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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3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4-17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양육비 책임법 법제화 촉고 건의안 등 스물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심사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실 과별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육비 책임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 양육비 책임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양육비 책임법은 부모가 양육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제도로 대다수 OECD 선진국에서 강력하게 실행되고 있는 법이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양육비 회피는 단순 채무 불이행자가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나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거부해도 받아낼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육 책임을 국가가 대신 물어 미혼모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낙태예방 출산정책에 기여할 양육비 책임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양육비 책임법(미혼부 책임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8년 3월 12일 정병선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육비 책임법은 부모 중 한명이 양육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제도로 대다수 OECD 선진국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거나 임심 후 남자가 책임을 회피할 때 국가가 대신 남성에 책임을 묻고 복지제도로 여성을 돕는다면 양육비로 인한 미혼모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낙태예방 출산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은 부모 중 한명이 양육책임을 회비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 양육비 책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출상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건의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육비 책임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선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휴식 및 사생활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 및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에게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둘째 자녀 육아휴직 전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과, 근무시간 이외 SNS 등 업무지시 근절 노력으로 휴식 및 사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4월 6일 정병선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휴식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으로 임신 및 출산후 1년미만 공무원에게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둘째자녀 육아휴직전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며, 공무원의 휴식 및 사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무시간 이외 SNS 등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안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휴식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 의원님과 김종삼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은 출산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근무를 명하고 있나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출산을 했는데 1년이 지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여직원들 출산휴산 경향이 거의 대부분 1년을 넘고 있고요. 1년 미만은 나오는 직원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혹시 시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는 없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은?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도 우리가 조례 명문화를 시켜서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보시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선

의원님,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선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로서 소중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장 및 보호자의 책무를 제3조와 제10조에 규정하고 5년마다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4조에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6조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안전 강화를 위하여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6일 정병선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소중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꿈을 키워나가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인위적인 요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 의원님과 김병근 복지여성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린이 안전은 우리 시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어린이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안 들은 가지고 있으시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세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유관기관 협조라는 것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학교 앞에 아이들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교통지도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예.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유관기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문제이네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유관기관 교육청, 경찰서.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선

의원님, 김병근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의원

정읍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환자 늘어남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치매증상 완화를 위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 치매환자 관리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치매선별검사 등의 지원 대상을 제3조에 규정하고 지원 절차와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제5조와 6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치매환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제8조에서 치매환자 등록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과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9일 정병선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치매환자가 매년 증가하여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치매 증상 완화를 위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치매환자관리 및 예방사업을 지원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정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비용의 부담, 지원절차등을 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치매환자 등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시에서 치매환자의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취지와 부합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 의원님과 고경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치매환자 등록 환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현재 2,345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345명.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치매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세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서 그런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등록이 된 분에 대해서는 지소, 진료소. 치료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치료비를......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월 3만 원인데.
승범

김승범위원

다 똑같이? 차등 없이.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차등 없습니다. 1인당 36만 원 이내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소득과 상관없이.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소득과 관계가 있습니다. 중위 소득 120% 이하인 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120% 이상이 된 분은 혜택이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치매환자도 혜택이 없다?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나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상당히 확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벙선

정벙선의원

예, 확대됩니다.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상당히 확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산은.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혜택을 100% 본다고 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도 좀 더 늘어나야겠네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산이 한 4억 정도로 연 3억 9천9백으로 한 4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1년에.
승범

김승범위원

약 예산이 4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치매환자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가 얼마 정도 확보하고 있어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신축비가 한 30억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는 46억 8천1백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46억 정도.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의 한 5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겠네요. 4억 늘어나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억 신축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승범

김승범위원

아, 신축비 빼버리면.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얼마 안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6억 정도만 치매환자한테 지원을 해주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한 4억 정도가 늘어나서 약 한 2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의원

아니, 20억이 못 되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환자수가 늘어나면 이게 늘어나는 것이고. 환자수가 줄면 당연히 예산도 줄어드는 것이니까.

정병선의원

연간에 2차 검사를 끝내고 3차 검사를 하는 것이 확진하는 것이거든요, 치매환자.
승범

김승범위원

예.

정병선의원

그 비용이 감별 검사비라고 하는데 한 340명 정도 해서 5만 원씩 소요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별 감사를 하는데 5만 원씩 소요가 된다?

정병선의원

예, 그래서 1년에 1천7백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치매치료 관리비가 있어요. 1,519명 정도 되는데, 2017년도까지 2만 1천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3억 8천2백7십8만 이 정도 되고, 연간 1천7백만 원하고 연간에 소요되는 액수가 5억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억?

정병선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늘어나는 현재 지원하는 것보다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얼마만큼 더 예산이 늘어나는지 예산이.

정병선의원

그것은 한 2억 5천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말씀대로 2억 5천 정도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정병선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정병선의원

예, 지금 치매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에서 치매환자들 때문에 상당히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다행히도 의원님들께서 허락해주셔서 이번에 치매센터가 건립되지 않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고요.

정병선의원

상당히, 굉장히 앞서가는 시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도 또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도 우리 아버님께서 치매 때문에 몇 년 고생을 하셔서 누구보다도 마음에 와서 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발의해주신 정병선 의원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지만,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 환자가 2,345명 이 분들이 정읍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파악이 됩니다.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병원에 계신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몇 %......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병원에 계시는 거나, 가정집에 계시는 거나 정읍시에 지원범위는 똑같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었고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서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표현할게요. 정읍시에 지금 치매환자가 병원에 계신 분은 전혀 파악이 안 되었나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치매병동을 1동 짓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약 30억 들여서. 그런데 거기에는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보건위생과에서 짓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30억이라면 30명 이상 못 들어가잖아요. 얼른 환자 한 명당 1억씩 요즘은 2억씩 들어가요. 시설기준을 보면. 그러면 20분의 1 정도를 모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200분의 1입니까? 2,345명.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적지 않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시비도 들여서 치매병원을 건립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외자유치에 노력한 바는 있나요. 병원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찾는다거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사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조금 전에 우천규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치매환자는 병원에 계신 분들을 숫자 파악한다고 하셨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병원보다도 시설에 많이 계십니다. 큰 시설 또 구인시설이나 이런 파악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파악을 병원하고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분류해서 파악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더 치매환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병원은 장애 쪽이고 질병. 그것 파악하기에 좀 힘들지 않나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지금은 개인정보 여러 가지 때문에 파악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사료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선

