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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38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18-11-27

김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노영일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하수도 요금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의 반영과 현행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급자·장애인·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월 수도사용량 중 5세제곱미터 이내의 상하수도요금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수도사용자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회피하는 조항과 요금납부 연대책임 조항 등을 삭제하였고, 하수도 체납된 금액에 대한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11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도법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제 개정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상수도요금 감면 조항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시가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위임없는 수도요금 납부, 연대책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사용자 부담을 경감케 하여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현실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1~3급 장애인 가구,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상수도 사용량의 5톤 이내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과 선별적 복지를 사회적 약자에게 누리게 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특히 하수도요금 감면 조항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요금 감면 신설과 요금 체납에 따른 연체료 계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정한 공사비용 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1~3급 장애인 가구,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하수도 사용량의 5톤 이내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과 선별적 복지를 사회적 약자에게도 누릴 수 있게끔 하였고, 건전한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요금 체납에 따른 연체료 계산을 연체료 납부일 기준 일할계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으로 체납 일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황혜숙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은 다른 혜택도 받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른 국가적인 혜택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자녀도 받는 것도 있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수도요금이 어르신들이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거 때부터 계속 수도요금 비싸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포함하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65세 이상……
혜숙

황혜숙위원

65세는 이제 젊은층으로 들어가버리니까.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가야잖아요. 반절 더 되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시 총 세대수가 53,000세대 되는데요. 65세 이상이 19,000세대로 36%. 70세 이상이 15,000세대로 28%. 75세 이상은 10,000세대로 약 20%. 80세 이상만 해도 6,200세대로 12%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은 시골에 가면 너무 나이도 젊은 축에 들고. 현재 현실화율이 상수도요금 적자폭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65세 이상은 너무 과하다는 우리 시의 생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차피 상수도는 보조가 많이 해야, 다른 시는 더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보다도 더 많이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대를 조정해 가지고 포함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들어서. 80세라도.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80세 하면 많지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세대별로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께 드려볼까까요? 세대별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드릴테니까. 65세 이상은 너무 많다고 생각되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저도 65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급자, 장애인, 다자녀는 다른 곳도 보는데 여기서도 또 이것만 해 주면 비싸다는 게 연루가 안 되고 그냥 조용히 했으면 괜찮은데 계속 어르신들이 수도요금 비싸다고 해 가지고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도 포함시켜서 하면 어떨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큰 돈은 아니지만 많이 안 써요. 왜 그러냐면 물 똑똑 해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많고. 아껴가지고 하니까 포함시키는 방안을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의견이 황혜숙 위원님 의견하고 약간 틀려요. 왜 틀리냐면 우리가 2015년도에 현실화 사업을 했었잖아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해마다 올리는 부분 해 가지고 정읍시가 66%, 현재 와있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시군보다 수도세가 좀 비싼 부분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수를 만약에 세금으로 다시 또 환원해 줘야 해요. 만약에 수도요금을 깎아준다면.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용한 양반이 그만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어째서 그러냐. 물을 깨끗이 먹기 위해서는 그만큼 분담을 가져야지. 어디 부분인가 세금을 이것을 깎으면 어디 부분인가 우리가 세입을 들어와서 천상 보전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3년밖에 안 됐는데, 의회에서 3년 동안은 사실은 그 때 당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실화 66% 해 가지고 행자부쪽에서는 92%까지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행자부에서는 현재 현실화율을 92%까지 인상하라고 권고를 하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인상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때 당시는 인상 안 하면 모든 세제혜택에 행자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위원들 설득해서 해놓고 다시 3년도 안 돼서 장애인들, 영세민들한테 깎아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다른 일반인들까지 깎아준다는 것은 원칙이 맞지 않아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두 분의 의견이 다른데, 원활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간단하게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회해서 협의해 보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미래전략사업단장 남상필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구지원과 소관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관련 근거법령인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로는 정읍시에는 국책연구기관 3개소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센터, 한국 방사선진흥협회 의료정도관리센터 등 총 5개의 연구기관이 소재해 있으며 2015년 7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창출 및 연구성과의 산업화 연계로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에는 체계적인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과학기술진흥 관련 추진 사업과 과학기술 문화사업 확산을 위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진흥 시책 심의 조정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11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과학기술 발전 및 진흥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 과학산업 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2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지원, 안 제4조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지원, 안 제5조부터 제12조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3조 포상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내에서는 전라북도와 군산시 2곳이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2장 뒤에 보면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 밑쪽에 보면 5조 정읍시 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했는데, 과학기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진흥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빠진 것 같아서.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누락된 거 맞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별나라축제, 생활과학교실, 창의과학축전. 이런 것도 지금 지원하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거가 있어가지고 지원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과학교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서 경비지원이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하면 여기서 이 조례에 맞춰서 지원할 거예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진흥사업 추진 관련한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에서 원자력연구소, 첨단방사선연구소, 생명과학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직책을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 연구소의 소장이나 분원장 그런 대표성 있는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나중에 구성을 하실 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의사표명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이상길위원

