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정읍시에서 대표적으로 민원이 많은 과중에 하나잖아요. 일도 많고. 인원 중에는 외근, 출장, 단속 나가야 되는 과라 여러 가지 힘들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지 질의할 것도 사실 많아요. 4쪽에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었어요.
그 부분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책자에는 20%라고 되어 있고. 또 환경부가 권고한 것은 25% 일단 그것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7,010동 중에 25%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31억을 했다는 것이고 25%의 비용은 그보다 높겠네요.
주택가에 있는 주택 슬레이트도 있지만 방치 슬레이트 부분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죠. 방치 슬레이트 부분을 추경 예결위에서 우리 정상섭 위원님께서 주장하셔서 증액을 시켰는데 그 2억을 증액한 것 외에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지금 그 2억은 어느 정도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가 25% 예상했을 때 비용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계산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액비살포에 문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이 액비살포업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불법행위를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악취 포집기 부분을 그때 보고하고 예결위에서 샀었잖아요. 사법대상이 되었던 그곳이 민원이 많은데 이런 데 위주로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무인 악취 포집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분석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분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많은 곳에는 당연히 더 많은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몇 대 하실 거예요. 4대하고 추경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하게 민원이 많은 곳에 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감지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그 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김제, 부안, 정읍.
우리 시도 그런 민원에 봉착할 텐데, 대책이 있으세요. 축산 농사와 함께 같이 본인들이 어찌 보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인들이 모를 수 있지만 피해는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진공 노면청소차 이것을 반환했어요. 진공 노면청소차 구입에 대한 부분을 반환을 했어요. 올해 환경미화원이 주간으로 근무하시게 되잖아요.
우리 시하고 있나요? 야간 하실 때 하고 주간하실 때는 어찌 보면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잘 잡혀 있는지요. 보인다는 것은 복장이 될 수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보통 청소하실 때 차에 잡고 타시고 불안한 모습으로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계획되어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새로 환경이 바뀌셨으니까 그분들에 환경개선 처우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12쪽에 공사 중 설계변경내역 분뇨 및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개선공사 2억 8천에서 증액이 1억이에요. 처음에 예상을 안 했나봅니다.
그런데 계근대 , 협잡물, 암롤박스 바닥, 강판설치, 침전조, 덮개 설치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설계단계에서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특수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애초에 하셨어야 맞다.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들이 안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억 8천중에 1억이 증액되었으면 상당히 많이 된 거죠. 3억 8천에 결과물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추진성과 평가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위원회에 결과물, 회의록 이런 것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나온 구체적인 작년 내용이 뭐예요.
실행하고 있는 것은? 회의록을 보니 원룸에서 나오는 이런 음식물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서 과다하게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나오기는. 건축주 책임이잖아요. 분리수거 대를 놓거나 그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우리가 어떻게 무슨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원룸쓰레기 분리수거 안 되고 또 분리수거 안 되어 있는 곳에 지나가다 버리고 할 것인데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된 게 있어요.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 정읍시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국에서 전라북도에서 봤을 때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가 특히 음식물처리 1인 발생량이 높아요. 많이 높아요.
전라북도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정읍은 전국에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도시가 특별히 발생량을 줄인 곳이 꽤 있어요. 부산, 인천, 세종, 강원, 충북, 특별한 사정 때문에 내륙지방이라서 당연히 적게 나올 것 같은 것 빼놓고 세종이나 부산시는 생선도 많이 나올 건데 적게 나오는 것 같고 인천은 여러 방송에서 나왔지만 실패사례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세종이나 부산에 대한 이런 감량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없다고 하면 한번 해보시고 우리 시에 도입하려고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허점이 국립공원입니다. 야생동물 포획할 수 있는 보상금을 주시도 하지만 국립공원에서는 방법을 구상하기가 어려워요.
국립공원 지역에 제척이 되었기는 했지만 거기가 엄밀하게 바로 경계하는 국립공원이라 야생동물 포획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데가 더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피해 본 분들한테. 최고 피해 보상액이 우리 시에서는 5백만 원이네요. 5백만 원만큼 피해보상 해준 데가 있나요?
그러면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야생동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 보상대비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그런 곳에 울타리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국립공원 쪽은 그분들은 포획도 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요구를 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 위원회 있었잖아요. 위원회가 도시림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다.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회가 하나 더 있죠? 산주들에 동의부분이나 또 산주에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무조건 산주의 동의를 얻는 거예요?
취약지구라고 지정이 되면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취약지구는 선정할 수 있는데 사방 댐 사업은 못한다. 이거죠?
이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고 논의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질의한 이유는 내장에서 과장님 오시고 나서 오시기 직전일 수도 있겠네요.
산지 전용허가 부서이다 보니 옹벽이 무너져서 그 일이 있었잖아요. 있었고, 또 이 산지 전용허가 부서와 준공 부서와 어느 곳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가르마는 가르마라고 표현을 할게요.
