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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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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남희 위원님께서 활기찬 직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업무에 효율성 내지는 친절도가 높아지려면 결국 직원 분들이 직장에 왔을 때 분위기가 좋고 또 상사 내지는 어떤 동료 그리고 아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들이 원만해졌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으신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우에 특수한 경우인데 업무 외에 개인적인 예컨대 상급자 분이 하급자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 내지는 그런 것들도 혹시 행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신지. 그런 것을 잘 조사하셔야 아까 말씀드린 활기찬 직장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건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행정에 조직에 있어서 정읍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를 비롯해서 읍면동까지 가장 하부조직이 읍면동 아닙니까? 읍면동인데, 읍면동에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의원이 되어서 읍면동을 가보면 주민들이 민원을 읍면동에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시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요구는 다양한데 이야기는 뭐냐면. 주민들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에 이야기를 하면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도 없고 또 언제 처리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신속하게 해결이 된다. 이것이 주민들의 팽배된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답변해주셨는데 가장 일선기관에서 우리 주민들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읍면동에 민원을 제기를 하지 않고 어떤 자기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풀 수가 없다면 읍면동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책은 뭐냐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져왔어요.

이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주민들의 의식은 읍면동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시의원님들께 직접 전화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의원님들이 민원 접수기관이 되어 버렸어요. 제 생각은 뭐냐면 통장 회의를 통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통장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읍면동에 직접 민원을 제기를 하시라. 정상적으로 잘 해결이 되고 신속하게 해결이 된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수시로 각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민원이 무슨 애로사항이 없는가.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것을 대장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2주에 한번 나가신다거나 자주는 나갈 수 없으니까 수시로 순회하는 뭔가 이런 제도를 보완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에서 어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시기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지적이 있어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주민자치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뭐냐면?

운영과정에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운영과정에서 일부 프로그램이 지속되어 오다가 공간을 어떤 신축과정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그 프로그램 운영에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을 중단해 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사항 민원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이익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목적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행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주민자치를 실시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회가 결국은 정부의 목표는 주민자치회로 한 단계 등급을 상승시켜 갈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보면 몇 가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동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성을 보면.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동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직접 임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위상이 커지는 것이고 그만큼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게 실태를 보면 아직까지도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봤지만 관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주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에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행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제 축제에 대한 개최시기와 관련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4쪽에 정읍사 문화제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정읍사 문화제가 열리는 시기가 굉장히 춥고 또 농번기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에 좀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맞으신가요? 오히려 정읍천과 가깝고, 거리가 가깝고 또 그래서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서 한번 행사를 진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제안드리는 것이고요. 왜냐면 벚꽃 시기에는 정읍시가 아무래도 농촌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덜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겨울에 움츠렸다가 봄에 벚꽃놀이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하면 우리 행사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그다음에 5쪽입니다.

전라북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2017년도 9월 1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실시가 되었어요. 직렬별 불부합 배치로 인해서 보직운영이 적정치 않다.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자료를 그때에 지적받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10명이 지적을 받았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직렬별로 맞지 않게 부서가 배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인사에 어떤 공정성 확보에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에 가장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세요.

총무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맞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2018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정읍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2천7백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어요. 이게 시에서. 범죄 지역 센터에 관할청이 법무부 검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죠?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김승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입니다. 2017년도 봉산탈춤이 1백2십만 원이 이렇게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 장에 보면 2018년도에는 봉산탈춤이 1백7십만 원으로 5십만 원 인상이 되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키다리삐에로라든지 7080포토존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 보면 그때 조금씩 해주는데 봉산탈춤만 외에 적으로 적게 주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능하면 공정한 예산이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가고 힘이 없는 사람이 적게 가져가는 이런 불공정함을 예산집행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쪽 공무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일반 현업원이 있고 일반 실무원이 있고 특수현업원이 있고 간단하게 개념설명을 해주시면. 일반 현업원은 현장 도로보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그런 분들에 보면 특수 현업원이나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능력이 특출 난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특수 현업원들인데 직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특수 현업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개인적 능력 차이가 있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기능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든지. 호봉제로 되어 있는데 보수나 이런 것들 호봉제로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개인에 능력 차이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분은 퍼센트로 따지면 90퍼센트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을이라고 하는 분은 한 100퍼센트 일을 하고 있다. 차별은 없죠. 급여 차이 같은 것은 없죠.

