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혜숙
황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년은 지방선거가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종 지역행사와 의정활동으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의회사무국 자치법규 일제정비 관련 조례 등 개정안 열네 건, 의사일정안 한건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은 일제정비 건으로 총14건이므로 일괄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14건은 모두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 건으로써 일괄 상정하여 진행한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정읍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0항,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1항, 정읍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2항,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3항, 정읍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4항, 정읍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 일제정비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미 준수 사항 등에 대한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는 정회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용원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의회운영 전문위원 강용원 인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자치법규 일제정비 관련 총 14개 조례 등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국 자치법규 조례 규칙 등 20개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어 인용된 법령 및 조문이 잘못된 경우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용어들이 발견되어, 일제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자치법규별 개정내용은 자료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회사사국 자치법규 개정내용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입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공인 조례입니다. 일본식 한자어인 기타를 그 밖의와 그 밖에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어 변경하였고, 일본식 한자어 내지를 ~부터 ~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별표5 국내여비와 별표6 국외여비가 합쳐졌으나 미반영 되어 개정하였습니다. 4번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기타를 그 밖의로 변경하였습니다. 5번입니다.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위법 미반영 되어 지방공기업법 제79조2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변경하였고, 일본식 한자어 기타, 내지, ~의 규정에 의한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6번입니다.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타를 그 밖에로 개정했습니다. 7번입니다.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법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자를 공무원으로 변경하였고, 조직 명칭이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실로 변경됨으로써 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8번입니다. 정읍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를 별표2의 제2호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9번부터 14번까지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등 4개 규칙 및 정읍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등 2개 규정 또한 일본식 한자어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변경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강용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사전에 검토를 해 보셨으니 질의 답변 없으시면 일반적 의사진행 과정으로 해서 빨리 정리를 하죠.
혜숙
황혜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협의한대로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제2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 되었으며, 2018년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협의는 정회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제2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