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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7-23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7월24일부터 7월26일까지 3일간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7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안을 발의하신 황혜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제일의 축산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대비하고 방역을 하는데 많은 노력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현실에서 현재 한명 뿐인 전문인력 수의직렬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이직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수의직렬 공무원 충원을 위해 채용공고를 하고 있지만 응시조차 하지 않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가축전염병 사전차단 및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재 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정읍시는 가축 방역과 검역, 검사를 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 25만 원을 초과하는 지급할 경우 규정이 아닌 조례에서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 제4호에 “수의직렬 공무원”을 삽입하고 별표 7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를 신설하여,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월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3일 황혜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축산규모에 비해 근무여건이 떨어지는 정읍시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 수의직렬 공무원을 삽입하고, 제2조 “의료업무수당”의 제목을 “의료업무등의 수당”으로 개정하며, 같은조 제4호에 수의직렬 공무원을 삽입하고 별표 7에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구분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수당은 근무연수 1년미만은 월 25만원, 1년이상은 월 5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혜숙 의원님과 서종원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의직렬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체 한 명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 급 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7급으로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람 처우개선을 위해서 업무수당을 주어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3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방역업무가 중요해서 2015년도부터 계속 수의직렬을 채용하려고 했는데요. 총 11명을 했는데 10명이 응시를 하지 않고요. 1명이 했다가 1명이 결국에는 저희한테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 명도 저희한테 채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당지급조례안에 해당되는 직원은 한 명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일단 수의직렬을 저희가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가축방역관하고 업무가 다른 것인지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는 것인지. 이 공무원에 대해서 수의직렬 이 공무원에 대해서 가축방역관이 있는데 가축방역관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보면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수의자 면허 취득자가 되어야 되겠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 기준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의자 면허 취득자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에는 지급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25만 원 적은 금액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25만 원 주었는데 앞으로 50만 원 주자는 그 말씀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업무도 과중하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분도 적고 또 수의직렬 공무원이 가축 병역 이런 것들 회피하고 기피하고 그러니까 처우개선을 해주자, 그 말씀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에 25만 원을 지급했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연 수당이죠. 연? 1년 수당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월 수당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월 수당인데 거의 100% 올랐네요. 배려를 올려가지고 50만 원을 주겠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이와 유사하게 의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월 수당으로 많게는 120만 원 정도 보통 8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의사 이런 역할인데요. 그쪽은 수당이 많고 여기는 25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의사 그분들이 각종 질병들의 업무를 회피를 하고 안 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건직렬에도 보건수당이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진료소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는 얼마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25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다음에 형평성을 그쪽에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는 25만 원 계속 주고 여기는 50만 원 준다고 하면 그 형평성이 맞을까요. 그게. 이 조례를 할 때 같이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 정읍시 관내에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의사로 관리의사라든가, 공중보건의 라든가 지급액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수당이 있어서 이게 직렬 수당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형평성에서 수의 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물론 그동안에 수당이 적어서 안 나온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맞추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수익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응시 자체를 안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봉급이 의료계통은 많고 수의계통은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봉급이 어느 정도 입니까? 의료는 얼마이고, 수의는 얼마 정도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봉급 기준액은 똑같이 가는데요. 그런데 수당기준에서 다르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물론 열악하니까 수의직은 거의 기피를 하는 편이고, 의료직은 그래도 의료직은 인원이 다 차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수의직은 기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당이라도 올려서 이 분들이 정읍시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하필이면 왜 100% 올렸어요. 100%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황혜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요.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는 수당이라는 자체를 말씀대로 100% 올린다, 이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도 전문의가 있고 전공의가 있는데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9십만 9천 원이고, 일반은 8십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수의사 이분들이 일반사회에서 면허를 갖고 업을 하면 통상적으로 이보다는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당이 많고 작고가 아니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받는 보수보다는 정말 일의 양이 노동의 대가가 많기 때문에 아마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인원을 충당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응시 자체를 안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당과 월급이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봉급체계는 저희 임의대로 못하고요. 수당에서 조금씩 더 지급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쪽을 보니까 특수업무수당 구분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별표 내에 1의 수의 연구직렬 공무 공무원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 소유자로 한정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4급 이상짜리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4급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 역할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 자격이 있다면 이런 수당을 주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관리의사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금액 하고는 다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은 지금 5급으로 안 되어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관리 의사들은 5급 대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우는 4급이고 실제로는 5급이라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4급 대우 직급은 5급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것 같은데요.

박일위원

보건소장이 4급이고 그 의사는 5급 대우를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보건소장님은 4급이잖아요. 예전에는 의사분도 보건소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건직이 보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직위는 4급인데 말하자면 업무가 아니고 수당으로 봤을 때에는 5급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은 그렇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님 이 수당은 해당이 안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건소장하고 수당하고 엇비슷하니까 문제를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특수수당을 줄 수 있는 게 수의사와 의사 아닙니까? 보건소장은 의사가 아니니까 거기 수당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박일위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보건소장이 현재 4급이니까 4급 대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 수당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의사 직렬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5급 대우를 해주면서 의사에 대한 그것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고 그렇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지요. 수의사이니까 수의직렬을 우리가 그렇게 모집을 해도 안 와요? 그렇다고 해서 수당 이것 25만 원 올려준다고 해서 와요. 올라나? 인사팀에서 요구하는 만큼 내지는 우리 축산과에서 요구하는 만큼 그 숫자가 와요. 올 수 있을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일단은 조건을 좋게 열어놓아야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일위원

