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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36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8-09-13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등 6건의 안건심사와 2018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상섭 위원님께서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본 조례안에 제정이유는 정읍지역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정읍시 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와 같으며,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님의 동의에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정상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상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소관 정읍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어린이 노인 등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및 방진마스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시민의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설명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 질의 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 전문위원 소재덕입니다. 환경과 소관, 정읍시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미세먼지로부터 정읍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시책 발굴과 대기 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안 제4조)는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는 환경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및 방진마스크 등 지원 사항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로 대두된 미세 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조례는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시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1회 추경예산 얼마 확보하셨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9천7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좀 늦었어요. 이 조례 제정이. 예산확보하기 전에 조례 제정을 해주고 예산확보를 해줘야 하는데 거꾸로 예산부터 확보하고 조례 제정해주라고 하니까. 물론 이해는 가요. 시기적으로 이게 우리 임시회의가 선거 전에 있었다든지 했으면 이게 아마 올라와서 조례안이 의회에 되었던지 그랬을 텐데. 어떻게 거꾸로 예산 다 확보해놓고 조례 제정을 해주라고 하니까. 지금 이 9천7백만 원은 앞에 나와 있는 취약계층 등 등등.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9천7백만 원 가지고는 방진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기측정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앞으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조례에 제정을 하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 시에서 대기측정망 2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2016년도에 여성회관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신태인읍사무소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미세먼지나 대기질 환경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든 간에 대기측정소를 확대하는 측면에 있거든요. 우리 시도 2개소 설치는 되어 있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도 지원을 해서 설치를. 그래서 조례에 제정을 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 9천7백만 원은 앞에 나와 있는 취약계층이나 어린이들한테 마스크로 지원을 해주겠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미세먼지로 인해서 지원조례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만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고향시 것도 봤는데요. 조례 내용이 세분화해서 몇 가지로 잘 요약되었는데 우리 시 조례하고는 조금 확대로 나와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우리 지자체는 좀 단순한 뭐가 있어서 이것을 또 기왕에 조례를 제정할 때 좀 삽입을 더 해서 시민들한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보완할 내용을 보면 고향시 같은 경우는 시민의 책무 같은 내용도 있고, 6조에 기본계획수립시행, 사업자의 책무,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많아요. 시민의 제안도 있고,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미세먼지 대응대책 본부운영, 시민 설명회, 위원회 설치까지 굉장히 세분화해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삽입을 더 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물론 고향시 같은 경우는 우선 적으로 제정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된 조례이고, 저희들은 예산확보가 되면서 마스크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이 사항으로 해서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마스크 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가 되고 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타 시·군까지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조례를 보강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 지원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선 마스크 지원 쪽으로만 조례가 우선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이번 조례가 오늘이 되면 다시 일부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단순 마스크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 거의 없으세요. 기왕에 제정할 바에는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도비도 있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박일위원

시·도비 합쳐가지고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나 어린이집, 일반시민들에게. 그런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어린이 하고 조례 제2조 3호에 나와 있는 영유아 어린이, 6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박일위원

방문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방문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직접 방문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사무소 거점배치를 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한다든가.

박일위원

1년에 10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박일위원

미세먼지 있을 때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미연에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몇 회 정해진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거점 지점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배치해 놓았다가. 1년에 횟수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있을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거점으로 동사무소에 보관을 했다가 어린이집이나 그 사람들이 필요한 수만큼 수령해 가라 이거예요. 그렇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경로당 같은데.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이번에 예산은 도비가 일부 포함이 되었는데요. 도에서는 공문이 오면서 연 10회 지급하는 것으로 횟수를 했었습니다. 5천7백만 원 추가로 시비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도에서 지원하는 횟수 지원 또는 사전에 예측해서 예측 지원 이런 것을 저희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자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4조에 보면 대기측정망 설치에서 보면 시장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에 대기측정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별도라는 말을 여러 곳에 대기측정망을 설치할 텐데, 이 문구를 꼭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5조와 관련해서 환경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조문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범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미 국한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내라고 하는 것을 또 붙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문구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마 삭제해야 할 표현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비용추계서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추계 결과를 보면 도 보조 사업으로 3천2백9십만 원 시 자체 사업으로 5천7백8십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급방법은 어떻게 입찰로 하는 건가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입찰계약방법은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예요. 저희들도 담당 팀장하고도 공유한 사항인데요. 우리 관내 지역에서 마스크를 판매한 지역이 있다면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입찰을 할 경우에는 혹여 우리 정읍업체가 배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혹시 사업비가 거점배치를 할 경우에 집행되어서 잔액으로 남을 가능성은 없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처음 조례 제정이 되어서, 처음 확보가 되어서, 시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추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구입해서 내실 있는 구입을 해서 거점 배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께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죠? 그리고 조상중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정읍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중 별도의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 에서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김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손창욱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손창욱입니다. 문화행정국 김영훈국장님께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경제산업 위원회에 배석하고 계시는 관계로 국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조례에 규제개선 사례 50선 권고에 따라 우리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를 상위 법령에 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 제1조 정읍시체육시설 괄호열고 이하 체육시설이라고 한다. 괄호 닫고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제2조제1호 시설을 체육시설로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조례 제13조제1항의 사용료 감면사항을 제1항의 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면제 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설별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 1의 정읍실내체육관을 정읍체육관, 신태인 실내체육관을 신태인 체육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손창욱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 전문 위원 소재덕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우리 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상위법령에 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제1호) 목적 규정 약칭 정비 (안 제13조제1항) 사용료의 감면 범위 관련 조문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는 → 전액 면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를→ 감경대상에서 삭제 (안 별표 1의) 시설별 명칭 개정 정읍 실내체육관 → 정읍체육관 / 신태인 실내체육관 → 신태인체육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의거, 우리 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상위 법령에 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맞게, 해당 행사 활동에 대하여 전액면제 및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률을 규정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세부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13조 사용료 감면에 개정 수정 내용이 시작한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 2호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기존에도 하지 않았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기시재위원

개정안이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이게 지금 삭제하자는 것을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현행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삭제하는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기시재위원

어차피 시장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현재 체육인들이 사용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산출할 때 원가분석이나 이런 것을 의뢰한 것인가요. 아니면?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조례를 만들 때 타 자치단체 사용료 감면 개정을 많이 참고로 하고 했는데 타 자치단체 사용료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닙니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들이 사용하는 한 달에 몇 번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 2회, 3회 사용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기 때문에 많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감면하는 것으로.

기시재위원

이게 월정액에 사용료가 아니고 1회에 사용료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할 때마다 한 것이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 이런 것보다는 늘 사용하는 분들이 족구장 같은 경우는 2만 5천 원, 2만 8천 원이면 하루에 일주일이면 얼마죠? 12만 5천 원 5일만 해도. 그다음에 8만 원인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것을 4주를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가겠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부담은 가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랬을 때 월정액 기준은 없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을 해서 잡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체육시설에 관계된 부분은 어차피 시민의 건강, 지자체로써는 복리증진 차원에서 해줘야 하는 사회체육시설이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사회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수익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는 많은 서비스를 하면서 이쪽에는 부담이 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분의 80 감경할 수 있다는 조례를 여기에 사실 수정안으로 내놓은 거죠. 시장이. 그것도 삭제인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대로 원래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원래 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3조 1항은 그대로 있고, 1항에 1호, 2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시재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100분의 80 범위에서 감경으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80% 할 수 있다는 것을 개정하는 것인데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8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새로.

