 국토부를. 단순 옥정호 하나 정읍시 가지고 하면 이거 절대 변경 안 해 줘요. 급수체계 변경을 전부 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되요.

안길만위원

상호 옥정호 물을 먹든 용담댐 물을 먹든 누구든지, 쉽게 말하면 배수관로를 다 연결시키라는 얘기잖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럼요. 그 체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물론 시장님께서도 단순히 그 얘기만 하셨지만 저는 기술자기 때문에 이건 도청에 실무자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건의를 받아줬어요. 급수체계 변경할 때 그런 체계로 아마 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안길만위원

거기서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요. 용담댐에서 우리한테 광역상수도 라인, 비상급수 라인이 돼 있는 게 연결돼 있는 게 어디 쪽으로 돼 있어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전주까지 가 있잖아요.

안길만위원

정읍쪽으로 오는 라인은 부안으로 연결돼 있는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마 새로 노선을 깔아야 될 거예요.

안길만위원

연결은 아직 안 돼 있다는 뜻인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변경이 되면 지난 번에는 정읍에서 전주 그쪽으로 가게끔 돼 있잖아요.

안길만위원

넘어갔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을 거꾸로 해서 용담댐, 다시 체계를 거기서 물을 공급해서 이쪽으로 정읍으로 보낼 때 기존에 관로를 깔았던 것을 다시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전면교체를 해야 하거든요. 또 펌프장이 있어요. 그 펌프체계를 반대로 다시 하든가. 그런 모든 것이 용역에 반영이 돼야 되요. 그렇게 하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로만 이거 해 쥐라. 그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원인을 찾고 근거를 찾아서 이런 시스템이 얼마정도 투자하면 광역라인 체제가 용담댐하고 옥정호하고 다 순환이 되지 않냐. 그런 것은 급수체계 변경 때 다 반영이 돼야 되요.

안길만위원

김우술 과장님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광역상수도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근본적인 해결점이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다면 혹시 우리 시에서라도 상하수도 소장님. 금구쪽으로 갔다가 용담댐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만약에 비상급수체계를 위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비용이 시비라도 해야 한다면 시비라도 연결해서, 또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것은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수돗물 공급은 쉽게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역상수도라는 것은 산성정수장에서 마곡배수지까지 물 딱 오는 데까지 광역상수도 개념이고, 우리는 거기에 돈을 원수대를 지급하고 우리는 마곡배수지에서 물만 먹는 거기서부터 지방상수도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그 시설하는 비용을 국비로 해 줘야 되는데, 과연 국토부에서 그런 시군간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안길만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산성정수장에서 금구쪽으로 가는 광역상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는 직접 가는가요? 배수장이 있는가요, 따로?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 구 국도를 통해서 펌핑장으로 넘어가서 현재 원평으로 해서 구 국도쪽으로 전주로 연결돼 있는데.

안길만위원

그쪽에는 마곡배수지처럼 거기는 어디에 가 있어요? 광역상수도 가 있는 데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천혜.

안길만위원

천혜가든, 그쪽에서 해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배수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금구로 내려가는데 지방비를 통해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은 맹용인 과장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국토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받고.......

안길만위원

급수체계를 변경해야 한다?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역 준 회사들한테도 혹시, 이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 놓자는 거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모든 것이 급수체계 변경 타당성 용역에 반영,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

그 사람들이 또 도에서 시켜는 일만 하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급수체계에 대해서 준비할 것은 다 준비를 해서 그분들한테 의사를 반영을 하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12시 6분인데요. 현재 시간. 어차피 추가로 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점심 드시고 나서 1시 반에 모여서 다시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점심 전에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이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안길만위원

예. 몇 가지 확인좀 하게요. 정읍시 상수도 급수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기간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또 전라북도 시군 중 위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몇 곳이나 됩니까? 그리고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지난 2004년 12월 6일 지방상수도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기간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위탁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위탁비용은 1,099억 원이며, 그 중 시설 개선비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서 512억 원. 운영관리비는 587억 원입니다. 주요 위탁조건으로는 2004년도 당시 유수율이 52%대, 수돗물 생산해서 반절은 허실되는 상황이었는데 유수율을 80% 이상 유지를 해 달라는 조건으로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위탁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냐면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시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위탁 시행중이고 전국적으로는 논산시, 동두천시, 통영시 등 해서 약 23개 지자체에 위탁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장점으로는 먼저 선진 유수율 제고 기술을 접목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강의를 통해서 운영 효율화로 목표한 유수율 제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공급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지방상수도 관리를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자체 고객 만족도는 위수탁 시행초기보다 약 25% 정도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직영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직영 운영하더라도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정도의 공무원이 필요될 것이고요. 자치단체 특성상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인사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직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가 반복되리라 생각됩니다. 순환보직하다 보면 한곳에 있는 직원이 5~6년 있을 수 없고 그 해 전문되는 직원도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적재적소에 다른 데로 옮겨가면 수도에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그 부서에 가면 더 시행착오도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다 보면 각종 수도 사고에 대해서 긴급대처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이라 사료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우리 문화예술과가 예술공연 다 하고 감독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맡기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물을 원수를 어디서 가져오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옥정호 물, 광역상수도 물 받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옥정호 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수자원공사측에서는 옥정호를 어떻게 보호하려고 어떤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수력원자력이라고 했는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하고 수자원공사는 또 다르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력원자력은 칠보발전소에서 하는 발전에만 역점을 두고 있고.

안길만위원

그러면.......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한국수자원공사.

안길만위원

원자력?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한국수력원자력.

안길만위원

수력원자력은 물을 수자원공사에 사다가 하는 건가요? 물 이용료를 내는가요? 수력원자력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지불하죠.

안길만위원

그러면 옥정호 물을 개념정리를 하게요. 옥정호 물의 주인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섬진강댐이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농업용수가 약 70% 되고.

안길만위원

물의 원 주인이 누구예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농어촌공사라고 봐야 합니다.

안길만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수력원자력에도 팔고 수자원공사한테도 파는 거네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안길만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자연히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원자력에도 팔고 수자원공사에 파는 거네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최초에 댐을 건설할 때 그 비용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다 부담을 해서.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시민들도 알아듣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물을 댐을 가둬서 물을 가둬놓은 거 아니에요. 옥정호에.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 가둔 물을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동진강이죠. 동진강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농사짓는 데도 팔았단 말이에요, 물을. 그렇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수세를 받았으니까요.

