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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35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8-07-23

김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이며, 1건의 안건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직원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다음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제8대 정읍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첫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을, 안 제7조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명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7호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영 조례안은 2018년 7월 1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실업 실태조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저출산 고령화로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지난 10년간 7.5%에서 1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읍시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에 따른 하반기 추경 및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서울, 부산 등 7개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부터 청년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청년 구직 지원금”과 중복 여부와 지원사업의 범위 등은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명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2009년에 전문개정이 됐고 2013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북도는 2013년 10월에, 전주시는 2015년, 완주군은 16년, 남원시는 17년, 익산하고 부안은 18년 전반기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정읍인구 늘리자고 늘 말씀하시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례 제정하는 것은. 그리고 앞부분에 제3조에 보시면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뒤에도 제5조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제6조에 지원할 수 있다. 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조에 마련하도록 한다.여야 하고 제5조에 활용한다.고 제6조에 지원한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위탁부분이 있는데요. 정읍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법인이나 단체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사업목적, 성격,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공무원수 총액인건비제에 저촉되어서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청년들에게 많이 지원할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할 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체육회나 과학대학교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라는 것은 아니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김은주위원

위탁기관 선정을 정확하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시 위원님들 심의 동의안을 맡습니다. 그 때 그 때 사안별로 업무를 위탁할 때는 의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다릅니다.

김은주위원

앞에 조례안, 처음에 말씀하셨던 제3조. 애매한 부분들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강제규정을 두자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 5조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두면 더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문을 넓게 열어놓는 것이, 대부분 조례를 만들 때 강제규정으로 않고 폭을 열어놓고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 것이고 예산이 확보 안 돼 었을 때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야 한다 했으면 꼭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구가 좀 틀린데요. 처음 시행하면서 차츰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제3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양보할 수 없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상황상. 일자리 문제도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시는지 모르지만 카페나 그런 데 몇 달짜리 시급알바도 일자리 만들었다고 하면 다 되는 거고 그러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인데, 일단 공직자분들께서 정읍에 기업유치나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게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애매한 문구가 있어요. 제11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강제규정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는데 전부 지원해야 한다 라고 하면 그 예산, 예를 들어서 사업을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했을 경우에 확정이 되면 전부 지원할 수 있다인데.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를 쓰면 안 맞아서 일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담당자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애매해요, 법규가. 시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전부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특정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방대하게 해놓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조례는 만드는 동시에 예산이 따라요. 예산이. 조례는 만들어지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부. 일부. 그냥 전부를 빼면 안 될까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전부 지원할 수도 있죠. 지금 청년수당을 어느 시군은 주고 어느 시군은 안 주고 하는데, 청년기본법에도 지원할 수 있다 하니까 어느 시군은 주고 어느 시군은 안 주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돈이 많은 동네는 주고 돈이 적은 동네는 아직 눈치를 보고 있고. 그런 문구들이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줄 수 있겠지. 주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몇십만 원씩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나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10.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청년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물론 하려면 하겠지. 그렇지만 그런 여건이 되려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자립도가 100% 넘는 그런 시군에서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높으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임의대로 지원하잖아요. 다른 시군은 우리 정읍시 같으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부. 일부. 이게 말이 좀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게 법이에요. 법을 만드는데 언제까지 거기 있을지 모르고. 언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안 그래요? 내일모레 인사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조례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어느 사업은 전부 지원할 수도 있고 어느 사업은 일부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맥락으로.......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근거를 두고 있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었는데요. 상위법도 표현이 그렇게 돼 있고. 전부 또는 일부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 수행을 하는 기관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영리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비영리 법인·단체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을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아까 임의규정, 강제규정 이런 부분도 법의 탄력적인 운영을 봤을 때는 저희가 작성한 안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도 그렇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게 강제규정으로 못박아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탄력성을 잃어가지고 상당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수행목표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이 너무 경직되게 묶어놔도 사실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은주위원

그렇게 되면 시행을 안 하거나 저기했을 때 저희쪽에서 이것을 압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는 빠져나갈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장의 책무에서 최소한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하라는 거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노력한다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 부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책무중에 고용촉진 특별법에도 이런 표현으로 명기가 돼 있거든요. 저희가 법의 어떤 취지를 봤을 때 너무 경직되게 묶어놔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김은주위원

7조 같은 경우도 7조 2항 같은 경우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가 정해졌으면 그에 필요한 경비를 하는 거지, 보조할 수 있다가. 이런 문구들이 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 시 전체의 재정력을 판단하고 예산 범위라는 표현을 쓴 것이거든요. 저희가 재정력이 없어서 여기에 투자할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못하는 거죠.

