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정상섭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이미 질의를 해서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도로명 주소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시에서도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죠?
이 도로명주소를 새로 기존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써왔던 어떤 도로명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꾼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존 방식이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가 서구식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지그 잭으로 해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많은 논란 속에서 바꿨지 않습니까? 문제는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을 시설물보다는 아쉬움을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수십 년 내지는 수백 년간 지속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읍시 도로명 주소 위원회에 규정을 보면 조례 규정 제24조 3항 3호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거든요.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에 이 도로명 주소를 만들 때 정읍시에 어떤 역사와 문화와 인물들을 잘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정읍천을 중심으로 해서 천변로, 동초등학교에서부터 내려와서 된 것을 관통로 이렇게 이름을 집니다. 천변로, 관통로는 전국 지자체에 다 있어요.
우리 정읍에 역사와 정읍에 인물과 정읍에 특성을 반영치 못했다는 제가 결론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천변로 같은 경우에는 정읍사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이 대표할만한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데.
인문학에 자랑거리 하나인데. 어쩌면 우리 정읍에 랜드마크를 향후에 만들어가야 할 요소이기도해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를 천변로뿐만 아니라 센트럴아파트.
죄송합니다. 모 아파트 이름을 거론해서. 거기에 정읍사로 몇 번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읍사 몇 길, 몇 번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 1길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냐라고 제가 관계 동사무소에 여쭤보니까 당시 공무원이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제도를 만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그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10년 후 20년 후 우리 정읍에 자랑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책임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영혼이 없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주에 가면 혁신도시 최근에 만들어졌지만, 정여림로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분이 우리 조선 선조까지 걸려 올라가는데 그 무렵에 우리 전라도에 와서 대동교 조직을 해서 일제와 외구들을 물리치고 결국은 모반사건으로 인해서 재조명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진안 죽도에서 붙잡혀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런 분인데. 이런 위대한 분에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정여림 로라고 만들었어요. 자치단체에서 보면 태인에 수학의 정석로 라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에 어떤 발굴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석로를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이런 길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정석로라고 부르잖아요. 편지를 쓸 때나, 우편물을 보낼 때나. 자,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낼 때 수학의 정석로 몇 번지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서울사람들은 수학의 정석로 전라도 정읍에 있네? 이게?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정말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가. 본질적인 일을 해야 된다. 시설표지판 하나 잘못.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본질에 우리가 너무나 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사실 그 당시에 책임 있는 부서는 아니었지만, 정읍시 모든 직원 분들 관련됩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라고 하는 통계목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예산액이 2억 3천인데, 집행하고 나서 한 6만8천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공기관에 자본적 대행 사업비라는 성격을 잘 아시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부담하는 경비가 자본적 대행 사업비잖아요.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2017년 예산집행 내역인데 저한테 보충자료를 낸 것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3천5백60십3만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연구원에 1천2백90십7만 2천 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1억 원 이것 토털 하면 총합계를 하면 1억 1천6백50십3만 5천 원인데 여기에는 3억 가까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차이가 난 이유가 파악이 되셨는지요.
그리고 보충자료를 보면 2018년도까지 집행한 것을 다 합쳐도 이 금액이 맞지 않거든요. 금년까지 다 합쳐도 2억 8천2백83만 4천 원인데 집행액이. 뭔 차이가 있어요?
수치에. 착오인 것인지. 오기인 것인지.
주민지원과를 비롯해서 건축과,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보면 민원사항이 반려가 된 게 있고 단순 반려가 된 게 있고 반려 및 완료가 된 게 있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완료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고 또 반려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완료라고 해야 되는데 반려라고 되었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려라는 부분은 전부다 반려 및 완료라고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전 앞서서 사무 감사를 받았던 모든 과에다 관련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저희들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있어요. 구태여 이게 단순한 질의인데.
이런 것들 내주실 때에는 저희가 에너지 낭비되지 않도록 본질적인 것만 묻고 짧게, 짧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친절하게 잘해주시고요.
본청에 종합민원과 뿐만 아니고 읍면동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읍면동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친절하게 하셔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다가가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번 가서 민원 제기했다가 괜히 민망한 일 당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잘 참고하셔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명주소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로 하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0쪽에 정읍시 도로명주소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분들의 역할을 보면 도로명에 부여, 변경, 도로명 시설유지관리 이것 심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법령 개정 없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예를 들면 별 의미 없는 천변에 있으니까 천변로, 도시를 관통하니까 관통로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법령에 개정 없이도 조례만 가지고도 변경이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동안에 의미 없는 도로명 주소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다 점검을 다시 하셔서 정말 우리 정읍에 역사와 지리와 특성에 맞는 것으로 중요 도로만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고쳐서 한번 시행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질의입니다. 그것을 한번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저에게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증명서류가 있잖아요. 등록, 초본 등등 이런 모든 증명서류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전산망을 만들면서 전산망을 만든 주된 목적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전산화가 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증명서류들을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번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부여되는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등·초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전산망 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전산망이 완벽하게 전국적인 통합전산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류들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방법 없는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상당히 연계가 되던데.