기시재위원

전체 사용자들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이 비용이 과다하다고 할 거예요. 어느 팀이나. 제가 볼 때 1,000원 받고, 2,000원 받는 것은 괜찮아요. 1,000원 받는 것은 비싸다고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야간에 사용하면서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비용 산출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생각해도 비싸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팀을 운영하면서도 상당히 부담이 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대될 것 같으면 그분들에 이야기를 잘 들어서 저는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100분 80 이상에. 시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데.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13조 4호에 보면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별도 계약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해서 감면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13조 4호가 2015년 2월 13일 삭제되었고, 이번에 13조 4호를 가지고 왔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2017년도 5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4호가 아니라 4항입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단체는 이 계약을 맺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다고 해서.

기시재위원

지금 월별로 하고 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충분하게 그분들의 의견들은 잘 받아지고 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100분의 50까지 감경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많다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조항이 있으니까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조항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많이 검토를 해보셨을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가 조례 개정이 2017년도였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17년 5월 10일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을 한 안은 지난번 과장님도 여기에 자료상으로 보내주었었는데, 100분의 80 감면을 최대로 잡고 만약에 지금 회원 수가 많을 경우에는 100분의 80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회원 수가 적었을 때 100분의 50으로 전체를 같이 그렇게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개인 부담금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회원 수가 많은 데는 지금 소장님이 자료를 준 대로 사실 개인 부담금이 적습니다. 그것은 비싸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체육관 사용료가 너무 저렴해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를 하고 100분의 50으로 해버리니까 너무 비싸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100분의 80까지는 최대로 잡고 회원 수가 많은 데는 거기에 맞춰서 재량 것 해 달라 그 말입니다. 딱 하지 말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단체별로 계약을 할 때 회원 수를 봐서 회원 수가 적은 데는 100분의 80까지 하고 나머지는 100분의 50을 하든, 100분의 60을 하든 그렇게 해주시라는 이야기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잡아야죠. 그래야만 균등하게 됩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점을.......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평균 회원 1인당 비슷하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점을 저희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재량을 준 것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재량을 준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였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단체에서 미리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간, 주간 중에서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중복은 없습니다. 미리 조정을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단체가 있으니까 피해 주고 요일을 바꿔주라고 이런 식으로......

이남희위원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이용료가 비싸다.

이남희위원

숫자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약된 날짜에서 어제도 봤을 단체에서 오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또 단체에서 이용하는 상황이었고,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조명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조명을 전등을 소등하고 조명만 켜놓고 1만 원씩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시간당. 그런 문제가 하고 싶은 단체에서는 플래카드도 걸어야 하고 시설물도 해야 되는데 소등을 하는 관계로 언성이 높았던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조치를 하실지?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사전에 준비 작업할 때는 작업등이라고 해서 작업등만 켜줍니다. 그런데 그 작업등 가지고는 너무 조명이 약하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작업등 가지고 약할 경우는 큰 조명을 켜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민들의 각 마음은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데 단체 분들에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좀 늦더라도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우리 직원 분들이 더 철저히 준비하시고 늦더라도 기다려주시고, 전등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용료를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정읍체육관은 1인 기준으로 해서 2천 원, 신태인 체육관은 1천5백 원이세요. 체육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시내 있는 것하고 읍에 있는 것하고 달라서 그러는지. 어떻게 차등이 되어서 500원 차이가 나죠? 신태인 체육관하고 정읍 체육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건물규모나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단가 적용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래된 체육관이고, 새 건물이고 해서 덜 받고, 더 받고 차이가 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가상각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체력단련 실을 보니까, 일요일에 사용하면 1천 원, 월요일에 사용하면 1만 원, 열 배 차이 납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월요일이 아니고, 월 사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달로 계상을 했다는 말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체육관 사용료가 물론 시설에 차이라고 하지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천5백 원으로 똑같이 맞춰서 하든지. 형평성을 맞춰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30년, 40년 예를 들어 조기운동 아침에 체육관을 사용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으세요. 알고 있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신규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단체도 있고, 어쩌면 30년, 40년 전에는 공짜로 다 썼어요. 지금 돈 주고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도 되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운동하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운동 숫자는 줄어드는 형국인데. 개인 부담이 상당히 많다. 공공시설물을 갖다가 정읍시에서 입장료 수입으로 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다. 그렇게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체도 단체에 운동 인원을 파악해가지고 어느 정도 단체에 대한 무슨 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에 대한 이용료만 따질 게 아니고, 단체도 몇 명 이상은 얼마.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회원 수가 많으면 20인 이상은 100분의 60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체육관을 사용할 때 많으니까 체육관을 사용한 것이지 적은 숫자는 하지도 못하잖아요. 단체 경기 같은 경우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정도 숫자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요금 책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민원 들어왔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공공시설물은 어차피 시민의 편리를 봐서 시민에 주거환경이나 이런 게 생활터전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공시설물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것인데, 행정에서 돈까지 다 우려먹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자 세금은 세금대로 내지 않습니까? 각자 세금 낸 것도 공공시설물에 일조해 예를 들어 주민세를 낸다거나 세금도 어느 정도 국가에 대한 공로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공공시설물까지 사용료를 다 받아먹으면 어떻게 시민들한테 빨대 형상으로 시민의 어려운 것을 빨아가는 샘이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1년 사용료를 보니까요. 이용료나 사용료를 보니까 전기세가 1억 5천 되는데 저희가 1년에 받은 것이 1억 2천 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전기요금도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계속 이용하는 단체나 회원들은 사실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13조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서 평균 부담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행정에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서비스입니다. 공무원도 봉사의 정신이고요. 우리 의원도 약간의 봉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하지요. 시민들한테 배려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편하고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 자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소장님께서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볼 부분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좀 싸게 받으면 어때요. 더 살기 좋은 정읍이 되어서 오히려 인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꼭 다른 지자체 기준에만 맞추지 마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 아껴 쓰고 시민들한테 편하게 해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적정한 비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좀 해보시게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안과 다르게 저도 개정안을 내려고 준비했었던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일정 부분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이 서로 소통이 되었으므로 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는 안 하겠고요. 지금 제출된 개정안에 13조 제1항과 관련해서요. 지금대로 개정을 하게 되면 국가 또는 도 및 시에서 주관하는 그 부분 있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게 중복이 되어 버려요. 1호 하고. 80퍼센트 감면하는 건가요? 아니 전액 감면하게 되는 제1호가 13조 1항 제1호가 국가 또는 자치단체 각종 행사잖아요. 각종. 체육이든, 아니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국가 또는 도 및 시에서 국가 또는 도 및 시니까, 국가나 자치단체가 해당되죠. 주체 주관하는 저소득 등은 80% 감면입니까? 아니면 100% 감면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1호 및 2호이니까 100% 감면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3호를 남겨놓겠다는 거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2호를 없애고 그다음에 3호가 2호로 되고.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3호가 2호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 2호가 되는 지금 현재 3호를 2호로 당기는 것이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1호 하고 중복이다, 이 말입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각종 행사하고 여기에서 주체, 주관은 뭐... 중복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정안을 제출했던 게 뭐냐면. 국가 또는 도 및 시에서 주체, 주관하는 저소득까지를 빼자는 거였어요. 그래야 국가나 자치단체가 하지 않는 모 부자 가정이라든가, 어르신,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주는 거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미 위에서 100퍼센트 면제 대상인데, 뭐하려 다음 조항에 부분집합이죠. 부분집합. 잘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으로 하절기 이용시간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 개정안에 없는데, 좀 수정할 때 지금 정정해서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수렴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일부 수정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기시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안 제8호 제1항, 체육시설에 1일 사용시간 표 중 4월에서 9월 주간 낮 시간에 6시에서 19시까지를 5시에서 19시까지로 수정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시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기시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시재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문화행정국장님, 손창욱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 소관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숙박체험,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에 대해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택문화체험관은 산외면 오공리 공동마을에 위치한 김명관 고택 옆에 전통한옥 3동으로 조성, 2015년 1월 준공되어 같은 해 5월부터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금년 말에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부터 20년까지 2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고택문화체험관 시설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며, 시설운영에 대한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조달청 시스템을 통한 공개입찰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수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 위원 소재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8월 23일 정읍시장이 발의 제출하여, 동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산외면 오공리 공동마을에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고자 동의 (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체험관 시설 개요 및 주요 위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 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한옥마을사람들(대표 고혜선)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의 ′18.12월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19.1월 ~ ′20.12월까지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 위탁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한옥숙박 및 다양한 전통문화교육 체험으로, 고택문화체험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정읍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추진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17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위탁료 원가분석 후, 공개입찰을 통한 수탁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존 관행에서 변화된 긍정적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자 선정 시, 고택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관 관리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개인들의 철저한 자격 검증을 통하여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위탁 안 해주면 직영을 하셔야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칙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개관 후에 위탁 지금 개관이 몇 년 되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2015년.
승범

