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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3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18-10-12

김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노영일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마련이 곤란한 영세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지원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따른 업무협약서 제4조, 제5조에 근거하여 2019년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영세소상공인에게 대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9월 조례를 개정하여 특례보증 기준완화 및 특례보증한도액과 이차보전지원금액을 확대하였고, 2012년부터 5억 2천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낮은 신용등급(4등급 이하)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 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연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보증재원)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에 의거 지원 가능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정읍시 출연금의 1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지원 하며 2018년도에는 출연금 1억 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 대출금 10억 원이 9월에 조기 소진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소상공인 창업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연체자들도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연체자가 있습니다. 현재 통계를 보니까 재단에서 48건에 4억 1,100만 원 정도 대위변제를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최고 얼마까지 대출해 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인데요, 평가를 해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평균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째 2015년도에는 출연금을 지원 안 했는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2012년도에는 신용등급이 원래 4등급으로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조례가요. 대출이 되다 보니까 등급이 너무 높아요. 2015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6등급으로 낮췄습니다. 대출이 어느 정도 등급이 낮은 분들이 하고 더 이상 할 소상공인들이 없어서 그 때 당시 대출이 안 됐어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래도 3명이 4,300만 원이 됐고만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출연하는 금액이 있어서 해 주셨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2015년도는 3명을 지원했는데 밑에 자료를 보면 이자보전은 더 많이 했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자보전은.......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3명 했는데 이자보전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년거치 4년상환이거든요. 2012년도부터 상환되는 분들에 대해서 은행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요. 매년 이차보전을 해 줘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상공인들한테 보증료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보증금을 지원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돈을 못하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여건이 지방자치제속에서 여유가 많이 있다면 많이 해서 주면 좋겠죠. 여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많이 좋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영세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소상공인들 보호차원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거든요. 담보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을 서줘가지고 대출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잘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이 낮은 양반한테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을 해서 기금으로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 기금을 세워주는 부분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정읍시에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지원하는 부분에서 많이 지원해도 우리가 좋겠죠. 이 부분도 정확히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관리감독도 잘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들이 공적인 예산을 가져다 투입해놓고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대개 보면 그래요. 관리감독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연체부분이 있다고 했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것도 좀, 어차피 연체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원해 버렸으니까 그걸로 끝나 버리잖아요. 사실 정읍시는 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한 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대출부분이라든지 관리는 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재단에서 대출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 역할은 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역할은 전혀 않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추천을 해야 되요.
재오

김재오위원

추천만 하지. 신용이 낮은 사람 아무라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신용이 되는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등급기준이 있고요. 정읍에서 영업한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준이 있는데 신용이 아까 4등급에서 6등급으로 낮췄다고 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6등급으로 4등급으로 올렸죠.
재오

김재오위원

올렸어요? 아까 낮췄다고 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올렸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정읍시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은 당연히 영세민들한테 출연금 줘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겠죠. 출연금이 제대로 써져있는가 안 써져있는가 감시감독도 잘 해야 한다고 생각 갖고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신용보증에서, 어차피 우리가 보증료를 주니까 안 되는 부분도 왜 안 되는가 원인분석을 해서 대출을 받게끔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

선배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영세소상공인의 기준을 마련할 때 저희 시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기준을 마련하고 영세소상공인으로써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기준을 가지고 계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등급이라든지 대출한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등급은 우리 시에서 매기는 게 아니고 은행.......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은행권에서.

정상철위원

은행 신용에 대한 등급이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북신용보증재단?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쪽에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등급을 매겼을 때 시에서 잠정적으로 할 때는 이분이 세금납부실적이라든가 연매출이랑 이런 걸 전부 검토를 해서 시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신청서를 가지고 우리와 은행하고 협약을 맺은 4개 은행이 있거든요? 농협이라든지 전북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협약이 맺어있거든요. 그 은행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신용등급을 받아와요. 받아와서 등급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등급 이하로 나와야 대출 대상이 되거든요. 오면 저희들이 추천을 신용보증재단에다 추천을 시에서 해 줍니다. 해주면 거기서 조사를 해서 대출범위를 금액을 한정을 정해요.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2천만 원 해 줄 것인지 2천 5백만 원 해 줄 것인지. 재단에서 금액을.