안길만위원

그 수세도 받았는데 지금은 먹은 물에도 받고 발전하는 데 돈을 버는 거네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안길만위원

발전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세요? 그 사람들한테 돈 얼마를 주는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파악 못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 물 원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도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농어촌공사까지 지불하는 금액까지는 파악을 아직 미처 못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정읍시는 수자원공사 물의 원가가 얼마예요, 톤당? 수자원공사에 톤당 원수값이 있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430원.

안길만위원

왜 그러냐면 다음 질문에 물값을, 여러 후보들이 물값을 내리자는 주장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한테 우리가 톤당 430원을 주고 사서 시민들한테 얼마죠, 이번에? 2018년도부터 1,060원?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1,086원.

안길만위원

1,086원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17년도가 얼마였죠? 960원? 17년도 물값 얼마였어요? 작년에 수도 물값이 얼마였어요, 톤당? 정읍시민들이 내는 톤당 값이 960원 아니었던가요? 일반 상수도를 얘기하세요, 그냥.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2017년도 말 기준은 안 나왔고 2016년도 말로만 톤당 1,591원 정도 됐습니다. 2016년 말. 작년 말 기준은 금년도 결산을 해 봐야.......

안길만위원

계장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한테 공고한 내용 있잖아요. 톤당 얼마씩 하겠다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에.

안길만위원

이번에 수돗물 값이 몽땅 나갔네 하니까 우리는 얼마다 하면서 냈던 광고지 있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2017년 1,086원입니다. 톤당.

안길만위원

정읍시민들한테 1,086원을 17년도에 받았고. 18년도에는 얼마 받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도 1,086원이고요 최종금액은 금년도는 내년도 이때쯤 돼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물 다 받은 다음에 정산할 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총생산비용 대 총급수에서 판 금액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가격은 내년 3~4월 정도 되야.

안길만위원

우리가 그 때 물값을 지불하는가요, 그러면? 물값은 언제 줘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값은 매달 지급을 합니다. 연중 연간 가격은.......

안길만위원

어쨌든 작년 물값이 폭탄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올랐잖아요. 시민들한테 받은 그걸 얘기해 주시니까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수도 요금은 정읍시 조례에 의해서 2018년부터는 1톤에서 10톤까지는 960원, 11톤에서 30톤까지는 990원, 31톤 이상은 1,040원 돼 있는데 이것을 상수도 요금이 누진제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틀리고 평균단가는 1년이 지나야 평균단가가 나올 수 있다.

안길만위원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상수도 요금이 톤당 960원. 정상적으로 쓰면. 그러면 1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우리가 3개년 동안 올려왔잖아요, 가격을.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2017년도에는 850. 2016년도는 760원.

안길만위원

760원에서 올해 960원까지 200원이 올랐네요? 2년 사이에. 톤당. 몇% 오른 거예요, 그러면? 760원에서 960원 올랐으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2015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조례 개정하면서 2016년, 17년, 18년 3개년에 걸쳐서 매년 12%씩 인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36%가 오른 거네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농어촌공사에서 댐을 막아서 그 물을 수자원공사에 팔아요. 수자원공사는 또 우리한테 파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물을 430원에 팔아요. 우리는 정읍시는 그 물을 받아서 960원을 받고 정읍시민들한테 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먹이사슬 구조를 시민들이 잘 몰라.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왜 우리가 물의 원가가 비싸졌는가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이게 물폭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가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타 시보다 비싼 것은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먼저 2015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2016년, 17년, 18년. 이미 15년도에 인상을 계획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이고요. 참고로 우리 시 2017년 말 기준 수도요금 톤당 생산원가는 1,652원입니다.

안길만위원

17년?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생산원가는 1,652원인데 판매단가는 1,086원으로 지금 현재도 현실화율은 약 66.5%입니다. 중앙정부 권고안은 92.2%까지 올리라고 했는데도 현재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중앙정부의 원하는 가격들은 아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0여개 자치단체만 그렇게 권고사항을 따를 것 같고, 나머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길만위원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수돗물 원가를 잘 몰라요. 다른 데는. 발표도 안 하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되고요.

안길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가를 맞추기가 쉽잖아요. 공기업이 아니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해 준다고 봐야죠.

안길만위원

제 얘기는 수자원공사와 우리하고 관계를 정확하게 위치정리를 해야 옥정호 물을 수자원공사도 어떻게 보면 도나 임실군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질문하는 요지가. 왜냐하면 물의 원가나 가격을 이렇게 다 조정하고 원가도 만들어주고 보장해 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너희들이 사오는 물은 보트 띄우고 유원지에 있는 물 사다가 우리한테 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꼴이 되잖아요. 거꾸로 보면. 그럴 경우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전라북도나 임실군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원수를 얼만큼 보호되고 좋은 물을 우리한테 제공하겠다는 장점을 설명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거꾸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는 수자원공사를 믿고 물을 사서, 현실화율? 현실화율을 우리가 지켜줄테니 그 뜻을 가지고 2015년에 우리가 그걸 보장해 줬잖아요.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가격보상을 하기 위해서 해 줬는데, 그게 물폭탄이라는 형식으로 넘어와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수자원공사한테 그만큼 보장을 해 줬는데 너희는 우리한테 어떤 걸 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들어야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요. 수도요금하고 옥정호 반대급부하고는 좀 안 맞다는 부분도 있고요.

안길만위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직영을 하자는 거죠, 차라리.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직영을 해도 현재 수자원공사 있는 직원만큼 공무원이 증원을 한다든가 하다 보면 과연 그게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수공한테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안길만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99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2005년도에 위탁을 주는데 몇 년 걸렸죠? 6~7년 동안 우리가 위탁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준 동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자료 내용 알고 계세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 당시에 정읍시에서 위탁을 줄 때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값싸게 먹기 위해서 준 거예요. 취지가. 수자원공사한테 주면 전문가들이 더 좋은 물을 더 좋은 고급된 기술을 가지고 우리 정읍시에 싸게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줬어요. 많은 사람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읍시 행정에서는 위탁을 줬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물값이 한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맑은 물을 공급해 준다고 하면서 물값은 계속 올라가서 전라북도 제일 비싼 상수도요금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왔던 정읍시 행정은 말은 위탁줘서 좋은 물 주고 다 했다고 값싼 물건의 좋은 물을 먹자고 한 취지가 돈 많이 주고 좋은 물 먹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최고 많이 줘서 좋은 물 못먹으면 그건 바보지. 그렇죠? 지금 전라북도에서 정읍시가 최고는 아니지만 두 번째로 비싸죠? 첫 번째가 부안이라고 했으니까. 제 말의 취지는 그만큼 돈을 줘서 맡긴 수자원공사라 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대응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 우리밖에 안 맡기는데. 그렇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수자원공사에 맡기는 데가 정읍시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최고 비싼 물을 먹어야 해요. 최고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물을. 그러면 논리도 안 맞고 돈도 손해보고 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원수는 보호하겠다는 물을 다 풀어서 수상레저타운이나 하고 유원지나 만든다는 물로 바뀌고 있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수도요금이 비싼 것은 아까 말씀대로 보편적으로 도내에서도 높은 포지션에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 시가 2015년도에 먼저 인상을 했기 때문에 비싼 것이지, 현재 타 시군도 인상중에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하고 나면 우리 시만 높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도 타 시군도 다 인상중에 있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수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유수율 제고사업은 제가 6급계장 때 이 업무를 맡았었거든요. 협약은 그 전에 계장님이 맡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유수율이 우리가 53%뿐이 안 됐어요. 정읍시가.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3%만 우리가 물 먹고 나머지 47%는 땅속으로 이미 다 새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가며 뭐며 약품이며 모든 돈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한 거예요. 80%를 조건을 우리가 내세웠거든요? 그러면 80%를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투자를 해 줘야 되요. 노후관 교체며 각종 시스템.......

