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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3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6-21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먼저 제7대 정읍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들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전을 다하신 위원님들께도 위로와 아울러 영광스러운 당선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재단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3조와 4조는 출연금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저 개인적인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공직을 마무리하고 7월 1일부로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모든 앞날에 좋은 일들과 정읍시의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8년 6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 목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에 출연금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방법 안 제5조에 결산서 제출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김종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참 오래 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본 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 자리를 빌려 본 위원에게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업무를 목적으로 광역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공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인가를 받아서 2007년 8월 23일 설립된 재단 법인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거의 모든 지자체 기관들이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거의 가입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봐야 되겠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권장도 하고 있고 또 조례안도 만들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달된 그런 사항입니다.

배정자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정읍시가 얻는 이익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요즘은 홍보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신뢰가 있는 정부청사, 전국 지자체 이렇게 홍보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많은 홍보활동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읍을 대내외 널리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10년이 흘렀는데 이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동안에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책정을 했었어요. 계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 합당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왜 10년 동안이나 놓아두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니요, 10년 놓아둔 게 아니라 그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배정자위원

끝으로 김종삼 과장님, 직원님들하고 이게 저도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다음에 저도 건강해서 다음에 오는 마음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200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안 낸 경우도 있었어요? 시작은 2007년부터 했는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계속 이렇게 출연금을 출연한 것은 아니었고요. 보니까 2014년도에 한번 이렇게 출연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4년도만 출연을 했고 그전에는 출연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만 지원.....
익규

이익규위원

비 지원하고 2010년도에. 그리고 2016년, 17년, 18년까지 비 지원하고 그래서 이게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정상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자는 그 뜻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운영 주소지가 어디에 있어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서울에 있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근거만 마련해놓는 거지 꼭 출연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마지막 시간이기는 하지만, 답변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끼어듭니다. 끼어든다기보다는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답변이 아까 정정하시려면 정확하게 출연금 지원 기준을 가지고 정정을 해달라고 하시고요. 과거에 2010년도에도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지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16년, 17년, 18년도에도 예산은 편성해놓고 실제로 지원. 지원이라기보다는 우리 회비납부에 성격인데, 의무를 회피한 거죠? 가입단체. 우리 지자체가 회원으로서 성실하게 회비납부하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어떻게 보면. 회비를 납부 안 했다면 회원으로서 의무를 회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듭니다, 이렇게 가셔야지. 조례는 만들어놓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차라리 빠져버리든지 우리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게 회비의 성격이 아니고요. 그때, 그때 홍보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출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라든가, 정읍사문화제 이런 것들이 홍보대상이 되겠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조례 폐기하고 부결시키고 우리 들어가지 말자. 이 돈 내지 말자. 이렇게 하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상관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이 지역진흥재단이 잘 운영이 안 되니까 행정안전부 힘을 얻어서 각 지자체에 이렇게 시달이 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대차대조표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대차대조표를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면. 편익과 실익을 봐야 되잖아요. 큰돈은 안 들어가요. 우리 같은 인구 규모는 8백2십5만 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행정력까지 감안한다면 우리도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뒤에 직원 분들 벌써 이것 하느라 인건비 나갔고, 시간 들여서 또 여기에 뭔가 보내기 위해서 작업해야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전광판이나 TV 방송 우리가 이것 아니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지자체에 홍보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직접 홍보비로 쓸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에 지금 18년, 17년, 16년. 3개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했어도 큰 문제가 없다, 차라리 안 하면 되는 것인데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청사 국가기관에 홍보를 한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 또 기관인 만큼 우리 지자체의 홍보사항을 알리는 그런 계기에 모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홍보효과까지 따지기로 하면 상당히 힘들다는......

