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그것은 이후에 불과해요. 조례를 바꾸든지. 11월 10일 날 시민의 날을 우리가 기념식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조례를 바꿔서 11월 10일 시민의 날로 하겠다고 해야지 조례상은 11월 1일이 시민의 날인데 왜 11월 10일 날 시민의 날을 했냐.
이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누가 결정을 했어요? 시장이 결정했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도대체 우리 정읍시민을 무엇으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12만 정읍시민을 무엇으로 보고 정읍 시민의 날이 11월 1일로 명확히 조례로 넣어져 있는데 왜 11월 10일 날 했냐.
이 말입니다. 예산 얼마 집행했어요? 읍면동에 체육대회는 얼마씩 주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읍면동 선수단 나오라고 해서 체육대회는 했다? 일단 시민의 날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 11월 10일 날 시민의 날을 했다는 자체는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행정이 왔다, 갔다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번에 시민의 날 날짜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발생을 시킨 거예요. 자, 우리 시민의 날 기념식에 시나리오 작성 과장이 했어요? 뭐가 부족했냐고?
부족한 것을 답변을 해주셔야죠. 내빈 소개, 축사 소개 순서 잘못했죠? 왜 말을 못 해요.
뭐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뭐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와서 배워요. 우리 의회사무국 우리 의원님들 소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의장부터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선 위주로 소개를 해요.
시나리오를 과장이 쓰신 거예요. 시장이 쓴 거예요. 시민의 날도 명확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임의적으로 우리 시민 우롱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실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 사유가 뭐예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해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시장실 어떻게 가시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2층 올라가서 시장실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디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 사유 뭐라고 답변하셨냐고요.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답변했어요? 그렇게.
우리 예산 얼마 집행했죠? 집기 구입하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과로 미루지 말고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그 정도로 알고 계셔야죠.
시장실 옮기는 데 집기는. 지상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1층 성장전략실 2천만 원, 이전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옮길 때는 성장전략실이 1층으로 자리가 없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실이 2층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왜 지문 지상에는 수맥이 흘러서 재수 없는 자리라고 2층으로 올라갔다면서요. 오버라니 그러면 언론이 잘못... 중재위원회 이야기를 해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잡아줘야지 총무과가.
우리 시장실이 수맥이 흘러서 재수 없는 자리라 2층으로 올라갔다, 논리가 맞는 논리예요. 대처도 안 해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게 아니라고 반박 성명을 내주시든지 총무과에서 그래야지. 가만히 있어버려요.
참 말도 안 되는. 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총무과에서 누군가가 답변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불길해서, 수맥이 흘러서, 재수 없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갔다. 시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장이 그렇게 답변하신 모양이고만.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이 행정, 우리 정읍시 행정에서 언론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냐고요. 총무과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1기 때는 모 시장 재임 시에 구속되었으니까 재수 없다. 2기 때는 모 시장이 중간에 그만두어서 도지사 나가느라 자리가 안 좋다. 3기 때는 모 시장은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그 자리가 안 좋으니까 2층으로 옮겨야겠다.
그런 희귀한 논리나 희귀한 변명 하시지 말라고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언론사 가서 그것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정읍시 12만은 시장실이 옮기는 과정을 전부 불길하고 수맥 흐르고 재수 없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고 지금 그게 지상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에서 그런 것은 대처를 해주시고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해 주셔야지. 이번에 두 가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시민의 날은 11월 1일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하고 맞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나 내빈소개는 그때 그 상황에 맞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잘 운영을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실 옮기는 것도 우리 시민이 이렇게 오해는 하시지... 오해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을 거예요. 이것도 바로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그전에 보니까 동학제 때 시민의 날을 했거든요.
동학제 붙어서 시민의 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시민의 날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예산 올해 2억 8천4백3십만 원 맞나요?
이 예산 집행 다 하셨나요? 학습관 운영위원회 있죠? 정읍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하세요.
두 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인문예 교육지원 사업하시죠? 추경포함해서 2억 8천4백인가요?
추경 따로 있습니까? 예산.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축제예산이 얼마였죠?