여기서 명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상길위원

대리할 수 있다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러는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구속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뭔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일부 부서에 그냥 부서장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위원회의 의미가 반감되지 않냐.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연구소에서는 표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 소장이나 분원장님이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혹시 그분들이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참여를 잘 하다가 어느 경우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대리인이 참석할 수는 있겠죠. 어느 경우에는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도 한번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모임은 정례적으로 언제 한다는 얘기인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네 분에 대한 연구기관장 협의회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이런 위원회는 사실 정읍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언제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위원들 명단이 대부분 국책연구소 분들이네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당연직이 다섯 분인데, 거기에서 네 분이 국책연구소에 대표되시는 분들입니다.

김은주위원

왠지 이 조례가 지금 정읍에 들어와 있는 3개의 국책연구소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전혀 지원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전혀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비용추계도 없고요. 뒤에.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실은 정읍시가 첨단과학산업도시를 지향을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조례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첨단방사선연구소가 들어온 지가 12년이 됐는데도 어떤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연구소별로 각각 운영되고, 또 우리 정읍시하고 연계나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이번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구소에서 뭘 하는지 또 성과물이 우리 정읍에 있는 기업이나 우리 정읍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들로 이어지게 하도록 그런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김은주위원

위원을 위촉한다 했는데 여기가 당연직이 지금 국책연구소 분들이 당연직이라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국책연구소라 그러면 막연하게 사람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공익적인 사업으로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읍에 들어와 있는 국책연구소들은 그게 좀 따져올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만 정확히 짚을게요. 이 조례를 통해서 분명히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몇 개의 이 국책연구소에 시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연간 예산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분명히 국책연구소에 시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지금 들어가는 것은 출연금 1억 주는 것하고……

김은주위원

1억 외에는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 국책연구소에 예산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정읍시에 가고자 하는 알엔디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장기적으로 국가예산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아이템도 얻고 그런 차원이지, 연구소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는 아니에요.

김은주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조례이고요. 분명히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도 한번 더 짚겠습니다. 국책연구소에는 시 예산 출연금 1억 외에는 들어가는 거 아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저희가 예를 들면 미생물센터에 대해서 알엔디 시범특화사업 보조금 주는 게 있어요. 그건 정읍시에 대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은 1억 새로 올해 예산으로 지원이 되지만 그건 지원의 성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주위원

1억?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알엔디? 어느 사업이라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미생물센터 있잖아요. 농축산용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에 축산악취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1억 원을 보조금 준 건 있어요.

김은주위원

어쨌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 2건 말고는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국책연구소에 연간 들어가는 시비 없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이 조례도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정읍시가 조례가 한 360개 정도 있어요. 조례를 하면 예산이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성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재오

김재오위원

이 조례도 만들면 위원회 했을 때 수당도 지급……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수당은……
재오

