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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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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자료가 혹시 있어요? 17년도는 과태료 사업장 폐기물 배출 지도점검 결과 17년도 것 과태료가 총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4건만 되어 있는데 꼭 우리가 4건만 감사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태료가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8년도 것 하시게요. 18년도도 계속이어서 지도점검 하고 계시죠?

과태료는 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사의뢰 사법처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수사의뢰를 하고 사법처리를 했는가.

이름은 대지 마시고 이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과태료로 해서 부과가 되었는데 이분들은 수사의뢰를 했고 또 개인 한분은 사법처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가도 궁금하고. 수사의뢰해서 지금 고발된 상태에서 수사는 지금 하고 있겠네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재판을 받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이분들 것은 다른 분들 것은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지만, 이 사람들은 과태료는 아니네요. 오수축산폐수도 보면 전부 과태료입니다. 여기에 사법처분도 있고 조치명령도 있는데 조치명령은 어떻게 하세요.

사법처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이분들이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안 따라왔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도 다른 것들은 과태료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로 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사법처분된 것들은 고발상태에서 법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살포하는 분이 위반이 되었을 때는 이분은 고발대상이다. 지금 여기에 사법처분되어 있는 것 보면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등 이런 것들은 사법처분이다. 조치명령 이행을 내렸는데도 안 따랐을 때에는 사법처분이 바로 들어간다.

그 말씀인가요. 물론 사법처리도 중요한데 오죽하면 사법처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열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 사업장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꼭 사법처리만 능사는 아닌데, 어쩔 수 없으니까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까? 과태료는 아니네요. 벌금으로 가버리면 사법처리가 되지만.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두건은 과태료로 부과를 했고, 나머지 6건은 사법처리 중이다.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지도점검 결과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익숙하니 잘 아는 분들도 있고 잘 아는 사업장들도 있어요. 법인도 있고.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김승범 하면 김 하고 땡땡이 이렇게 해서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행정적으로 과태료 부과한다거나 또 사법처리한다거나 하는 것은 좋아요.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또 어찌 보면 개인 보호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혹시라도 차후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런 현상이 안 오리라는 법은 없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누가 얼마 부과당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래서 과태료 대상인가, 사법처리 대상인가 이것을 보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우려스러워서 만약에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갔을 때 이미지도 있고 법인 또 이미지도 있고 개인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탄력적으로 잘 운영할.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주시면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은 안 나옵니까? 지적사항이 전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도 곁들인가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매년 계약을 하신가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매년 계약을 해요. 의회 동의는 민간 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를 받는 거예요. 산정단가까지 나온 것을 동의를 받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도 덧붙여서 계속 재계약되어 있으니까 그냥 민간위탁으로 갈 것으로 보고 단가만 의회 동의를 받는다.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받을 때 민간 위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산정이나 이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의회 동의는 그전에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동의를 받는다 그 말씀이죠?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생활쓰레기는 2016년도 7월 1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단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 차이는요.

왜 이것은 16년 7월 1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20년 이것은 물가상승률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동의 없이. 왜 이건 계약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있냐고요.

길게 잡아진 이유가 있냐고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산정만 해주지 의회 동의는 필요 없다. 음식물처리쓰레기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계약을 했네요.

저희는 여기를 바꾸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업체를 바꿀 때는 못 바꾸겠네요. 이 업체가 잘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 행정에서 요구한 대로 따라주지도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불상사가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 재계약 다른 내용으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15년 계약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경 못하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 이 업체에서 나는 사업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악할 수가 있어요. 업체들이.

쓰레기 15년 계약했어도 도저히 아까 말씀대로 수익이 없으면 우리는 못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지금보다는 톤당 단가나 처리비용을 더 상승을 시켜줘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겠네요. 직영은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개 위탁으로 가는데 과연 위탁 맡은 법인이 수익이 그래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15년 계약을 해놓고 우리는 수익 없다고 했을 때 생각하면 우리가 좀 암담할 수도 있다.

그때까지 딱 닥쳐버렸을 때는 처리하기가 미리부터 용역 주어서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동원페이퍼나 정읍자원화 이 두 군데가 우리 관내 정읍시가 아닌 타 업체에도 처리해주나요? 다른 사업장 폐기물처리 한다고 하면 수익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네요.

매일 96톤 처리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는 30에서 35톤만 처리해주고 나머지 60톤이나 50톤 이상은 다른 폐기물을 처리를 해주니까 이 법인 자체에 수익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처음 계약할 때 타 업체도 폐기물처리 할 수 있도록 계약이 열어졌나요?

알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도 타 자치단체나 다른 곳에서도 들어옵니까? 여기도 그러면 처음에 법인하고 계약할 때 밖에 외지 쓰레기 처리해주기로 음식물처리해주기로 했었나요?

폐기물. 15년 전에 계약할 때 외지업체 폐기물도 처리해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이해하지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만 처리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처리 한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우리하고 법인하고 계약할 때의 법인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제재를 한다든지 이루어져야지 행정적으로 그냥 그때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법인이 운영하기 힘드니까 외지 폐기물처리 해줘도 묵인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 4개 업체 지금까지 운영에 크게 문제없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 이 4개 업체가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생활쓰레기, 폐기물 등등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는데 말씀을 못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추경이 2천이 더 추가되었나요? 본예산에 1억 4천6백 같은데요.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1억 6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강 수계 수질오염총량 용역비 이행평가, 그다음에 섬진강 수계 그런 부분들이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았네요. 거기에 참석하는 워크숍 업무추진비 등등해서 1억 6천정도 된다, 예산이.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작은 도서관 14개 도서관에 한 명씩 근무하시죠? 한 명씩 근무하는 분들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나. 작은 도서관도 물론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또 미흡한 데도 있어요. 1일평균 도서대여 건수가 3건뿐이 안 되네요.

이용자도 1일평균 8명밖에 안 되고. 여기는 시골이라서 이해는 갑니다. 실버 작은 도서관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이용자 수는 1일평균 5명인데 대여 건수는 또 8건이네요. 한 사람이 두 권씩 세 권씩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여건이 좀 어렵고 또 이용자 수도 적고 또 도서대여하는 건수도 적고, 그래서 운영에 상당히 의구심이 간다. 1일평균 이용자나 대여건수가 적은 데는 제가 여기에서 이 작은 도서관 폐쇄하라고까지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할게요.

폐쇄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름대로 있습니까? 운영 이대로 가겠습니까? 프로그램 예산을 늘려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1억 원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요.

이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활성화될 것 같아요. 콘텐츠는 아까 1억 원 정도 내년 사업 요구했다는데 중요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가려고 1억을 편성했어요. 어떤 식으로 활성화 대책을 세울 것인가.

예산편성되고 난 후에 계획수립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 이 14개 작은 도서관 폐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도서관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폐쇄하라고까지는 않겠다.

폐쇄까지는 안 해도 운영 자체가 미약하고 미비하고 이용건수도 적고 그러니까 대책이 필요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특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켜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우리가 12월 18일까지 정례회 마감일입니다. 12월 18일까지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작은 도서관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저한테 주세요.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특징 있게 지역마다 14군데가 다 지역마다 특징 있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안 되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운영한다고 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안 을 가지고 12월 18일까지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보고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