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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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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섭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3쪽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장사시설 조례에 의하면 관내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내 주소로 얼마를 두고 있어야 하죠? 사망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관내 시설 이용자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는 것이 특수한 경우이기는 해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 분이 86세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83년을 정읍에서 거주하셔서 태어나셔서 돌아가시기 전생에서 83년을 정읍에 거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이 몸이 아프셔서 한 1년 정도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소를 1년 반 정도 서울로.

치료받기 위해서 서울로 주소를 부득이 옮긴 사례입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가망성이 없으니까 고향에 돌아오셔서 사후를 맞는 게 좋겠습니다. 하시니까 다시 정읍으로 주소를 또 옮겼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소를 옮기진 8개월 만에 이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하면 1년이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관내 거주자로 간주를 못 받고 이 분이 관외 지역으로 처리를 받아서 화장비용 7만 원만 납부하면 될 것을 사용료를 납부하면 될 것을. 5십만 원 5십만 원을 납부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1년이라는.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사망일 기준일로부터 조례 7조인데 보면 6개월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6개월로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1년으로 되어 이는 곳도 있고. 1년으로 기준을 한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화장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광역화장장을 많이 이용한 악의적인 이용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죠? 우리 화장장이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화장할 곳이 없어서 4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부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장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단지 그 비용 몇 십만 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물론 극히 예외적인 일이기는 해도 이분들이 정읍에서 평생을 살았다가 단지 몇 년간 신병치료차 주소를 옮긴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인데 굉장히 우리 정읍시 행정에 불만이 많아요. 이분이 저한테 두 시간 동안 성토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 조항을 이번에 이 감사가 끝나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6개월 할 것인지 아니면 단서 조항을 두어서 이것을 그분이 태어나서 사망시점까지 전 생애 기간 동안에 우리 정읍시 관내에 주소를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둔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로 간주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합리적으로 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고쳐나가실 수 있겠죠?

건수로 따지면 극히 일부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불만이 누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몇 만 원.

적자가 5억이 나는데 거기서 얼마가 적자가 풀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건수는 극히 외에 적인데 우리 정읍시 이미지 행정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수익이 이런 예외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배로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10퍼센트 이상 증가한다든지 이런 개연적이 있다면 이것도 제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한데 극히 이것은 크게 미미한 것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이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개선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민간위탁사무결과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해서 법인 전입금이 부담이 소홀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어요.

내용을 파악해본 바 성공회재단에서 운영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자부담 계획서를 보면 매년 법정 전입이 50퍼센트를 1월 20일 이내에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분기별 개시 5일 이내로 입금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일자가 분기별로 제대로 입금이 안 되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총액은 납을 했어요. 했는데 기간이 느려진 거잖아요. 납부 기간이 느려진 건데.

법정 전입금을 부담하는 취지가 있어요. 재단법인이 되었든 사립학교 되었든 법정 전입금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공익법인들이 어찌되어든 간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든 공적기관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공익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법인 자체가 수익만을 남기지 말고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해라. 이런 차원에서 법정 전입금을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안 지킨다면 공익기관들이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이런 것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립요양원을 보면 회계운영에 불합리성으로 해서 지적받은 경우입니다.

후원금이 연간 2017년도 1천7백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맞죠? 지출내역을 보면 지적사항은 이분들한테 통보를 안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지출되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기관에 경비, 연료비 크게 보면 두 가지 항목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연료비 같은 것들이 물론 여기는 우리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아니죠? 시립요양원. 직접적으로 잘잘못을 논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시설을 지어서 주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운영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한 감사를 할 부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관경비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항목들이 지출이 돼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후원자들이 후원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지출하십시오. 라고 해서 지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가 비지정 후원금입니다. 간식, 선풍기 등 시설을 보완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는 않아요.

연료비. 제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요즘 사회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이런 단체들 운영 내부를 보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운영행태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는 우리가 시설을 정읍시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왜 이게 연료비로 지출이 되는 건지 별도에 운영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말조심스럽기도 한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에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 개수가 실내 게이트볼장이 20개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게 5개 총 25개가 맞나요? 실질적으로 개수를 보면 읍면동에 하나 정도씩 다 있는 것으로 나오죠. 23개 읍면동이니까.

고르게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게이트볼장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견물생심이라고 타동에 있으면 왜 타동에는 있는데 우리 동에는 없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도 감소해 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령화 되어 가고 있어서 시내에 관련부서에 여쭤보면 시내에 가까이 있는 동들은 가능하면 노인복지관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 동을 거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설치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권역별로 해서 고르게 설치가 된 것도 아니고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르신들 동에 해당 동에 어르신들에 대외적 교섭능력이 좋은 동은 있고, 상대적으로 약간 동은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시내에도 파악을 하셔서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도시 미관 차원에서도 물론 운영비도 들어가겠지만 아까 수성동 여기도 지적을 하시던데.

시내 동에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동들은 조사를 하셔서 가능한 상대적 소외감이 없도록 균형성 있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35쪽 질의입니다.