투입해서 전산망을 전국 세계적으로 잘 갖춰졌다고 자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상 보면 서로 연계해서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라고 그러면 법원에서 주민등록등본 전산망을 열람해서 확인만 하면 될 텐데, 구태여 우리가 서류를 다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70년대나 전산망이 잘 갖춰진 2010년대나 요구하는 서류는 크게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종이서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절차와 비용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산망 하는데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또 재직증명서는 서류는 종이로 다 요구하는 이중적으로 돈이 낭비되고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서 이것 한번 검토해주셔서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꼭 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전산망이 지금 많이 갖춰져 가고 있잖아요.
개선을 하셔서 종이서류를 줄이자. 절차와 시간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들이는 질의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이미 질의가 나왔는데 보충질의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5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보육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총 보유대수를 보면 합계가 1,59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 다 합해 보셨습니까?
제가 합해 보니까 1,600대더라고요. 수치상 9대가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제가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것 지적하기 앞서서 위원장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또 앞서 선 먼저 감사 집행했던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들이 정확하게 복잡한 수치도 아니고 수천억 예산을 다루는 수치도 아닌데, 단조로운 것인데. 너무나 요즘에 엑셀 작업을 다하고 하는데 이런 것마저도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못 보고 사소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시간이 길어지고 서로 피곤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1,591대가 맞아요?
제가 두 번이나 해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내구연한 서버는 한 6~7년 정도고 개인용 PC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13년 이하에 연식. 2011년, 2010년 97대나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러겠지만, 노후화 장비가 개인한테 지급이 되면 결과적으로 업무에 능률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주된 업무를 맡지 않고 보조적인 어떤 업무분장에서 보조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컴퓨터라는 말씀이죠?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들은 바로는 전산화가 되면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면 눈도 아프기도 하고 요즘 모니터가 작아서 글씨가 작게 보여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직원도 제가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보조요원이 아니라 제대로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면 교체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교체를 하신다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의원이 되어서 한 4개월 되었는데 직원 분들 과장님 외에 중요한 계장님 제외하고는 자주 접하는 계장님을 제외하고는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업무용 전화도 쓰지만,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저녁시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무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쭤봐야 되는데 개인에 어떤 핸드폰 번호를 알 수가 없어서 전문위원실에 여쭤보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직원 분들은 직원 분들 상황을 인적사항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 공개할 수 없나요? 예를 들자면 중요한 부분들을 공개되어서는 안 될, 의원님들이 봐서는 안 될 사항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개인에 어느 부서에 무슨 소속이고, 얼굴, 핸드폰 연락처, 전화번호 이런 정도 공개가 불가능할까요?
접근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업무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서로 견제도 하지만 때로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그런 정보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현안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생활 보호에 지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검토하셔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많거든요.
왜냐면 예컨대 우리 정보통신과에 과장님이나 주요 보직을 제외하고는 잘 몰라요. 그런 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 SNS 운영현황과 관련된 행정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4쪽과 관련된, 4쪽에 4번에 관련된 주요정보 시민홍보 개선 이 사항입니다. 요즘 SNS 채널 해가지고 지역에 어떤 현안이라든지 중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요정보자료를 부서에 전달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정보들을 각 부서에 전달을 하는 것인지요. 왜 홍보가 중요하냐면 홍보라는 것이 널리 알린다는 뜻이지만, 엄밀히 확대 해석하면 우리 시를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시청이, 정읍시가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 홍보도하고, 또 타시·군과 견주 했을 때 우리 시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 홍보도하고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2018년도에 금년도 상반기 우리 직원 분들 SNS 서포터즈 활용실적을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과별로 시작해서 읍면동까지 한분씩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과내지는 어떤 읍면동은 2월부터 8월까지 횟수가 많고 20회부터 시작해서 본청에 있는 과도 9회, 7회, 4회. 아주 저조한 과도 있고 물론 행사가 주관이 있는 과에서 많이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9회 한 곳도 있고, 1회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월, 12월에는 행사가 없어서 그러는지. 제가 착오였습니다.
하여튼 상반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읍시에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적 기반이 약한 우리 정읍시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전시회라든지, 음악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민에 문화 수준을 향상을 기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예산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쓰여지고 있지만 정작 못 본 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우리 정읍하면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 합니다.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정읍은 모든 것을 다 잘하기 때문에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해석을 하면 홍보에 지속성과 일관성이 없이 하다 보니까 만물박사일 뿐이지 어떤 특별한 이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우리 정읍에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
물론 홍보가 주된 과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이 있죠? 금년도 집행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7년도.