학습축제만 이야기합시다. 전체적인 것 아니고 운영전체적인 것 빼고 축제 예산만. 2017년 예산이 얼마죠?
자료에 나와 있어요. 3천7백7십3만 6천 원 우리에게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말씀하시게요. 정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했어요? 이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셨냐고요.
이 사업에 대한. 축제 예산에 대한. 시민 참여가 많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총 4천 얼마에서 집행은 3천7백7십3만 6천 원 하셨다고 했어요. 올해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축제예산으로. 2018년도 것.
축제예산이 늘어나버렸어요? 지금 2017년도 이 정산 평생학습축제 운영 정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1천3백6십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으로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18년도 예산요구를 더 하냐고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거의 예산 비슷하죠?
집행잔액이 1천3백6십만 원이나 남았는데 왜 2018년도에 똑같은 사업요구를 하냐고요. 예산을. 2017년도에 축제예산이 1천3백6십만 원이 남았으면, 남았을 때는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 보상금에서 남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줄여서 2018년도 예산요구할 때는 줄여서 요구를 해서 알뜰하게 축제를 하시든가 해야지 예산은 똑같이 요구하고 집행잔액 남으면 남길 것 아닙니까? 올해는 사업 했어요. 18년도 것. 2017년도 예산 일반 행사운영비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거의 비슷 그대로 판박입니다.
조금 차이 있어요. 포스터, 초청장, 입간판, 몽골텐트, 광고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27개 단체라고 했는데 우리 자료에는 22개 단체만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비가 행사운영비하고 일반 보상금 참가 단체 실비보상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뭐 없어요. 사업 자체가. 직영하니까 알잖아요.
행사운영비, 일반 보상금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 보상금이라는 것은 이벤트 참가나 이런 것들은 일반 보상금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죠.
이것도 행사운영비는 아니에요. 자, 학습축제 관계자 간담회 식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식사 30명. 2017년도에는 전혀 식사 대접을 안 했네요. 2017년도에는 식사 대접을 안 했어요.
다른 예산에서 식사 대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들 관계자 분들 식사 대접을 했으면 2017년 똑같이 대접을 했었야지. 2017년도에는 대접을 않고 2018년도에만 간담회 하고 식사 대접을 했냐고요.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도 간담회 오신 분들 식사 대접을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을 하셨냐는 말입니다. 홍보물품 구입을 이 전체 예산 축제 예산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물품구입비가 없고 2018년도 물품구입비가 있다.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 시는 막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이 축제 예산에 물품구입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뭔지는 알아요. 자료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하면 안 되지요.
예산 따로 세워서 했어야죠. 예산 처음에 요구할 때. 우리가 참가를 하는데 우리 정읍시 홍보하기 위해서 뭐가 되었든지 간에 구입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물품구입비를 따로 세워야지 축제 예산에서 물품구입을 해버리면 그만큼 축제가 축소되어버리고 행사자체가 축소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전체 예산에서 물품구입비가 1천2백9십3만 원이 지급이 되었으면 1백2십9만3천 원.
지급이 되었으면 그만큼 평생학습축제 자체가 왜소해지고 약화되었다는 이야기지. 이 예산만큼 물품구입으로 빼내어버리는데. 예산은 거의 비슷한 예산에서.
적은 것이지만 잘 챙겨서 찬찬하게 한번 해보세요. 적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나 2018년도 세부적인 예산집행 내력을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물품도 올라갔으면 좀 더 증액을 해주던지 또 필요 없는 것은 렌트 임차비 13만 원씩 32동. 작년에는 29동이고 올해는 32동.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것은 좀 줄이고 알뜰하게 할 생각이어야지. 여기 보세요? 광고료 지급.
광고료 지급은 3개 신문사는 우리 지역 신문사 같은데 행사운영비에 몽골텐트. 탁자, 의자 임차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일 필요도 있고. 또 줄이지 못한다고 하면 단가 자체도.
몰라요. 작년에 10만 원 줬으니까 올해도 10만 원 합시다 그렇게 협의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좀 줄이던지. 학습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여기 홍보비가 있기는 있어요. 3개 신문사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리플릿이나 포스터, 초청장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서 보면 학습축제 많은 참여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추경예산 배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