허점이 있었는데 사실은 허점이 누가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기록적인 의미로서라도 허가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허가부서 안에 시방서가 있으면 그 시방서에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뵙고 협의하도록 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했으면 합니다. 민원인이 피해가 없고 하소연할 때가 없는 일이 없도록.
임산물 6차 산업 단지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중간용역 보고회를 두 번을 했었어요. 용역보고회, 어차피 우리가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비는 17억 5천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오셔서 어떤 것 같아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산물 6차 산업이 성공하려면 6차 산업은 1,2,3이죠? 그러면 생산자, 가공, 3차가 유통일지 서비스일지 플러스 일 것이고 관광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우리 시에 임산물 생산자가 많은지, 임산물 가공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충분합니까? 생산자들한테 생산수단 가공 기계나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성공할 수 있겠다.
체험을 어떤 걸로 하실 것입니까? 보고서에 나와서 토의한 내용. 체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체험은 어떤 것들이 용역보고나 회의결과에 나왔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회의 참석하셨죠?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걱정, 염려하는 이유는 어차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40억 투자했죠? 신태인.
첨단포도단지인가요? 그다음에 고택문화체험관. 또 그 이후에 운영하기 위한 시비가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위치는 어떻죠?
첨단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시에서 첨단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정도 되면 국·과장님이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내부적으로 회의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검토했던 내용들이. 10여 년 동안 운영하면서 현재 첨단포도단지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런 내부적인 회의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
또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생각하는 부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현재는 너무나 많은 돈들이 실패 사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산사태 취약지역.
봄에는 해빙기에 아까와 같은 그런 공사를 했을 때 산지조정 허가부서에 그런 곳을 허가를 내주었을 때 그런 곳은 위험요소가 있죠? 당연히. 아니, 산사태에 해빙기에 옹벽이나 석축이 무너지는 것도 산사태입니까?
명칭은 그렇게 안 쓰는데 통상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산사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위험요소가 잠재력이 큰 곳을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생각해보니 안전총괄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데가 건축과일 것 같고, 안전총괄과에 전체적으로 쭉 보니 안전총괄과에 산사태 부분이나 이런 요소에 대한 관리하는 데가 관리하는 조례가 제가 봐서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산사태라고 단어가 딱 들어간 데는 정읍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안에 관한 조례에서만 산사태라는 단어가 검색이 되는데요.
당연히 안전총괄과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 주시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그런 것들을 조금만 있으면 다시 겨울 지나 봄이잖아요. 그 부분은 이 내용에서 다시 한번 지적해보고요.
임산물 6차 산업단지가 하고 있는 지자체가 총 몇 개 있어요? 우리 시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9개 있죠? 어찌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까?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최초에 사업도 아니고 차별화되지도 않았기는 합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가 공모해서 따왔는데 우리 시비가 17억 5천 들어가고 있고 또 지역적인 것은 분명히 신태인과 고택과는 이유가 하나 줄기는 하죠. 악취 문제. 축산 악취가 당연히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입지에서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뭔가를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 분들이 깊이 고민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3차 산업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나온 것을 읽어주셔도 되고.
생각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그렇게 17억 5천이 들어가고 50억 사업인데. 향후 또 1~2년은 우리가 운영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시비 또 들어갈 것이고. 6차 산업이면 1차, 2차, 3차에서 무엇을 할 것이고.
우리 시에 어떻게 맞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것이 필요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주었고, 또 올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 와서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경제적으로 이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지? 1차, 2차 산업에 종사자들은 충분히 있다고 하니 3차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분들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차피 예산은 올라올 것이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한테 느껴지면 저희 시비 투입 못하죠. 애쓰십니다. 6쪽 이월사업 현황 명시이월사업 디지털 콘텐츠 5종 계약형태가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죠?
작은 도서관이 7쪽에는 12개, 18쪽에는 14개. 보조금 내역에는 12개, 운영현황에는 14개. 질의응답 중에 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복지여성과에 문화의 집 조례가 있는데 문화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하니 과장님이 답을 못하셨어요. 사실은 왜 그러는지는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도서관에서 하고 책사고 돈 들이는 운영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명칭이 문화의집 작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으니 그런 같고.
이 부분이 그러면 문화의 집이 복지여성과에 조례로 되어 있고 굳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근무하시죠? 작은 도서관은 우리가 보조금도 주지도 안잖아요. 작은 도서관이라는 다른 명칭을 쓰던지 문화의 집은 실질적으로 복지여성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책도 현재 거기에서 사가지고 거기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서관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문화의집 작은 도서관은 조례도 있고, 그러면 문화의 집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의집 조례안에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의집 조례는 2002년도에 세워졌고 문화의집 작은 도서관은 2012년 개관했어요? 꽤 오래된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실질적으로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