이도형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말이죠. 이 자리에서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이해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되도록 어필을 하셔야 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분석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하게 이게 득실을 따져서 한 푼이라도 단 1백만 원이라도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보고 별 실익도 없는 것을 왜 정읍시는 가입하냐? 그것 의회가 결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오죠. 공은 집행부에서 의회로 던졌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던질 때 명확한 데이터를 주셔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일종에 회원 적 성격으로 내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했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득을 보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또 연대적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라도 가게끔 해야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결과 책임은 의회가 져야 되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과거에 3개년 동안 비 지원했을 때에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인구감소 지역발전계획수립 컨설팅도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했고. 일종에 출연금은 내지 않았지만 거기로부터 받는 이득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저는 봐져요.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조례 근거 없이 이렇게 몇 개년 동안 예산 집행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수라든지 아니면 반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다, 이런 마인드로 해서 직원들이 향후에 법령이 바뀌면 즉시, 즉시 대응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한 2년 동안 놓친 거잖아요. 1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니까, 법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을 해나가야 앞으로 후배들이 다음 누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하더라도 명백하게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는 속에서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과 의회가 시민들이 맡겨준 책무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봐져요.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정하고 앞으로라도 법령과 예산이 맞아떨어지게 하려고 한다, 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읍에 주소를 두지 않고 떠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국기 하나만 봐도 감동이 생기듯이 어떤 전광판에서 우리 정읍에 홍보가 나오면 그분들이 굉장히 기쁨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봐서라도 그분들이 새롭게 알고 또 전화가 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지나가다 전광판을 보니까 정읍에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 준비는 잘 되고 있냐고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몇 번을 들어본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여기에 돈을 지원하지 않고 우리가 따로 하려고 하면 이보다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잘 아시다시피 해서 되도록 이것은 이대로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예를 들어서 광고 모집하는 관계 사업주죠? 우리가 예를 들어 광고를 하잖아요, 시 홍보, 광고. 광고업체를 갖다가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는 식으로 하면 수수료를 따먹는데 아닙니까? 혹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산지원 기준이 예를 들면 우리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전광판에 돌리는데 1천만 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5백만 원 50%, 또 지역진흥재단에서 5백만 원 아마 지역진흥재단은 행자부에서 기재부나 국가예산을 받는 것 같아요. 반절씩, 반절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광고를 많이 했을 때는 저희 시 쪽에서 이득이 되지만, 예를 들어 광고를 안 했을 때에는 이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멸되는 돈이에요. 8백5십만 원이라는 돈은.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조금. 계속 저희는 광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이득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출연금을 줄 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역진흥재단도 자기들도 이것도 영리단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1천만 원이다, 돈 예산이 되면 자기들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거기에 소요비가 들어가고 얼마나 남는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영리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 안 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지원을 할 때에는 위반이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꼭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필요할 때 지자체장이 알아서 시행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하고 의회가 탄생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집행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을 때 집행할 때는 집행하고, 필요없을 때에는 안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뜻은 그것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근거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삼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백정기의사 기념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복지국장 송양조입니다. 먼저 조상중 위원회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정읍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제7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정읍시의회 제7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정말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공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백정기의사 기념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입니다. 백정기의사 기념사업 기금의 성격은, 1996년 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가 발족될 당시 기념사업회의 종잣돈 개념인 자본금 마련을 위해 지원했던 출연금으로서 정읍시가 정읍시의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관리·운용하는 지방자치법상의 기금의 성격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념사업회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2001년 12월에 제정하였으나, 제정될 당시, 조례에 제명을 “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 출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했어야 타당하나 “출연금”이 아닌 “기금”으로 잘못 명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법상의 기금과 혼선을 빚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출연된 자본금은 현재, 기념사업회에서 출연 당시 목적에 맞도록 운용하고 있으며, 출연금의 귀속권도 기념사업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기념사업회에서 특정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조례의 유무에 관계없이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여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념사업회 설립 당시 사업회의 재원 마련을 위한 자본금의 출연목적이 달성되었고 금후, 기념사업회의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지원상의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존치 실효성이 사라진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념사업회에 출연한 출연금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매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되어 총액 2억 원이 출연되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기예치금 이자발생 수입과 기념사업회 회원의 회비를 재원으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백정기의사 기념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백정기의사 기념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8년 6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백정기의사 기념사업기금은 우리고장의 독립운동가인 구파 백정기의사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총 2억 원을 시에서 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에 출연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의 운영 주체가 사단법인 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로 명확하며 기념사업회가 발족될 당시 시에서는 출연에 목적이 있는 바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폐지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일반적인 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게 누락된 것 같다, 라고 시작되면서 발생한 거죠?