김은주위원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우리 시 전체 재정력의 범위라는 뜻이에요.

김은주위원

이대로 애매하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예산의 범위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에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그 범위에서 쓰고 안 쓰고를 판단한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에는 많은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우선순위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위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7조 1항 같은 경우도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직접 수행했을 때 효과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이 있을 때는 위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는 겁니다.

김은주위원

어쨌든 직접 시행을 하건 위탁을 하건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김은주위원

그런데 왜 앞에다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냐는 거예요. 기어이.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한 거예요.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정읍시 2018년도에 민자본 예산이 얼마나 지출됐는지 아십니까? 한 200억 나갑니다. 사실은 단체에서 작년에 민자본 심의받는 게 515건이었어요. 민자본 심의 요청된 것이. 사실은 90여개 정도 거절되고 나머지는 민자본 심의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되면서 아까 예산심의 안에서 한다고, 청년일자리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너무 남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산을 쓸 자리에다 못쓰고 다른 낭비성 예산에다 쓴 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그래서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막아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시장은 어쨌든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 내에서 쓸 수 있다고 권한이 조례가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임의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의회가 있습니까? 의회는 그 제도를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애매한 부분은 좀 그런 것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통과하면 다 통과하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2018년도 예산액이 민자본으로..., 200억 정도 됩니다. 8,300억 중에서. 민자본 심의받은 것이 515건 신청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제3조를 읽어봤는데요.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데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왜 기어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애매한 문구를 넣어서 고집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마련한다로 하면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서 다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안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을? 안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 안 할 수도 있으신 건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대로 하는데.......

김은주위원

그래서 이 문구만 노력하여야 한다.를 빼고 마련한다.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법규 내용 그대로 보면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촉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김은주위원

반드시도 뭐도 필요가 없이 그냥 시에서 조례를 낸 거잖아요. 조례를 내면서 또 그 조례를 안 할 수도 있는 애매한 문구를 넣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지금 시에서 조례 낸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한다가 맞다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노력하여야 한다를 빼자고 말씀하시는데, 들어가도 똑같잖아요.

김은주위원

빼도 똑같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부득이 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김은주위원

부득이하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해 버리면 어떤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떠나서도 반드시 이런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잖아요.

김은주위원

대책을 수립·시행이니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노력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행을 해 가지고.......

김은주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뭔가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 근거도 임의대로 일을 하기 싫어서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 게 아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마련했는데, 그 법에도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확실한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수는 없나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제가 여기서 상당히 노력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을 두어야 될 때하고 약간 임의규정을 둬야 될 때하고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공부를 안 해서 답변을 정확히 잘 못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강제규정으로 해 놓으면 법의 탄력을 잃어서 저희가 사실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지 않습니까.

김은주위원

이 조례의 정체성인 건데, 이 3조가. 이 조례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애매한 문구라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런 의미의 기술적인 문제는 아마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숙지를 다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이 성격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원님 심정은 충분히 알겠어요. 반드시 하라는 의미로.......

김은주위원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 반드시 하라가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 조례가 실행될 수 있는 정확한 문구를 넣자는 거예요. 다른 조례들은 제가 많이 안 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이렇게 애매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바뀌도록 노력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물리적으로 반드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상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김은주위원

노력이잖아요, 노력.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김은주위원

노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력한다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저희가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잘 된 것 같은데. 노력하여야 한다.