간혹 잊어버릴 만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한 가정에 불행한 문제들이 언론에 공개가 돼요. 접하실 수 있잖아요. 예컨대 엄마와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아서 아버지가 엄마를 살해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엄마를 살해했으니까 아버지도 사형을 처해 주시오 라고 법무부에 청원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사형 죄의 존폐 여부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집행을 안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부각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읍시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가. 성폭력 상담소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담센터에서 인건비 정도 지원해주는 형태로 취하고 있죠?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까? 상담 횟수가. 가정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개인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부부 간에도 성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폭력에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원래 우리가 상당히 부유해지고 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중에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가정불화가 많은 게 추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사회인데, 아무리 사회가 발전을 해도 이런 부분들이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배려를 해야 된다. 왜냐면 정말 인간적으로 발생되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태들이 있잖아요. 특히 요즘 사회의 어떤 개방화로 인해서 성폭력 문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성폭력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런 문제들도 좀 더 관심 있게 기울여야 한다.

그것을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과 관련해서 경로당 문제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23개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경로당으로 양성화할 수 없는 사유가 있잖아요. 조례 때문에. 가서 보면 등록된 경로당에 비해서 연간 한 70만 원 정도 난방비 지원하고 있는 실태인데.

사유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희들은 주민에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등록된 경로당과 미등록된 경로당을 차별화해서 인사를 드리려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분들 한결같은 불만이 왜 등록된 경로당에는 쌀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해주는데 우리는 겨우 난방비 정도냐.

그리고 겨울이면 2층에 있는 경로당이 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2층에 있는 경로당에 계단에 철 계단을 타서 올라가야 하는데 눈이 오면 미끄럽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아도 거동도 불편하실 텐데, 또 낙상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상황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떤 시설비에 많이 대폭적인 계산은 어려워도 정말 필요한 안전에 최소화해야 할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산할 여지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 내부적인 문제를 또 들여다보면 경로당 있는 것도 어르신들이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또 정파가 있어요.

파벌이 있어서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은 추운데도 밖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양성화하기가 어렵겠구나! 제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데 우리가 이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최소한에 어떤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논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이 정읍시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인가요?

체육시설은 전반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많이 하죠. 게이트볼을 우리 과에서 하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4개월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다 하면 가로등도 가로등만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타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읍천에 있으면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찌 보면 전문성 면에서도 그러거니와 민원인들에 민원제기 차원에서도 이게 상당히 헷갈린다고 표현을 쓴 것이 적절하지 못하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도 체육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체육담당 부서가 있는데 업무에 효율성과 능률성, 전문성 이런 것을 기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이번에 우리 조직진단할 때 업무에 효율적이 면에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상섭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4쪽과 15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와 영유아 보육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 소송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초록어린이집에서 정읍시장을 상대로 해서 보조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에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에 소송이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초록 어린이집에서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먼저 앞서서 조상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2018년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문제가 있잖아요. 사립어린이집.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오늘 대표적인 일간지 중에 모 신문에서 기사를 우연찮게 보니까 우리 사회에 문제 중에 하나가 반부패 문제 공정하지 않은 투명하지 않은 회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정한 유형이 어떤 것이냐면.

교재 값을 부풀리기. 예컨대 어떤 유치원에서는 9만 원이면 받을 교재비를 어떤 유치원에서는 90만 원 10배를 부풀려서 받은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령원아라고 여기를 표현을 했더라고요.

유치원 원장 딸을 교사로 올려놓고 실제로는 반을 두 개로 운영하면서 반을 세 개로 편성한 뒤에 소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횡령하는 또 이러한 사례도 있고요. 부실급식은 이미 다 회자되어 있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정읍시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없겠죠?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면 양육수당을 보면 15쪽에 보면.

보육지원이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 거죠? 금액이 무려 이분들 입장에서는 많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168억인가요. 그쯤 되는 거죠?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투명하게 회계처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

또 기타 많은 유형이 있겠죠. 운영자에 어떤 운영의 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주문드립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에 관해서 27쪽에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분야에 창의과학 육성 캠프운영이라는 사업명이 있어요. 사업내용이 서울대와 함께하는 과학캠프 운영 이렇게 해서 괄호 열고 탐구 및 현장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다 썼습니다. 100퍼센트 완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과 효과는 뭔가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면. 서울대와 함께 하는 서울대라는 특정학교 명칭을 꼭 여기에 언급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특정학교를 못 들어가서 불만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를 우리가 특정을 해서 거기에서 교류를 했기 때문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하고만 하는 거지. 과학캠프를 서울대학교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서울대라고 명칭을 사용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명칭들도 지지난 정부에서 특정학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상당히 특정학교 출신들이 우리 사회가 이 정도 발전하기까지 많은 지대한 공로를 끼쳤지만, 또 역으로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면도 많이 키워왔다. 부정적인 면도 사실은 많습니다.

