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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23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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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심사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안건심사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립요양원과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립요양원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읍시립요양원이 금년 12월 31일자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요양원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인건비 절감은 물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입소노인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정읍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붕동에 소재한 정읍시립요양원은 지상 2층 건물로 2006년 9월 30일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정원 50명에 현재 47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해 계십니다. 운영비 지원은 없으며 입소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수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업무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장기요양 1~5등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을 입소시켜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시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 현 수탁기관의 운영상황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위탁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읍시노인복지관이 금년 12월 31일자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복지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본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붕동에 소재한 정읍시 노인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부지 5,867㎡, 건물 3,127㎡에 복지관, 강당,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등이 있으며, 등록된 회원수는 7,997명으로 하루 평균 500여명의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시고 전문인력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년간 운영비는 연 4억 9천 6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업무는 어르신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담사업, 사례관리 및 긴급구조, 체력단련 및 운동처방, 경로식당 운영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 현 수탁기관의 운영상황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위탁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소재덕입니다. 먼저 정읍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9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정읍시립요양원 민간 위탁 동의안 제출 이유로는 정읍시립요양원이, 2018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요양원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대하여 해당 전문 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 관리 하도록 하여, 인건비 절감은 물론, 전문 인력 확보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입소 노인에게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립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써 시설 개요 및 주요 위탁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종합 검토 보고입니다.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의 위탁 기간이 2018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요양원 운영 및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200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요양원을 수탁하여, 입소자들에 대한 교양 강좌 및 여가선용, 생활상담, 그리고 복지증진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등 실비노인 요양원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정읍시 해당부서와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의 건전성 및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갖춰진 사회복지 법인이나 단체에서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능률적이라 판단되며,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공개 모집에 의하여 수탁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 하여야 하며, 공정한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한 수탁자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임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 시, 시설관리 및 수행 업무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지도 감독과 철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요양원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 시켜야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종합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9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 제출 이유로는 정읍시노인복지관이, 2018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대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관리 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시설 관리 운영과 복지관 이용대상자에게 다양한 맟춤형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과 정읍시 노인복지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복지관 위탁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써 시설 개요 및 주요 위탁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종합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노인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2004년 3월부터 현재까지 노인복지관을 수탁하여, 노인 후생복지 사업, 건강관리 및 취미 교실운영, 의료 재활 및 재가봉사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정읍시 해당부서의 정읍시 해당 부서의 자체 감사 및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갖춰진 사회복지 법인이나 단체에서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노인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공개 모집에 의하여 수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정한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한 수탁자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임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 시, 시설관리 및 수행 업무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지도 감독과 철저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정읍시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노인 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종합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시립요양원하고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탁기간 정기평가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보통 정기평가 내용을 같이 첨부하는데 왜 준비를 안 하셨죠? 기준이 있어야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따로......

기시재위원

따로라기보다는 그 평가를 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드리는 이유는 국장님도 계셨었지만, 평가를 할 때 객관적인 평가도 있고 주관적인 평가가 있을 텐데 관심 없이 평가를 한 그 평가 보고서가 항상 올라와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따로 내역서를 보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받으신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시재위원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했을 텐데.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립요양원에 비상탈출구 만들었는가요? 당시 만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비상탈출구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그 뒤에 다녀와 봤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내년도 응급요원도 한 명 더 추가하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뒷면으로 확인 좀 한 번 해보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립요양원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요양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화재시나 비상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계속해야 할 텐데.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복지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되어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해서 제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것을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전부다 탈출구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몇 군데 되어 있는지 또 총 해당되는 데에서 몇 군데 되어 있는지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왔습니까? 다음은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시립요양원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자료 2쪽과 관련된 질의에서 보면 직원 배치기준에 정원은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31명으로 4명이 더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가 한 분이 더 많고 의사 또는 촉탁의사 선생님이 또 한 분이 더 많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현원 기준에 보면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은 시설장님 재량에 의해서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닌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을 제외한 사회복지사 하고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분들은 더 많이 채용이 되어 있는지 더 증원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상섭위원

업무가 많아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사무원, 조리원 이런 분들은 필요 수만큼만 현원, 정원만큼만 채용이 되어 있는데 더 추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시설장 재량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이유가 무엇인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확실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창출이 잘 되어서 추가로 더 채용한 것으로 충원은 하고는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평가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어떤 부서는 직원 분들이 업무가 과중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업무가 없어서 한산한 부서가 있어서 일에 업무분장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말 사회복지사분이 두 분이 필요할 정도로 이 역할에 맞는 업무가 있다고 그런다면 맞는 이야기지만, 채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넘게 채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인사기준에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지금은 민간요양원들이 많이 생겨서 물론 시립요양원 입소요건이 약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간요양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립요양원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 내지는 장점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장점은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기관이고 생계비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섭위원