김은주위원

이것이 만약에 이 문구가 수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탄력있게 변형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잘 설득을 못시키겠는데,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물리적으로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호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저희가 인력으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김은주위원

이 조항에서 어쨌든 이 법이 나중에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을 꼭 명시하고 싶은 생각이어서 그러는 겁니다. 어느 조항에서건.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다른 지자체도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경기도나 전주, 남원 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다시 개정이 필요하면 다시 개정하는 걸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김영훈 국장님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잠깐 조례안 설명하는데 헌법을 찾아봤어요. 너무나 크게 보여진 것 같은데. 헌법 제1장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지금 누가 알아들어면 당연히 국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이 규정된 것 같아요. 조례에도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보는데, 김은주 위원님의 의견에 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문구상으로 할 수 있다,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이 쥐어지는 것보다는 헌법 같은 걸 보더라도 여러 가지의 문구가 나오는데요.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보장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충분한 강제조항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다음에도 찾아보고 개정도 언제든지 필요하니까요. 경기도하고 전주, 남원 하고 있는 지자체 보니까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고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도시국 소관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2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일괄 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관 과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김영훈 안전도시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2개 과로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입니다. 우리 시와 고용기관의 협력으로 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사업개시에 맞춰서 8월 20명의 교육생을 모집·선정하여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거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경감하는 사업으로, 정부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홍보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청·장년 취업지원 확대입니다. 청·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최종 23개 기업에 38명, 금년에는 현재까지 10개 기업에 12명을 취업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청·장년 취업지원이 관내기업체의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공공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취약계층 약 6,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계안정도모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 5억 6백만 원을 지원받아 나들가게의 경영개선, 점주 역량강화교육, 지역특화상품 개발ㆍ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시설현대화사업 4개 점포, 시설개선사업 10개 점포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신규 나들가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착한가격업소 위생소독 및 전기안전점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전통상업 점포의 시설개보수 등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역특화형 및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배송서비스 등 경영개선사업과 전통시장만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품권 유통지원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특화요소 및 강점의 극대화를 위한 프로젝트형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연지시장 비가림시설 및 지붕보수 등 3개 전통시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민원 해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샘고을시장 노후소방시설 교체, 신태인시장 및 초산로에 비가림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주변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첨단과학산업단지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내장산리조트까지 2.4km 구간에 대해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2차 구간 사업 초기부문 설계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LED조명교체)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1,200세대와 복지시설 4개소 등에 대해 백열등 및 형광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전력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 및 단독주택 가스보급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요노선의 공급배관 조기설치 및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7년 하반기에 사업비 9천3백만 원으로 LG아파트 후문에서 H호텔 방향 330m 구간에 공급배관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2개소를 선정하여 802m를설치할 계획이며, 삼화그린아파트 주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9월 실시설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연말중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1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과 법정관리대상시설물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정기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현장점검,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요원배치, 화재취약가구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보급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내장산 귀갑약수 민방위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대형관정 개발을 완료하고 주민이용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 중이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비상시에는 민방위 급수시설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질 좋은 샘물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금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붕천 주변 주거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 폭 확장 및 법면 보강 사업으로, 작년 11월 장기계속공사로 총괄 발주하였으며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7쪽, 장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옹벽 설치 및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대림아파트 앞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대림아파트 앞 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이 사업 또한 12월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비롯하여 마을방범용 CCTV, 차량번호판독용 CCTV 설치 등 체계적인 관제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개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8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하고 계시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연지시장 정비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어디까지 추진돼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줄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 재건축은 쭉 추진하다가 시장님 공약사업이 먹거리센터를 조성하는 걸로 나와서 지금 그것을 다시 확정을 지어야 하는데 아직 어느 쪽으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단체장이 바뀌면 공약사업 따라만 그렇게 가야 됩니까? 이 사업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연지시장 개발사업을?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가 뭐예요? 2011년도부터 했으면?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고 재건축이라는 몇백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들이 나와서 내가 하겠다 해서 딱 투자를 하면 바로 끝나는데, 투자자들이 망설이고 있어서 장시간 시간이 걸렸고. 특별하게 성과가 난 것은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2011년부터 시작했으면 몇 년 됐어요. 결과물이 뭐예요, 지금?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 의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 의지대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이 주상복합, 그것도 하신다고 하고 다니시더만. 그것은 가망성이 없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오다가 2016년도부터 어느 업체에서 의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중간에 그분이 끼어서 했는데, 그분이 저희 시에 몇번 왔다 갔다 한 사항이 있고. 실제로 투자할 업체에서는 그분한테만 어떻게 하겠다 라고 의향을 전해온 것만 있지, 투자자가 직접 저희 시에 와서 저희 부서나 시장님께 사업 설명한 것은 없고. 저희는 단지 투자자가 제안서가 들어오면 제안서를 검토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맞으면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니면 수정을 하거나 거부를 하거든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5쪽에 나들가게 시설현대화사업 4점포하고 개선사업 10점포는 신청한 것에서 선정한 거예요? 이 숫자만 신청한 거예요, 원래?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더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한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떨어진 사람들 불만 없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떨어진 사람들은 자격요건에 미충족하거나 미비해서 떨어지고 심의할 때 점포를 다 돌아다닌 분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저기할 분들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7쪽에 특성화시장 육성에서 문화관광형시장 프로젝트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샘고을시장에 전통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그래서 문화관광형 사업을 중기부에서 공모를 했었어요.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7월 2일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는 시장 전체에다 10억이라는 예산을 분산시키는 것보다 먹거리쪽으로 해서 웰빙 먹거리 그쪽이 떡이나 양조장, 옛날 평화양조장, 튀밥, 기름짜는 집 해 가지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 걸로 제안서를 냈어요. 지난 7월 2일날 최종 선정됐는데. 저희 계획은 이랬지만 컨설팅을 또 다시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딱 무엇이다 라고는 말 못하지만 웰빙 먹거리타운 조성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야시장 운영을 이것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이거 못하겠네요? 할 수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사업하고 연계는 올해는 못하고.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는 못하고 내년부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재개발. 어렵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어렵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민간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지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옥이 간단히 얘기하면 상가가 누구 것입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정읍시건데 일부는 사유지.......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백몇개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22개.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사유지가 10개밖에 안 됩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7필지.
재오