정상철위원

과장님, 아까도 연체가 있다고 했는데. 2천, 3천까지 해서 그걸 연체할 정도의 정말 영세한 업종인데요. 이분들 저희가 우리가 좋은 취지로 지원을 해 놓고 그분들 연체하게 되면 신용등급 더 떨어지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갈수록 더 영세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 더 저희가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실은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신용등급이 높으신 분들이야 굳이 저희들한테 추천 받아서 할 이유는 없겠죠. 어려운 분들이 등급이 낮을수록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이분들이 이 대출을 소상공인으로써 대출을 해가는 것은 경영안정자금이나 생활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경영에 대해서 안정자금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저희가 지난 번 추경에서도 그렇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정읍시 특화사업으로 쌍화차거리를 지원을 한다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요. 거기 빈점포까지 다 해 준답니다, 저희가? 그런 돈들 거기에 해 가지고 지원하는 돈들, 이분들 은행대출 신용 떨어지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분들 경영안정자금으로 시에서 해 주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굳이 제가 어디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쌍화차거리에 엄청난 예산 잡혀가지고 통과됐습니다. 빈점포 전부 개선해 준대요. 누구 집인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청년창업점포 만들어주겠다 하거든요? 기존에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있고 뭔가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한테 금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정도만 보증을 해 줄테니까 당신들 대출 받아다가 갚든가 말든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이런 의미로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판단은 전문 신용보증재단 그분들이 은행하고 비슷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대출이라든지 소상공인들 평가를 다 해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라든지 경영능력이라든지 이분들이 평가를 해서 점포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면 대출금액을 줄이고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할 때는 금액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고 그런 것이지,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정상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각 실과별로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태인에 있는 어떤 식당을 저희가 의자를 좌식으로 다 바꿔주는 데 돈 많이 지원합니다. 거기는 큰 식당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자부담이 좀 있어요. 자부담이 있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식당을 잘하고 있는 식당에는 시에서 의자까지 다 바꿔주는데,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냥 단순히 출연금 해서 우리가 보증 서주고 2천만 원, 3천만 원 은행을 통해서 대출 받아라. 이런 것보다는 그런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차라리 은행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갚지를 못해서 이자까지 연체를 할 정도 그런 분들한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시에서 아예 저렇게 많은 돈을 어느 한 곳에 자꾸 지원하고 특혜를 주듯이 지원하는 금액들을 나눠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조금씩 해 줬으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달라는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소상공인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체라든지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재단에서 대신 갚아주거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못 갚을 경우는, 저희들이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까지 48건에 4억 1천만 원 정도 재단에서 대신 갚아주는 거죠. 소상공인들이 갚은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잘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지만 일부가 문제가 돼서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단에서 보증했기 때문에 거기서 갚아주는 것이지 소상공인들이 갚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전년도까지는 1억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난 건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9월말로 금년도에 1억 출연을 했거든요. 다 소진이 됐어요. 1억을 출연하면 10억까지, 대출범위가 10억까지 하는데 금년도에 다 돼서 9월말로 끝났어요.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내년에는, 지금 밀려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못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올려주십사 건의가 들어왔어요.

이상길위원

어제 문자를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아서, 사업에 도움이 되라고 문자도 한번 오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거기서 보증을 하면 제일은행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농협하고 전북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이 저희하고 협약이 맺어져있는데 제일은행이 지점이 없어져가지고 제일은행은 대출이 안 되고 있고요. 현재 농협, 전북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4개 기관에서만.

이상길위원

지원 동의안 근거는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현재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특례보증 및 이차지원에 지원제외대상 업종이 있고만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거기를 제가 클릭을 해서 보니까.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의문나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이동음식업이라고 있어요. 업종구분표가 56,132번. 아마 업종구분이 세무종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종구분이. 이게 이동음식점은 사실상, 제가 하나 여쭤보려는 것은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푸드트럭,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업종제한 구분에서 이동음식점을 만약에 여기 끼어있으면 이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보시면 노점이나 유사 이동판매업은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업종이 돼 있어요.