개인적으로 능력이 특출 난 분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일 외에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일을 잘하는 분들에 대한 똑같이 호봉제로 해서 일률적으로 급여 책정을 할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을 세부화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우대 내지는 인센티브라고 할까.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더 중요한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아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비정규직부터 공무직을 포함해서 현업직 이런 분들이 채용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공고문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시험을 본다든지 면접을 통해서 채용이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이분들이 시중에 들은 이야기들은 공정치 못하게 채용이 되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채용이 불합격한 사람이 불만이 있을 밖에 없죠.

사회의 어떤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안 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사회에 대한 적대감 내지는 불공정함에 대한 소외의식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분은 인사 채용할 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공정한 채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저런 루트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채용되는 것이 없도록 정읍시만큼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7쪽입니다. 2018년도 초산동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 결과에 대한 것인데. 감사자료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가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는데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 2억 정도가 수립되어 있는데 결과가가 맞는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읍면동별로 시장님 다 방문을 했는데 이 결과 보고서에는 내장상동은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직렬과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개월 후면 또 2019년 새로운 인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어떤 인사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가 인사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인사에서 예를 들어서 승진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저 사람은 저번에 승진을 했는데 승진할만한 사람이 승진을 했다. 이러면 직원 모든 분들이 다 수긍을 하는데 어떤 분이 승진을 예컨대 했어요.

그런데 과연 저런 분이 승진대상이 되어서 승진이 되었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직원 분들에 대한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된다.

학연, 지연, 혈연 연구주의에 의해서 인사가 상당히 작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왜냐면 정말 열심히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승진이나 이런 인센티브에서 배제가 되면 사실 일할 의욕이 없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도 되지도 않더라.

그런 조직에 어떤 사기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직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조직에 어떤 발달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죠? 정상섭 의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정읍시에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8년 이후에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하고 있는가요. 어쨌든 15명 정도가 고액체납자에 해당이 되어서 시에서 공개가 되었다는 말이네요. 지속적으로 공개를 해서 세금을 1천만 원 정도를 모르겠어요.

연차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2천만 원인 것인지 한 해에 1천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1천만 원 정도 지방세를 체납할 정도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보통 3~4년. 아니면 한 5년 정도 누적되어서 1천만 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해에 1천만 원씩 체납이 되는 것인지.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도덕적. 도덕이라기보다는 법을 사실 위반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에 대한 상대적 가해자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엄격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고 또 재산이 있다면 추징도 되어야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해서 꼭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상당 부분에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 것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용료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9백4십1천만 원 정도가 기타 사용료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미납액인데 오히려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세분화되어서 금액이 한 6백여만 원인데 기타 사용료 여기도 많아요.

지난번 결산 때 저희들한테 제출한 결산 의견서에도 보면 세정과에서 중간에 과장님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방세 미납 사유 중에 기타 사유가 많아가지고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도 기타 사용료가 많아요. 기타 사용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사용료 수입이 이렇게 미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우리 정읍시 재정에 문제가 있죠?

재정 수입에. 총액을 따지면 도로, 시장, 입장료, 기타까지 1천7백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이게 징수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설물 사용했으면 대가는 정당히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요. 17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여기는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과태료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상당히 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단속이 많아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늘어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인데 정읍시에 재정 수준을 본다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한 5억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것도 굉장히 미납 부분이 큰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시민들에 어떤 준법의식 문제. 도덕적 불감증, 잘 지키는 사람들만 손해 보는, 역 손해를 보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도 강하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압류를 통해서라도 강하게 해야 한다. 행정력을 강하게 발동을 해야 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문드립니다. 18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불 무재산 이렇게 해서 보면 고액체납자 분류 현황을 보면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명의는 부인 명의로 해놓고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유가 발생해서 세금을 내야 될 일이 있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해서 못 내는 이런 안 내는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이런 경우들 사실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세정과에서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 건전한 도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렇고, 또 공동체에서 시민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는 꼭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43쪽입니다. 주민세 환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주민지원과에서 집수리사업으로 해서 한 1억 2천만 원정도가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많지는 않네요. 두 번째 복지여성과에 보면 두 개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뭔가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뭐냐면 장애인 생활시설 영양간식비 지원으로 예산이 높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간식비를 지원할 분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3분의 1 정도 집행이 남아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물론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고 해서 다 쓰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민에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은 가능한 우리 사회에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남김없이 알뜰하게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제 감사과에서 취득세가 미부과로 인해서 2017년도 작년 9월 10일에 도 감사에서 취득세 미부과로 해서 3명이 무려 6천2백만 원 정도 취득세를 미 부과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지적을 받았거든요.

