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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23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8-06-21

최낙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1일간이며,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개정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채련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기술지원과 소관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자 합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로 가공상품화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가공전문교육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해 2017년 643㎡의 시설에 61종의 가공장비를 보유하여 농업인의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추진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명칭과 위치.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4조는 농산물가공센터의 기능을.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임무,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가공센터 사용허가,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허가의 제한, 취소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가공센터 사용자 준수 사항, 제품의 품질·안전성·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의 반출 제한, 제품 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전문위원

기술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665호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영 조례안은 2018년 6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농업인 공동이용 농산물가공센터 설치와 창업 도전농에게 제품생산 기회를 제공하고,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시설분야 12억 원 장비분야 5억 원 총 17억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가공센터 완료하였고, 농산물가공센터의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 임무, 사용허가 제한, 사용자 준수사항 등 규정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시도 열악한 농촌현실에서 지역 농산물의 판매 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 창업농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해야 하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도내 입법 선례를 보면 군산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7조 사용자 준수사항에서 규정한 사용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수칙과 근무자와 사용자의 안전 및 특히 인사사고 등에 따른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규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오명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봤는가요? 가동을 해봤어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자체에서는 해봤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전체 기계들을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는 아니고.

안길만위원장

일부만?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지금 금년도 10월까지는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품의 공정률이라든가 기계 사용 활용방법 등을 레시피로 적립하기 위해서는 10월말까지 하고, 본격적으로는 11월중에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하다 못해 복분자 비싸기는 하지만 즙이라도 짜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어차피 만들어진 거 위탁을 해서, 얼마 받는다는 것도 없네? 몇% 받는다는 것도 없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뒤쪽에 첨부물 별표1을 보시면 가공장비 사용료 산정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일부 시군들은 딱 천 원이면 천 원, 만 원이면 만 원씩 받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군은 일단 1차적으로 기종별 사용료 산정내역을 별표1처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했을 때는 어떤 규정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추상적이라고 하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사용 시간, 기계 감가상각비까지 넣어서 보다 더 이게 과학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농가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조례를 통과하려면 사용료 몇에 몇을 받겠다. 이런 것을 규정해서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지,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받아놓고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 지적을 해야 합니까? 조례가 통과했으니까 일사천리하게 얼마 받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동의안 또 받을 거예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규칙을 다시 제정을, 조례니까 규정을 다시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별표1처럼, 저희들이 타시군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라든가 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과학적이지 못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별표를 내놓고 나중에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운영조례를 만드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와서 해셔야지.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12월달에 어차피 한다면서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1월달에 한다는데 지금 6월달인데 조례를 이렇게 해서 위탁 동의안을 통과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사용기간도 며칠 하겠다는 것도 다 해야지. 사용해 가지고 계속 해 버릴 거예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조례니까요. 