단점은 혹시?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단점은 아직은. 왜냐하면 저도 복지사로 근무했을 때도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의뢰를 하니까 저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민간위탁도 물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더 저희들한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문서작성일자가 9월 18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은 4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수요자가 많지 않는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정원이 50명이니까 47명이 있잖아요. 적은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또 계속 입소자가 채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니까 거의 정원에 채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요는 많이 있는데 혹여나 시설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가 해서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현원이 더 적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가표가 없어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기는 한데 이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같은 부서에서 같이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시설요양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시립요양원에서 보면 위탁근거에 법에 보면 4번째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을 띄어 썼어요. 또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가서는 붙여 썼거든요. 아니 여기도 띄어 쓰셨는데 어떤 곳은 부서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법제처에 들어가서 보니까 요즘은 추세가 붙여 쓰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정읍시에도 복지여성과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제안이유에서도 보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여하고자 함 다른 것은 다 기여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여코자 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관성 기준에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편의시설 차원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는 내년에 되는 건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위탁 동의안에 위탁근거에 정읍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이쪽은 시립요양병원은 4조3항, 4조1항 이렇게 틀린 이유가 있나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4조에서 1항에서 3항까지는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각 팀이 나눠져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별로 기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4조 전체가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열어보지는 않았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그 기준을 정하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보충질의 개념인데 아까 정원이 50명인데 47명이 지금 현원이잖아요. 이런 요양시설을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사실은 거의 정원이 차서 못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시민들 아프신 요양 대상자 분들께서는 의사가 있나, 없나 기준을 많이 두더라고요.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공간이 있기는 한데 요양원은 원래 의사가 없는 것입니까? 여기는 촉탁의사가 있기는 하네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요양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은 의사가 상주해야 되지만 요양원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사.

기시재위원

촉탁의사가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상주하지 않은 의사가 아니니까 기간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발병이 되신 분이 있을 때 촉탁의사에게 의뢰해서 오셔서 진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요양원이어서 의사 분들이 당연히 상주는 안 하시는데 촉탁의사 분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정상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현원과 정원에서 더 많이 계신다는 이야기로 여기에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서비스를 잘 하고 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별 큰 생각을 안 갖고 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서비스에 공간이라고 하면 시에서 위탁한 기관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분들이 요청을 하실 때 읍면동사무소에서 시로 의뢰를 하면 정원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드리거든요. 그때 신청하실 때 정원이 찼을 경우일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입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계속 없으면 선착순으로 채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이 될 경우 그쪽에 인원이 비어있는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바로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의뢰를 했고요.

기시재위원

저는 항상 많이 밀려 있는 줄 알았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인원이 차있을 경우는. 그럴 경우는 시외 다른 외 관외 쪽으로도 눈길을 돌릴 경우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한번 의원님들과 방문했을 때 공간 활용에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 부분 여러 가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2019년도에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18년도에는 개보수도 해드렸고 물품지원도 해드렸고 했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는. 내년도 예산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들어와서 파악하고 있고요. 2018년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보수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되도록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정기 평가가 상당히 늦게 오네요. 이미 나와 있던 것이라 인쇄만 하면 될 텐데요. 언제 오는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것에 대한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약간 소통에 차질이 있었어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한 부를 주었데요. 한 부를 줄 때 마음은 전문위원실이든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별로 전부 복사해서 주시겠거니 라는 마음이었고, 또 사무국에서는 한 부만 왔으니 우리가 보관해야 되는 서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가 생각을 더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의회를 하나에 기관으로 보고 왔으면 우리 안에서 나눠서 복사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아애 배려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의원별로 개별기관으로 생각하고 17부 복사해서 한 부 더 해서 보관용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찌 되었든 이것을 기시재 위원님께서 자료를 기다리자고 하는 이유는 민간위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회가 알아야 되는 것이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사무들은 민간위탁 해왔기 때문에 일단 동의해 주고 나중에 감사 때 살펴보는 방법도 있지만 절차를 한번 지켜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럼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자료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이어서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페이지가 없어서 노인복지관 인적자원 페이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시립요양원하고 있습니다. 시립요양원과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무를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핵심이기는 합니다. 참고해서 오늘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그때 더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또 바로 이어서 이 안건이 동일부서에 비슷한 사무이므로 그때 또 지적을 하거나 질의를 하면서 해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되면 일단 의결을 하고 질의 답변은 보충해서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5페이지 인적자원에 관장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경력 정도는 우수로 되어 있어요. 다른 분도 다르게 평가했나 보니까 우수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관장님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무래도 있으면 전문가로서 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다 보니까요.