아니면 나중에 더 올리려면 한꺼번에 200% 올리기가 그래서 이렇게 미리 단계별로 100% 올려놓는 거예요. 나중에 200% 올리려고요. 그런데 법으로 50만 원 이상 못 주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열어놓고 보자. 우리 정읍시는. 과장님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황혜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농복합도시의 국 조직증설과 민선7기 새로운 비전과 각종 정책개발 등 종합기획 조정 및 토탈랜드 조성 등 대형프로젝트 추진부서를 신설하고 부서 간 업무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청조직을 2국 1단 23과에서 3국 1단 24과로 개편하여 현재 문화행정복지국, 안전도시국 2국 체제를 문화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의 3국 체제로 개편하고, 1개국에 7개 과 소를 배치하여 균형잡힌 조직체계를 구축코자함이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미래전략사업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실 과 소 조정사항으로 민선7기 적극적인 시정운영과 종합기회 조정, 토탈랜드 조성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성장전략실”을 신설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업무 중 문화예술의 공연 전시 및 시설업무를 분리하여 문화예술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대과인 복지여성과 업무 중 아동보육과 드림스타트 업무를 교육청소년과로 이관하여 업무비중을 축소하였고, 교육체육과 업무 중 체육진흥 업무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존 샘골보건지소의 기능을 보건지소기능으로 축소하고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과 발맞추어 치매정책, 정신건강재활 중심의 건강재활과를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칭변경, 소속변경, 팀 신설 건으로 관련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1국(局) 증설과 부서 및 팀 신설, 2018년 행정안전부 승인인력 반영 등으로 국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원 19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1,112명에서 19명이 증원된 1,131명으로 행정안전부 승인인력은 아동보호 1명, 읍면동 복지 3명, 치매안심센터 1명, 철도산업 특화단지 및 최첨단의료 복합산업단지 조성 2명, 가축전염병 대응 3명 등 총 14명이며 금번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증원으로 치매안심센터 1명, 과 신설 2명, 문화광장개발팀 1명, 그리고 비서요원 1명 등 총 5명이며 부서 및 직급 간 조정을 통하여 정원증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이 일부개정으로 1국을 증설하고 민선7기 종합기획 조정 및 토탈랜드 조성등 대형프로젝트 추진부서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조직을 2국 1단 23과를 3국 1단 24과로 개편하여 국 소속 과소의 균형있는 배치를 꽤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사업소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보건소 건강재활과를 신설하고 샘골보건지소는 보건지소 기능으로 축소하였으며, 3개 사업소는 문화예술사업소를 신설하여 4개사업소로 확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1개국을 신설하고 행정기구조정 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하여 민선 7기 시정방향에 맞게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국 신설과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조정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 정원총수를 1,112명에서 19명이 증원된 1,131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신설과 지역현안사업 수요 증원인력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기구 개편안 입법예고 하셨다고 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법예고 난 후에 성장전략실이라는 과를 새로 신설하고자 조직개편안이 나왔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입법예고하기 전에는 이 과가 신설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법예고 후에 시장한테 보고했을 때 시장이 성장전략실이라는 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조직개편안에 넣은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다시 해야 하죠. 입법예고 다시 해서 시장님 안을 입법 예고할 때 같이 넣어서 입법예고를 해. 그래야 맞지 않아요. 왜 이게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입법예고는 의견수렴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뀔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이 요구하는 성장전략실이라는 과를 입법 예고할 때 같이 넣어서 입법예고를 해야 맞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입법예고를 한 후에 성장전략실을 만들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다시 입법예고를 할 의양은 없으신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 지금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과정을 거쳐. 성장전략실이라는 것은 입법예고 난 후에 이게 만들어진 과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안을 드리고 이것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시면 원안대로 가시게요. 입법예고했던 안이 있으시죠. 입법예고했던 안. 성장전략실이 만들어지기 전 안. 그것으로 가시게요. 그렇게 해서 인사하시게요. 그래야 맞죠.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간 후에 시행해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성장전략실이라는 과가 꼭 필요하다면 그때 용역 주어서 조직 진단해서 그렇게 해서 개편안을 우리한테 다시 내줘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안이 제가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의회 상정해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하라면......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똑같은 이야기예요. 행정에서 하는 행위나 우리 의원들이 하는 지금 이 이유나 똑같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행정 임의대로 그렇게 해놓고 진행해놓고 또 자, 지금 무리수를 두는 게 우리도 지금 무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직개편안 해놓고 7월 말 인사해야 하는데 7월 말 인사 못하면 8월부터 새로운 업무 들어갈 텐데, 이것 조직개편안 이것 통과 안 되면 인사 못하면 이것 계속 문제가 생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무리하게 아, 의원들이 이렇게 했어도 크게 무리 없이 이 조직개편안은 승인이 해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안정화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범

김승범위원

똑같이 동감합니다. 조직 안정화시키겠다. 동감한다니까요. 동감은 하지만 이 시행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 다시 입법예고 해서 입법예고 나오면 시장한테. 시장이 요구하는 성장전략실을 가지고 입법예고 다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 가지고 우리 논의하자고요. 어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안에 보면 조직진단에서는 조직팀 관리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과가 만들어지면 업무를 제대로 진단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지 않다 하면 다시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성장전략실 만들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업무분장을 보면 이 성장전략실이 사무분장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안 만들어진 이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에 있냐고 우리 정읍시에. 자, 여기에 있는 성장전략실 사무분장 보면 여기에 있는 9가지는 기존에 있는 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내장산국민여가캠핑 워터파크 토탈관광과에서 하죠. 다 지금. 자, 관광종합계획 홍보 어디에서 그동안 했어요. 다른 과에서 했잖아요. 다른 팀에서. 토탈랜드 조성. 국가산업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 이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다 지금 업무를 하고 있었던 다 담당이 있었는데 구태여 이 업무를 새로 만들어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이야기죠. 기존에 업무도 다 못하고 있으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토탈랜드팀이나 업무가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산호 개발이라든가.
승범

김승범위원

용산호개발이나 내장산관광리조트개발 이게 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도 못했는데 성장전략실이 생긴다고 해서 제대로 되냐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읍사 대표 관광 조성이라든가 그 사업으로만 되어 있었고요. 다른 사무는.......
승범

김승범위원

예측 가능한 업무를 할 생각해야지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자,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원도 부족하고 성장전략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동안 이 성장전략실에서 해야겠다는 사업들은 그동안 다른 과에서 다 하고 있었는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업무분장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나와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관광마케팅했어요, 안 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거기는 그동안에 팜플릿 만들고 어디 할 때 그런 위주로 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성장전략실 생겼다고 해서 정읍사관광 팜플릿 만들고 하는 것 말고 뭘 더 할 것이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동안에 못하고 있던 정읍자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있는 과에서도 이 업무를 다 못하고 있는데 과를 신설해서 이 업무를 하겠다. 옥상옥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원도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만들기만 하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만들어놓고 해보고 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나서 나중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이해가 가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면 이해 가시는 대로 그렇게 한번.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본업무분장 사무분장하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업무분장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라고 별도로 지정을 해줄 것입니다. 성장전략실 업무를요.

박일위원

예를 들어 과는 그렇다고 쳐요. 과는 크니까 그래도 일정한 과학지시를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과에 따른 계나 일반 직원들에 업무분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내용에 대한 업무는 별도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기기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저희들한테 줄 수는 없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자료가 방대하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참고자료로 나눠드렸던 그 내용 중에 회의할 때.

박일위원

거기에 개개인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직원 둘에 계장 한 명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는데요. 업무별로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확인도 필요하고 잠시 정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제안을 받아서 있다가 정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또 질의가 들어오신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직기구표를 보니까 사업소에 문화예술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상하수도사업소 그런데 사업소가 어떻게 시립도서관이 대표 사업가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업소라고 하면 본청 과가 아니고 나가 있으면 사업소 역할을 하는데요. 도서관 업무들이 우리 행정에 있는 건물에 따로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도서관, 문화사업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사업소 명을 보니까 정읍시 기구조직표에는 소관 업무부서에는 도서사업소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직기구표에는 또 시립도서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이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대표성을 시립도서관이 가질 수가 없죠. 차라리 도서문화사업소는 그대로 가는 게 맞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주 같으면 전주시립도서관 명칭상 보면.
상중

조상중위원

전주가 잘못되었는지 정읍시가 잘못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에는 도서문화사업소가 정말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도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꿔버렸어요, 사업소 명을.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전에는 중앙도서관......
상중