규칙으로 저희들이 다시 시정을 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니까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지. 규칙 규칙만 하면 안 되죠. 규칙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해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규칙은 세부적인 것이고. 큰 틀을 놓고 규칙을 세부적인 것까지 다 못넣기 때문에 규칙을 집어넣는 것인데. 안 한 상태에서 이 조례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지출하고 있는 수수료. 저희가 선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는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은 후불제로 해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현재 0.45%, 그 정도 해서 농기계하고 거의 유사한 비율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는 제정을 해 놓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가서 다시 정해서 계획하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이가 있는데. 안전보험 같은 것도 기계를 쓰다 손 같은 것을 절단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도 명확히 안 한 상태에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제19조에 제2항에 제조물 배상책임보험도 삽입을 해 놓았고요. 그 사항 관계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조례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보류를 해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는 안 되요.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맡아야지, 위탁하면 두루뭉술 맡아놓고 나중에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현재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직영하나 위탁하나 거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농가가 와서 직영해도 농가가 와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작업은 농가가 해야 되고요. 전체적인 배상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가가.......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지금 농산물 만들어놓고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세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오늘 제7대 정읍시의회 마지막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2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로부터 100m 이내, 10호 이상 이·통장이 있는 마을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연계 또는 인접되는 사업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10호이상 주거지로부터 300m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부지, 문화재 등으로부터 100m 이내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지구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전문위원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664호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6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즉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있어 10호 이상 주거지에서 이통장이 있는 10호 이상 주거지로 지침상 주민동의 시 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 시 조항 삭제와 경지정리지구 입지제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사항 등 고려 시 지침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간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과 사업자, 행정 간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오명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더 강화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약간.......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를 보면 공원구역이나 관광단지나 문화재 등 이런 곳을 좀 더 멀리했는데 우리는 이런 곳은 가깝게 해 줬단 말이에요? 이곳을 더 우리도....... 사실 해야 할 곳은 문화재가 있는 곳이라가 관광단지가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이 제한이 더 돼야 할 곳인데 이곳은 완만한 것 같고, 그곳을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지정리지구도 옛날에 한 경지정리, 이런 것은 현재 우량농지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런 곳은 좀....... 우량농지나 이런 곳에서 현재 태양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상태를 운영해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우량농지 아닌 것을 만들기 위해서 경지정리지구 끝 정도를 농사를 일부러, 일부러라는 표현은 잘못됐는지 몰라도 2~3년 방치해 버립니다. 일부러. 그리고 우량농지가 아니다. 주장을 하고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 걸 방지하고. 타 지자체는 볼 때 경지정리지구는 원칙적으로 다 금지하고 있어서 이번에 우리 시도.......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문화재 등 관광단지나 공원, 이곳을 우리도 100m가 아닌 300m나 500m 이렇게.......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거리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거리 제한은 정부에서 권고하는 안으로 했거든요. 강화해도 관련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부분은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1,000m도 있는데, 500m 정도로 그 부분만 손봤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동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나는 이복형 위원님하고 반대의견이라 좀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정읍이 태양광이 활성화된 부분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초기에 땅값이 싸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제한사항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두 가지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기 때문인데, 태양광이라는 것은 평당 10만 원 이상 가서 투자를 하면 사업성이 없대요. 