안길만위원

엄청난 투자가 얼마정도 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이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많이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자료로 드려야 되지, 이것을 엄청난 돈에서 얼마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안길만위원

아까 말씀했잖아요. 맹소장님이 한 100억 정도, 총 투자비용 중에 시설비로는 512억이에요. 512억 투자해서 유수율을 52%짜리를 82%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 치고 그렇게 했다 치고 제 얘기는 수자원공사를 이번 옥정호 보호하는 데 얼만큼 우리가 견인할 수 있겠는가예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물은 물론 수공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맑은 물을 주는가.

안길만위원

잠깐만요. 확인 다시 하게요. 옥정호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해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현재 관리는 하고 있죠.

안길만위원

아니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돈도 주면서 보트도 띄우면서 부유물질도 제거하면서 그런 시스템도 해 주고 있어요.

안길만위원

우리가 물 사오는 조건 하에 하는 것이지, 물 자체 주인은 농어촌공사라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하지만 거기도 부담률이 다 있잖아요. 수공에서도 물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길만위원

수자원공사에서도 물을 사오는 대신에 자기네가 직접 가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좋은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수자원공사에서는 옥정호 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 또는 일명 협력관계를 통하든 아니면 요즘에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갖든 동반자관계를 가져서 임실군과 전북도를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수상레저타운이라든가 유원지 개발하는 사업을. 그럴 때 우리 정읍시에서는 수자원공사를 얼만큼 견인해 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돈을 많이 주니까 견인해 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주장을 펼치라는 얘기예요. 소장님이나 행정에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도 많이 주고 전라북도에서는 아무도 안 맡기는, 정읍시만 맡기고 돈도 제일 많이 주고. 그러면서 물은 또 아무렇게나 관리하라고 하면 안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지 않다면 수자원공사에 톤당 원가도 줄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데 원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지자체보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물론 거기도 사정이 있겠죠. 거기도 인건비도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그런 비율에 의해서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래도 물값은 그렇게 많이 원수대도 많이 안 올라갔어요. 제가 봐서는.

안길만위원

아무튼 더 자세한 얘기는 따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시 관계 설정을 갖고, 그다음에 물의 원가를 쉽게 말하면 정수해서 우리한테 수도꼭지까지 나오는 과정까지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우리가 위탁을 준 건데 인건비가 올랐네 시설비가 들어서 했네 해 버리면 우리가 2005년도에 위탁 준 취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 투자 같으면 우리도 계속 했지. 우리도 직영했으면. 다른 지자체 다 직영하고 있는데.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긴밀히 협의해서 옥정호 수면개발 못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잘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견인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이 현재 부안댐에 물이 없어서 부안과 고창이 우리 옥정호 물을 먹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취수한 물을. 우리가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해서 보내주는 물을 고창과 부안 사람들은 먹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고창주민이나 부안군민들, 정읍시민들을 위해서 국토부가 됐든 농어촌공사가 됐든, 농어촌공사 사장님도 전라북도 최규성씨예요. 김제사람이에요. 고창, 부안, 김제, 정읍 4개 지역이 먹고 있는 물에 대해서 관리책임자가 다 전라북도사람이에요. 수자원공사 사장인 최규성씨가 김제사람이고. 국회의원 유성엽 의원도 정읍, 고창이 지역구고. 지금 도지사로 나오려는 분도 부안이고. 현 도지사도 김제 출신이고.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먹고 있는 물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고향사람들 자기가 직접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그런 정치인들은 또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과연 정읍시민들의 고창, 부안의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혹시 소장님이나 다른 부처에서 얘기라든가 조치를 하고 있다든가 어드바이스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국회의원님들이나 아까 말씀한 정치인들 도움을 요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장관이 정읍출신이에요. 신태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물하고 밀접하게 다 관계돼 있는 사람. 농어촌공사 사장이 김제사람이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적자원도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도 해결해야 되겠고 또 지역쪽에서는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먹는데, 이후에 도지사 입장에서도 새만금을 그렇게 개발하겠다고 하고 다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시는 분이 새만금 물은 옥정호 물을 공급하겠다는 게 광역상수도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옥정호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 여기를 유원지로 만들고 수상레저타운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된 정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도지사가.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것도 제가 준비해서 대응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다 못해 페이퍼라도 직접 방문해서라도 도움도 요청하고 정읍시민이 원하는 것, 행정에서 원하는 게 있다 하면 함께 정리해 가지고 국토부장관도 방문하시고 농어촌공사도 방문하시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시의원들도 가고 도의원도 필요하면 가고 시장님도 없으면 권한대행이라도 해서 가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야 죠. 그거에 대해서 요구할 준비를 해 주셔서 특별위가 끝나기 전에 한번 가든가 아니면 끝난 뒤라도 항의방문을 가든지 요청하러 가든지, 그런 형식적인 것을 준비를 해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청한 적이 여태 없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안길만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여러 과장님들, 관계직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좀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 사정상 좀 일찍 가야 해서 한두 꼭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3월 20일 도지사가 정읍 방문 시 용담댐을 먹게 해 준다고 한 내용이 뭡니까? 3월 20일날. 도지사 정읍 방문.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정확히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용담댐 물을 먹게 해 주겠다.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지사님께서 앞으로 그런 용담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뜻이지 않겠나. 저는 듣지도 않고 보도자료 내용만 봐서는 그렇지 않았겠나.