조상중위원

중앙도서관, 신태인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게 다 맞아요. 도서관은 맞아. 그러니까 도서사업소가 맞지. 도서문화사업소가 그게 맞는 거죠. 시립도서관은 아애 도서관 명칭이 되어 버린 거예요. 어느 건물 이름이 된 것이지. 사업소 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만든 기구표 조차도 앞뒤가 안 맞게 나와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해서 일단 정회하는 시간에 수정해 봅시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성장전략실이 만들어지면 직렬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행정직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왜 행정직렬이냐고요. 답변을 해보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본이 우리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 조정 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되고요. 토탈랜드 팀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이 같이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복수직으로 만들어주어야지 왜 행정직으로 만들어줘요. 단수직으로 그러면 안 되지요.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성장전략실 내에 사업들이 행정직이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술직이 수행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사무분장도 보면 이게 전부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사업 분장이 아니야? 그러면 기술직도 복수직으로 넣어줘야지. 행정직으로만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토탈랜드 사업 그 외에 하고 문화관광 팀하고 시설직하고 행정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자, 인정하시죠. 시설도 필요 하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도 필요하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복수직렬로 넣어줘야죠. 행정직도 필요하고 시설직도 필요하다고 모든 분이 행정직을 직렬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는 행정직으로 됐는데요. 그러면 규칙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약속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성장전략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여기는 분명히 복수직렬로 만들어줘야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문화광장에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총 과가 6~7개 돼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그게 다 토탈로 나중에는 성장전략실에서 관리를 한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김승범 위원님 말씀에 훨씬 더 힘이 들어가는 맞는 말이죠. 여러 개, 여러 개 과가 합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관광, 축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축산은 아니고요. 문화광장 쪽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박일위원

그 근처 센터 내에는 엄청 많은 7개 과인가, 8개 과인가가 거기에 붙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 문화광장 내만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회하기 전에 논의를 하고 정회를 하시게요. 지금 안을 보시면 경제복지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이. 지금 경제복지국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경제복지국으로 만들어 집니까? 안은 아니에요.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경제업무가 주가 되어서 주무과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 업무들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지요.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다른 시·군 도 등을 보면 복지환경국도 있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복지하고 환경하고 합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지역경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업무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복지환경국으로 만들어주시고 제 생각이에요. 지역경제과는 안전도시국으로 빼주고 여기에서 환경과를 복지환경국이 만들어지면 환경과를 복지환경국에 넣어주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산림과하고 같이 여기는. 산림은 환경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 하고 지역경제과는 안전도시국으로 빼주고 안전도시국에 환경관리과는 만들어진다면 복지환경국으로 와야 한다,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정지어진 게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회사업국이라는 업무가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국·과가 다 한 군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가 두 개국으로 나누면서 서로 갈라졌다가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회산업국 안에 아까 말씀하신 산업국 복지, 산림, 환경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전하고 도시로 나누다 보니까 그 업무 각국이 나눠졌습니다. 현재.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도 경제도시국으로 가 괜찮아요, 제 생각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혹시 국을 나누면서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국장이라는 역할을 보면서 과소라든가, 팀이라든가, 이것을 안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보면 문화행정복지국이 11개 과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이 한 70개가 됩니다. 지금 이 안은 7개 과에 계도 어느 정도 안배가 되게끔 그런 차원에서 과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산업국이라고 되어 있으면 경제나 사회나 복지나 같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승범

김승범위원

논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결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좀 더 세분화하다 보면 보건복지국이에요. 옛날에 보건복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보건소 안에 복지하고 같이 합해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그럴 때도 있었고. 이것도 내 밥그릇 챙기기 과가 하도 그러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번에 조직진단 팀이 만들어지니까요. 거기를 두고 보셔서 제가 보기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보고를 받아서.
승범

김승범위원

총무과 인사 팀에서 조직진단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시행을 좀 해보고 용역주어서 국·과 업무분장을......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발언을 박일 위원님께서 하던 중이었어요.

박일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 계가 있네요. 여기는 무엇을 안전총괄을 한다는 이야기인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재난대책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주관을 하고요. 현재 폭염 등등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 사회전환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합니다.

박일위원

이명박 대통령 때 이 말이 처음 생겼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이 하도 중요하다 보니까요.

박일위원

정회합시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직렬이 농정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4개부서가 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이 직렬을 가지고 한다면 농정과장님도 농업기술센터 장도 할 수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기술지원과에서 과장님이 농정과장도 할 수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는 없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농정과장은 기술센터 소장을 할 수가 있는데 기술과지원장은 농정과로 못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래서 의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는 조직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규칙에 대해서 직렬 배정이나 거기는 저희가 별도로 따로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같은 실과로 나눠져 있잖아요. 뚝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이부서가 맞지요. 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당초 지도직을 채용할 때 업무가 농업이라는 업무가 지도파트에 농업이 있고 일반적인 생산업무가 있는데요. 그 분류가 채용자체가 다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차라리 농업기술센터만이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맞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술센터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34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명수를 떠나서 이것 세 명, 네 명 있어도 실과는 실과이니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런 것을 조직을 만들어야죠. 개정을 해야 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농정과에서는 기술자원과로 못 가죠. 가는 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못 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서장은 못 가고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팀이라고 볼 수가 없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농업파트 중에서도 어느 업무는 지도업무가 되고 어느 업무는 생산업무가 되는데 큰 틀은 농업이라는 하나의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되어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중에 하나가 도농통합도시 11개 중에서 아홉 군데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재천하고 상주만 농업기술센터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농정업무하고 지도업무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한 팀으로 만들어주면 농정과장님도 기술지원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자원개발과도 농정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맞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당초 임용 당시부터 안 됩니다. 그것은.
상중