김재오위원

나머지는 정읍시 땅일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세, 얼마씩 받고 있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7~8년 동안 사업에 대해서 했다는데. 지금 그쪽에 있는 양반들이 재개발하려고 해도 많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엇 무엇을 해 달라 하다 보니까 투자자는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이 남아야 하는데 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땅값은 감정가대로 하고. 상인들이 나갈 때 명도금을 많이 요구하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왜 그렇게 많이 요구를 그 양반들한테 들어줘야 할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읍시 땅이란 말이에요. 정읍시. 그 사람들 세 얻어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정읍시 아니고 개인 것이라고 했으면 어땠겠어요.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 추진을 해야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으면 정말 마케팅을 세워가지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짚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문제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맞게.
재오

김재오위원

이 자리만 피해버리면 이 업무보고 피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 자리만 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는 재건축이냐 다른 목적이냐. 무엇인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피한다고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7대의회부터 재건축 재건축 했어요. 2014년도 재건축 보고를 수 차례 받았어요. 업무보고 할 때마다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똑같이 말씀도 드렸고, 원인분석을 해서 그 원인분석을 해 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장옥을 어떻게 시설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대로 해야 할 부분인데. 그 상가 주인들..., 누구든지 안 하려고 하죠. 제가 볼 때는 그럽니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진척이 없어. 거기에다 1년에 예산 몇천만원씩 가져다 현대화사업 한다고 요건 만들어가지고 막 집어넣는데 다 의미없는 돈이에요.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장옥이 우리가 백여개 이상 되는데 거의 사유지는, 예산을 더 투자를 해야 겠지. 사유지를 강제적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세를 주니까, 장옥이 우리 정읍시 땅 아닙니까. 기간을 둬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하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케팅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괜히 욕 얻어먹으니까. 누군가 총대를 매야 하는데 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연지시장 재개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그런 분석을 해서 제대로 하게끔 한번 과장님이 하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하시든 새로운 시장님 오셨으니까 생각이 좀 틀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는 정말로 해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재개발 음식 그거, 그대로 놓고는 절대 안 됩니다. 활성화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절대 그대로 놓고는 안 되요. 충분히 상인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이상 요구를 하면 그 업주가, 알고 있지만, 업주가 얼마씩 준다고 하니까 그 이상 요구를 많이 하니까 그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사업 성질이 아니에요. 업주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타당성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장옥 세주는 양반들 설득을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새로운 시장님? 음식 마케팅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말걸리하고 순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구체적인 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7페이지에 전통시장 육성. 사업개요에 사업비. 이게 공모사업이죠?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비율이나.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제일 하단 재원대책이요?