이상길위원

업종이 돼 있어서, 꼭 어떻게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일자리창업도 하고 푸드트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증여건만 가지면 조금이라도 대출받아서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제한업종에 꼭 넣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냐. 시류에 맞게 제한업종도 조정해서, 몇 가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기회에 특례보증 해서 대출 받아서 어려운 경기에서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청년들이 일자리 하나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단정 짓는다면 예를 들어 이동음식업은 안 되지만 자판 놓고 판다든지 이런 건 안 되지만 푸드트럭이나 정읍의 이색적인 어떤 음식을 다른 타 지역에 가서 행사 때마다 팔 수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업의 일환으로 봐서 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제한업종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느 정도 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자금으로 기본자금으로 써서 본인들이 생계의 여건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자도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자는 개인별로 다 다른데 2% 이상이 된 것은 저희들이 이차보전이라고 2%까지는 본인이 내고요. 2% 추가된 부분은 이차보전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다 다르죠.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지역이랑.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자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자체 한 데가 있고 일부는 안 한 데 있는데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정도 어려우면 그냥 주는 데도 많은데 이자를 싸게 한다든가 없이 그냥 준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조례로 2%까지는 본인이 하고 2%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2차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소상공인에 따라서 전부 대출 이자율이 달라요. 아까 평가를 해서, 3%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혜숙

황혜숙위원

등급별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분들이 평가를 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를 해서, 은행에 대출을 하면서 은행에서 이자부분은 다 다르죠.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자부분은 개인 사람들 다 이자 분명히 다릅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신용이 좀 좋으면 2%도 되고 신용이 낮으면 2.3%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고. 아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다 보면 일부분, 정말로 꼭 그 양반이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 조례의 과정속에서 아까 그런 부분을 지원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조례만 가지고 법적으로 따지다 보면. 본 위원은 그것 가지고 물론 따져야겠지만 그게 따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유도리있게 해 주셔야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어째서 그러냐면 이것은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려고 정읍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여유있고 뭐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 양반들한테 투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진짜 어려운 양반들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 따지고 뭐 따지다 보면 아까 그런 것 따지다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유도리있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4등급 정도 나오면 형편이 어느 정도 될까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도 정확히.......
복형

이복형위원장

모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은행권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자산이라든지 전체 영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소상공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반대의 말씀인 것 같은데. 대출기관에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액을 2천만 원도 주고 3천만 원도 주고 하지 일괄대상이 안 된 사람은 3천만 원 안 주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금액은 현재 우리 시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거기서 요청한 금액을 우리 시에서 결정해 준 거 아닌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써와요. 써오면 저희들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에서 이 사람은 2천만 원밖에 못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2천만 원을 주는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주는 건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결정을 우리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결정을 재단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결정을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 되기 때문에 하지, 그분이 규모가 안 돼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 다 되고 있는데 금액이 좀.......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게요. 현재 15억을 정읍시 소상공인들이 빌려가는데 10%에 대한, 정읍시에서 보증료를 주는데 보증료는 순수한 보증료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아까 사고가 있을 때.
복형

이복형위원장

현재 지원해 준 게 보증 서는 데 10%를.......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출연하는 것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농심부에 우리가 대출해갈 때 일반 대출기관에 보증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글쎄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건 현재 하나의 옥상옥이라고 할까? 하나의 신용보증재단. 재단에 4억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보면? 이걸 대출의 10%를 지자체부터 이자를 받아간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이 잘 돼서 하면 좋은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4등급인 정읍 소상공인이 농협에 가서 농심부를 받으면 이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료가 나갑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대출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는 대출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농심부를 통해서 보증료를 주고 대출을 받거든요. 저는 여기 금액의 10%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그분들이 하나의 사업처를 만들어서 먹고 살게끔 만들어주는, 이렇게 제 시각으로는 보여지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 시각에는, 왜냐하면 대출금의 10%를, 이건 현재 이건 달러 이자예요. 달러 이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장님,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아까 48건에 4억 1천만 원. 5억 2천만 원 출연.......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이냐면 등급이 그분들이 대출해 줄 때 지금까지 사억얼마 연체도 있다고 하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연체가 아니고 변제를 해 줬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디에서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4억 천만 원 정도를 재단에서 은행에 변제를 해 준 거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대출 못 갚은 걸 한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대신. 변제를 해 준 거죠. 저희들이 5억 2천만 원 했는데 지금까지 4억 1천만 원 정도는 이미 변제를.......
복형