전문인들 말 들어보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정읍시는 10만 원 이하 여건이 많이 있다 보니까 태양광이 활성화된 부분이거든요. 정확히 보자면. 대구나 울산 같으면 1년에 200건밖에 안 되요. 거기는 땅값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개발과 환경이 같이 가는 부분이어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막아버리면 환경은 어떤 부분에서 좋겠지만 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일부분 피해부분도 있겠지만 태양광 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전부 손해는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손해를 아니라고요. 그래서 양변이 있는데. 태양광을 얼만큼 제재를 하고 얼만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경지정리지구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지정리지구를 정확히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지역도 보고 그림을 넣어버립니다. 보통. 그 전에 30년 전에 경지정리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10,000제곱미터까지는 도지사가 해제할 권한도 있어요. 그래서 우량농지가 아닌 자리는 정말 경지정리가 돼 있어도 본인은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골짜기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농지로써 농사만 꼭 우리가 옛날에는 경지정리 농사를 대자본으로 했는데 사실은 농사일만 지어가지고는 여건이 안 된 단 말이에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경지정리지구로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량농지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는 게 저희가 나름대로 관계가 원활하고 농기계 진출입이 원활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를 몇 가지를 정해서 했는데 정말 판단내리기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 하려고 맞먹으면 1~2년간 농사 안 지어버려요. 잡종류로 묵히고. 이게 왜 우량농지냐 따지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관련되다 보니까. 태양광업자와 허가부서가 시비가 많이 걸리고 또, 허가 안 내주면 재판이 걸리고 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경지정리에 내주는 지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도내에도 없고. 그래서 정부 예산을 투자해서 경지정리한 지구에 대해서 다시 농지로써 기능을 상실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도시계획 위원들도 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시만 경지정리지구는 내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농산부에서 지금 경지정리도 100km 이상 농민들한테 한 사람당 허가를 내주려고 합니다. 안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무조건 경지정리가 한 사람당 100km 이상 해서 200km. 딱 지정을 해서 400평 정도 농가별로 해서. 거기서 소득도 나오고. 우리가 태양광이 왜 그러냐면 신재생으로 30%를 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도 못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앞으로 갈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막아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시대가 변하니까 시대에 맞게 행정도 해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는 5,000제곱미터면 300m 이상 떨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다수의 마을이 10% 이상 하는데, 아까도 확인했는데. 마을이 집단적으로 10%는 괜찮은데 저기 외딴집 하나 떨어졌어요. 그 마을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마을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그 마을이 들어가고요. 외딴집 떨어져있어도 거기도 포함이 되고. 단, 집단화된 마을하고 외딴집 사이에 언덕이랄지 높은 도로가 있어가지고 집단화된 마을에서 외딴집이 전혀 보이지 않는 주변에 설치할 때는 예외조항을 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마을이란 것은 10% 이상 한 마을이 있어요. 시골에 가 보면 외딴마을이 200m, 300m 떨어져있어요. 그럼 200m 떨어진 외딴마을에서 그렇게 떨어져야 하냐 이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장애물이 없을 경우.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서 시야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아니고. 해석을 해보면 장애물이라는 것은 본 마을에서 10가구에서 봤을 때 시야에서 안 보일 때는 예외규정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지적하는 것은 외딴마을. 한 사람이 마을이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100m, 200m 떨어졌는데 그 마을 한 집 보고 봐야 하냐 이거예요. 100m가 떨어져야 하냐 이거예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한 집이 있을 수도 있고 두 집이 있을 수도 있고. 보이네 안 보이네 명확한 판단기준이 시시비비가 많이 있어요. 일단 조례에는 집단화된 마을에서 보이는 데 외딴집이 있을 때 그 사이에 100m 떨어진 사이에 들어온 것은 제약을 하고 외딴집에서 그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서 시야에 전혀 안 보이고 해서 미관상 지장이 없다 할 때는 예외규정을 둬서 허가하는 범위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과장님하고 제가 얘가한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예외규정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8집이 있을 때 2집이 100m, 200m 떨어져있다고요. 그 집을 보고 100m가 떨어져야 하냐는 말이에요. 마을을 원점으로 보고 떨어져야 하냐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보고 떨어진다고 조례를 저희는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심의 받으면서 논의해서 결정을 수정하든지, 집행부에서는 보고 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고요. 마을로 봐야지 한 집, 두 집 보고 100m 떨어져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조례를 잡았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이해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마을로 보면 문제가 있다. 시골에 가면 마을 하나에 100m, 200m 떨어진 집들이 많이 있어요. 마을 하나가 2km, 3km.......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보고 떨어져야 한다로 가닥을 잡아서 확정해서 조례안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이 안이 부적절하다 하면 논의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낙삼 위원님.