김재오위원

수당은 당연히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아닌 사람은 수당을 다 지급해야 한단 말이에요. 회의를 했을 때는. 조례에 보면. 맞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하면……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은 수당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것이든지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속에는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조례를 만들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어째서 그러냐면 이 조례를 만들면 위원회를 두면 위원회 회의 때 위원들의 수당도 줘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급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도 1년에 위원회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정읍시에도 지금. 과장님 뜻은 잘 아는데, 이 근거에서 예산 나중에 몇 년 후에 예산을 요구하고.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읍시 차원에서는 물론 이런 조례가 있어서 협력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찬성하는데,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는데 예산 가지고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내가 재삼 짚어서 그 얘기해요. 회의를 하다 보고 어떤 역할을 하다 보면 예산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어차피 또 그 예산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하는 것이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 아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는 당연히 조례가 통과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1년 계실지 2년이 계실지는 모르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다 그 뒤에 또 이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지원해 주시오 하면 꼼짝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우리가 바닥을 깔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 본 위원은 그래요. 조례를 만들려면 수십개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든 동시에 예산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이 안 따르는 조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든간에.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안 제5조에 정읍시 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로 돼 있는데,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로 둔다. 문구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정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남상필입니다. 토탈관광과 소관 『정읍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진흥법」의 관련조항(제48조의9)이 2015년 5월 18일 신설되어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정읍은 단풍체험 1번지의 관광도시로 관광관련 사업자, 단체, 시민 등 다수가 참여하는 정읍시 관광협의회를 설립 및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등 지역 내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7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원수는 100명 이내로 하고 협의회장 및 부회장은 호선하도록 하였고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국장 등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는 각종 사업 및 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는 2019년도 협의회 사무국 인건비, 협의회 운영 및 업무 위탁사업비 등 1억 2천 5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정읍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정읍시 관광산업 진흥과 사계절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구현을 위한 관광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한 안건으로,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협의회의 기능, 안 제4조부터 제7조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2조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는 남원시 1곳만 관광협의회 설치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사규 토탈관광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한 목적이 뭡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저희가 관광협의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정읍시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관광관련 구심체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한계성도 있고 민간에서 자율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관광활성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 한번 운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타 지역을 보면 별로 하는 것이 없는데 왜 우리 지역에서 앞장서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한 57군데가 조례를 제정하고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조례를 제정 안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런 건 없죠.
경윤

고경윤위원

제4조 구성에 보면 표현이 100명 이내로 해야 한다고 제한했는데,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어떤 의미는 없고. 제가 봤을 때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100명에서 150명 사이로 되어 있어요. 저희 시도 이 정도 규모면 적정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100명을 뒀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4조 3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이거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자율적으로 참여해야지, 어떻게 시장이 위촉해야 되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런 의심성도 있어서 원래 저희 원안이,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협의회장이 시장이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는 호선부분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6조에 위촉해체 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거 협의회장 마음대로 제명할 수 있나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지.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조례상으로 어떤 큰 부분을 결정을 했고, 이 협의체가 사단법인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정관부분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11조에 보면 사무국장이 있는데 인건비가 있는데 사무국장 하나만 두면 되지, 무슨 직원까지 두려고 하세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계부분을 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두 분 정도는 둬야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추계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12조를 보면 공무원을 파견해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지 뭐하러 사무국장 두고 그래요? 직원 파견해 가면서까지?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초창기는 힘들고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또 업무가 증가되는 경우를 생각해 본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고경윤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앞에서 다 물으셨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궁금해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똑같은 의구심이 있고요. 관광진흥법 상위법으로 해서 하시는 건데. 참고자료를 주신 걸 보면 전북 지자체에서는 무주 외에는 하는 곳이 없네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남원하고 무주.

김은주위원

남원하고 무주요. 남원과 무주는 아주 선제적으로 관광산업을 이끌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남원, 무주도 전라북도 권역에서는 그래도 관광지로써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정읍도 거기에 못지 않게 관광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타당성도 있고 규모도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은주위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가고 있는 다른 지역을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선제적인 지역의 관광정책에 함께 하는 거 아주 좋은데요.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남원이랑 무주에 잘하고 있는 거 많은데, 뭔가 이 조례는 누가 봐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사조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관광관련 사업자, 정읍시 관광관련 현황해 가지고 나왔는데. 골프장, 골프연습장, 내장산케이블카, 숙박업소 94개, 음식업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면 관광사업체협의회지 어떻게 관광협의회입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것은 관광관련 사업자고. 관광사업자가 등록 신고된 관광사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편의시설업, 단체도 돼 있고. 꼭 관광관련 사업자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광진흥법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협의회를 법인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왜 위촉을 합니까? 시장이?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일단 회원은 구성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시장 위촉을 한 다음에 그분들을 가지고 법인으로 설립하려고 취지가 제일 처음에 그렇게 제정하였습니다.