의원님, 고경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6급 업무담당 직위 명확화를 위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남상필입니다. 평소 우리 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6급 업무담당 직위 명확화를 위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에서 6급 업무담당 직위가 「담당」, 「계장」,「팀장」등으로 혼용되어호칭되고, 시민들은 담당과 담당자를 동일시 생각하는 등 업무담당 직위 명칭에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괄개정 방식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 70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6급 업무담당 직위 명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4조제3호에‘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둘째,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지 않은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조문인 제24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셋째,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조항 중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제4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의 관련 조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급 업무담당 직위 명확화를 위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남상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1998년 행정안전부에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자체 6급 담당제를 시행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담당, 계장, 팀장 등으로 혼용되어 호칭되고 있어, 6급 업무담당 직위 명칭을 팀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괄개정 방식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읍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70개 조례에서 인용하는 6급 담당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6급 업무담당 직위명칭을 팀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호를 신설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을 추가하고, 제24조제4항과 제33조에 법에 명시되지 않은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조문을 삭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급 업무담당 직위 명확화를 위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약 2010년도부터 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하는데도 있고 그랬어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는 낮은 편인가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각 시군마다 이 규정을 달리 두었기 때문에 팀장으로도 호칭을 갖고 정읍시는 그동안 담당으로 호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칭을 하기는 계장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팀장으로 일괄 변경해서 호칭을 일원화시키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에서는 약 8개 시·군 또는 도가 팀장으로 호칭을 현재 하고 있고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하게 된 동기가 하고자 올린 동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담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에. 그런데 조례상으로 업무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인지 아닌지 또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계장으로 호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팀장으로 해서 상위법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팀장으로 올리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고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정읍시 과 등에 두는 담당에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이 지난 3월 20일에 개정이 되었어요. 팀장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 2018년 3월 20일에 그래서 올린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일괄 개정을 조례 명시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봐도 읍면동에도 계장님도 계시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왜 그 내용이 없어요? 어디에 들어 있어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전체 규정상 개정을 했기 때문에 다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예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규정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 규정에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정읍시 과 등에 두는 업무 팀장에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에서 다 명시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전체적으로 어디어디 다 되어 있는데 총무계장까지는 되어 있어?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은 어디에서 찾아야 그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읍면동 조례에서 표시는 않고요. 규정으로 다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전체 조례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례에 들어 있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각 조례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업무담당의 명칭을. 있는 조례도 있고 없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있는 조례를 발취를 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규정으로 따지고 이것은 조례로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 뜻이 아니고요. 자, 모든 업무 6급 주사들이 팀장들이.
익규

이익규위원

같은 6급인데,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고 조례로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또 다른 분들은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규정상으로 되어 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총무계장까지는 들어 있어? 그 나머지 계장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총무담당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어요. 명칭을 사용하는 조례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 기획담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조례가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조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례상으로.......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과거에 지금 현재도 그렇고. 우리 6급 보직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계장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9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사회를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담당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 목적이 어떻게 희석이 된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희석이 된 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일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담당을 그 당시에 명칭을 둘 때 행정안전부에서 어떠한 인용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호칭을 하는 데 있어서 담당이냐, 계장이냐, 팀장이냐 이렇게 혼용되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규정 전부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명칭을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중앙정부가 만들어놓아서 지방행정조직이 담당이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불가피하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와서 보니 또 그것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다만, 우리 안에서 기존에 담당과 팀장을 혼재해서 쓴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다 담당제 아니었던가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기존에 조례상으로... 기존에 조례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직위를 간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서 표시되기를 무슨 업무담당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도형위원

조례상으로는 전부 담당인데 부르기를 담당, 계장, 팀장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팀장이라고 부르는 사례는 별로 없었지 않았나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부서 내에서는 전체 팀장으로 일괄 호칭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고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과거에 우리 내부적 조직체계상 계라고 표현하거나 담당이라고 표현하거나 팀이라고 표현한 것이 혼재되어 있었는지 않았고 부르는 명칭만 그랬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자체에 일괄해서 팀이라고 표현하고 팀장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단위면 지금 몇 급입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5급입니다.

정병선위원

6급이 아니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정병선위원

도 단위 6급은 무엇이라고 명칭을 부릅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도 단위에서는 팀원이기 때문에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달리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도 예를 들면 총무팀 6급이 몇 명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계에. 그랬을 때 같은 호칭으로 팀장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또 다른 명칭을 부릅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6급하기를 저희들이 현재 규정을 하기를 6급 주사나 6급 직위를 가진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팀장으로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6급 업무담당 직위 명확화를 위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과 조례가 하나 있는데 오늘 심의 하는 안건 중에 총무과인가요. 아니, 감사과이네요.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보조금 지급을 했는데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보조금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그대로 놔두지 않고 회수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다음에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또 하나는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결정 취소를 할 수 있고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결정 취소도 하고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회수를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른바 보조금을 받았는데 보조금 회수명령을 내렸어요. 또는 처분을 내렸는데 안내면.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관련된 재정법 또는 여러 가지 법령에서......

이도형위원

그게 우리 조례상에 혹시 어디가 있어요. 조례는 없고 지방 무슨 국세징수법에 따른다거나 아니면 지방세 징수부과체계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이런 게 혹시 있던가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있어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보조금에 경우도 회수명령을 이행을 안 했을 때 강제징수 절차가 있다, 이 말이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이런 조항이 있어요. 보조금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징수할 경우에 그런 지방세 징수 외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런 조항이 있는 거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다음 감사과 때 그 부분을 뺐거든요. 그런 강제징수에 관한 어떤 것을 상위법이 없으므로 이번에 빼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서 확인 차 질의를 했습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는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조례 상정하기 전에 조례 검토하시는 부서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감사과에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이에 따라 징수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감사과에서는 올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제징수에 효력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이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뺄지는 모르지만 정당하지 않은 돈을 받아놓고 안내면 배 째라 해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받을 길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항을 조례 정비하는 심의과정에서 패스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과 때 계셨다가 보충설명도 필요한데 같이 논의 좀 해주세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이 아닌 우리 과장님 업무이기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운영하시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임기가 지금까지 하신 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올 하반기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 하반기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보조금은 전부 그분들이 심사하십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단체 보조금 또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순수한 시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한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조금 심의회를 그렇게 과다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농축업에 대한 보조금만 심의를 하시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단체나 체육단체나 노인정이나 이런 곳 보조금까지 심의를 하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 탈락이 되고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단체에서 각 과로 요구한 보조금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가 아닌 분들 일부가 그 사업계획서만 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보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삭감해버려서 그 사무를 그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농축업에 대한 그것만 심의하세요. 일단 단체 것까지 체육단체, 노인정, 예술단체, 문화단체 이런 것까지 다 심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어느 보조 항목을. 예산 항목을 설정해서 그것만 한다는 것은 저희들 불과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면 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재정법에 모든 보조금을 심의하라고 운영하라고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운영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지킬 수밖에 없죠. 물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심의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부실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오히려 그분들이 옥상옥이에요. 자, 각 실과에서 충분한 사업계획서 받아서 이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해서 예산요구를 하시고 예산요구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미리 심의를 해버려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요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개정을 하든지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분들한테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좀 원만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너무 강하게 이분들이 보조금 심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담당 과에서 그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보조사업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과정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판단을 자기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이 사업은 사업시행 해보지도 않고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미리 보조금 예산사업을 삭감해버리는 거예요. 시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참고하시고 혹시 또 어떤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짧게 보충해서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된 것인데요. 사실 조례 심의 과정이라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하기는 한데요. 실장님이 바뀌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실로 바뀌기도 하고 담당 주무부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수인계 잘 받으셨으리라 믿지만, 우려가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선거가 있고 원이 또다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못 앉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7대 의회 마지막 예산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결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일종에 거의 합의적 수준에 뭔가 논의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보조사업 있잖아요. 증액에 필요성을 공감했는데 사업부서장들은 공감했고, 그때 당시 예산총괄 부서장도 공감했고. 단체장도 역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리고 다만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예산 그냥 패스하고 추가경정예산 다룰 때 증액토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인수인계받으셨죠. 그 내용 인계받으셨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저는 위원님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처음 들어요. 큰일 났네요. 이 중에 다시 의원으로 안 들어오면 다 잊어버리고 민간단체에서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겠죠?

