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14일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그리고 정읍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과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도형 위원장님과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중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에 대해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은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동식물들에게 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될 경우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면역력 저하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농작물 및 가축들은 생육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폭염이 심해지고 장기화되어 그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재난안전법의 법정 ‘재난’에 폭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방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 등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어 폭염피해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등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 폭염의 한자는 햇볕쪼일 폭(暴), 불탈 염(炎)으로 매우 더운 날씨를 말하며, 특정 온도를 기준으로 기상청에서는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가 발령된다. 정읍시는 2018년 7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달 넘게 폭염특보가 발효되었다. 폭염은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동식물들에게는 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노출될 경우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농작물 및 가축들은 생육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의 종류로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호우,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수, 화산활동, 조류 대발생은 물론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까지 폭넓게 규정돼 있지만 ‘폭염’은 빠져있다. 이로 인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예방 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염에 따른 피해 수습 및 예방에 보다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속도는 아직 더디고 있다. 폭염의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의 건강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재난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폭염에 대한 대책 수립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8년 8월 현재 정읍시에 접수된 폭염피해는 사상자 12명, 가축피해 30만5천688마리, 농작물 77.9ha로 해마다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에서는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어 폭염피해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17일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고경윤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그리고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안건심사 처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