김승범

이원 개관 후에 직영한 “예”가 있으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4개월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개월 직영을 했는데 왜 다시 재위탁을 하죠?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전문성 없어서 그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셨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행정재산을 최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원가분석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는 원가분석을 해서 입찰을 하겠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찰은 공개입찰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번에는 어떻게 하셨죠? 2년 전에는. 수탁자 결정을 할 때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때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장단점은 여기에 자세히 유형별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각할 때 원칙은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에서 직영하기는 공무원들이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4개월간에도 엄청나게 불협화음도 많고 이것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취지에 맞게 고택체험관이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운영하기는 좀 힘들고 자, 위탁하는 데는 동의를 제 생각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 저기 발생한 것은 아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여튼 적정한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동의안이 의결이 된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추진일정에서 보면 심사위원 구성 시 의원 2명 포함 이것은 삭제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에 의원이 들어가서 심사위원회 들어가게 되면 그러잖아요. 어떤 법인이 들어와서 어떤 분이 와서 수탁을 맡을지는 몰라도 이게 지금 난해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구태여 의원이 들어가지 말고, 전문가가 들어가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 바람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도 의원들이 들어가서 심사위원 했나요? 혹시 “예”가 있습니까? 저는 지역구지만 한 번도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혹시 다른 의원이 들어간 “예” 있었는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모든 심사에는 의회에서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경우는 의원들이 굳이 들어가서 심사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분이 잘 했냐, 잘 못했냐를 따질 때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해야지. 거기 들어가서 심사할 때 보면 개인적인 것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공정하게 하기는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동의가 되면 오해가 안 받도록 공정하게 심사해서 위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택문화체험관이 말 그대로 그 고택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면서 체험을 하는 것이 목적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나? 숙박하는 분들이 연중 얼마나 되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숙박은 그 지역에 매년 실적을 받습니다만, 1년에 숙박비와 거기에 체험비 포함해서 1천1백만 원 정도 연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공모방식을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받아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은 숙박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방향하고 틀리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숙박과 전통문화 체험이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틀려요. 우리가 가는 방향 하고 틀리고 있어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고택문화체험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가주 워크숍, 아양계 연애한다고 이 두 가지 가져왔는데 장소를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장소가 권번 문화예술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장소 권번 문화예술. 자기가 수탁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의식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의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권번이라는 문구를 써먹지 말라고 하는 데에도 오기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희 하고 계약된 부분에 있어서 연중에 감사를 꼭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요.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당연히 우리 고택문화체험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장소를 그렇게 넣어줘야죠.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그래야 그게 홍보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권번이 들어가면 자기 홍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에 예술원을 승화시키기 위한 그 방법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전통문화예술 및 숙박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여기에서도 전통가옥 그것은 없고 권번 주변 둘러보기, 권번 유래 설명, 권번 문화예술체험 전통의상으로 갈아입음. 권번 전통의상이 뭡니까? 과장님 혹시 아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권번이 예전에 기생을 교육시키고.

박일위원

거기 오시는 사람들한테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 권번 문화예술체험해가지고 전통의상으로 갈아입으라는 이야기는 옷을 풀어헤치고 하는 것을 체험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당초에 건립할 당시에도 여러 번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적된 사항인데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요. 전통문화예술 및 숙박체험 프로그램 이제 지치네요. 권번 사용하지 말라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될 때는 한 분이.......

박일위원

그리고 이익규 의원님 말씀대로 숙박이 주예요, 체험이 주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전통문화예술을 거기에서 많이 알리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그전에 저 아는 지인들이 와서 외국에서 와서 외국인들과 말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전통가옥에서 재워줬으면 해서 문의를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되냐? 체험을 넣어야 만이 된다 이거예요. 숙박만은 절대 안 된다. 아니 그것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시간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기 이전에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체험을 하냐.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숙박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당신들 그러면 안 되죠 하고 과에 이야기를 다시 했더니 그때는 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누가 하겠어? 안 하죠.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 할 때마다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 불편한 소리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원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나가면 누가 뭐 그러겠어요? 우리 정읍시가 전통문화 가옥 만들어놓고 외부에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다고 해서 권번을 기생학교 쉽게 해서 권번을 소개하고 홍보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거든요. 글자 그대로 전통가옥이잖아요. 이 취지에 맞게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택문화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첫째는 민간위탁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 거의 80%이에요. 우리가 직영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위탁자 선정과정은 법적인 문제로 우리가 남아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법적인 문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원가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고택 문화관을 사용하면서 위탁자가 사용하면서 얼마 정도 수익을 내고 얼마가 적자가 났는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1회 추경에 원가분석 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통과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해서 또 운영평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평가에 대한 부분도 용역을 해서 정확하니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내로 최소한 금액에 맞춰서 도내로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서 적격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미리서 받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계획서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를 얼마만큼 알뜰하게 잘해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우리 체험관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선시되는 사업, 사업내용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체험관이 되어야죠. 고택문화체험관이라면.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자 선정이 되면 거기에 준하는 위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공개적이고 개관적으로 사심 없이 소신 감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시설명에 안채, 사랑채, 행랑채 있잖아요. 괄호 열고 매창, 황진이, 소란 이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이 이름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제대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스스로가 격을 낮추는 것 같아요. 돈을 얼마나 들여서 만든 건물인데요. 수탁자 한 사람의 아집과 고집과 물론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전혀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 주장하는 것에 맞추려면 우리 처음부터 취지를 그렇게 안 해야죠. 시작은 그렇게 안 했어야죠. 이런 것도 다 수정을 좀 해주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위탁기간이 올 말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민간위탁을 해주라는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정읍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하면 90일 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민간위탁 플러스 행정재산 관리 위탁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때는 어떤 법을 따라요? 정읍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하고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게 상위법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90일 만료 전에 저희한테 감사보고서를 보내야죠? 의회에? 그렇게 되어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감사를 민간위탁...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기시재위원