이도형위원

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중에서 아시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매년 물가 오르고 우리 공무원들 급여 오르고 시설 유지관리비 오르고 우리 시 예산은 5천 억대에서 지금 7천억 몇 백 억이에요. 2천억 이상 늘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문화예술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농업 분야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작 그 관련 예산이 1원한 푼 증액이 안 되고 오히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페널티 먹어서 삭감되는 경우들이 있다, 물론 잘못한 경우는 삭감도 해야 되고 없애기도 해야죠. 그렇지만 정당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주는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잃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팀장님도 바뀌었고, 실무자도 바뀌었고, 또 실장님도 바뀌었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 다음 추경 때, 추경 세우실 텐데 증액 요구되었던 부분들을 챙겨서 이게 꼭 증액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증액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보조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1년 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등급이 5단계로 나눠지는데 미흡으로 평가가 되면 보조금 삭감이 되고 또한 저희들이 보조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조금 삭감하거나 아니면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충분히 인정하고요. 다만, 보조금 신청할 때 매년 사업비를 조금 증액해서 신청하는 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음향장비 렌털을 해야 된다, 음향장비 값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지 않잖아요. 우리 집행부가 직접 사업을 해보시면 그러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10년 전 봉급 받으세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10년 전 봉급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호봉 오른 것 말고, 호봉 오른 것은 당연하게 인정을 하지만 급여 자체가 인상되고 그랬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그랬고, 세상 이치가 뻔한 건데, 그것을 애써서 그쪽 부분만 보조 사업만큼은 10년 전 그대로 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 예산 10년 전 예산하고 똑같으면 좋아요. 그런데 10년 전보다 우리 시 예산이 두배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자리는 조례지만, 혹시 제가 이 자리에 7월 이후에 없을지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저도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과 같은 맥락인데요.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열다섯 분입니다.

배정자위원

다른 위원보다 좀 많네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몇 년입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2년입니다.

배정자위원

기간이 2년입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끝납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하반기에 끝납니다.

배정자위원

몇 월에 끝납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12월 말까지입니다.

배정자위원

어떻게 보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의원님들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바꿔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꼭 해야 할 사업이 안 올라오면 못하잖아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그러면 누가 이 심의위원들을 추천하나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시장님께서 합니다.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상필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감사과장 백남종입니다. 정읍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과 소관, 「정읍시 지방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먼저, 정읍시 상근인력관리규정이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으로 변경되어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 제2조에 “정읍시 상근인력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상근인력”이라는 용어를 “공무직 근로자”로 변경하고, 다음 조례 제1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223조 규정에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사항을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한 보상금환수 강제징수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백남종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이유는 정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무원 등의 뜻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한 강제징수 조문을 삭제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1호의 상근인력을 공무직근로자로 제10조중 보상금 환수에 대한 강제 징수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명칭을 관련규정에서는 공무직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백남종 감사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반갑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 지방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가 2016년 4월 12일 제정되었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조례 제8조 보상금의 지급 1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상환액은 1천만 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전혀 없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두고 봐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이 조례가 몇 년 되었는데 없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신고가 없고, 지급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면 부조리 신고가 안 된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정자위원

우리 생각에는 부조리가 있는 냄새도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정확한 어떤 비리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고서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신고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항은 제10조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정되었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보상금 수령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이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에서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분을 삭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만약에 보상금 지급 후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거나 착오로 잘못 지급을 하였을 때 환수할 방법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조례상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일종에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다, 모든 조례는 법에 위배되지 아니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22조의 위배되는 법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삭제하려고 하는 조항이고. 받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만나서 촉구하고 하면서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배정자 위원님 방금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기획예산실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되었죠?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성격에 관한 조문을 보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에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 지금은 환수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강제로라도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권리에 제한입니까? 아니면 의무에 부과입니까? 벌칙입니까? 어떤 조항 때문에 이게 조례에 위반이라고 판단되어서 그 항목을 빼려고 하는 것이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보상금을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에 대해서 법에 그런 조항을 근거가 없어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는데 그 시민에 대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어떤 권리 제한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도형위원

권리예요. 그러니까 잘못 받은 보상금을 안 내는 것이 권리입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말하자면 저희가 강제적인 어떠한 힘에 의해서 권한을 국가가 법이 주지 않았는데, 우리 행정이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잘못된 것인데.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잘못된 것이더라도 그것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나라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을 주던, 집행을 하던 이것은 법에서 정해주면 하고 정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도형위원

