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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232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8-04-18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8년 수시분으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수시분 용서마을 동네레지던시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송양조입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 수시분 동네레지던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년 10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태인읍 화호리 용서마을 내 일제강점기 역사 흔적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내용은 토지 7필지 4,849㎡(1,467평)와 일본인가옥(농산과장사택) 1동, 79㎡를 매입하고 쌀 창고 1동, 399.16㎡(120평)를 철거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1동, 500㎡(150평)을 재건축(신축) 하며, 일본인가옥 2동, 263.5㎡(80평)를 리모델링하고 들판전망대를 설치하며, 지난 3월 5일 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태양광주차장을 설치하고 기타 주변경관 정비 및 주민역량강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2억원 중 토지매입에 9천6백만원, 건물매입에 3천6백만원이 소요되며 나머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재건축, 일본인가옥 리모델링, 들판전망대 및 태양광주차장 설치, 기타 주변경관 정비 등을 위한 하드웨어(H/W)사업과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S/W)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실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8년 수시분 용서마을 동네레지던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어에 공모·선정되어 추진하는 용어마을 동네레지던시 조성사업을 위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2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입 7필지, 건물매입, 건축리모델링, 공작물 설치, 기타 기반시설 정 비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제 강점기의 역사 흔적이 산재되어 있는 용서마을의 일본식 가옥 등을 취득, 정비하여 주민공동 이용시설, 게스트하우스 및 스카이웨이 전망대 등을 설치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마을에 활력을 높이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공정이 몇 %정도 되었습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건축부분에서는 건축허가 절차를 지난주에 다 끝마쳤습니다. 건축허가 사업자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고요. 토지매입 관계는 결정해주시면 승인해주시면 바로 이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보고 계십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는 현재 주민역량강화사업을 1단계 작년 12월까지 마쳤고. 2단계로써 올 연말까지 3월부터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20% 정도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공사기간 내에 끝날 수 있겠어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마칠 수 있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진행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들이 더 바란다고 하면 일제강점기시대에 산물이 지금도 주변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더 이 사업을 마치고 이어서 지속적으로 그것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진짜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에 공동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정병선위원

기간 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송양조 국장님, 실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2018년 수시분 용서마을 동네레지던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인데요. 실장님, 사업내용 중에 태양광 주차장 12평방미터가 있네요. 이정도면 대략 어느 정도 전력이 생산됩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전력을 따진다고 하면 현재 시설물에 소요되는 공동체회관 새로 신축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이 사업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충당률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용량 가지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요금으로 가정한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나 되는가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요금으로는 산정을 아직 안 해봤어요.

배정자위원

안 해봤어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배정자위원

할 수가 없고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사용량을 계산해서 이 정도 소모되겠다 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이 태양광발전시설이 기존 시설물과 분위기가 잘 어울릴까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물론 그 주변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발전시설 자체가 어떤 미관을 좋게 하고 여러 형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획일적인 모델이다 보니까. 물론 주변 환경하고도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운영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양광설치 주차장 공간에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현재 그 옆에 창고랑은 누가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활용하지 않고 비어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비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바로 경로당 옆이잖아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용서 경로당 바로 옆인데 큰 창고가 있더라고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 건물입니다.

배정자위원

그것도 다 철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배정자위원

그것을 다 밀어버립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배정자위원

아깝네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배정자위원

건물주는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살신장

이미 매입을 거기는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기존 시설들은 주로 일본식 건축물이어서 약간 복고풍의 기분이 들던데요. 좀 어색해 보이지 않을까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어떠한 산물을 당초에는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배정자위원

일본식으로 되었더라고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그게 건물 지난번 현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100여 년 되었거든요. 건축진지가. 그러다 보니까 안전상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계획을 접하고 다시 그것을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시대의 일본식 건물 잔재가 많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일부에 기와라든가, 앞에 건물 지붕 이런 형태. 그다음에 벽돌 이런 문제들은 사용할 수 있는......