김은주위원

아니요. 일단 사업비부터요. 사업개요에서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나 공모사업이.......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은 제일 하단에 특성화 전통시장 육성만, 10억짜리. 그게 공모사업이고. 위는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은주위원

저는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비율이 이렇게 나오나.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제일 하단에 10억짜리 그것만.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아까 통과를 했던 그 맥락에서 볼 때 4쪽에 공공형 일자리사업 추진, 여기가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보면 금후계획에 어르신 관광관리단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잡혀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르신 건강관리를 운영하려면 건강에 관련된 것은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그냥 어떤 목적의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조례안을 오늘 한 것은 1쪽, 2쪽, 3쪽 청·장년 취업지원 확대, 공공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전문인력을 넣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체육회 지도자? 이쪽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여기도?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어르신 건강관리단은 명칭이 어르신들이 나와서 그러는데, 시골에 나이드신 분들이 많은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니까 이것을 한번 읍면동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서 운동을 계속 지도함으로써 치료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한번도 안 했고 금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이 되면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목은 어르신 건강관리단인데 실제로 일자리 채용은 청년들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하는 체조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들 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별개로 하는데, 아까 어디라고 지칭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아까 위탁하려고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거든요. 이것은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한 명씩 해도 23명을 채용을 해야 되요.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에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것을 민간위탁하려고 아까 조례안에도 그런 문구가 들었고요.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좋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의회 동의 맡아서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위탁기관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기업이나 이쪽에 하시겠다는 거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이나 과학대학교나 체육회에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그 때 가서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연초에 보면 사업집행을 조기집행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공석이라서 그런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총사업 조기집행 대상이 48억 있었는데 저희가 공교롭게 가스관 공급사업이 13억이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리조트 구간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가 확장되면서 기본설계가 나와야 굴착을 하고 가는데 그것이 안 돼서 늦었고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도 당초에는 시기동에서 70세대가 한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많으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늦어졌고. 그게 저희 과로써는 한 30% 정도 되는 비율입니다. 저희 과가 조기집행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7월달인데 굉장히 더뎠다는 생각 들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도시과에서 기본계획만 나오면 바로 굴착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9페이지에 보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항상 시내지역에서 말썽이 많이 나오고 것,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보면 자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살고 있는 분들은 비용 지출이 굉장히 크거든요. 11페이지 보면 단독주택 가스보급사업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들 수 있도록.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조례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직접지원은 안 되고 미공급지역 배관 설치가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큰 도로는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돈을 더 증액해 달라는 게 아니고 현재 200만 원 들이고 하려는데 구간이 멀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에서 해야 되지, 사실 우리가 LPG 쓰는 것보다도 도시가스 쓰는 것이 굉장히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경유보일러 때는 것보다 도시가스 보일러 때는 것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시내에도 좀 더 해야지 않냐 싶어서. 감사기간도 아니지만 앞으로 그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2페이지에 노래하는 내장산 귀갑약수 민방위시설에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비상급수 확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이게 지금 타겟이 시민인가요, 관광객인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방위시설 하면 끝나는데, 내장산 문화광장에 관광객도 오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또 주말이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것을 스토리텔링으로 민방위 팀장이 만들어서 어차피 문화광장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더 볼거리,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은주위원