조상중위원

구성을 해놓았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니요. 임용 당시부터 그것은 그렇게만 가라고 되어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가라고 했으면 별도로 떼어서 놓아야 맞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데 그것을 붙어 놓았는지 이 말입니다. 안 맞는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당초에 센터라는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없애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 만약에 이것 센터가 없어지고 이렇게 만약에 미래산업국이라는 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센터라는 개념이 없고요. 지도나 농정이 합쳐져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이 기구로 봐서는 농업기술센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정과, 축산과를 붙여서... 이부서는 어쩌면 소외 부서가 되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농업하고 관련된 업무는 그쪽에서 다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상은 맞지만 소외 부서죠. 왔다갔다 못하는 부서 아닙니까? 같은 센터 안에서. 센터장이 관리하는데 어떤 과장은 좌로 우로 다 움직여야 하는데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국은 안전총괄이 있고 건축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 산하 안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이 건축과장님이 이쪽에 있는 안전총괄과로 못 갑니다. 다릅니다. 물론 이번에 기 시설직이라는 것이 합쳐졌으니까 되었지요. 기존에는 못 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럴 바에는 농정과나 축산과를 행정부서로 아애 넘겨주라, 이 말입니다. 차라리 경제과로 붙어서 시켜주면 이 분들이 말로 않고 소외가 안 되지요. 소외되는 부서. 같은 일을 하면서 왜 소외를 당하느냐 말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린 중에 하나가 미래전략사업단을 만들면서 에코축산과 만들어서 하나가 그쪽으로 갔고 축산은 그쪽에 하나 남아서 또 축산과만 놓을 수가 없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한시기구 하나 만드는 그 부서 하나 때문에 말하자면 이 두부서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을 나중에 진단하면서 개편할 사항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면 지금 고쳐야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20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못 손대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칠 수가 있지 왜 못 고쳐요. 일단 상의를 해보시게요.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동학을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업무는 같이 하고요. 물론 그 팀에서 그동안에 동학선양 팀이라고 해서 박대길 전문 계약직을 채용했었는데요. 조만간에 제정일이 확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정읍정신을 하나로 가자해서 정읍정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로 간다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정읍정신선양 팀으로 해서 똑같이 하나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어디에 있어요. 개편안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정신선양?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읍에 정신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동학이 현재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제정일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제정일이 조만간에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결정이 끝난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관계를 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동학인데. 우리가 빼야 될 것을 빼야죠. 이것을 빼면. 엉뚱한 것을 넣어놓고. 협의시간이 있으니까 있다가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현재 여기 안건에도 올라와 있지만,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안도 올라와 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또 현재 동학농민혁명 전문 헌법 등재하려고 하고 있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여러 가지로 정읍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정읍정신만을 강조하고 동학선양을 뒤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동학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죠. 현재 이슈화되고 있고 지금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국가기념일에 문제도 있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런 업무들이 우리 기념재단에서 의뢰가 와서 담당부서에서 동학선양 팀에서 정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기념재단이 국가기념일에 문제 이런 부분이나 헌법 전문에 문제나 우리 정읍에서 정읍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기념재단이 우리에 편을 서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동학선양 팀은 그대로 놓아두고 그 밑에 한 직무로써 정읍 정신이 있으면 되지 않는가. 나중에 동학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당연히 정읍 사람이니까 정읍 정신이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동학농민혁명 헌법 조문화, 국가기념일 또 여러 가지 기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속에서 정읍이 뭔가 대처해내야 되는 부분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동학선양에 대해서는 정읍하면 동학인데. 동학선양 팀 동학에 대한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그 팀이 없다는 게 담당이 없다는 게 많이 아쉽다. 남겨주었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구가 과소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팀은 규칙으로써 시장 산하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꼭 말씀드려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질의라도 해놓아야 혹시라도 수정안이 만들어진다면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회 중에 저희들 논의 필요를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 단위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숫자도 더 늘릴 수가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숫자 늘리려면 정원이 늘어나야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늘리는 것은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개편안이 우리 안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관리 팀을 만들려면 팀장 한 명에 직원 하나 이렇게 포함되어서 정원으로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연동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과 명칭을 바꾼다든지. 새로 추가한다든지. 없애든지 하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과를 구성하는 내부 하위 단위들 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할 수가 없는 문제이거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정읍 정신선양 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동학선양 팀을 존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시가 당면한 일 중에 옥정호 수질관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시설 팀에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황이 또 도용역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고. 또 도 용역을 넘어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옥정호에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지난 7대 옥정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도 되었고. 또 시민적 관심이 높은데 이번에 조직개편 때 그런 조직들을 또는 그런 업무를 반영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또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성장전략실이라고 하는 그 부서에 내용이 다른 부서하고 중복성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또 검토되어야 될 것은 사실상 타당성 조사가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 팀에 인원이 마케팅 업무를 본 티오는 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고요. 기존에 있던 업무는 다른 업무는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탈랜드라든지 문화광장 개발 팀에서 하려고 하는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재정계획과도 연동되어 되는데 수익성, 분석 같은 게 면밀하게 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토의를 계속하고요.

이도형위원장

토의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조직을 승인하게 되면 일정하게 그 부서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재정이 수천억이 들어간다. 할지 그렇게 계획이 나와 버리면 이후에 또 예산편성 시에 논쟁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신임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한 것은 공약에 정식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공약도 아닌 것을 어떤 시민적 합의 없이 덜커덕하라고 하기에는 의회로써도 상당한 부담이 있으므로 좀 더 많은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그 고민에 결과를 있다가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면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규칙에 정해져 있는 직렬과 직급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인사부서에서는 간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직렬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없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그동안에 인사에서는 직렬을 무시하고 인사를 해왔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가령 복지여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 지방행정사무관이 아닌 때도 있었습니다.
별정직으로 되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복지여성과장이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 고유권한이라 우리가 침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 때라도 탄력성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소외받는 부서가 그런 직렬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규칙에서 세세하게 잘 담아주시라는 이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회해서 이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정회

16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상섭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수정동의안입니다. 정상섭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중 “경제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한다. 안 제6조 제목 중 “경제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복지환경국에 주민지원과, 복지여성과, 교육청소년과, 공동체과, 환경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안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서비스의 종합계획수립·조정 2. 복지대상자 신규조사·결정에 관한 사항 3.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의료등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서비스연계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6. 저소득층 자활고용사업에 관한 사항 7. 경로·노인·장애인에 관한 사항 8. 고령화정책에 관한 사항 9.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10. 여성문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여성 정보화센터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여성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동아리 조직관리 및 이동여성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여성문제 상담 및 무료 직업알선에 관한 사항 15.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에 관한 사항 17.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18. 드림스타트업무에 관한 사항 19. 삶의 질 정책 기획·총괄에 관한 사항 20. 공동체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21.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리더 양성에 관한 사항 22. 마을만들기사업·포괄보조사업(권역개발, 소재지)에 관한 사항 23. 지역공동체 경제에 관한 사항 24. 환경정책ㆍ대기보전ㆍ청소ㆍ폐기물에 관한 사항 25.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26. 산림경영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7. 녹지조성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도시국에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를 둔다 안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행정 고용촉진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실업대책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 4. 도로ㆍ교량ㆍ하천관리 및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5. 동력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7. 민방위ㆍ전시병력동원ㆍ비상대책ㆍ시설에 관한 사항 8. 국가기반 보호체계에 관한 사항 9. 특별사법경찰 관리 등 사회적 안전 총괄 10. 국토종합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시정비ㆍ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2. 신도심 건설에 관한 사항 13. 역세권 개발 및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4. 도로 유지관리ㆍ도로공작물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규모개발사업 및 농지개량ㆍ수리에 관한 사항 16. 주택ㆍ건축에 관한 사항 17. 시 발주 건축물의 시공지원 및 불우소외계층 주거시설 유지ㆍ수선 18. 자동차 운수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제3호 “시립도서관”을 “도서문화사업소”로 한다 부칙 안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9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에서 인용하는 “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칙 안 제2조 제1항, 제25항에서 인용하는 “시립도서관장”을(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도서문화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안 제3조 중 “,도서문화사업소장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시립도서관장으로”를 삭제한다. 별표2 사업소명 중 “시립도서관”을 “도서문화사업소”로 수정동의하며, 부대의결사항으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농정과장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 지도관”으로 하고, 성장전락실장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정읍시 과 등에 두는 업무팀장에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으로 “정읍정신선양”을“동학선양”팀으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옥정호 관련 “수질관리”팀을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있음) 그럼 정상섭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상섭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원 늘어나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몇 명 늘어난다고 하셨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9명 늘어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승인 받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4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4명 승인받고 5명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5명은 자체 이번에 과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 증원하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참고로 인사해야죠. 조직개편이 통과되었으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직급별로 사무관 승인 자가 몇 명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
승범

