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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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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여성과에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감독은 누가 나가요. 직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감독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홀하다고 지적을 당했죠? 열심히 안 하신 모양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적이 안 당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복지급여지급 부정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급여 신규책정자 복지급여 미지급 때문에 지적을 당하셨나요? 몇 명 정도 미지급하셨어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까지 합하면. 기초연금은 몇 명 정도 미지급하셨어요. 319건 왜 이렇게 많이 신규책정자 미지급했죠?

이유가? 기초연금 제대로 다 지급을 하셨을 것이고. 중지결정자도 과지급을 했다고 지적을 당하셨죠? 6명은 환수조치 완료를 했고, 20명 환수조치했어요.

이것도. 중지결정자 기초연금 미지급도 한 경우가 있어요. 319명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중지결정자 기초연금 미지급도 다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환수조치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6명은 했고, 20명 것은. 2년마다 반복되는 전라북도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놓치지 마시고 업무를 하시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시간상 놓칠 수도 있고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감사에 지적당한 경우가 있기는 있을 텐데, 가능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적이 안 당하도록 그렇게 직원들 업무연찬도 좀 하시고 지도감독도 소홀하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급하셨던 김제, 부안, 고창 이 세분은 우리 복지여성과 현원으로 잡아져 있습니까? 왜요?

자, 그러면 고창, 부안, 김제 그분들은 시립공원묘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부안, 고창, 김제에 있는 이 세 분은 그쪽 자치단체 현원으로 잡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복으로 잡혀 있는 것인데요.

왜 세 분이 현원으로 우리 복지여성과에 잡혀 있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처음에 화장장이 설치되면서부터 계속 우리 복지여성과 현원으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아닌 가뜩이나 복지여성과 업무가 과중할 텐데, 이 세 분이 우리 현원으로 잡혀 있으면 복지여성과에 근무할 수 있는 세 분이 부족해서 업무 자체가 과중할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 인사팀에서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요구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임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인사 조치를 하든지 우리 복지여성과에 직원을 증원을 해주든지 해서 현원에 맞춰줘야지 이 사람들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우리 현원으로 잡혀 있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쪽에 현원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쪽에 와서 파견근무한다고 그래서 우리 쪽으로 현원으로 잡혀 있는 그런 예 가 있었냐고요.

물론 복지여성과에서도 그 어려움 알고 계시고. 또 제가 보기에도 그 세 분이 우리 현원으로 잡혀 우리 전체 공무원 숫자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여성과가 이 세 분이 해야 할 일을 그분들이 세 분 현원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를 못하고 있어서 복지여성과 업무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과중하고 또 우리 시민을 상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서 우리 복지여성과 현원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활하게 해 주셔야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인사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능하겠어요? 2019년도부터는 복지여성과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도 신경 써주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매입하고 도시계획변경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매입하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지장물 보상 언제 하셨어요.

언제 보상 해줬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금액보상하면서 언제까지 철거하시기로 서로 약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상해줄 때 내용에 내가 언제까지 지장물 철거하겠다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철거해준다고 했어요?

지장물 보상비 얼마였죠? 지장물 보상 철거 안 하면 2단계 사업 못 들어가요. 그게 우선 선결이 되어야지 그게 선결이 안 되는데 2단계 사업 어떻게 들어가.

부지 매입만 하면 뭐해요.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철거하기로 했어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 다음연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마무리해서 지장물 보상 다한 것이니까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각별히 부탁하고 간곡히 부탁하고 갔는데.

가능하면 빨리 그분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가능하면 지장물 보상도 다 끝났는데 그것을 처리를 안 해주시면 다음 2단계 사업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죠? 지장물 보상하기 전에 거기가 가설물, 건축물, 비닐하우스나 또 영농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행위를 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가 2단계 사업으로 지장물 보상을 하기 위한 내에 지장물 보상하기 전에 기존에 없었는데 사업비 추가되면서 지장물 보상하면서 혹시 영농은 보상은 보상을 위한 가설물이나 비닐하우스나 건축물이 들어선 예가 있냐고요.

왜 그렇게 거기가 분명히 2단계 사업으로 예상을 했더라면 그런 가설물이나 건축물이나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못하게 했어야죠. 다 시설해놓고 우리가 나중에 또 부지 매입하는데 그것 또 매입해야 되고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

보상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지장물 매입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이번 지장물 부지 매입하는데 지금 시설물이나 가설물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2단계 사업할 것 뻔히 알고 있었고 행정적으로 놓쳐버리고 또 그분들은 그것을 벌써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그분들은 또 2단계 사업 들어갈 때 우리 시설물 보상해주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어요.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고 예산 세워져 있는 것 무리 없이 해주시고 행정이 그래요, 지금.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조상중 위원께서 장애유형 15가지라고 하셨죠? 지체, 청각, 시각, 언어, 지장, 안면, 정신장애, 신장장애 등 제가 뒤에는 이야기를 안겠어요.