배정자위원

그대로 복원해서.....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시공간을 통해서 그 당시에 건물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런 것들을 전시해서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전 것을 될 수 있는 한 복원해서 쓰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라면 굳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기왕이면 그것이 한해에 어떠한 전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년간, 수십 년간을 사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그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배정자위원

미래를 봐서 더 절감될 수 있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배정자위원

현재는 큰돈이 들어가지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게 어차피 운영을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마을부담도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부담 운영비를 절감해드릴 수 있고 그래서 미래적인 어떠한 친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잘 하셔서 유익되기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다년간 의정활동을 했지만 오늘 안건으로 가져온 일에 대해서는 늦은 감도 있고 그런 면이 있네요. 줄여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을 하게 되면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시설 모든 설비 공사는 시에서 하고 완공이 되면 마을공동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마을공동체?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대상은 몇 % 중에 몇 %를 택한 거예요. 즉, 면적으로 따지든, 건물 중심으로 따지든. 100이라고 하면 이번 수시 분으로 들어가면 이 정도 하면 %로나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몇 %로.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한 80% 정도는.
천규

우천규위원

80% 정도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레지던시라고 하는데 레지던시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정읍시에서는 무슨 말로 표기를 해놓았나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행정안전부으로부터 공모사업에 용어를 사용한 것인데요.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그것으로 쉽게 표현을 한다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레지던시라고 하지 않나?
천규

우천규위원

행안부 레지던시 공모사업에 우리가 되었다는 것인가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인구 감소지역에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했는데 정읍시가 이것을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여쭈는 것은 레지던시 공모사업에 되었다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참 답답하네요. 그런 이야기 쓰지 말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또 써가지고 공모를 시키고. 레지던시를 찾아봤더니 예술가들이 사는 공간으로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등등이 계속 나와요. 여러 가지로......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예술혼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과장님께서 가지고 나온 것이 수시분하고 정기분이 있는데, 여기에 꼭 수시분 정기분을 꼭 써야 되나요? 수시분은 뭐고, 정기분은 뭡니까?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의회 제출할 때 정기분은 정례회의 때 그때 제출하는 것은 정기분이라고 하고 이외 제출하는 것은 수시분.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수시분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정기분 들어간 것은 뭡니까? 정기분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해명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이 자리에서 다른 과장님께도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여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정기분이든, 수시분이든 의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써가지고 정기분, 수시분 따지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다음 해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미리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을 때는 정기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수시분은 수시로 추경이나......
천규

우천규위원

1년에 한 번에 하는 것은 정기분이라고 하고 수시분은 그때그때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시도 중요한 게 올라왔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기도 중요한 게 올라갔고, 귀한 자료 속에 항상 써져 있는 이야기인데 정읍시만은 빼줬으면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주문이.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분에다 거기에 붙어 넣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계속 넣어가지고 정기분이 뭐고, 수시분이 뭐고 답변도 옹색하고.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다음부터는 정기분, 수시분은 용어를 안 써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정기분은 원래는 작년에 들어가야 맞아요.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정기분 작년에 했다는 거죠.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다른 사업비는 작년에 예산 세우면서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올리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안 맞는 것이 수시분도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딱 떨어지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우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상 중에 하나가 네이밍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 뭔가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거기에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맥락으로 레지던시 사업인 것은 맞는데요. 일종에 관광과도 약간 연결이 되죠. 외부에서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데크처럼 만든다는 것. 이런 것도 하는 이유가 동네 사람 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용도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차장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용서마을 레지던시라고 대한민국 포털에 올린다고 하면 그걸 메리트가 있어서 올까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용어 자체가 동네 레지던시 마을 이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쉽게 와 닿는 그런 의지는 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나중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용어를 붙어서 다시 스토리를 붙이면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부재라도 갖고 가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용서마을 레지던시 차라리 용서마을에 가면 뭐든지 용서가 된다, 뭔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마을에 가면 용서가 된다, 치유가 된다, 그런 것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 콘텐츠는 일제강점기라고 하지만 과거에 쌀 수탈의 역사 현장인데 그렇게 해서 군산처럼 근대문화유산지역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만에 독특한 명칭을 부여하지 않으면 들어간 비용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계획은 그렇지만. 앞으로 또 더 많이 매입도 해야 되고, 추가 시설도 해야 되고, 또 과거에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또 들어갈 텐데, 어떤 장기적 플랜 관련된 개념이 없이 우선 공모사업에 제목만 계속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 자리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태양광 앞에서 배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할 거예요. 주차장은 좋은데, 거기에 태양광으로 해서 주차장도 쓰고 전력도 생산하다, 이것 좋은데 12평짜리 태양광이더라고요. 태양광 면적이.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12평방미터인가요, 아니면 평인가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평방미터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대략 4평. 어떻게 되는 거죠?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전력 생산량이......