김승범위원

이대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었으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열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1명이 사무관 승진하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서기관 승진자리는 두 자리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별정직 임용하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별정직 수준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비서요원 별정직 한 명은 어디에 배치를 할 거예요. 그분 직급은 몇 급 자리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7급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7급으로. 배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배치는 비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 비서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민원담당이 있죠. 총무과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게 없어졌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원담당은 없어지고. 민원담당을 없애버리고 이 자리를. 민원담당은 6급인데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들어오는 별정직은 별도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민원담당 6급 자리가 있어야 분은 어디로 배치를 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있고요. 원래 운전요원이 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운전요원은 어디에서 근무를 할 계획입니까? 별정직이 운전요원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니요. 별정직은 그대로 있고요. 운전요원이 기존에 의장님 실에 있던 운전요원이 갔기 때문에 다른 한 명 7급이 필요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참고로 전임 시장들은 운전요원을 어떻게 근무를 하게 만들었어요. 전임 시장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임 시장으로 들어왔던 운전요원들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분들을 처음에 채용할 때 별정직이나 직급을 주어서 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운전직은 기능직으로 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부터 기능직으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운전요원으로 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이 운전요원을 채용할 때 현재는 기존에 있는 기능직이 거기에 가서 지금 운전을 하고 이 분이 아니고 다른 시장님들도 기능직으로 운전요원으로 배치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계약직으로 운전요원으로 배치하고 나중에 무기직 전환으로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임 시장. 김생기 시장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내용 알고 있으세요.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니까. 원래 운전직이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은이라고 원래 운전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다른 부서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별정직 한 분은 비서요원으로 채용한다, 그 말씀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대신 7급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6급은 별정직으로 별도로 되어 있고요. 정식으로 채용하는 것은 운전직 7급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전직 7급을 채용한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별정직으로 비서요원을 채용했는데 비서요원이 운전직이냐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운전직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자, 그러면 다시 참고로 민원실장은 이번에 채용하셨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몇 급으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6급 상당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는 계약직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민원실장 자리는 기존에 있었던 자리는 없어지고. 그러면 민원실장이 했던 업무를 아까 6급 비서가 하는 것이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한 명 별정직이 필요 없지요. 왜 이게 필요하냐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존 단체장이 바뀌면.
승범

김승범위원

한 명 6급이 들어왔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원래 2명입니다. 비서요원하고, 기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사는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 활용하니까 기사 한 분 더 채용해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게 비서요원이. 자, 이 사람 임기는 몇 년입니까? 별정직.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임기는 시장님 임기가 마치면 자동적으로 끝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별정직으로 가버리면 평생직장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별정직으로 한 명을 충원해버리는데 임시직도 아니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별정직은 틀립니다. 임기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별정직 한 분 충원하는 비서요원은 시장 임기하고 같이 한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이 임기가 끝나면 이 사람도 같이 별정직에서 끝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별정직을 채용. 자, 그러면 별정직 임용에 관한 사항들은 다 거쳤어요. 별정직 임용할 때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임용을 하는지 알잖아요.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절차를 밟았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장 임기 시작하는 별정직원은 그냥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비서관이나 비서는 채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준용하는 것 아니냐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별정 7급을.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7급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별정직 공무원은 시장이 그냥 채용하고 싶으면 무조건 채용하냐고요. 행정에 어떤 절차를. 자, 지방공무원법에 채용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냐고 안 거치냐고요. 그것만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운전요원은 걸쳐야 됩니다. 그리고 비서요원 6급은 직접 채용할 수가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운전요원은 거치고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것은 또 안 거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열었어요. 자, 유진섭 시장 당선된 후에 인사위원회 열었나요? 안 열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열어서 총무과장은 발령받아서 온 것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는 전보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아니고요. 채용이나 승인이나 저 오기 전에.......
승범

김승범위원

자, 인사위원회는 전임 시장 때 인사위원들이 인사위원회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때 당시는 부시장 권한대행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전임 시장 때 만들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신임 시장 때 인사위원회 지금 만들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임 시장 때 만들었던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거쳐서 이게 다 협의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서류 있어요.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인사위원회. 몇 분이 참석해서 인사위원회 열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홉 명 참석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분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이번에 18명 별정직까지 19명 증원되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철도산업 특화단지, 첨단산업단지, 의료복합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두 명이 필요한 인원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행안부 정식 인원 승인받아서 한 인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사업을 추진 위한 인원을 승인받은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는 특구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산업단지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인원이 모자랍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단지 조성이 크고 여러 가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으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의료 복합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진행. 거의 무의 상태인데. 철도산업단지는 터라도 닦고 있지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철도산업단지도 다원시스에서 다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계속 사업 진척을 위해서 두 명이 필요해서 두 명을 이쪽에 증원 신청을 하셨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행안부에서 해준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건강상 이유로 안 나오신 공무원. 출산으로 인해서 안 나오신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41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항상 정원은 모자라서 있겠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정원수보다는 현원은 항상 적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적다는 이야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자리에 충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9명 증원을 해버리면 40명자리가 비어 있는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자리는 어떻게 메웁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부족 인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인구는 줄어가고 있어요. 정읍시 일은 많아지고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필요하겠죠? 우리 정읍시민에 복지향상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여러모로 다른 데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평가할 부분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행정도 의원님들께서도 해주시고 하시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발전 속도는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숫자가 많아서 일양은 많은데 일양만큼 능률이 올리지 않고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존 인력으로는 1,141명인데요. 그중에서 당초 1,112명에서 또 필요한 일하기 위한 특화단지라든가, 치매안심센터 이런 곳은 추가 인원을 받아서 증원된 것에 대한 이번에 정원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민들은 아무리 행정에서 잘해도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은 숫자에서도 지금 40명 결원된 부분을 그때, 그때 잘 활용하셔서 이 18명을 그쪽에 한두 명이라도 치우쳐서 그 부서가 굉장히 일이 많으면서도 모자란 야간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부서를 찾아서 적재적소에 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정원은 유동적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정원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일위원

현재 1,140명.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 정원은 1,112명이고요.

박일위원

1,112명.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은 1,112명이고요. 행안부에서 정읍시 기구라든가, 인구나 모든 조건에 대한 기준 공무원 수는 1,146명입니다.

박일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정읍시는 인구는 줄어들고 우리 시는 점점 커지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실적으로 일이 복잡하면서 더 많이 새로 발생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세부화 되고 하니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다. 자꾸 새로운 일을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사람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현재 행안부에서 1,141명이지만 우리가 더 가용할 수도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141명은 넘어가지 않고요. 1,112명에 31명.

박일위원

그러면 이 사이에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안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은 공무직도 합쳐진 것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무직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공무직은 빼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총액인건비에서 공무직은 제외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총액인건비는 공무직이 포함은 되는데 정원에서는 빠지고 그것은 나중에. 왜 전체 정원을 말할 때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네요. 총액인건비 상 정원은 몇 명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액인건비는 1,141명인데요. 공무직을 방대하게 운영하라, 이런 게 제안이 있기 때문에 공무직도 총액인건비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박일위원

공무직까지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무직이 현재 443명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자꾸 천사백여 공직자 하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555명입니다.