과장님! 일단 그래서 환수하는 것이 벌칙입니까?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환수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환수를 해서 받아내는 것이고 그 사람은 잘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 것이 권리예요, 의무예요, 벌칙이에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어느 면에서는 주민에게 강제 권한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를 떠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데 상위법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 권리를 제한하는 것. 의무를 부과하는 것.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의무 부과라고 봐야 하죠. 왜냐하면? 의무부과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의무부과로 보시겠다는 것이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그것이 개념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그러면 시민의 의무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부당한 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돌려내는 의무. 적어도 민주사회를 사는 주민이라면.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돌려내려고 하는 민주시민에 기본적 자질이 의무라고 보고요.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것도.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 각종 보상금 관련 조례가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그 규정이 없으므로 보상금 환수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느냐. 혹시 찾아보셨나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 다른 자치단체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 조례가 명확히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게요. 제가 조사를 했는데 몇 개 불러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여전히 환수 방법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자, 그다음 민주화운동 보상금 5.18 민주화 관련 이것도 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기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 증거라든가 잘못이 있어. 그래서 국가는 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에 따른다 했어요. 국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잘못된 것을 알고 환수하라고 했는데 환수명령 내렸는데 안한다. 뭔가 안 맞잖아요. 사회적 정의에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감사원에 직무감찰 규칙이 있어요. 감사원 내부 규칙. 거기에도 이런 조항이 있어요. 착오 등에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다가 아니고.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한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택시도 이번에 우리와 비슷한 생각인가 봐요. 평택시도 상위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이분들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치기로 입법예고가 되었냐면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를 있다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애 뒷부분을 다 열어주어 버렸잖아요. 여기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를 있다로 한다라고 입법예고를 했어요, 평택시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있으며 있다 해놓고 그게 뭐냐면. 그 뒤에 지방세 체납처분에 예에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살려줘 버렸어요. 안내면 마는 거지. 물론 지금까지 한 푼도 나간 예가 없다고 하기에 이것은 뭐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이도형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시민권리 의식에 반환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을 하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개별 법령에서 이런 의무나 권리 제한이 있는 규정한 것 외에는 어느 자치단체든 이것은 위법입니다. 조례가 무효요. 왜냐면 이것을 본인이 거부하면 또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지방자치가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게 맞고. 지금까지 여러 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저희 규제 개혁차원에서 법제처에서 발췌가 되어가지고 전국 시군구에 하달이 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법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고쳐라 하는 그런.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시 자치단체가 지금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고치는데 방금 평택시는 2018년 3월 20일 입법예고한 거예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러니까요. 전부 환수한다든지 환수할 수 있다든지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입법예고를 어떻게 했냐면요. 환수 방법을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부분을 빼고 그것은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따른다가 아니라, 있다로 라고 표현을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평택시는. 이번 2018년......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르는 것도 법에 위배되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평택시는 잘못된 거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럼요. 그쪽이 잘못된 거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가 잘못인지 평택이 잘못인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으로 보여요. 어쨌든. 자, 그러면 평택은 왜 이렇게 했을까? 고민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착오지급 했어요. 공무원이. 공무원이 착오지급 했으면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계속해서 독려해서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게 중대하다든지 공무원이 착오가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상으로 법에 위임이 없는데 이런 조항을 만드는 것은 맞지않다 그렇게 해석하고 바꾸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법에 위임이 자꾸 의무부과라고 하는 개념을 의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세금내야 되고 동원되어야 되고 잘못 나간 것을 반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신의성실의 기본사항이에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신의성실에 의해서 보상하고 환수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지방세 징수 체납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평택시의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살펴보고 우리 시가 저는 무슨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못 받고, 안 받고 이 문제를 하고 싶은 제 본질적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공무원들에 마인드가 그거예요. 있으면 상위법에 딱 있는 것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량행위를 너무 부과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조직에 안타까움은 딱 꽂아준 것 하나만. 예를 들면 도로가에 포토 홀이 생겼어요. 거기를 딱 지적해주면 거기만 고쳐요. 바로 옆자리는 안 고치고. 저는 그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 조례 돈 한 푼도 안 가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조례 하나 만듦에 있어서 다른 데도 보고 이것저것 다 살펴봐서 충분하게 숙고해서 제출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조례 큰 문제 아니니까 패스하더라도 이런 공부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세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당연히 법에 취지나 합목적성을 따라서 당연히 해야죠.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남종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신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근거가 될 수 없는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근거가 될 수 없는 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17조 제3항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를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4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근거가 될 수 었는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 제17조제3항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에서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목적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10분의 1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삼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송양조입니다. 항상 우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범위 내에서 고택문화체험관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제11조 제2항 중 “2년 이내”를 “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택문화체험관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1조제2항의 고택문화체험관 위탁기간을 2년 이내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타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이것은 이제 큰 의미는 없지만 이내를 으로 로 바꾼 것이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상위법령에서 5년 이내로 포괄적으로 연수를 늘려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2년 이내가 2년만 위탁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내, 이내하면. 상위법령에 어떤 범위를 우리가 축소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5년 이내에서 우리는 2년으로 해서 딱 연수를 정하자 그렇게 해서 2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어차피 갱신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비슷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상위 부처에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한테 개선 권고가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내를 으로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 있는데......

이도형위원

2년을 3년이나 4년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고 결국 이내를 으로로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내인 경우는 조사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기간이 뭐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아요. 표현만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긁어 부스럼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보건소 조례 정비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 고민인 것이. 사실은 공유재산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이라고 이른바 행정재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건물은 분명히 재산인데, 이게 사무는 그 안에서 건물의 존재 이유는 실제로 거기에서 고택문화체험이라고 하는 사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 사무 역시 우리 조례에 정리해서 고택문화체험관을 어디에 두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시장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시킨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를 더 우선해서 봐야 되는 건지. 공유재산법은 어떤 정도로 결합되어야 되는지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10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여기에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택문화체험관을 예를 들면 무척 그것은 뭐 우리가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선비문화관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으로 바라보면 다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민간위탁사무로 바라보는데 민간위탁사무가 또 상위법령에 있어서 가령 사회복지조직에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경우는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위탁기간 함에 정함이 있어요. 거기에는 별도로 5년 이후에 한 번만 하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므로 갱신과 갱신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따로 정함이 없는 법령이나 또 그런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을 갖다 들이대 버리면 상당히 복잡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저희가 관련 조례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보조금 관리 조례 사무 민간위탁 촉진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이게 지자체의 어떤 권한을 박탈하는 그런 독소조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조례를 먼저 적용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포괄적인 범위를 조정했다고 봐서 일단 그 범위 내를 벗어나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오늘 다루는 것은 그것과 크게 무리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공유재산 개념과 행정권한에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개념을 혼선함으로써 준용해야 될 부분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서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에도 여러 민간위탁사무가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가령 VR체험관이라든가 하는데 그런 경우는 분명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행정재산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5년, 5년을 딱 못 박는 본질적 속성은 행정재산을 가지고 수익을 발생하는 사람이 마르고 닳도록 거기에서 이윤창출을 하나 특별인만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고 다만, 고택문화체험관처럼 수익을 많이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경우는 고택에서 체험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복잡해요. 여기는 또 돈이 남는 장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까지 맡기는 사무는 행정권한에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만 지키라고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나 관계 규정을 준용해서 그러한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정확한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운용하는 것은 지자체 재량이라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다만, 고택문화체험관은 그간에 과정 속에서 여러 의견 충돌이 있다 보니까. 다른 민간위탁사무처럼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 이렇게 하지 않고 짧아요. 다만, 그 적용 과정 안에서 우리 시와 또 시민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맞게끔 그 시설물을 정말로 목적에 기대하는 바대로 운영토록 하는 게 과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있잖아요. 운영 대표? 가능하면 옛날에 쓰던 명칭 지금도 이렇게 프로필에 많이 쓰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페이스북에서 제가 아직 친구 안 맺어주었어요. 권번 예술을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서 그 말을 떼지 않는 한 제가 페이스북 친구도 안 맺어주고 있거든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고택문화체험관을 바꿔달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 시 하고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료 개방을 하고자 하며,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 및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11조 제1호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성 질환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2항의 위탁기간이 2016년 8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8조 제3항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에서 ‘5년으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곰두리스포츠센터 내 당구장 이용률이 1일 평균 2명 미만으로 2017년 한해 이용료 수입액은 6만원으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13조 별표 1에서 당구장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무료 개방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의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3조의2 제2항 중‘3개월’을‘4개월’로 ‘재계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제7조 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하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 제17조 제1호를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를 ‘위탁계약 체결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로 제2호를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수정하고 제3호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제4호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호 수탁자의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를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한 소유권의 귀속과 손해배상의 조문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2항의 위탁기간이 2016년 8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8조 제5항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에서‘5년으로’로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 중 위탁 취소 시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을 ‘정읍시 소유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조례 제13조의 제목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을 ‘손해배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와 ‘재산의 손해보험 가입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조례 제2조 제1호‘아동’과 제2호‘지역아동센터’의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와 제52조 제1항 제8호로 변경하고 제5조 ‘이용의 대상’, 제7조 ‘사업비 지원’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지침 및 현행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먼저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용어를 정비하고, 스포츠센터 위탁기간을 변경하며 이용률이 저조한 당구장을 무료로 운영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제11조제1호에 “전영성”을 “감영성”으로 안 제18조 3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에서 “5년으로”변경하며 사용료 별표1중 당구장 사용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일부용어 및 위탁기간을 개정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당구장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설묘지 연장신청에 관한 조문을 변경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의2제2항에 연장신청 기한을 기간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재계약 신고를 하여야”에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분묘의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제1호 조항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정비하고 제17조에 위탁계약의 취소 사유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탁계약을 취소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의 위임 없는 정한 소유권 귀속, 손해배상 조문에 관한 사항과 위타기관, 손해보험 가입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제5항 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제11조제2항 위탁 취소 시 정읍시로 소유권 귀속 대상을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에서 정읍시 소유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으로 변경하며, 제13조의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간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정비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대상 내용, 사업내용, 사업비 지원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곰두리스포츠센터 개관 이후에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 당구장 사용료 관한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당구장 사용료 굳이 받을 필요 있겠냐? 다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실무부서. 논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논리가 요금을 받지 않으면 서로 막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통제 안 된다, 관리가 안 될 것이다. 그거였어요. 제가 민간에서 복지관 운영하면서 노인복지관에 당구요금 하나도 안 받아도 잘만 관리하던데요, 그렇게 충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당구요금 받도록 했었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당구장 요금을 받다 보니까. 또 장애인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당구장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었고요.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당구장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율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조례를 한 번 개정해보겠다고 대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니까. 조례를 개정해 달라 해서 유해기간을 두어서 두 달인가? 유해기간을 두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봤더니. 자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도형위원