이복형위원장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이 자기들이 돈을 안 갚을 때는 자기들이 농협에 금융기관에 갚아주는 기관이고만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문제가 생겼을 때.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는 차라리 우리 정읍시에서 농심부를 통해서라도 별도의, 지금 받아가는 등급에 따라서 해 준다고 한다면 이보다 훨씬 낮은 돈으로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그러시면 소상공인들이 대출이 낮은 은행권이 있다면 우리한테 추천받으러 안 오겠죠. 직접 하지, 여기 안 오시겠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직접 해가도, 본인이 직접해가면 보증료를 본인이 내야겠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 시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 시에서 보증료를 해 주니까. 아무튼 보증료가 10%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자 10% 쓰는 국민 있습니까? 금융기관에서? 대부분 영점몇% 주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이자 성격이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15억에 10% 1억 5천을 보증료를 준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돈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이 잘 돼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신 융자금을 갚아주거든요. 4억 2천만 원 정도를 벌써 재단에서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5억 2천 정도 7년 동안.......
복형

이복형위원장

1년에 4억 2천 갚았다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누계.
복형

이복형위원장

누계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각 지방자치에서, 정읍시에만 4억 얼마를 갚았다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우리 것만. 정읍시만.
복형

이복형위원장

몇 년동안 한 지는 모르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7년 동안이죠. 2012년부터 현재까지니까.
복형

이복형위원장

1년에 1억씩 7년간 7억 줬는데 4억 2천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5억 2천 지금까지 출연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무튼 10%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10%가 너무 비싸다. 보증료 자체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미래전략사업단장 남상필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특구지원과 소관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하여 2019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당초사업 유치조건인 4년 동안 연 1억 원씩 총 4억 원 지원에 근거하여 작년과 올해 시의회 의결을 통해 연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1억 원을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에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인간대체 실험종을 이용한 고난이도 비임상시험기술 개발 및 독성시험의 미개척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지원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성평가 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지원사업을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제5조(운영재원) 제3항 “지역조직을 설립 운영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 의거 출연금 지원은 가능합니다. 2017~2020년까지 연 1억 원씩 총 4억 원의 지방비 지원을 조건으로 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 사업을 유치하였고, 2017년과 2018년 1억 원씩 2억 원의 출연금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기 지원하였기에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연간 1억 원씩의 출연금은 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 연구실 운영 경상적 경비(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시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이번에 고양시 저유소 탱크 폭발하는 거 보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근에 어떤 시설이 존재하느냐는 시민의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어떤 종류의 실험을 동물들에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인간을 대체해서 의약품을 개발하기 전에 동물들에게 그 약품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김은주위원

어떤 질병에 대한?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전체적인 질병이 되겠습니다. 인간 대체 실험용인데 주로 미니돼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여기에는 감염동물이라고 돼 있어요. 주로 감염병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염이라는 것은 감염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감염병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약회사에서 어떤 의약품을 만들기 전에 비임상시험을 하거든요. 그러면 비임상시험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동물들에게 미리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희생되는 동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감염이 되어서? 그 과정까지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숭이랄지 미니돼지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점차 정부에서도 과기부에서도 그런 동물들이 희생되니까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동물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실험할 수 있는 대체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 연구소에서 한 해에 몇 마리 정도를 실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죽게 된 동물들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염병을 말씀하셨는데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쉽게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우리가 각종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처방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 의약품을 저희들이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처방받는 의약품에 대해서 인간에게 투여되기 이전에 동물들한테 의약품이 이것이 인간에게 투여를 해도 어떠한 반응이, 어떤 오류가 나지 않는 실험을 거쳐서 우리한테 처방을 받는 것입니다. 의약품을. 그러기 때문에 그 질병을 유발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모든 의약품에, 발명한 개발한 의약품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동물들한테 실험을 해서 이 의약품이 인간한테 투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가. 그걸 먼저 사전에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어떤 독성실험을 하는지, 그것을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지요?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그건 저희가 여기에서, 연구소 고유의 연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종 제약회사라든가 기업으로부터 의뢰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

김은주위원

안전성평가연구소인데 시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의약품에 대해서 사전에 인간에게 처방을 하기 전에 먼저 동물한테 실험을 해서 이것이 안전성이 있는가.