뇌전증까지 해서 유형이 15가지입니다. 우리 시가 등록단체 우리 시에 15가지 장애유형 중에 시에 등록된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체는 했을 것이고.

지체는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체 등록했죠? 그러면 예산 지원은 네 군데만 해요. 지체, 농아, 시각, 신장.

나머지 세 군데는요. 지금 장애유형은 15가지지만 우리 시에 지원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몇 군데냐 이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체, 농아, 시각, 신장, 이게 신체는 어떤 유형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꿈의 신체장애인 협회는 어떤 장애 유형에 들어가냐고요.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는데요. 지체장애인 또 들어가면 협회가 두 개라고요.

여기도 지원을 해줘요. 큰돈은 아니지만. 등록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장애인 단체로 등록을 했어.

지금 한국장애인 부모회나 전북장애인 부모회는 장애유형에 들어가는 등록 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면 행사도 하고 장애 애들 어떤 프로그램도 짜서 행사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신체는 지체로 들어간다면서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장까지는 이해가 가겠어요. 3개는 어디냐고요.

장애 종류라고 하면 이상하고 장애 유형이 15가지 유형이 있어요. 간질 뇌전증까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까지가 15가지 유형인데 우리 시가 협회 여러 가지 말씀드린 앞에서 신장, 정신이나 자폐성이나 호흡기 장애나 이런 것 등 등등 우리 시에도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단체로 구성된 데는 몇 군데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지체는 당연히 있고요. 농아도 있잖아요. 시각도 있잖아요.

신장은 어느 유형에 들어 간지는 몰라도 신장까지는 제가 봐주고 여기 장애인 부모회나 꿈들에나 한국 장애인 부모회는 이 장애 유형에 단체가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이 협회 말고 시에 등록한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뇌전증이나 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다 단체요구를 한 일이 있냐고 혹시 단체로 인정해주는 단체가 있냐고 그 말씀을 질의하는 거예요. 15가지 유형 전체 합쳐서 우리 장애인들이 10,000명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유형 15가지 안에 전부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협회를 구성한다거나 단체를 구성한 곳은 4군데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들도 요구를 할 텐데,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그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물론 활동을 못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15가지 유형 중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큰 숫자가 아니더라도 단체를 만들어주던지 협회를 만들어주어서 그분들도 나오셔서 활동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협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몰라요. 적은 숫자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한 10명 이하 그럴 수도 있어요. 장애유형이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에 보면 한 20명에서 30명 이상 정도 된다고 하면 지적이 되었든, 안면이 되었든 신장장애가 되었든 그분들한테는 단체를 협회를.

또 단체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들은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형만 15가지이고 나머지 4개 단체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11개 유형은 무관심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찾아내서 협회도 구성하고 단체도 만들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선진지도 갈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그런 것도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학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년도 장학숙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죠? 1년 동안 운영하는데. 17년도에 서울 장학숙 운영하는데 예산을 얼마 집행했냐고.

찾는 중에 다른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8년도 예산은 얼마 확보되었죠? 5억 7천 안 맞는데요.

자료를 내주기를 5억 2천으로 내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한테 받았던 돈. 입사비, 월 사용료 얼마입니까? 학생 수 몇 명 있어요?

운영비만 이야기할게요. 세입은 입사비, 월 사용료 받죠? 세출에서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나갈 것 아닙니까? 인건비 나가죠? 정산은 어떻게 해요.

정산은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예산을 집행했으면 18년도는 현재 예산 집행 중이니까 아직 결산이 아직 안되어 있으니까. 2017년도 결산이나 감사는 누가 하세요.

그러면 1년 것 예산 집행한 것을 이사회로 정읍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이죠? 기금이 열악해서 공무원들이 장학금 기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일반예산에서 장학재단에 기금 조성해주죠? 2017년도 얼마 했고, 2018년도에는 얼마 했죠?

우리 시에서. 장학재단에 우리 일반에서 1억을 편성해서 기금에다 준다? 아니, 우리 시에서 일반예산 편성하잖아요.

세출로. 그런데 장학재단에다가 우리 일반예산 얼마 정도 편성해주냐고요. 2017년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에다 주었을 것이고. 2018년도도 주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장학재단에다가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기탁받아서 운영하세요. 이제는 우리 시 예산으로 세출로 편성해서 장학재단에다가 기금 조성하는 데 예산 편성할 필요는 없어졌다.

왜 언제까지 우리 시가 이 장학재단에다가 예산을 주어야 하냐고요. 여기서 기탁. 매년 기탁을 공무원이 되었든, 일반인이 되었든, 업체가 냈든 누가 냈든.