기시재위원

혹시 이 평가에 여러 분들이 평가하는 데 어떤 분은 우수, 어떤 분은 탁월했을까 사실 본 것이거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우수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우리 정읍시에는 노인복지관과 북부노인복지관이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원거리 이용자들을 위해서 버스를 시가 사주고 복지관들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정읍시가 직접 운행해주는 것도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특별히 시노인복지관은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운영상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함으로써 복지관 일반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또 그 운영비 비중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될 때 오전에 일찍 오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또 집에 가실 때 한꺼번에 막 타신다는 말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정원 외라고 봐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서서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위에 손잡이가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몸에 균형을 많이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정차를 해야 될 때 넘어지고 해서 사고 날 염려도 있거든요. 일반시내버스하고 이것은 좀 다릅니다. 셔틀버스 기능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에 문제도 있어서 버스운영과 관련한 상당한 문제를 고통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 답을 낼 수는 없지만 집행부 내부적으로 간부회의에서라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고 위탁기관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준비해줘야 될 것과 위탁기관이 해야 될 것에 영역을 분명히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아니면 고민사항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특별히 그것이 예산과 연동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 점을 반영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김정임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본예산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9년 본예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청소년수련관이 금년 12월 31일자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 복지 증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정읍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산동에 소재한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은 지하 3층, 지상2층 건물로, 수영장, 체육관, 발레연습실,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소극장,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14일 개관하여 정읍기독교청년회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 연 이용자수가 1십3만1천여명이며, 그 중 청소년이용자는 3만6천여명으로, 월평균 3천명의 청소년이 수련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16년부터 연 2억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 및 운영법인 보조금 등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 현 수탁기관의 운영상황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위탁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 본예산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향토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읍시민장학재단 및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기금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 2019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라북도와 대응투자 사업인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에 1억 4천3백5만7천 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추진 중인 우수인재 장학생선발 사업에 1억 원, 신입생장학금 지원에 7억 원 및 정읍장학숙 운영비 3억 9천 7백 3십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생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우수인재 장학생선발과 신입생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우리지역 인재들의 실력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학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정읍장학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건의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먼저 정읍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9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정읍시청소년수련관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제출 이유로는 청소년수련관이 2018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인력 및 운영능력을 겸비한 청소년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써 시설 현황 및 주요 위탁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종합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활동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읍YMCA에서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수련관을 수탁하여, 청소년 심신 단련, 상담 및 여가 선용 지도 및 창의적 역량 개발을 위한 각종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정읍시 해당부서의 정읍시 해당 부서의 자체 감사 내부 위탁 사무 평가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나, 시설물 일부 보수가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청소년 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갖춰진 사회복지 법인이나 단체에서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수탁자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시설이 위탁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기관에 대하여, 내부 자체 평가를 지양하고,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종합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본예산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9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19년 본예산 출연금 지원 동의안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인재 육성 목적으로 설립된 정읍시민 장학 재단 및 전라북도 인재 육성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해당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지원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 총액은 2개 기관에 총13억 4천35만7천 원으로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 출연금은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사업에 1억 