김은주위원

어떤 실험을 하는지 자료로 공개할 수 있냐고요.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어떤 실험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의학과 관련돼 있고 의약품과 관련된 제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자료인지는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쉽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예산을 줄 때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희생된 동물들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숭이가 400마리 정도 있는데요. 그것은 분리수거 후에 폐기물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금지된 독성실험을 정읍연구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실험을 하는지 공개가 가능한지 여쭤본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소하고 상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그걸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다음에 방사선센터 부분 질문해도 됩니까? 방사선센터가 정읍시 인구유입하고 경제창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혹수 수치나 데이터 같은 거 가지고 계시는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현재 방사연에는 약 24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중에서 정규직은 100명입니다. 여기에 정읍시에 이주를 했거나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이 한 200명 되고 45명이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일자리는 61명 정도 늘어난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읍에 이주를 함에 따라서 1년에 지방세수가 7천만 원 정도 늘어나고 방사연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공사 등을 함으로 인해서 1년에 약 6억 5천 정도의 공사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방세수가 7천이 늘었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면 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전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정읍에 들어와 있는 연구소 연구직원들 전부 합계를 내면 536명이에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중에 536명 중에 단 80명이 정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5%. 기숙사에 259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거주하고 있는데. 기숙사 위치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연구소 내에 있고요. 지난 번에도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숙사에 있다고 하고 정읍 지역경제에 전혀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분들은 어차피 정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년 말에 행복주택이 완공이 되면 현재 기숙사에 있는 연구원들도 일부는 행복주택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김은주위원

행복주택은 어디에 위치에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첨단과학산업단지에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600호.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외부에서 정읍에 들어오는 기관들은 기숙사를 짓게 되면,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숙사를 정읍시내로 하는 조건을 달아보시는 건 어떨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 때 당시는 행복주택이 없어서 그러는데 들어올 때 있었다고 하면 기숙사를 신축하지 않았을텐데 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행복주택 위치가 지금 정읍시내하고 가까운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첨단과학산업단지 신정동에 있어요.

김은주위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거기서 하는 독성실험들이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은 꼭 시민들에게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누가 고양 저유소 탱크가 폭발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여기서 하는 연구과정에서 어떤 독성물질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모르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기관하고 잘 협의하셔서 시민들에게 어떤 실험을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시의원들이 거기를 직접 점검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출연금 동의안인데요. 전북본부에 기금을 저희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소요경비 연료비, 전기료, 시설관리비 이런 종류예요. 연구활동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저희 본예산에 2017년도에도 나갔고 18년도 지난 번 추경에서도 저희가 다뤘고요. 이걸 저희 정읍시에 기금으로 해서 여기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기본적인 것을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인터넷을 보면 특허를 많이 냅니다, 박사님들이. 그렇죠?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가 있죠?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특허를 내게 되면 저희가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를 받잖아요, 이분들은. 대한민국정부에서 출연을 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을 해 가지고 정읍시에 최초에 이 연구소가 들어올 때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읍시에서 출연을 해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들어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기금운용을 해서 기금에 대해서 마련을 하면 거기에 대한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을 저희도 가질 수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제가 그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 건립사업을 유치를 할 때 전액 국가사업이거든요. 199억인데. 국가예산으로 확정을 지었는데 기재부에서는 사업비 분담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연구소 본원이 아닌 지역조직을 해당 지자체에 설립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건설비의 30%, 운영비, 장비구축비의 50%를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광주나 울산 등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정읍시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읍시에서는 이미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미니픽 감염동물 시험연구동은 기관이 안전성평가연구소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랄지 건설비의 30~50%를 부담할 수 없다. 설득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 그러면 1년에 1억씩 4년만 4억 원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2020년도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정읍시 기금을 해 가지고, 출연하고 출자하고는 의미가 틀리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정상철위원