이도형위원

전력 말고. 12평방미터짜리에 주차장인 거예요, 아니면 태양광 전기 판넬이 12평방미터인가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거기에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관광지를 가더라도 어는 기관을 가더라도 주차장에 기둥을 세워서 가림 막도 되고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도청 가면 아는 것처럼 12평방미터가 태양광 판넬에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태양광 판넬 면적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대략 12평방미터이면. 3미터, 4미터 하는 정도잖아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3미터, 4미터 하면 우리 공간에 뒤편 벽면 정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다 세울 수 있는 차에 대수는 몇 대나 나올까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도형위원

태양광 판넬 밑에 들어가.......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주차부지는......

이도형위원

주차부지는 넓은데, 넓어요. 그런데 태양광발전 그 밑에도 차가 들어간다, 그 이야기잖아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주차 대수는 몇 대나 되냐고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주차 대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시설 자체는.

이도형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놓여 있는 공간에다 태양광 시설을 해서 전력을 사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도청의 경우는 동문 쪽에 제법 넓은 주차장에 몇 개. 몇 블록을 태양광발전 겸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일종에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 여기는 주차도 하면서 에너지도 자급하는 어떤 그런 모델 같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12평방미터 즉, 4평짜리에 판넬 올리려고 그러면 거기 생산되는 전기는 일종에 가정용 전기용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를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 얼마 잡혀 놓으셨죠? 태양광발전 하는 데.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대략 추정 사업비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도형위원

3천만 원이에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굳이 그것을 해야 돼요. 아니,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일정하게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굳이 넓은 대수 다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딱 두 대 받치는 태양광발전 판넬 딱 올려가지고 구조물 설치해가지고 어색한 면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기......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면적으로. 태양광 면적으로 따지니까 너무나 작은 어떤 시설 같기도 한데, 이게 전력생산량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우리가 조성되는 공간을 활용을 다 할 수 있는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생산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면적만 있어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향후에 아까 모든 에너지 문제를 거기에서 다 그것으로 다 사용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이도형위원

아니, 실장님! 그러면 나와 줘야 되잖아요. 태양광발전 판넬 12평방미터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대략 가정용 전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쓴다든가, 이게 좀 있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 되면서 막연하게 전기를 다 거기에서 충족하겠다, 12평방미터에. 12평방미터짜리 사실 가정집 옥상에 올릴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상당히 넓은 섹터에 여러 시설물들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서 그나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상을 해보면 쌀 창고에 쌀을 대기 위해서 넓은 마당에 쌀도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밭이지만, 그런데 그 어디인가를 주차장으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냥 운동장 만들 수 없으니까 주차장 당연히 있어야죠? 거기에 주차장 전체를 다 태양광발전소로 만드는 것도 아니면서 딱 두 대 자리만 두 세대 자리만 생뚱맞게 나오게 되는 그런 모양새다 이거죠. 그래서 아애 주차장 전제가 다기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가요. 그것도 아니고 마치 옛날에 집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실내 말고 변소라고 하던 시설이 있잖아요. 문 옆에 변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주차장 면적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한다고 봅시다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얼마겠습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꼭 필요한 양만 생산해서 시설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전체 면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를 거기에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돼요.

이도형위원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현장도 가봤지만,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필터링 같은 것들이 같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하면 적어도 태양광 말씀에 따른 효과가 뭐다라고 금액적으로 산출해주던가, 킬로와트가 나온다거나 그런 답변이라도 있어야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는 상이 다른데 협의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명칭도 역시 여전히 주문을 했지만, 용서마을 레지던시라고 행안부 공모다고 그것만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어떤 꿈을 어떻게 꾸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에 기본적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방문했을 때도 저희한테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에너지 문제에서는 태양광 이런 시설도 좀 일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원님들의 조언이 있으셔서 사실 당초에는 이런 태양광......