사위 높으면 그늘도 크다고 그런 속담이 있듯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너무나 비화시켜서 죄송하지만, 사법부 사법 농단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이런 명칭을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중학생들에게까지. 좋아요.

이게 서울대하고 부득이 과학캠프를 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이 있다 할지라도 명칭 같은 것은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가 너무나 논리적 비약을 할 것 같으면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활동과 관련해서 31쪽 질의입니다. 남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정읍시에도 정읍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래서 우리 정읍시에도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11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읍면동에 아까 말씀드린 그에 따른 청소년 시설 및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정읍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죠?

아이들 당구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취지는. 청소년 활동 진행에 대해서 끝을 마무리를 못 지어서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 질의를 한 근본 취지는 방금 조상중 위원님께서 지적한 유사한 사례인 경우인데 청소년들이 사실은 마땅하게 갈 곳이 없어서 쉽게 유해적인 장소에 많이 노출이 되면 건전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내실이 기해졌으면 좋겠다. 아까 프로그램이 수십 개, 90여 개가 되어서 과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해도 어쨌든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국가에, 미래에 어떤 기둥들인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지만,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셔서 우리 정읍시에는 그러한 유사한 사례도 없고 또 현재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지도 감독하실 때 특별히 더 챙겨주시라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재도 만들어야 하고 학생들 지도도 해야 하고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여러 가지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실태를 보면 이분들에 어떤 임금체계에 있어서 보통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호봉수와 관련해서 인상이 되는데 나름대로 이분들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내부 규칙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적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인상률보다 더 올려주지 않는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이런 실태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조사해서 나와 있어요. 자료에,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고 공공연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지도를 해주시고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5개가 있다, 일이 삼사 다섯 개까지 있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에서 부정 내지는 비리를 폭로를 하면 이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나름대로 협회에서 리스트가 다 있어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명백히 21세기 대한민국이 국민의 어떤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는 국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약한 집단들은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실 때 인력은 부족하고 해야 할 것은 많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이것 몇 개 있냐, 없냐.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분들 직접 만나서 이러한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직접 청취하셔서 이런 분들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정말 이러한 실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지원금도 페널티를 부과해서 삭감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그 아이들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악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정읍시만이라도 선행해서 이것을 지도해간다는 차원에서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섭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효율적 추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체사업을 하는 목적이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 산업의 패러다임 옛날 농업 중심사회에서 산업화 내지는 정보화 사회로 바뀌면서 옛날에는 농업 사회에는 여러 명이 함께 모내기를 다수가 함께 공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은 정보화 사회 혼자 일을 해도 되는 감당해도 되는 이런 사회로 사회형태가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사회가 개인주의가 되고 그리고 또 가족은 핵가족화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공동체 의식이 분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회복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로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의 형태가 보면 옛날에는 단독주택 마을길이 모여 살다가 지금은 사실 전체 거주자에 70~8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문제가 뭐냐면. 이웃 간에 소통이 단절됨으로 해서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층간 소음문제로 인해서 정말 명절날 불행한 발생 되어서는 안 될 사건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과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켜보니까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맥문동도 식재해서 하고,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담장 넝쿨장미도 식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민 간에 화합 잔치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최근에 신축이 된 공동주택에는 주민들 간에 화합할 수 있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이름을 소위 북카페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간단하게 차도 커피 같은 것 만들 수 있는 기계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일부 책도 비치가 되어 있고 젊은 시댁들이 잠깐 볼일이 있을 때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이웃에 있는 이웃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웃에게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병원도 다녀오고.

간단한 탁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역할이. 북카페 역할이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소통에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회복하는 만남의 장소로써 좋은 기능을 하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역기능도 있겠죠? 하지만 피상적으로 본 바에 의하면 순기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공동주택들이 설계될 때는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어차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일회적이고 행사성 중심에 단발적인 것도 초기는 필요하죠.

주민들이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 제도가 성공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공동주택에 아까 말씀드린 북카페에 이런 시설물들이 지원이 되는 것도 본래의 취지에 상당에 부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예산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5평, 20평 아파트가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초적인 시설물 내지는 방으로써 형태를 갖추고 하려면 기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그리고 또 희망 조사를 해보셔서 이게 가능한 지역 이런 공동주택부터 연차적으로 해보는 그래서 실시를 해보니까 장단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점이 많아지면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고.

역기능이 많으면 단절하는 것이고. 이런 것도 공동체에 유지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회복하고 함양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34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발굴육성 현황에서 2018년도 마을공동체 현황이 나옵니다.

맽 하단에 연번 7번, 8번에 보면 백필마을과 분동마을 두 개 마을이 나와요. 여기는 줄기, 뿌리, 열매단계. 열매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많은 이유가 뭔지.

나름대로 보통 3천만 원, 3백만 원 금액이 많지 않은데. 여기는 4억, 5억씩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년이더라고요. 길기는 해요. 창조적마을만들기 구체적으로 간단히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개 마을에 물론 2년이라고 하지만, 5억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5억이면. 2년에 1년이면 1억 5천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고.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