여기에 시비가 들어간 것이 2년 동안에 들어간 것만 해도 3억 플러스 1억 4천7백이잖아요. 맞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1억 이상인가, 2억 이상인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저희들이 감사부서를 통해서 자체감사를 합니다. 여기도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감사를 했어요?

기시재위원

감사를 했으면 재 위탁하기 전에 90일 전에 하는 건데, 감사보고서가 90일 전이니까 9월 말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기간은 안 지났어요. 이게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기 위한 자리인데 감사보고서는 이미 나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저희한테 이게 먼저 왔어야죠. 시에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에 다시 주었을 때를 가정했을 때에는 그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업체로 갈지 아직 모른 상태입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것을 직영으로 갈 수도 있고, 시에서는 원가분석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겠다, 공개입찰 하더라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 수입이 많은지, 지출이 많은지에 따라서 입찰하는 기관이 틀리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방식이 다릅니다.

기시재위원

수입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온비드 조달청에 최고가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기시재위원

온비드로 가고 지출이 많으면 나라장터로 가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로 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원가산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기시재위원

원가산정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위탁한 상태에서 수지타산 봐가지고 여기에서 수입이 많은지, 지출이 많은지 판단해서 입찰하는 거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원가산정을 정확히 해서 판단하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출이 많은 것으로 해당이 됩니다.

기시재위원

지출이 과다하게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2억 9천9백이지만, 3억 플러스 1억 4천7백이 2년 동안 들어간 것으로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수입은 총 얼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연 1천1백만 원입니다.

기시재위원

1천1백만 원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수입, 지출을 벗어나고 시민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는 이런 것이었다고 하면 이런 표현은 안 해요. 단지 이 정도에 액수에 창출밖에 안 되고, 만족도가 적고, 민원이 많은데, 직영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향후 당연히 위탁을 생각해서 원가분석 하고 또다시 위탁하려고 집행부에서 정하신 거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2년 동안에 위탁방법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위탁을 선택하는데 지출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장터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위탁할 때 위탁하고자 하는 정읍에 뜻이 거기에 올라가는 건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는 저희가 이런 방식의 수탁자를 공개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기시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문화예술이 포함된다, 아니면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임대료 얼마 받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임대료를 금년에 1천5백만 원 우리 물품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작년에는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천만 원 넘게 징수가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최초에 계약했을 때에 거기에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만약에 재 위탁하게 되면 거기는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3억 정도는 맞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무조건 지원을 해야 맞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위탁을 받았다. 재 위탁을 했다, 그랬을 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원가분석을......

기시재위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요?

기시재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기에 내용에 최초 계약했을 때 기간과 그 이후에 다시 재계약했을 때 직원에 방법 틀린 것으로 제가 정확히 그것은 나중에 판단하기로 하고요. 위탁을 공개했을 때 지금처럼 문화예술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참여할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꽤 있으실 것이다. 정읍시에 민원을 많이 야기하시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지출이 과다한 이런 위탁자가 다시 또 될 수도 있다. 내용 자체에 우리가 입찰요건을 그렇게 정해놓으면 입찰요건 자체를 아주 오픈 되게 그냥 민박으로 이용해도 되잖아요. 말 그대로. 고택문화체험만 하게. 그래도 오실지 모르겠어요. 공개할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시더라도 최대한 오픈해 놓아라. 이것 쓰임을 위탁자가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게 관리 위탁이죠. 관리 위탁과 사무위탁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플러스 단지 위탁관리에 부분하고 문화예술이 들어가는 것하고 관광적인 요소에 포함되는 것하고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로 봐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희 과로 이관이 되기 전에는 토탈관광과에서 관광적인 부분에다가 맞춰서 운영을 했던 것인데 거기가 단순히 관광뿐만 아니고 문화예술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해서 저희 과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더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시재위원

말씀은 관광이냐, 문화예술이냐 그쪽에서 향후 위탁을 2년 18개월 했잖아요. 이것을 교훈 삼았을 때 어느 쪽에 포커스에 맞추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순수한 관광보다는 문화예술 쪽인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계된 분들이 입찰하게끔 공고를 하시겠네요. 문화예술 쪽으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시재위원

문화예술 쪽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순수한 한옥체험만 가지고는 1년에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어요. 단순히 거기에 방.......

기시재위원

9월 며칠 전까지 끝난 행사가 하나 있었죠? 국·도비 받아서. 시에 1억 4천 들어간 행사에 몇 분이나 오셨고,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나 되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 행사가 당초에는 지난주 토요일까지 끝나야 하는데 중간에 기상악화로 인해서 연장이 되어서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거기에 대한 수지가 안 나왔네요. 그것을 보고 그전에 18개월 동안 위탁했는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문화예술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정읍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해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인데요. 정읍 방문하는 관광객에 전통문화체험 및 볼거리 제공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전통문화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산출근거해서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만, 숙박체험을 유도하면서 다양한 전통문화예술행사를 감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남희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정읍 만에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서예, 무용, 가야금, 사군자, 전통무용, 판소리, 다도, 타악, 정가, 이런 프로그램을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수강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민이나 도내 희망자들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가족단위로 해서 많이 올 경우도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성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참여율이 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산외면 쪽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시내 권에서도 일부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성도 있고, 거기에는 많은 공연을 통해서 중앙단위, 도 단위에 어떤 공모방식을 통해서 공연을 매 주말마다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혜택을 주고 있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그 공연에 참여하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숫자는 최종 공연이 끝나면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겠는데요. 그때, 그때마다, 프로그램마다, 참여율이 각기 다르거든요.