배정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물 짓고 배를 안 띄우고 해야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리더가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하는데. 2030년이나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배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들과 함께 뭉쳐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맹용인 과장님. 우리 시가 앞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 공식적인 입장은 언론에도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임실군하고 수변개발은 같이 수질오염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원활히 추진을 하되, 수면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용역의 결과가 끝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수면개발에는 반대다. 그런 정읍시의 공식입장입니다.

배정자위원

꼭 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의 결연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이 아니라 정읍시의 기본입장이, 과거부터 옆에 계시는 김우술 과장님께서 당시 소장으로 계실 때도 언론에 그런 게 보도가 됐죠. 그걸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 안 하면 임실에서 수상레저사업을 못하게 되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상생협약서에 있듯이 임실에서 수성레저타운을 기어코 하고 싶다. 여기서는 기어코 반대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상생협약서 있잖아요? 그 근거로 하면 됩니다. 만약 그걸 무시하고 한다면 상생협약서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걸 무시하고 한다면 임실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역시 보호구역을 재조정 한 걸 역시 다시 조정을 해야겠죠. 협약서를 믿고.......

이도형위원장

보호구역을 재조정 하게끔 요구를 하면 전라북도지사가 받아주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정읍시하고 옥정호 물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모두에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브리핑 받았잖아요. 출발이 뭐였냐면 상호간에 합의해서 합리적 방안으로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것을 동의해서 가는 방안이 하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지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때 우리 산외면 지역도 묶여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4km를 기준으로 우리가 잠정적 합의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이걸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김우술 소장님 충정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읍시장 명의로 아무리 많이, 용역 결과가 어찌되던간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백번 천번을 떠들어도 임실군수의 허가사항과 전라북도지사의 허가권, 그리고 아까 안길만 위원의 질문속에서 나와있는 수자원공사의 동의, 이런 것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임실은 개발하는 거잖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한다면 그러면 전라북도지사, 시민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럼 뭐하러 맺습니까? 강제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하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도형위원장

합의문에 일종의 구속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럼요. 당연히 있죠. 이걸 무시한다면 법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읍시를 속인다는 얘기잖아요.

이도형위원장

이렇게 정리하면 가능할까요? 그동안 우리는 수 차례에 걸쳐서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사업에 공사 착수가 들어간다 하면 우리는 임실군을 상대로 기관다툼, 행정소송이든 법원에 고발하든 상생협약서를 바탕으로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전라북도하고 임실하고 같이 들어가야죠. 정읍시에서.

이도형위원장

전라북도를 상대로, 임실을 상대로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다 해야죠.