예를 들어서 출자의 개념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것은 어차피 2년 후에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혹시 필요가 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국책사업기관이지만 저희도 일정부분 출연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출연금은 사실 운영을 하다보면 연중 24시간 항원, 항습, 무균, 무진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가 1년에 2억 가까이 들고. 운영비에 대한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과기출연기관법에 뒤에도 있지만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밖에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했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나요? 수익금이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이 수익금입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국가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1억 8천 정도 지원하고. 출연금으로. 저희가 1억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탁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정부나 민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제약회사에서 그런 수탁이 들어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2년 이후에는 정읍시에서 출연금 지원을 않더라도 수탁에 의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정상철위원

제가 국가재정법을 보니까 거기에도 출연금 수익금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소요경비를 주는 걸로도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구소 분원처럼 정읍으로 와있는 경우에 저희가 몇%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데 상위법령에는 국가에서 다 주게 돼 있는데 굳이 우리가 또 줄 필요가 있느냐. 제 얘기는 그러려면 출연이라고 해서 돈을 줘가지고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잖아요, 저희는. 출자를 하게 되면 주식배당처럼 저희가 나중에 특허권에 대한 것이나 이득금이 나오면 저희도 지분을 갖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에 보면 노인기금, 투자진흥기금 이런 기금을 만들어놨잖아요? 여기에도 국책사업에 대한 기금을 정읍시에서 검토를 해서 만들어서 그런 데 기금으로 지원을 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안전성평가연구원이 아니고 다른 국책사업도 많이 와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정읍시가 거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는 거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돈 2억이 지원이 됐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줬으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보조금하고 달리 출연금은 정산서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보조금도 정산서를 받아야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보조금은 받는데 출연금은 별도로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돈을 줬는데 어떻게 쓰는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어떻게 쓰는가는 저희도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뭘로 한다는 거예요? 정산서를 봐야 감독이 가능한 부분이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출연하는 것은 운영비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을 출연하지만 도시가스비랄지 전기요금에 3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한다는 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우리 정읍시 돈을 분명히 1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지원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쓰는가 내용도 모르잖아요. 사실. 출연금 나중에 어떻게 썼는가는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런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서류가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운영비 성격으로 1억 원을 주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보면 경상적경비도 쓰게끔 돼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단체는 경상적경비는 못 쓰게 하고, 거기 안전성평가연구소만 경상적 경비로 써라? 안 맞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안전성평가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에 대한.......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기준은 일률적으로 돼야 할 부분 아닙니까, 정읍시가. 여기만 경상적경비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사실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정읍시한테 물론 국가에서 190억이란 돈을 들여서 지어서 효과적인 부분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사실 돈이란 것은 지원했어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는 것은 정읍시가 정확히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알지.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려나 몰라도 경상적경비 있는데 전기세, 무슨세, 사실은 연구비용으로 주게끔 돼 있는데 운영비로 다 쓰고 있다. 어떻게 썼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서류상만 보면 운영비로 다 쓰게끔 돼 있다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운영비.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것을 할 때 그 때 당시 운영비로 했지만 좀 아쉽단 말이에요. 2019년도에 돈 줄 때는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운영비 경상적경비로 쓰는 것은 좀 그렇다는 것을, 어째서 그러냐면 경상적경비는 우리가 어떤 단체에도 지원 안잖아요. 정읍시 조례에서. 지원합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안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단체도 경상적경비는 지원 안 해요. 근데 여기만 특별히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됐든간에 나름대로 안전성평가연구소....... 지원이 2년 남았는데 그 부분에 정확히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꼭 하시고. 미니픽, 감염동물 실험실 운영인데 경상적경비 써졌어요. 사실 무슨 연구하는지도 잘 모르죠? 솔직히 얘기해서? 원숭이 거기에 키우면서, 우리 정읍시는 무엇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압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거의 없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무래도 국가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국책연구소는 3대연구소는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정읍시에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국책 3대연구소에 항상 하는 얘기가 정읍시 시비가 540억 들어갔어요. 아까 기숙사 기숙사 그러는데 지나간 얘기지만 기숙사도 임대사업소로 아파트단지에 임대를 내서 일부분, 거기에 기숙사 여건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정읍은 아파트가 보급률이 120%가 넘었습니다. 원래 115% 이상 넘어서면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곳곳에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는데, 지나간 얘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 감시감독해서 출연금 어차피 약속했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겠죠. 주는 대신 감시감독을 잘해서 돈이 1억이란 적은 돈이 아니니까 형평성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다음은 특구지원과 소관 『2018~2019 연구개발특구 2차 일자리창출 펀드 출자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2차 일자리창출펀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계획에 의거 특구 권역 내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출자로 2018년도 3천, 2019년 9천 등 4년간 3억 원을 투자하고 2022~2025년 4년간 회수하는 방식이며, 출자금의 2배 이상을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지역 육성형 펀드입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인 우리 시가 펀드 조성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기업지원과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 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조성 계획에 의거, 특구 내 기술기반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9조(기금의 용도) 제4호 “그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각종경비”에 의거, 출자금 지원은 가능합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에는 사업화 촉진지구(전주, 혁식도시), 농·생명 융합 거점지구(정읍), 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완주) 등 총 3곳이 있으며, 전라북도 소재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로부터전라북도 15억,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각 3억 원의 기금 출자 요청이 있어 2018년 3천만 원, 2019년도 9천만 원의 기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 펀드는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등 특구권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 권역의 경우 출자금의 2배 이상 투자를 약정하여 특구 내 기업 뿐만이 아니라 정읍시 내 모든 기업이 일자리창출 펀드 대상이 될 수 있어 정읍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라북도 다른 지자체들 많이들 하고 있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도하고 특구가 해당되는 정읍, 완주, 전주만 해당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일단 도는 하는 걸로 했고. 완주하고 전주는 투자진흥기금 여력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른 데 먼저 18년도 이전에 한 데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도가 3차 특구펀드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15억을 가입했는데 4배 정도의 효과가 관내 전라북도 기업에 투자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일자리창출, 펀드 아닙니까. 사실 펀드라는 것은 잘못 출자하다 보면 위험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펀드를 투자, 투자는 누가 결정합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조성은 과기부에서 하고요. 운영은 투자회사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동안 세 차례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기부에서 하는고만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한 150% 이상 회수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은 사업이고 그러는데 잘못됐을 때는 또 우리 본전 날아갈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재오