잘 하고 있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감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도형위원

돈 다 받아봤자. 금액 얼마 안 되고 또 행정 처리하는 비용 계산해보면 안 받고 자율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복지시설다운 측면에서도 좋다, 그게 다른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받고 그러면 모르는데 굳이 곰두리스포츠센터는 달리 봐서 받으려고 했던 것 다만, 수 치료와 관련된 목욕탕과 관련된 것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제공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약간에 자부담 뭐라고 할까 동기부여적 차원에서 한 거지 예를 들어 탁구. 곰두리스포츠센터 안에서도 탁구대 있고 그러는데 탁구장 사용료 안 받잖아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잖아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에.

이도형위원

좀 뒤늦었지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나마 또 다행스럽게 제자리 잡은 것에 대해서 제가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행정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서 앞으로 후배들은 전대에 어떤 고민을 했는가, 다른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행정적인 어떤.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행정적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시행착오 거치지 않도록......

이도형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단 이게 맞는다고 막 우겨놓고 뒤에 가서 나중에 고칠 때에는 또 고칠 때 명분은 또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 지난 4년 가까운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거의 상임위 회의로서는 마지막이다 보니까 또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복지업무를 맡은 중에 이런 일이 없도록 후배들에게 잘 좀 지도해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개정 조례가 몇 개가 있는데 부서에서 충분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이 몇 개 있어서 자료를 드렸어요. 글씨가 작아서 죄송한데요. 대부분에 시설물들이 위탁에 관한 조항이 있고 위탁 취소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 올라온 게 위탁 취소에 대한 부분 일부가 고쳐지는 거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상위법령에 개정 때문에 고친다고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일한 과에서 거의 비슷한 시설로 위탁주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곰두리스포츠센터 위탁 취소 내용 다르고 장애인복지관 위탁 취소 내용 다르고 또 녹인복지관 위탁 취소에 내용이 다 달랐을 때 굳이 달라야 할 이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저는 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으로 개선된 이번에 것이 좀 합리적인 것이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그렇게......

이도형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도 이번에 고칠 것인가, 저희가 수정발의를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갖고 조 몇 개 고치면 돼요, 그러던지. 시간이 정말 없어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싶으면 한 번 더 다음에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목도 하나 있네요. 곰두리스포츠센터만 유독 정읍 곰두리스포츠센터라고 해서 시라는 표현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꼭 정읍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고민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곰두리센터가 다른 자치단체가 있어요. 있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도 도시명만 쓰고 시나 군에 표시를 안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하나에 이번에 볼 때 생각해봤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관심 갖는 게 손해배상 조항이에요. 이 손해배상 조항이 뭔가 시민에게 제약을 가한다고 해서 일부 수정한다, 아까 취지는 좋은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손해배상에 취지는 이렇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시설물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에 피해를 당할 경우에 대한 배상적 의미가 커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내용을 보면. 시설물 보호에 대한 즉, 수탁자가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재산인 우리 행정재산에 어떤 손해를 끼친 경우를 대비해서 손해 배상하는 그런 장치로 보여지게끔 표현이 되거든요. 이것은 조금 저는 우리가 상위법을 따르려고 했다면, 아애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도 그러면 시설물 보호 즉, 화재 등등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해결되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민간위탁시설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 장애인복지관장님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 중에 피해를 입은 우리가 관리책임을 못해서 하는 경우 영조물 배상보험 이런 게 있거든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있죠.

이도형위원

바로 그거 예요.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해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실무진하고 차라리 미리 검토를 하고 의견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저도 일정이 요즘 바쁘다 보니까. 어제 밤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드린 거예요. 좀 죄송한 생각이 있고 제가 총론적으로 다 말씀드렸는데 보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의견 한번 주시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는 제가 현재 바로 받아서 정확한 이해라든가, 해석은 판단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는 상위법령이라든가, 또 부득이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겠다고 우리가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법조문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이 현재의 법 개정되는 조문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차후에 개정해가는 쪽으로 하고 지금 저희가 제출한 조문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답변석은 늘 그런 답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들으시면서 뒤 좌석에서 앉아서 들으셨겠지만, 여기 있는 의원들이 또다시 8대 의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 과장님은 임기 중에 복지여성과 업무를 총괄해서 챙기셔야 되니까요.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돌아가시면 우리가 많지도 않아요. 노인복지관 2개, 장애인복지관 1개, 곰두리스포츠센터 아마 이렇게 있어요. 그중에 두 개는 직영하고 두 개는 위탁하고 조만간에 동부노인복지관 만들어지면 또 해야 되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사무에 대한 내용이 좀 다른 것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 조례상에 정비를 한번 하셔서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또 집행부 차원에서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또 공감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제가 드린 내용은 위탁사무 중심으로만 위탁에 취소 중심으로만 검토했는데, 다른 부분들 한번 충분히 보셔서 우리 후배 직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복지여서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좀 다른 것인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에.