박일위원

1,555명.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거의 공무직이 400여 명 된다는 것이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443명입니다.

박일위원

이 공무직도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나중에 점점 더 결원되어 가고 퇴직도 하고 공무직도 숫자 제안이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도 방만하게 운영을 안 해야 하기 때문예요. 한 분이 퇴직을 했다고 해도.

박일위원

자연감소 그대로 자연감소...... 총무과장 서종원 가급적이면 자연감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연감소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앞으로 한 20년 정도 되면 거의.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필수적으로 지금 있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국가사업으로 했던 사업 이런 사람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0~30%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혹시라도 인터넷 상으로 이 회의를 시청하는 우리 시민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하고 하는 것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원이 1,112명이라고 하는데 자꾸 천사백여 공직자. 앞으로 천사백 여가 아니라 정확히 이것도 반올림하면 한 천육백여 공직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순수하게 일반 기간제는 숫자가 그만둘 수도 있고 석 달자리가 있고 하니까 포함이 안 되고요. 공무직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포함해서.......

박일위원

새로 정원이 늘어나면 직렬에 맞춰서 뽑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직렬에 맞게끔 채용을 합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퇴직이나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서 공무원 채용도 내년도에 합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별정직 7급 공무원 임기를 몇 년으로 할 거예요. 정해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임기동안만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임기를 예를 들면 이런 말 하기는 죄송스러운데요.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기가 10년인데 임기 5년만 마치고 중간에 그만 두면 이 사람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자동으로 그만둔다.
예.
승범

김승범위원

부칙에 단서조항 달아줘야죠. 왜 그러냐. 자, 어떤 분이 되든 간에 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갔어. 비서요원으로 들어갔든. 운전요원으로 들어갔든. 어떤 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에 임기가 10년인데, 중간에 5년 하고 5년 못할 때는 이 사람은 나는 4년이면 4년 임기를 채울 것으로 하고 임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 왜 중간에 그만두냐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채용 당시부터 저희가 계약조건 합니다. 자동적으로 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조건 대통령령만 따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별정직 임용에 관한 것은 조례로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앞에서 상위법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령대로 우리는 임용해야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례로 정해서 아까 말씀대로 임기를 딱 우리가 보장을 시키든지 그래야지. 대통령령에 따른다? 자, 그러면 연령 상한선도 있어요. 근무하는 분에 연령 상한선. 그러면 그냥 우리 일반직 공무원 임용하고 똑같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방공무원법에 똑같이 61세이면 61세 임기로 보는 거예요. 우려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당초에는 우리 자체 조례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로 정해져야 맞는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임용영이 바뀌면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대통령령이 앞서니까 우선이니까 대통령령에 따라 간다. 조례는 상위법이니까 폐지를 시켜버렸다, 그 말씀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이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기는 4년 근무하는 것으로 임용이 되었는데 참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어찌어찌해서 혹시라도 이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자기도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 분이 나는 4년 임기로 하고 채용이 되었는데 왜 나를 중간에 그만두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칙 조항에 임기를 넣어버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상위법에 따라갈 수도 있다, 라고 보지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정읍시가 총 공무원이 몇 명까지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최고 상한선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최고 상한선은 1,141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한 10명 정도 여유가 있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131명 증원하는 것으로 봤을 때 10명.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읍면동 병가나 출산으로 해서 많이 부족한 지역 아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많은 곳은 3명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명 부족하면 업무 못합니다. 이번 일반직 18명 채용하는데 읍면동 3명은 복지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여기 숫자에 있는 것은 현재 증원되어서 나온 것이고 이번에 채용한 것이 7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연감소 되면 74명 전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시점을 어느 정도 봅니까? 채용은 74명 선정은 되었으니까 임용절차 다 밟아서 절차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직 임용만 안 했지. 그러면 자연감소 시키면서 계속 충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을 74명이 완전히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 되더라도 몇 년 정도. 기간을 얼마 정도 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74명은 이번에 합격을 했고요. 발령을 빠르면 이번 달.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 달 안에 74명이 충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부족한 부분 다 채워진다는 그 말씀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아까 18명 충원하는데도 읍면동 복지만 3명 늘어나지 일반직은 안 늘어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러면 18명 중에 아동복지는 직렬이 뭐예요. 아동복지 한 명은요. 사회복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사회복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읍면동 복지는 여기도 사회복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치매안심센터 여기는 보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보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철도산업단지는 기술입니까? 두 명.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술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축전염병은 보건직? 수의직.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수의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동학혁명기념조성은? 여기는 행정직이겠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행정직 또는 시설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구절초 공원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농업하고 행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업하고 행정 복수직이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직 일 것이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광장개발 팀 신설하는데 여기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여기는 행정하고 시설인데 한 명은 팀장이라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는 앞에서 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지도직은 충원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0월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 명이나?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2명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농기계 보관센터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소성 쪽도 생기고 앞으로 동부도 생기고 그러는데. 지원은 그렇지 않아도 30여 명뿐이 없다는데 거기 나가서 근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공무직이라도 채용해주라고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직 채용하지 말고 지도직 채용하세요. 정원이 남아 있는데 10명 정도 남아 있는데 왜 충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니요. 승인받은 직렬별로 따라서 지도직을 이번에 두 명을 받아서요. 이번에 두 명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두 명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험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두 명만 도에서 지침을 받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해마다 채용하려면 올해 연말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비서직 7급 이것만 명쾌하고 가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만 명쾌하게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다 충원하는 것이고. 비서직급만 우리가 서로 명쾌하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정회해서 상의를 해봐서 제가 요구하는 게 법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것 좀 논의 해보시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승범 위원님께서 정회요구를 하신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정회해서 확인할 것 하시자고 했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7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에 김승범 위원님의 질의 이후에 잠시 정회가 있었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종원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 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대신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인프라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지역대표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고자 등기 등록된 문화예술 관련 비용에 법인단체에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위탁운영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로는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그리고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정읍사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 408.7 평방미터에 전시실과 사무실 다용도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해서 연 25회에 문화예술단체 공연과 전시 행사 이용하도록 하고 연 1회 기획전시회를 개최하고, 또 5,000여 명 정도 공연 및 전시회 관람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시설은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위탁기간은 3년 저희가 민간위탁 적격자를 신청 받아서 심사위원회 선정해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는 없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취급하는 업무가 창작스튜디오 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학술예술의 문화예술 장소 제공, 예술단체 활동 장려 등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저희가 운영 단체를 모집 공고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 후에 협약서 공증한 후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업무가 진행되겠습니다. 뒤에 관련 조례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평가 결과 보고한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리고요. 질의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사규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18년 7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 및 지역예술인들을 위해 조성된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등기 등록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입니다. 시설현황, 시설운영, 위탁업무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위탁 동의안은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등기 등록된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3년간 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관림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평가결과보고에서요. 평가점수가 우수해야 만이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왕이면 평가를 해서 우수평가를 받은 그런 단체가 아무래도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김한수 평가위원회 보면 전시 위주로 운영되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됨.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시 위주면 어떤 전시가 되고 또 나중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떤 프로그램이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안이 있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시는 거기가 예술창작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주로 그런 기능을 담당하겠고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것은 전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국비로 한 3천만 원 정도 확보해서 시민 중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뚝딱 아지트라든가, 이런 체험미술, 전시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국비 투입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단체가 몇 군데 정도 관람을 했나요? 전시나 공연이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5년 동안 공연한 것을 보면 그 안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4회에 걸쳐서 11,670명이 관람을 한 것으로 저희가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평가지표를 보시면 김용연 평가자에 비해서 3번 프로그램 운영에서 여기 지금 평가자료 지표에 대해서 보셨는가요. 확인 하셨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평가지표 확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보완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현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오류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3번하고 5번 부분에서 평가 점수가 5.5점인데, 9.5점으로 되었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잘 못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3번에서 마이너스 7이죠? 5번에서도 마이너스 8. 그래서 보통으로 보면 60점에서 76점이 보통이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점수 89점에서 15점 빼면 74점입니다. 보통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두 분한테 평가를 맡겨서 했는데요. 이 분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확인을 했더니 총 배점 100점 중에 자기가 준 89점은 유지하면서 내용을 좀 수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점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바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컴퓨터로는 올려드렸는데요. 문서로는 이미 배부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수정분을 나눠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그렇게 표출이 되도록 조치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3년 끝난 지가 지금 18년 6월 12일인데... 또 90일 전에 다시 위탁을 했어야 했는데 그 시일이 지나고 있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작년에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술창작스튜디오하고 예총에서 쓰는 사무실이나 사무 공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임대료 받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예총에 줘야 한다는 그런 근거규정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두고 저희도 정리하는 기간을 갖다 보니까 미리 3개월 전에 이런 사항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바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심 있는 시민들은 가고자 하지만 또 이렇게 시정 일 통해서 중단되면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을 것 같고요. 대부분 사용하시는 이용하시는 어르신, 성인, 청소년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시는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초등학생 대상으로 체험, 전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초등학생 말고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은 많이 기피한 현상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심적으로 마음이 바쁘고 안정이 안 되어서 그런지. 이런 스튜디오를 운영해도 많이 와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시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예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창작공간이 많이 거듭나고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읍사예술회관이 여기는 1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사예술회관이 건축연도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20년 정도는 되지 않았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90년도......