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결론은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은 본질과 목적과 수단을 가끔가다 혼선하거나 또는 뒤바꿔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백정기의사를 기념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그것을 하기 위한 도구인, 수단인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 그것도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수단과 도구라 말입니다. 그런데 기념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을 찍고 거기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준다, 이렇게 가는 순서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금 만들고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가면서 제가 본 말이 전도된 느낌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기금부분 폐지가 되면 기념관 있죠?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념관조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부분도 계속 제가 소통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기념관도 우리가 직영 적하는 것이냐. 또 위탁을 할 수 있는 거냐. 또 직영을 한다면 실제로 하는 사업의 내용이 구파백정기 선생님의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기 위한 내용에 합당하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만한 실무적 인력을 배치하고 있느냐. 예산 확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제가 받는 느낌은 건물유지관리에 유지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제에 백정기의사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설치는 이미 되었으니까. 운영에 내용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기금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빠져나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념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 사업회라고 하는 단체와 관련성이 우리가 좀 조례안에서 보여지다가 어디론가 사라진 느낌이 좀 나는 느낌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말 독립운동에 빼놓을 수 없는 이 분의 정신이 후세에게 온전하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느냐. 또 위탁해서 하느냐라는 점은 행정력에 향후 수요,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민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백정기의사 기념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정책방향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자활기금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용으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규정의 약칭정비, 자활실시기관의 정의 신설, 사업범위의 확대, 자금의 대여 및 지원 기간, 대여자금에 대한 상환방법을 구체화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6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보장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자금대여 한도 및 상환방법을 구체화하여 자활사업 활성화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목적규정 약칭을 정비하고, 안제2조제4호에 정의규정에 자활실시기관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도 생활보자기금 사업범위 추가신설, 자금의 대여, 지원기간 및 상황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안 제10조 제4항내용 중에 자활실시기관에 대한 융자를 1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표현이 모호하므로 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본 조례 제4조에서는 기금을 자활기금과 생활안정기금으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활기금을 설명하고 있는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자활기금을 보장기금으로 표현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자구수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위원입니다. 송양조 문화행정국장님, 그리고 김평섭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본 위원은 오늘 회의가 마지막으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이네요.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본 위원에게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생활보장기금은 총 얼마나 됩니까?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기금 21억, 자활기금이 한 8억 원해서 총 30억 원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동안 기금 사용은 얼마나 됩니까?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실적이 저조한데요. 2005년도에 1건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을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께서 폭넓게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번 조례에 개정으로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참으로 오랜만에 반가운 조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우리 정읍에 저소득층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활사업 쪽에 상당히 반가운 조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상당한 금액에 기금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실적 또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실적이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도 공감하고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대여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만 갖지 마시고요. 빌려줘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만 기금에 목적이 아니죠.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6조 3호, 4호 이런 것들은 5호 이런 조항들은 상환 적 개념이 아니고도 일반 사업비 적 성격이에요.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우리 일반예산에서도 자활사업기관에게 또는 자활대상 되시는 시민들에게 사업비로 풀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금에 목적이 있으니까 이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기금활용 실적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융자 부분만 기금운용계획예산 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소액이라도 일반사업도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금과 국가에서 내려주는 이 돈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이 기금은 원래 우리 자치단체 출연금도 있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금들이 정립되어서 만들어진 돈도 있죠?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애써서 만들어서 또 후배들에게 밑바탕이 되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축척했던 것을 또 다른 사람이 활용해서 그것으로 자활에 기반을 닦아나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반 세금에서 집행되는 것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추가되는 신설 조항에 따른 사업도 꼭 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한 번 더 의원하잖아요.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더 볼 거예요. 진짜. 특별히 복지현장에서 느꼈던 것들 더 많이 챙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특히 복지부에서는 이점 같이 제가 압박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당부 드리는 거예요.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이 이미 제출되었잖아요.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하고 관계를 생각해보면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올해연도에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빨리해서 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어요, 지금도. 이게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챙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선

