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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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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의원입니다. 23쪽입니다. 기록물 평가 심의회가 있습니다.

기록물평가 심의회를 보면 2018년도 이번에 집행이 안 되고 예산액만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에서 하지 않고 잔액으로만 남아 있고요.

조례에 보면 기능이 나와 있거든요.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위원회 운영실적에서 2017년 11월 1일에서 18년 10월 30일까지인데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기록관리물 경과 및 기록에 폐지 여부. 10년 이상이 넘으면 재심의를 하는데 기본적인 일반 서류.

몇 년입니까? 기록물을 보면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검색,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거든요. 기록물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는지 보존이 되는지 그게 조금 아쉽고요.

조례에 보니까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심의위원이. 기록물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17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19쪽 직원 후생복지증진 여기를 보니까 운영비와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61%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요? 상반기 때 해야 되는데 연말에 하다 보면 급해서 예산을 막 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반기 때보다는 상반기 때 계획성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실적이 저조하면 굉장히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해놓고 전체적인 시에 전 공무원이 청원하고 공무직 포함해서 몇 분이나 됩니까? 많은 방대한 조직이잖아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거기에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일단 직장에서 활기차게 움직여 주면 모든 일의 처리도 마찬가지겠죠? 소홀함이 없도록 분위기 조성이 활기차야만 우리 정읍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즐겁고 또 많은 일을 민원처리 의뢰했을 때도 확실하게 될 텐데, 활기차지 못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친절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19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증진 행사 운영에서도 보면 예산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직원후생복지 사업에서 대체적으로 무슨,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계획과 많은 내용이 접해 있을 때 방대하게만 해놓고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집행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예산을 그만큼 세웠을 때 집행을 많이 하고 활성화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자꾸 미루어지면 우리 공무원 직원 분들이 분위기 조성도 좋고 또 후생복지도 남다르게 해야 할 텐데, 그런 상황이 자꾸 쳐지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직원 분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야지 많이 세워놓고 집행 안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실적이 저조하면 문제만큼 대책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세웠을 때는 시민들에게 그만큼 다가가서 친절하게 시민들이 편안하게 본청을 방문했을 때나 다른 사업소나 면이나 동이나 했을 때 우리 직원 분들이 스마일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가갔을 때 활기찬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섬세하게 하나하나 직원 분들도 챙기시고 우리 시민들을 앞서서 더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남희 의원입니다. 애쓰시고요.

정읍시 출향인 단체가 몇 군데 있나요? 그러면 제3조에 3번까지 있네요. 1번이 정읍시책홍보.

두 번째가 출향인과 향후 단체에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셋째가 출향인에 고향방문 및 향후단체 교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정읍시에서 세 가지 중에서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행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정읍시 쪽에서는 안 하고요.

만약에 서울 쪽에서 했을 때 참여하는 것으로. 많은 만큼 행사도 많이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한테 송년의 밤이라고 해서 초대장이 와 있더라고요.

출향인들이 굉장히 고향에 대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가진 만큼 우리 정읍시에서도 출향인에 대한 애우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출향인들이 각처에서 전국 시·도에서 지금 보면 편중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출향인이 198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1년도로 해서 향우회까지 해서 지금 보니까 9개 단체인데 11년도 이후에는 새로운 단체가 하나도 결성이 안 되어 있네요.

빠져 있는 도. 9개 도에서 어디가 빠져 있나 체크하셔서 우리 출향인들이 도별로 관심을 정읍시에 고향에 뭔가 성공하신 기업가 분들은 우리 정읍시에 뭔가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다양한 시·도에서 우리 출향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행사도 1박 2일로 국한되지 마시고 대부분 애향운동본부 그쪽에서 초청하는가요? 그러면 출향인들 아마 인원수가 보니까 7,43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전국 각처에서 계시는 데 더 많은 분들이 더 오실 수 있도록 단체 출향인들도 발굴하시고요. 또 먼 곳까지 보면 제주도도 있을 거예요. 제주도 관광에서 청정지역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뜨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하고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출향인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 이후에 2018년도, 19년도 노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례까지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향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전봉준 동학혁명기념일도 제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드라마 부분도 SBS에서 24부작으로 해서 1월에 촬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출향인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힘도 쓰시고 반영이 4월에 반영이 되면 우리 정읍시가 엄청 많이 홍보가 될 것 같고요. 총무과에서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쪽을 보면 개인 14명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고 하셨죠? 끝까지.

그게 세정과에 임무인 것 같고요. 18쪽에 보면 단순체납이 많더라고요. 단순체납이 어떤 분야가 나열됩니까?

낼 확률이 높은 분은 어떻게 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체납부서가 제일 많은 데가 어느 실과소에서 체납이 많습니까? 세금징수를 잘해야 만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세금이 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세정과에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방세과오납금 환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는 어떤 거죠? 직원 분들에 잘못한 부분이라고 시인을 하셨죠?

비과세 지방세 과오납 현황인데요. 46건이나 됩니다. 우리 직원 분들께서. 46건.

여기 5십만 원 이상이 189건 이죠? 지방세 비과세 과오납 현황이 46건 중에서 7천9백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과세가 면제되는 세금인데 시민들에게 부과되어서 어때요?

불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민원인들이 잘못했을 때는 세율 또는 과세표준 착오 신고 때문에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18건입니다.

약 3천1백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 말고 비과세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안 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징수해서 환급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비과세 부분이 46건입니다. 미미하다. 그게 정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 보면 행정력 낭비도 되잖아요. 다시 환급해줘야 되고 징수하고 행정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신뢰성 확보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 같은 경우는 징수할 때 정확하게 징수하시고 또 환급 부분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지속적으로 세금 징수할 때도 안내문자라도 계속 발송하시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입니다. 18쪽 2017년 예산집행 내역 부분에 보시면 단위사업으로 효율적 재산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경찰서장 관사부지 사업추진 불가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다시 또 추진할 계획입니까? 2억 6천이면 세금에 큰돈인데요.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처음에 취지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주차시설이 굉장히 시내지역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로에 세우는 경우도 많고요.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쪽 지역에. 그쪽에는 쌍화탕 거리죠. 쌍화탕 거리다 보니까 시외에서도 많이들 오시는데 차편 때문에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차시설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경찰서 쪽하고 추진을 한 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31쪽 보면 수의계약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충질의인데요. 수의계약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이라든가, 관급자재가 있을 때 관외가 많이 나와 있어요.

관외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회계과에서도 관외보다는 관내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외가 많으면 왠지 마음이 씁쓸합니다.

관내가 많으면 우리 경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내가 많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용역 부분에서도 수의계약에서 2천만 원 이하는 수의입니까? 52쪽에 27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5, 26, 27.

그러면 2천만 원이 안 되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김명관 고택하고 천곡사지 7층 석탑 문화재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래도 관내 기업체로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