이도형위원장

그동안에 국가 조직의 행태나 여러 가지를 보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못밝히는 것들이 많죠? 다른 얘기입니다만 4.16, 지난 4년전 4.16 세월호가 침몰한 시간에 청와대 뭐했냐.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전라북도지사가 송하진 지사가 재선이 되고, 그러면 자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다 될지 우려가 돼서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시민들과 손잡고 뭔가 액션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방치된 측면이 있었다.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정말 민관이 똘똘 뭉쳐서 같이 해도 전라북도지사한테 영향을 미칠까 말까 하는데. 시민들은 5천명 가까이 서명 받으러 다닐 때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은 안 했잖아요. 그것좀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안길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역할이 뭡니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 시민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역할인데 시민들이 그렇게 고통 받고 아우성 칠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장님은 이 물 문제로 정말로 지역 정치권 각계여로에 개인적이 됐든 공식적이 됐든 대화의 테이블을 한번도 만들어보지 않고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권한대행은 행정적 역할을 하지만 정읍의 시민들과 고창군민이 국정을 살피라고 보내준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이라도 얘기를 했는지. 또 지금은 고창에도 물을 보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맹용인 소장님 답변속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발언이 몇 가지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개선이 되는데 직영을 할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하다가 직영을 하고 있어요. 위탁을 맞기려고 할 때는 민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하니까 맡긴다고 해 놓고 직영을 할 때는 민간보다 공무원이 더 잘 하니까 직영을 한다 해서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0명의 직원이 공무직으로 늘었어요. 수자원 문제, 식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직접 정수해서 할 때 우리 직원 아니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할 때는 유수율이 50%다. 물론 그 당시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그렇고. 그렇지만 오백몇십억을 투자해서 유수율 80%로 올리는 것, 우리 직원들이 그걸 못한다면 과연 공무원입니까? 능력있는 분들이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면 그걸 못하고 민간이 하면 그걸 잘 한다. 이 논리는 공무원들의 스스로의 능력을 폄훼하는 발언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을 줘야 한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요. 민간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것은 2024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만기 도래 전에 적정한 진단을 통해서 민간위탁이 좋은지 직영을 하는 게 좋은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저도 이해는 하는데, 간혹 보면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두둔하다 보면 직영의 폐단만 얘기해요. 직영의 폐단을 얘기한다는 건 우리 공무원을 스스로 폄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실의 개발과 관련된 얘기를 좀 보충해서 할게요. 임실의 개발계획서를 보니까 추정손익이 연간 6억 4,200만 원이에요. 수상레저사업을 자기들 말로는 무동력 관련한 수상레저사업을 하면 연간 6억 4,2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거다라고 계산이 된 것 혹시 아시나요?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에는.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6억 4,200만 원이 사실 알고 보면 별로 큰 돈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개발편익이 개발에 의해서 손익을 가져오는 것보다 별로 크지 않다. 지금 6억 4,200만 원이면 월 5,100만 원 정도면 끝나는 돈이에요. 우리가 막말로 얘기해서 원수대에서 얼마 임실 줄테니까 이 부분만 개발하지 말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원수의 톤당 사백몇십원 주는데 백원 더 올려서 우리 세금으로라도 줄테니까 임실 개발하지 말라라고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물론 우리 시민들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겠죠. 우리 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연간 6억 원을 더, 이건 맥시멈으로 계산한 걸 거예요. 협상을 하면 절반 정도 또는 4억 정도의 임실군민의 개발을 못한 것에 대한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전라북도에 요구해서 전라북도 도비에서 반절 내고 우리 시민들 돈 한 2억 붙여서, 그래봤자 6억 얼마밖에 안 되는, 그거 벌려고 12만 시민들을 이렇게 애를 태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돈을 1년에 60억씩 버는 것도 아니고 고작 6억 4,200만 원 벌자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임실에게 우리 좀 당당하게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너희 그렇게 판을 벌려봤자 1년에 6억얼마 벌려고 이런 일을 하느냐. 저는 수상레저사업 해서 한 60억씩 버는 줄 알았어요. 시쳇말로 꼴랑 6억 벌려고 하면서 이 난리를 피우는 참. 집행부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공과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니까 2번의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 한 장 못받았어요. 너무 우리가 저자세인 것 같습니다. 기왕에 나오신 축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아까 축사 얘기 했죠? 축사가 양성화 안 된 부분들 양성화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상수원 보호구역 에어리어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제척됐지만 수질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임실처럼 허가 내주는 일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임실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양성화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해 줘야 될 곳과 안 해야 될 곳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축사 허가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좌우지간 축산과에서도 옥정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기존 축산농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축산쪽은 축사를 허가하는 부서는 또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럼 환경과하고 연결이 되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환경과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오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산외 A모씨 한우사 옥정호 주변 150m 지점에 증축이 됐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쟁점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양성화다 하더라도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한 절대금지구역과 상대제한구역이 있는데 절대금지구역 내에서는 안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공감을 했었고요. 그런데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하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가축관련법에 의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특례조항에는 가축사육제한 조례 시행되기 이전의 축사에 한해서는 절대나 상대의 구분없이 해 주라는 법에 의한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산외에 있는 A모씨 축사 한우사 증축은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증축이 된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쉽게 말하면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러나 다만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천이나 호소 우려지역에 있는 근접지역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자체점검이나 합동점검을 더 강화를 해서 축사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단속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비고의 내용을 보면 증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적법화는 시설 증축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증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존에 있던 면적 만큼을 허가하는데도 그렇다는 겁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없는 건축물을 이번에 양성화하는 것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존에 있던 것을 양성화하다 보니까 그것이 늘어난 걸로 본다, 이 말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육이 그렇게 오래 됐나요? 과거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었던 때가 1999년이라고 했는데, 그 전부터 키웠던 곳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게 당초에 이천몇년도에 A한우사가 최초로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98년 9월에 최초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축관련사육제한 조례가 2004년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축사는 조례가 생기기 이전의 축사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최초신고가 나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법에서 정하는 건데 가축분뇨업하고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조례는 하위개념이고 상수원 보호구역 규정 개념은 상위적 개념일텐데. 99년 전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나머지 증축으로 들어간 데가 다 그런 곳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증축은 이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3년도 2월 20일 이전에 현재 무허가로 운영된 축사에 한해서 적법화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은 2013년 2월 20일 이전부터 무허가로 되어 있는 축사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이 나간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그 년도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이후에 거기에 축사를 지은 사람들은 불법행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하면 수면만 해당이 되어 있는데요. 수면에서 행위 제한은 수도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대한 축사는 건축법이나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다 하더라도 99년도에 최초 축사가 나갔기 때문에 그 때만 해도 조례에 의한 절대나 상대제한구역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절대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지역이나 호소지역 몇km 이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현재 신규는 못나가고 이번에 나간 것은 기존에 있는 축사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쟁점중에 하나가 도 조례 제정을 계속해서 제정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을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앞으로 준비 어떻게 하실지. 누가 답변좀 해 주시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마 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하기 때문에 6.13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이 당선되면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을 통해서 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의회도 정당구조가 있고 긴밀하게 상급개념의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기초의원이 있으니까요. 지방 안에서의 정당정치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새로 구성되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끝났는데 위원장으로서 길게 할 수 없는데 제가 발언석에 앉았으면 몇시간이고 했을 거라서, 이해해 주시고요. 기왕에 나오신 분들인데 답변도 못하시고 있는 분이 있어서 질문도 드리려고 해서 정리하는 질문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보고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셨는데 구절초공원에서 짚라인이라든가 이쪽 부서에서 하는 일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지금 흐름을 아시겠지만 각종 개발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 오히려 상수원을 보호하는 개념쪽으로 가자라는 것에 초점이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구절초 테마파크 시설지구 내에 사계절 많은 탐방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부서에서 기반시설지구로 출렁다리하고 탐방로가 토사로 돼 있는데 소일시멘트라고 먼지 안 나게 하는 탐방로 개설, 이런 걸 하고 있고.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으로 짚트랙 설치하고 사계절 정원이랄지 캠핑파크, 이런 것을 구상하고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현재 착수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8월말 정도면 준공이 돼서 올해부터는 이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염려하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이 없도록 오염방지대책이랄지 오수정화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수질에 오염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들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있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시민들이 일부 참석하는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예전부터 잘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는데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시정질문 때 질의를 했고, 그 뒤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1년에 2번씩 합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듣자니 약간 요식행위로 흘러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수돗물과 관련해서 수돗물의 질만이 아니라 원수가 맑아야 사실은 좋은 물이 되지 않겠어요? 약품 많이 처리해서 좋은 물 마시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아까 안길만 위원 말하셨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거버넌스 하자는 차원에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서는 이번에 김철수 의원님께서 도의원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해촉하고 다시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6.13 지방선거 이후에 재정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비단 위원회 교체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다뤄지는 게 내용적으로 더 충실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오늘 방청하시는 중에 질문으로 주신 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것은 해 주시고요. 정읍시청에서 서명운동이 지금이라도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과거에 시민대책위에서 약 5천명의 서명을 받았고, 그 과정 안에서 옥정호 사태의 진실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차원에서 전라북도에 압박수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정읍시가 주도적으로 이통장님이라든가 기반조직원을 교육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적어도 서명운동을 직접 못하면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지. 이 질문 같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요구사항을 그렇게 서명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민관합동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있으니까 시민단체 요구사항을 직접 들어가서 참여해서 뭐든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도형위원장

민관협의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서 우리 시나 시민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나 우리 시에서 건의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합법적인 기구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충분한 우리 시나 시민단체 요구를 그 안에서 일단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아까 말씀하신 서명운동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기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는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민관협의체는 지금은 계속 돌아가고 있지는 않죠? 휴면상태죠? 용역할 때까지 기다리겠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또 왜 시민들에게 공청회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묻지 않고 일을 추진해 왔는지라는 질문이 있어요. 물론 행정에서는 공청회도 했고 시민설명회도 했다고 보고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외면인가 산내면인가 거기 가서 해 버리고. 12만명 중에 대다수가 모여사는 시내권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관련서류를 보면 시민 공청회도 시청 회의실에서 했었고, 정읍시 전체 의원님들도 시의회에서 했었고 산외나 산내에서 했었던 사항은 아니고. 그 때 당시에 판단컨대 요근래 같이 관심 있고 활동영역이라든가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한다고는 했는데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던 것 같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다음으로 질문내용 중에 이미 특위 위원들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도지사 방문 시에 용담댐 물 먹게 하는 문제는 아까 질의답변이 있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은 이렇게 돌려서 할게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좀 고민스런 내용인데 특위니까 진실하게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취수장에서 유하거리를 계산했을 때 4km라고 하면 발전소 근처까지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신배마을 정도 됩니다. 산외면 신배마을 정도.

