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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3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07-23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오

김재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업무 보고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태용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태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제8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금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는 지난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때 소개를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8대 의회비전과 전략목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1995년1월1일 정주시, 정읍군 통합에 따라서 95년1월5일 제1대 정읍시의회가 개원하였으며, 지난 7월5일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제8대 정읍시의회가 출범했습니다. 3쪽 제8대 의회조직과 4쪽 의회사무국 조직 및 정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정읍시의회 예산은 15억 6천6백만 원이며, 6월말 기준 5억 6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항목별 집행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팀별 주요업무 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8대 의회비전과 전략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방분권 선도 및 의정활동 역량제고, 시민의 삶의 바꾸는 생활자치 구현, 안정적 체계적인 의사운영 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홍보 등 4개 전략 목표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연간 회의일수 운영은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선거가 있는 연도에 하반기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9일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과 하반기 기본일정을 협의한 대로 정례회는 2회 48일, 임시회 2회 20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는 120일 이내로 되어 있으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매 회기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과 화합의 의원간담회 운영입니다. 의원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당면현안사항 사전검토 등 전체의원 협의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회 간담회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안발생 시 수시로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비회기 중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지역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비에 1억 9천7백만 원 편성했으며, 상반기에 언로 보도 450, 인터넷 방송 송출 24회, 의정소식지를 2회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정읍의회 25년사 연구용역은 지난 3월 납품을 받아서 각 기관단체 등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언론사, 지역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전개하고 의정소식지 제작, SNS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반기 상임위원회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정책기반 기초자료 등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의안자료 수집 분석 검토 등 96건과 현장방문 활동지원,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특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조례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원 입법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의원 입안 조례 제정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각 상임위원회의 현안업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의원님들에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시 교육과 의원 입법 우수사례 자료 수집 및 분석, 입법 정책공헌을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입법 지원 등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린이 의회 운영입니다.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시설 견학을 추진하는 업무로써 상반기에 229개소 9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 체험효과가 떨어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7월 30일까지 체험일정을 확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내외 교류 사업을 통한 의정 선진화입니다. 국·내외 우호 의회 교류 협약 체결은 4개 의회이며, 지난 2월 27일에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이 성남시 의회를 방문해서 우호 의회 교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거래장터 개설, 합동연수 등 교류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연수입니다. 의원 국내연수 예산은 2천5백5십만 원이며, 국외연수 예산은 5천1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국내연수를 1~2회 추진할 계획이며, 국외연수는 8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이나 10월 중에 국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나눔 사랑 실천 앞장서는 의회 상 구현입니다. 복지시설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소통하면서 봉사하는 새로운 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8월 중 정례 간담회시 활동계획을 의원님과 협의를 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명절맞이 전통 민속놀이 체험행사 또한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곘습니다. 17쪽 지방의회 관련 경비와 20쪽 의정비 지급기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한 답변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다른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책자 보면 다 이해들 하실 것이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풀어서 설명을 하셔서 여기 계시는 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18쪽에 보시면 의원님들 1인당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해서 5백7십8만 원씩 열일곱 분 의원해서 총액이 9천8백2십6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번에 나와 있던 경비 성격과 같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로써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등 행사 등의 소요경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놓고 의원님들 공청회나 세미나 등 각종 회의할 때 소요되는 재 경비라는 것들이 소요경비 식사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서 공통경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공통경비를 풀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공통운영 공청경비가 뒷장에 보시면 의회에 관련된 예산들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 이정도로 해서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의회운영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미나라든가, 우리 각종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공통경비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의회나 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한다하면 여기서 집행은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지금 의원들이 공적인 것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규정을.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공적인 의정활동이냐, 아니냐를 딱 아, 이런 경우는 공적이다,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규정들은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 의원은 자택을 나오면서부터 공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집에서 대문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공적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헷갈릴 거예요. 공적인 것이 어디까지 뭐가 공적이냐. 의회 출근하는 것. 자체 회의가 없는데 의회 오는 것은 내 사무실가서 연구하는 것은 공적이지 않다? 아니면 공적이다. 한계 구분을 한번.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거기에 예를 들어 그것하고 관련은 없지만 공적인 예를 들어서 공무수행이냐, 아니냐는 그 범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했을 때 공무 출장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공무로 출장을 갈 때는 위원회 의장 명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박일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지만 예를 들어 민원인을 만나러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것은 공적인 일이에요. 공적이지 않는 일이에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박일위원