최낙삼위원

좀 애매하더라고 그게. 마을로부터 100m나 떨어져서 한 집 있으면 그 외딴집도 마을로 본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태양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김재오 위원님 공감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예외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산이나 가려서 안 보이는 것은 100m 내에도 할 수 있다는데, 그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많아요. 또, 어떤 점이 있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딴집이 100m 딱 멀리 떨어져있으면 똑 떨어지는데 한 70~80m가 두세 채 있고, 거기서부터 또 100m 안에 한두 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마을로 보고 제일 끝집에서 100m 이내는 안 된다. 집행부 안은 그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한테도 이게 몇몇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통과시켜달라는 사람도 있고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걸 관심있게 볼 것 같아서. 얘기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해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정회를 하자고요.

안길만위원장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싶대요. 오늘 이 얘기를.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거론이 됐던 말씀들인데요. 이 조례의 취지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일단 제한을 두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을로부터 독립가구로 떨어진 일부 주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것도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확실한 규정이 있어야 나중에 인허가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안 걸리지, 여기서 애매하게 해놔버리면 굉장히 시비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은 어느 집이든 마을에 소속되지 않은 집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마을로 보고, 확실한 경계를 두고 규정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안을 제출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그랬을 거 아닌가요. 찬반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개 마을씩 집단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요. 물론 정부 시책에서는 가능하면 규제하지 말라는 큰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주민들 얘기는 금방 말씀한대로 찬반들이, 일명 재야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 사이에서. 오늘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을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안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김재오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시책이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는 정책이 있어서 경지정리지구도 해제하겠다. 시범적으로 경지정리지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마을에서 100m라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충분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결론은 정회를 하든지 하겠지만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굉장히 예민한 부분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악취문제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태양광 가지고 동네마다 민원이 안 걸린 데가 없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시민이 우선인가 아니면 사업자가 우선인가를 먼저 고려도 해 주시고. 태양광이 막 들어서면서부터 강조해 왔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전에 농가소득 1년 5천만 원 이상, 100호 이상, 정읍시 하는 이야기들을 흔히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귀농하고 귀촌하고 했던 사람들이 악취로 인해서 이 지역을 떠나는 환경을 많이 봐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아무런 규제라고 해야 크지 않은 규제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규제를 정읍에서 해 왔기 때문에 유독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 전라북도 중에서도 정읍에 몰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4건이 허가가 나가서 설치가 됐고 앞으로 다시금 설치를 해야 될,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허가사항이 있고 하죠?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지금까지 몇건이 허가가 나가서 현재 시설이 됐습니까, 과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최근 기준으로 3년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55건 했고요. 작년에 643건. 2018년 기준 현재까지 849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급격히 많이 늘어나는 실태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선로가 없어서 물론 시설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 난 사항은 몇개입니까? 현재는 시설지구고 허가가 나간 사항.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 준 건수고, 그것이 한전에 접수해 가지고 한전에서 선로가 있어 가지고 개인별로 공사해라 해서 준 건수는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는. 한전에서 별도로, 추후 필요하면 받아보는데 그 자료까지는 한전 자료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16년도는 55건, 17년도는 643건, 18년도 지금 6월입니다. 849건이에요. 앞으로 정읍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은 동네 옆이라도 80% 이상이 동의를 하면 지침으로 허가를 해 주도록 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집단화된 마을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미관상 그래도 조금은 띄워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부분을 참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래서 80%를 아예 없애고 집단화된 10호 이상 마을에서는 100m 이내는 아예 못하게 해서 주민들의 미관을 보호하고 너머에서는 외딴집이 있을 때는, 집단화된 마을에서 몇백미터 떨어진 외딴집까지는 규제가 과도하다 해서 그 사이에 하천이나 도로나 야산, 미관상 지장이 없는 외딴집까지는 규제를 않는 예외조항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래도 들판에 있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시내 한복판에 규제 없이 3층 건물, 4층, 5층 건물에 높게 지상물이 설치가 돼 있는 건물들이 태양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정읍시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뭔가 규제를 두더라도 확실하게 두고. 언젠가 제가 한번 규제를 둬야 된다고 했더니 쉽게 말해서 골재? 기둥을 몇mm로 해서 그 이상의 태풍이 와서 문제가 됐을 시에는 정읍시가 책임을 져라 하는 얘기도 누가 하더만요. 그런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고 봤을 때는 정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경지정리지구도 정부에서 완화를 해서 해라 뭐해라 하지만 유독 전라북도에서도 정읍만, 대한민국 그 많은 땅덩어리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읍의 규제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느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대한민국이 고루,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이 17년도에 643건이 나갔던 것이 18년도에 6월달에 849건씩. 대부분이 다 공통화 돼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하지만.......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강화를 하려는 취지가 담겨있고요.