김은주위원

관광진흥법에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걸로 보여요. 비용추계표에 보면. 협의회사무국 인건비, 사무국장의, 사무원의. 간사라는 말은 일본말이니까 빼고 사무원이라고 했나 보네요? 이게 간사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사무국장의, 사무원의, 거기에 밑에 운영비, 위탁업무까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필요에 의해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제12조에 보면.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가 있고, 사업수익금 등으로 경비를 충당해야 되요. 관광진흥법에도 나와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이 인원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 파견을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국장의, 사무원의, 운영비에, 위탁업무비까지 이렇게 다 준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조례 아닙니까? 거기에 관광산업이 아주 활성화 돼 있고 잘 하고 있는 지역도 무주 같은 경우도 4,500이에요. 예산 지원이. 그리고 간사 한 명이고.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가십니까? 굳이 이거 선제적으로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위원님 우려말씀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추계부분은 체육회 부분을 한번 준용해 본 것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예산으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목적이 정확하게 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정읍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관광협의회를 설립하겠다는 목적을 한 번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아까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위원회 성격의 조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읍 관광 관련해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기존에 있던 관광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자문회 성격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김은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도 이 협의회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지면 똑같이,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우려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시장님 공약사업이 내년이 뭐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정읍방문의 해입니다.

정상철위원

정읍방문의 해죠? 거기에 취지에 맞춰서 지금 이걸 만드시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어요. 아까도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정읍시의 관광에 대한 관련 조례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있고요. 이건 조금 동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만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의미는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읍발전아이디어은행 설치 운영 규정이 또 있어요. 이게 제목은 조금씩 틀리지만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정읍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야 된다는 게 여기 조례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규정이나 조례에. 제가 말씀드린 조례에. 여기에도 각 조례 위원장 있고 위원 있고 하는 사람 수만 따져도 대략적으로 50~60명은 됩니다. 이분들 모아놓고 해도 됩니다. 돈 안 들어가도 되요. 이분들 다 사회저명인사, 풍부한 경험.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시장이 호선해서 위촉을 하고 100여 명을 데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읍시체육회를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고 하는 조직은요. 대한민국체육회에서 대통령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엘리트체육, 사회체육 관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을 준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 협의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고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 방문의 해를 위해서 무언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겠다는 건 좋은데, 비용추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본인들이 정읍시에, 여기에 위원들을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광관련업체 종사자, 관광관련단체 및 사회봉사단체 종사자. 이 의미는 정읍시에 각종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다수와 그다음에 관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러면 관광하고 관련이 없는 봉사단체 지도자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읍시민이에요. 그냥. 다수의 정읍시민을 위촉을 해서 하겠다는데, 그 다수의 정읍시민을 정읍시장이 위촉한다로 돼 있어요. 불특정다수에게 정읍발전를 위해서 이러한 걸 만들려고 하는데 모집공고를 내서 관심있는 분들, 정읍발전을 위해서 나도 책임감 있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으로 하겠다 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정읍시장님이 알아서 명단을 찍어주겠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비용을 주겠다? 누군가 사무국장, 간사를 둬서? 이건 만드시는데, 저희는 사무국장, 간사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내부적으로 회비를 걷고 해서 해야지,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관광진흥 지원 조례, 설치 운영 조례. 이런 것도 다 면밀하게 파악해 보시면 관광발전위원회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방안 등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협의한다. 관광의 발전 등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여기에 넣는다. 다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상철위원