이남희위원

고택문화체험관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로그램마다 중복성이 또 시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정읍 만에 특색 있는 그런 전통문화체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동안 위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1년 8개월 그전에 4개월은 시에서 직영을 했다가 2015년에 또 1년 8개월을 위탁을 한 적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년 18개월 동안 지켜본 결과 시측에서는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차별화된 전통체험 프로그램보다는 예술 공연 위주가 많이 되어 있었다, 하는 부분이 아쉽고요. 또 거기가 악취문제로 인해서 숙박하시는 분들이 특히 외국인이 악취문제를 호소해서 사용료를 감면해준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남희위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조달청으로 해서 원가분석하고 평가용역 하는데 철저하게 원가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마다 모든 게 미비하잖아요. 또 예술 공연할 때도 숫자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어떤 게 정말로 우리 정읍시민들과 또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이 전통문화체험이 단순히 프로그램에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전통문화체험이 각 도별로, 시별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읍 만에 특색 있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고요. 직영이 힘들면 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위탁 쪽에서도 많은 고민과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관내에도 직영을 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 인력이나 계속되는 인력이 있다 보면. 크게 저희가 위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1회 추경 때 원가분석 용역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원가분석해서 적정선에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수요자들에 요구사항이라든가 의견,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질의가 있어서 결국 보충적인 질의가 될 텐데요. 위탁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에는 전문 인력을 별도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내용을 보면 차별화된 콘텐츠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서예, 무용, 가야금, 사군자, 전통무용, 다도. 특별히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게 없어요. 박일 의원님께서 숙박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어렵다. 결국에 나중에 가서 말을 하니까 그때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전문성 때문에 문화프로그램 관련되어서 이것을 위탁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설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신축을 해놓고 거기에 위탁비용까지 1년에 몇 억씩 들여가면서 적자를 계속 보면서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차라리 그 대안으로 외국인이 오셔서 냄새가 나서 숙박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숙박문제로만 간다면 특별한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도 없고, 효과도 미비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숙박문제로 가버린다고 하면 과연 숙박하는 데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필요한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섭위원

차라리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숙박체험으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역문화를 활성화한다는 면도 있기는 있죠. 그 효과가 접근성이라든가 어떤 공연을 보는 대상들이 많지 않아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는데 자꾸 거기에 많은 비용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자꾸 전문성, 전문성화된 어떤 민간위탁기간을 찾을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한옥에서 한번 숙박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지역에 어떤 축산시설로 인해서 냄새가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것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비용이라든가, 효과 면을 고려해본다면 차라리 어느 한 분야로 자꾸 전문성, 전문성만 이야기할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분야 쪽으로 전문성을 갖춰지지 않아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고, 비용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택문화체험관 전라북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현재 수탁자가 재신청을 했을 때 감점 대상이 되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감점 대상은 심사위원님들이 정상적인 평가차원에서 판단하셔야지 저희가 어떤 기준에 감점 페널티 적용대상은 아직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위탁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위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잘못해서 도에 감사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어쩌면 수탁자 선정을 잘못해서 우리 행정이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 치명타를 받은 거예요. 위탁 선정을 잘못해서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 비해가 있는 그런 위탁자를 재선정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뭔가 페널티 적용이 있어야 만이 앞으로 누구든지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경영을 잘 할 것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도에 지적된 부분은 수탁자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 행정재산을 민간위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탁자를 정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부터 다시 밟아라, 절차를 밟으라는 뜻에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지 이 내용은 수탁자 잘못이 아닙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깊게 내다봤을 때에는 수탁자의 잘못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수탁자의 결합도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까지 같이 덤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거예요.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절차를 저희가 이행을 잘 못해서 지적당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행정절차라면 앞으로 그것을 거울삼아서 잘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탁자 과정을 잘 선정해서 잘 되었으면 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확인 할 게 많은데 시간이 12시 05분이 되어버렸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이 살아나면 길어질 것도 같고 어쨌든 오늘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방법은 보류하든, 가결하든, 부결하든 세 가지인데요. 시간문제, 연장해서 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조금 미루는 개념으로 가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서 보면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90일 전에 동의안은 제출해 주셨는데 90일 전에 평가결과도 주시도록 되어 있으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평가결과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없어요? 민간위탁사무에 있던지 이거에 있던지 있을 거예요. 민간위탁 조례에 있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개별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동의를 받으려고 90일 전에 제출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민간위탁사무는 왜 90일 전에 정기평가를 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냐면요. 취지가 그런 거죠. 민간위탁이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이 옳은지 라고 하는 것을 분석할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불분명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시죠.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 하면 실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런 숫자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파악이 안 된 사무를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직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에 대한 판단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고 민간위탁 하겠다고 동의안을 가져왔고. 두 번째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는 컨설팅해서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추경예산이 세워졌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집행을 하면 그것이 한 1~2주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그것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미래를 선견지명을 가지고 예측해서 의결해주는 것도 상당한 무리가 있다. 집행부에서 지켜준 것은 90일 전에 제출하신 것은 있어요. 제출은 하셨으니까 그것은 면피하고 다른 것 제출 안 하신 것에 대한 또 보충해서 별수 없이 그것이 분석이 끝난 다음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민간위탁을 현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원점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원가분석을 한다. 그래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한다. 그런 개정으로 보고 동의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이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아닙니다. 의회가 몰라서 지난번에 직영했다가 다시 원위치 되었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속마음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결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집행부는 자꾸 위탁, 위탁, 위탁해가지고 끌려 다니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어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도형위원장