이만재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강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취지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 조례나 국토계획법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건축과에서 허가날 때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하고는 별개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는 일단 건축물을 제외한 전답, 임야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출된 조례안이 그런 취지로 강화된 조례안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최낙삼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로부터 100m 이내는 할 수 없고 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마을로부터 70m 떨어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외딴집에서 80m 떨어지고. 거기서부터 또 40m 떨어지고. 거기서부터 또 80m 떨어져서 500m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마을로부터. 그런 경우는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분명하니 거리 제한은 100m를 하든지 300m를 하든지 거리 제한은 관련치 않은데 마을의 끝 부분부터 200m면 200m 제한거리 이상에서 한 집 한 집 있는 것은 예외조항을 둬야지, 어떻게 보면 1km 떨어져서 외딴집이 거기 있어 가지고 그분 한 분이 일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업자가. 100m가 됐든지 300m가 됐든지 거리 제한은 않치만 애매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500m 거리인데 집이 몇 개 있어 가지고 다 마을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마을하고도 아무 관련 없고 동농가고 외딴집이라도 사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규정이 애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조례안에서.......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런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요. 대부분의 독립가구들은 사실은 100m, 200m 떨어진 독립가구들은 아까 예외조항에 나와 있듯이 주변에 장애요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외조항으로 둬서 가능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최낙삼위원

한 집으로부터 그다음 집이 문제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런데 평면으로 쭉 이루어진 데 있어서 독립가구가 본 마을로부터 100m 떨어져있다. 이런 경우에는 떨어져있다 할지라도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시야로부터. 그런 부분은 제재가 되지만, 아까 구릉지라든지 이런 데를 끼고 있는 독립가구는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최낙삼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명시화해서 확실히 안 해 놓으면 시비거리가 됩니다. 애매해 가지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비거리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확실하게 규정을 해 놓고.......

최낙삼위원

독립가구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70m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80m 떨어졌다 50m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200m, 동농가인 경우에 200m나 300m 거리까지는 해당되고 300m 넘은 경우는 할 수 있다든가. 한 집으로. 그런 조항을 둬야지, 애매할 거예요. 담당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되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런 상황들이 사실 여기서 딱 자로 재듯이 100m, 200m, 300m 해서 규정을 둔다 할지라도 각자의 여건을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틀로써 저희가 예외조항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피해가 가는 부분들, 아니면 이치에 안 맞는 부분들은 현지를 나가서 확인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최낙삼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그렇게 제한거리를 두라는 게 아니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문제의 소지가 최소화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저희가 여기서 공무원들이 잣대로 재서 딱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애매한 것은 현장도 답사하고 여건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피해 안 가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제재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적정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나왔던 점들을 그래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나온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영하다가 아까 불합리하거나 다른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개정을 통해서 더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해서 해 나갈게요. 우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생겼던 애매한 점들을 정확하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문안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최낙삼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런 문제점도 생기더라 하니까 참고하시라 그 말이지. 제가 조항에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태양광사업 허가현황이라는 언론기사가 있는데. 총 얼마나 나가있어요, 정읍시가?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태양광 발전사업은 개발행위와 별개로 먼저 받는 사항인데 2018년 기준으로 할 때는 100km 이하는 시장.군수, 그 이상은 도지사가 나가는데. 시장.군수를 기준으로 할 때 963건이 현재, 올해 기준입니다. 작년에 약 1,700건 나가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정읍시 관내에 태양광 사업자로 허가가 나가있는, 지금까지. 총 허가 건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누적으로? 정읍시 전체?

안길만위원장

예. 100km 이하로 봐야 하는가요? 100km 이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우리 시에서 나간 것만 한다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허가 나간 게 4,171건.