이도형위원

태양광발전을 제가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위치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여기는 공유재산 심의 받으시러 오셨을 때에는 적어도 어떤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이 있어 주어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얼마쯤 되는지 잘 모르겠다, 계산해봐야 된다, 써봐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시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고요. 전에 사업 추진 과정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소설 아리랑의 배경이다, 조정래 대하소설. 정말로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었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가는데 어떤 밤길에 십수 년 전에 청년 한 명이 걸어가면서 이런 대화를 한 적 있어요. 소설을 읽다가 갑자기 그곳이 보고 싶어서 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는 용서마을 레지던시가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어떤 관광자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한다면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모아서 그래서 상상을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조정래씨도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또 그 관련된 자료를 아리랑이라든가 충분히 습득을 해서 아, 그 공간을 이렇게 꾸미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계획들이 나중에 가서 수정에 수정을 가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수시분 용서마을 동네레지던시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상필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수시분 입암대흥권역 어울림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이어서 공동체과 소관, 「2016년 수시분 입암대흥권역 어울림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암면 대흥권역 어울림센터’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 기본계획 및 2017년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문화 향상 및 복지를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복지 거점시설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입암 대흥권역 어울림센터 부지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취득 변경 내용은 기존 대흥 어울림센터 부지 인근, 입암면 접지리 728-27번지 토지 1필지 1,197㎡(362평) 및 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녹지 공간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 될 것이며 소요 사업비는 기존 11억2천2백만원에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2억2천2백만 원에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2억 2천2백만 원이 추가되어 13억 4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심의 후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2018년 6월부터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6년 수시분 입암대흥권역 어울림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흥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입암대흥권역 어울림센터 신축 및 다목적쉼터 조성사업의 추가사업에 따라 부지 및 사업비가 증액되어 2016년 수시분 입암대흥권역 어울림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억 2천2백만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쉼터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입암면 접지리 일원에 어울림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나, 주민들과 방문객의 소통을 위한 복합적 공간으로써 활용할 다목적 쉼터를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당초에 부지매입이 2,080평방미터였는데 변경이 지금 3,207평방미터로 늘어났죠?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정병선위원

부지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나머지는 되었고요. 추가로 여기 승인나면.

정병선위원

안 되었죠?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그것만 바로 매입해서......

정병선위원

그래서 위에 보면 사업기간을 변경을 했지않습니까?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정병선위원

16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인데, 17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인데, 앞에 내용에 보면 사업계획을 2018년 6월부터라고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안에는 사업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부지랑 다 했고요. 바로 승인나면 계속 바로 진행할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6월부터 한다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바로 해야죠? 승인 나면요.