예.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은 일시적인 정읍관광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건의 차원이지. 관광협의회는 일상적인 정읍, 특히나 정읍 관련된 관광사업자, 관련사업자, 관련단체. 이분들을 정읍관광의 구심체로 삼아서 실질적인 사업도 해 보고 정읍관광 발전을 이끌어보자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타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 사례를 주셨는데. 타 지역 관광업무 위탁사례라고 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 브랜드 관광상품 판매.운영, 캠핑장.관광시설 운영. 이렇게 다 나와있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공주시 같은 경우. 우리 성장전략실에서 뭐하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장전략실이 하는 주 업무. 8대 의회가 출범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해 주면서 성장전략실 해 줬죠? 거기에서 뭐한다고 우리가 해 줬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정읍발전 관련해서 관광도 포함이 돼 있겠죠. 전반적인 정읍의 새 판짜기, 성장에 구심점을 갖고자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성장전략실에 정읍시 관광홍보마케팅, 상품을 개발하고 정읍시를 홍보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고 예산, 용역예산 많이 섰습니다. 그거 지난 번에 예결산특별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 부분 가지고 자치행정에서 예산 삭감해 가지고,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반절은 살아났습니다. 기필코 일은 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그쪽에서 일 해 보면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성장전략실을 뭐하러 해서 거기에 예산까지 세워주고 거기서 용역까지 다 합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타 단체가 하는 역할. 여기 해 가지고 오셨고만요. 관광업무 위탁사례. 그런데 여기 성장전략실에서도 하는 사업들이에요. 용역 발주해서. 관광상품을 개발 및 홍보사업도 하고.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하잖아요? 열린음악회 얼마 주고 했습니까?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위원님 말씀 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요. 어느 자치단체나 관광에 대해서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엽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마 그게 선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한테 질책해 주시다시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민간, 정읍시민으로 구성된 민간법인으로써 구성된 단체를 통해서 같이 쌍두마차의 어떤 역할을 정읍관광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일을 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 협의회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정읍관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관광의 도시 정읍이라고 많이 외쳤지만 특별히 내놓을 만한 그런 것도, 솔직히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 보자 라는 차원이고. 이 구성 자체는 민법으로써 법인을 구성하기 때문에 구성이 되면 시에서 전적으로 막 이것을 통제를 하고 시에서 원하는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키를 잡고 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어느 시점까지는 자생할 수 있는 그럴 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것들을 초기에 담아둔 것이고요. 이후에 이것이 활성화 잘 돼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이라도, 여기 표시된 내용대로 민간위탁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이라도 발생이 많이 돼 가지고 자생력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때는 우리가 지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처음 만드는 조례니까 충분히 한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아까 설명하셨듯이 관광진흥법이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고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체육회를 예를 들었어요. 체육회는 자생력이 키워졌습니까? 저도 체육회 임원을 했지만 체육회 자생력 없습니다. 수십년을 해도 스스로 자생력을 안 키워줍니다.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하면 자생력을 안 키운다니까요? 계속 끊임없이 지원이 되는데 뭐하러 본인들이 회비를 많이 내가지고 하려고 하겠어요.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초기 우리가 제정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부분 활성화를 시켜줄 의무도 행정도 있다고 봐요. 조례만 제정해 놓고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행정에서 이끌고 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생력이 일정부분 갖춰진다면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비용추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고 다수의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토탈관광과에서 내년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있는지 압니까? 신규사업. 내년. 2019년 예산에.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저희가 순수 신규사업은 3건에다가 내년도 정읍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한 10건 이상이 돼서 15건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신규사업이 13건이나 있어요. 보면 관광에 대해서 다 신규사업이 들어가있어요. 시에서 역할을 다 해. 어쨌든 역할을 다 하고 있고. 신규사업을 보니까 계속사업도 보니까 예산서를 놓고 보니까 다 들어가있는데. 시간상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조례를 만든 동시에 내년 19년도에 1억 2천만 원 예산이 소비가 되요. 그런데 심지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왜 1억 2천만 원을 내년 2019년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만들어주면서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내년 19년도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만 13개가 있어요. 계속사업은 38개인가 있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과정속에 보면 목을 어디 어디 안 짚겠습니다. 다 그 사람들 할 역할이고 홍보 역할이에요. 시내에 홍보하고 역할하고. 그런데 거기에 또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1억 2천 예산을 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중삼중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까 동시에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만든 동시에 예산은 편성된다. 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지금 토탈관광과에서 내년에 신규사업만 13건이 들어가있어요. 다 해요. 관광에 대해서. 반 가지라도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신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일부 조례……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게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지금 시에서 토탈관광과에서 사업 한다는 것도 이 사업만 가서 정읍시 홍보역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홍보역할 못해서 관광객이 그렇게 정읍시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홍보해도 첫째는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장 가을철 잠깐 하잖아요.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정말로 먹거리를 만들고 볼거리를 만들어줬을 때 관광객들은 자연이 오는 것이지,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어떤 역할 한다고 위원회 만들어서 관광객이 온다는 생각 가지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1년에 내장이요. 10년 전에 90만, 100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얼마 왔다 가는지 알아요? 1년에 50만도 안 와요. 어쨌든 그런 얘기는 자꾸 얘기해서는 그렇고. 어쨌든 이 조례는 여러 가지 통과하는 동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방금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정읍관광 발전이 잘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해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과거에는 우리 정읍이 관광객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정읍시 조례 중에 내용들이 어떤 성격의 내용들을 본다면 어느 하나 다 연관 안 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사업을 위해서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한번 디테일하게 이것을 구성해 보자 해서 조례를 제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하니까 많이 이해해 주세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읍시에 대표축제라고 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대표축제라고 보면 저는 구절초축제를 보고 있고요. 도에서 지정된 대표축제도 구절초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절초나 내장산 관광객이 100만 정도 보는데. 2019년도에 정읍방문의 해라고 해서 정읍이, 항상 저는 생각할 때 느끼는 게 체류형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역행을 하는 것 같아요. 관광조례가 5~6개 정도 더 있는데. 아까 정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그 조례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성장전략실에서 용역을 의뢰를 했잖아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는데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읍관광 발전을 위해서 도모하고 아이디어를 내겠다 하는데, 성장전략실하고 따로 따로 놀 게 아니라 한 가지로 통일을 해 가지고 외부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읍이 사계절체류형 관광도시라는데 사계절이라는 체류형은 맞지 않거든요? 그런 플랜이? 역대 선거 때 보면 항상 공약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공약을 했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현재 시장님께서도 내년에 정읍방문의 해라고 지정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전에 스토브리그도 유치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 부분을 절약했으면 저는 그 부분은 더 정읍시내에 정말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관계종사자들이 대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역행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접은 것도 처리를 못하면서 19년 정읍방문의 해를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다는 것이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예산부분에서 심사를 심도 있게 하겠지만 정말로 이건 역행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탈관광과는 정말로 가을에 내장산에나 구절초는 가을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지만 정말로 봄, 여름, 겨울에 뭘 할 것인지 그런 걸 성장전략실이든 토탈관광과에서 상품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아까 성장전략실 용역관계는 정읍의 일부인 내장호와 용산호 주변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큰 틀의 관광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용역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김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솔직히 크게 내놓고 큰 성과를 자랑은 못하겠지만 아까 이 부분.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김중희위원