끌려갔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 국가 돈 받아서 세미나 한다고 아양계 연이나 예가주 워크숍 하는데 권번 문화예술원에 모 법인인 한옥마을 사람들에 돈으로 자비로 합니까? 저 몰라서 물어 봅니다. 그분들 순수 자비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자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비가 아닌데 보조금을 이렇게 쓰도록 방치하고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는 기관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렇지만 자, 보십시오. 장소문제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권번 문화예술원 안채, 대청마루&별체 뜨락이에요. 그런데 지도는 권번 문화예술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정읍에는 권번 문화예술원이 있는 게 아니라, 고택문화체험관만 있습니다. 그렇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여기 안내 지도를 보니까 김동수 가옥 옆에 고택문화체험관 예가인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어요. 고택문화체험관 공중에 권번 문화예술원이 풍 떠 있습니까? 이렇게 끌려가고 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앞에서 지적해주셔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동의안 처리를 바라시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위탁운영 했던 곳은 정읍시와에 위탁계약 관계를 위반했거나, 정읍시가 요구하는 뭡니까, 사업실적을 충분하게 내지 못했으므로 자격박탈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로 또는 다른 주체로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집행부에 능력이 부족해서 직영할 때 사람 한 명도 한옥체험을 유도를 못한 그 능력부족을 이유삼아서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동의해줄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십시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계약 내용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계약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적용을 해야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계약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사칭했지 않습니까? 고택문화체험관에 권번 문화예술원이라는 게 있다는 것 사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재산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직무유기로 가시겠어요. 제가 기회를 드려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곳은 배제한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읍시와에 정읍시에 명예를 심도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그곳은 안 된다고 하고 다른 기관에 한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민간위탁 하겠다고 하면 되죠. 안 그러면 직영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류하자는 말씀입니다. 데이터를 안 주셨으니까. 명문이라도 삼아야죠. 데이터를 충분하게 주고 설득을 하든지, 데이터도 안 주고 동의만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고, 우리도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누구나 보는 이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면 물밑에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짜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합의된 내용을 올려놓고 뭔가 의결을 하도록 해야지 이 자리에서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미래에 우리 집행부에 소신을 믿는다, 공정함을 믿는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과거에 경험상 안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안 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출했으니까 무조건 원안가결 해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참으세요. 그것도 하나에 지혜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 어쨌든 어느 단체가 되었든지 저희들이 성역 없이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서 최대로 잘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으로 대변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생각할 부분이 많아서 저는 정회하고 어차피 점심시간도 되었으니까 정회 중에 또 이야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신 오후 시간을 두 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후 속개를 조금 당겨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의결하는 것보다는 정회해서 속개하고 나서 의결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심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길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해해 주셔서 우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문화행정국장님, 이수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18년 9월 11일에서 9월 12일, 2일간으로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등 14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등 13개사업장에 39건을 조치 및 보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정읍발전을 위해 소통과 화합 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74억 8백만 원으로, 이중 25억 7천 5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9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7억 8천 6백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5억 9천 2백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방제사업비에 3억 5천 5백만 원, 폭염,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 관정개발비에 11억 4천 1백만 원, 내장산 문화광장 화재발생에 따른 천정보수 및 전기시설 긴급보수비에 1천 8백만 원, 구제역,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경비 및 차단방역비에 10억 6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0억 8천 5백만 원으로, 이중 9천 3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전액 지출하고, 9억 9천 2백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신태인읍 연정리 임야 사유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확진 판정에 따라 감염목 발생 제거를 위한 파쇄·소각처리비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사업비 3억 5천 5백만 원이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내장산 문화광장 공중화장실 화재로 인한 천정보수 및 전기시설 긴급보수비로 1천 8백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관련과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 위원 소재덕입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8년 8월 2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 승인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 보고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총규모는 194억 947만 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총 36건에 26억 6,769만 원, 지출액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에 12억 8,909만 원, 이월액은 7억8,633만 원, 집행잔액은 5억9,227만 원 입니다..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세부 집행 내역은 산림녹지과 소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9건에 2억8천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내장산 문화광장 공중화장실 화재 발생 피해복구비로 1천6백만 원 집행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세 내력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비와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예비비 지출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 시설사업소 공중화장실 화재. 화재가 있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화재가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화재 발생 사유가 뭡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온풍기 전원에서 코드가 과열되어서 화재가 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시설하신 분이 잘 못한 것은 아닙니까? 전기에서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온풍기 전원 코드에서 벽걸이로 되어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몇 년 되었습니다. 김승범 위원 몇 년 되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지방공제회에서 그 금액만큼은 세입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잘 잘못을 분명히 가려서 구상권 요구할 것 같으면 구상권 요구를 해라, 라고 그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공제회에서 반환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비비 지출 결정액 관광에 해당되는 비용인가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요. 저한테 준 것이 예비비 승인안하고 승인내역에 농업 농촌 건만 들어 있어요. 그런데 관광이 관계된 것이 이 비용인지 1천7백60만 원. 지출 결정액.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화장실 분야가 관광분야라고 해서 그쪽에 분류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내용에는 없어요.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우리가 안 것이지 여기에는 전혀 왜 이렇게 부실하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산업단지 부분 어떤 병이죠? 9천2백만 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소성 식품단지 이쪽에 입주하기로 했는데 입주를 못해서 저희가 반환금으로 다시 돌려준 금액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것을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우선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우선 돈을 받고 들어오기로 했는데 못 들어와 가지고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반환시켜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반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예비비는 긴급한 곳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쓸 수 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러죠. 재난과 관련되어서 긴급 투입되는 예산도 있지만, 우리 일반 수혜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예비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행한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비비 내역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사업한 소나무 재선충방제로 예산액이 많은 투입이 되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17년도에 얼마 투입되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비비가 2억 8천이고요. 국·도비 보조금으로 와서 총 4억 3천 집행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 안 썼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7천8백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설비에서도 예비비 쓴 것으로 되어 있던 데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총 합친 것이 4억 3천이라는 이야기고요. 방제사업으로 시설비는 3천7백 정도 있는데요. 지출을 2천2백 했고, 이월은 6백8십만 원 정도 이월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비비에서 한해 가뭄 대책으로 건설과에서 쓰는 것 그 내용은 여기에서는 못 보나요. 그 내용 볼 수 없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경제산업위원회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출 결정액은 36건에 26억 6천7백69만 원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출 결정액은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쓰시기는 12억 8천9백만 원 하고, 이월 7억 8천6백.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또 집행잔액 5억 9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을 정확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지출 결정액은 26억 해놓고, 어떻게 해서 쓰기는 12억만 쓰고, 어떻게 되어서 이월은 되고 잔액은 왜 남았는가,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지출 결정액과 지출액에서 차이 된 게 이월액인데요. 이월액에 대다수 차지하는 게 7억 7천9백만 원 이월액입니다. 가뭄 한 해 대책 농업용 중소형 관정개발비로 지출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팠더니 안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시기가 또 맞지 않아서 이월을 시킨 금액입니다. 거의 대부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월해놓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집행잔액은 국·도비가 나중에 와서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5억 9천 남았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출액은 이만큼인데,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고,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서 그런 의미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보니까 이동 초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지역에 이동초소가 있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두 군데 운영을 했는데요. 신태인 연정리, 농소 용계, 망제 그쪽에 두 군데 설치하였습니다.

이남희위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그쪽에서만 주로 많이 발생되고 다른 데는 없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신태인 지역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조기에 방제를 다 하고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혹시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없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수시로 검증하고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안이 발생할 것을 감지하면 바로 대책을 강구합니다.

이남희위원

해년마다 병해충이 많이 발생이 되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처음입니다.

이남희위원

타 지역도 혹시 있었나요?기획예산실장 박복만 타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나무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니 정보도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도 고창지역이 많지 않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고창도 많고 정읍도 많습니다.