정병선위원

이것 고쳐야 할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정병선위원

당초에 한 것을 사업기간을. 당초에 한 것을 사업개요를 연장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 제가 지적한 것이 맞는다면 왜냐면 앞장에 이렇게 사업기간을. 오늘부터 당장이라도 승인이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추진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면적이 확대된 만큼에 대해서는 안 하는가 보다 다 되었는가 보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못된 거죠?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바로 해서 일정에 맞춰서 바로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까? 추가로 해야 한다는.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처음에는 거기 미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 요구입니까?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주민 요구입니다. 주민 요구인데 거기가 경계선이 그쪽 건물하고 중복되어서 넘어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물 소유자의 요구는 아니죠?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건물 소유자도 요구하고, 추진위원들 요구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건물 소유자가 매각을 하겠다고 요구한 거예요. 주민들이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당초는 그 건물 땅을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 우리가 매입한 부지로 침범이 되었습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털어야 하는데, 땅을 그만큼을 침범한 것을 자기들이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전체 면적을 사 갔으면 좋겠다, 본인이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고요. 추진위원들이 아, 이 면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아, 그 집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쉼터 공간이라든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면적까지 다 확정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 2천 추가되신다고 그랬는데 2억 2천 예산은 우리 시비인가요.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전체 공모사업 사업비 내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까?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수시분 입암대흥권역 어울림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복만 공동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정기분 태산선비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 정기분 태산선비원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산선비원은 당초 칠보면 무성리 400번지 일원 29,395㎡ 부지에 총 76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0㎡규모로 체험관 1동, 전통공원, 부대시설 등 201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최근 구절초 축제의 급부상과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태산선비권 지역에 많은 관광객의 유입이 예상됩니다. 이에, 숙박 및 체험을 연계한 사계절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42,492㎡부지에 총 2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선비체험 6개관, 한옥체험 20실, 전통공원조성 등 사업계획을 확대해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7년 정기분 태산선비원 건립사원 공유재산간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17년 정기분 “태산선비원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선비, 한옥체험시설등 사업계획이 확대 변경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사업비가 76억 원에서 296억 원으로 22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선비, 한옥체험 시설등을 확ㄷ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태산선비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사계절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추후 유지관리 면에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예산확보 및 적정한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진행은 어디까지 왔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산은 16억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하고 사업계획변경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하고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현재 도청을 통해서 요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되어야 국비도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다, 이 상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투자심사 통과는 가능하시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행정안전부나 이런 쪽에서 지방자치단체 SOC 사업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데, 저희가 뚫어야 할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문체부하고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관련 정치권하고도 계속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을 때 이 사업이 혹시 계획대로 가지 않았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산확보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물론 먼저 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 투자심사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 사업비 확정이 되면 부지 확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으시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어려움 없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면서 열람 공고 중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라 보시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또 협의 매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출된 자료에서 보이는 조감도로는 의견이 반영된 것도 같고 그런데 확인 좀 필요해서요. 지난번 도시계획시설 심의받을 때 진입로 부분을 책상에서 자 대놓고 끄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의 경우는 옆에 있는 농로라든가 또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농지가 양쪽으로 잘려서 이쪽도 저쪽도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형국으로 해놓았더라고요. 좀 변경이 된 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조정을 했고요. 어차피 지금 현행 도로만 가지고는 양 부분 교행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경계측량해서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감도 상에 그냥 저희가 처음에 보실 때처럼 쭉 그은 것은 하나 상징적 거기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그런 의미였지. 그런 어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형을 전혀 무시하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시계획심의 자료에 그렇게 올라왔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이도형위원

도로 편입 부지가 있고 도로 아닌 부분이 있는데 농사짓는 분도 양쪽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이게 저는 정말 항공도면만 봐도 딱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 기술 관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농로 쪽으로 붙여서 하 확보하면 코너도 별로 없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

농로는 농로대로 쓰라고 하지만, 매입하더라도 한쪽으로 붙여서 매입을 해줘야 농가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다 사달라고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작은 뭐라도 만들면 되는 건데. 어쨌든 개선이 되었다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으로 감안해서 대략적인 사업비 산출을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또 물론 한옥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관리하는 데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하는 데요. 어쨌든 계획단계이니까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도록 하시기 바라겠고요. 절차적인 면에서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오늘 받고 중앙투자심사가 4월 15일이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도를 경유해서 행정안전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올렸고요. 중앙투자심사는 6월 30일경에 진행이 됩니다. 사전에 도에서 보완을 요청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협의해서 보완해서 도에서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것은 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이니까.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도 경유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도에 제출했다,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공유재산심의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행되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가는 것인지. 아니, 중앙투자심사에서 만약에 캔슬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실상 상상하기도 싫은 일인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 하고 협조하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행안부는 지자체 어떤 SOC 사업을 반기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어떤 포섭을 해나가는 거죠.