그래서 정읍시의회 의회사무국에서는 공적인 일을 구분을 어디까지 하는가. 이 한계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가르쳐는 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기 중이 아닌 비회기 중에 의회에 나왔을 때 이것은 공적인 의정활동이 아니다, 라고 상급기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회의 위원회라든가, 의장 명으로 출장간다라거나 그것 외에는 공적이지 않다. 그러죠. 그렇게 규정을 하면 되지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그것 외에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보다도 일상적으로 지방의회에 등청하시는 활동은 공적인 업무수행이 아니다, 라고 상급기관에서 감사 때 지적을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박일위원

쉽게 이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자면 공적인 것과 공적이지 않는 일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같은 날은 공적인 것이고 공식적으로 회의가 없는 날은 공적이지 않다.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공적인 개념은 의장이 구체적이고.

박일위원

민원인이 있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어.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거기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온 직원은 공적으로 출장을 한 것이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공적이지 않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네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것들이 어떤 목적이 있으면 결재에 의해서 결재가 나면 공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박일위원

아니죠. 그것은 미리 공고가 안 되는데 민원은 수시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도 오늘만 해도 아침에 전화를 두 통이나 받았습니다. 이게 다 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의원이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민원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공적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내가 하러 왔을 때에도 그것은 공적이지 않다.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문 열고 나오면서부터 그것은 공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은 그렇게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박일위원

들어갈 때에는 다 공적인 일이지 나머지는 다 사적이다, 이것은 제가 의원 여러 번 해봤지만 본 위원은 지금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공적이다, 공적이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떠한 보험 관련해서도 우리 정읍시민들이 자전거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혜택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박일위원

우리 의회관련 해서도 보험 같은 것 들은 경우 있으세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조례에.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적인 일 외에 혜택을 주면 안 되겠네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박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궁금증 풀리셨나요. 공적인 것과 공적이지 않는 것. 아직도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적이지 않는 회의라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적인 회의이고 등청하는 순간 그게 다 공적인 일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모든 게. 그리고 지방자치라는데 어디에 그렇게 눈치를 봐요. 상급기관이 어디예요. 우리 정읍시의회에 상급기관이 어디예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감사에 지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감사를 어디에 받아서 그랬어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라든가, 도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박일위원

도에서 우리에게 감사할 자격이 뭐가 있어요, 의원들. 의회를.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집행하는 부분. 공무원들 감사를 받지요.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을 텐데, 전라북도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감사를 하면 행자부나 그것을 감사를 못하게 하면? 원래 감사를 못해야지요.
지금은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지방의회에도 금년부터는 감사를 받는 것으로.

박일위원

도에서.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박일위원

그러면 전부다 집행부하고 똑같이 감사를 받으라는 이야기죠.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에 권고를 했어요.

박일위원

정읍시청 글자 그대로 의사국 직원들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이나 뒤에.......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보면 감사를 의회는 안 받았었죠. 안 받았는데 금년에 권익위원회 권고를 해가지고.