이도형위원장

그건 용역 내용에서 기점을 산출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13.5km를 다 지정해야 되니까 그거 뺀다고 치고.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게 칠보발전소 취수구로만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동진강, 도원천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잘 아시는대로 산외면으로 가는 어디까지는 가잖아요. 이 구간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산외면은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뿐만 아니라 칠보발전소 취수구 밑에도 아니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옥정호에 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칠보취수장부터 유하거리 4km 지정하는, 하천만 지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천을 기준해서 반경 20km 정도까지 각종 개발규제를 받게 되면 산외면, 칠보면이 전체 개발 제한이 걸리면 우리 시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니 칠보발전방수구 기점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칠보발전소 취수터널 옥정호에만 딱 대놓고 있으면 밑에서 취수장까지 미치는 영향은 사각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그렇고 도원천 전체도.......

이도형위원장

도원천 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유하거리 산정해서 7km 선만 적용한다고 치고요. 우리 지역에 대한 세밀한 관리를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딱부러지게 뭐라고 말은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다 갖고 있는 문제죠.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7km만 우리가 관로를 묶으면 안 되요? 종성리 물, 쉽게 말하면 산외죠? 농로 끝선까지. 콩테마공원 있죠? 테마공원 밑에서부터 거기까지만 우리가 관로를 묻어가면 그게 한 7km 정도 되더라고. 7km 정도만 관로를 묻고 나머지는 자연 유하거리로 운암취수구 물 나오면. 나머지 산외 농가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보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깨끗한 물을 가지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는데. 왜냐하면 그 7km 구간을 다 보호하려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운암방수구나 칠보방수구에서 방수해서 산성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산성정수장까지 정수하는 과정이 광역상수도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국비시설로 해야 되는데 임실하고 단지 정읍이 갈등 있다고 국토부를 설득해서 국비예산 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그 비용을 대는 것이.......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광역상수도 개념은 칠보정수장에서 산성정수장까지는 광역상수도의 개념일 거 아니에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옥정호 물을 칠보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산성정수장에 정수해서, 마곡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말고개 있는. 거기까지 해 주는 게 광역상수도입니다.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최고 맹점이 뭐냐면 칠보취수구는 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만 좀 받잖아요. 그거 외에는 물을 못받는데 원천적으로 아니지. 아무리 우리가 구절초공원을 개발하고 싶다 하더라도 나는 임실이나 전북도나 현실적으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 말도 안 되는 걸 취수구로 해 놓고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자꾸 다 헷갈리는 거야. 서로 논리가 안맞고. 물 90% 이상을 운암취수구에서만 나오는 물로 써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는 곳을 취수구라고 해 놓고 지정해 놓고 일을 하려니까 여기 행정 일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도도 거짓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 거예요. 임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임실도 당연히 힘들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도원천 왜 보호구역 안 하냐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거긴 할 필요도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 취수구가 아니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래나 저래나요, 레저타운은 걔네들은 무조건 한다니까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관로를 묻으나 안 묻으나 수질의 변화는 오히려 안 묻은 게 수질이 더 좋아요. 관로를 묻어서 받잖아요? 아무래도 정화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안길만위원

그래서 협상한다면 콩테마공원 밑에서 받자는 거지. 그게 한 3km 이상 와야잖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 위에는.

안길만위원

그 위에는 보호를 우리가 조치를 하자는 거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산외면민들하고 그것은 대화가 많이 돼야 될 거예요.

안길만위원

산외면하고 얘기 돼야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칠보취수구에서 운암방수구까지 13.7km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절 정도를 관로를 매설하자고 제안도 하셨는데 과연 그게 하천으로 자연 유하식으로 정화장으로 내려오는 것이 더 좋은지, 관로를 통해서 나와서 그것이 물이 더 깨끗한지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안길만위원

우리가 도원천을 다 보호구역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이 대안이에요. 저기서부터 싹 ...,좋을 수도 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런다고 해서 자연정화작용도 없어. 그런데 운암취수구 나와서 종설리, 거기서부터 콩테마까지 오는 거리가 한 3km 되요. 3km 정도에 자연정화가 될 수 있게 구조를, 지금처럼 똑같이 놔두면 되요. 대신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니까 산외에 축사들이 몇 개 있어요. 축사들 조정하고 생활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하면 일정 정도 보호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건 레저타운 빌미를 제공을 해 주는 것이라니까요, 그게요.

안길만위원

그렇게 되면 운암취수구에서 그 부분들이 다 보호구역을 할 수가 있죠. 명분이 좀 만들어지고. 운암취수구가 상수원 첫째 물 취수구다. 그렇게 했을 때 임실에서 하고자 하는 운암대교 밑까지가 거리가 3km예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잘못하면 우리가 발목잡히는 일이니까요.

안길만위원

아니, 발목 잡히는 게 잡힌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이고 그게 구체적인 것이지.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정읍시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안길만위원

누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우리 정읍시민이 피해를 보죠.

안길만위원

왜 정읍시민이 피해를 봐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산외면 그 위에 다 피해를 보면서 레저타운은 빌미를 더 제공을 해 줘버리는 거죠.

안길만위원

아니죠.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면 똑같은 거지. 하나 마나한 얘기지.

이도형위원장

잠시만요. 이게 사인간의 대화방식이 아니라 공식적 질의답변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길만 위원님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어쨌든 유하거리적 개념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내부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눈꼽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바라보고 취수지점을 명확하게 하되, 기본적으로 많은 시민들이나 관료들의 생각중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모든 개발행위가 제약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막대한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국가는 국가대로 정읍은 정읍대로 지역별 발전계획들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텔 짓고 공장 짓고 할 지역 아니잖아요. 애당초. 농촌 어메니티를 유지할 그런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춰야죠. 그런데 옥정호 주변 시민들, 옥정호 상수원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전기요금 나눠주고 전화요금 내줘버리고. 그건 아니죠.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자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김재오 위원님이 이제 오셨는데, 저희 다 끝나가지만 그래도 김재오 위원님 오셨으니까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 개발은 어느 정도 저울을 달아가지고 형평성있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도원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약적으로 무엇을 하자고 하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원천이 99년도에 거기가 보호구역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급수 물이에요. 1급수 물인데 거기에 무엇을 상수원 보호구역을 다시 지정하자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거기에는 공장을 못지으라는 법이 있고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못지으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정읍시민들이 편리하려면 그만큼 분담금을 가져야 할 부분이에요. 말로만 지원한다? 뭘 지원했어요, 거기에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지원했는가. 어떤 걸로 어떻게 지원했는가 말씀을 해 보시라고. 어쨌든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정 안 돼 가지고 거의 20년간, 19년 동안 우리가 물을 먹는 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1급수예요. 도원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칠보취수구까지 올 때 더 깨끗해. 그런데 제약을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더 하자는 얘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개발과 환경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분담도 해야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수도요금도 정읍시는 1톤당 1,560원이 생산원가입니다. 지금 우리 960원 내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수도요금이 최고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김제나 부안같은 경우는 분담금을 낮췄기 때문에 50% 냈기 때문에 싼 것이고, 우리는 행자부 지침대로 63.2%를 분담하기 때문에 비싼 것 아닙니까. 요즘 선거철 돼 가지고 보니까 어떤 의식도 없이 수도요금 싸게 준다고 하고 다니고. 자기 돈 내서 줍니까? 자기 돈 내서 주냐고.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수도요금을 싸게 받으면 그만큼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분담을 해야 할 부분, 그 생각은 않고 상수도 보호구에 지정을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분담을 해 주고 그만큼 여건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좋게 거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도형위원장