기탁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탁금만 가지고 하지 왜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냐, 이 말씀입니다. 2019년도 시민 장학재단 기금 조성하는데 세출로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올라오면 삭감합니다.

시민장학재단에서 기금을 언제까지 모금하는데 모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시민장학재단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 되었든, 업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항우회원이 되었든.

기탁금 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운영해라. 이제는 세출로 편성해서 우리 예산을 장학기금에다가 이제는 기금조성 하는데 주지 않아도 이것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계획을 정해놓고 2025년이면 25년, 20년이면 20년까지만 우리 장학기금을 조성하겠다. 우리 시 예산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정읍시가 장학재단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게 우리 서울 장학숙 운영하는데 평균 저희들한테 장학숙 조성할 때 운영비를 3억에서 3억 5천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고 장학숙 처음에 건립할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5억 3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로 1억 한 7~8천 받아요.

그렇죠. 학생들한테 받는 것. 월 사용료 등등.

나머지 매년 3억 4~5천은 우리 시에서 계속 서울 장학숙 지원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 지원해주지. 또 세출로 기금 편성해주는데 1억씩 주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을 줘야 하냐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그래도 서울 장학숙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이 5억이다. 그러면 3분의 2 정도는 자체 세입에서 계상이 되어야지. 계속 우리 시 예산에서 세출로 언제까지 주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 장학숙 건립한다고 할 때 저는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매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최하 5억 내지 6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여건 조성해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7급 장학숙에 계셔서 그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것. 예산 집행하는 것. 매일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도대체 관장은 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월 2백7십만 원씩 줍니다. 관장은 거기에서 직책이 뭡니까?

관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7급 공무원이 거기에 있으면 사무보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만 줄여도 사무보조가 월 1백7십만 원씩 가져가요.

관장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장학숙 관장이 서울에 장학숙 운영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설명을 해보세요. 시설관리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충분히 하잖아요.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이자 그 말씀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기타 운영비도 줄여서 가능하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뭔가 보여주셔야지. 내년도 2018년도 이 예산인데. 2019년도 또 요구할 때 이 정도 이상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 예산 4억 정도가 운영하는데 또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학생 수도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예산도 줄어들어야지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똑같이.

더 가져가고 있어요. 2019년도 예산 없습니다. 예산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시민장학재단 기탁자 명단 100만 원 이상 자료로 내줬어요. 이것 앞으로 내주지 마시고 100만 원 이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할 때는 숫자하고 금액만 내주세요. 어떤 우려가 되냐면.

위화감 조성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 간에는 혹시 공무원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도와주셔서 잘 일을 마무리하고 고맙다고 장학기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하면 경쟁적으로 모 직원은 100만 원 내면. 모 직원은 200만 원, 300만 원.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또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학기금을 냈을 때 혹시 인센티브나 특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낼 때 특혜를 받으려고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기 낸 명단들을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돈을 낼 때는 몰론 순수한 마음으로 시민장학재단 기금조성 하는데 돈을 내지만, 또 한편 잘못보여지면 괜히 특혜나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양동수 외 몇 명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분들을 서로 지켜줄 것은 또 지켜주어야 하고.

보완해 줄 것은 보완해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적정으로 나와 버렸다? 관내 레미콘을 썼는데 그래요?

공유재산관리 보전 및 변상금 부과 누락에 대해서 지적당했나요?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배상금이라고 해서 징수하라는 조치 떨어졌는데 이것은 도감사에 우리 공동체과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 보니까 자료에 공유재산관리 보전 및 변상금 부과 누락 공동체과 등 몇 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과도 이게 들어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없다고요. 그런데 왜 지적사항에 전라북도 지적사항 자료 받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인가요.

처분 여부 이행사항 보고서. 종합감사 관련. 총사업비가 28억 6천.

맞습니까? 관급자재 포함해서. 원래 예산은 28억 2백 정도가 되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감액이 3억 6천9백이 늘어나버렸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 10% 이상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설계변경했을 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설계를 했으면 10% 이상이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늘어나버리냐고요. 그러잖아요. 어디가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원래는 출구높이가 1미터가 덜 올라갔는데 요구사항이 있어서 1미터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막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예산증액 막 하는 거예요. 10% 이상씩 증액해 준 것은 처음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통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 가능해요. 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하는 그런 기회도 있고 토목 같은 경우는 암반이 나온다거나 물이 많이 나와서 설계 변경해서 차수막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겠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나 아까 내장상동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업 설명하면서 미리 공감대 형성을 했어야지 딱 설계해놓고 사업 중간에 시작하다가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설계 변경해줘 가지고 3억 6천9백씩이나 증액시켜버려요. 잘못되어도 잘못되었죠. 그리고 조금씩 증액하는 것은 설계변경해서 예산 증액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8억 6천, 총예산에 관급 포함해서 그것도 그런데 3억 6천, 4억 가까이 설계변경한다고 예산 증액해 주어버리면 처음에 설계 잘못했다는 이야기지 물론 지역주민들이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지요. 그러잖아요. 2017년도 예산 지원했죠?

