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환경과가 상당히 일이 많죠? 민원도 많은 자리이고요. 과장님 그 자리에 얼마 동안 계셨던가요?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악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저희 집 근처에 2공단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제일아파트 사는 데까지도 악취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단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나 그 부근 사람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공장에 입주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악취 때문에. 공장에 있는 사람들을 유치는 더 못할망정 빼앗 끼지는 마셔야죠. 악취로 인해서 빼앗 낀다는 것은 참 한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힘들면 투자라도 해서 악취를 막아주는 게 결국에는 우리 정읍시로써는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까지도 끝판에는 개인이 못하면 그렇게라도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전을 시켜줘야 되고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축산민원이 상당히 또 많이 있죠? 민원인이 다발 민원으로 오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소성, 옹동, 신태인, 덕천 어느 농장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은 상당히 그 근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악취 문제가 너무 심각하세요. 악취 때문에 귀농, 귀촌 어떻게 15만 인구 회복에 너무나 힘든 사업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만이 우리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이대로라도 유지한다 생각이 듭니다. 악취문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6쪽을 보니까 광역매립장 3공구 조성사업이 있어요. 32억 3천8백 예산이 있어요.
집행은 1억 8천만 원 정도 집행했고, 잔액이 3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집행은 어느 부분을 집행하셨습니까? 상당히 이 사업도 큰 사업인 것 같은데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이 39억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도 3천3백만 원 예산이 집행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세요. 이 분들 처우개선은 어떻게 특별한 처우개선은 있나요?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특별한 휴가를 간다든지 처우개선.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인근에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군산시 환경미화원들 매년 2000년도부터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정읍시에서 추진해봤으면 합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애쓰시잖아요. 그 시간 때는 조정한 것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낮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낮에 찾아서 해야지 새벽에 위험하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미세먼지 조례를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보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습니까?
미세먼지 관련되어서 어린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기왕이면 다른 지자체 이상으로 잘 만들어야지 늦게 만들수록 더 잘 만들어야죠.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과 직원님들 지금까지 애쓰고 계시는데요. 더 열심히 해주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추진성과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매년 회의를 하고 있죠? 예산은 80만 원인데 집행액은 42만 원. 위원회를 한 번뿐이 안 하네요.
이런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논의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좋은 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의는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공직자에 머리에서도 나오지만 위원회에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이용을 했으면 합니다. 위촉직 위원이 8명, 당연직이 4명인데 2019년도에 다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위원회가 60%이상 한 성별이 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위원회나. 가능하면 여성의 섬세함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구성할 때는 참고로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니까 32건인데 최하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죠? 이게. 10만 원짜리는 경미하니까 10만 원이고, 100만 원짜리면 사안이 크다는 것인데 100만 원짜리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건 다 2018년도입니다. 100만 원짜리가 2018년도 최근 일입니다. 민원인한테 들었어요.
폐기물 수거를 해가잖아요. 개인이 우리 집에 있는 폐기물을 가지고 폐기물장에 갔다 버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가요? 폐기물 1톤 정도 되어야 신고하는데 300톤이나 500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쌓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차로 실어서 갖다 버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고 있다.
이것을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문제도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대책 혹시 논의해 본 일이 없으신가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민원이 왔을 때에는.
홍보도 역시 우리 정읍소식 21 나오잖아요. 그런 민원제기가 있는 것은 답변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정읍소식을 그런 데에서 이용을 하셔야 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 10쪽입니다.
국비, 도비 보조사업 반환내력이 있어요. 반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산확보는 448억인가요? 44억 8천5백을 했는데 반납을 3억 3천을 반납했어요.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한 이유가 뭐죠? 민자본 보조사업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집행도 2억 8천9백을 했는데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이정도 쓰고.
한 3분의 1 사업은 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다음에 우리가 국비가 도비 신청할 때 페널티라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납하게 되면.
이게 개인적으로 한번 하고 말지만 우리 시는 계속 도비나 국비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이런 보조사업자로 인해서 우리 시에 큰 피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민간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선별을 잘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현재는 자료에 하나로 나와 있어요.
하나 아니고 또 있죠?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지금 위원회 구성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작년 2017년 10월 15일에 개정되었어요.