이도형위원

여기에도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게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조례 입법할 때 명확해야 되고 그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책자 형으로 나와 있는 87쪽에 제24조에 어쩌고저쩌고 한 게 있죠? 그것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 시설기준을 따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 사실은 그것은 의미 없어요. 몇 조 몇 호 이것 다 필요 없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수리를 하여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는 무슨 몇 조를 넣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또 그 법이 몇 조가 바뀌면 또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 이럴 때 빼버려요. 제가 수정발의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하는 항목 있잖아요. 거기 기존에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아동복지 교사에서 끊겨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각호의 사업비를. 아동복지교사가 교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는 비용을 준다든지. 말 그대로 인건비를 준다든지. 처후개선비를 준다든지, 이런 게 사업비가 되겠죠? 예전 것이 오히려 더 옳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예.
병근

김병근여성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동복지교사에 복지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교사에 끊겼다는 말이에요. 뒤에 말이 없어요. 그전에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수당이 되었든, 다 포함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업비로 저희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로 보는데 아동복지교사가 사업비예요. 교사는 사람이에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운영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아동복지라고 하는 것은 아동복지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부품이고 사업비의 대상이고 그냥 사업비 비용이야? 비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전 조문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제 말 들으시면 문제없어요. 고용이라고 하든지. 채용이라고 하든지.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이도형위원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받았고 일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시간 끝나면 점심식사 하네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정읍시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대해서 11조 1호에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성 질환자로 바꾼다는 말씀이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에.

배정자위원

전염성과 간염성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그전에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준용해서 전염병이라고 했는데요. 상위법에서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맞게끔 감염성으로 바꿉니다.

배정자위원

전염성 질환자보다 감염성이 우리가 읽기에도 좀 괜찮네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좀 부드럽지요.

배정자위원

그리고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준용을 해서 5년으로 한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다 5년으로 되더라고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당구장 사용료로 유료로 하니까 별 수입이 없으니까 무료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무료로 해서 수입이 없어서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배정자위원

수익성이 전혀 별로 없잖아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수익이 없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무료로 하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배정자위원

이도형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처음부터 무료로 했어야 했습니다. 여기만 특별하게 하는 게 그게 잘못되었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배정자위원

의원님들 말씀도 잘 귀담아 들어셔야 합니다.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심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오전에 의안 10번 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님,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없으세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도형위원

질의 답변있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수정안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7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시장은 취약계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지역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 제7조 제 “사업비 지원”을 “사업 지원”으로 같은 조 본문 중 “사업비를”를 “사업을”으로 하며, 제3조 “아동복지교사”를 “아동복지교사 파견”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정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근 복지여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본 안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정읍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부서,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치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하고 선발기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6급으로 선발하며 필요 시 민간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9조까지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안건은 지방세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제20조에서 제28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29조에서 제40조까지는 납세자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그 밖의 권리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과「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4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제8조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였으며, 제10조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인정하였으나 추가로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납부신청자에게도 공제해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전라북도 도세감면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2조 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 제11조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만료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며 제6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도세감면 조례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시세 감면액은 약 2억 원으로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먼저,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자격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제1항에 납세자보호관을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에서 두도록 하고 안제5조에 납세자호보관 선발,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그 밖의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반영하여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납세자 권리호보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시·군간 감면 기한 및 감면율 등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민생활 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감면기한을 연장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분 재산세 납기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읍시 시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던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 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납세자보호관 사무관리에 관한 조례가 현재 감사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개정조례는 조례의 소관부서는 세정과로 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는 기획예산실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납세자보호관이 필요한 이유는 행안부 한해 법무담당부서에 고충처리담당관실로 두도록 그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예산실로 납세자보호관 담당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전에 세정과에 있었던 일은 없고요. 그전에는 처음에 창조정보과에 있다가 여러 군데 창조정보과에 있다가 감사과에 있다가 이번에 기획예산실로 옮겨지는 거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관되고 하냐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 부분은 일반 행전안전부에서 지침안이 내려왔습니다.

배정자위원

공문이 내려왔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공문 안에서 시에서는 움직인다는 말씀이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납세자보호관 업무 내용을 보면 주로 고충처리와 관련이 있는데요. 기존 고충처리업무는 감사과 소관 아닙니까? 성격이 비슷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감사과에 있는 고충처리 모든 업무를 다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납세자는 세금에 관련된, 지방세에 관련된 그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게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주기적으로 적용기한이 갱신되는 것은 같은데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조례에서 지방세 감면은 3년 기간 이내로 감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몰기한이 되면 또 3년간 연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실제로 일몰을 시켜야 할 텐데, 계속 갱신하기로 하면 그나마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우리 시세와 관련되기는 하지만 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어쩔수 없이 고친다, 이 거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 조례에 맞추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한번 만들어져가지고 일종에 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뒤로는 뭔가 정상적 세금을 받아라, 그 뜻이 있을텐데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상 내장산리조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시세, 도세 감면조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장산리조트 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말씀에 뉘앙스로 보면 우리에 자주적 의사결정에 소지가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있습니다, 시세는 저희들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도세 같은 경우에는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이도형위원

도세 감면조례 따라서 된 게 있고, 조항이 있고. 내장산리조트 관련해서는 아직 착공도 늦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하려고 하는데 오픈하자마자 당초 지방세에 준한 세금을 다 하기는 사업자나 이런 투자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보자.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번 한번만 갱신하면 될 것 같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가봐서 또 연장 납세 정의하고도 관련됩니다, 이것은. 물론 사업을 여기에 해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사업체가 정당하게 내야 될 세금을 계속해서 감면해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세라든가, 도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장도 유치해야 할 부분도 있고 서로 자치단체 간에 경쟁률이 심하고 있고. 감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한 번 보고 저희들이 해야 공단 입주 기업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내장산리조트만 특별히 명시해버리니까. 그쪽 사업자들이 들을 때에는 이도형 의원은 우리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떤 감면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이 언제까지 예측을 해야만 그분들도 준비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사업하다가 힘드니까 세금 감면 또 세금 감면 뭐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 그동안에 고민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공유한 번 하고 해야지 카드를 딱 가지고 와서 우리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것 아니고 그다음은 그다음 과장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러죠. 세정과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서이지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첨단산업과라든가, 그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점점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다운시켜가지고 많은 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정상적 기업으로 성장해서 우리 시에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내야만 우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지 않겠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 관한 것이니까. 제가 벌써 우리 임기 때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진철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규정 중 위원의 정수를 ‘3명이상 5명이하’를 ‘5명’으로, 제3조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를 ‘시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위원의 여비 준용규정 변경에 따라 조례 제1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따른 별표7’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별표 5’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조례 제6조,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 ,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규정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1항 ‘계약심의위원회’를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로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13조 제2항의 위촉대상과 임기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제4조에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법령과 같게 금액 범위 설정 및 심의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제11조 위원의 해촉의 경우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불일치, 위임 범위를 일탈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제5조에 공유재산대장 서식을 규정하고 제10조 제2항 유지관리비의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규정과,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례 제28조 제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 용어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 제9조 제2항, 제18조 제7항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상위법령인 「물품관리법 시행령」 에 따라 조례 제17조에 불용결정 물품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18조 제4항, 제5항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제28조, 제29조에 물품의 검사, 검사공무원 지정, 입회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4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도록 한 사항과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항을 정비하여 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제1항 위원의 정수를 5명으로 안제3조제3항 시의회가 선임하며 안제13조 위원의 여비 준용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4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위임없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 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의무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4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의 계약심의위원회를 정읍시계약심의위원회로, 상위법령에 맞게 위촉대상,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범위설정 및 심의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위원의 해촉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계약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4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한 조문을 변경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위배소지가 있는 조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4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불용결정 물품을 시행령에 맞게 추가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개정 주문 제3조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방법하고 절차가 있는데요. 지금 현행조례는 시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시의회가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철현