안길만위원장

4,171건이요. 주민의 편에서 이걸 볼 것인지 사업자의 편에서 볼 것인지 보면 대개 태양광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유있는 분들이에요. 최소 5억씩, 10억씩 투자를 하는데. 전혀 마을에 살지 않는 사람이 와서 땅 사서 거기에 일방적으로 짓는 형태. 이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민원을 볼 때 주민들이 난데없이 와가지고 자기네는 전망 좋게 살고 있었는데, 동네가 온통 태양광시설로, 거의 마을만큼 크기가 생겨버리니까 경관도 싹 깨져버리고 여러 가지 자연생태계도 이를테면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나봐야 알겠죠. 어떤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마을 근처에는 굉장히 강하게 해야 할 것 같고.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또, 한 측면에서는 건축물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별개가 생기거든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건축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뭐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마을 사이에 아까 예외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애매하잖아요. 예외조항이.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놓아야 규제가 되요.

안길만위원장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뭔가 근거가 있어야. 특히 외지인이 와가지고 하는데 딱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자기가 멋지게 살려고 딱 지어놓고 1년 됐는데 그 앞에 딱 짓는 거예요. 200m 앞에다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인 거죠. 거리 제한만 떨어졌다고 해서 자기는 전원주택 지으러 왔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보려고 온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현행법에서 이렇게 규제하고도 벗어난 데는 허가를 해 줘야지, 그것은. 어쩔 수 없죠, 그것은. 규제를 했는데 벗어나서 짓는다는데 전원주택이 100m, 200m 떨어져서 있으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야죠. 태양광하려는 사람도 그런 거리 벗어나서 한다는데 시야에 몇백미터 보이는 데까지는 할 수가 없죠.

안길만위원장

일명 거리가 100m만 떨어졌다고 해서 덜컥 짓는 거예요. 그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장답사가 얼만큼 가능한가.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현장답사가 가능합니까? 심의위원들 전체가?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현재는 1차로 공무원들이 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1차로 돌아서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생긴 데를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런 데만 다니고 별 문제가 없는 데는 안 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개발행위를 안 하고 접수만 받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발전사업허가?

최낙삼위원

예, 발전사업허가. 접수만.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서 허가 나간 것.

최낙삼위원

발전사업 허가났는데, 한전에 PP가 없으면 접수만 받지 개발행위를 안 하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개발행위를 받은 것을 한전에다 접수하죠.

최낙삼위원

제 말은 개발행위를 받으면 한전에 접수하는데 그냥 접수만 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그건 없습니다. 한전에다 접수하면 한전에서 대기상태로 있겠죠.

최낙삼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심의위원회를 하죠?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러면 불가능한 지역이 몇%나 나와요? 개발행위 접수해 가지고?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대개 한달에 60건 내지 70건 하는데 한 3건, 4건 나옵니다.

최낙삼위원

주로 어떤 게 문제가?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경지정리지구, 그다음에 마을에서 동의서 못받은 마을 근교. 그런 지역입니다.

최낙삼위원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느 정도 많은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현재 더 강화하자는 취지라 하면 각 지자체를 놓고 보니까 고창이 그래도 좀 잘됐다 보여지고 있네요.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농어촌도로도 100m, 군도 지방도 이런 도로도 100m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도로법 도로는 300m로 정하고 농어촌도로는 100m로 정하고 이렇게 강화해서 아까 말한 관광지 및 공공시설 이런 데는 300m 정해서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한다면 이쪽으로 잡아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물론 어느 편을 들자는 것은 아니고 정부 표준안이 지금 100m로 돼 있어 가지고 태양광을 하고자 통상적으로 100m 지침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태양광 현재 발전사업 허가 지역경제과에서 나간 것이 960건이 나가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시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접수가 될텐데 여기에서 100m를 300m로 넓혀버리면 규제로 많은 건수가 불가지역으로 떨어져버리지 않냐.
복형

이복형위원

어차피 규제를 강화하자는 차원이라면 개발행위는 현 시점에서 줘야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추후에 신재생에너지가 좀 더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때 다시 풀더라도 그런 취지라면 이렇게 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집행부하고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그것도 너무 규제를 강화해 버리면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해 주세요. 여기서 가부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공공시설, 관광단지, 문화재. 문화재로부터 100m 한다면 사실 이건 너무 느슨해지거든요. 문화재라면 1km도 저는 막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문화재 만큼은 좀 더 강화를 시켜줘야 한다.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타 시군도 볼 때 문화재가 익산이 500m, 고창은 공공시설은 300m, 유네스코 500m.
복형