박일위원

새로 오신 의원님들한테 궁금한 것 물어봐서 저한테 제가 대답을 해준 것도 있고 애매해서 어떻게 좀 유아무아 같은 대답을 해준 게 있어서 그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그것은 물어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책자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 다 이해가 되는 것이고. 국외 여비나 이런 것은 당연히 외국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런 갖고 따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죠. 일반 의원들이.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시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의장 당신 어디에 썼어요. 어디 한번 자료 제출해보세요. 위원장 당신들 자료 제출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미리 미연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서로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이 어디에 쓰든 간에 관련 법규에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한번 쳐다보자는 둥, 어쩌자는 둥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공통운영경비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분들이 알아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 활동이 공적이냐, 아니냐는. 공적이냐, 사적이냐 그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공적이냐 아니면 일방적인, 일상적인 의정활동이냐 그렇게 보는 것들인데, 의원님들이 회의가 아니고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없이 의회에 나오시는 것은 일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는 것들이고요. 공적인 개념이 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민원이 있다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몇 월 며칠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박일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할 일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의원들 11명 모여 있어요. 11명 모여서 한 방에 모여서 토의하다가 그것은 공적이에요, 아니에요. 의원 서너 명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집 가정사 이야기를 서로 할 것이여. 뭐 할 것이여. 다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든가, 그게 다 공적인 이야기로 봐줘야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의원들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다 공적으로 바라보도록 노력을 해주고 그렇게 행위를 해줘야 옳지. 나 편한 데로 귀찮으니까 맡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바뀔 때마다 그 역할이 약간 식 달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아시겠죠?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실 때 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공적인 것들은 당연히 공통경비에서 집행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비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의회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게 저희들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그냥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몇 분 나오셔서 무슨 협의를 하고 하신다고 하면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재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다 할 것 같아요.

박일위원

직원들이 해주셔야지. 의원들이 그것까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기로 하면 전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봐야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전부다 위원장이 의장한테 다 보고해서 이렇게 좀 하시오, 저렇게 좀 하시오. 말하자면 품의를 올려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평상시에 회의 때는 의원님들 회의에 소요되는 재 경비해서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회기가 아닐 때, 의회에 나오셨을 때 저희가 공통경비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들은 감사에 지적받고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집행은 어려움이 있고요.

박일위원

그 사람들이 이게 회의다, 아니다 자료를 무엇으로 확인을 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근거를 보는 것이죠.

박일위원

근거라면?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회기 중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 전체 의원님들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면 그게 공적인 활동이었느냐, 아니냐. 그렇게 감사를 보는 것이죠.

박일위원

소그룹별로 활동하는 것도 그러면 그것은 공적이 아니네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소그룹별로 갔을 때에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 무슨 결재라든가, 무슨 계획서가 있을 때 그것을 뒷받침이 되는 서류가 있을 때 가능한 것들이죠.

박일위원

자, 여기에 계시는 초선의원들 머리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자우지간에 현명한 위원장님에 중재가 필요하고. 그러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장

예.

박일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잣대가 정확하다면 괜찮아요. 잣대가 정확하면 괜찮은데 간간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 정확하지 않을 때 해당되는 사람은 소외감 느끼고 욱할 수도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참석지 못한 다른 우리 위원회 아닌 사람들도 공평하게 일률적이라면 괜찮아요. 그렇게 한다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잣대로 하면 이것을 잣대로 못 댑니다. 과연 무엇이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업무적이냐. 사실은 의원이 민원이 나와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속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부분도 있는데 자, 혼자 어떤 점심에 와서 혼자 식사를 하는데 밥값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통경비 쓸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측은 안 했지만, 두 명, 세 명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공통경비 본 위원장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어떤 조직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원칙 논리 그대로 하면 딱 좋지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때, 그때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같이 해주는 것이 의회 역할이라고 봐요. 국장님. 물론 국장님께서 잘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정읍시 의사국은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본 위원장이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릴게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비회기 중에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지원해주는 것들도 저희 직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들하고 충분한 협의해서 의원님들 비회기 중에 의정활동 하는데 조금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5쪽 국내·외 교류에서 우호도시도 있고 자매결연도시 이렇게 했잖아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같은 한 해에 남양주의회, 광명시의회 두 군데 교류를 했네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매년 꼭 의무는 아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정상철위원