마을기업 현황 2017년도 것. 사회적기업만 가지고 이야기하시게요. 사회적 기업 2017년도 몇 군데 하셨어요? 6억 2천9백.

전체 예산이. 지금 사회적기업 예산이 2017년도에 얼마였나요? 자료에는 9군데로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산영영농조합 맞죠? 농촌살림 연구소, 유기농 비건, 둘레, 두손푸드, 나무 생산자 협회, 꿈의 향기.

수림. 17년도 나무 생산자 협동조합에 예산 지원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인건비. 17년도에는 나무 생산자 협동조합은 폐업했다고 하니까 자료에는 17년도에 9군데로 나와 있어서 8군데입니다. 예비는 4군데라고 하셨죠? 17년도 것만 이야기를 하시게요. 2018년도 것 이야기하면 혼란스러우니까. 2018년도에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돌아오지도 안 했으니까.

사업개발비 지원 2개소했는데요. 3천9백만 원. 감사 자료 38쪽은 2017년도, 2018년도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17년도 전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17년도 전체 사회적 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줬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 내준 11월 달에서 올 10월 달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7년도 사업비를 지원해줬냐. 사업개발비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자료를 안 갖고 있지만 저는 자료를 갖고 있어요. 3천9백만 원 지원해준 것이 나와 있는데 안 해줬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감사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료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뭐하려 감사를 해요. 여기 있는 것 다 물어보면 끝나지.

사회보험료도 지원을 해줬죠? 결국은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예산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창출을 시켜주면 사회적 기업은 당연히 자리가 잡아져버려요. 예산 지원해주는데 인건비 지원해주는데 당연히 자리를 잡아야지 예산 지원해주고 인건비 지원해주고 자리 못 잡으면 그것은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죠. 최저임금에 따른 인센티브도 그전에는 최저임금이 안 되는 분들은 최저임금 맞춰줘야 할 것 아닌가요.

이분들한테. 기본급이 얼마 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본급 얼마 정해놓고 더 이상 주던지 그래야할 것 아닙니까?

성격에 따라서. 4대 보험료를 왜 지원 안 해줘요. 못해주게 되어 있나요? 1백4십4만 원이면 이것은 최저임금 저촉이 안 되나요? 4대 보험 포함해서 1백5십만 원 이상은 넘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4대 보험 포함해서 최저임금 잘 지켜주시고 나중에 문제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기왕 지원해주는 것.

우리 행정적인 지도도 좀 하고, 또 감사에 지적도 안 당하게 해주시고, 여기는 사회적 기업은 감사 누가 합니까? 이 마을은 기존에 다른 사업들도 많이 들어간 사업 지역 아닙니까? 산촌마당 캠프까지 산촌마당 캠프는 텐트 치고 활용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생생마을 만들기 이게 지금 전라북도 삼락농정사업에 일환으로 하셨죠? 2015년부터 했어요? 2016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 아까 있다고. 16년, 17년, 18년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나?

자, 여기에 사람 찾는 농촌 구현. 사람 찾아와요? 이렇게 사업해서.

지속적으로 않고 앞에서 2016년도에 했던 사업 그 지역은 사업한 것으로 끝나버렸잖아요. 더 이상 연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년도에 끝나 버린 것 아닙니까? 1년 안에 그 사업 자체가. 5천만 원 지원해주고.

죄송합니다. 5백만 원 지원해주고 5백만 원 지원해주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농촌에 많이 찾아오고 그러라고 한 사업인데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는 의구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농촌에 사람 찾아오고 또 생활하고 하는 데에는 외지사람이나 도시사람들이 안 와요.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에서 삼락농정이라는 미명 아래 시비 매칭 하라고. 얼마입니까? 2억 5천 중에서 우리가 시비 자부담이 50% 넘는데. 60% 자부담시키면서 전라북도에서 삼락농정 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활성화가 되려면 지속적이고 그 지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움직여 줘야 하는 데 예산 한번 받고 그냥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한다고 하고 명문은 좋죠. 그런데 과연 실익이 있겠냐.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냥 끝나는 사업 아닌가. 2019년도 이 예산 혹시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업 자체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판매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은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고 의구심이 갑니다.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업만 해서는 안 된다.

취지에 맞게. 전라북도에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해서 삼락농정 했으니까 취지에 맞게 시도 대처를 해줘야지 이왕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래야죠?

다음연도 2019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용이하지 준 것으로 해서 관리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한번 주어버렸으니까 끝나버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람 찾는 농촌 구현하는데 사람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