이남희위원

고창지역에서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없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만 왜 발생이 되었나 그 이유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매개체가 발생하는 지역이 우리가 정읍에만 왜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니 원인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매개체 이동에 따라서 어디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찰을 충분히 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을 한 번 해볼게요. 한밭대비 용구개발 사업이 예비비로 세웠는데 이게 민간자본 사업보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는 국·도비 매칭이면 모를까. 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연동은 혹시 안 되는 것인 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긴급으로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본이라도 보조금 심의 안 받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도 되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복잡해지는 데요. 이게 6월 27일이에요. 한 해라고 하는 게 상습적으로 계속 반복되기도 하잖아요. 일반 재원으로 해서 관정 보급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해 특별히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여름에 계속 비가 너무 안 와서 그때 뚫어야 되겠다 한다면 그것은 예비비지만, 6월 27일이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거기다 또 민자본으로 주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 안 들어가고 가령 우리 시에 공용관정을 뚫었다 하면 그것은 예비비로 또 이해가 가는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예비비 심사과정 안에서 예측 가능한 재해에 경우는 미리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라, 이런 주문들을 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 주문이 많아서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이런 충분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관정개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밭작물에 대한 한 해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준설도 중요하지만 물이 오면 가둬가지고 나중에 쓸 수 있도록 웅덩이 같은 것을 최대한 개발해서 온 물을 가둬서 쓸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관정 파는 것도. 소형관정은 거의 안 나옵니다. 중대형 관정이 너무 많이 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형 관정도 파지만 웅덩이 같은 것, 그리고 저수지 준설도 산 위에 있는 밭작물을 제공하는 그런 데에는 최대한 파서 우리 상시업무로 대비하려고 예산에 적극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강채원 산림녹지과장님, 손창욱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결산서 순으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채무관리 보고,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현재액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7회계년도 총세입 결산액은 9천 409억 3천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천 469억 2천만 원으로 잉여금은 1천 940억 1천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총 9천 580억 5천만 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9천 409억 3천만 원이며, 12억 4천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58억 8천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9천 248억 1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7천 469억 2천만 원 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천 206억 6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72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으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1천 940억 1천만 원으로 이월액은 1천 171억 4천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21억 3천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47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017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11종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보유기금 426억에서, 2017년도 조성액은 284억 9천만 원, 사용액은 204억 8천만 원으로 2017년도말 현재액은 506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우리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3조 2천 905억 5천만 원이며, 부채는 장기차입부채 1억 3천만 원, 복식부기상 부채 755억 9천만 원 등 총 757억 2천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2천 148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7회계년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7천 587억 2천만 원이며, 총비용은 6천 76억 1천만 원으로써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천 51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6년도 말에 166억 7천만 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31억 3천만 원이 발생하고, 42억 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 채권 현재액은 156억입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보고입니다. 우리시 채무는 2016년도 말 430억 7천만 원으로, 2017년도 채무 발생액은 없으며 427억 9천만 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천 603억 2천만 원이며, 2017년도 취득 등으로 898억 6천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11억 3천만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현재액은 1조 2천 390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 말 물품 현재액 66억 1천만 원에서 2017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19억 3천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7천만 원을 처분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83억 7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7회계년도 결산 검사시 고경윤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업무소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개선방안으로 “예산 집행 소홀”을 비롯한 10건을 제시하였으며, 우수사례로는 “채무 조기상환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와 “정읍시립국악단 운영으로 예술의 고장 명예선양”, “구절초 축제의 성공적 개최” 3건을, 그리고 제안사항으로는“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1건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영훈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소재덕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5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9천409억 원으로, 일반회계 8천447억 원, 공기업 712억 원, 기타특별회계 251억원이며,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7천469억 원으로, 일반회계 6천842억 원, 공기업 483억 원, 기타특별회계 144억 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한건도 없으며, 예산 전용은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4억 2천4백만 원이 전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7억 7천5백만 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36건에 총26억 6천7백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8천9백만 원을 지출하고, 7억 8천6백만 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9천2백만 원 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사업비는, 호국정신함양 선양 사업 등 373건에 1천206억 5천7백만 원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 179건에 691억 7천8백만 원 사고이월비 194건에 514억 7천9백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회계별 이월사업비 집행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7년도 말 우리시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써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26억 5백만 원이고 2017년도 조성액은 284억 9천2백만 원입니다. 2017년도 사용액은 204억 7천9백만 원이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506억 1천7백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 내용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66억 7천4백만 원으로, 2017년도에 31억 2천7백만 원이 발생하고, 42억 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56억 1백만 원으로 10억 7천3백만 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68억 4천3백만 원, 특별회계 72억 6천4백만 원, 기금 14억 9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채무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써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6년도 말 430억 7천8백만 원에서 2017년도에 427억 9천9백만 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2억 7천8백만 원 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7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재산가액 1조 2,390억 5천3백만 원으로 전년도 1조 1,603억 2천3백만 원 대비, 787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물품 보유현황은 978건에 83억 6천8백만 원으로 전년도 922건 66억 1천8백만 원 대비, 17억 5천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8억 9천5백만 원에서 2017년도에 215억 8천7백만 원이 증가하고, 219억 1천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5억 7천3백만 원이며,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증금 1억 7천백만 원, 보관금 23억 2천9백만 원, 잡종금 등이 7천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201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2018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 서류, 금고의 결산 사항을 검사 후, 결산 검사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9%이며, 결손 처분액은 8억 6백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은 86억 6천3백만 원으로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등으로 이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 대책 등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자치해정위원회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283억 3천7백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9%, 248억 4천만 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 현황을 보면 총 130건에 283억 3천7백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62건에, 173억 1천2백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68건에, 110억 2천5백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발전사업 19억 1천6백만 원 태산선비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 7억 8천9백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2억 3천3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24억 8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9억 6천3백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11억 7천만 원 문화재관련 시설물 관리 10억 원 청사기능관리사업 9억 1천5백만 원 내장에코펀파크 조성 11억 3천6백만 원 산지종합유통센터 6억 1천9백만 원 등 이며, 이월 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된 사업 외에 행정절차 진행, 사업의 사전검토 및 계획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적정한 사업 시기를 놓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보다 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집행 잔액은 248억 4천1백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 23%, 보조금 집행잔액 13%, 예비비가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사유 미 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시 우리위원회 소관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 예산집행 소홀 등 7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 각종 기금의 적절한 운용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산 승인은 세입과 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 1년간의 실제 집행 실적을 확정적인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써,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운영성과 등에 대하여 확인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다음년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후평가제도인 만큼 예산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세밀한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년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계획에 반드시 환류 반영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 인구가 2016년도에는 115,173명이었는데 회계연도에는 113,776명 1,397명이 감소되었죠. 그러나 우리 재산은 늘어났어요. 재산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총 예산을 보니까 3조 2천1백48억 원이네요. 부채하고 순수한 재산하고. 맞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재산은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회계과장님은 살림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도에.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나름대로 잘 하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20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산상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재정분야에서 항상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게 우리에 단점이죠. 재정자립도 지방세 세외수입이 728억이에요. 자료에는 8.6% 되고 있네요. 앞으로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재정자립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여기에 대한 일반회계로 나눈 것인데요. 아무래도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게 되면 자립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늘림으로써 지방 자립도가 늘어나는 것인데 인구하고 재산하고 밀집된 관계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 자립도가 갈수록 취약하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이 숙제인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장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에 정말 중점적으로 10%대는 올려야 되겠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웠으면 합니다.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자립도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 딱 있어요. 예산규모를 늘리지 않고, 자체수입을 늘리면 자립도 올라가고요. 또 아무리 세금을 자체수입을 많이 거둬드려도 적극적으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해서 보조금 예산이 늘어나면 자립도는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립도 크게 우리 같은 시에서는 자립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지방 자주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구는 들어가고 우리 세외수입은 늘어나면 자동으로 자립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이 자치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해서 자립도를 산정하는데 저희 시 여건상 아무리 자체수입을 늘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647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순세계 잉여금은 가급적 적게 남기는 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까지 연계가 되겠는데요. 예산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사업비 성격이 많이 예산에 반영되고, 그러다 보면 입찰 차액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업별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되면 그만큼 순세계 잉여금은 따라서 조금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금이 많이 늘었어요. 기금사용 증가액이 약 5%가 낮아졌는데 회계연도 말 조성에 약 21%가 증가되었어요.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기금은 일정 일부 기금 중에서 정립성 시급히 사용하지 않고 정립성 기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하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기금 조성해서 우리 시민한테 주는 기금인지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에 예산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기금은 일반예산과 달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따로 마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 채무가 2억 7천여만 원 된다고 하셨죠?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2억 8백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언제 상환할 계획이십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내년인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차익금으로써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분기별로 예산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돈으로 갚기 때문에 내년이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지금까지 살림을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정읍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월사업 확인하시게요. 우리 위원회 소관이 130건인데, 명시이월 62건, 사고이월 68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시킨 것 전체적으로요. 비율만 이야기해주세요. 사고이월 주요사업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고이월시켰으니까. 지금 2018년도 현재 이 사고이월시킨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진행상황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은 각 과에서 해당되는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써는 집계를 잡을 수가 없고요. 별도로 지금 중간 조사를 하라고 하면 잡을 수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재관련 시설물관리 10억 원 사고이월시킨 것. 진행이 어디까지 갔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재관련 잘 진행이 되고 내장산체험관 건립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말 안에 끝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고이월 시킨 것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도 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조직이 바꿔지는 과정 등등은 이해가 가요. 이월사업은 너무 늦추면 안 되지요. 사고이월시킨 것은 마무리해야죠. 올해 다 마무리됩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네트파크조성은요? 안 계십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무리 언제쯤 되나요? 사고이월시킨 것 연말에 마무리 되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명시이월시킨 것 태산선비관광자원화사업 어디까지 갔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게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중앙투자심사 3차 올라가 있는데요. 연말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불납결손 미수납액 지방소득세 불납을 했는데 지방소득세에 세원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왜 불납처리를 했는지?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불납결손을 했는데 목 별로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세목에서 불납결손처리를 했는지 불납결손처리를 안 해야 할 목도 불납결손처리 할 수 있는 “예”가 있는데 설명하시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총괄로 어떻게 되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진행상황요?

