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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232회 제2본회의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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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와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활동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지난 73일 동안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배정자 부위원장님, 이익규 의원님, 김재오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안길만 의원님 그리고, 특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업무에 충실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직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옥정호 특위가 활동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결과를 채택함으로써 옥정호 특위 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으로 인해 임실군에서 옥정호 수면을 이용한 수상레포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 상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월 7일부터 73일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세밀한 주요 활동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시 주취수구 지정과 관련하여 운암취수구가 아닌 칠보발전취수구로 지정된 경위를 파악한 결과 관계기관의 비분석적인 답변으로 칠보발전취수구가 주 취수구로 지정되었던 것을 추론하였습니다. 정읍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와 임실군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옥정호 물관리를 의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식수원 관심을 제고시킨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기초지방의회에서 구성된 특위이다 보니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와 타 시군인 임실군을 조사하는 강제력이 없어서 보다 세밀한 조사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용역을 중단시키지는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옥정호 수면을 이용하려는 각종 개발 정책들이 정읍시민의 식수를 담보로 하는 만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특위는 종료되지만 특위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 등이 옥정호 수면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촉매제로 작용하기를 바라며, 도민과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도자들과 관료들이 자신의 치적이 아닌 도민과 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려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소수의견으로 도원천 수질오염 방지시설 대책을 급하게 추진하면 도원천 수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임실군에서는 도원천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할 것이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때에는 산내면, 산외면, 칠보면 지역주민들이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특위가 지난 73일 동안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점을 잘 고려하시어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대리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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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2018년 수시분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3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조상중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6급 업무담당 직위 명확화를 위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정읍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정읍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4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5항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6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7항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8항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9항 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0항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1항 2018년 수시분 용서마을 동네레지던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2항 2016년 수시분 입암대흥권역 어울림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3항 2017년 정기분 태산선비원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4항 2016년도 정기분 동부 노인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5항 2018년도 수시분 동부 노인복지관 신축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6항 2018년 수시분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추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7항 2018년 수시분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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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8항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9항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0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1항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2항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3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4항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5항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6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7항 정읍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8항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9항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0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1항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2항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3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4항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5항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6항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7항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8항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9항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0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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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양육비 책임법(미혼부 책임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최낙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육비 책임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책임법은 부모가 양육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제도로써 대다수 OECD 선진국가에서 강력하게 실행되고 있는 법이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양육비 회피는 단순 채무 불이행자가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나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거부해도 받아낼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육 책임을 국가가 대신 물어 미혼모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낙태예방 출산정책에 기여할 양육비 책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양육비 책임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책임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어느 미혼모의 간절한 절규입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대학원 시절 알았던 남자는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은 이제 중2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두 아이에게 너무 큰 굴레가 된 이 땅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경력도 없어 힘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절규를! 이분 한분만의 절규가 아닙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24,000여 미혼모님들의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0년 조사 기준으로 한해 낙태는 16만 9,000여 건으로 우리 시 11만 5,000여 명 인구보다 1.5배의 존귀한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양육비 책임법”은 대다수 OECD 선진국에서 강력하게 실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부모 중 한명이 양육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제도인데, 임신 후 도망쳐 버리는 남자들이 이 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혼부 책임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양육비 회피는 단순 채무불이행자가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있지만, 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거부해도 강제로 받아낼 수단이 전혀 없고, 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주소나 근무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 지급 권고뿐인 역할을 할 따름입니다. 장기에서 차포에 마상까지 떼고, 졸로만 겨뤄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선한 사회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지론입니다. 헤어진 후 임신사실을 알거나, 임신 후 남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모두 낙태로 해결해야만 될까요? 첫째, 교제한 남성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될 때. 둘째, 별거 또는 이혼 상태에서 법적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했을 때. 셋째, 실직이나 투병 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이 발견되었을 때. 세 경우 모든 책임소재가 명백하기 때문에 남성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가 복지제도로 여성을 돕는다면, 굳이 여성이 낙태를 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관계가 대체로 혼인 안에 있었던 시절에는 이 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바뀌면서 성관계는 놀이문화화 되었지만, 성관계가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자연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무책임의 문제가 수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번창하는 장사와 득세하는 목소리인 피임산업과 임신이 낙태로 이어지는 낙태죄 폐지보다는 미혼모들의 책임과 복지가 선행된 “양육비 책임법” 법제화로 미혼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전한 출산정책에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양육비 책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양육비 책임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대리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양육비 책임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