이도형위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을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 또는 변경계획을 승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변경계획은 계획이고, 심의는 심의이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뚜렷한 절차적인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사업의 기반이 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는 것이 순서다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지난번에 축산테마파크가 일단, 우리는 다 하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올렸더니 농림부에서인가. 거기도 아마 행안부 일 것입니다. 134억을 올렸더니 사업비 금액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113억짜리로 줄여라. 그래서 목장처럼, 방목장처럼 하려고 했던 데가 사업부지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결론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다해줬단 말이에요. 거기가 불필요한 땅을. 물론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우리에 의지하고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어딘가를 싹둑 잘라버리면 우리는 취득심의를 받아서 예산 세워서 땅 다 샀는데 불용 용지로 방치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심의를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온 다음에 확정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잘 몰라서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의회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사전에 언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게 어떤 입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안 되면 처음부터 큰 그림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면 당초에 76억 2천6백만 원 저희가 확보를 하고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단계적 추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다른 안동이나 도산서원도 처음부터 크게 시작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오늘의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제시해 가면서 서로 공감대 형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공감이에요. 그래서 지난 대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번 대에 마무리했던 연지아트홀이 사실은 다 알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기술적으로 사업비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0억대에 저런 웅장한 것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놓고 심의가 어려우니까 48억짜리 했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을 알고 승인해주었다, 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일종에 꼼수라고 하는 표현까지 시정질문 시간에 나왔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은 이러이러한 로드맵 속에서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원대한 꿈은 이것이지만 앞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앞 시간에 기획예산실도 이런 프로젝트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인데, 서로 소통이 되었으면 충분하게 별것 아닌 것 같고 이야기도 안 할 텐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도형위원

의원들이 시민 전체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의견 주고받으면서 특히 우리 김승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연지아트홀하고 조금 다릅니다. 연지아트홀은 하다보니까 커진 상황이고 이것은 아애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가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반대적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 옳은 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서 가면 서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가 의회에 협조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마무리하고 운영 방안을 위탁으로 갈 것인지. 직영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가면서 지역에 있는 자원을 총 활용하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정기분 태산선비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정기분 동부노인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수시분 동부노인복지관 신축 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수시분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추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2016년 정기분 동부노인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의 건과 「2018년 수시분 동부노인복지관 신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는 같은 사업내용으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 정기분 동부노인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칠보면 시산리 606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동부노인복지관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2016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효나눔 복지센터를 유치하게 됨에 따라 기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2016년 4월에 기 매입한 동부노인복지관 신축부지인 칠보면 시산리 606-1번지 외 2필지, 3,144㎡를 효나눔복지센터 부지로 제공이 불가하여「동부노인복지관 신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 수시분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추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2015년 개원하여 화장문화 확산과 장사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화장률 증가에 따른 봉안당, 자연장지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만장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수요에 대비한 추모공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제2추모관 봉안당 건립과 자연장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면적 2,000㎡ 규모의 제2추모관 건립과 32,000㎡의 잔디형과 수목형의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진입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취득해야 할 상세내역으로는 토지 35필지 39,800㎡로 취득예상 가액은 6억6천만 원이며 제2추모관 건립에 40억 원, 자연장지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에 77억 4천만 원으로 공유재산 취득대상 규모는 총 124억 원입니다. 취득대상 위치는 1단계 사업완료 부지와 연계한 아래쪽으로 확장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먼저 2016년도 정기분 동부노인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부노인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5년 12월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한국수자원공사 효나눔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유치하였기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효나눔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2017년 9월 체결하고 사업을 확정함에 따라서 당초 시에서 추진예정이던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동부노인복지관 신축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효나눔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협약에 따라서 당초 동부노인복지관 건립계획으로 매입한 부지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부지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련 부지를 매각코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부노인복지관 신축부지를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의계약하여 매각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나눔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3조는 센터에 필요한 부지의 취득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읍시장이 부담하고, 관련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확보에 소요되는 비용과 같은 금액을 건축비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추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남권 추모공원 개원이후 봉안당·자연장지 이용률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당초 만장 예상 기간보다 단축되어 장래수요에 대비한 2단계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24억 원의 예산으로 제2추모관 건립, 자연장지 조성,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추모공원을 확장하여 장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정기분 동부노인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정기분 동부노인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수시분 동부노인복지관 신축 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수시분 동부노인복지관 신축 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수시분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추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서남권 추모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과 인근 지자체에서 편의 제공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번에 2단계 사업 추진을 하게 된다면 대략 언제까지 이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가?

정병선위원

예.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10년.