정변선위원

정병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이 생활보장개정조례가 저소득층 복지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죠?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직원님들이 열심히 한 노력으로 시민 복지사업이 잘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보다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자료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듣기만 해주세요.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사업이 7월 1일부터 새 집행부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새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보다 나은 복지시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타 지자체보다 더 나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집행부가 새로 들어섬에 따라서 더 나은 보다 나은 복지시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사회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좀 더 매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복지시설을 보면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어린이. 여성문화관에서 이게 130여 개, 경로당이 700여 개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자꾸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보다 더 나은 수혜를 원하는 게 또 하나의 인간 심리 아닙니까?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시 또 대한민국에서 약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약자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안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잘해 오신 데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섭

김평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더 복지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정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위원입니다.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 중 융자상환의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금의 계정 용어를 조례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본문,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2항 중 “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한다. 안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활실시기관에 대한 대여금 상환은 5년 이내에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걸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계약만료와 동시에 상환한다. 단, 중도에 계약 해지시에는 즉시 반환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자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정자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정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정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평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수시분 옹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이어서 공동체과 소관, 「2018년 수시분 옹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기본계획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옹동면 농촌중심지역 문화복지사업으로서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동아리활동, 체육활동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3건으로 첫 번째로 옹동면 칠석리 171-13번지 일원에 전통문화생활관 리모델링 및 건물 증축 521㎡으로 지상 2층에 체력단련실, 문화다목적실 등이 계획 중이며 소요 사업비는 14억 6천 3백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옹동면 미래농업교류센터 사업은 옹동면 칠석리 172-5번지 일원에 연면적 410㎡, 지상2층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미래농업교육실, 전자거래실 등이 계획 중이며 소요 사업비는 11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옹동면 참살이광장 조성사업은 옹동면 매정리 1번지 일원 16,767㎡ 부지에 게이트볼장 520㎡, 그라운드골프장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는 14억 5천 7백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실시설계를 통하여 2018년 12월부터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8년 수시분 옹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8년 6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옹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통문화생활관 리모델링 및 증축, 미래농업교류센터 신축, 참살이 광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 옹동면 칠석리, 매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54억 5천9백만 원을 투입하여 앞서 말씀드린 주요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옹동면 주민의 건강, 문화,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통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국장님 설명에 그라운드골프장 이야기했어요.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그라운드골프장.
익규

이익규위원

실내 게이트볼장 옆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에 관한 평수가 안 나와서요.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한 800평 조금 못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 내용이요.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참고자료 9쪽 부분별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안 들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거의 저희가 아는 장소예요. 옹동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했네요.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차피 중심지 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텐데, 무엇보다도 여기 김승범 위원님께서 이 지역 위원님이시고 하시니까 김승범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관해서 의견을......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죠?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추진위원회가......
승범

김승범위원

추진위원회입니까?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추진위원 협의했어요.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추진위원회에서 수차례 의견을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 계획안에서 변경된 사업 있어요. 처음 사업요구 했을 때 이 사업을. 요구했을 사업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하니 가고요. 세부적으로 소나무식재라든가, 가로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서로 분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승범

김승범위원

소나무식재하기로 되어 있느냐 사업이?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참살이 광장 주변에......
승범