목적이 주로 어떤 목적으로 교류를 하는 거죠.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정읍출신에 그쪽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계셔서 우리 시 의원님들하고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도움을 받자,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들이죠. 교류협약만 체결해놓고 실질적으로 교류한 실적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쪽 지난번에 성남시 의회에 다녀왔었는데요. 그쪽에서도 의원님들 교류하고, 직원들 간에도 교류하고 활발스럽게 교류도 하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어디 의회하고 의무적으로 교류체계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협약체결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계획에 보니까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상호교류 이렇게 써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가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도 도와주고 시민에 어떤 우리는 농촌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팔로도 개척하고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 매년 의회 서로 교류를 하는데 늘어나기만 하지 줄지는 안 하잖아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거에 먼저 했던 곳 하고 지금 최근에 했던 곳하고 우리가 교류를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 하고 있었는가, 이것도 데이터 정도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류만 해놓고.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교류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같이 합동연설을 했다든가 그런 실적들은 없고요.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광명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추석 직거래 장터를 집행부하고 했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방문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 교류도 교류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 또 집행부하고 상대 집행부끼리도 교류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정치영향을 발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활발스럽게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어떤 개선점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어떤 의회하고 다른 지방하고 교류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류하고 있는 여기하고 활발하게 더 잘해서 뭔가 지금까지 부진했던 것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자매결연에 대해서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활발하게 교류 좋아요, 그런데 사실적인 교류가 안 되잖아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나는 농산물 그쪽도 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출신 의원이 거기가 선출이 되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면 자매결연 맺어. 그 사람이 아웃되면 우리 정읍시 하고 또 아웃되어.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의원들 간에 교류도 사실 안 되고, 의사국 직원들끼리 교류해서 뭐할 거예요. 교류도 안 되고. 개운하게 정리해서 우리 깔끔하게 새롭게 출발합시다. 교류 사실되지도 않는데 괜히 끈만 들고 있고 귀찮게 예를 들어 우리 의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초청할 거리도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하면 됩니다. 정읍 시민의 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회 대 의회는 안 되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으니까 우리도 의회끼리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까 말한 정읍 출신 의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도 했는데 가지 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실지로 교류가 하나도 안 되는데요. 전부 정리하시고 녹음되니까 공식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도 요구할 수 있나요. 우리 것도.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박일위원

공통 운영경비 지난 2년 간 것 전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보고 공부도 해봐야겠네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문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또 협약체결을 폐지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폐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더 활발스럽게 교류를 할 것인지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따라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현실성 있게 자매결연 맺었으면 우리 의회에서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와 있던 것 이 자매결연을 현실성 있게 바꿔서 정말 우리 정읍시민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가자는 의미로 질의를 했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전부 다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구로구의회, 남양주의회, 광명시의회, 성남시의회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도 저희하고 똑같이 운영위원회 때 보고를 할 것입니다. 거기도 누군가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의회에 저희가 그동안에 단절되어 있었다고 하면 다시 과거에 맺었으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 밑에 계획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나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장터 개설하기 힘들다고 하면 택배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상품을 팔아서 우리가 보내주고 이런 방법들을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17쪽입니다. 나눔·사랑 실천, 앞장서는 의회상 구현해서 봉사기간이 연중 7회가 실시되었네요. 그러면 연례적으로 항상 이 봉사가 실시가 되어 있나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요양병원 3개소했었고, 일손 돕기 위원회별로 한 실적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8월 정례회 간담회 때 안건으로 상정을 시켜서 복지시설 자원봉사시설로 할 것인지. 또 일손 돕기라든가, 여러 가지 하반기 계획들을 8월 중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2번에서 격무, 기피 직종 체험에서 어떤 종류가 체험을 했나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환경부분입니다.