죄송한데요,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발언권 있으니까. 왜 이 위원회를 들어왔냐면.......

이도형위원장

일단 질의하시라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원론적인 얘기할게요.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왔냐면 너무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생각들이 있어야 할 부분들이지, 지역에. 지금 만약에 물이 어떤 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깨끗하게 먹어야죠. 용담댐도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됐습니다. 정읍시민 일부도 먹는 부분도 아니지만. 군산, 전주, 김제, 우리 전라북도 일부에 다 먹는 물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됐어요. 산업용으로 지정 됐으니까. 말씀 한번 하셔봐요, 과장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안 돼 있는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용담댐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돼 있고 지역주민들이 자율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만 정읍시만 상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이유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선거 때니까 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99년도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을 때 우리 지역 칠보, 산외 양반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그 때 지정이 안 됐어요. 임실은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70%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지방자치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개발하려고 하니까 임실같은 경우는 자꾸 걸리는 거예요. 여기 저기가. 그래서 중앙에다 요청하고 도에다 요청해서 어쨌든 상생해 가지고 정읍시 일부 해제하고 그쪽에 해제했잖아요. 우리가 원천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100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쪽에 100%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어쨌든 60%에서 시민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만약에 산외, 칠보 지정이 된다면 저는 의원직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물을 먹을 때 어떤 물이 등급수가 낮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거기에 제약을 걸고 역할을 걸어야겠죠. 그런데 현재 1급수야, 물이. 과장님. 물 먹는 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1급수 취수해서 먹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1급수의 물을 먹고 있는데 뭐가 더 이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뒤에 생각해 가지고 무슨 제약을 해야 한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해야겠죠.

안길만위원

김재오 위원님, 그 뜻이 아니라 옥정호에 수상레저타운을 건설해도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당신네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바깥에서 보다 열불나서 들어온 거예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옥정호에 수상레저타운 해도 되죠?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난 된다고는 안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마요.

안길만위원

그럼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라고 할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당연히 수상레저는 한다는 사람, 정읍시민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못하게 하려면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안길만위원

김재오 위원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를 하시라고.
재오

김재오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안 하는 거예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시라고.
재오

김재오위원

당신이 위원장이에요?

이도형위원장

이때쯤에 제가 끼어들어야 되겠죠? 지금은 질의답변이고요. 나중에 격렬한 토론은.......
재오

김재오위원

질의답변은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세요. 위원장님, 나 발언권 얻었어요.

이도형위원장

집행부에게 확인할 사항을 중심으로 또는 주문할 사항으로만 해 주시고요. 의원들간에 상호토론은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의원들만 질문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책에 나왔어요? 책에 안 나왔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정말로 어떤 책임성이 있게끔 행동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 때 그 때 어떤 행동으로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1급수 거기 돈 줘가지고 뭣을 하자는 얘기예요? 특급수로 만듭니까? 물이 특급수도 있습니까?

안길만위원

옥정호 몇급수예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1급수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수상레저타운 해도 되겠네요. 1급수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 빼지마요. 어째서 자꾸 말을 빼요. 현재 물이 1급수인데 뭐가 문제여서 거기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안길만 위원님, 그렇게 돈이 많아요?

안길만위원

수상레저타운을 건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도형위원장

상호토론시간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 밖에 있다가 하도 보다 열불나서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더 있으십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을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쪽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 통해서 듣고 싶으면 질문을 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쪽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나는 반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그 토론하는 건 아니고요. 질의하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토론을 하다 보면 하는 것이지, 토론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우리 위원회가 특위 위원회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원칙과 논리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막 몰아붙여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도형위원장

질문 끝나셨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멀었어요. 특히 우리 집행부 말이에요. 원칙과 논리대로 대응을 해야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이쪽 흥 저쪽 흥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급수에서 더 이상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특급수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누가 나와봐요. 시민단체 나와봐요.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봐요.

이도형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어쨌든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내가 답변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도형위원장

시민단체가 답변 주체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간이 길어졌는데. 질의를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재오

김재오위원

질의 아직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를 하세요. 답변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띄워놓고라도 질문을 하시라고.
재오

김재오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내 맘이지, 당신 마음이 아니에요. 위원장 마음인지 아는가보네. 회의를 진행을 제대로 하세요. 내가 발언권 얻어가지고 자격 있어가지고 나도 와서 회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역주민을 대변하고자 온 사람이고. 왜 여기서 의회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대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뭣을 하겠어요.