그리고 아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체육회에 준해서 해 봤다. 그러는데, 사실은 의원들보다 월급 더 많습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김중희위원

그런데 느끼는 게 뭐냐면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의원이 월급이 적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체육회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체육인으로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그 체육회 상임부회장이나 사무국장들이 관여를 하는데, 보면 좀 맥락이 없어요. 그냥 과거의 전례대로 쭉 해서 비용만 더 올라가지, 어떤 상품개발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체육도 마찬가지로. 관광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비용추계가 되면 계속 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20년 동안 정읍시에서 상품개발도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정말로 성공한 건 구절초 하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예산서를 잠깐 봤더니 천변에 기왓장 놓고 사진 포토존을 놓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과연 포토존 한다고 해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정읍시에 오겠습니까? 얼마나 오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거기 한 몇억씩 들여가지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추계비용 부분이나 이런 조례들을 기존에 있는 것을 살을 붙여서 하는 것은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예산이 과다집행이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려스러워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아까 우려된 부분은 저희가 추계비용을 낸 것이니까 그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의견이 다 그런 것 같은데, 타 지역 사례도 보면 썩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 이걸 해서 성공하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라도 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현재 남원시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 부임행차. 항상 하는 행사. 여기에 인건비 지출만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정읍시 구절초축제, 벚꽃축제. 거기에 인건비만 나가는 이런 위원님들의 선입견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충분하게 정회해서 우리가 토론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에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7개 부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3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업무담당 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0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중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