이도형위원장

건수는 나오잖아요. 대략적으로 윤각에 대해서 물론 사업부서별로 당연히 진행상황은 챙기고 있겠지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잘 못 들었는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혹시 못하신 것 같아서 자료가 여기에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진행상황은 금년도 예산 현액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없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지금은 없고,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참고로 하고 싶다면 저희들이 조사는 할 수 있다고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두꺼운 책 786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차익금별 차익 조건이 세부내역을 보면 구분별로, 사업명별로 해서 이자율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차익금액. 왜? 이렇게 이자율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던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물론 다 상환된 지방채이기는 합니다만, 지방채를 발생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변동이율로 인해서.

정상섭위원

그때 이율로 해서 했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렇죠.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의견서에 보면 37쪽입니다. 지방세가 미납되는 사유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전체 퍼센트로 보면 40퍼센트가 넘게 기타로 되어 있어요.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46%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기타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주로 어떤 것들인지. 물론 다 뭉쳐놓았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기는 한데요. 왜 이렇게 비율이 높게 차지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소멸시효가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소멸시효가 된 것을 징수하려고 고지서를 보내는 건가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결손처분한 것 하고요.

정상섭위원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에 대해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기타가 상당히 비율이 높아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비율이 거의 반이잖아요. 예를 들어 납세태만 한다든지 소송계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형별로 딱 개념이 오는데 기타 사유가 퍼센트가 많나, 지방세 미납에 대한 기타 사유가? 이것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소송계류 사건들이 25.8퍼센트 차지하는데, 왜 이렇게 소송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지방세에 대해서요. 주로 왜 이렇게 납부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주로 뭔가,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인정을 안 하는 것인지?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법령이 개정되고......

정상섭위원

법령이 개정된다. 그러면 부과 시점에 이미 법은 다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법령이 부과하고 나서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인가요. 이해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과할 당시하고, 세금을 납부할 당시하고, 어떤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 이게 주된 사유입니까? 또 다른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불합리하다고.......

정상섭위원

불합리하다고 한번 거쳐보는 거죠. 그다음에 납세태만 하는 경우에 보면 그것도 31.3% 상당히 퍼센트가 높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계속 설득하면서 독려를 합니다.

정상섭위원

강제집행, 강제처분 절차 이런 것 진행을.....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계속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하고, 가압류......

정상섭위원

가압류 같은 사례가 몇 건 정도. 납세태만 31.3% 정도 중에서 가압류 같은 처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몇 퍼센트가 되는 건가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80% 됩니다.

정상섭위원

가압류 처분 행위를 했던 것이 한 80% 정도 이 태만자 중에서 80%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전부는 못하고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납세태만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압류는 되어 있는데 처리가 안 되어서 그러고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납세태만이.

정상섭위원

퍼센트가 높다는 이야기죠?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같은 정읍시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시에서 하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 혜택을 똑같이 누리면서 체납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든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고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40쪽 농축산과 볏짚 환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서 보니까 홍보부족 신청 농가 저조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경제 산업 쪽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전달해서 설명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검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소홀 7건이 있다고 검토보고에 있는데 어떤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건수가 많습니다. 공동체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조례 법령에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이 변경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당해 연도에 제출 못한 것이 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명시나 사고이월 해야 함에도 우리 공동체과 등 28개 부서에서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80건 37억 6천7백만 원에 대하여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해놓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줄일 필요가 있다. 순세계 잉여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화시킬 필요도 있고, 가능하면 집행 잔액 최소화 시켜줘야 하고 많이 남아 있으면 그러잖아요. 집행해야 할 사업들 못하고 불용처리 해버리면 충분한 사업을 해야 할 사업도 못 하잖아요. 과다 편성이 된 것인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은 했는데 집행을 더디게 한 것인지.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더디게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세워지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전체 목별로 전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불용액도 최소화시켜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도 예산집행한 것 보면 다른 때에 비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대동소이해요. 2016년도 우리 결산할 때도 보면. 그런데 2017년도 결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발생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 아니냐. 앞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과, 한과 질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총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개별 과별로 미집행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까락, 까락 따진 적 있어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일일이 지적하기가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했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결산검사서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는 앞뒤 금액이 안 맞는 것도 발견하고 그랬는데 한번 채택해버리면 이게 우리에 보존문서가 된다는 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런 경험을 살려서 반복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가라는 차원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결산에 특성상 이미 써버린 것이지만,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에 결산에 결과를 환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고쳐지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자리가 그냥 대화에 자리로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결산을 승인한다고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하고 방망이를 두드리면 그 문장만 남아버려요. 우리가 주문하는 내용이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의결 주문으로 들어가 줘야 개선이 되는데 의결주문으로 들어가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가 끝나는 순간 기억하시는 분 그리고 노력하시는 분들 외에는 전체가 고쳐나가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행정을 오래 하셨던 국장님, 과장님들이 돌아가셔서 더 노력을 하시리라고 믿고요. 특별히 결산과 예산은 3년이 연동되죠. 지금 우리가 2017년 것을 보고 있지만, 이것을 반영하는 것은 2018년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9년도에 반영하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중간에 끼워있는 올해는 결산을 가지고 반영하려고 노력해도 이미 예산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당기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된 것 중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사유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도 보면 20퍼센트 넘게 집행을 안 하고 불용 처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다 제 각각인데, 특별히 정말로 세우지 안 해도 될 만한 목으로 계속 세워놓았던 것들이 발견되거든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별 부서에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세워지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목적에 맞게끔 반드시 집행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전에 전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바를 이렇게 개선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지금 회계과장님에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예산실장님의 답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래서 결산의 결과를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는 풍토를 우리가 접어나가면 매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문화행정국장님, 권재현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 등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