정상섭위원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연지아트홀이 생기기 이전에는 거의 모든 공연들이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최근에 연지아트홀이 개관이 되면서 주요공연들이 연지아트홀에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여기는 2, 3층 물론 1층은 해당이 안 되는데 2, 3층 같은 공간이 주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오르내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단 내려오시는데.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내지는 개선차원에서 엘리베이터 내지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도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하게 되려면 건축물에 대한 종합안전진단도 해야 되겠고요. 또 보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작스튜디오 평가표를 보니까. 너무 엉망으로 한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할 말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 너무 형식적이라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너무 안 맞아요. 평가점수 시설활용도에 보면 20점 만점 해서 9점을 준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안전유지 관리대장 비치 여부에 100점 만점에 5점이에요. 5점인데 9점을 주었어요. 또 안전관리 보험가입도 역시 5점 만점에 9점을 준 이런 점수가 또 창작스튜디오 활성화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100점 만점 5점에서 9점을 주었어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평가할 때 지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착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했으면 그 자리에 검토해서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이대로 자료로 내놓고 컴퓨터에는 맞고. 의원들한테 보낸 자료는 맞지 않고 이중장부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완전히 조작해서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 봉사를 데리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고쳐서 오셔야 됩니다. 고쳐서 와야 승인을 해주지 못해줍니다. 서류 자체에서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승인을 해주어요. 완전히 안 맞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카피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정분 있었으면 이것을 알았으면 의원들한테 미리서 배부해서 이런 착오가 있었다고 서류를 바꿔서 내보냈어야 맞죠. 여기 이 자리에서 바꿔주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새로 있으면 그것을 맞춰서 갖다 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5점 만점에 9점주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중인데 특별히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실무자이신 계장님이 개별 의원님한테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서류상 오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이도형위원장

정당한 지적이고 정정에 필요를 느끼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사적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정정 본을 카피해서 드리라고 했는데 실무진에서 착오를 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먼저 꼼꼼히 살펴보셔야죠. 그것을 미스했다고 또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는데 그전에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한다는 것은 이 안 우리가 처리해주지 말라는 이야기로 밖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 건 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실무진이 어디까지 실무진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실무진은 과장까지가 실무진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못하셨지요. 실무진이 실수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고쳐오라고 했는데 뭘 누가 안 고쳐왔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 부분에 수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서 누가 해요. 의회 보고를 누가 해요. 과장님께서 하시죠.
예.

박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을 한 번도 안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봤으니까 그렇지. 과장님께서 보고 이것을 지적했으면 실무. 과장님 말씀대로 실무진에서 이것을 그냥 가져왔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총점만 확인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조상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업무에 대해서 내지는 현재 이 안에 대해서 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평가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관내에 문화예술단체나 활동을 하시는 교수님 이런 분은 중점적으로 두어서 평가할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시던 분들을......

박일위원

평가할 때 수당 줍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수당을 주었는데도 이렇게 했어요. 참 훌륭하십니다. 위원장님! 수당까지 주었는데도 훌륭하게 평가를 하셨답니다. 그것은 다 생각하실 문제이고. 예술창작스튜디오하고 이게 유사한 비슷한 곳이 몇 곳 있죠? 공간이 예술창작스튜디오 이름이 틀려서 그러지. 비슷한 성격에 있는 것이. 수성지구에 있는 것은 뭐예요. 거기도 이것하고 유사한 곳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일위원

뒤에 계장님 어디인지 알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시민예술 촌입니다. 시민예술촌은 직영을 하죠. 직영.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박일위원

거기나 여기는 성격은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의도 하지만 연습할 장소가 없으니까.

박일위원

지금 여기를 민간위탁 그때 어디한테 주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디를요.

박일위원

지금 민간위탁 할 때를 예술창작스튜디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술창작스튜디오는 계속 예총에 주었죠.

박일위원

다시 예총에 주어야 되는데 기간연장 성격이라고 봐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간연장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비영리단체가 응모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단일 단체가 응모를 하면 그 단체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다른 단체들이 응모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니까 거기에서......

박일위원

거기 있는 공간 하나만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전시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전시실 그 부분 해당이 됩니다.

박일위원

전시실 그 부분 민간위탁 안 하고 우리가 써도 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박일위원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활동을 하든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다른 공간 어디를.

박일위원

꼭 여기에 전시하는 곳으로 쓰일 필요는 없다, 생각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군 구청 자리가 있을 때 거기에 예술창작스튜디오로 활용했었는데 거기가 그래도 공간은 넓거든요. 거기가 연지아트홀이 들어서니까 예술회관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었죠.