권철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것에 방법이라고 해놓고 64조. 134조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결방법에 관한 거예요, 64조는. 지방자치법 64조는. 그러니까 일반 관례 사실은 의결은 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그런 건데. 그것은 우리에 의사결정에 방법은 통상적인 것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은 어떻게 선임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의회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철현

권철현회계과장

의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철현

권철현회계과장

의회가 설치한다.

이도형위원

의회가 선임하되, 의회가 인데. 의회에서 선임해서 일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냥 앞에를 다 빼버리고 시의회가 선임한다 해버리면 의회 안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예를 들어 의안발의를 해야 돼요. 의안발의를 해야 된다, 안이 성립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 집행부에 각종 위원회를 시장이 위촉한다. 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책임 주체를 정해놓고 그 사람이 추천해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한다,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빼버리니까.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 다섯 명 선임하는데 난리나 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죠?
철현

권철현회계과장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의회에 의원님들의 재량을 더 확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도형위원

그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조례도 최근 개정된 것을 본다든가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광역시 의회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오히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추천 주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철현

권철현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서 다른 시군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전체는 못 알아보고 일부 시군을 알아봤더니 군산시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가 선임한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김승범 전 의장님 계시기에 나가시려고 하기에 의장 경험이 있는 분이 계셔야 된다고 해서 계셔주시라고 했어요. 이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생각대로 의회한테 권한을 주었다, 좋을 수 있어요. 앤 분의 1을 가지고 있는 17분의 1인 이도형 의원도 결산검사 위원추천권이 있는 것처럼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장에 상정을 해서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 안에서 결산검사 선임 관련한 의회내부 규칙을 또 만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그런데 이게 인원이 딱 제한적이어서 시의원이 통상적으로 한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결산검사위원회에. 그때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굳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시의회가라고 줄어버렸는지가 제가 오히려 이해가 안 가고.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요.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대로 주체가 없어져버리면 의원들 17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누가 들어가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추천을 해서 결산검사위원 되었느냐고 했을 때에는 이 추천을 받기 위해서 의원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는 수밖에 없어져 버리면 의원들 간에 상당히 논란의 오히려 불씨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는데요.
철현

권철현회계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의장님이 의원님을 추천하시더라도 의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의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의장이 추천을 하겠다, 그전에는 그냥 의장이 추천을 했어요. 의원들이 협의를 않고 그냥 의장이 추천을 했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라도 의장이 추천하면 이의제기를 안 해? 아, 의장이 적정한 분을 추천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이번 같은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의원전체 동의를 얻어서 의장이 추천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마음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의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생길수가 있어요. 왜냐? 다 하고 싶은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을 했어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의원들끼리 사항이지 집행부하고 상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끼리 상의해서 합시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정회

14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대장, 토지분, 건물분, 공작물분, 기계기구 등 이런 것들이 과거에 혹시 없었던가요?
철현

권철현회계과장

있었습니다. 규칙에 있었었는데 조례에 하라고 해서......

이도형위원

그렇죠. 이런 게 없었을 리가 없죠? 있어야 관리가 되는 거죠. 조례심의 중인데 과거부터 제가 7대 의회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본 영역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관리 상태에요. 그래서 두 분에 계장님 지금 세 번째 팀장님이 일을 하는데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런 관리대장이 있었으면 또 작성자와 확인자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995년도 정읍군과 정주시가 통합되었던 때로부터 있었던 정주시, 정읍군 명칭. 재산들이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도 최근에 발견하고 엄청나게 고생한다는 거 알아요.
철현

권철현회계과장

제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재산도 찾고 관리하는데......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대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요즘은 전산화 되어 있죠, 실지로는.
철현

권철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우리 조례나 규칙대로 면밀하게 관리해 줄 수 있도록 권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 번 또 잘 챙겨서 우리 시민들의. 공무원 한 두 사람의 재산도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재산이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철현

권철현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은 또 총괄부서도 그렇지만, 뒤에 가서 행정재산에 대한 논의를 또 할 것인데, 행정재산 담당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기 것처럼 선량한 관리 의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정상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무진에게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철현

권철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철현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서관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 조문 중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를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9조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자’를 ‘감염병의 질환이 있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상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4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료의 폐기 및 제적범위를 변경하고 특수기호 삭제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체계에 맞지 않는 특수기호 및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도서문화사업소장님 오랜만에 보니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일부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이도형위원

개정안 8조 자료를 서로 옮기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에서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행 조례에. 지금 개정 문안은 뭐냐면 도서관문고는 에서 문고는 빼고 자료를. 도서문화사업소장 박광섭 옛날 말이라 그 말은 빼고.
동일한 말이니까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도서관이나 문고라는 말이 같은 것이니까. 문고는 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어떤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자료. 즉, 책, 영상자료 등등 등을 상호교환 및 이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하고 상호교환인가요. 우리 중앙도서관 것을 신태인 도서관으로 신태인 도서관 것을 기적의도서관으로 그 이야기예요, 아니면 고창군하고......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세 군데 있고요. 기적의도서관, 신태인, 중앙도서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 14개 있잖아요.

이도형위원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저도 그렇게는 이해하고 있는데, 상호교환, 이관 이렇게만 해서 특정 주체가 없거든요. 상호교환이라고 할 때는. 남북 간이든지, 북미 간이든지. 한미 간이든지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 내 도서관. 관이든지. 우리 정읍시립 공공도서관 상호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멀리에서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빙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시립도서관이 몇 개죠?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시립도서관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14개입니다.

정병선위원

이중에 도서관 중에 지하에 있는 도서관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없는 것 같은데요.