이도형위원장

말씀하시라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할 거예요. 어쨌든 99년도에 왜 우리 정읍지역은 칠보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때 당시 최초 지정할 때는 상수원 보호구로 지정하게 되면 도원천만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원천을 기점으로 해서 반경 20km 정도는 각종 개발 규제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산외면, 칠보면 전체가 개발 제한이 되면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산외면하고 칠보면 전체 주민들이 반대가 극심해서 지정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바로 그거예요. 반경 20km까, 법규가 걸립니다. 개발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엉뚱한 산외, 칠보면은 완전히 지역의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그 때 당시 단합해서 도청가서 데모하고 역할을 해서 어쨌든 지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지정하자고? 물이 등급수가 3급수나 2급수로 된다면 당연히 지정해서 깨끗한 물 먹어야겠죠. 나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도원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1급수예요. 그러면 1급수 이상 특급수를 만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 가지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향후 20년 후에 물이 더러워져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피해를 보자는 얘기예요? 어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 개발이 같이 가야 상생해서 먹고 살고 서로 살아가는 것이지, 환경만 지키다 보면 여러 가지 개발에 문제가 있고 개발만 하다 보면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전깃불 쓰기 위해서는 원자핵 만들어가지고 전기 만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옛날 같이 그런다고 해서 호롱불 켜고 삽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를 과장님들, 계신 분들 잘 검토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셔서 자리 이석을 하셨는데, 더 질의할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시민들이 주신 질문은 사실 이미 많이 다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번복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집행부 과장님이나 나오신 분들 고생하셨는데 상수원을 잘 지키고 여러 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들어오시는 위원님들별로 오늘 질의답변에 대한 마무리 발언 듣고 종합해서 오늘 질의응답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과장님들,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식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하실 일들 중심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고 의원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조사 특별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질문하여 주시고 아이디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검토와 고민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민단체에서도 주장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 입장입니다. 합법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에 참여해 가지고 상생협약서나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하고 시민단체 의견이 한 목소리로 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에서는 또 민관협의체에 참석해서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지금까지 쭉 나왔던 의견들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읍시민 모두가 더욱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환경과나 다른 부서 과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됐습니까? 아까 충분하게 질의답변 안에서 의지를 보였다고 판단하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부터 마무리 발언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위원님들별로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시민과 물과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환경 똑같이 가야 할 부분인데, 어떤 한 부분만 앞서 가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쪽에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 소신껏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단체에서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밀리지 말고 소신껏. 정말 이 물이 깨끗하니까 이렇게 하자는 얘기를 제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행정이란 것이 어떤 단체에서 몇사람 움직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또 저도 정읍시민입니다. 지금 수돗물 먹고 있어요. 깨끗한 물 먹고 싶어요. 깨끗한 물 먹으면 그만큼 시민이 분담금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1급수 물인데 더 이상 특수물을 만들자는 얘기인가는 몰라도.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는 시민과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집행부는. 신중히 검토해서 원칙과 논리로 가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들어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행정이란 것이 흔들리면 문제가. 지방자치에서 단체장님이 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아까 신문에 보니까 12명이 공약을 한 것을 봤습니다. 참 정말로 개인적으로 한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신이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과 논리는 갖고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물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고로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첫 번째로, 안전한 물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밖에서 시끄럽고 내부적으로도 의원들간에 조율이 안 되고 해서 시끄러운데, 각 부서 맡은 바 충실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물 다 사먹고 끓여먹고 하잖아요. 정말로 수돗물 그대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시민들이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할 일도 없고 불편 불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나가면 시민들한테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믿을 수 있게 답변해 주시도록 집행부도 위원님들한테 설명 잘 해 주시고 다음에라도. 시내가 조용해 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먹는 물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다는 것은 우리 시가 잘못 되고 있는 거잖아요. 최고 중요한 것을 잘못하고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잡음 없이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길만위원

끝나고 또 있어요?

이도형위원장

특위는 향후 일정 협의하는 것하고요. 다음 일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다음 일정 잡는 것까지만 조금 있다 토론하는 걸로 하고,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에게나 해 주실 얘기.

안길만위원

아까 많은 부분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특별위원회 취지가 어쨌든 정읍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거라고 봅니다. 특히 옥정호를 보호함으로써 항구적인, 맑은 물을 정읍시에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길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중에 어쨌든 전라북도하고 임실군이 수상레저타운을 개발하려고 하는 행위를 막으려면 우리 내부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은 뭐있는가, 또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것도 개선해 가면서 도와 임실군이 수상레저타운을 개발하려는 행위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전라북도 광역상수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상수원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끔 이번 특별위원회에 성격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광역상수도 체계를 갖추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때를 빌미로 삼아서. 이번 기회에 또 다시 상수원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이 나올 수 없도록 우리가 준비체계를 잘 갖춰서 아까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후에는 전라북도가 정말 상수원 관리 책임자로써의 역할을 단순하게, 여러 군데 용역하려고 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수상레저를 하려고. 용역을 검토해서, 새만금 지역에 레저타운 하는 것이야 누구나 다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옥정호라든가 용담댐이라든가 구이댐에도 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구이저수지까지도 웬만하면 저수지들은 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 하더라도 상수원 개념을 갖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갖는, 또는 그렇게 우리 정읍시가 지금 이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들을 다른 지역에서도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번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담당과장님들, 또 관계부처 과장님들 참석하셨으니까요.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냥 우리 과는 이것만 해, 나는 이것만 해.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축산과는 축산과 나름대로 도시재생과는 개발촉진지구라 해서 거기에 특별히 어떤 사업을 따다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정읍시민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해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상수도는 당연히 주무부서로써 얘기해야 되고. 환경과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수질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부 다 함께 고민하자는 자리로 오늘 만든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이런 측면으로 한번 정읍시가 정읍시의회와 함께 이번에 상수도 문제를 100% 만족할 만한 대책은 못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었다. 그것이 우리 힘이 막혀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합시다 하는 말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을 마치는 시간인데요. 우리 정읍은 말 그대로 샘정 정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가 도시화되면서 우물로 식수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수도 정수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큰 수조라고 할 수 있는 옥정호에 의존해서 시민들의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 우리의 자율적 의지로 옥정호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간에 분쟁사항으로 있는 옥정호 개발을 하려고 하는 쪽과 보존하려고 하는 쪽간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물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물 안 마시고 정말 며칠도 못사는 것이 현실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수하는 비결에 장수하는 마을을 보니 대부분 맑은 물, 좋은 물, 좋은 공기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오염속에서 다시 그 오염된 물을 우리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이른 바 플라스틱의 공격이 감행되고 있죠. 당장은 피해가 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나와 내 후손들에게 미치는 피해라고 생각하고 좋은 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장 한 스푼을 정화하려면 우리가 쓰는 욕조의 1.5개의 물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짬뽕 국물이나 냄비 한 그릇째 흘려보내면 욕조 4개의 물이 들어가야면 희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맑은 물을 소중함의 표현하는 얘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와 정읍시민 모두는 옥정호가 상수원인 한 맑게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랄 겁니다. 특별히 시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받는 의원들과 공무집행권을 위임받는 공무원들은 이점 명심해서 우리 12만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식수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질의답변에 응해 주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다섯 분과 자리를 이석하신 백준수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자리에서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는 특위 일정 관련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회중에 협의할까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특위 활동으로 전라북도 도청 항의방문은 4월 6일 오전중에 전라북도 도청 항의방문과 각종 특위활동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비회기 중 논의를 실시하고 4월 16일 4월 회기중에 특위로 별도로 모여서 보고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 전문위원들께서 위원들 보필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들과 협의 되는대로, 또 추가내용이 있을 경우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옥정호 상수원 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