김재오위원

최악의 경우에.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렇지 않을 것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본인은 펀드 정도 투자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거 저번에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전라북도에서 요청을 했다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전북 연구개발특구 본부에서.

정상철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출자금을 해서 회수가 15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미리 하셨는데, 펀드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의 우리가 투자한 것에 이득을 내서 회수를 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지 다른 쪽의 예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전주시하고 정읍시, 완주군, 전라북도 해서 4군데. 익산시나 군산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거기는 특구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안 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포스코기술투자하고 케이런벤처스라고 하는 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을 한 데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운용을 맡긴다는 거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서 운용을 했을 때 어디 기업에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겁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는 일단은 원금 3억이지만, 물론 손실될 우려도 최악의 경우는 있다고 판단되지만 원금에다 플러스 알파가 회수되는 것은 저희가 믿고 있고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3억을 투자하면 6억 원의 금액이 정읍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기업에 환원이 되기 때문에 설령 원금에 조금 손실이 되더라도 훨씬 더 투자할 만한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기업들이 특구재단에 어떠한 마케팅이랄지 수출지원, 기술제품 개발이랄지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면 그런 쪽에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대통령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15억인데 저희가 3억 이상을 투자하고 싶다 해서도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정해져있는 겁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과기부에서도 200억 원을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내년에도 동의안이 올라오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19년도치가 있고 20년도에 또 다시 동의안이 올라오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내년부터 바로 해서 특구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이 된다고 그러셨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원을 받은 현황. 지원하는 만큼 우리가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실여부를 같이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왜 그러냐면 그래야 공직에 계신 분들도 출연한 만큼 열성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9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는 10월 19일 개회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