김승범위원

가로수는?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가로수는 안 하기로 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가로수는 안 하고, 참살이 광장 주변에 조성이 되면 소나무를 심는다?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옹동이 소나무 지역이니까.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중요한 것은 추진위원회 협의해놓고 나중에 또 문제제기를 해서 사업변경을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가능하면 사업변경을 않고 계획된 데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전에 보니까 태인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 사업계획하고 또 중간에 사업변경하고 그 고정된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사업변경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뜻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능하면 협의가 되어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일관되게 사업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꽤 오래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일단 죄송하고요. 전통문화생활관 리모델링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기존에 있죠?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기존에 2층. 전통문화생활관이 그전에 2층 규모로 지었는데 1층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족구, 라인댄스 월별로 하는데 장소가 주민들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2층에 증축을 합니다. 증축을 해서 이용자들이 협소하고 불편하니까 2층 규모로 해서......

이도형위원

지금 있는 1층도 정비사업 이것으로 했던가요?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아니요, 오지개발 사업으로 2009년도에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건으로 했는데 2층으로 올린다는 이야기죠?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농업교류센터는 다른 곳으로 위치가 좀 떨어져 있죠?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은 신축인가요.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거기에는 농민회 사무실이 있고요. 의용소방대, 농민회관 이렇게 세 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회관이 너무 오래되어서 거기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농민들의 교류장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해주라고 해서 지금 한농연이 그쪽에 위탁을 해서 그 사무실 주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이 없다고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참살이 이익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라운드골프장과 게이트볼장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참살이 공장에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영하고요. 기왕에 하면서 면적이 좀 되면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같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파크골프장은 면적이 많이 필요하다, 18홀 규모로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 이것은 면적이 부족해서 8홀 규모로 적정하다해서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광장이 넓게 확보하다 보니까 그라운드골프를 넣은 거예요. 아니면 목적의식적으로......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아니, 옹동이 나비골프라든가 학교에서 골프의 기반문화가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면적을 확장해서 조금 그라운드골프가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적당한 공간만 있으면 완주군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이 3군데인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밀린다는 거예요. 동호인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리그전도 하고 그래서 옹동처럼 사람이 없는 동네. 옹동 소재지도 별로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면 아애 목적의식적으로 신태인에 필연야구장을 만들 듯이 옹동은 목적은 좀 다르겠지만 이 사업이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신태인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미래적 전략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면적이 그만하니까. 그라운드골프를 한다, 이렇게 말고. 제 생각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골프와 관련된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라운드골프장도 한두 개 파크골프장도 한두 개 이렇게 해서 다소 간 면적이 더 넓은 면적으로 인근에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살펴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의 성공, 사업의 성과도에 따라서 농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가 한번 이것은 잘 접근해서 추가로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 부분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려면 인접에 연계 확장적 가능성이 있는 부지이면 좋은데, 지금 만들어진 곳과 또 이렇게 거리가 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든가,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사업진행하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개의 건물의 경우는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운용주체가......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어차피 전통문화생활관은 기존에 있던 옹동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축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미래 농업교류센터는 거기에 의용소방대라든가, 기타 또 한농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도형위원

추가로 우리 행정력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참살이 광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면민체육대회라든지. 물론 거기는 케이트볼장 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아까 또 그라운드골프를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회가 하는 것입니까?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거기는 관리하는 것으로......

이도형위원

운영위원회가?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일을 해나가면서 다른 곳 소재지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왕왕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도 하고 또 향후에 완성이후에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니까 그 부분들까지 고민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를 아애 우리 시에 전략적 개념에서 바라보면서 옹동에 시설인프라 구축하겠다, 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가 적지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업 안에 표현이 되었으니까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복만

박복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수시분 옹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박복만 공동체과장님 권철현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대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매 회기 때 마다 소홀함 없이 열정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위원회와 집행부는 시의 정책, 예산, 조직뿐만 아니라 공동체, 문화 예술 체육, 주민복지 분야 등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 견제와 소통으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간 집행부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의 입장에서 소통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