결론은 징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되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중과세이기 때문에 세율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3명에 6천2백만 원이면 한 명당 대략 평균만 잡아도 2천만 원 넘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상당히 큰 단위에 고의적인 부분 내지는 중장 과실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십 채에 해당되는 분이 내야 할 재산세를 잘못하면 탈로 될 염려가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런 것들 잘 챙기셔서 우리 정읍시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지적하니까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 재산 압류하고 공매처분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건수를 보시면 징수액도 차이가 나지만 건수가.

부동산 건수는 68건인데 징수는 35건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처분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처분했을 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상섭 의원입니다.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죠?

청사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불편사항이 있다면 어느 분이 가장. 손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금년 11월 14일 날 정읍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우리 청사 쪽에 보면 뒤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시청 뒤편쪽으로 이 청사 내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일고 담벼락 쪽으로 주차를 하고 반대쪽으로 주차를 많이들 해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알고 계시나요. 충무공원 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청사하고 상당한 거리가 되죠. 그래서 평일에 날씨가 좋다거나 이럴 때에는 주차를 하고 와도 시간이 촉박하지 않으면 여유롭게 요즘 운동도 많이 하니까 걷는다는 개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충무공원 쪽에 주차장 문제는 우리 청사 주차장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민원인들이 거기에 부득이하면 충무공원에 하고 일을 보고 가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직원 분들도 그쪽에 주차를 하라고 많이 권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빼야 되고 별개로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우리 청사가 앞으로 이전계획도 아니고 또 물론 우리 시민에 수가 줄어들기는 해도 차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렇다고 본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시청은 서비스기관인데 시민들이 오셨을 때 주차문제로 해서 늘 불편이 있고 심지어 잘못 주차했다가 또 단속에 걸리고 이렇게 되면.

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편리하거나 안락한. 아까 지적된 사항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빠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바로는 여기는 충무공원이 공원구역이라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그래서 평면에 주차장을 만들면 면 수가 몇 개 안 나오잖아요. 요즘 추세가 도심 내에 주차장이.

마트를 가본다거나 백화점을 가보면 건물에 위에다가 2층, 3층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로 주차장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주차 빌딩을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 빌딩 같은 경우는 평면이 많이 차지하지는 않잖아요. 그쪽 어디 부분을 뒤에 환경과 건물과 조화의 미를 잘 살려서 일정 부분 해서 주차 빌딩을 한 5층이면 5층, 6층이면 6층 올려서 출장이 많지 않은 직원 분들은 그쪽에 주차를 하고 이 뒤에 공간들은 우리 일반 시청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수시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주차할 수 있는 뭔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단속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공간이 없는데 단속을 해도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기분만 나쁠 뿐입니다. 단속하는 사람도 단속을 당하는 사람도 기분만 나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우리 정사가 앞으로 10년, 100년 후에도 갈지 모르는데 100년 후에도 이렇게 불편함을 계속해서 간다면 더군다나 시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31쪽 보충질의 형태가 되는데요.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와 물품과 관급자재 크게 세 가지로 해서 해주셨는데 답변 중에서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우리 정읍시에 주로 수의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

정읍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보기 어려워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공사의 경우에 공사와 관급자재가 물품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이렇게 한 사람당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건수로 분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5건, 10건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대략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동명이인이 5건 이상 있는가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5건 이상 수의계약을 했다.

연간. 사전에 미리 받아 봤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미처 요구를 못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동명이 5건 이상, 액수로 따졌을 때 5억 이상, 합쳤을 때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짜리 5건이면 5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죄송합니다. 5천만 원 이상.

그렇게 해서 분류된 것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3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80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실적인데 부과징수 미납액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시유재산이 미납액이 있어요. 한 200여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기간이 아직 도과가 안 되어서 그러는지 금액이 적은데 왜 이렇게 대부료에 대해서 미납액이 발생하는지 사유는 뭔가요? 굉장히 대부료 시유재산 금액은 약하게 부과를 하더라고요. 금액이 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제 생각은 어쨌든 사용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응당한 사용료는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많지는 않아도 생활방식에 차이인데 너무나 세상에 무임승차하려고 하고 공짜심리 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