정병선위원

만일에 경우에 지하에서 작은도서관을 만일에 신청한다면 가능합니까? 지하에서.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규정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된다는 것입니까?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답변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도서관이 지하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스로, 미세먼지로 난리가 아닌 지금의 현재인데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시장이 다른 부서에 시장은 아닙니까? 정읍시. 도서관은 시장만 정읍시장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지금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지금이라도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 화재 같은 것도 있고. 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 미세먼지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국장님! 한계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서관 업무만 취급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올려서 우리가 정읍시 지자체 자체적으로라도 무슨 근거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하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폭격 등을 맞지 않고 방편용으로 지하에서 비상시 하는 것은 좋지만, 모든 것은 공기 좋은 곳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드릴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재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읍시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일제조사를 해보셔서 만일에 그런 곳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서 이후에라도 그런 사항이 제발되지 않도록 그런 관계를 논의하시고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서관을 지하에 매연가스 나는 지하에 만들어놓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대책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한 2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그 대신 도서관이 중요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어제 5분 발의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실태조사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매스컴을 통해서 봐서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박광섭 도서문화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3.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적합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재산관리를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추어 위타기간이 갱신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 효율적인 법규적용을 위하여 준용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도 조례 개정과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례 및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일부개정하고 식품진흥기금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위원회 구성원, 회의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장 제안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용하고 있는 도 조례개정과 상위법령의 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신설되어 2017년 1월 4일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위임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 제3조에 상위법 위임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제3호의 시설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으로 변경하고, 시설무상지원 및 기념품등 지급조항을 마련하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바가 없는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일부를 변경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시립요양병원을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시립요양원병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개정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저하고 잠깐 소통을 했지만, 쟁점이 병원에 건물과 내부 시설에 관한 것이라면 공유재산적인 내용이 강하고 또 병원에 실제적 업무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무위탁에 그쪽에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져오다 보면. 충돌하는 문제가 좀 생긴다고 보는데요. 핵심적으로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부서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수탁 받은 자가 사용 또는 수익을 발생적 개념으로 보는 행정재산 쪽으로 본 것 같다, 일단. 그런데 저는 시립요양병원이라고 하는 요양병원을 우리가 설치한 목적. 즉, 요양 때문에 일상생활에 힘든 그런 환자분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 복지서비스 또는 보건의료서비스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사무에 좀 더 치중해서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쟁점을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지식이 짧아서 여러 가지 관련법은 봤지만, 섣불리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싶습니다. 좀 더 같이 머리 맞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립병원은 사실상 위탁이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시설하고 사무하고 두 가지가 위탁이 되기 때문에 시설하고 사무를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가는 두 개의 상위법령을 따라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사무민간위탁조례 그것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기간요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만, 사무의 관계되는 것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촉진 및 관리 조례 따르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사무는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공유재산에서는 공유재산적 측면에서 보자면 위탁기간을......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 하고 5년 갱신할 수 있는 10년......

이도형위원

한번만 갱신할 수 있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5년 하고, 5년 한 번은 10년 하는 데 현재 하고 있는 법인이 다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해석을......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다시 공개모집으로. 공개입찰로 그 재산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법인이 또 못한다는 게 아니라 5년 하고 또 갱신해서 5년. 10년 한 다음에 또 일반 입찰로 들어와서 또 수탁을 받으면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상위법령인 공유재산관련 법이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나눠지고 행정재산에 성격을 볼 때 이게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으로 저는 봐지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수익을. 병원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을 떠나서 수익이 나고 안 나고 떠나서 병원. 시립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가 짓고 우리 시가 운영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가 직접 하기에 어려움도 있고 또 예산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오히려 장려해서 민간에 참여를 유도한 뭡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병원사무는 저희들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운영에 관한 것은 위탁을... 혹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은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은. 시에서 직영을 운영하고 사무만 줄 수도 있고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복잡한 이야기고요. MrI라고 하는 것을 시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는 다른 사람이다.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런 상상하지 말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행정재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 건물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게 꼭 건물만 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병원 비품은 물품......

이도형위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공유재산법에서 다뤄지고 있는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각종 조항들에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사용 또는 수익허가예요. 사용 또는 수익허가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살펴볼 때 그 행정재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득을 보기 때문에. 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통제도 가하고 이런 장치를 만들어라 하는 게 취지라고 보이는 거예요. 다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제 나름대로 왜곡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쟁점이 있다, 그러므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사안인데 과장님과 소장님과 여기에서 언쟁을 하고 논의하고 하기에는 저도 불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입씨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이 사항은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이도형위원

알고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에 의하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회는. 우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내 것만 처리하면 되기는 하지만 의회는 여러 부서를 다 보게 되죠? 공유재산법을 다 들이대면요. 정읍에서 지금 다 위탁하고 있는 선비문화관부터 시작해서 고택문화체험관 각종 복지시설 이런 시설들이 다 있어요. 경로당도 공유재산 위탁하고 있어요. 정읍시 건물을 저희가 그냥 민간에 기부체납 받았는데 다시 우리 소유로 되어서 우리가 또 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여기대로 한다면 5년 한번 하고 5년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사용권한이 없어지는 어떤 그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다른데도 한꺼번에 다 전부 정리해서 하든지, 여기만 먼저 이렇게 딱 치고 나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또 걱정도 많고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다음 달에 또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한 가지는 뭐냐면요. 5년 지나면 다시 또 그 수탁기관이 참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또 공개모집을 하면 그때 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장치만 놓고 보면 의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부서만 하나건 같으면 저도 충분히 고민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분 더 따로 논쟁해서 정리하겠는데 이게 다른 공유재산과 다 맞물려 있다는 말이에요. 좀 생각할 부분이 많다, 싶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4항,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는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 시기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에 2억 3천9십여만 원이고 올해 1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2018년 집행액 1천만 원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한해에 얼마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1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배정자위원

매년?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개정안을 보면 기금의 용도가 더 늘어났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기금의 용도가 더 늘면 해마다 기금 집행액도 더 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1천만 원씩만 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계속 1천만 원씩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늘면 더 돈도 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이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개정안 제13조 제2항 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바꾼다는 것이 더 명확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생각대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금이 재원은 우리가 기금에 수입원천은 그게 일반예산이나 이런 게 아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징금으로... 과장금을 많이 부과해서 식품위생 관련한 사업에 쓰는 것도 이제 좀 앞뒤가. 차라리 과징금이 없이 잘 돌아가면 그런 사업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과징금을 부과해가지고 돈을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이나 이런 데 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실은 과징금 받은 만큼 그다음에 다 써서 앞으로 과징금 안 나가는 그런 어떤 식품위생 사업 이게 되게끔 해주는 것이 목적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식품위생 관련한 지도나 또 각종 지원 사업 모범음식 또는 대표음식점 지원 사업 이런 것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금목적사업대로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앞으로 과장님 오셔서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셨으니까. 내년도 편성한다고 할 때는 아까 말한 통합관리기금 돈 보태주는 그것 요즘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 시가 빚을 다 갚았잖아요. 고유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상용 보건소장님, 허성욱 보건위생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