이복형위원

문화재는 500m 정도로 문화재만 좀 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300m 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이복형 위원, 내가 한번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게 국가에선 신재생화 사업에 열정을 다갖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고. 이것은 제대로 어느 정도 봤을 때 원만하게 됐다고 봐요. 100m, 이 부분은. 본인이 봤을 때. 국가차원에서는 이게 권장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막아버리면 우리 조례에서 막아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고. 아까 최낙삼 부의장님이 말씀한 부분이 그게 애매한 부분이라고. 저도 재차 얘기한 부분이. 또 재삼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애매한 부분인데 규정을 딱 줬을 때 집단적으로 있는 집이 한 가구 떨어진 가구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행정절차가 시민들한테 입법예고도 다 돼 있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안대로 해 주시고, 아까 논의됐던 사항은 다시 정리해서 매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할 사항 등을 또 시민들한테 알려서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안들에 대해서 다시 차후에 보강을 한다든가 입법예고나 이런 절차 거쳐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안은 시민들한테 다 공개된, 입법예고 기간동안 했기 때문에 이대로 해 주시면 말씀했던 사항은 개정이 필요하면 그 절차 밟아서 다시 한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문화재만.......
재오

김재오위원

이미 시민들한테 다 공개하고 다 했는데 의회에서 조정하는 부분도, 당연히 의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민감한 문제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 너무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다음 차수에 개정을 또 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통과합시다.

안길만위원장

문화재만 500m까지 하자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문화재는 어디보다도 보호해야 할 것이 문화재예요. 문화재 하나만 저는 손 봐서, 문화재가 사실 중요하지. (장내소란)

안길만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문화재 부분은 동의합니다. 문화재는 아까 초기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시민들이 고창하고 너무나 비교를 많이 해서. 이게 실무부서에서 입법예고는 했지만 더 강하게 하자는 류가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규제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부가.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는 강화를 더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다른 부분에 개정이 필요하면 다음 차수에 개정을 할게요.

안길만위원장

문화재 보호구역이 최소 300m예요. 최소 300m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제외가 300m잖아요, 문화재가요. 최소 300m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죠, 그러면. 동의하시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실 때 현지를 위원들이 다는 못가더라도 미리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특히, 민원성이 발생할 말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곳은 꼭 현지를 답사하셔서 잘 꾸려주면 민원이 안 나오면 별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거니까, 상호간에. 이후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민원이 생기는 곳이 지역민이 하는 것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정읍시에 주소를 본인이 와서 살고 주소를 두고 한 2년 정도 사는 사람에 한해서 허가를 내준다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그건 현행법에 위배돼서 규제를 못해요.