4천3백5만7천 원이며 정읍시민 장학재단 출연금은 총 3개 사업에 1십1억9천7백3십만 원으로 장학금 지급 8억, 장학숙 운영 3억9천7백3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종합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전라북도 인재 육성재단 및 정읍시민 장학재단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은, 매년 전라북도와 5:5 매칭 사업으로, 정읍시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최근 6년간 8억5천여만 원을 출연하여 학생 338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2019년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에, 전북도 대응 투자 금액 50%인 1억4천3백5만7천 원을 출연 하고자하며,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정읍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군이 될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2,111명에 24억 9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19년도에 정읍시민장학 재단에 대학 신입생,재학생 장학금으로 8억 원과 정읍장학숙 운영비 부담분 3억9천7백3십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과 정읍시민 장학재단은 지방재정법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20조 규정과 해당 관련 조례 조문에 의거 출연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2019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 출연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은 단체가 어디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정읍 YMCA단체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 YMCA입니까? 한국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정읍기독교청년회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자료에 한국 YMCA에서 처음에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재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전에는 첫 번째 할 때는 우리 정읍에 있는 YMCA단체가 아니라 익산에 있는 단체가 처음에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부실하게 되어서 다시 우리 정읍 YMCA 단체에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명시가 잘못 되었네요. 재위탁이 아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재위탁이 아닌데 재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위탁운영비를 2억 2천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종사자가 8명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직원 7명에 관장 1명 그러면 관장도 보수를 받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받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관장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격이 시설 관리하는 조건만 갖춘 사람이 관리자인지 아니면 청소년 관련에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관장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관련 자격증, 지도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혹시 조사를 해봤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전에는 안 해봤고요. 현재 그분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미비했었는데요. 그 후에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조건이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은 명확해야 하죠. 그러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정읍 YMCA 해가지고 정읍 YMCA에서 알아서 관장 자격요건이 없는 데도 한동안 관장을 하라고 하고 그런 형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애매한 경력이 있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할 것은 해줘야 됩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2억 2천 가지고 이분들이 다 보수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자기 법인에서 1천만 원정도 운영비를 내놓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1천만 원도 부족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부족하고 또 수영장이라든가 수익금이 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확실히 짚어야 될 것이 수영장이나 청소년수련관 임대료 이런 것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안에 시설 임대 관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지 않을지라도 일단 왔다가 가는 형식으로 한다거나 그러죠.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자체수입이.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받겠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수익금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시 하고는 무관하게. 우리는 그냥 2억 2천 지원해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는 그 내용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 분들이 수영장 수입은 얼마이고, 청소년시설 임대료는 얼마이고 이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 관장 관계도 그것은 짚어주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수영장 부분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정읍에 수영장이 부족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의무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읍에도 수영장이 두 군데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분비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정읍에 수영장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학생복지관 쪽 하고 정읍 YMCA 청소년수련관 하고 두 군데라서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부족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어서 의무 수영으로 국가에서 바람직하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수영장이 그러면 청소년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의무수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부족한데 이 부족한 부분을 물론 학생 수도 자꾸 감원이 되고 우리 정읍시에 인구도 감원이 되는데 반면에 또 예전에는 수영이 의무수영으로 하지 않았다가 요즘은 개인의 어떤 생명권 보호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늘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영인원은 오히려 더 증가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추세는 어떻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일반인들은 그대로 되어 있고요. 학생회관에서 하는 것은 타임을 조금 해서 인건비도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수영강사, 또 안전요원 두 명 인건비 지원도 해준 적 있거든요. 학생들의 수업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새로운 시간을 또 새벽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에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강사가 또 필요하잖아요.