정병선위원

10년 후에 또다시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병선위원

자꾸 인구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 올리고. 다음에 이 사안하고는 별개인데, 화장장에서 봉안당으로 가는 통로 있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길을 통로를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합니까?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봉안당만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은 또 밑으로 가는 진입하는 길이 따로 있고요. 또 화장을 해서 가는 분들은 위에서 위쪽으로 가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길이 두 갈래 길로......

정병선위원

차량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또 걸어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걸어서 가는 부분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시설로 인해서 많은 편의도 보지만, 사회약자들이 다니기에는 좀 위험과 부담이 따르는 통로와 계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다면 사회약자들. 또 개선이 된다면 모든 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우리 제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서남권. 이 화장장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모든 사람들이 자기편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이 건강한 사람들이 기획을 해서 약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약자도 있지만 시간 관계도 상당히 절약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견사를 승인을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돈으로 그때 매입을 했어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그때 할 때에는 제 기억에 재활용업체만 하지 않았나요.
병근

김병근복지여성과장

이 두 곳 다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나중에 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나중에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서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수시분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추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근 복지여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수시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 수시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읍ㆍ고창ㆍ부안 3개 시군의 재활용선별시설의 노후화로 생활자원회수시설의 신규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2016년 12월에 3개 시군이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공동 추진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6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공모사업에 최종 확정되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2019년까지 총 7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예정부지인 영파동 404-2번지 외 10필지 25,824㎡와 선별장 건물 4,000㎡ 및 일련의 처리공정을 갖춘 자동선별시설을 설치ㆍ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 4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3개 시·군 재활용선별시설의 노후화로 시설개선 등이 필요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을 반영한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규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72억 원의 예산으로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은 재활용선별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애쓰시죠? 국가적으로 지난번에 보면 재활용 관계 때문에 많은 수난을 겪어 있었는데 우리 시 지역은 별 이상 없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라면 지역민들하고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민들의 논의가.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협의체 20개 마을 해서.......

정병선위원

잘 운영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협의체 의견수렴을 하셨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까지 광역생활회수센터 부지가 현재 환경 주변 매립장하고 그 주변에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또 내일 중으로 저희가 가서 협의회 월례회의를 할 때 미리 방문을 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협의체와 협의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 위원이 꼭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에 대해서 민비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 관계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어차피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협의체를 잘 이용해서, 이용한다기보다도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환경미화원님들과 관계부서에 근무하는 팀장, 과장, 국장, 직원님들한테 대해서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배정자위원

국장님, 김강석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 수시분 광역생활지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김강석 과장님!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비닐 같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대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2주 전에 매스컴에 발표가 되었고요.

배정자위원

저도 봤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 사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외국 수출하는 과정인데, 그 수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 발생된 것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내나 정읍시 같은 경우는 현재는 공동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재활용품은 육화성자원은 공동주택자체에서 매각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발단이 된 것은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에도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은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지역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어떠한 대란으로 인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중앙단위, 도단위해서 자체적으로 대응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런 사례가 혹시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우리 시는 매스컴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배정자위원

전혀 없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감사드리고요. 계획에 따르면 하루에 30톤 정도의 재활용품 정도의 선변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겠다고 하는데 현재는 하루에 얼마나 처리하고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발생량 대비해서 7톤에서 8톤 정도가 재활용 선별장으로 반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30% 정도는 저희가 선별을 하고 나머지는 선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인력. 또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상정된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 광역화해서 30톤 규모로 짓는 그리고 현대화식으로 선별이 가능하도록.

배정자위원

지금보다 처리량이 늘어나게 되면 선별인력도 늘어나게 되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 2016년도에 서남권 정책협의회 해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추진을 했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협약을 아직 정식으로 3개 시·군 협약을 운영관리라든가, 설치관리 지금 협약은 맺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계획만 잡았지 협약은 아직 미지수라는 말씀이죠.
장석

김장석환경과장

운영관리에 대한 협약은 아직 안 되었는데 7월 이후에 3개 시·군이 협약할 수 있도록.