광장이나 공연을 할만한 곳은 정읍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넓고 크게 지어놓고 제대로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짓는 것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이야 지금 있는 스토리도 제대로 다 안 하고 있는데, 귀갑약수 찾아보니까 스토리는 괜찮은데. 이게 또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광장 만드는 데 예산에다가. 예산도 시비로 다 하네요. 많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새로운 부시장님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 사업은 업무보고 작성할 당시에 일부 이용시설쪽에서는 사업을 확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구상단계 업무가 남겨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정을 해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대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똑같은 맥락인데요. 귀갑약수, 다 종료가 되었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쪽 부분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부대시설 좀 남아있습니다. 예산이 스토리텔링으로 더 할 것이 있거든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나머지 부분은 아직 실행이 안 된 부분은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쉽게 말해서 귀갑약수 부분 만큼은 마무리짓고, 스토리텔링 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대림아파트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문제요. 아침에 5분발언 때 이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앞에 공사가 언제 끝나고, 회전교차로가 생기는지. 그 불편사항이 언제쯤 끝날 수 있는지. 예상하고 있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지금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길위원

회전교차로가 되려면 지금 박스로 해서 교통불편도 주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게 한다는 5분발언 했던 내용을 아마 들으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끝나야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연관 지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거기 금붕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설사업이 있어요. 상당히 큰 사업인데, 큰 사업이면서도 엄청나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쉽게 손을 못대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우리 부서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하면서 이것은 3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한번에 1년 내에 끝내라 하는 돈은 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 내년까지 하면서 또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회전교차로는 우리 부서가 아닌데 어차피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타 부서에서 회전교차로를 도와줘라 해서 했는데 회전교차로는 아마 올 12월 안에 회교차로는 끝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붕천은 주요 사업공정은 가을철 내장 ...,철 있죠? 그 안에 주요 공정 끝내고 마무리는 내년에 하는 걸로.

이상길위원

그러면 우선 통행하는 데 지장 없이,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려움 없이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은 내년까지 해서 끝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회전교차로는 교통과 소관인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건설과 소관인데요.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요즘에 폭염대책으로, 업무하고는 연관된 부분이 아닌데. 아까 아침에 유진섭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폭염대책을 다 마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축이나 이런 데는 그 전에 신문방송에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연일 35도, 느끼기에는 숨을 제대로 못쉬는 그런 정도의 폭염이 있는데. 다른 타 도시에 가면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 관리기준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작년에도 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길거리에 큰 사거리에 그늘막을 크게 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피할 수도 있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이런 그늘막이 우선 부안만 가도 있습니다. 전주, 익산, 이런 데 가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불어 행복한 정읍을 표명하셨는데 전년도까지 실행을 못해서 올해도 아마 시행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겨울을 납니다. 애벌레처럼. 이것은 몇개만 어디 어디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마 우리 정읍시가 뭔가 변하고 있구나. 정읍시민들 시청에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왜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40개, 80개, 120개 해서 횡단보도나 시장통, 버스정류장, 이런 데도 하는데 왜 정읍은 아직까지 하나도 실행이 안 되고 이제야 혹시나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 해 주시려면 이렇게 폭염이 심할 때 시민들한테 공감가게 행정이 잡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린 겁니다. 수고하세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거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작부터 했었야 되는데, 그동안 작년까지 계속 폭염에 대해서 관리만 좀 하고 심하게 국가에서도 안 했습니다. 표지판이나 설치하라고 하고 홍보만 하라고 했지, 적극적인 투자사업비가 지원이 없었어요. 또 자치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이 안 돼 있냐. 그것도 이해갑니다. 저도 올해 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그늘막 설치는 지금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왔어요.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와서 바로 하고 있고, 지금 7월말쯤 해서 그늘막 설치가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살수차나 그런 것은 작년부터 예전부터 해 왔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앞으로 폭염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되요. 국가에서도. 옛날부터 담당자하고도 많이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세워서 미리부터 폭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늘막 설치도 하고 얼음도 놔두고 살수차도 많이 동원해서, 돈이 없으니까 일부분만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근본적인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라. 앞으로 폭염이 올해만 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보니까 국가에서도 가축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보상도 하나도 없어요. 왜. 자연재해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책임을 져라 하는데, 국가에서 이것도 법을 상정해서 하면 내년부터는 아마 폭염으로 해서 가축이 죽으면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길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대비하는 예산서가 편성이 돼서 올라오면 위원님들도 아마 내년 대비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김우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