지금까지 1년여 동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했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아무리 선거하고 연관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공직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셔야죠. 쉽게 말하면 게으름 핀 행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 안에 위원회 구성해서 꼭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공사. 연지아트홀 조성사업 도시숲 사업이 있죠? 거기 보니까 예산보다도 덜 썼었어요.
그랬는가요. 3억 9천6백20만 원인데 3억 9천3백7십 덜 썼죠? 그러니까 2백4십7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원래 그 사업이 도시숲 사업이 6억 사업이었죠?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집행한 금액인가요? 원래 도시숲으로 6억을 보조받아서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지아트홀 그 부분이 정말 정읍에 중앙지고 아름다운 쉼터입니다. 제가 사진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각진 것하고 동그랗게 예쁘게 된 것하고 내부는 정말 예쁘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인도 변입니다. 뾰쪽해서 걸어가다 넘어지면 박 터지게 생겼어요.
밖에도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안에는 정말 예쁘게 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공원에 보면 쉼터를 조성했어요.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굉장히 비가 많이 셉니다. 시공차이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무가 바로 빗물이 떨어지면 나무에 떨어져요. 지붕 판넬이 조금 내려와야 하는데 다 썩어버려요. 이것은 돈 들어가면서 관리 감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들여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보기 좋게 1~2년 쓰고 버리는 것 아니잖아요. 10~20년씩 갈 텐데.
산림녹지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게요. 위원회도 많지도 않아요. 위원회 하나 운영하고 있죠?
위원회가 하나뿐이 없는가요? 지난번에도 이 업무를 보셨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가셨잖아요. 그런 것을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읍 도서자료 소장. 소장하는 도서가 여기 자료에는 389개인데요.
맞아요?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분실이 되거나 없어지면 굉장히 나중에 찾기가 힘들고 큰돈을 주어서 사야 할 정말 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이것은 소장가치가 있는 우리 정읍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한 곳이라도 우리가 준비해 놓을 수 있다면 여벌로 해놓아두어야 합니다. 한두 권씩은.
이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반각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값어치가 나가는 거예요. 수백 년이 되었기 때문에 귀하고 없으니까 비싼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단행본도 구입연도가 있네요. 구입연도가 있는데 들쭉날쭉합니다.
맨 마지막에 구입한 자료가 2012년 또 그 안에 한 것은 2000년도에 한 것이 있고 이게 구입연도별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업무량도.
박물관이 다른 과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업무량도 줄어들었어요. 직원도 줄어들었나요?
일은 더 열심히 하셔야죠. 능률이 올라가 있어야죠. 그리고 도서관에 야간근무자 있죠?
도서문화사업소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무를 시킬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야간 근무한다면 언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아니면 그때, 그때 하는 것입니까? 야간근무자가 피로하고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작은 도서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두 차례씩이라도.
회의한 내용을 보면 작은 도서관이 잘되고 있는 점.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 그런 점이 거기에 담아져 있어요.
그것을 잘 운영하셔야 작은 도서관이 앞으로 발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문화사업소 열심히 해주시고 기적의 도서관에서 행사를 잘하고 있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1년에 올해 행사 몇 번 했어요? 250회 해서 10,000명?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 안에서만 하는 행사도 있고 나가서 하는 행사 있죠?
나들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험을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보험든 내력서하고 출장내력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에 관련된 것. 연 예산이 한 군데 2천5백8만 원이죠? 일률적으로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 내력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집행이 되었어요.
며칠 자 집행내력입니까? 되어 있으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운영비도.
이게 도대체 예산서인지, 감사 자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10월 31일까지 똑같이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운영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니까요.
인건비만 같으면 딱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다고 하면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7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6만 6천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6만3천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짜 맞춘 예산 아닙니까?
제가 말할 때는 31일 기준이 아니고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집행잔액 아닙니까? 집행잔액.
말 그대로. 집행잔액인데 이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연말 결산도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연말 결산 같으면 모자란 것 채우고 해서 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너무 맞아버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성의 없는 예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감사 자료가 아니라 부실한 자료이지 이게. 연말에는 땡땡땡할 수 있지만, 이것은 10월 31일까지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부는 앞으로 할 때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로 명시를 해주고 거기에 잘못되었어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해서 주면 편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었다니까요.
운영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너무 편하게 감사 자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편하게 했다는 이야기뿐이 안 들립니다.
이 서류상으로는. 그런 부분 앞으로 상기시켜서 감사 지적사항이니까요. 내년 자료부터는 소상히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