예산은 1억 1천9백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까? 찾으실 것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세정과 감사를 하면서 이게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결국은 시민이 내는 돈을 시민한테 되돌려 준다, 그래서 환원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집수리지원 사업으로 배정액 1억 1천9백이 되었는데 집행액은 1억 남짓 집행이 되었고 1천6백50십7만 원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정작 주민지원과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원금만 되어 있지 집행잔액 내용들이 없어요.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다 지나갔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가 이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자비로는 집수리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분들한테 우리가 사회의 급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돈까지.
물론 예산을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들은 가능하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어떤 사회적 양극화 문제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결혼이민자에 관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결혼이민자 654명 중 국적 취득자 296명 46퍼센트, 미 취득 54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결혼이민을 위해서 입국하신 분들이 국적을 위해 취소를 못하고 결혼과 동시에 국적법에 의하면 혼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결혼을 하신 분들이 아니고 결혼을 위해서 이민하신 분들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문맥을. 혼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적 취득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 정도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12쪽 민간위탁 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도 관련이 되더라고요.
지금 다문화센터에 지난번에 보니까 리모델링 이런 계획이 되어 있죠? 제가 그때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 교통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없는. 이용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편의제공 차원에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 향후에 다문화가족들이나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인구에 비율이 높아지고 또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상당 부분.
소위 말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야 할 분들인데 이 분들에 어떤 상황 추이를 봤을 때 거기에 계속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써야 되나요? 이 건물을. 지난주에 현장 방문했을 때 시민정보화교육장을 제일고등학교 등 학교로 이전을 한번 해보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2억 5천 절약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우리 시립미술관도 그렇고 정읍문화원도 그렇고 건물들을 특히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4~5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미술관 개관을 해서 쓰고 있는데 당시 그 리모델링비가 19억 그다음에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소요된 비용들이 다 합하면 23억에서 24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후화된 건물들을 자꾸 리모델링해서 필요한 공간, 필요한 어떤 용도에 맞는 공간을 만드는데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라도 이분들과 융합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꼭 정말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아무래도 복지라는 것이 흔히 매스컴에 보면 복지사각지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는 이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습니까?
제도 취지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이 사람들 대상자 요건이 부동산은 8천5백만 원 미만 현금 5백만 원 미만 이 요건이 맞는가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찾았을 때 이런 사례를 실질적으로 발굴했을 때 지원금은 충분한가요?
어떻게 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나요? 발굴했을 때 적어도 지원금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5쪽과 관련되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추진 소홀해서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을 받았고요.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형태가 됩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 지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기금 징수관리 소홀히 했다고 해서 이렇게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27쪽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리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2003년도에 기금 설치가 되었는데 현재 규모가 29억 6천만 원 이게 우리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연체해서 금액이 10억 가까이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10억이 넘죠? 넘으면 이게 29억인데 계속 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에요. 비용을 드릴 때 그분들한테 비용을 드릴 때 이 분들이 못 값을 경우에 대신해서 값을 연대보증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충 자료를 어제 받아 봤어요.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체납자. 체납자 현황을 보면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1억 8천만 원 체납액이 1억 4천7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결손처분을 해서 이런 것을 수치상으로 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기금을 마련한 근본 목적이 사회 약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체납이 되어가지고 연체가 되고, 체납이 되고 결손처분 계속해나가면 기금이 고갈되잖아요.
고갈된 만큼 국민에 세금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분들에 대한 자활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 기초생활지급을 하는 건데.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이 분들 돕기 위한 건데. 이 분들에게 사실은 어찌 보면 복지제도에 문제점이 뭐냐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은 참 좋은데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지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놀고먹는다 이 말이죠. 일할 의욕도 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의욕마저도 저하시키는 그래서 과연 복지제도가 필요 하냐.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제가 부정적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결손만이 능사는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것들이 결손처분 털어버리면 수치상으로는 깔끔할지 몰라도 결국 국민들의 도덕적 회의 문제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같은 맥락인데요. 5쪽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이것도 만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감사 자료인데 부당이득금인데 법당인들의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이 하는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 제741조 규정인데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니까 전출이 되어서 징수를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부당이득금이 얼마가 되냐면 체납 통보를 한 금액이 2015년도에는 4백만 원, 체납액이 1억 3천2백이네요.
체납액이. 부당이득이 2억 가까이 되는 돈이고요. 징수액은 불과 6천2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어려운 분들 도왔다가 처지가 딱한데 재산압류 처분한다는 것이 정말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 당연히 도와야 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그리고 이분들 돕기 위한 어떤 기금이 마련된 것들이 고갈되어 가는 도덕적 회의.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좀 시정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