이남희위원

환경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면 환경부분에서 그동안 체험했던 체험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쓰레기 재활용 위원장님께서 가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가시지는 않고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봉사활동 하는 도중에 보면 네 가지 안 건 중에서 어느 쪽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봉사했을 때 우리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떤 봉사가 제일 가치가 있고 또 효율적이었나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작년에 활동실적들이 4월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세 분이 요양병원 3개소 방문해서 식사 배식 봉사를 하신 적 있고요. 그다음에 매기마을에서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농촌일손 돕기 마을선별작업을 했었고,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상교동에 매실 따기 했고요. 의장님께서 송령마을 사랑의 연탄배달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크게 의정활동 부각이라든가, 활동한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8월에 정례회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방향 설정을 해주시고 그런 구체적이 내용들을 말씀해주시면 저희들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동안 참여대상에서 보면 전체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이라고 했거든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이라도 나가서 봉사활동 했던 분야가 있었나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가진 적은 없고요. 4월에 했고요. 위원회별로 했었고. 전체 의원님들이 움직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했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 의원님들도 자원봉사 할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직원 선생님들하고 함께 나가서 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홍보예산 의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1억 9천7백입니다.

박일위원

지금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홍보 광고비 1억 3천인데요. 5천5백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신문사에 광고하면 효과 있어요? 신문사에 광고해봤자 효과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 와서 취재해야지 우리가 돈 주면서 광고내주면서 돈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이지 어떻게 돈 갖고 있으면서 을이에요, 맨날 우리 직원들은.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홍보 광고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박일위원

활동하시는데 도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대에서는 신문 여러 번 나봤네요. 그때 한번 기자 만나서 물어봤더니 때가 때인 만큼이라고 하더니만 진짜 저런 것은 안 써 라고 했더니 그것은 또 고개를 확 숙이던데요. 써야할 것은 안 쓰고, 안 써야할 것을 쓰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돈을 주고 써요. 저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쪽에서 몰매 맞아도 좋은데 이 홍보비 십전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당신들 와서 취재해서 낼 것 같으면 내주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주어가면서 이것 내주십시오, 저것 좀 내주십시오. 사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18쪽입니다. 공통경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공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상 광의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협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협의의 개념으로 회기 중에 즉 임시회나 정기회에 하는 의정활동으로 국한을 하셨는데 개념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아래를 보시면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해서 1인당 의원님 17명 5백7십8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그런데 전년도에 의원님들이 보통 5백7십8만 원 중에서 얼마정도 보통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공적인 의정활동 범위를 제가 예를 들은 것들이죠. 가장 쉽게 공적이라고 우리가 인식되는 것들이 회기 중에 의정 활동하는 것들이 공적인 것이 의정활동이라고 봤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덧붙어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재인 상임위원장 또는 의장님 결재가 있을 때에는 공적인 의정활동으로 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1인당 의회운영공통경비가 꼭 의원님 이게 예산편성기준입니다. 꼭 의원님들이 1인당 의원님 몫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의정운영공통비로 할 때 의원님들을 1인당 이 정도로 범위 내에서 전체 예산편성 기준으로 예시가 된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원님들의 1인당 몫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적인 활동 전체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소요되는 재 경비인 것이고요. 작년, 재작년에 거의 90% 이상이 재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아, 쓰셨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앞에서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 부분 저도 박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14쪽입니다. 금후계획에 하반기부터 어린이 집은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사실상 유아원, 어린이집들 학생들이 오면 그 학생들이 의회에 와서 의회 기능 설명을 해주고 했을 때 전혀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요. 유치원 그런 곳에서 프로그램 한번 갔다 오고 뭐하고 하면 그쪽에 관리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라든가. 그래서 차라리 더 우리 시내라든가 유익한 그쪽을 방문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느냐. 사실상 제가 보니까 꼬마들이 아직은 유치원생들한테 우리 의회 기능을 설명해준다는 것들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은주위원

어린이 집하고 유치원 아이들하고 연령대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더 연령대가 낮고 유치원은 조금 더 높은데. 의회에 와서 아이들이 보는 것은 물론 효율적으로나 떨어질 것 같은데 홍보비 같은 예산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분명히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작은 사회이고 사회 구성 안에서 의회의 역할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이들 두세 명 말이 트이는 순간 벌써 사회 속에 있는 것인데 어려서부터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그런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려주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그동안에 해왔던 어린이집 원장님들 피드백을 받아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