이만재위원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 쉽게 말해 정읍에 서울사람이 와서 전주사람이 와서 광주사람이 와서. 땅값이 싸다는 핑계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런 부분만 집행부에서 참작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심의위원회도 가서 있었지만 현지를 답사를 해 봐야 됩니다. 해서 민원이 왜 발생하는지, 아니면 여기는 꼭 해야 되는지. 특히, 100km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500km,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집단화 시설이거든요. 물론 그 사람은 수십억 들여서 하지만 집단화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어느 지역에 위치 좋고 전망 좋고 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년, 4년 뒤에 태양광이 들어서버리면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다시 떠날 수밖에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뭔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심사숙고해서 허가도 내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민원없고 하면 내주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역도 한 서너 군데서 계속 민원발생,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심도있게 허가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잠시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중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부지, 문화재 지적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경계까지 최단거리 100m 이내”를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부지(학교, 병원, 공공청사, 연수시설) 지적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경계까지 최단거리 100m 이내”로 하고, 같은 항 5호를 “문화재(국가·도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 지적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경계까지 최단거리 300m 이내”로 신설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환경과 소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편익증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의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0월 23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근거는 안 제5조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이며, 위탁 시설물은 쌍암동에 위치한 자전거대여소 133제곱미터, 오솔길편의점 70제곱미터, 시기동에 위치한 자전거 보관소 38.4제곱미터 등 총 241.4제곱미터이고 물품으로는 자전거 153대, 자전거 안전모 195개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2018년 10월 24일부터 2021년 10월 23일까지 예정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추후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 사용료는 1년 기준으로 매년 선납이 원칙이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재산평가액의 1,000의 25로 사용료 요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전문위원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666호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6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10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이며, 민간위탁 사항으로는 자전거 및 대여소 편의점 등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7년 자체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시설운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자전거 미정비 및 불친절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는 수탁기관에 자전거 정비 친절교육 실시통보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특히, 9월부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여 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쟁력이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오명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만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기간 연장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전에도 3년이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데 마을사업에서 하고 있었는데 공개모집 원칙으로 가면 마을사업자가 혹시 손해볼 수도 있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인들 위주로 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되는 업체로 하여금 3년간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금번 동의안이 채택이 되면 나중에 선정은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선정위원회에서 따로 선정을 한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가격입찰 그런 게 아니라 심사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가 여기 보니까 195대가 있고만요. 그런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53대.

이만재위원

여기는 195대로 돼 있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안전모가.

이만재위원

아, 자전거는 153대. 153대에 이용률이 혹시 나와 있나요?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자전거 종류별로 %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제가 서울에 비교견학을 갔는데 자전거가 일목요연하지가 않을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아동용 20대, 1인용 89대, 2인용 34대, 3인용 7대, 6인용 3대 해서 토탈 153대인데 자전거를 정말로 짱짱한 걸로 좋은 것 있더만요. 서울 보니까. 사진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없고만요, 지웠는지. 특색있게 했으면 좋겠다. 아동용 20대는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상의 색깔을 넣어서 특이하게 해 주시고 또, 1인용 89대도 성인들이 좋아하는 색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정읍에 쉽게 말해서 오솔길 자전거 보관소에 가면 이래서 좋더라. 뭔가 타 지역에 자전거 대여소보다는 그래도 남다른 색이라도 넣고 자전거가 오래 갈 수 있도록. 금방 부서지고 망가지고 하면, 제가 각 읍면동에 있는 자전거보면 다 폐기처분 해야 되요. 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입 당시에라도 돈을 더 들여서라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의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써야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읍면동에 가 보면 자전거 보관소에 있는 거 다 녹슬고 썩어빠지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전혀. 여기만이라도 해 주시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린다면 각 읍면동에 있는 자전거는 전부 회수를 하고 대여하려거든 한두 대 제대로 된 것을 놓아주고 없애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국장님, 다녀보십시오. 정말 형편 없어요. 누가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타 지역에서 하니까 갖다가 했는데, 그것은 일찍 회수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부탁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1000분의 25로 했는데, 왜 1000분의 25를 받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백제가요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 제정 당시에 저희가 1000분의 25로 한다라는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도 그 요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보면 조례를 보면 1000분의 50으로 돼 있잖아요. 예외규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례를 어기고 있다고요, 과장님.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 관련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도 2012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하고 하는 조례사항이 나올 거 아니냐 해서 이번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정비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을 줄 때 여기만 특별하게 1000분의 25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요. 어떤 농산물 가공이나 했을 때는 1000분의 10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조례를 보면. 1000분의 25를 줘야 할 여건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 1000분의 25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방 김재오 위원님 말씀한 것 검토하셔 가지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관련 조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좀 싸게 해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수익이 안 나니까. 느낌상 그런데,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4년간 제7대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채찍질을 아끼지 않았던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 새로 구성되는 제8대 의회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겠습니다.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