정상섭위원

그러면 수영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으로 공간을 늘리지 않고도 충분히 수용은 할 수는 있어요, 부족한 부분 그런대로 써 나갈 수는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아쉽지만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정상섭위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에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보고서 보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기는 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관행상 위탁 줄 수밖에 없지만 평가보고서가 저희들한테 그래도 최소한 하루 전쯤에는 이 보고서가 도착이 해야 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장소에 와서 봤어요.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 종합의견 총평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것을 보면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내용으로 청소년 간에 핵심 현안에 지역 내 청소년 욕구가 맞는지 점검을 해서 피드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기존에 프로그램 말고 시대에 어떤 변화 추세에 맞춰서 청소년들이 욕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인지.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사회분위기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월드컵 때에는 축구를 또한 박태환 선수가 한참 수영에 대해서 빛을 올릴 때 그때 수영이 올라가고 또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안 되면 퇴강하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탄력성 있게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부탁드리는 질문이고요. 또한 직원 분들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원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직원들도 바쁘거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영장에 갔다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또 시설관리도 하다가 앞에서 표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 직접적인 직원들은 아니지만 가서 보면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가요원들이 생각할 때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도 미래지향적으로 프로그램도 발굴도 하고 또 직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도 하고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평가하면서. 수련관 홍보도 필요하고.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수영장이 부족하다고 하는 애로사항이 많다. 공간이 좁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평가보고서를 오늘이라도 주셔서 고맙고요. 평가지표를 제가 요구했던 것은 사실 미리 봐서, 미리 자세히 보고 내용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었고요. 평가보고서에도 여기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객관적인 평가, 주관적인 평가 기준표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의원이 되고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지금 기준이 되어 있어서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점수에 직원 확보율이면 직원 확보는 객관적이잖아요. 숫자대로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틀려요. 청소년 지도사 확보율도 틀려요. 직무연수 참여시간도 틀려요. 같아야 맞잖아요. 그 이후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무관심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음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보고, 한 번 생각하고 사실은 지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기억하신다면 다음에 안 나올 이런 실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보기 위한 또 하나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점수가 동일해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수영장이 한 곳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서 이쪽에 더 많이 몰려 있는 것이고. 문체부 예산이 6조 정도 되면 1조 5천억이 체육예산인데 2천5백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 예산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을 2019년도에 기금운용하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정읍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집행부 수장께서 준비하고 계신 이런 공약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1층 수영장 정상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이나 보행불편 자나 아니면 요즘에 어른들이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고도 많고. 그러면 다시 재활하는 데 있어서 수영처럼 좋은 게 없어요. 최대한 1층 쪽으로 접근이 편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지하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하에 다른 공간을 최대한 접근성이 있는 수영장을 계획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늦게 봤는데 과장님,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점수를 보니까 제가 잘못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배점이 환경 및 안전 분야 시설환경 및 안전에 안전보험에 배점은 3점인데, 평가위원들은 4점씩 주었어요. 그리고 또 청소년에 안전관리도 배점은 3점인데, 4점 주신 분, 5점 주신 분, 4점 주신 분 이렇게 있죠? 앞에 배점이 숫자가 틀렸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위원들한테 뭔가 지적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서류 만들 때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가지고 소모적으로 가지 않도록.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9년 본예산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장학숙 인원 중 정원이 98명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83명이 현원이네요. 15명이 결원인데요. 시설도 좋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입사를 했는데요. 군대 가고 학업중단을 한 학생들이 있어서 중간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대기자가 없나 봐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대기자는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대기자를 리트스 작성하시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하고 있고요.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하고는 무관한데 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에서 운영하는 장학숙은 고창군 내에서 시설 학생들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창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혹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따로 운영자가 있으니까 아애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어떻게 책자로써......
익규

이익규위원

그 분들의 동향을 볼 수 있는 CCTV 형식으로.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정읍시는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는 관리자가 있고 거기는 없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학생이 설령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할 때는 부모님께 연락도 하고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숙직하신 분이 사감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겠죠. 그런데 고창군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분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CCTV를 통해서 여기에서 영상으로 그분들이 몇 시까지 입소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관리를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졸업사가 2017년도 기준했을 때 1,204명이거든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1,028명 나머지 학생이 대략 200여명 정도 그 부분에 지나간 학생들한테는 1백만 원씩 장학금 지급이 되는데 가지 않은 약 200여명 학생들한테는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것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직 지원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구직 지원금 형태로 다 똑같이. 빠진 사람 없이.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3년 이상 주소를 둔 자에게 전체적으로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사유가 다양한데 이런 것에서도 차별을 받으면 굉장히 소외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기도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민장학재단이 2001년도부터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보니까 2002년부터 1인당 5십만 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2001년도에는 인원대비 1인당 얼마인지 헷갈리고요. 어쨌든 2018년까지 1인당 5십만 원인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2001년도부터 해서 대략 18년 기간 동안에 전혀 장학금 금액이 변동이 없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장학재단 이사회 할 때도 이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나왔어도 어떤 결론 없이 그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도 필요로 한다는 것 압니다.

이도형위원장

결국은 예산문제 아니겠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이라는 자료를 구해서 보니까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서 올랐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2001년도에 축의금 내던 것 하고, 2018년도 축의금 내는 것 생각해보면 생활상에서 바로 느끼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장학금이 물론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5십만 원 주는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주면 장학금 같다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지금도 5십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 5십만 원 수준에는 안 미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학생 수는 많아서 특별히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5십만 원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 수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상대평가에 개념인지 절대평가에 개념인지를 기준을 잡아서 일정한 기준 이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써 효과를 누리게 하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고민하셨다가 다음연도라도 변동해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안건으로 상정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본예산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마치기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민간위탁 사무에 경우는 제명이 민간위탁 동의안이고요. 또 출연금도 출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연금 동의안 이렇게 하거나 출연 동의안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또 불필요한 사족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정읍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이에요. 관리라고 하는 말이 굳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셔서 아까 용어에 관한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셨지 않았습니까? 동일과 동일 국에서는 일관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명칭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맡겨진 사무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양동수 교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본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위원회 소관 18개 실·과소에 대한 20명에 증인 출석 요구와 총 155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