배정자위원

곧 되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잘 될 것 같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립사업 협약은 16년 12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는 자, 3개 시·군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공동추진 협약.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협약은 2016년도예요. 3개 시·군 시장 군수가 부안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광역화하자고 참여의사를 밝힌 협약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협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6년 12월 달에 협약을 했는데 지금 17년 지나고 18년 전반기 때까지 이어온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말씀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사업계획 승인이, 최종 승인이. 최종 17년 6월에 났었거든요. 전년도 6월에 승인이 되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협약은 12월에 했어도 승인은 6월에 승인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김강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시·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을 해서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협약이 이루어지겠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배정은 우리 시 하고 고창군하고 부안군하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선별장 우리 시 것은 운영되고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창, 부안도 선별장 있으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건립된 선별장이고요. 고창은 2003년도, 부안은 2007년도로 있기 때문에 3개 시·군이 전부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영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는 나중에 논의할 일이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조례도 제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조례 제정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은 선별장 운영하는데 특별한 조례를 운영을 해서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선별장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선별장 운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히 제정할 필요는 없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전부 이루어지면 조례 제정을 해서 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또 3개 시·군이 협약을 맺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환경정책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사업이 3개 시장 군수 간 지역 행복생활권에서 과거에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경제건설위원회가 아니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고 있지 못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인근 지자체 차원에서 광역단위로 생활자원을 즉, 재활용 정책을 펴려고 하는 의도. 이것은 참 긍정적이고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순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선정을 17년도 2월에 하고 또 사업계획에 최종 승인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것인지는 모르는데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비 확정을 2017년 6월에 했단 말이에요. 지난 년도 상반기. 어디서 승인을 받았고, 사업비 확정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공모사업은.

이도형위원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농식품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환경부가 아니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일환으로 해서.

이도형위원

그것을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부서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 정도 사업이면 좋겠다, 이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다 승인이 나고 사업비까지 확정되고 난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6개월 후인 2017년 12월에 결정이 난 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이게 조금 모순 같아요. 타당성 조사라고 하면 위치 선정만 가지고 하는 타당성도 있을 수 있고요. 과연 3개 시·군이 발생되는 재활용량이 재활용 쓰레기가 얼마인데,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법이 3개 지자체가 각각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광역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게 타당성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타당성은 이미 시장 군수가 협의를 다 해서 완료해놓고 국가에 승인도 받아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타당성 조사가 나온 다음에 3개 시장 군수가 이것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국가에 올려서 아, 좋다?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므로 우리 3개 지자체가. 전북 서남권 3개 지자체가 같이 노력을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그 모든 행정 행위가 보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다 합의해놓고 와서 국가에 들이밀고 안 해주면 어쩔 거냐? 배 째라죠? 배 째라. 이런 행정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되돌릴 수도 없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순서는 우리 앞으로 지방행정에 어떤 변화가 있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재원이 들어가고 중요한 결정인데, 단체장이 혼자 사인하고 오면 의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찬성해줘야 되는 꼴이 됩니다. 우리 시장님 창피하게 안 하려면 협의를 하고 가든지. 아니면 협의하고 와서 보고라도 해서 비준받는 식으로 비준은 안 해줄망정 보고라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타당성이에요. 다 맞춰놓았겠지만, 역으로 맞추더라도 맞춰놓았겠지만,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실무 팀장님한테 계략적인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제가 이해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보태고 싶은 말은 지금 위치도 나름 괜찮아요. 현재 환경기초시설들이 있는 곳에 옆에 가기 때문에 다만, 대기 공기 질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재생용품으로 만드는 데에다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요. 더 추가한다면 환경교육적 개념에 체험은 아니더라도 일단, 많은 어린 학생들이나 주부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리사이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곳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 생활자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인근 블록을 좀 더 확장해서라도 왜냐면 주변에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바로 매립장이나 쓰레기 같은 혐오시설 있는 곳에서 내 논이 바로 옆에 있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완충녹지를 만들 듯이 한 블록 정로를 좀 더 농경지하고 분리되는 구간들을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는 조금 더 순환된 형태에 어떤 시설물들 들어가 주면 우리시가 앞으로 선도적으로 정말 환경오염 시대에 정읍시는. 정읍시로 와서 배우자, 라고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환경전문가들이 계신 부서이니까 잘 고민하셔서 더 좋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수시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은 우리의 의무이자 존재의 이유라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새로운 도전과 발전으로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