박일위원

위원장님! 조상중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뭐 전혀 준비를 안 해왔는데 해주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보순 된 게 많이 있어요. 위탁기간이 2015년부터 6월 13일, 2018년도 6월 12일까지 3년 기간이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실은 3개월 전에 위탁 승인을 맡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평가점수도 예를 들어서 2017년 12월 중에는 평가를 마쳤어야 맞습니다. 이 서류상은. 그리고 2월이나 3월 중에 위탁 동의서가 와서 의회 승인을 맡아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행정이 늦장 행정 참? 봐줄 수 없는 행정이 되어버렸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위탁수수료를 안 주고 자율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이 부분 생각해 봅시다.

이도형위원장

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질의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 부실 그리고 정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질의 답변을 중지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다가. 정상섭 위원님 진행 발언입니까?

정상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보충질의는 제 생각인데 지금 부실한 자료 때문에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중지하겠습니다. 종료가 아니라, 중지하고 우리 이번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 사이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018년 수시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황토전적 일원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계획 승인 시에 지자체는 소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념공원 사업비는 국비로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7년 12월 1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 내용으로는 기념공원 조성 부지 내에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근거가 마련되어서 국비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무상양여토록 되어 있어서 금번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양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6년이 되겠고요. 황토현 전적일원에 도유지와 시유지 그리고 국유지가 기념재단으로 전부다 양여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연수동과 전시체험 공간, 추모 공간, 희생자 공동묘역, 방문자 센터 등이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백4억 원인데, 국비가 3백8십3억 원 지방비가 21억 원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제공하는 부지대금이 되겠습니다. 시행 주체는 저희가 땅을 양여해주면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맡아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양여하고자 하는 재산은 하학리 1-3번지 외에 58필지 그래서 모두 59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159,400평방미터이고요. 이것을 평으로 환산하면 48,21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산 가액은 금년도 5월 31일 기준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두 배를 적용한 19억6천6백만 원 정도가 재산가액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양여는 말씀드린 대로 기념재단이 되겠고요. 용도는 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조성부지로 활용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소요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재부나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국유지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양여로 추진하고요. 전라북도는 42필지에 12만3천여 평방미터가 됩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일단 승인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59필지에 15만9천4백 평이 자체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거쳤고.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저희가 양여 계약을 체결해서 토지를 기념재단에 양여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이해하시고. 금번 이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 및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8년 수시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8년 7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황토현전적 일원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선양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계획 승인시 지자체는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념공원 사업비는 국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기념공원 조성 부지 내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근거가 마련되어 국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무상양여 하고자 함입니다. 양여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1-3번지 외 58필지이며, 양여 규모는 토지 15만9,400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19억 6천6백3만 4천 원입니다. 양여법인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며, 용도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부지 활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기념공원 조성 부지 내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근거가 마련되어 대부분의 재원을 국비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정신 이해와 계승을 돕고 역사교육 체험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님과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무상양여하고 기부채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무상양여는 말 그대로 무상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를 기념재단으로 주는 것이고요. 기부채납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부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무상양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약을 정하게 되죠. 언제까지 이것을 목적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계약이 파기가 되고 원상태로 회복이 된다. 이런 내용까지 적시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양여하고 기부하고 저희 시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혹시 양여나 기부채납. 기부채납이 좋을 것 같으면 기부채납을 가지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그렇게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양여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문체부에 우리 정읍에 있는 땅을 양여를 해줘야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조건 때문에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되었던 것이고요. 기재부에서 사업이 예를 들어 3백8십3억이면 지방비도 반절 부담해라, 그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나중에 땅만 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보니까 기재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정읍시 이것도 다 전부 양여 각서 체결을 해야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부서도 양여 각서 끝난 데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기재부나 문화재청은 국가단체는 거의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전라북도하고 정읍시인데 전라북도는 지금 자체 심의 내부 심의는 끝났고 의회로 넘어갈 단계로 있고요. 저희는 자체심의 끝나고 의회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빨리 끝나야 국비가 내려오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바로 사업이 착공이 되지요.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착공이 계속 늦어지고 또 내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릴 사항입니다만, 주민들하고 대체 도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사 진행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개인사유는 전부 정읍시에서 매입된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 안에는 개인 사유는 없습니다. 전부 시유지입니다. 도유지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동학혁명기념공원을 위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착공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렵게, 어렵게 정부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기념공원 조성에서요.

이남희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가장 시급한 것은 일단 양여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대체도로 조성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지금으로부터 5~60년 전에 지게지고 열심히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대체도로는 현행도로보다 400미터가 깁니다. 그리고 겨울에 응달지고 하니까 이용에 불편이 초래된다 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들이 이런 저런 요구를 합니다만, 주민들 스스로도 아직은 그대체도로 관련해서 시에 요구하는 것도 아직 정확하니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간담회하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가 마무리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까지 6년이 되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 안이 모든 게 체결이 되어야 만이 할 수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대체도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민들은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주민들하고 그 안에 여러 번 만나서 문화재 보호구역 해결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고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이 묶여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화재 보호법 관련해서 애로도 있고. 최근에는 대죽선 개설까지도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것도 주민들 스스로 요구했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얽히니까. 그것도 잠정 보류 상태이고. 한동안은 태양광 문제가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은 토지가 마련되고 사업비가 저희가 국비로는 어렵고 그래서 시비로라도 확보해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대체도로 먼저 내놓고 사업 착공한 후에 그것은 합의점을 찾아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시정에서도 굉장히 친밀하게 계획을 세워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60년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직선으로 가는 도로가 돌아서 응달도 지고요. 또 거리상도 멀고요. 그런 상황인데 문화재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정말 헤아려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몇 번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 관리계획안을 담당 팀장님께서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셔서 대충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시설물로서 연수동 전시체험 공간 추모 공간 등에 어떤 부대시설들이 들어서는데 여기에 대한 조감도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조감도는 저희가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래 기념재단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도 기념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완되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의회 제출하고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단계가 저희들한테 아직 제출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다음에는 이런 기획안들이 나올 때에 그분들이 어떤 이해라든지. 편의 증진을 위해서 사전 이런 조감도들이 아우트라인 스크린만이라도 가져오셔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고 이런 공간들은 이렇게 조성이 된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우리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나 몇 분 7대 의회를 겪으신 분들은 내용이 대충 어떻다는 것을 알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어떻게 조성되려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또 궁금해지는 것은 앞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정원을 한 명 늘려요. 우리 정원조례 조금 전에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토지를 제공하고 우리 사업이 아닌 게 되거든요. 기념공원 조성하는 것에 따라서 인력은 한 명은 늘렸는데 토지를 양여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진행은 재단이죠. 재단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념공원에 조감도도 우리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려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직원 한 명 뽑고 이게 우리 의회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업이 과연 우리시 사업인지. 또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가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내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때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내일 조감도를 PT로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다면 기념재단 측에서 와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정원을 증원하였는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목적으로 한 명을 늘립니다. 공원이 6개년 계획 그래서 내년도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인력을 내년에 공원 조성했다고 해서 해고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관련 일에 또 계속 종사해야 되겠죠. 지속적인 연관성도 관련된 부분도 내일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수시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권철현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직속과 4개부서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1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건이 된다면 아까 질의를 중단했던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